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이어지는 결산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기대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헌혈참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응급환자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혈액부족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헌혈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어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구 자체적인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헌혈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참고하도록 하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권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헌혈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행정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공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헌혈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진구를 비롯하여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헌혈기피 등으로 인해 건강한 혈액의 원활한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기대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기피에 따른 혈액부족 현상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구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에 자치단체별로 구민들의 헌혈권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먼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헌혈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헌혈사업에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가 있는지,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은 건강치 않은 사람이 만약에 수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한테 수혈을 받은 사람은 에이즈가 전염이 돼죠? 그런 것 등등 헌혈을 할 때 건강체크를 똑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사실 헌혈사업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혈액권장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례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혈액자원봉사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과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홍보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헌혈권장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시책을 마련해서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이나 추진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기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첫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느냐, 금액은 얼마 되느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여섯 번째가 됩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가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5개 구가 조례안을 만들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나 각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규칙이나 사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데서도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5개구청과 같이 토의를 해서 거기에 알맞게 예산규모를 짜보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수곤 위원님께서 혈액을 수혈을 할 때 환자가 피를 제공하고 그 피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받았을 때 받는 질환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혈액질환으로 에이즈나 매독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에이즈를 앓거나 매독을 앓고 있는 사람이 피를 공여하게 되면 그 피를 다시 수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옮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나 매독이 잠복기가 있어서 발현하지 않았을 때 음성으로 나왔다가 그 피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감염이 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혈액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부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혈액관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까지는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 혈액원이 있어서 거기서 피를 받고 피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피를 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피를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팔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나라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중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헌혈권장을 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헌혈에 관한 모든 사업은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서, 서울시에는 혈액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서부·남부·동부혈액원이 있고 중부혈액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이 네 혈액원에서 모든 홍보와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가 헌혈권장에 관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바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듯이 보건소가 이 헌혈권장에 관한 사업을 도맡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은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윤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된 1인을 포함한 2명의 부의장을 민간위촉위원회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 1인 단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일부 변경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효율적이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과 재정이 그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기존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이제 와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편성하는 사유는 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로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성동구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조항의 근거가 되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확인한 결과 1997년 5월30일 시행령 제정 당시에도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조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구 조례안에는 기무부대원을 제외시켰는데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무부대원을 구성원에서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에 와서 추가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인 상식으로 볼 때는 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인줄 알았더니 자세한 법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 민방위협의회는 있는지 또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구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미 1986년도에 행당1동에서 자생된 민방위협의회 초대위원으로서 아직까지도 민방위협의회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민방위협의회 업무와 방위협의회 업무를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광진구하고 통합을 하면서 아마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위협의회에 오랫동안 한 달에 5만원씩 회비도 내고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최초 구성일자는 언제이며 언제부터 왜 중단되었는지 또 오너가 바뀌면 이런 단체들이 흐지부지되고 필요하면 다시 구성하는 예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단체가 생겼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관리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오수곤 위원께서 현 조직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간에 우리 구에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통합방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살펴보면 중대급 이상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에서는 직장통합방위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는 직장명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구에서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부대 편성을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예비군부대 편성된 것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 직장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법령상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법령상에 제재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구성조례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은복실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당초 ’97년 당시에 기무부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으로 집어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군 국정원조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어 가지고 성동구에 군부대를 통합 조정하는 것을 같은 기능으로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라는 기능이 안보라든가 해외첩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군부대하고 분명히 명확화 되어 있어서 국군기무부대의 역할이 군부대에 대한 5개 부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에서도 일부 관여해서 국군기무대의 군사기밀에 대한 사항은 아무리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정에 따라서 국군기무부대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정원에 대한 기능과 국군기무부대의 기능이 별도로 확실하게 그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인데 국군기무부대의 장이 연대급 정도에 있기 때문에 국군기무대에서 5개의 구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있고 그러면 광진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는 담당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글자그대로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기본법이 존속되어 있고 지금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이 우리가 3만명이 있는데 전시나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통합해서 군·관·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협의해서 군부대 군에 대한 지원을 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근본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최초구성일과 민방위 최초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초구성일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초구성일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민방위는 금년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존속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예비군에 의해서 3만 명을 준 재난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통합이라는 명칭을 쓴 방위협의회 관련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합방위협의회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지난번에 분기별로 하자는 결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향토방위 작전과 예비군훈련에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상반기 때 예비군 육성 관련 지원금을 지난번에 9,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서 향토예비군 교육장이라든가 거기에 지원되는 교구자재비 이런 것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서 2,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예비군 육성과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금으로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을지연습이라든가 지역단위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 화상시스템이라든가 각 동대본부에서 통합 지하상황실에서 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관내에 예비군부대가 중대급으로 설치되어 있는 직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시철도공사하고 뚝도정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가 그전에는 예비군 연령대가 낮았는데 지금은 높아져 가지고 직장단위 중대는 지금 2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정책제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중대장급 이상 예비군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법령상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한 가지 답변 안한 것 있어요. 방위협의회가 옛날부터 분기별로 잘 돌아갔는데 언제 흐지부지 됐는가 그걸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호훈련장에 훈련원들 밥먹는 식당을 방위협의회에서 먼저번에 제공해줘 가지고 우리가 거기도 한번 갔었고 연대장 숙소에 가서 가을쯤 되면 한번씩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행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중단한 이유는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에 통합방위협의회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동안에 지하에 통합방위본부에 군부대에서 수시로 나와서 훈련도 하는 관계로 총무과에 의지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상반기 회의 때 위원들이 저희 총무과 간사나 저희들한테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상반기 때 한번 하느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군부대에 가서 위문도 하고 예비군 식당 같은 데 가서 견학도 하고 또 병영체험 같은 것도 거기 가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빠진 건데 제3조3항 중 제9호를 보면 성동소방서장을 제10호에서는 성동구 지역소방서장으로 하는데 성동구에 소방서도 아직 없는데 이렇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행당119안전센터장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을 넣어야지 성동구에 소방서도 없는데 소방서장은 있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규정을 성동소방서를 10번으로 해서 성동구 지역소방서장이라고……
수곤
오수곤위원
그러니까 성동구에 소방서가 없는데 성동구 지역소방서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당119안전센터장을 넣든가 아니면 금호119안전센터장을 넣든가……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해서 성동구지역의 소방서장, 현재 사항은 그렇고.
수곤
오수곤위원
성동구지역에 소방서가 없잖아요?
종현
박종현위원
광진구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광진구 소방서장이……
수곤
오수곤위원
하여튼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어차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데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지, 소방서장도 없는데 소방서장을 넣은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장을 집어넣어서 사실적으로 일할 사람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답변이 있길래 얘기인데 조례안 6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협의회 통합운영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협의회는 지역의 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동구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동구민방위협의회』그랬어요. 그럼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내용 같이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가 통합돼서 통합협의회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기본법에 의해서 각자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법에는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개정안 내용도 똑같아요. 협의회통합 운영 이렇게 되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통합운영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민방위협의회도 존속이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도 존속이 되어 있는데서 두 단체가 다 남북의 대처상황에서 유사 시에 예비군으로서 또 민방위대원으로서 나라 구하는데 앞장서는 협의회를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일부개정하는 가운데 분명히 법적인 조문에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아까 대답을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뒤의 것은 지적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성동에 소방서도 없는데 성동 지역의 소방서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니까 아예 성동지역에 있는 소방센터의 센터장이 들어가는 게 어떠냐 해서 추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지역 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동소방서장이 지금 공식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지역의 소방서장이라고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분들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지금 위원도 세부적으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을 하나 넣고 빼는 것도 심각한 문젠데 지역의 소방서장도 없는데 내가 아까 제안해 드린 대로 119안전센터장을 위원으로 넣어서 확실하게 재난으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 말씀도 해주십시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성동지역소방서장이 없다고 해서 통합방위에 관련된 소방서장을 참여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센터장보다 성동구 소방서장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만……
수곤
오수곤위원
그럼 광진소방서장이라고 써야죠. 광진소방서에서 성동하고 광진을 같이 관할하거든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동소방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하는 의지가 고무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성동소방서를 짓고자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진소방서장이라고 명시하기에는 그래서 성동지역 소방서장이라고 명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현재 광진소방서장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성동소방서가 생기면 다시 영입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센터장을 장들이 모인 데다가 어떻게 참여를 시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성동지역 소방서장으로 명기를 했다는 얘기죠.
