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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14

이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규

임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49쪽부터 50쪽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일반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13억 8,312만 6,000원에서 9억 5,665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써 4억 2,647만 4,000원이 변경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2억 7,660만원에서 1억 828만 6,000원이 감액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써 1억 6,831만 4,000원이 변경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49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9억 5,665만 2,000원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쪽 50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1억 828만 6,000원의 삭감이유가 뭔지,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내용은 작년도 예산안 설명하실 때 잘 설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이 내용은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향상 사업과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사업, 지역건강 방역 서비스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방법에서 수요자 중심의 방법으로 서비스 내용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13억 8,000에서 9억 6,000으로 갑자기 바뀐 것은 저희가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13억 8,000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9억 6,000, 저희는 9억 6,000이 감액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서 9억 6,000으로 감액 내시된 부분이고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배관공사,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장비구입관계, 또 주간보호센터 화장실 공사, 그 다음에 동대문사회복지관에 방범카메라 설치 구매, 그 다음에 냉·온수기 냉각탑 부품 구매 설치관계, 급수펌프부품 구입관계, 또 수영장 바닥 타일교체 관계, 헬스장 바닥 코팅재료 도장, 또 이동목욕탕 차량 구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장안사회복지관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장비구입 관계하고 또 화장실 공사 관계는 서울시에서 보류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었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 바닥 타일교체 관계하고 헬스장 바닥 코팅재료 관계,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구입 관계 등은 감액된 그런 내용인데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하고 헬스장 바닥 코팅 관계는 사회복지사업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류된 것이고, 이동목욕 차량 관계는 이와 별도로 이동목욕차량 1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액 결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광규

임광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고 보류되었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주는 건가요? 사업예산 심의를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구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단은 가내시를 해줘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재차 심사를 해서 감액내시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49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9억 5,600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이 10월 달인데 그동안에 사업이 참 많은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처음에 잡아놓은 예산을 많이 썼을 텐데 그 안에 사업을 한 게 없는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시비나 구비로 해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 안에 사업을 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과 비만아동 관리, 그 다음에 주민건강방역사업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는 9월 30일 현재 3억 2,665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 1,155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1억 1,5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연도말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8,462명을 저희가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부분에 지원을 했고, 비만아동 관리는 5,792만 5,000원을 저희가 잡았다가 현재 2,0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52만 5,000원이 남아 있고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510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건강방역서비스는 4,189만 9,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었고 집행액은 655만원을 집행하였고 혜택을 본 가족은 2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말까지는 현재 예산으로 큰 부담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51쪽부터 54쪽까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51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기정예산이 2,448만원에서 2,952만원으로 50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내시가 작년보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억 7,115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시에 가내시에 의거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0억 3,740만원에서 41억 4,645만 2,000원으로써 8억 9,094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나라가 갑자기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 교통비 및 광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육아 보조지원 6억 3,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53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해서 여기 보면 8억 9,094만 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 내용과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9,094만 8,000원 감액된 것은 혜택이 줄어서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차액이 되겠으며, 주 원인은 원래 주거급여 산정기준이 2008년부터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생계보조가 조금 더 많아지고 주거비가 조금 덜 산정되는 계산법이 산정되어 있고, 특히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 공제는 줄여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됐고, 원래 수요 자체가 준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8월 11일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님들에게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예산 보고 전에 저희팀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철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어린이집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형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제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석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5쪽부터 57쪽까지 청소년 건전육성,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지원, 인력운영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442억 5,318만원 보다 27억 94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69억 6,2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농동 청소년 독서실이 전농재개발 제7구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청소년 독서실을 이전코자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6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토지건물매입비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계산하면서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난방비 부분 한 500만원이 누락이 돼서 2,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심사를 하시면서 2,1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시설이 11개소가 늘어났고 아동수도 늘어난 점을 감안하시고 또 영아를 위해서 간식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번 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구비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대로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직원의 어떠한 계산법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누락되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오신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큰 잘못이 있겠냐만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지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 차원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이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지금 우리 경로당에 여러 가지로 시설 면이나 겨울에 또 유가가 올라서 에너지 차원에서도 올 겨울은 굉장히 춥게 보내셔야 될 형편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번 과장님 소견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물론 계산을 하고 팀장이 검토를 해도 과장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미처 확인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운영 지원에서 500만원이, 우리가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문제는 정말 여기서 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이런 거 가지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예비비를 해서라도 올리지 않는 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55쪽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이번에 7구역이 재개발되면서 독서실을 옮기려고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욕심이면 7구역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라도 얻어서 나와서 하다가 욕심 부리면 공공기관은 득을 보는 쪽으로 해서 새로 지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득을 보지 않나. 이걸 얼마에 매입해서 돈을 받아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구청에서 모든 일을 쉽게 안일하게 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릴게요.
광규

