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리를 해 오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시 종종 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하나하나는 구민의 소중한 뜻과 여망이 담긴 민생현장의 소리임을 인식하시어 오늘의 답변이 간단하고 명확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단체 및 주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수초등학교 학부모단체 임원과 옥수동 주민 여러분, 성동구아파트연합회 홍정숙 회장님과 아파트 대표 여러분, 그리고 사근동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사근·용답·마장·송정동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성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지난 3년 동안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불법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특화거리 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의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시정·완결되었는지 확인하여 본 결과 아직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6회 제2차정례회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근동은 한양대학병원과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 등 8개의 각종 학교가 있어 교육동이라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대학생들의 번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주변지역은 변변한 문화공간과 공공시설도 없고 5분거리의 왕십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건대역과 한양대역을 비교해볼 때 누가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대역은 밤과 낮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거듭 발전하고 있지만 젊음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한양대 주변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하나만 놓고 살펴봐도 건대역, 이대역, 홍대역, 서울대역과 비교해 볼 때 한양대주변은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믿기가 어려울 만큼 언제나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2009년도 제2차 추경을 합니다. 제1차 추경에도, 제2차 추경에도 사근동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근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근동 청사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너무 낡고 협소하여 20여개의 높은 계단과 비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 내부의 구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행정문화 등 복합청사로 신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부탁을 하고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왕십리, 금호동, 행당동, 성수동, 송정동지역 등과 디자인거리, 문화의 거리, 불법광고물 등 부분에 있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데 유독 사근동만은 동청사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주거지가 예전부터 오래된 시설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부서에 질문을 하면 항상 답변내용이 부지가 없어서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청사가 완공되기 전 임대청사를 빌려서 업무를 보고 주민센터 앞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현청사를 철거하여 복합청사로 신축한다면 문화복지 소외 동인 사근동의 모든 주민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청사가 들어설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때 사근동 일대 전신주이설 지중화사업과 제163회 제2차 정례회 때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주와 통신주에 대해서 구정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도대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근동길은 30여년 전에 주민들과 사유재산분쟁으로 어렵게 확장된 길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 차도와 인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로기능과 지금의 도로사정은 많이 달라졌고 현재 사근동 주민의 인구와 교통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복잡함은 그 당시의 몇 배에 해당하며 지역여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차도와 인도는 그 옛날 그대로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행당동 일대와 사근동 주변은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왕십리민자역사가 개장이 되었고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가 완성되어 주변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근동 일대는 예전의 도로와 인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는 매우 좁고 차도와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사이에 시간대별 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긴급자동차가 교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우천 시에는 보행인이 우산을 들고 양방향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인도기능상 어느 한 사람은 차도로 보행을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와 주변환경 문제로 인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재원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했는데 옛말에 유지정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도 학교 지원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 편성보다 훨씬 많이 편성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고 또한 각종 선심성 행사와 일회성, 소비성 문화행사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심과 집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전신주와 통신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진행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이사당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제1차 추경에서 31억 7,8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사근동 남이장군사당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국장이었던 한경석 국장은 사근동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중가보다 싼 매물이 나와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매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이사당은 매년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근동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명소인데 이런 곳을 매입한 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근동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당동 84-3번지 일대 행당동 도시개발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영세공장과 낡은 창고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행당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왕십리 부도심 개발촉진을 위해서 낙후된 이 지역이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 역시 바라던 바이고 그동안 지나치면서 항상 동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행당지구 도시개발지역은 문화·상업·주거·업무 등 주상복합시설과 공공용 시설, 공원, 방수시설 등이 건립되고 왕십리민자역사와 행당지구, 중랑천을 잇는 각종 시설부지가 확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당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함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공공시설물로 성동경찰서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도 건물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상 44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19통, 20통 일대 일조권 문제와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주거공간 중앙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이동으로 인해 소음공해, 매연, 분진 등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용적률 변경, 공원위치 조정 등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와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사항은 열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생된 민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근동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누누히 말을 해왔고 그렇게 느끼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호조 청장께서는 행정전문가이시고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근동, 행당동 주민 전체가 느끼고 있는 현실성과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께서는 좀더 살기 좋은 사근동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옥수동 학부모, 사근동, 특별히 성동구 아파트연합회 홍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선거구 마장·사근·용답·송정동 출신 이석권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한전부지 이전 때문에 당시 아파트연합회 유옥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에서 5,00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에서 올해도 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2006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잔여임기가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제5대 정례회에서 저에게 마지막이 될지 또한 내년선거에서 6대 의회에 입성할지 알 길이 없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겸손함과 낮은 자세로 구민을 최선을 다해 섬길 각오입니다. 