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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84회 제49내무위원회2008-10-09

이기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9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39쪽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 정책사업의 발굴 및 개발 부분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정책추진단 새로이 개편돼서 했으니까 소개하고, 직원들, 팀장들 소개 좀 받고 하자고요.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하기 전에 추진단장하고 팀장들 소개 좀 하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새로운 직원들 하고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천영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팀장은 양완식 팀장입니다. (인 사) 팀이 둘 뿐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08년 8월 11일자로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정책개발 및 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직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이번에 8월 11일자 조직개편에서 정책추진단이 새로 신규로 됐는데 정책추진단에서 뭐하는 거에요? 그거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은 구의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과별 상충이 됩니다. 이것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할 때 업무 조정권, 또 하나는 동대문구의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보고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를 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단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답십리1동에서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에 계시다 왔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도 우리가 듣기로, 접하기로는 정책기획추진단 하면 아주 감사담당관, 총무과 위에 부서가…….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감사담당관 다음에.
병윤

이병윤위원

다음에, 총무과 위에 추진단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정책기획추진단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우리 동대문구 정책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기획을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동북아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의 개발을 우선 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각 국별 업무에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확실히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서 우리 식구는 전부 다 저 포함해서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다 보니까, 팀은 둘이고, 열심히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각 국별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지금 장안동 건, 장안동 성매매 업소 그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11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툼을 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서로 자기들 부서가, 큰 것 중에 일부분이 자기가 해당되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추진이 안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각 국별, 부서별 다툼을 갖다가 업무를 한다는데 그런 다툼 상황이 있냐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지금 그건 없습니다. 현재 그건 없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표현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그 자리는 말씀을 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신중하게 말 한 마디 한 마디 마다 생각해서 해야 되거든요. 각 국별 다툼이 있다는 표현은 아주 듣기가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하여튼 정책기획추진단 이름에 걸맞게 좋은 정책을 기획하고 구상해서 진짜 우리 과장 말씀대로 낙후된 동대문구를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끔 잘 정책을 짜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산 편성을 논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께서 이병윤위원이 말씀했다 시피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남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재조정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T/O가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우리 동대문구 자체만 한 것인지, 타 구에도 이런 정책기획단이 있는 건지,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우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서가 새로이 신설돼 졌고 주요시책 업무가 여기 보면 구정발전 방향 모색과 비전제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그러한 부서가 없어서 지금 현재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서 매일 구청장 새로 당선될 때마다 뭐 한다 뭐 한다 해 놓고 10년, 15년, 20년이 가도 그 모양인데 국장님께서 오늘 단순하게 정책기획추진단이라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앞으로 해야 할 전망과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년도 본 예산에 가서도 우리가 알아서 정책기획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협력이 돼 져야지 지금은 맹하거든요. 기획예산과 있었고 도시계획과 있고 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에요. 또 재개발·재건축 마찬가지에요. 주민들이 빼라고 하면 빼고 넣으라고 하면 넣고 이래 가지고, 아무리 주민의 민의에 의해서 했더라도 도시계획법이 현행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정책기획추진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소.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청와대 특별 보좌역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정책추진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 부서로써 칭하게 됐는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하셨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제에 보면 직제 상 하이라키(Hierarchy : 계층제, 계급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각 국장, 부서장 이렇게 해서 우리 본 청 내에 30개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부서 서열문제도 다소 논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다음에 정책추진단이 두 번째 부서 서열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총무과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하고 정책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장 편재와 함께 부서가 돼 있습니다. 왜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구 행정을 하면서 동 통·폐합 이후에 어떤 부서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책추진이라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책추진단이라는 부서를 가지고 정책추진단에서는 아까 단장인 부서장이 답변드린 대로 일련의 여러 가지,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복합민원이라던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구가 단행법인 행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지만 일부는 많은 구민들의 복지나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한계이냐 그것이 법과 정책에 어떤 괴리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서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입법을 하고 예고를 하고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은 일반적으로 현실에 많은 사항을 간추려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과 법으로부터 평등하기 위해서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떤 권리나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돼 있는 부분에 어느 한 사람이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법으로부터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단행법 또는 우리가 헌법이라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행법을 근거로 하지만 다소에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확대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광학적인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유과학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 지금 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3,000억 정도의 예산과 또 많은 민원, 다수의 민원과 새로이 대두되는 민원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그런 업무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도 그 당시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 흔히 일반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재개발·재건축, 도심 재개발이라던지, 균형발전이라던지 뉴타운이라던지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이 뭔가 동반 진행돼야 되는데 다소 법은, 아까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던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그런 많은 기간 동안에 현실하고의 다소 괴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까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행정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행정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문제를 소통한다는 내용은 각 과 많은 부서가, 어떤 일을 한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많은 부서가 관련됐을 때 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지정해 주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인력배분이라던지 업무 성격을 분명히 해 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대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을 때 정책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 또는 특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부서를 지정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절차라던지 또는 보고 라인, 그걸 행정용어로는 하이라키(Hierarchy : 계층제, 계급제)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계층 간에,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길게 광학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의 현실과 맞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도 했는데, 답변?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도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해 왔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충분하게 설명 한 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뾰족한 답이 없어요. 설명한 내용이 딱 이거는 이거다 답이 없는데, 저나 우리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은 그 선까지는 다 공감대가 가는 선인데 왜 질의, 의장님도 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정책기획추진단 이래 가지고 직제 개편상 감사담당관 밑에 편성이 돼 있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단장께서 어떻게 하는지 툭 던져 보니까 표현상에 각 국과 과별로 다툼에 대한 것을 조정해 준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각 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정책기획추진단에서 모아서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또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정의도 해 주고 하는데 처음에 단장께서 답변한 것은 낙후된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재차 질의하니까 하는 말이 각 국의 다툼을 갖다가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 전에도 어느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과에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도 각 국장들이 정리를 하던지 부구청장이 정리를 해서 충분히 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데, 물어 본 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만 정책기획추진단을 직제 개편 한 것인가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정책기획추진단을 하나 신설해라, 직제개편 할 때, 알맹이만 삭 빼 놓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듣기로는 국장이 생각하는 마인드 방향, 또 단장께서 생각하는 방향이 큰 틀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틀린 면도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해 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우리 강태희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이 남으니까 단을 하나 더 만든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상위부서에서 정책기획추진단을 편제를 해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책기획추진단을 만들라는 문구는 없고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이 정책추진단과 명칭이 똑 같진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까 제가 답변 내용 중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정책추진단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조금 늦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항간에 이게 없어도 정책추진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으실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행정이 지금 쪼개져 있다고 봅니다. 분업화 돼 있다. 많은 양이 분업화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경계측량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이런 건 참 앞섭니다. 