임광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농 청소년 독서실은 지금 구역별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 휘경동, 용두동 이렇게 안배가 돼 있는데요. 지금도 7구역에서는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비워 달라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백을 두게 되면 독서실을 애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인근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봤더니 인근에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서두른 이유는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7구역을 보면 교회나 새마을금고나 큰 건물은 전부 해결 된 게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은 나름대로 소송 중이고 같이 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도서관 같은 공공분야를 할 때는 어느 재개발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사는 것 보다는 새로 지어주면서 들어가면 우리가 그만큼 더 세금을 절약 할 수가 있고 급하면 우리가 세를 들어서, 건물을 세를 얻어 와서 3년 버텨도 앞으로는 그만큼 득이 된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성급하게, 보상 받아서 나오는 자체도 앞으로, 세금이니까 아마 내 것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재산 같았으면 많은 연구를 해보고 그런 문제도 아마 깊게 생각을 해서 과연 어떤 게 득이 되냐를 심사숙고 했을 거 같은데 좀 급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세금도 내 돈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이게 지금 아까 어린이집이 늘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할 때는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숫자가 많이 늘면 그만큼 전농, 동대문구에 어린이 숫자가 늘었다면 좋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4,300 이상을 추경에 올렸는지 소상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아간식비는 해마다 전년도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상향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신규로 늘었습니다. 11개소가 늘고 거기에 따른 아동도 303명 정도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아간식비가 부족하게 된 현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광규

임광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남궁역위원

구체적으로 1인당 하루에 얼마 꼴로 간식비가 지급되는 건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보통 한 사람이 1인당 얼마 줬다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1인당 1만 5,000원, 한 달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영아만 해당됩니다.

남궁역위원

하루에?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남궁역위원

한 달에 1만 5,000원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

아, 1만 5,000원. 그러면 요새 물가가 올랐는데 그거 1만 5,000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남궁역위원

튼튼하게 크는 어린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는 건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 줄 거 이런 것도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라면 넓은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추가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보면 자꾸 경로당 문제나 어린이 간식비 문제, 글쎄요. 예측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1개소가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240명, 그러면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4,300만원이 만약에 삭감이 돼서 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 240명 이상이 간식비를 못 받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못 받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6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또 12월 달에 3,7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4,32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라면 긴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잘 몰랐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하셨듯이 우리 동대문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애 둘 낳으면 몇 십만원씩 추가로도 주고 있는 현실인데, 애가 늘어났다는 것은 천만 다행인데 이건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어제 그제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집에 있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맡기는 현상이 생겨서 늘어났다, 인원수가. 그래서 예산 이상으로 추가가 발생돼서 4,3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으로 시민건설위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안 돼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이었더라면 찾아 다녀서라도 이것을 편성을 하게 해 달라고 해야지,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죠. 사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나아져서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IMF 이상 가는, 지금 서로가 맞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영아,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애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해야 만이 되는 현실 속에서 간식비라도, 제대로 애가 먹고 있어야 돈 벌러 나간 부모가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전혀 안된다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특별한, 이 자료 준비도 이제 한 것 보다도 시민건설위에서 심의할 때 미리 줘서 동료위원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이런 복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8쪽부터 61쪽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인력운영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추경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307’목 민간이전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안동 지역에 퇴폐업소 단속에 따라서 월풀 등 압수물품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2,000만원 정도를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쪽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예산을, 전에는 간주처리 해서 섰습니다만 이번에는 추경으로 편성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도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대행업체 청소차량비 압롤박스 등이 37대가 있는데 1대당 100만원씩 해서 3,700만원이 서울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59쪽 중간에 있는 ‘101’목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해마다 봄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임금 인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289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53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59쪽에 청소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도로 물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사용하는데 물재생센터 물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물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소화전 물을 사용하면 수도요금이 들어 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물재생센터 것을 사용하고 고대 앞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철에 나오던 거. 그런데 성북구에서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해서 지금은 우리가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전 거하고 물재생센터 것을 50대 50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비용은 수도 사용료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자치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이기익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59쪽 ‘401’목에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 370만원인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3,700만원.
기익

