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그동안의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의회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생생한 현장의 소리임을 인식하시어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며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성동구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전거도로 및 이용활성화의 방안, 둘째, 성동구 교육지원과의 신설, 셋째, 행당제4·5구역 재개발의 문제점 등의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및 이용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로 뛰고 또 뛰겠다는 의지를 주민과 자신과의 약속으로 다짐하면서 그동안 자전거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늘어나는 자동차는 이제는 그 편리함을 넘어 대기환경 오염,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대가를 치러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와 치솟고 있는 고유가 현상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출퇴근 및 통학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레저·스포츠 활동 등의 새로운 생활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차로를 없애거나 너비를 줄이는 도로다이어트 방식으로 2014년까지 도심과 남산·한강을 아우르는 자전거 전용도로 88km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마땅한 대체에너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전거 타기는 에너지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지닌 만큼 성동구의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성의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성동구 자전거 시범학교와 운영실태 그리고 성동구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동 대여소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마장동에서 대여하고 옥수동에 반납할 수 있고 대여 후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동구 교육지원과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대 의정 3년 동안 본 의원은 성동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질의를 하였으며 구청장께도 교육지원과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에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교육지원, 교육기회, 평생학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의 인재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교육문제를 교육경비 지원으로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구에 교육지원과를 속히 신설하여 성동구의 선진화된 교육,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족한 교육인프라 지원, 교육기관 개선, 방과후 빈교실 활용방안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인 행당4·5구역의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제5구역의 발파소음·분진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 시공과정을 지켜보면서 성동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하는 행정가인지 아니면 재개발조합을 위한 시공사 현장소장을 위한 구청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당동 322-133호 부지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계획도로의 통과도로임에도 용도폐지 또는 임시폐쇄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어야 할 내용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재개발조합의 일방적인 강압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해당부서인 주택과에 전화를 걸면 책임있는 공무원은 이를 회피하거나 그저 못 이겨서 겨우 현장만 다녀가고, 그나마 구의원인 제가 연락을 하면 형식적으로 현장만 다녀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의 기본업무 주민불편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직원들의 행태에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민원에는 관심도 없고 조합과 시공사의 편에서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식의 재개발 논리만을 강조하여 재개발조합 측에 힘을 더하고 있는 주택과 공무원은 어느 구청 소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과 조합의 무관심 속에 현재 15가구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폭 4m의 도시계획도로 및 이용도로마저 용역업체의 인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없애버리고 보행도로를 파손하여 21개 급경사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차마 정상인도 보행하기 힘든 길이기에 그곳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성수동으로 이사를 가셨고 장애가 있는 분은 10분 이상 걸리는 뒷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간 성동구의 절박한 현주소라는 것에 32만 구민의 행정책임자인 이호조 구청장의 변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거주해 온 주민들이 회유당하고 거짓과 협박, 먼지와 이른 아침부터 발파소음에 시달려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의 울음소리는 누가 책임지시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당제7구역 추가편입을 합의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은 관내 재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의 저조한 정착률과 미흡한 세입자의 이주대책 등으로 인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시다 산화해 가신 영령들께 잠시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호조 구청장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중 제기되었던 일부 의혹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에게 직접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 시 이호조 구청장이 불출석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심도있게 해소하지 못한 채 조사특위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올해 6월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이호조 구청장의 증인선서가 제외되는 등 본 의원의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나마 이호조 구청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연일 언론의 주요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횡령, 뇌물수수, 인사비리 등 각종 사건 등이 잊을만하면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기관장 친인척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관악구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무혐의로 가는가 싶더니만 결국에는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진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 관악구청 전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과는 별도로 구의회를 둔 취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최악의 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적정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이해되며 바로 이런 점에서 구의회가 구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역할은 바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정확히 밝히고 제 때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서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구청장 친인척 문제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성동구청과 이호조 구청장이 수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는 구청장의 친인척이 몇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도시관리공단 특위 시 이호조 구청장의 조사거부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 부부, 며느리 동생 등으로 여겨지는 최소 세 명 정도의 구청장 친인척이 구청 및 공단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이후 약 두어달 가량의 후보시절, 그리고 