빨리 갑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참 빨리 갑니다, 이런 것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빨리 감으로써 남보다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이러한 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정책기획추진단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지간에 조금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관계는 차라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각 의원님께서 각 지역에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건의되고 구정보고 때 또 다시 재 건의되고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지역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교통, 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짜서 수 십 번 올라갔었는데 매년 구청장만 당선되면 5개년 사업계획서를 추진안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5년 임무가 끝나고 나면 사장되고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그 지역의 정책사업과 구정의 정책사업, 또 일반 민원에 대한 정책사업을 혼합해서 이걸 우리 의원들과 함께 우리 구정발전에 정책사업을 할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부서장은 당장 우리 디관 안에, 집행부에서 부서지간에 이러한 원만한 관계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총 집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부에 보면 네 가지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정책기획추진단에서 구성 요건이 여태까지 도시계획법이라던지 도로개설법이라던지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꾸준하게 구청장, 집행부 장이 바뀌더라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설명을 했고 청취를 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계승이 연차별로 가야되는데 항상 전자 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벌리기만 해 놓고 지금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새로 마련해서 새롭게 정책입안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꾸 민원 민원 하는데 과연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 구청장 민원실은 무슨 민원이고 1층에 있는 민원실에 민원창구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서대로 찾아가고. 이건 뭔가 조직 정비를 하면서 예산상 경비가 지출이 덜 되고 공무원들도 예우해 주고 신바람 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관계는 부서만 확장했지 그 일하는 용량은 똑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기획추진단이 총괄 부구청장 밑에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시정해서 이하 부서에다 하달하면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공헌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부서지간에 융화 단결하고 이질감 있는 거, 장안동에 대한 관계는 정책기획단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현재 「질서안정법」에 의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다른 요인들이 많잖아요. 좀 이걸 광범위하게 정책기획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강태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답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나 행정수요하고 저희가 따지는 것은 부서 간에 책임과 권리를 다른 부서장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장이 그 일을 시켜도 안 하겠지만 자기 일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책임을 줬기 때문에 책임 줘 있는 부분까지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위에 행사하는 것은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고, 지적하신 대로 정책기획단, 지금 8월 11일날 부서가 편제된 이후에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정책기획단의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숙고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모색점을 찾아보면서 향후에도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을 해서 그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써 구민에 서비스 향상이라던지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구정발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냥 이걸 정책기획추진단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의미도, 뜻도 모르겠는데 제 말씀은 정책이라는 자체 안에 도시계획정책, 도로라던지 재개발이라던지 복지사회라던지 무슨 정책을 나열해 가지고 임무 숙지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면 여기 구 정책회의 개최인데 구 정책회의 구정발전에 외부 사람들, 교수들 아무리 많이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지요.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제에서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의원들 상호 간에 기획추진단에서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구정발전이라던지 정책회의 한다고 그러면 교수단이 오고 다른 일반 유지 급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와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자체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정책을 나열해서 이런 임무를 숙지할 것인지 무슨 계획서가 없잖아요, 임무숙지라던지. 단순하게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많습니까. 광범위하게 많고 협소하게 많다고 그러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정책기획단에서 뭐뭐 할 것인지 앞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 동안에 지역사회가 균형발전이 안 맞고 26개동 중에서도 균형발전적으로 저해된 요인이 많습니다. 한 쪽에 편중된 데가 많고 실지로 선거구가 국회의원이 ‘갑’구 ‘을’구기 때문에 ‘을’지구와 ‘갑’구 지역으로 한다면 모든 교육, 문화라던지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다른 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맹목적으로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뭘 관장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동안에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잘 나가게 생각했다는데 뭐 의원들 빼 버리고 정책기획단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 교수단들 해 봐야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교수지 우리 지역에 피부로 맞는 도시계획이라던지 정책 입안이 안 되더라 이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의 의견과 또 동 떨어진 분의 의견이라던지 아니면 또 학문적으로 그 내용을 연구 발전시키는 교수 분들의 의견이라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종합적인 우리 조장행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일부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편제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또 위원회를 운영한다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정이 대의행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의 의견을 다 전수 조사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을 함축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의 의견이 종합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저희에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전 구민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와 똑 같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이라는 게 책으로도 수 십 권, 수 백 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단 시간 내에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도 관련 책자나 우리 실질적인 행정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러한 정책추진 기능을 활성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돼서 이 기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을 발족한 데 대해서 이것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구요. 다른 예산 저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행정관리국장님이…….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에 서는 게 참 오랜만인데 답변석에 섰으니까 이것도 포괄적으로 같은 업무가 연관되지만 항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총괄 국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행정개편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1일자로 동이 통·폐합 된 데가 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차 통·폐합이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항간에 지역에서 엄청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괜히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아시는대로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내부 방침이 결정되고 그것이 외부에 공개돼도 좋다라고 했을 때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본 내용에 의하면 당초에 동대문구는 7개동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7개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4개동이 7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폐합을 8개동에서 4개동으로 됐고 앞으로 6개동에서 3개동으로 되는 그런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다 받아 보고, 확정된 시나리오를 받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슬림(slim:아주 적은)화 하는 행정 조직을 통해서 국가의 인력개편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코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지만 그 조직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것은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조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기를,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에 가면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위에 행안부부터 행정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역에도 많이 이야기가 떠도니까 혼란스러워. 그래도 주민들하고 최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의원들도 그 내용의 시기라든지,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근거없는 얘기가 떠돌 때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버리면 "하기는 한다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게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될 것이며 언제쯤 시기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앞으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만이 주민들이 물어 볼때 우리가 답변을 해주지, 하루 자고 나면 틀리고 자고 나면 틀리고 하니까 답변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는 그것도 할 것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계획이 있으면서 늦어도 언제까지는 할 것이다, 이것을 또 소문들어 보니까 청장은 자치위원장들 모임에서 얼마까지만 잘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자치위원장들이 우리한테 되 물어요. 그러니 어디다 장단을 맞춰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언제쯤 우리가 분명히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것은 안 한다, 확정이 안돼서 단정은 못 짓지만 어떻다는, 내년 내후년에 할 행정개편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대안도 없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구청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6개동에서 22개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이 폐지됐고, 당초 계획은 3개동을 더 하고자 했는데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주변에 많은 여건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많은 언론 기관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축약해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수 있고, 이게 동 통·폐합을 하는데 꼭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갑구, 을구가 있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에 동수가 함께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동별 인구 안배가 필요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정동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동일 경우에 그 동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살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어느 경우에 그런 부분이 서로, 아까 어떤 조정과 화합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심적인 골격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2008년 12월까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그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했다고 해서 꼭 그 문제를 그때 해결해야 될, 왜냐 하면 그 시점에서 더 많은 행정적인 수요나 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더 이상 번복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아직도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용하지 못하는 거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관계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 부의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올라 오십시오. 정말 저도 기대가 큽니다. 동대문구가 그 동안 아까 보시다시피 정책이 없어서 낙후된지 몰라도 굉장히 발전이 없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뒤 떨어진 이런 정책만 앞섰지, 앞서 가는 정책은 여태껏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내서 앞으로는 동대문구가 정말 앞서 가는 정책, 남의 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내 줬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보면 신규 직원간담회 개최 해서 5만원 × 40명이 왔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으로, 이것을 형식적으로하는 것인지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이제는 정책적인 교육을 하면은 뭔가 얻을 수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거의 두 달 이상이 됐는데 과연 동대문구에서는 그 동안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것인지, 특이하게 내세울 만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때 묻지 않고 올해 들어온 신규 직원이 40명정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하루 정도 같이 가서 동대문구에 근무하면서 고쳐야 될 게 뭐고, 또 배운 게 뭐고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 보고 또 하나는 공무원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절도 가르쳐 주고 그러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지, 어떻게 나가겠다고 제 자신이, 죄송합니다. 창피스럽지만 아직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부서에 200만원이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타 부서도 다 1년 12달 해가지고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아닙니까? 맞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네.

