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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3회 제1본회의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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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전재빈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4월 15일로 현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창범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이 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아울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상주시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신규 제정조례안 2건 및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1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11일 '9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접수되어 4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은 유인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최해선 의원외 4명의 발의로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과 3월 14일 이홍식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 5건이 제출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3월 15일, 3월 27일 각각 답변서를 통보받아 회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실겠습니다. 다음은 제.개정된 조례 공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폐지조례안을 3월 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전에 남효채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행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인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거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선거의건 및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현 의장단과 각상임위원장의임기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을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의 선임은 현재 소속상임위원을 그대로 두고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부의장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모 부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성규환 부의장은 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1일 최해선 의원외 네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중의 한분이신 최해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의원

최해선 의원입니다.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당면한 시정업무중 향후 개선 발전시키거나 적극 추진하여야할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향후 시정이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의회가 일조를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시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4월 20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모쪼록 본 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알찬 의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명수 의원과 이두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