그동안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깨끗하고 밝은 구정실현으로 우리 성동구가 새로운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청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 지방화시대라고 봅니다. 상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녹슬고 보기 흉한 환경적인, 오래된 잘못된 제도, 이행강제금 몇 백, 몇 천만원, 무허가 시설 등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시절에 살기 힘든데 서민들이 수입은 적은데 몇 백만원, 수 천만원 내려고 해 보십시오. 국민이 있고 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좀 삭감해 주는 방법은 혹시 있지 않은지, 횡단보도 설치도 지역주민이 원하면 경찰서 규정 범위를 150m, 200m를 따지지 말고 꼭 필요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놓아주는 게 정도이고 순리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경찰서에서 꼭 심사를 받아서 그 규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제도는 정말 잘못되었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임차해 사는 집 없는 서민들은 성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용답동 하천부지, 시유지 부지에 강북구 10여 개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분뇨 하치장, 폐기물 하치장을 왜 우리 성동구에 그것도 한강이 접해 있는 청계천, 중랑천 하류부지에 그런 혐오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이런 부지에다 집 없는 서민들의 수천세대, 수백세대 서민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신다면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우리 구청장께 많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성동구의회와 집행부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상호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장동 한전변전소 야적장 창고 이전 및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구정질문 시 오수곤 의원의 소방서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안전과 잘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물론 낙후된 관내 지역을 위해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등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마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한전변전소 야적장 창고는 765-1번지 약 1만 2,000평 부지는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PCBs 절연유로 인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악취와 공해, 먼지 등으로 바로 10m 길 사이를 두고 초등학교와 마장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손자, 손녀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변압기는 꼭 지상에 오염이 된다 해서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바람에, 공기에 의해서도 간, 장, 췌장, 심장에 피해가 온다는 해석보고가 나왔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피해는 물론 인근 아파트 지가상승 억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지위치를 보더라도 마장동 한복판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소망은 특목고나 공원화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남의 한전부지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개발하라 이겁니다. 아파트, 사원아파트 짓든 다른 개발을 하든 더불어서 마장동이 개발되는 것이지 그 한복판에 1만 2,000평 부지가 야적장 창고 폐변압기가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궁극적인 목적은 청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시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혐오시설이 먼저 생겼다 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해소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둘째로,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은 ’62년 3월 종로구 숭인동에서 우리 마장동으로 전입이사를 왔습니다. 47년 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최대 축산물시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3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2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상권살리기에 관민이 협력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곳 축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약 6,00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 유동인구를 합치면 하루 약 3만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3만여명이 이용하는 전국최대 축산물시장이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니 말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청계천하류 마장동 먹거리타운을 개발한다고 2년, 3년 전부터 발표를 하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축산물시장 살리기에 꼭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복지를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조 청장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 성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면서 1사1경로당 결연사업과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노인복지 증진에 공이 지대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장으로부터 노인복지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요즘 같은 고령화시대에 급격한 무의탁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탈자녀의존현상으로 노인단독세대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노인건강관리 및 복지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은 아주 미흡합니다. 독거노인가정이 위기발생 시에 대응방법이 극히 미흡하여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약 43%가 각종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독거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상실감이 더욱 커지면서 노인들의 삶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상정보시스템을 적용시켜 원격 건강상태 점검과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노인복지 대상을 받으신 청장님께서야말로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독거노인들의 예기치 못한 위기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 최초로 IT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우리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왕십리역에서 청량리 지상 국철을 지하화 해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왕십리 민자역사 국철 마장동 전경이고, 여기는 마장동 굴다리 위에서 마장동 가는 철길이 되겠습니다. ’60년, ’70년대에는 우리 마장동이 혐오시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성농역 축산물도살장 자리에 현대아파트 1,017세대, 마장중학교, 마장초등학교가 들어섰고, 고려가스 자리에 신성아파트가 들어섰고, 대성연탄 자리는 삼성아파트 430세대가 들어섰고 또한 범양석유상사에 금호아파트 400세대, SH아파트 4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또 기타 단독세대가 약 4,000세대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철길 때문에 동마, 서마 갈라져 가지고 동마는 그런 대로 한전 때문에 개발이 안됐지마는 서마는 아직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길 옆에는 무허가 포장마차, 기름 노상방치 등으로 여름만 되면 그 곳을 지나가면 속이 넘어올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축산물시장은 오래 존치하고 인정해 주지마는 그 기름, 우지라 합니까? 그런 것도 적당한 부지에다가 마련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이 정말 마장동입니까? 우리 마장동 주민 많이 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생활하고 숨쉬고 교육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름만 되면 철도 옆에 난립해 있는 우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이번 기회에 하절기 오기 전에 우리 마장동 주민도 4대 의무를 다하면서 왜 대우를 못 받고 그런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지 피해 오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청장님, 서울시의 향후계획과 성동구 미래개발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청계천 하류지역을 관광 먹거리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기사를 통해 우리 마장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왕십리~청량리 국철을 지하화 해달라는 얘깁니다. 지하화 할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민자역사에서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그 길을 공원화, 디자인특화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성동구 개발 뿐 아니라 마장동 주민은 물론이고 청계천 개발을 연계해서, 먹거리타운과 연계해서 우리 성동구가 부도심권으로써 뜨리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석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경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성동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강해이와 비리 의혹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수12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내용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성동구 옥수동 500번지 일대 9만 2,618.8㎡, 규모는 조합원 수 1,483명으로 건축규모는 임대 310세대를 포함한 아파트 1,821세대이며 조합장은 여기 계신 4선의원이신 방효영 의원님이 맡고 계십니다. 