강태희위원

200만원 맞으면 지금 현재 금년이 다 갔는데 분할 해가지고 몇 개월 남은 것만 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당초 연초 예산이 아니고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움직일래도 움직일 돈이 없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돈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돈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확히 접어서 200만원 해 놓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추진단이 지금 현재 예산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나 좁다 이거죠, 세세항이. 또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단순한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이것만 한다니까 너무 가볍게 보고 실지로 정책을, 하는 정책은 엄청 광범위하고 큰데 여기 예산 항목에다가 다른 항목을 넣어 가지고 죽 하셔야지,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서 200만원 주는데 두 달 동안에 200만원 쓰면, 12달도 200만원, 두 달도 200만원하면 예산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다가 업무활동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해야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봐도 몇 명 안되지만 타 기관을 가려면, 양평이나 이런 데 가보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른 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200만원정도 추진됐느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다른 데도 2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긴급하게 추경까지해서 이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한 게 맞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답변 방향이 "지금 우리 과에 돈이 없다, 양평 갈라해도 돈이 없고 다른 데 갈라 해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요지를 잘 듣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으로 같이 질의하고 답변 들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정책추진단에 신설 업무가 되면 돈이,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처음 이사가면 일반 살림사는 집하고 새로 이사가는 데하고는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없는 게 맞아요. 돈 없고 또 쓸 데도 많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 강태희위원께서 말한 대로 지금 돈 200만원 가지고 뭘 쓰겠습니까, 양평 한 번 갔다오면 없어질텐데. 그러면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정책추진단만 해놓고 돈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이 맞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책업무추진비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12개월 쓰는 것하고, 지난 달부터 썼으니까 4개월 쓰는 것하고 이 편성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지. 돈은 이사간 집에 일반 사는 집하고 새로 이사간 집하고는 돈이 3배, 4배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좀 다른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정책기획추진단 만들어 놨으면 일을 하게끔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 범위에 대해서는 좀 잘 못됐고 그런 게 있으면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예산 앞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일은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됐는가 잘 못 됐는가 그걸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이병윤위원과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전철수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타 부서는 월 20만원씩 편성해서 200에서 240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203,'03'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 부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죠, 맞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고, 실제로 활동비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정책사업의 발굴 및 개발 밑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규직원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이것은 했잖아요. 여기 항목에 좀 넣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이런이런 활동할 때, 이병윤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일 할 것은 많잖아요, 두 달이지만.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키고 작업할 것이 많다 이거죠. 이런 항목을 여기에 나열해 가지고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에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