이기익위원

3,700만원, 그러면 청소대행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차량을 도색하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장님께서 디자인 관계 때문에 많이 저걸 하시면서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대행업체 차량들이 너무 노후되고 불량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대당 100만원씩 해서 대행업체 차량지원비로 시에서 지원되어 내려온 금액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대행업체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11월 말 정도 되면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차량정비 사업소, 그러니까 용답동에 있는 차량정비사업소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도색을 해줄 겁니다. 비용은 우리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로 나갑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비인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재정지원금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분이 안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2쪽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기정 12억 2,137만 3,000원에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한 10억 137만 3,000원으로 경정코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구역 수립을 자치구에 시행토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시비 50%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나 용역범위 등 지침이 시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용역발주나 방침 결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돼서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8월 11일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어 도시디자인과장은 위원님들에게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과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팀에 채수명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경관개선팀에 고규성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광고물관리팀에 우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도시디자인 업무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업무란 그동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의 규모라든가 양적인 팽창 중심에서 보다 자연친화적인 또한 인간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시의 가로의 시설물 등을 세련된 이미지로 바꾸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미관상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시설물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 서울시 전체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서울시 디자인심의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설동에서 용두동 사거리까지 630m를 디자인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중간에 녹지공간조성, 간판정비, 전선의 지중화 사업, 또 가로변의 각종 시설물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간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업무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주 업무가 될 텐데 간판은 광고로써의 눈에 띄어야 되는 성격과 또한 도시경관에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하자면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을 겹하는 부분으로써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성이 좀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신설부서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3쪽부터 64쪽까지 좋은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디자인개선, 도시경관 개선, 인력운영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63쪽부터 64쪽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억 9,339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50만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동대문경찰서에서 장안동 주변에 퇴폐업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업소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그 밑에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부착방지판 설치 및 교체비용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설치가 된 방지판인데 그간에 좀 파손된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 또한 장한로변에 정비차원에서 일괄 교체코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가 시비인데 1억 8,405만원이 일괄 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시에서 추진할 적에 보조금사업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만 시 사업계획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돼서 일괄 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공공디자인 개선해서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설부서로써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추진 및 타구 사례 벤치마킹 관련해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 증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간판부터 도시미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앞으로 우리가 꼭 타구를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는 벌써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도 재개발사업 하면서도 새로 간판을 일률적으로 정비된 데는 제가 봐도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불법광고 정비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간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동대문구에도 브랜드 간판을 일률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써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걸 시발로 해서 동대문구가 똑같이, 타구가 와서 우리 동대문구를 보고 벤치마킹 할 정도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시범거리를, 아까 말씀도 있지만 이것부터도 정말 일시적으로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델로 해서 동대문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의 안이 있는지 거기에 설명을 하고요. 또 퇴폐업소 주변 부착방지판 설치 이 문제가 작년에도 이게 예산에 올라와서 논란이 돼서 감액해서 올려준 사항인데 이게 정말 장안동이 나름대로 많이 변모가 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 방지판을 설치해서 노후화된 게 장안동 뿐인지, 동대문구를 전부, 장안동으로 표시한 것은 장안동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올린 건지 아니면 동대문을 전체로 봐서 올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지금 시작인데 이거를 꼭 함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예산편성 1,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간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법업소라든가 아니면 폐업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간판을 철거하는데도 사실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저희가 철거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이거와 관련없이 말씀하셨듯이 간판의 환경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왕산로 디자인거리 하는데도 간판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구상이 한 구간 정도 간판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경희대 앞쪽에서 한 번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유물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개인재산에다 예산을 100%, 몇 %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왕산로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50% 지원해 주는데도 자기 부담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했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많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안동 부착 방지판 관계는 사실상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넣게 된 배경이 동대문경찰서 쪽에서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 차원에서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에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 장안동 지역 장한로변에 방지판을 좀 일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장안동 노후 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전기 합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타고 있고 또 취객 등으로 인해서 좀 훼손된 거 그런 것을 좀, 그렇게만 하고 정확히 숫자로 몇 개가 파손됐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이게 장안동 지역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전부다 장안동 쪽으로만 모든 게, CCTV니 정비 니 해서 설치가 되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이 봐서는 왜 한 쪽에만 이런 식으로 쓰냐, 그 취지를 동대문 전체적일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장안동에 몇 개 안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니까 이것에 대한 반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에, 장안동에 몇 개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설득이 갈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섬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광규