주요 경과로는 2005년 10월 13일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서울시 구역지정고시를 거쳐 2006년 7월 21일 주민설명회 및 창립총회, 당해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2007년 8월 도시건축위원회 및 10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쳤으며 2007년 10월 23일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변경고시 되었으며 1주일 후인 2007년 10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성동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 성동구청장 명의의 고시문을 보면 용적률은 237.58%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도로, 녹지, 동청사, 복지시설 등의 공공청사 등은 설치 후 무상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 옥수12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424억 2,0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1일 옥수12구역재개발조합은 성동구청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의 핵심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금액인 약 42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구청은 로드법률사무소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자격으로 1심재판을 진행하였고 2009년 4월 2일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라는 항소제기문서가 성동구청장에게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은 항소불변기일인 4월 22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항소기일을 지나 특정병명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7급 행정직원의 고혈압을 핑계로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천재지변이나 무슨 불가피한 사유로 항소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제기하는 항소의 형태로 법원에서 그 허가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 적법여부 판결이 나는 7월 17일 법원선고에서는 아마도 구청이 제기한 추완항소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하급직 직원의 실수로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2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민의 혈세가 왔다갔다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항소기일을 놓쳐 420억원이 날아간다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알아보면 볼수록 이상하기 짝이 없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앞서 언급한 이 소송의 최초발단이 되는 2007년 10월 30일 옥수12구역 사업시행인가 허가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의 경우 약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사업시행인가 결재가 불과 옥수12구역 구역지정변경고시일인 10월 23일 1주일 후인 2007년 10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제5대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2007년 10월 30일 어디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2007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실시된 의원세미나 둘째 날이었고 그날 저녁 제주도에 있는 식당으로 이호조 구청장께서 찾아온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에서는 분명히 그날 옥수12구역 조합장인 방효영 의원이 구청장실을 급히 찾아왔고 실무자가 없어 결재가 어려운 것을 급하게 싸인해 주고 제주도로 왔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혹 본 의원의 기억이 잘못되었나 하여 당해 공문서를 확인한 바 본 의원의 기억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주택과장, 재개발2팀장 등은 모두 자필서명이 되어 있었으나 당시 주무부서 책임자인 도시관리국장이 자리를 비어 도시개발과장이 대리서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구청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무부서장인 도시관리국장 서명도 받지 않고 구역변경지정 1주일만에 사업시행인가를 그토록 급하게 내주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200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27호를 통해 옥수12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는데 당시 이 옥수12구역의 99.6%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계획용적률은 190%이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성동구청 고시문에는 용적률이 237.58%로 급격히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더 이상한 것은 옥수12구역재개발조합에서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법적근거가 되는 용산공원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바로 구청장이 도시관리국장 결재까지 뛰어넘으며 무리하게 결재해준 바로 그 다음날인 2007년 10월 31일에 선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며 느낀 점은 당시 조합측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려는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날의 법원선고를 예상해서 그토록 서둘러 그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고 정말로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따져보면 볼수록 몰랐다, 우연이었다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정황을 볼때 다른 재개발조합은 몰라도 옥수12구역 인허가에 대해서 만큼은 성동구청 어느 직원보다도 이호조 구청장께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2007년 10월 30일 제주도로 오시기 전에 구청장실에서 방효영 의원과 무슨 말들이 오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직접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적률 특혜의 근거가 되었던 기부채납을 결국 재개발조합이 거부한 만큼 이는 원인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특혜를 되돌리든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정기일 내에 항소를 하지 않은 정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구청에는 구청 고문변호사들이 여러분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비슷한 사건을 승소경험이 있다는 로드법률사무소의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변호사라면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집단을 위해 변론을 하고 그 댓가로 수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 역시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 접수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4월 8일자로 로드법률사무소에서 수신 성동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법제계장으로 전달된 소송보고서란 제목의 공문을 보면 『2009년 4월 2일자 법원판결정본을 송부함과 아울러 다항 판결에 대한 의견이란 항목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고 분명히 항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고등검찰이 항소하라는 수사지휘를 하였고 구청 역시 항소에 대한 방침서까지 만들었고 4월 20일자로 고승덕 변호사에게 이미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연히 항소해야 할 고승덕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항소기일을 넘기고서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간 재무과 직원들에게 추완항소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6월 12일에 열린 추완항소 관련 변론장에도 피고측 변론인으로 변호사가 아닌 고등검찰청 법무관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대한민국 어느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의 항소여부도 의뢰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합니까? 의뢰인이 알아서 법원 업무 처리할 거면 비싼 수임료 주고 변호사는 왜 선임합니까? 해당 변호사께서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도 겸하고 계시고 매우 유능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찰에서 소송 수행인인 구청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변호사가 고의로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항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어느 경우이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변호사협회 차원의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은 당연히 변호사협회에 이 사건에 대해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항과 관련한 성동구청 내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몇 권이 되는 옥수12구역 소송관계철 서류를 보며 솔직히 성동구청이 유지되는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징계 요청한 두 직원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은 뭐 했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의회법제팀은 뭐 했습니까?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은 뭐 했고, 사업시행인가부서인 주택과는 하나도 책임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구청장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거의 매일 한다는 간부 회의 때 이런 것 점검 안하고 뭣들 하셨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색내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나 몰라라, 내 일 아니다, 하급직원 책임이다, 징계주고 말면 끝입니까? 