200만원 추진비는 부서장의 추진비인데 12개월도 200만원이고 2개월도 200만원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렇게 감지를 몰라요? 밑에 다가 발굴 및 개발비에 항목을 넣어 가지고 써야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사업비로 추진해야지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0쪽부터 41쪽까지 동행정 업무 지원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155억 4,122만 2,000원에서 31억 2,448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86억 6,570만 4,000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0쪽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방범 CCTV설치 확대 요구 및 CCTV 설치 대수 증가로 현재 CCTV관제센터로 운영 중인 휘경치안센터에 사무 공간 협소로 인해서 운영 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법CCTV 관제센터를 동대문경찰서장의 동의를 받아 답십리3동 치안센터로 이전과 확장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CCTV관제센터 리모델링비로 3,611만 2,000원, 또한 CCTV 관제센터 장비 보강 500만원, 총 4,11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 명소화사업입니다. 폐지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 사업과 연계된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폐지동 청사 시설을 지역 문화 복지센터로 특화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시 디자인 개념 도입으로 건축물 미관 향상을 통한 지역 명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청량리동 복합청사 리모델링비 9억 3,537만원, 청량리동 복합청사 건물 매입비 21억 4,800만원 총 30억 8,3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청량리2동 청사는 공개매각하고 인근에 초원예식장 건물을 대체 취득하고자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초원예식장 부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한 결과 매입 총 금액 39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잔금 지급 후 11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 준비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그러면 휘경동에 관제센터 있는 것은 이리로 옮겨지면 그것은 없어집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5대를 설치해서 현재 관제센터를, 휘경치안센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3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 30대, 또 추경에서 20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50대가 금년에 추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수가 95대를 CCTV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데 휘경치안센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도 너무 협소해서 그 95대를 관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폐지된 동청사, 통·폐합을 하고 남은 폐지동 청사 1층을 사용해서 옮길까도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한 것은 지금 치안센터가 지구대가 되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옛날 파출소 자리가 많기 때문에 동대문서 간부와 제가 회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안치안센터, 장안 지구대 자리를 보니까 거기도 역시 넓지 않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답십리3동 정성영 구의원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가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옛날에 동청사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경치안센터보다는 배 이상 넓기 때문에 충분히 그 쪽으로 옮기면 금년까지 95대 또 내년에도 추가로 하면 140대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고자 해서 지난 번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시설보강하는 것으로만 휘경치안센터를 보강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답십리치안센터로 옮기다 보니까 더 추가되는 비용이 3,000여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충분히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휘경동에 치안센터, 그것을 내가 물어 본건데, 지금 전개되는 것은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게 없어지는가 그거 하나 물어 봤고, 또 하나는 이왕 이야기 한 김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95대하고 내년에 또하면 백 몇십대가 안됩니까. 그러면 방범CCTV 하나만 경찰관들이 가서 백 몇십대를 관리하면, 물론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강남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폐지된 동청사를 관제센터로 한다면 통합시스템으로, 경찰서도 나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단속반이라든가, 추진반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경찰에서는 방범, 우리 구청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이왕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또 불법주차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합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舊) 용두2동, 지금 용두동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CCTV 좀 몇 개 사라해 가지고 사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CCTV를 딱 붙여 가지고 그 밑에 다가 "여기는 CCTV 작동 중이다." 해 놓으니까 쓰레기 하나 안 버립니다. 무단투기 안 하는데, 그러면 많이 버리는 데는 돌아 가면서 1주일씩, 보름씩 계속 순회를 하거든요. 한 번 버렸던 사람들은 불러 가지고 과태료를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버리는 사람이 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버리더라고,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버리니까. 먹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순진해 가지고 한 번 과태료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죽어도 안 버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통합 시스템으로, 그런 좋은 청사가 있으니까, 휘경동에는 좁아서 그게 안됐는데 우리 구청 직원도 나와 있고 해서 무단투기, 불법주차, 방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신지 하고, 두 가지 답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은 휘경동 치안센터 그것을 경찰서로 돌려 줄 것인지, 지금도 경찰서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하고, 또 하나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치안센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관제센터는 거기에 있는 시설을 전체 이전하는 것입니다, 답십리3동 치안센터로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비라든지 시설이 그대로 이전이 되구요. 그 건물은 동대문경찰서에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 내용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죽 하고 있는 것인데 답십리3동 치안센터를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범범용 CCTV만 현재 95대고, 내년에 30대 하면 120, 130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 감시라든가, 무단쓰레기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상당히 대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으로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답십리 16구역이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십리1동 청사 부지 560평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답십리지구대와 동 청사를 통합 청사를 지으려고 제가 생각을, 저희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청사를 짓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답십리지구대가 현재 답십리 18구역에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답십리지구대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냐 하면 그 땅에 지구대를 새로 지으려면 200평을 줘야 되는데 200평을 떼 주면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땅도 사실 우리 구유지로 해서 동대문경찰서에서 그러한 게 협의가 오고해서 18구역 재개발사업도 순조롭게 되고 또한 16구역에 있는 560평이라는 땅은 동청사 하나만 짓기에는 너무나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구대와 동청사 지으면서 통합 관제센터를 거기에 같이 앉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십리3동에 옮겨지는 치안센터는 이번에 통합 운영은 곤란하고 16구역에 통합 청사가 들어서면 그 쪽으로 