한 달간의 구청장 당선자 시절 그리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현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직원 모두는 이 기간 동안에 채용되거나 혹은 전입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로 추정되는 도시관리공단의 모 직원은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본인은 이호조 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다 도시관리공단 공채에 응시해 공단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구청장 취임일과 동일한 2006년 7월 1일에 도시관리공단 계약직 라급으로 입사하여 2007년 10월 15일 계약직 다급으로 승급하였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사무직 6급 직위는 파트리더로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책임자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 박정기 체육사업팀장이 2008년도 12월 31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팀장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로 추정되는 직원을 그 자리로 승진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직원의 직위가 파트리더라는 처음 들어보는 직위로 되어 있는데 또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해당직원이 체육사업팀장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나 공정해야 할 채용 및 인사문제에 있어 행여나 특혜소지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구의원이 해야 할 주요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호조 구청장께서도 성동구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1,000여 성동구 전체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깔끔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구청장의 친인척은 총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세 명의 직원 외에 또 다른 친인척은 몇 명이 더 있습니까? 둘째,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로 추정되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직원을 꽤 장시간 면담하였습니다만 그 직원은 분명히 이호조 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공단 공채에 응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 해당직원이 캠프에서 일하다 공단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더 덧붙이면 그 직원이 5.31선거 이후 공단 공채에 응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에는 당시 5.31선거 이후 계약직 라급 공개채용은 6월 28일 수요일에 공고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가 나간 시간이 정확히 2006년 6월 28일 수요일 19시 12분, 그러니까 저녁시간인 오후 7시 12분이죠. 그리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정확히 13시간 48분 이후인 다음날 6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공단 공개채용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이상해도 좀 많이 이상한 채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미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 12분에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밤 시간에 누가 얼마나 신청을 하고 서류접수는 과연 누가 했는지, 그 밤중에 누가 서류검토를 해서 그다음날 오전 9시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고문에는 분명히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해당 합격자명단이 공지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공채 때 채용된 직원을 최종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 기간 내의 계약직 라급 직원채용은 6월 28일 한 건 밖에 없었고 만일 아까 언급한 그 직원이 이때 채용된 게 맞다면 이 직원은 정확히 공채사상 유례없는 13시간 48분 만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초고속으로 채용된 기록을 세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출마를 위해 2006년 3월 이사장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진 6월 말경은 이호조 구청장께서 당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니어서 몰랐다, 취임준비에 바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히 신경쓰시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전혀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2008년 12월 9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호조 구청장이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1,65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데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그간 이호조 구청장께서 수상하신 많은 상들 중에 이 CEO대상처럼 홍보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일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없다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구청장께서도 며칠 전에 그 보고를 받았고 어떻든 간에 홍보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구청장 수상실적과 수상과 관련된 홍보비 지급내역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바로 오지 않아 독촉 끝에 당시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이 본 의원에게 늦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상실적만 나열해 놓고 본 의원이 이미 다 공개한 CEO대상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는 돈 주고 상을 수상한 것이 존경받는 CEO대상 한 건 밖에 없는 줄알았습니다. 혹시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2006년 2월 6일자 경향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울 11개구청 혈세로 상받기』라는 제목 하에 작성된 이 기사를 보면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대상에 1,320만원,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문기자클럽에 1,65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사의 말미에는 성동구와 성북구는 두 단체로부터 모두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구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식으로 이호조 구청장의 CEO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가두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항의활동을 최근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호조 구청장이 수상한 여러 상들 중에서 작년 11월 27일에 수상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1,650만원, 작년 9월 19일에 수상한 2008 지방자치대상 1,320만원, 5월 29일에 수상한 2008 대한민국 신뢰경영대상 수상홍보광고료 330만원, 10월 24일 수상한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관련 광고료 300만원 등 2008년 한 해에만 무려 3,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호조 구청장의 수상과 관련한 광고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만 3,600만원이니 전체 재임기간으로 본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구민의 혈세가 구청장 상구매에 사용되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이 예산들이 모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를 구청장 상구매에 써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문화공보과에 넘치도록 잡혀있는 홍보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편법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상 구매한다는 사무관리비 보신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본 의원도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나 2008년도 예산서를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4선이신 방효영 선배의원님 계십니다만 2008년도 예산심의 시 방효영 선배의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장을 맡으셨었고 본 의원도 