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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83회 제34운영위원회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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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필

김주필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차 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제18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45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금산의원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08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병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병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윤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