이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2쪽부터 43쪽까지 문화예술 증진,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2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 기정예산은 55억 1,791만 7,000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5억 6,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42페이지 두 번째 줄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분야 3,000만원, 생활체육 진흥 및 기반조성 분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하단 문화예술 증진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관련 송년음악회 기정 예산에 1,000만원을 추가하여 2,000만원, 기념식 행사 500만원, 영상물 제작 500만원, 그리고 동대문 향토사 개관 증보판 발행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맨 밑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중앙선 회기 고가 하부 체육시설 설치·용역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년 제2회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42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동대문 향토사 개관 증보판 발행 1,000만원으로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회성인 그런 점도 있고 소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요새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이 돼 가지고 기념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들어가야지 이제 와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 기념행사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와서야 되겠느냐고 해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아주 간곡히 문화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인 만큼 10년 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4쪽에 전자민원행정 강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2008년 기정예산은 총 9억 8,478만 9,000원이며, 이에 2억 1,194만 5,000원이 줄어든 7억 7,284만 4,000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추진의 민간위탁금으로 4억 6,105만원에서 2억 1,194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4,910만 5,000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경사유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04년부터 시작한 전산화 작업 대상 중에서 2008년도에 전산화 대상으로 1,211,919면을 계상해서 예산 4억 6,10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산화 계획 시점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한 바 총무과 등 8개 부서에서 인사기록카드 등이 전산화 대상이 아님을 통보해 와서, 이것이 689,919면을 제외한 522,000면이 전산화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 2억 4,683만원과 조달수수료 227만 5,000원을 합한 2억 4,910만 5,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반영하고 2억 1,194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을 잘 못 책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인데 그 때 왜 인원 차이가 나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예산을 세울 때 2억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당초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 예산이 타 부서에서 지역사업이라던지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쓰인다던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그냥 무더기로 잡아 놨다가, 꼭 삭감을 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잡아 놨다가, 그 동안 이게 썩은 돈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못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시작한 게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과에서 전산화 대상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받은 게 총 6,351,549면 이었습니다. 이게 페이지수로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스캔을 떠 가지고. 그래서 문서가 5,988,600면이고 도면이 362,949면 총 6,351,549면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2004년도에 했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 때 2008년 마지막 사업을 할 때, 2008년도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처음에 보고했던 그 면수가 이상이 없는 가 다시 확인을 받았는데 그 때 총무과 등 8개과에서 인사기록카드 등 이런 것은 전산화를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만큼 감 추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은 45쪽 예비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4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예산액은 총 64억 9,3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4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로 4,747만원이 증액된 44억 8,6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비비 증감된 4,747만 8,000원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어디 맞추기 해서 나온 건지 어디 부족해서 보충해서 나온 건지, 어디서 생겼냐고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 중에서 세출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편의상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생겨 가지고 차액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차액을 넣은 건지 아니면 법정으로 몇 %를 넣는 건지 그것만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안전부령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의하면 당초 예산 규모에 1/100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전체 세입 재원 중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예비비는 언제든지 다른 여유재원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이나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4,747만 8,000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알겠지요, 총 수입 지출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른 소속에 편입시킬 수 없어서 예비비로 왔습니다 라고 설명해 달라니까 그냥 이래 놓으니까 또 질의하잖아요. 왜 발생됐느냐, 발생된 원인이 언제, 결산서에서 된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걸 이야기 해 주셔야죠. 세입·세출에서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발생된 원인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갑작스럽게 생겨 가지고 예비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 재원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23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재원이 63억 9,800만원하고 보조금이 또 감내시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경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세입 재원 중에서 남은 부분은 예비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말씀은 맞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추경을 다루고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는 이거 한 장이잖아요. 개별적으로 팜플렛 돌리면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갈 길이 없어서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도 이십 몇 억, 몇 십 몇 억 해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교부금이 어떤 항목으로 생겼는지, 중간 결산을 해서 쓰다 보니까 차액이, 교부금이 다 교부하고 난 뒤에 나머지가 예비비로 5,000밖에 못 갔다 이렇게 해줘야지.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심사에 앞서 직제 개편으로 전산정보과가 새로 신설되어 전산정보과장은 팀장들을 위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팀장 2명이 안 왔는데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과를 먼저 해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그냥 업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소개하고 해요. 과장이 왔는데 팀장이 안 오면 말이 되나.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전철수위원