당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도무지 구청장 상구매하겠다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작년 12월 9일 이 자리에서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는 당시에 며칠 전에 보고받고 처음 알았다, 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12월 9일 이후 상 구매 관련 광고료 지급에 대해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셨는지, 관계자 문책은 하셨는지, 12월 9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구청장께서 이때까지 수상하신 여러 상들에 대해 광고료 지출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이 편법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라도 구청장 개인의 상 구매에 소요된 국민세금에 대해 반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무슨 수치같은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호조 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며 소신껏 아시는 데까지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할 계획이므로 소관국장의 보충답변은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동구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김기대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를 꼭 만들어어야 될지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성동교육발전을 위해서 김기대 의원님과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개발지역 관계는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송경민 의원께서 도시관리공단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절차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옛날같이 규정이나 법령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식의 기관장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영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캠프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가까이 됐을 겁니다.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전화번호부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충남 영업소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대단한 역할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사항을 구상해서 한 역할이 굉장히 인정이 돼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경영측면에서 사람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단에 모집을 할 때 응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구청장인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 사람이 공단에 임용돼서 어떤 실적은 냈는가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늦게 어떤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리가 있다면 감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EO대상 각종 상 관계는 지난번에도 문제제기했을 때 나는 분명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홍보비 지출한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한국일보사의 CEO대상은 사회복지분야 대상이었습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상이냐니까 작년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받은 그 상과 동일한 이번에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에서 성동구청장인 제게 특별히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경민 의원께서 작년에 홍보비와 관련해서 저 스스로도 왜 홍보비까지 줘서 그 상을 받았을까 하는데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다만 그때 받은 사항과 지금 내용과 같은 상이라서 오히려 그 사항이 돈을 주고 산 상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서 받은 상이라 하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상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송경민 의원께서 단순히 홍보비 차원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성동구에서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또 우리 성동구 이외 의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구정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 실적으로써 받은 상으로 인정해 주시면 보람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성동구는 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구청단위에서 조기발주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성동구가 열심히 일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일하는 과정에서 아마 언론기관과 관련된 것은 시상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관리가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비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 단속하겠지만 일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함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기대 의원님의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대략 네 가지인데 행당4구역과 5구역 사이의 구역이 현재 재개발구역에 미포함 되었는데 개발이 늦더라도 포함시켜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사항과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기존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임시통행로를 개설하게 되어서 주민 불편초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등을 하였는지,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행당5구역 공사로 인해서 신동아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대책 관련, 또 행당7구역 추가편입 지역에 대한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행당4구역과 5구역 사이의 주택은 당초 구청과 의회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원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에 주택소유자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재발구역에서 제척해 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까지도 이런 민원사항들이 계속 제기되어 가지고 결국 이 부분들이 존치로 결정돼가지고 구역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행당4구역 사업은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로써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원에 의해서 제외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존도로 폐쇄관련 사항인데 기존에 설치된 가설도로 구간은 행당5구역아파트 본건물이 들어 설 자리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상 기존 설치된 가설도로구간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할 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폐쇄가 되면 기존에 다니던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바 그 후면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앞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 준다면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행자통로를 설치토록 한 사항입니다. 기존도로보다는 불편하겠지만 저희구에서도, 또 사업을 추진한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행당5구역 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수시로 소음측정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소음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이러한 피해민원인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피해대책위도 설립이 돼가지고 시공자와 상호간의 협의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적극 행정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당7구역에 추가편입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후 일부 주민들이 또 편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 구에서 볼 때도 도시계획적으로는 이게 같이 포함되고 정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 검토토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원들과 추가편입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을 청취해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자전거 시설 현황과 향후 확충계획 및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또한 대여소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저전거도로의 기존시설 현황은 도로구간에 도로의 보도에 총 9.