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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68회 제3본회의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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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진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예산결산특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연일 이어지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실 있게 운용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기여한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09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내역은 세입예산현액 3,021억 6,835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178억 8,105만원으로 징수율은 2007년도와 비교하여 38.4% 증가한 138.3%이며, 징수결정액 4,607억 1,909만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0.7%입니다. 세출예산액 2,905억 402만원과 2007년도에서 이월된 사고이월비 116억 6,433만원을 포함한 3,021억 6,83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457억 2,238만원으로 집행율은 81.3%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721억 5,867만원 중에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1,542억 2,818만원이 2009회계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4인 중에 찬성 1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결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순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여 2009년 6월 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997억 6,240만원의 31.3%인 938억 1,104만원이 증가한 3,935억 7,34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사용료 수입, 잉여금,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추경예산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구청사 유지관리, 동청사환경개선 사업,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과 행당도시개발 지구 내의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서의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성수동 보건분소 설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사업 등이며, 복지 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노인케어센터 설치사업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와 건설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용역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공원정비 및 조성사업, 마장동 공용주차장건설 추가지원, 한양 광장과 왕십리 광장의 시설개량비, 관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 보수비, 옥수역 하부 정비 및 쉼터조성 공사와 하수시설물 유지 및 준설공사,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 저소득 서민 일자리창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편익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총무과 소관인 구청사 유지관리비 중에 자동디머센서 설치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회 법제 운영비 중에 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일부 예산과목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법제 운영 예산과목 중에 배상금등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사원에 발표한 사회복지분야 운영실태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구 복지담당공무원이 생계 및 주거급여 1,9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이 함께 매도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던 대부분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으로 그들의 사기가 한없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각종 지원금에 대한 국가 전산시스템도 즉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데 인사나 근무조건 등 여전히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담당공무원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이 실제 체감하고 감동하는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사회복지공무원 뿐 아니라 성동구청 전 직원 및 구의회도 보다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건투를 빌며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강순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께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구청장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의사일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8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 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심사보고서 ∙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