다음 과로 넘어 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7쪽부터 48쪽까지의 재래시장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 4,575만원에서 9억 7,274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1,8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약령시 특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로 도로굴착비 4억 1,333만 2,000원과 복구비 5억 5,841만 2,000원으로 총 9억 7,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주와 한국통신주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주나 가공에 설치된 인터넷 통신주와 동대문·동서 케이블 유선방송선의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없어 공사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통행불편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중화 사업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5개 통신사업자들과 잠정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추경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로굴착 및 복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통신선로 포설비는 각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며, 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구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언주로 지중화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구청과 통신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7쪽 하단과 48쪽에 있는 농·축산물 원산지 검사에 따른 유상수거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고기 및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와 콩, 마늘, 참깨, 고춧가루 등 판매되는 농산물을 임의 또는 민원 신고가 있을 경우 현물을 유상으로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상 수거된 소고기나 농산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농산물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서울약령시 지중화 사업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추경에 와 가지고 근 10억 정도로 신규로 예산 편성 시킨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한 두 해 앞을 재정적인 중장기 계획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리 서울약령시 특구 지역이라 할망정 이렇게 도시 환경사업이 추가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약령시 특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특수 지역만 하고 우리 일반 의원님들 주거 전용지구에 어려운 사항이 이 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연도말 가다가 2차 추경에서 작업은 이미 시켜 놓고, 이미 작업 들어갔지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작업 들어가 놓고 지금 추경에다 편성해 놓은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거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향후 1년, 2년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이미 다 벌려놓고 2차 추경에서 해 달라? 공사 자체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이 보다 더 어려운 데도 많다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던지, 동사무소 리모델링이라던지, 동사무소 노인정 한 번 가 보세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노인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엄청 많은 데 이런 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자체는 안된다 할 수도 없지만, 어느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사전에 의원님 따라 와라 이러면 안 되지. 공사 자체도 엄청 공기가 길더만, 수시로 가 봤습니다마는 그냥 터 파기 해 놓고 한 열흘 있다 하고, 일요일도 작업도 안 해, 토요일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공사 값이 다 묻잖아요. 누가 판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오더를 주는 거에요, 약령시에다 돈을 전달해 주는 거에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집행하니까 더 잘 못 됐지. 공사를 연달아 속행해 가지고, 빨리 안 끝난다고 짜증스럽게 주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이 지적했듯이 약령시 전선주 지중화 사업이라던가 간판정비 사업이라던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작해 온 사업인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저도 지나가다 그 곳에 가 봤는데 지금 약령시 행사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평상 시에는 휴일도 일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밤일까지, 야간 작업까지 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은 졸속으로 공사가 이뤄지는 면도 많이 봤고, 그런데 하물며 이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통신사하고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본 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웠으면 추경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런 것도 않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타구에 패소 판결에 의한 이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통신업체에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로 굴착 이런 것을 떠안게 되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가 하반기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공사에 있어서도 꼭 약령시 행사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일부 말에 의하면 도로 복구 같은 것도, 아스콘 작업 같은 것도 형식상 바로 토사 같은 걸 막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다시, 끝나고서 다시 파 가지고 재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뭐를 그렇게 깨끗이 다 완공도 안돼 있는데 이걸 가식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없었던 경비입니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 통신사들이, 지금 한전주와 한국통신주는 법령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었고 나머지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유선들은 그 동안 이렇게 한 블록이나 구역으로 지중화 사업을 한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간단간단히 몇 m정도에서 선들을 우회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별 탈이 없이 그 동안 지중화 사업이 간헐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약령시 같은 경우는 큰 두 블록 단위를 전부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통신사들의 선을 뒤로 돌리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전주와 한국통신주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가공 통신선로는, 인터넷 통신주하고 동대문·동서 케이블 이런 통신선을 전부 통칭해서 가공 통신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중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금년 4월에 시작이 돼서 금년 8월달까지 우선 도로 공사가 밑에 하수관 개량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개량 공사를 하면서 전선주가 전부 지중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가공 선로들이 지중화를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쪽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금년에 다행히 폭우나 이런 것이 없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도로를 파 제쳐놓은 상태에서 가복구하고 부분적으로 파 놓고 이런 상태에서 한 4개월 동안 거의 방치를 하고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행사에 맞춰서 일부러 그것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A구역이 진행이 되고 지금 약령시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왕 맞춰놓은 행사 일정도 맞추기 위해서 최근 며칠동안 야간 작업은 좀 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아니었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예산을 9억이 넘는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공사는 기 시공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이건 잘 못 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업체들에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해 놓고 그 업체들한테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서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로써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굴착하고 한 4, 5개월 동안, 특히 우기에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8월달에, 또 8, 9월에 태풍이나 강우가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굴착을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는 분들한테 통신선을 묻을 수 있도록 파 달라 그래서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 선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구역은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절반정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했던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의는 이 추경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걸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공사 비용을 그 당시 우리로 봐서는 이 지중화 사업이 한전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전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전신주, 한전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만 공사는, 각자 지중화 사업은 자기들 인터넷 회사라던지 케이블사라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협의만 해 가지고 결론이 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도 인터넷 사나 이런 데 대한 예산 지원의 선례도 없고, 만약에 막연하게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산출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가 강남구청에 저희하고 똑 같은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인터넷 방송국하고 케이블 방송사에서 강남구청하고 한전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 공사는 한다, 구청의 요구대로 공사는 하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전에서 이 공사비는 80%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인터넷 사에서 20% 책임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져라, 이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용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 9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액 집행될 수도 있고, 만약 소송 결과에 구청에서 30%를 집행해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라 이러면 30%만 집행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한전에서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안 한 거고, 전부 국·시비 관계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 한 건데 결과적으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요점이 지중화 사업인데 지중화 사업을 못할 상황이 돼 가지고 마침 강남구청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상태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1쪽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장안동 지역에는 현재 유흥업소 등 각종 퇴폐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장안동 일대 퇴폐업소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앞으로 3개월 해가지고 300만원 편성됐는데 지금 장안동이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 먼저 듣고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동에 유흥업소가 56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44개소, 안마시술소 4개소, 지금 제도권에는 안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속칭 휴게텔 업소가 61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오락실이 3개소, 노래방 63개소, 숙박업소가 46개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속칭 얘기하는 성매매, 퇴폐와 관련된 업소들이 우리 장안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많이 나타나 있고, 또한 저번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욕조라든지, 침대, 러브체어 이런 물품을 218개소를 저희가 압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압수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검찰의 지휘가 떨어 지면 처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써 현재 많은 업종의 퇴폐업소들이 건전 업소로 지금 전환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요즘 메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단속업무에, 우리 보건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지, 잠깐 일문일답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합동으로 하는 거에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해업소인 경우에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성매매 관련 업소는 저희가 입회를 하고 같이 동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정도 줄어 들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몇 %? 그 당시에 불법을 했던 허가를 냈든 간에 성매매업소가 세상이 떠들썩하게 단속을 해나가는데 과연 몇 %정도 줄어 들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는 61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매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게 18개 업소입니다. 18개 업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나머지는 현재 현행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수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업소들은 아직 단속이 되지 않았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병윤