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도로는 구의로와 천호대로, 광나루길, 뚝섬길, 마장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둔치에 총 13.7㎞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하천은 청계천과 중랑천, 한강변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주로 이마트와 까르푸, 학교 통학, 전철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는 중랑천에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용비교와 살곶이공원 간에 1.7㎞ 자전거길이 단절되어 있는데 서울시도시기반본부에서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 관내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관내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신답로터리에서 광장사거리 축 중에서 천호대로변에 10.8㎞를 2014년 이후에 구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기존 자전거대여소 현황은 옥수역에 108대, 응봉대여소에 94대, 청계벽산아파트에 50대, 마장삼성아파트에 20대, 금호대우아파트에 30대, 송정건영아파트에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자전거대여소 설치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금호1가 삼성래미안아파트에 2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자전거보관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전철역 주변 등 학교 앞 포함해서 총 137개소에 3,2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자전거보관소 확대계획은 용답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 주변에 확대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거치대 750대와 공기주입기 12대가 되겠습니다. 해당학교는 한양여대, 한양대학교, 경일중·고등학교, 성동공고, 경수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네트워크 구축이 그 기능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네트워크 방안을 강구해서 먼저 시범운영하고 향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며 정부 주요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저변확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김기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당4구역, 5구역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거의가 피해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최소한의 삶의 생활보전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날을 살고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은 그나마 기존에 가설하기 전에 밑에 포크레인으로 일방적으로 긁어놓은 모습입니다. 아스콘을 일방적으로 포크레인이 긁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단부에 레드카펫으로 해서 보행자통로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예쁘죠. 그러나 걷기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색깔을 화려하게 했습니까? 마지막 그림입니다. 좀전의 레드카펫 끝에서 바로 주택으로 올라가는 21개 계단이 이쪽 좌측편에 있고 오른쪽에 진입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현장에 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제가 수 차례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위까지 올라갔던 현장입니다. 이날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왔는데 용역사 여직원들 열 명 이상이 도로를 가로막고 진을 치고 밑에서는 포크레인 장비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어두워서 주민들에게서 ‘무서워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밑에는 4구역 뒤쪽입니다마는 4구역 뒤에 휀스가 쳐져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게 보행자통로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야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해놓고 최소한 가로등이라도 옮겨서 설치를 해놓고 철거를 했어야 됨에도 가로등 하나, 야간시설 하나 없이 강제로 도로를 폐쇄하고 주민들이 소수라는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고 공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무서워요’라고 전화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주민과 함께 나들이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마는 구의원으로서 차마 지나칠 수 없기에 그 주민을 모셔서 제가 손을 잡고 한 번 나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청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개발 좋습니다. 막대한 이자분담 때문에 개발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의 생활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개발의 논리로, 다수의 힘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어찌 단지 이 행당4·5구역뿐이겠습니까? 성동구에 무수한 재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왕십리뉴타운, 기타 등등 모든 개발에 적용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용건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간에 행정조치 취했던 내용이 몇 건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도 설명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민
송경민의원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 마치고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방금 송경민 의원께서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대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까지 불편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에서 최대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살펴봐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겪고 계시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하기 전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살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해서 했는데 지금 자살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얼마만큼 더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의원께서 일문일답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경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송경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다같이 질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단정적인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직원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오늘 저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고, 본 의원은 개인 직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가급적 실명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먼저 실명거론을 또 해주셔서 본 위원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실명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 분이 한국통신 자회사에서 근무하셨고 일을 잘하셨고 그래서 공단으로 가서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직접 그 직원을 공단에 추천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추천하고 응모하는 거는 별개죠.
