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내무위원회 감사요구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동대문구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와 집행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문구와 숫자, 비율만 바꿨을 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완하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을 신설하였으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하였고, 시장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 감액 조정하는 감면율의 조정을 하였고,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분수림의 설정 규정을 삭제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06년 12월 30일, 2008년 4월 18일 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2007년 12월 26일 개정에 따른 것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08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바뀐 부분만 보고드리면, 4조에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산가격 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의 취득이라는 문구를 넣고 처분의 적정 여부, 그리고 매각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 뿐이고요. 제2항제1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4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을 제36조제2항으로 바꾸고, 처분을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로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는 현행 법령을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의 적정 여부로 구체화 시켰으며, 제3호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처분을 취득·처분의 적정여부로 바꿨습니다. 제2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3항제4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4항 제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8호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 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9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로 신설하였고, 또 10호에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호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삭제하였습니다. 제31조 대부료의 감면 그것은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이것은 50/100을 70/10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2호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대부한 경우 비율을 45/100에서 65/1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의 경우 40/100을 60/1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7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1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고, 제5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 3호도 삭제하였으며, 제38조 조성원가 매각에 있어서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문구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43조 분수림의 설정에 대해서는 삭제하였고, 제92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1호에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를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와 비율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상위 법규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의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산가격 사정을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및 매각 가격사정 등으로, 제2항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4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로, 제2항제2호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로, 제2항제3호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처분을 취득·처분의 적정여부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조문 및 문구를 개정하여 보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3항제4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 25/1000이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27조제4항제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9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10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이상으로 요율 적용 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7조제5항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의 개정에 따라 법률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8조 구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1조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호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50/100을 적용하던 것을 70/100으로, 제2호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45/100를 적용하던 것을 65/100로, 제3호 기타의 경우 40/100을 적용하던 것을 60/100으로 감액율을 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10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액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써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성원가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원가로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2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상향 조정하고, 제1항제1호 가목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과, 나목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를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를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상위 법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구유재산부터 적용하고, 제3조(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하며, 제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개정 규정에 의한 감액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하고, 제5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으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청량리동 복합청사 건물 매입비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구비 증액 요구 부담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연내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90억 4,722만 1,000원보다 2.66%인 74억 2,772만 1,000원이 증액된 2,864억 7,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조정교부금 기정예산 902억 7,183만 2,000원보다 2.57%인 23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억 1,900만원, 특별교부금 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925억 9,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 13억 4,329만 9,000원보다 476.29%인 63억 9,8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77억 4,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94억 9,517만 6,000원보다 2.79%인 8억 2,355만 5,000원이 감액된 286억 7,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모 안에 박스된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17억 2,749만 1,000원보다 0.90%인 4억 6,572만 4,000원이 감액된 512억 6,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81억 4,693만 1,000원보다 7.22%인 27억 5,597만 4,000원이 증액된 409억 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 8,338만원보다 7.77%인 27억 5,597만 4,000원이 증액된 382억 3,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신설동 114-30외 1필지 공영주차장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23억 2,336만 1,000원보다 2.9%인 39억 5,040만 9,000원이 증액된 1,362억 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2008년 8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기획추진단 신설로 정책업무기획조정 및 평가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직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방범용 CCTV설치 요구와 매년 CCTV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휘경치안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답십리3 치안센터로 확장 및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 4,1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환경의 급변 및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폐지된 구(舊) 청량리2동 청사가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복지시설로써의 활용도가 낮아 매각하고 공간이 넓고 건물의 활용도가 높은 대체 건물인 구(舊) 초원웨딩홀을 매입하여 지역문화 및 복지시설로 복합청사로 활용하고자 총 40억 1,874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3,537만원, 리모델링 및 설계비가 3,537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3,537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9억원, 건물매입 자산취득비 21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며 향후 동대문구 문화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기념송년음악회를 기념음악회로 재편성하여 보다 격조있고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되도록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000만원 증액 편성,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의 문화발전상과 비젼 제시 영상물 제작비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동대문구 문화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년도 발행한 동대문구향토사개관지를 수정·보완하여 증보판 발간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 등은 일회성, 소비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휘경동 철도 고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03년말까지 생산된 준영구 이상 종이 기록물 6,351,549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기록물 전산화 대상 물량 감소로 기정예산 8억 6,518만 7,000원에서 2억 1,194만 5,000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기정예산 44억 3,863만 8,000원보다 4,747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8,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입니다. 2008년도 8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정보과 신설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서울약령시 특구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신주 및 통신주 철거, 배전설비 및 통신설비 지중화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비 4억 1,333만 2,000원, 복구비 5억 5,8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농·축산물에 유상수거 검사를 하기 위한 유상수거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보건위생과입니다.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로 국·시비 확정 내시 통보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2,3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영양사 등 보수, 홍보 및 교육자료 일반수용비,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위탁교육비, 교육재료비, 우편요금, 행사 홍보물, 업무추진비 및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비, 보충식품지원비, 강사비, 의료기구비 등 2,545만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 내시 통보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971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6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국가보조금 증액으로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접종비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쪽부터 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9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