이런 자세로 어떻게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책임집니까? 이것저것 다 아니면 혹시 이 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해야만 하는 무슨 남모를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책자 3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무려 657억 5,30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액 50억 2,232만 2,000원 대비 무려 1,309.23%가 증가한 금액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657억원 대부분이 옥수12구역을 비롯한 재개발조합 측에 대한 반환금으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차추경 때 성동구청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1등을 해서 인센티브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역시 인센티브 20억원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에 2차추경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성동구청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격려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추경안을 보면 과연 인센티브 20억원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 반환금 확보가 목적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번 추경 예비비 650억원 중 옥수12구역을 비롯한 각 사업장별 반환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까지 예상되는 재개발 소송관련 반환금 예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건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로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고도 그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기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재개발조합 측의 성동구청을 상대로 한 지능적인 이중플레이에 이호조 구청장 이하 성동구청이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유래없는 특혜와 구민피해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종 의혹들뿐입니다. 구청장과 해당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선임된 변호사까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위들만 골라서 한 결과가 만들어 낸 한편의 의혹 드라마인 것입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2월까지 주택과에 근무하다 성수동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7급 직원의 금호1-7구역 관련 비리혐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금호1-7구역 무허가 건물 보상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비리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감사과로 접수되었고 사건 발생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가 예상되는 관측과 달리 구청 측에서는 주의에 해당하는 상당히 경미한 징계조치 후 성수동으로 발령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중징계를 예상했던 직원에 대해 예측과 달리 인사위원회도 연기되고 징계수위가 낮아지자 일각에서는 이 비리가 진작 발견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를 쉬쉬하고 덮었다, 또는 관련 감정평가사가 구청 고위층과 관계가 있어 여기까지 혹시 피해가 갈까 해서 징계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등등의 각종 해괴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항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6일 성동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당시 도시관리국장 및 과장을 포함한 구청공무원들이 재개발조합 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해외 견학을 다녀온 것이 적절하냐는 본 의원 질문에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재개발과 관계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벌을 저 스스로 감수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호1-7구역 직원 비리 및 징계과정 전반에 대해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구청 징계절차 일체에 대해 6하원칙에 맞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한 해당직원의 비리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감사원에서 중간 발표한 마장동 사회복지 6급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을 동원해 1,900만원을 77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몇 구처럼 억대를 넘는 금액은 아니지만 복지시스템의 허점을 탓하기 전에 본 의원은 도대체 우리 구 감사시스템이 살아 있기나 한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본 의원이 어제 발표한 2008 결산보고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회계사들이 한정된 자료만 접하고도 허술한 점이 보여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한 바 있는데 감사할 의지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감사과에서 왜 금호동 마장동으로 옮겨 다니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타구에서 이미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 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2009년 제1차 추경을 심의하던 상임위 회의 때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우리 구에서는 복지수당 및 보조금 횡령사례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한 건의 비리사례도 없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가 온 것이 한달여 뒤인 4월 27일로 당시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알지 못할 때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의회에 거짓답변을 한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어렵기 그지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돈을 빼돌린 사건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성동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갑작스레 이 사안을 접한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과를 6하원칙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과 공무원은 구민들의 공동의 재산을 지키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구민의 재산을 노리는 무리들과 결탁해 오히려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위로 지났다면 이미 머슴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버젓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무능, 무책임, 무성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재산을 노리는 무리들과 뭔가를 주고 받은 결과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니 당연히 의혹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정확히 밝혀 성동구청이 감싸고 있는 각종 의혹의 장막을 말끔히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김달호 의원님과 이석권 부의장님, 그리고 송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달호 의원님, 이석권 부의장님, 송경민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되 질문항목별로 구청장의 의지와 관련된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 간부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께서 사근동이 전반적으로 많이 낙후되었다 다른 지역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근동이 낙후되었다, 일면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사근동이 가장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걸로 생각됩니다. 민자역사와 왕십리광장을 중심으로 한 후면 동쪽의 개발이라든지 행당동으로 통하는 굴다리 개설이라든지 청계천 주변으로 운동시설 정비,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청계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 등을 통해서 사근동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강 산 가꾸기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을 같이 순찰하면서 특히 사근동 젊은 엄마들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우리 사근동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김달호 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결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사당 관계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앞으로 사근동 발전을 위한 유일한 스페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일단 구 재산으로 매입했는데 앞으로 동청사 문제라든지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가장 적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지역에 거기는 토공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스코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용지로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경찰서 이전관계는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근동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관계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드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관계 요로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덕분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가 예산이 없으면 반은 잘라서 