경민
송경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호조
이호조구청장
알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경민
송경민의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것까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경민
송경민의원
왜 화를 내세요?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 정도야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경민
송경민의원
그럼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민
송경민의원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은 정회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바로 답변하셔서, 제가 조목조목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거는 첫 번째,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구청장 친인척은 총 몇 명입니까?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때 세 분의 직원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은 구청장님의 친인척이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친인척이 근무하는지 아닌지, 그럼 아까 실명거론하신 그 분은 친인척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것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세 명의 직원 외에 또 다른 친인척은 몇 명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세요.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 프라이버시는 공개하지 않을테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까 실명거론하신 직원은 청장님께서 일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번 일해봐라 추천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을 참 잘하시나 봅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다행입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오늘 주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건 질문에 넣은 게 아니고 참고로 13시간 48분만에 이 분이 1차 합격, 그것도 밤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대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때 또 공단이사장이 다른 분이었고 하는데 오늘밤 7시 12분에 공채한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내일아침 9시입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의장님, 이거는 질문이 일문일답이 아니고 어떤 사항을 공개적으로 한 그런 사항인데, 일문일답을 하세요.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이 사항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EO 대상 관련입니다. CEO 대상 관련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12월 9일에도 몰랐다는데 아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또 하나, 아마 시민단체에서 여기 왕십리 일대에서도 청장님 CEO 대상 관련해서 유인물도 뿌리고 했던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저는 CEO 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과 함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홍보비 나간 것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아, 홍보비 나간 것은 모르셨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답변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작년 12월 9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구청장님께서는 몰랐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고 구정질문까지 나오고 언론에도 들썩들썩하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상은 그런 홍보비 지출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사무감사 할 때 확인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아, 그럴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하신 걸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관계자 문책은 일체 없었던 걸로, 하실 의향도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홍보비 지출관계는 관계공무원들이 법 절차에 따라서 문책 받을 것은 문책 받고 그렇지 않고 관례라면, 송 의원님께서도 의원으로써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경민
송경민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의회에, 하여간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주로 홍보비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출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글쎄 구청장이 정책적인 예산집행관계는 알지만 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라도 구청장님이 이때까지 상 받은데 대해서 물론 주민감사 이런 데서는 개인이 반납하라,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납하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반납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건 실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따져 보십시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청장님 개인적으로는 당장 반납하실 용의는 없으시고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일문일답이란 것은 정책적인 사항을 일문일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회 와서 일문일답을 두 사람한테 받아봤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구 의장님과 송경민 의원님에게 받아봤습니다. 우리 구정 일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다들 보시고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을 생략하고 여기 계신 분이 단 한 분 빼고는 본 의원하고 생각이 다 똑같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구청장님, 송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수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수방대책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을 대표하신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수곤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2차 성동구 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집중호우 등 장마에 대비해 우리구의 수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방대책에 대한 미비사항 및 문제점을 시정케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 내용은 목적,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세부활동 계획, 행정사무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관은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우리구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제방, 하천 등 수방시설물과 치수 하수관련 공사현장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 현재 확인 점검하는 등 관련 전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2009년 5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5월 19일, 20일 양일간 관내 주요현장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 제5차 수방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오수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며 2009년도 5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자료 및 관계공무원 출석과 증인선서 등을 기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의 제고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반으로 하여 국별, 동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제2동 외 7개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박종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찬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5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호조 구청장에 대한 증인선서 제외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누군가는 이를 ‘5.15 성동구의회 사태’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제5대 성동구의회 치욕의 날이자 전체 성동구의회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작된 이호조 구청장의 눈물겹도록 끈질긴 증인선서 거부와 행정사무감사 무력화 기도가 승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통과되고 나면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그토록 소원하셨던 대로 오는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하직원인 박희수 부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성동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는 자리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호조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