이병윤위원

한 달에 100만원인데 직원 몇 명이 어떻게 쓰는데, 밤에 야간 근무도 하고 또 출장 나가다 보면 간식도 먹고 여러 가지 돈이 더 필요할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형태로 100만원씩 쓰려고, 단속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일문일답 했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매매업소에 단속을 나갈 때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4, 5명, 경찰서에서 10명, 그 다음에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라든지, 욕조라든지 이런 것을 나르는 인부가 20여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5, 6명, 그리고 차량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압치된 물품을 이동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30, 40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원활한 협조를 이뤄야만이 단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기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우리…….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할 것이고 중간에 움직이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매일 단속을 하는지, 1주일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40, 50명이 움직이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쓰냐 이것을, 가기 전에 어디서 만나서 커피 마시는 돈인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간담회를 한 번씩 가져 가지고 대책회의 할 때 쓰는 다과비인지, 업무추진비를 어떤 데 쓰는지, 내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 업무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가상이 되는 업무인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지만 또 40, 50명 움직이는데 하루 저녁에 쓰면 없어 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어떤 데 쓰는데 100만원을 추산해 가지고 잡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명목의 비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비용들은 거의 참여했던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또 그 분들과 함께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이뤄어 질수 있느냐 간담회도 하고 이런 비용이고 별도로 처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라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세부적인 사업 설명서에 보면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 이래 가지고 300만원, 유별나게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300만원 했는데 또 71쪽에는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을 다루는데 혼동을 하는 거에요. 이런 관계는 저희 위원들이 보기로는 하필 왜 장안동만 하느냐 이거죠. 경찰서에서 장안동 습격 안했으면 오늘날까지도 존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퇴폐업소 단속 업무추진비는 위생업소는 장안동만 아니에요. 이문동같은 데 찻집이 80 몇개에요. 옛날에 답십리 조성언의원이 한창 의원 생활할 때 동대문여중 주변에 찻집 찻집하드만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지금 이사가고 한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결국 어디로 갔느냐? 이문동 어두운 가로등 있는 데로 다 내려왔어요.

전철수위원

제기동도 왔어요.