민자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집약화하고 지하화하고 공원 만드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시간이 늦더라도 전체를 집약화하고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성동에 제2의 서울숲 이상으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전 변전소의 여러 가지 환경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이전하기에는 한전이라는 자체의 이해관계가 많이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전법에 의하면 한전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한전에서 그런 영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든다면 아마 그 변전소를 이전하고 아까 이석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품격 주거단지를 만든다면 마장동에도 큰 기회가 되고 한전에서도 작년에 유가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한전으로 하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사실상 구의 재정여건이 낮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에는, 또 아까 송경민 의원께서도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특혜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일반지역의 주민의 이익과 관계된다면 주차장을 봐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건의하니까 일반지역 주민의 주차장보다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치우친 측면 때문에 몇 번 서울시에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에 적용시켜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한양대학 건너편에 도시개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공기비율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가능한데 여기는 공기비율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방향으로는 국토해양부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하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로 간부들께서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총리실에 규제철폐하는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2년간 규제철폐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비율이 50% 안 되더라도 도시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공이라든지 토개공과 아니면 SH공사와 협조를 해서 리모델링 방법으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권 부의장께서 관심을, 이렇게 참고해서 가능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화상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증진 차원에서 관철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생활 간섭 등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보류를 해 두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청량리행 국철 지하화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의 동부권 개발과 관련 된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철 전반적인 장기계획에 지하화하는 방향이 서울시 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상철에 대한 지하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광진구청장과 함께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경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보장보조금에 대한 실무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개선대책으로 전산IT에 대한 보안강화라든가 동 관리자로서의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도입채택 등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감사의 기본 방향이 왜 해주었느냐가 아니고 왜 안 해줬느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했다면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해주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하기를 법이나 규정은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신이 아닌 이상 만들어 정할 수 있겠느냐, 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판단기준을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면 과감히 해 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런 방향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12지구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재개발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송경민 의원께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선되자마자 재개발지역을 돌아다니니까 현장에서 뭐가 문제 있는지, 우리 구청직원들의 자세는 어떤지, 하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당선자 곧 구속될 거라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단지 하나 자체가 시골의 하나의 면 이상입니다. 아주 작은 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한 업무를 감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실무자 서기나 주사가 조합에 어떤 서류가 있으면 특혜문제, 오해받을까 싶어서 티격태격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통 재개발 하나 하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주거대책비라든가 세입자대책비 그거 전부 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 이자비용 전부 다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장 후보로서 특히 그 당시에 선거운동하면서 성수동을 다녀보니까 성수동 뉴타운이 그때 노후도가 부족해서, 그때가 2006년도 4, 5월입니다. 2006년 초에 노후도가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인용을 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 다 풀어 주니까 그냥 투기꾼들이 난립해서 쪼개기 식으로, 성수동 어느 동 중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통탄합디다. 앞으로 성수동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쪼개기식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익 다 뺏기고 조합원들은 알거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관계규정은 무시하고, 관계규정에 사유재산 침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 구청에서 한 것이 소송이 들어오면 이기면 건축허가를 내줘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도시관리국장하고 도시관리과장을 불러서 건축허가를 중지시키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면 그런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꼭 결행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장이나 시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적용시키라고. 서울시에서 그건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냐고, 많은 주민들이 투기꾼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고, 결국 적용시켜서 건축허가를 제한했고 그 규정이 서울시에 도입되고 우리 재개발지역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어서 그 일반서민, 시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제가 계산해 봐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동의 재개발지역을 보면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의 간부들이 서울시 간부들이 전부 무책임하게 했습니다. 그 쪼개는 것을 방치해서 금호·옥수동 재개발지역에 쪼개기한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다보니까 일반분양으로 비용 충당할 게 다 없어졌어요. 안 그래도 요새 주택경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분양권 다 주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재개발 관련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조합 간부들하고 만나라고, 왜 실무적으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느냐고, 뭐든지 도와주라고. 왜냐, 아까 송경민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12지구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개발이라는 게 조합장 개인의 이해하고 관계 없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이해와 관계되는 겁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조합을 다니면서 구청장이 조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서류를 내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조합 간부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라,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셔라, 외국도 다녀오너라, 그러나 왜 특혜를 주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라, 설렁탕 열 그릇을 먹는데 우리 직원이 세 사람 같으면 세 사람분은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라. 