호조
이호조구청장
의석에서 - 답변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15성동구의회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금번의 결과에 만족해 할 사람은 누구이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말입니다. 또한 이 일련의 갈등과 대립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본 의원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는 바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이호조 구청장 단 한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발단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5대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어느덧 짧고도 긴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억겁의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간 3년간 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미운 정 고운 정 쌓아가며 우리 열다섯 명 의원들 다른 어느 의회 부끄럽지 않게 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럭저럭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쌓아왔던 우리들의 노력과 신뢰가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이호조 구청장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5월 15일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지 않는 한 이미 32만 성동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성동구의회의 위신추락과 신뢰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대다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다른 정당비례대표라는 직함으로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수십년간 성동구를 위해 봉사해 오시면서 어렵게 의원에 당선되신데 비하면 솔직히 큰 고생 들이지 않고 의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본 의원이 3년간 여러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께서 정말 힘들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참 힘들겠구나 싶고 솔직히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각종 민원, 하루에도 몇 번씩의 행사참석 등 그야말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면 구청과 접촉을 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고 비례대표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본 의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날카롭게 구청과 그것도 구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참 힘들 수도 있겠다 한편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모 학교에 걸려 있는 ‘구청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플래카드입니다. 사진은 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학교에는 ‘구청장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성동구 여기저기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문구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던 것을 아마 보신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구청 예산이 어디 구청장 개인 돈입니까? 구청장이 사재 털어서 지원했습니까? 성동구청장에 쓰여 지는 한 푼 한 푼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성동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도 아니고 전체 성동구에서 공무원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본 의원이 이 플래카드를 목격하고 서글펐던 것은 이 학교 예산 지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주시려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셨는지를 본 의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하고 플래카드 붙인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이왕 붙일 거면 거기에 지역 구의원님 관련 내용도 한 마디 넣어주면 좀 좋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생고생해서 예산확보하고 민원해결하면 나중엔 구청장 혼자 생색 다 내고,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한두 번 겪어보신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우리 성동구의회를 대하는 태도, 방금 이 자리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청장은 자기가 한 일, 의원님들이 한 일 모두 자기 공으로 돌려 누릴 것은 다 누리는데 결국 의원님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 남은 것은 의회의 균열과 갈등이고 개개인 의원님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권리와 책임이 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 누리고 있는 그 권한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 할 때에만 그 권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넘치도록 누리면서 그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미루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제 플래카드 붙일 때 ‘구청장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부구청장 고맙습니다’로 바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아는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신 박희수 부구청장께서는 시에 계실 때 아주 좋은 평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성동구로 온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도 채 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정방안 건의라는 되지도 않는 문건을 만들어와 의회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게다가 그것도 급하게 만들어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구청 3층 대강당 사용현황이라는 이상한 자료를 급조해와 일을 꼬이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한경석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등 성동구 주요 간부들이 만사 제쳐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의회에 와서 로비하고 의원들한테 전화 돌리고 하는데 소모해야 합니까? 왜 이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이런 소모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왜 저같이 나이어린 의원한테 무안당하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이게 모두 누구 때문입니까? 32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선서한다는 것은 성동구청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책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성동구청이 열심히 일한 살림살이를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평가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선서를 부끄럽다고 피해야 할 일로 여기는 듯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부끄러워 한사코 피하려 하십니까? 혹시 증인선서를 하고 나중에 위증사실이라도 드러나면 곤란해 질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수 부구청장 이하 성동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호조 구청장이 20여년 동안의 관례대로 아니 지난 3년간 해왔던 대로만 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구청장이 자진해서 선서하겠다고만 했다면 “당신이 선서하지 마시고 부구청장 시키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 이호조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할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성동구의회와 성동구청은 이런 일만 없었다면 상호 존중하며 균형잡힌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상생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의원들끼리 꼴사납게 고함지르고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부구청장 이하 구청 간부들과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서로 존중하며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딱 한 사람, 이호조 구청장이 상식에 입각해 자랑스럽게 선서를 하겠다고 했다면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이호조 구청장이나 우리 열 다섯 명 성동구의회 의원들이나 그간 성동구 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해 왔던 일들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도 하면서 4년 임기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남은 기간 동안 못 다한 일들 힘 합쳐서 잘 해보자고 우의도 다지는 그야말로 상생과 발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성동구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동구민으로서 소박한 소망을 하나 밝혀 봅니다. 