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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84회 제35운영위원회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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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백금산의원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던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중배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35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동대문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폭넓게 표창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표창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으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위 법규인 현행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2건은 제183회 임시회 제33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및 표창 조례안 비교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제2조 표창대상입니다. 표창 규정에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고 했는데 표창 조례에는 삭제됐고요. 또 제3조의 표창의 종류에서 "표창 조례안에는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표창조례 3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가 우리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고요. 또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입니다. 표창 규정에는 추천은 "표창대상자는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원 1인이 지역주민 추천시에는 연간 12명 이내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별 표창 조례하고 각 의회의 표창 조례를 몇 개 구만 샘플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표창대상에서는 지역 배제를 완전히 했고요. 표창의 종류에서도 패로써 한다를 제외한 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의장단에서 의결할 때만 패로써 수여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제12조의 표창대상자 추천도 인원 수 배제를 각 구나 각 의회에는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로 하는 것을 없애자고 그랬었잖아.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신설했다는 얘기 아니야…….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이번 수정하실 때 그거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그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12명을 안하면 계속 너무나 남발되는 것이 아닐까, 그럴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의원당 12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각 구나 각 의회에 전부다 표창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인원 수를 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백금산위원

패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예, 그걸 수정안으로.

남궁역위원

이거 신설했잖아, 패로 수여하는 거.
종설

정종설위원

그것은 수정안으로 바꾸면 되니까.
중배

박중배사무국장

오늘 심사하실 때 바꾸시면 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수정안으로 바꾸면 되지.

박창복위원장

정회를 한 3분 동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정회시간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지금 아닙니다.

박창복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의견조율 결과를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를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라고 하고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은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위원회 조례에 맞게 수정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종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위원님이 발표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백금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정종설의원 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규정안 역시 지난 제33차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사무국장 설명은 잠시 전에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