참 너무나 고맙게도 지금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조합과 관련돼서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사항,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조합 재개발을 통해서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 왕십리로터리 근처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이 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혜택을 구청에서 돈으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기존에는 재개발조합에서 공공시설을 만들었으면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것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부산에서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한 건 패소했고 이번에 또 두 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항소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추완 절차를 밟으니까 이렇게 소송 2년이 되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도 그 지침이 무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침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구청이나 자치단체나 어떤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행정관행이라든지 그 시책이 대상자한테 미치는 관계라든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든간에 그런 행정절차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간부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호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김달호 의원님, 이석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하신 가운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노후된 사근동청사 신축 건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물이 노후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주민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청사 건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동 중에서 노후도를 파악해 보니까 왕십리2동이 ’77년 되고 사근동이 ’79년도 돼서 한 30년 경과되어 있습니다. 사근동청사는 현재 사근제1구역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동청사 재개발 재건축 시에 동주민자치센터 확보지침에 의하면 동청사가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는 1대1로 대토하고 동청사는 한 606평까지, 2000㎡까지 신축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재개발 추진절차에 따라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현재 건물 180평이 한 3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2009년 5월에 행안부로부터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금년 9월까지 공공청사 신축보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이 결정되면 이것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동청사의 노후도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동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달호 의원님께서 성동경찰서 청사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왕십리로터리 주변에 민자역사 건립도 되고 인근에 뉴타운도 조성되고 더불어서 왕십리부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동경찰서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경찰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1,700평, 연면적이 1만 1,902㎡, 22년이 경과된건물입니다. 소유주는 토지가 경찰청이고 건물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예정지로 행당동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를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8,100㎡정도입니다. 거기에 부지여건이나 교통여건으로 보면 지하철 2호선 한대역에서 3분 거리, 왕십리역에서 7분 거리로 교통여건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행당지구 도시개발지역 내에 성동경찰서 이전방안 협조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와 경찰청에 요청을 한 적이 있고 2007년 9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신축이전 방안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을 직접 면담한 바도 있고 또 2008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경찰청장한테 경찰서 이전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공공용 부지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동경찰서가 1,700평이고 행당도시개발구역은 2,400평 정도 되는 것을 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서 이전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긍정적인 검토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장동 소재 한전부지 야적장 창고이전과 관련해서 특목고 유치나 일부 공원화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원아파트나 다른 용도라도 개발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동구 입장에서는 한전부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되어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는데 이석권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3만 9,567㎡입니다. 왕십리변전소의 옥내화로 수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한전 측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 10월 서울시에 공원조성을 요구했고 2007년 6월에 한전에 친환경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인근 삼성아파트 주민의 폐변압기에 대한 대책요구 민원에 대해서 한전과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서 총 1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폐변압기 방출, 울타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변환경개선 공사를 크게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서울교육청과 한전에 특목고유치에 대한 우리구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2009년 3월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본사를 방문해 성동구에 있는 한전부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억제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매각이나 부동산개발 등 적자해소를 위해서 자구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현재법에는 부동산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자사보유 토지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마장동 한전부지의 개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본 사업부지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사근동 남이장군사당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우리구에서 매입한 남이장군사당 부지는 김달호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개발방안에 대해서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동청사나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정해지는 금년 9월까지는 공공청사 신축보류요청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정해진 후 구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의견 공동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무상양도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으로서 깔끔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며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수제12구역 무상양도 관련소송에서 1심패소 후에 항소방침을 받았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한 이유와 변호사 책임은 없는지 또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 657억원에 앞으로 반환시기하고 구역별로 반환내역 이런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의 인센티브적용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자상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구의 인위적인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시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2년부터 재개발지구에 대한 용적률 상향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하고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토록 해 왔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65조2항의 규정과도 상충이 되며 무상양도 시에 용적률 상향부분의 인센티브를 비용으로 산정해서 공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옥수제12구역의 경우 지난 10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일에 송경민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용적률의 완화에 상당하는 만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더불어 이를 유상으로 매수토록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한다면 용적률을 190%에서 230%로 상향시켜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환수해서 조합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8개 재개발조합에서 무상양도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구 옥수12구역 등과 같이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하고 서울에서는 서초구청 이외에 전국적으로 17개 단체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모두 행정기관이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인센티브 부담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옥수12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수12구역 소송1심 패소 후에 금년 4월 15일 항소방침을 결정해서 4월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됐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만 담당직원의 신병하고 불변기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4월 24일 서둘러서 서울고등법원에 추완항소해서 6월 10일 변론을 거쳐서 7월 17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도과는 전적으로 행정공무원의 책임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귀책여부가 있는가의 이의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 657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비용으로 우리가 받은 사업장은 총 8개 사업장입니다. 