저는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기꺼이 질줄 아는 구청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구청장,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의회를 갈라놓고 의정활동을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는 구청장, 이런 당당하고 멋진 구청장이 우리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구청, 의원 상호간의 갈등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박희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나 힘드셨을 우리 의회사무국 안한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근·용답·마장·송정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신 점 감사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몇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임기 내 마지막인 이번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으로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 보고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이번 기회에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할 것이 있으면 의회로 연락하라는 현수막도 붙여 보고 우리 의원끼리 공부모임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으니 이 공부모임에서 의원들끼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공부도 해보자고 제안해 볼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은 아닙니다만 무슨 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구청장 선서를 빼주기로 얘기를 했다는 등 우리 의원들끼리 모이면 구청장 선서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회의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로 해보자, 감사를 후반기로 연기하자는 제안은 송진섭 위원이 한 적이 있지만 도대체 구청장 선서 안 시키기로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에도 특위로 가네 상임위원회로 가네 하는 얘기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전에 구청장이 선서 안 했다가 결국 오후에 와서 선서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성동구만의 전통을 살려 이대로 가자고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위 때 물론 본 의원도 그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때 선배의원이신 박종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서 하신 말씀이 구청 3층은 꼭 따낼 테니 선서는 부구청장이 하는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를 언뜻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그 뒤에 박종현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가니 위원장 잘 할 수 있게 한 번 도와달라고 전화까지 돌리고 해서 본 위원도 안심하고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5월 15일 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 때 이석권 부의장님께서 타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구만 구청장이 선서하니 좀 그렇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격론이 벌어져 찬반토론도 안 거치고 무조건 표결로 하자고 밀어붙여 결국 손바닥으로 땅땅땅 쳐서 구청장 선서 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장 간다고 우르르 빠져나가 정회도 안 하고 회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사스러워서 어디 가서 성동구의회 의원이라고 하기도 창피합니다. 무슨 구청 3층 대강당이 대단한 거라고 구청 3층하고 구청장 선서를 바꿉니까? 3층 대강당이 어디 구청장 개인 집입니까? 3층이 되네 마네 하는 것 자체부터 이호조 구청장 수감태도가 문제가 있어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윤종욱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층 대강당 빌려주기 싫다면 구청 앞에 천막 치고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 제대로 감사하는 게 목적이지 어디서 하면 어떻습니까? 왜 3층하고 구청장 선서가 바뀌어야 되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 타구 사례 하면서 구청장 선서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선서하는 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이면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어디 선서가 성동구민 앞에 하는 것이지 구의원 개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호조 구청장은 몇십 년 공무원 생활하신 분이 지금까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공무원을 하셨습니까? 솔직한 말로 물론 정당은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이호조 구청장과 잘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같이 당선되었으니 임기 동안은 견제도 해야 되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호조 구청장에게 아주 실망했습니다. 구청장이 잠깐 나와 시간 내는 것,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오전에 한 번 선서하고 말면 될 것을 의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작은 불신을 키우고 이런 고생을 시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감사장에 박희수 부구청장이 나와서 성동구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선서하고 소개할 때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나중에 의원들, 공무원들 얼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약 구청장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자진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창피한 일이라고 이 난리판을 만들어서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 도시관리공단 특위 때도 선서 안 해서 결국 본인이 본인한테 과태료 부과하라고 의회에 공문까지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선서하면 될 것을 그걸 안 하려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다 나와서 전화 돌리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그것도 어차피 얘기 안 되는 의원은 빼놓고 전화도 안 하고 의원들 골라서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탁하니, 이게 뭔 짓들이에요. 이호조 구청장 한 사람 때문에 왜 구청, 의회 할 것 없이 왜 이 난장판을 겪어야 합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번에 지금까지 성동구의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 았던 일이 벌어졌고 그것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상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부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특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보다 더 훌륭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우선 본 의원이 상을 치른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진행된 의회에서의 일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시민단체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강순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경민 의원과 김달호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박종현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본 의원은 바로 찬성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본 취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표류하려고 하는지 정말 본 의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부구청장의 선서가 꼭 봐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것은 저 뿐입니까? 다른 다수의 동료 의원들께서도 저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타구 사례를 예들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타구의 예를 많이 들지요. “타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떤데 우리 성동구는 왜 이렇습니까?” “타구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성동구는 왜 이렇습니까?” 타구 사례를 들지 않고 어떤 안건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로 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를 5월 4일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쳤고요. 조금 전에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두 아무 것도 아닌 듯한 그런 발언은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그마치 1시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시간씩 정회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속개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발언이 모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중 끝나지 않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하게 그리고 데이터에 의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특별위원회 장소에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복사해서 다른 의원님께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원활하고 심도있게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들어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했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까? 