수곤
오수곤위원
광진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게 나는 법을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현재 광진소방서장이 성동구하고 광진지역 두 구를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성동지역에 소방서장도 없는데 성동소방서장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보다는 광진소방서장이라고 명명을 하면 더 이상 토를 안달고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는 아까 통합방위협의회는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가 통합됐다고 분명히 여기 법조문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하고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이 유사 시에 대비하는 법조항을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제 상식이 맞는 것 아니에요? 통합방위협의회가 민방위하고 방위하고 합쳐서 통합이 된 거지 광진구하고 합쳐서 방위협의회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성동구에서 자생된 단체인데 광진구하고 통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종현
박종현위원
광진구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곤
오수곤위원
통합되어 있어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통합되어 있는데 명칭을 성동소방서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성동지역 소방서장이라고 지역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곤
오수곤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밑에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글자 그대로 현행의 향토예비군법하고 민방위기본법 제47조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맞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러니까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통합시키려는 지침 아니에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러면 각동에도 지침을 내려서 동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통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구 지침에 따라서……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위법인 우리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곤
오수곤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죠. 본 위원의 처음 질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자가 민방위법에 의해서 하고……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기본법도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수곤
오수곤위원
그런데 법에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운영을 해라,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서……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잠깐만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욱
윤종욱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해석하는데 약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장님,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 민방위기본법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람에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분명히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오늘의 법이 개정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확고부동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역에 보면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상당한 혼란이 오는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 명확하고 쉽게 법률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6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구단위 통합방위협의회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동 단위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수곤
오수곤위원
항상 동은 구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그것을 포함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마는 관련국장께서 조례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답변석에 서야 되는데 단지 구의원들에게 써진 글자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타 연관된 관련법령과 일반법령도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개정안하고 현행안을 보면 소방서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행에는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소방서장이라고 들어간다고 보면 현행 소방서가 없고 소방서장의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데 이렇게 넣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명확하게 하자면 성동지역 소방총책임자라고 넣으면 가능할까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공식명칭이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성동구에 지역 소방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대위원
있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광진소방서장이 같이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행이 아니고 같이 관할을 하니까 지역을 집어넣은 거죠.

김기대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네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성동구지역의 소방서장이다 이렇게.

김기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릴께요. 우리 왕십리도선동에서는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명칭을 민방위협의회로 고쳐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동에 2개 단체가 있는 데는 민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합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곤
오수곤위원
그래서 이미 통합방위협의회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서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를 합친 거다 이거예요. 단체도 많은데 하나라도 줄여야지, 그래서 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고 싶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존속합니다’ 하다보니까 법조문을 딱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자체가 이 법에는 통합운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개정안도 똑같이 되어 있고 개정안은 분리한다고 하면 말이 되죠.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현재상황은 각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단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될 상황으로 검토가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남으시고 답변이 끝난 보건소장, 행정관리국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개별주택공사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세 법령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 6일과 5월 20일에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현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법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그리고 주택은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각각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제3항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면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안제21조의2제3호 나목은 별장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을 현행 3단계 누진구조를 4단계 누진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완하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으로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총수입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린 조례안이라 사료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과세표준화에 따른 우리구 재산세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반가운 현상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세무1과에 성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재산세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게 되면 당초 우리구가 예상하는 재산세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지 설명을 바라며 감소되는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우리구 자체 대책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저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금호1가에 벽산아파트와 옆에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사실상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같은 층, 같은 평수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같은 아파트에 층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늦게 개정된 사유와 소급적용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할 것이 아니고 이전 제167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 6월 1일 경과규정을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늦게 시달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늦게 개정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늦게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상이나 절차상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제가 사실 세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충실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대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권으로 알고 있다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재정자립도의 순위는 자치구 중에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자주재원은 구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와 사업소세, 면허세로써 구세는 578억이며 세외수입은 764억으로 합계 1,342억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2,632억원 중에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의 재정자립도는 51%가 되겠습니다. 51%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순위는 8위가 됩니다. 예년보다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개정으로 재산세가 금년에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재산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되는데 감소액은 얼마이며 세수보완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산세 관련 법령개정으로 금년도 재산세는 세입을 532억으로 잡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험검토 결과 50억 200만원의 세입이 이번에 감소해 가지고 482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감소분 50억 200만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달라는 건의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는 우리구 혼자만 단독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 안건을 계속 상정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금호1가동에 벽산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같은 층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라도 차이도 나는데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산출을 하고 일반주택이나 공시지가는 매년 4월 30일 자치구 구청장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벽산아파트나 삼성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매년 보면 신축연도라든가 시세라든가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표준공시 아파트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 107동에 101호, 102호라도 차이가 심해요. 2층에 201호, 202호 같은 경우도 차액이 심하고 20층에 2001호, 2002호 이런 비교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벽산아파트 107동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개정조례안이 늦은 사유,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늦었는지 소홀해서 늦게 되었는지, 소급해서 적용할 때 법이나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작업이 늦은 이유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결정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4월 15일 입법예고가 되고 5월 2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해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미리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개정이 늦어서 불가피하게 조례개정도 늦었지만 우리는 발맞추어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은 공포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관련 개정사항은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소의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조면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조례개정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나 편견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되면 안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532억 정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조정교부금으로 요청한다고 하는데 확정된 것도 아닐 것이고 어찌됐든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와서 닿아야 됩니다. 요새 보면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게 편중되어서 선심성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용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찬옥
정찬옥위원
예.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무더위와 함께 지루한 장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 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