구에서 반환예정인 인센티브 금액은 국·시비를 제외하고는 884억입니다. 7월 17일에 옥수12구역 추완항소 판결결과와 행정안전부로부터 6, 7월 중에 시달되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657억원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재개발지구에서 받은 인센티브 반환금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보관해 왔습니다. 송경민 의원님께서 지난 달부터 계속해서 한달여 동안 2008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노고가 크셨는데 결산검사위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542억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결산검사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돈이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에 다시 반환해 드릴 돈을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구역별로 세부반환금액을 답변드리면 금호13구역은 24억원, 금호15구역은 42억원, 금호17구역은 33억원, 금호19구역은 116억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337억원, 왕십리 뉴타운 3구역은 38억원, 왕십리 1-5구역은 45억원, 옥수12구역은 438억원 등 총 1,073억원이나 우리구의 귀속금은 8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소관국장으로서 업무를 철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미숙해서 큰 과오를 저지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의탁노인의 복지사업으로 화상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예정이었던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사업은 TV와 모뎀인터넷을 이용한 화상대화가 가능하여 독거노인 안전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3월 10일 시연회를 실시하고 독거노인과 동사무소주민센터의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는 설치를 원한다가 5.9%로 6%가 좀 안 됐고 원치 않는다가 88.2%로 거의 90%가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모르겠다가 5.9%, 6% 정도 나온 결과가 있어서 실수요자인 독거노인이 설치를 원치 않은 첫째 사유로써는 사생활침해가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과 또 매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관리비가 좀 더 저렴하게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장동 축산물시장 부근의 우지 노상방출로 인한 악취 등 문제해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마장동 우지의 적법적이고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해당업체들에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 및 오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집용기를 개선해서 비닐백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5개 내외의 우지취급업체에 대해서도 밀폐형 냉동차량 등 적정장비를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작업종료 후에도 물청소 및 소독작업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마장동 우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께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구 동사무소 직원의 사회복지지원금 횡령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과를 6하원칙에 의거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동 복지담당공무원이 해당 동사무소 재직 시 친·인척을 허위로 수급자로 책정하고 복지급여를 친·인척 계좌로 부당 수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공무원이 2004년 3월 10일부터 2006년 3월 19일까지 금호동사무소에 재직 시 고의로 본인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본인 부친을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것처럼 조사하여 모친을 수급자로 책정하여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 등 450만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그 이후에 구청에 인사전보 되었을 때는 복지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8월 24일부터 마장동사무소로 전보인사 명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본인이 평소 알고 있던 구청 새올행정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직접 재차 모친을 수급자로 책정해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19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장모를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717만원을 수령하였고 처제를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570만원을 부당 수령케 하여 총 1,930여만원을 부당 수령케 한 사실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일원에 대한 자치구 복지급여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아이디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서 구청직원들이 아이디에 대한 보안의식 함양 및 인사이동 시 반드시 전산아이디 권한을 회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직원들의 전산아이디 권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관리자들의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동 주민생활팀장이 급여지급자료 제출 시 신규자 및 전입자 급여변경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수급자들의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이 금년 11월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급여의 중간변조 및 수기횡령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위·변조에 취약한 새올행정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복지수당 부당횡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구상계획과 추진현황, 사업설명회 실적과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일조권 피해 등 민원처리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당도시개발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는 7만 4,539㎡로써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시설과 도시지원시설, 공공용 시설, 공원, 방재시설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4년 6월 7일 구역지정 제안요청이 들어와서 2004년 7월 10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동 8월 10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5년 12월 15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어제 일부 인부가 다치는 안전관리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공사인부들의 안전관리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에 우수박스 이설공사가 착수되고 2010년 6월에 공원녹지 및 녹지조성공사가 착수돼서 2010년 12월경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당동 복합개발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향후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어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회 등을 거쳐 건축 인허가 처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작성되지 않아서 동 건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보다 나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수12구역 인센티브 등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12구역 용적률 인센티브는 2006년 6월 29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당시에 기본용적률을 190%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1만 4,958.19㎡를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적률 237.71% 이하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구역지정 당시보다 244.32㎡를 추가로 기부채납을 해서 1만 5,202.51㎡를 총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을 238.35%로 인가된 사항입니다. 옥수12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와 정비구역 변경신청서가 2007년 8월 8일 접수되어서 사업시행인가의 법적처리기한은 60일이나 경찰서와의 협의관계로 인해서 2007년 10월 30일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었습니다. 정비구역변경은 옥수순복음교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교회부지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와는 별도로 정비구역변경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계휴가기간 중으로 인해서 직무대리인 도시개발과장이 결재를 처리했었습니다. 