제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님들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답답하기도 한 관계로 속기록을 늦은 시간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날 발언한 의원님들의 숫자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석권 위원 3번, 송경민 위원 24번, 김동중 위원 1번, 김기대 위원 4번, 방효영 위원 9번, 송진섭 위원 8번, 윤종욱 위원 19번, 강순심 9번, 김달호 위원 3번, 은복실 위원 3번, 오수곤 위원 4번, 정회 이후에 30여분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박종현 위원장께서 한 것은 뺐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이번처럼 그렇게 힘든 위원장 자리는 처음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 말씀하셨는데요. 네, 손바닥으로 표결 결과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방망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성동구의회 지방의회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일부 아니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의원 8인, 반대 1인, 기권 3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한 여덟 분들이 모두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구청장 봐주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2009년 4월 현재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곳이 있고 2차 정례회 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1차에 하는 곳도 있지만 2차에 하는 곳 있습니다. 2차에 하는 곳이 19개가 되더군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해서 되는 곳도 몇 곳 있었는데 우리 성동구처럼 특별위원회로 하는 곳은 3곳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로 하는 곳은 23곳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로 하는 곳에서 구청장이 선서하는 곳은 25개구 중 성동구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8대 1대 4라고 하는 표결 결과가 3년이 지난 초선의원, 그리고 재선의원님 그리고 4선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과연 3년의 결과와 재선·4선 의원님들께서 결정내린 것이 구청장 봐주기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 봐주기가 아닌 여러 구의 사례를 들고 그리고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여기에서 왜 부구청장이 또는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정감사가 왜 구청장이 선서하면 행정감사가 똑바로 이루어지고 부구청장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을 때 철저한 행정감사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강순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나오셔서 찬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오수곤 의원입니다. 우리 5대 들어서 초유의 사태가 났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저도 찬성발언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표로 대결해서 이기면 되지 찬성발언은 뭐가 필요하냐 안 해도 돼 하는 동료의원도 있지만 표결얘기를 해 가지고 진짜 다정하게 지냈던 5대 분위기가 5대 1년을 앞두고 초유의 사태 또 늘 안 보여져야 할 부분, 국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의사봉 뺏기도 하고 진짜 비공개로는 언성까지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점 32만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 때 소신은 구청장 선서 여부가지고 우리가 소모하지 맙시다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굳이 감사장을 3층을 고집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꼭 봐야 되는지 하다가 대다수의 의원들이 3층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접었습니다. 저는 왜 3층을 고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배드민턴동호회 고문님들이 저한테 체육전공인 의원인 줄 알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배드민턴을 못 친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또 태극권을 하는 모 구청공무원도 태극권교육도 5일간 못합니다, 등등의 체육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굳이 행정사무감사장을 3층에 고집함으로 인해서 받는 주민의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여러분들의 권위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단 1년 뒤에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고 마지막 임기에 소신껏 주민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만 내세워서 권위싸움에 우리 주민의 희생양을 시켜야 합니까해서 저도 그런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동료의원인 강순심 의원님 얘기한 대로 최초로 운영위원회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동료위원하고 심한 고성이 오고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 권리가 뭔지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시간만 되면 얼른얼른 끝내자는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시간에 구애치 말고 밤늦게라도 볼 건 끝까지 보고 또 더불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권위만 찾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된다기에 저 나름대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서 5대의원 모든 분들의 상생을 생각하는 뜻에서 말을 접고 아까 강순심 의원이 얘기한 대로 15일에는 발언을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동료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자기 소신을 밝히면서 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인 것 같아서 저는 찬성발언을 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오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방금 전 김달호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였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정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김달호 부위원장님이 사퇴하셔서 오늘 5월 18일 제3차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동중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감사반 편성은 계획서 2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박종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은복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송진섭 의원 외 6인이 2009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5월 4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5월 13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의 의거하여 우리구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5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6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4일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사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재래시장 사업기반시설 취득건축물 재산세 감면은 기존에 5년간 일부 감면조항을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추가 감면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김달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9년 4월 30일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김달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제정 조례안에 대한 위법성이나 법체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에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구도 지원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방효영 위원, 강순심 위원, 송경민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기존의 조례안에서 『정화조』,『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이 삭제되어 기존의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이에 따른 가축사육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제정되면 축산폐수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 형식과 상위법규에 알맞게 내용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수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 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