강태희위원

또 제기동 뒷골목에 많이 왔어요. 수차 구정질문을 하고 수차례 단속 업무 하라고 해도 구정질문한 그 날 오후 지역에 가보면 '식사합니다'하고 A4지 ½ 종이에 다가 똑같은 글씨로 써붙여 놨다구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구청에 관계 공무원이, 지금은 연계된 지 몰라도 그런 연계되지 않는 한은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붙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회기 지나서 한 회기 쉬었다가 다시 한 번 구정질문하면서 오늘 하고 난 뒤에 일몰 시간 후에 가서 또 붙였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을 추적해서 찾겠다 하니까 그 날은 안 붙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 업무추진비만 300만원이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관내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아까 이병윤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몇 명이 소요되는데, 하루에 업무활동비 5,000원이다, 1만원이다 했을 때 몇 명이 소요됐고, 이 보다 더 할수 있다 이거죠. 왜 굳이 100만원만 해 가지고, 3개월만 작업하면 이게 다 일소가 되느냐 이거죠. 왜 하필 장안동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 지역에는 위생업소가 없습니까? 반짝이 불, 이발소 불이 새벽 1, 2시에 돌아가는 것 다 마찬가지고, 찻집에 간판들 한 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가로등, 보도등은 고유가시대라고 해가지고 불 다 꺼 버리고, 그러면 찻집에는 반짝이 불이다, 네온사인 불 다 켜 놨다 이거죠. 이게 현실에 안 맞다고. 또 범 국민적으로 하려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도·점검을 해주시든지, 일반 위생업소 단속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안동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동대문경찰서장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내 목숨을 걸더라도 이것 하나 하겠다"라고 처음에 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 분 아니었다면 장안동도 지금 잤을 거 아닙니까. 장안동을 빼고 나머지 타 지역에 위생업소 관리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 관련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본래 기존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0만원을 편성한 중에서 위생분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240만원은 맑은환경과로 이관를 시켜놨습니다. 나머지 360만원은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지역에 대한 위생업무 특별활동비로 기존에 편성해서 이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 외에 장안동에 특별하게 편성된 것은 이번에 수거물품을 하면서 많은 인력과 그리고 장비와 물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처분하는데 고생을 한 분들이 많고 해서 별도로 장안동 지역에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지역에 찻집 형태의 영업도 이문지역이라든지, 제기동 지역이라든지, 전농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 음식점 단속 계획도 저희가 별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점하고 영업 형태들이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찻집 형태라고 하면 거기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업태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출할 수 있는데 어느 업소 가면 음식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단속할 때는 접객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이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구청이 상당히 세심하게 기울이면서, 지금 전농동지역, 이문동 지역, 제기동 지역은 1주일에 2회씩 돌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일반 위생업소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보통 맥주, 양주 팔고 일반 찻집이라고 부른 데는 일반 음식점으로써 신고만 하면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초저녁에는 없어요. 일반 음식점 이라고 해 놓고 12시가 넘어서 새벽 2시까지 밥이 됩니까, 라면이 됩니까? 왜 단속하기 힘들다는 거에요? 암행어사 침투하듯이 똑같이 침투해서 '백반 주시오' 해 보시오. 김치, 된장찌개 끓일 재료가 있냐 이거죠. 왜 단속을 못해? 어느 한 집은 똑똑하게 라면 된다고 해서 피한 줄 알아요. 실지 그렇잖아요. 단속을 못한다는 자체는 단속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조리대가 있고,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왔다고 하면 10명씩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도 반찬, 김치 재료가 다 있을 거에요. 아무것도, 맥주, 양주, 마른안주 다 있는데 그걸 단속 못한다는 자체는, 음식을 가지고 단속 못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장안동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구청 단속차는 건너편에 대 놓고 건너가는데 그냥 신호, 암호 돌아버리면 200m 전방까지 문 다 닫아 버리고 키 잠가 버리고 불 꺼버려요. 실태를 모릅니까? 그런 의도를 물으라고 하는데 음식관계를 단속 못한다는 자체는 참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정확히 얘기해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시라 이거죠. 정화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없어요?

강태희위원

없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2쪽부터 78쪽까지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72쪽에서 7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5억 7,044만 7,000원이었으며, 4,040만원이 감액되어서 45억 3,004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3쪽에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9,500만원으로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7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5,468만원으로 4,604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73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신규 국가사업으로 영양측면에 위험집단인 임산부 중에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또 영유아의 불량한 영양 섭취 상태, 빈혈, 저체중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 상담 사업입니다. 5,090만원으로 기금 국비 50%, 구비 50% 비율입니다. 75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억 4,611만원으로 971만원이 감액됐고, 7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 3,440만원으로 66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78쪽에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접종비는 3억 9,952만 2,000원으로 1,9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가내시 해서 확정 내시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73쪽 상단에 불임부부 시술지원비 2,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불임부부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을 낳게 하는 시술입니까, 낳는 것을 못 낳게 하는 건가, 뭐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불임은 애기 못낳는 분이 불임크릭닉 가는 분에게 비용을 대주는 것인데 가내시로 많은돈이 돼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못 낳는 사람을 낳게끔 하는 거라구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못 낳는 사람을 낳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태희위원

감소되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감소되니까 그게 수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아 가지고 감액편성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국가차원에서 저 출산…….
병윤

이병윤위원

대책으로 애를 낳게 만드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출산대책으로 애를 낳게 만드는데 맨 처음에 가내시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신청 결과 확정 내시에 의해서 내려 와서 그 기준대로 이번에 추가경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이 삭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산이 삭감된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내려온 예산을 막말로 다 못쓰니까 삭감된 거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부유층은 또 안되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제 말은 아직까지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앞으로 두 세 달 남았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예상치를 놔 두고 한 거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럼요. 만약에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대상자만 되면 얼마든지 해 줄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앞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전산정보과가 새로 신설되어 전산정보과장은 위원들에게 팀장 소개와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전산정보과가 새로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팀장 소개와 업무를 보고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팀장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운영팀장 금동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정보통신팀장 고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전산정보과의 각 팀별로 주된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통계팀은 정보화 기획 및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하고,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업무를 발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운영팀은 시·군·구 종합 행정시스템 및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주 전산기 및 운영 프로그렘 운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 보안 업무,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업무, 행정 통신망 및 각종 통신장비 설치 보급 운영, 정보통신 유지보수, 신규 건축물 사용 전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재정국 내에 전산정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두 팀, 전산통계팀하고 전산운영팀이 있다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3팀, 전산통계팀하고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으로 정산정보과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하여, 4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보면 부서 정원수가 35인 이하는 월 35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3개월분 10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2개월분은 동 통·폐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이체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전산정보과가 신설되어 저 또한 책임이 무겁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정보화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과 업무하고 팀장을 소개했는데 과장은 누구요? 성함이 어찌 됩니까?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김용인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이 먼저 본인 소개를 해야지, 과장 이름도 안 밝히고 팀만 소개하고, 왜 그래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산정보과 부서가 생긴지도 얼마 안됐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산정보과 내역이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왜 전산정보과가 빠졌습니까?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처음에 기정 예산액이 18억 8,600만원인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책자에 빠졌냐구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금년 추경예산에는 부서운영비만 현재 들어 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업설명서 책자에 전산정보과가 없다 이거죠.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 담당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16시에 제50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