다음은 금호1-7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혐의 등과 그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호1-7구역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나 구역면적이 적고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변이 슬럼화 되고 쓰레기 방치 등 도시지역의 혐오구역으로 존치가 되고 우리구에서는 30년이 지나도 재개발사업에 진척이 없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4일 재개발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고시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원의 동의가 불가피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공원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수십 차례 이상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어렵게 공원화지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주에게 아파트입주권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황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의 무허가건물규모 산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입주권의 입주규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구 감사과에서 1-7구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런 착오로 인해서 아파트입주권 규모가 달라진 조합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금호6구역 재개발지에 입주권을 지급받고 멸실된 무허가건물 두 동에 대해서 4,882만 5,000원을 이중보상하고 입주권을 지급한 사실, 77㎡를 임의등재하여 실제면적 22㎡를 99㎡로 확대보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적인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중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고 입주권을 취소토록 조치했으며 담당직원은 신분상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된 일부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자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7구역으로 인해서 의원님께 의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7구역 공원화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사근동 일대에 전선지중화사업, 통신주 정리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근동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한 크게 우려하고 계시므로 우리구에서는 지중화 가능여부에 대해서 한전측과 협의한 결과 사근동길은 보도가 협소하여 분전함 박스를 설치하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지중화공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근동길의 보도폭은 평균 1.5m로써 분전함의 크기가 가로세로 2m이며 설치간격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도폭 협소로 분전함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한 가지 방법으로써 인근주택 등 사유지를 매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전함 박스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부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전과 재협의를 통해서 주민숙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장축산물시장은 1일 3만명이 이용하는 전국 최대규모인데도 공영주차장이 없음이 말이 되느냐고 하셨고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므로 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의 국철 지하화와 관련하여 왕십리역에서 청량리구간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조성 및 청계천으로 접근성 연계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국철구간은 왕십리역, 응봉역, 옥수역에 이르는 3.2Km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2.4Km입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구간은 용산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경원선 구간에 포함되며 1일 운행횟수는 편도 약 80회로써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본 지상철도로 인하여 우리구의 왕십리와 마장동 등 주거지역을 갈라놓아 지역간 단절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고 경원선을 지하화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은 2008년 11월 28일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국철구간 양옆으로 도로와 한강이 근접하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임시철도 설치에 따른 주거지역 및 도로가 저촉되므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십리역 지하에 2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므로 지하화 시 기존철도 하부에 대심도로 건설하여야 하므로 지상 청량리역과의 연결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경원선을 복복선화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 복복선화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운행중인 철도노선을 이설 또는 지하화 할 경우 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사업비 전액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철 지하화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대체노선 건설의 어려움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마련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정년 마지막 날까지 투혼을 살려 성동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손경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송경민 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고요, 우선 금호1-7구역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에서 감사과로 얘기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해당직원의 책임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재개발조합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서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1,000억원이 넘는 소중한 구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에 그 돈은 고스란히 와서 그냥 쟁여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돈이 그냥 생긴 돈입니까? 그거 다 용적률 높여주면서 완화조건 대신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420억원이라는 국·공유지를 옥수12구역 조합에 고스란히 갖다바친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지침, 제가 여러번 얘기할 걸로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정안전부지침 답변하시는데 물론 행정안전부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이미 준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리 이런 사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혜택 주신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190% 정한 용적률을 구청장이 무슨 권리로 237.58%까지 변경시켜 줍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직접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직답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겨울로 기억을 합니다.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관련 질문과 2008 존경받는 CEO대상 관련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두 번이나 본인 입으로 직접 세입자를 만나겠다고 약속 하셨죠. 그런데 추후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정질문 직후에 몇 차례에 걸쳐 세입자 측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재개발조합 구민만 구민으로 보고 세입자는 구민으로 보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입자들이 빨리 타구로 이사가고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게 아닌가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호조 구청장께서 답변에서 법과 규정을 일관적인 원칙으로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추진하라고 직접 교육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관련 국장 답변에서 들으셨겠지만 몇 몇 직원들이 너무도 자신있게 과감히 이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구청장님께서 평소 법 질서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것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서 성동구청 1,000여명이 넘는 전체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1급공무원까지 역임하신 공무원으로서 참 어떻게 저렇게 법질서를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옥수12구역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옥수12구역 관련해서 항소 방침을 제기한 4월 15일자 구청 방침입니다. 당연히 구청장께서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 간단히 제가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에는 아까 소개한 고승덕 변호사 의견이 있고 밑에 판결에 대한 우리구 의견, 2항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 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후단 규정을 들어 또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달라는 것은 이중의 혜택과 동시에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취지이며 원고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존재하였고 원고 또한 동의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에도 모든 합의를 뒤집고 무상양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고 구청장 방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저 말하자면 요식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처음부터 옥수제12구역 무상양도 소송에 대해서는 이길 생각도, 이길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 의원이 크게 지적한 세 가지 사안 옥수12구역, 금호1-7구역 그리고 복지관련 직원 비리, 이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직원도 아닌 이호조 구청장께서 모든 책임을 직접 지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은 구민의 진솔한 뜻임을 다시한번 명심하시어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2분5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