임광규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1,000만원,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부착방지판 설치에 2,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장안동에만 이렇게, 장안동을 먼저 선택한 이유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정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안동을 저희가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장안동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장안동이 사실상 퇴폐업소라든가 그런 것으로 상당히 바깥에 이미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술 먹으로 오게 되면 시내에서도 장안동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좀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안동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물 정비를 계속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1,000만원만 넣었지만 원래 본예산에도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를 대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장사를 하고 나서 안한다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철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2,2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원한 사람한테는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굳이 한 것은 장안동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상 안마시술소들이 다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적으로 뗄 상황도 아니고 간판들도 크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장안동 지역에 문 닫은 업소라든가, 또 불법간판, 업주 본인의 동의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판 정비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2,200만원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판을 저희가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창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광고물법에 보면 불법광고물은 업주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왜 장안동 불법광고물만 자진 철거해 주고 일반 업주가 불법했을 때는 자기 돈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우리구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지역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2,200만원 한 것은 동대문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간판 정비를 해 드렸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론적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이 사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써 공적인 사항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관에서 설치하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미관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1,000만원 한 것도 저희는 장안동 중심으로 하겠지만 장안동 외적으로라도 들어온다면 저희는 해 줄 겁니다. 꼭 장안동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특히나 새 부서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예산 1억 8,400이 모조리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구예산만 가지고서 하는데 이 사업도 좀 주춤되지 않을까, 좀 소규모로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또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시에서 1억 8,400, 우리가 1억 5,900하고 합해서 3억 4,300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계산을 하고 예산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줄음으로써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를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8,45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반영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시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변동은 없이 단지 시비를 직접 쓴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추진한 것은 서울시에서 1차 사업이고 이번이 2차 사업입니다. 타구는 지금 아마 10개 정도 먼저 하고 있고 저희가 후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장안동은 단속이 불법 광고물 전부를 기습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주는 것이고, 금방 얘기했듯이 철거 안 한 것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잡았다 이건, 정말 저도 간판을 신고 안해서 벌금을 물은 사람이에요. 그 만큼 서민은 약하지, 서민을 위해서 가서 떼어주고 하는 것은 절대 구청에서 안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구분해서 정말 예산을 보기 싫고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력하게 동대문구에서도 벌금을 물려 가지고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너그러운 행정을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동대문구가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 동대문구로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 참 좋은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도 동대문구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예산하고 장안동하고는 전혀 같은 예산이지만 차원은 틀리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 법은 법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 상태는 저희도 계속 할 겁니다. 단속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게 된다면 모든 광고에 대해서 현황을 죽 파악할 수가 있고, 잘잘못을 파악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행정조치라든가 뭘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사항은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냥 방치해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그걸 다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5쪽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건축민원관리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업무대행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업무는 건축분야 부조리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 신고된 건물 중 2,000㎡ 이하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를 파견하여 사용 승인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자치구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사용승인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9월말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 1,224만원 중 거의 90% 정도가 예산이 기 집행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1,224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6쪽부터 67쪽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목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과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6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국·공유지 보상비 10억과 공사비 4억이 반영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옛날 청량리1동과 2동 사이에 도로개설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안1동 131-135간 도로개설 구간도 폭 6m, 길이 60m에 도로개설 구간 중 보상비가 감정가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2억 2,300만원이 증액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직영장비 운용 관리 및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시장환경개선사업은 시로부터 교부금 5억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해마다 겨울철에 추진하는, 상반기, 하반기에 반영하는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1억 5,300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는 시로부터 재정보조금으로 받은 500만원으로써 보도블럭 정비에 필요한 보도블럭 뽑기, 절단기, 다지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68쪽부터 69쪽까지의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 사업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은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2,150만원, 구비 2,150만원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총 2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보조금으로 배정되지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납부하고, 시비보조금 또한 주민 보험가입 시에만 부담금을 각 자치구에 배정하여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비는 2억 2,500만원, 시비는 2,150만원 감 편성하였고, 구비는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 2,150만원 중 2,108만원을 감편성하여서 추경예산에 42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70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회계 부분과 113쪽부터 11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상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보수사업 기정예산액은 9,000만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000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행자 방호 울타리 보수 차량 진입금지봉 관리 및 도로 반사경 보수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 기정예산액은 6억 4,389만 4,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1,835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7억 6,224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 일반운영비로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전 통지서 인쇄비용과 우편발송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하단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 기정예산액은 4억 6,186만 2,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 2,000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8억 8,186만 2,000원입니다. 이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린파킹사업 3차 시 사업비 교부금과 시 사업비 편성비율에 따른 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 중간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2008년도 사업추진 중 사업비 부족분 2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대비 지가상승과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 하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처분사업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사업 기정예산액은 5억 6,692만 8,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2,366만 3,000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5억 9,059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1’일반운영비와 ‘405’자산취득비용으로 2008년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는 가상계좌 연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중계업체 수수료 및 시스템 설치 데이터베이스 서버 비용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이 초과되어 말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차량을 신속히 압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초과차량 압류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액은 254억 7,719만 3,000원에서 신설동 114-30외 1필지 공영주차장 매각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기정액 대비 1억 5,603만 9,000원을 감액해서 253억 2,1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14쪽에, 이건 우리 지역구 사업이라서 관심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가 당초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광규

임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6억 8,500만원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3,006억이요? 3,600? 이렇게 많아요?
창래

조창래위원

36억 아니에요?
정현

심정현위원

36억 8,500.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액은 54억 3,700만원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