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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85회 제51내무위원회2008-11-21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2090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 2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에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비율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 3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안이 과거에는 5급 이상만 표시하던 사항을 6급 이하도 표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규정 제3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 조항과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대문구 정원책정 기준을 재조정하여 인력운영 및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조문의 제목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원 책정기준’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 ‘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직렬별 정원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의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고용직은 20%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의 비율로 책정하였고, ‘제2항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의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1%이내, 5급 7% 이내, 6급 24% 이내, 7급 31% 이내, 8급 27% 이내, 9급 10% 이상, 2에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6급 4% 이내, 7급 15% 이내, 8급 47% 이내, 9급 30% 이내, 10급 4% 이상, 3에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6급 상당 15% 이내, 7급 상당 65% 이내, 8급 상당 15% 이내, 9급 상당 5% 이상의 비율로 책정한 것은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조직개편 자율성을 확대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 자율정원 책정이라는 총액인건비제 취지와 부합하도록 기구·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을 신설하여 조례안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동대문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주요내용은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을,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 정원의 소계를 조례에 표시토록 개정하였으며, 동대문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와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3항에 따라 규정은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3조의 별표를 별표3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며,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1조에는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2008년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 제1항은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 보완하고,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통·반 조직을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2조에 통·반의 조직은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구성된 현재의 통 조직을 7개반에서 10개반으로 확대하였으며, 반의 가구수를 20에서 40가구를 40내지 9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의 가구수와 통의 반수가 확대됨으로써 통의 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통장의 연임규정을 2회로 제한하였고, 통장 정년을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반장의 나이를 30세에서 65세 이하로 구체화 하고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해촉 사유 중 동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때와 구정에 반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에 응하였을 때라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제7조 통장 임무 중에 통·반 적부 관리 임무를 삭제하고 새로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청소업무 협조, 적십자 회비 모금 등의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반장 수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통·반장에게 직접 지급되는 통장수당과 반장보상품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통·반 조직을 규정함으로써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반장에 대한 명확한 임무 부여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의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통·폐합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2조제2항 ‘1통은 6반 내지 8개 반’을 ‘통은 7개반 내지 10개반’으로, 제3항은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반은 40가구 내지 90가구’로 통의 반수 및 반의 가구 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통장의 정년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로, 통장의 임기 보장 및 정년을 구체화 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제3항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를 ‘……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반장의 자격 및 정년을 구체화 하였으나 반장에 대한 연령의 상·하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4항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은 해당 통장을, 동장은 해당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로 통장 해촉 권한을 구분하였고, 제4항제5호 ‘동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와 제6호 ‘구정에 반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에 응하였을 때’의 규정을 신설하여 통·반장 해촉 사유를 강화하였으나, 제6호 ‘구정에 반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에 응하였을 때’에 해촉하는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또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에서 제1항제2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를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보고”로 일부 수정하고, 제4호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사항 협조‘, 제5호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 제8호 ‘관내 각종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 제9호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업무 협조’, 제10호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등 통·반장의 임무를 개정 및 신설하여 구체화 강화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제2항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 한다’에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 반상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 및 현실에 맞게 반상회 개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 조직 재조정으로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통·반장 인원 감축으로 2008년도 통·반장 활동보상금 23억 8,100만원 대비 약 20%인 4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통·반장에 대한 명확한 임무 부여 등으로 효율적인 동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으나 통·반을 단순히 조정·축소함으로 인한 동행정 조직 운영과 통·반장의 활동 등에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건부로 해서 통장 현황이 얼마나 되냐, 1년간 지급되는 수당과 새로운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했을 때 통장이 총괄적으로 몇 명이나 감소되며,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반응 자체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현재 681개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반은 4,719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을 보면 우리가 681개통인데 반해서 서울시 평균은 531개통, 저희들이 반은 4,700개 반인데 서울시 평균은 4,00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항상 현저하게 적은 숫자의 통·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우리구와 비슷한 광진구를 예로 들면 저희는 681개통인데 372개통, 도봉은 381개통, 서초 같은 경우에는 490개통해서 저희가 150개통 이상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을 또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가 3,140개반 도봉이 2,900개, 서초가 3,400개해서 저희들이 한 660개 이상이 많은 것으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서 저희들이 통·반을 조정 할 것 같으며, 저희들이 통·반을 운영하는데 관리되는 예산이 금년에 약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조정했을 경우에 한 7, 8억 정도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서 한 20명 내외면 통·반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해당 과장님하고 보고 자료가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일치가 안 됩니까?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그건 ‘약’이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전문위원 입장에서 집행 업무를 보더라도 현황에서 바뀌어 지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과장께서는 7, 8억으로 현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심도 있게 더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 한 8, 9억 정도로 예산이 감액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계수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한 사항하고 지금 50%가 차이 나잖아요. 절반 정도 차이 난다는 자체는 전문위원으로서 정확하게 판단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간담회할 때 거의 동감을 했는데 하나만,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2회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을 예로 들게요. 단독 같은 지역에는 통장이 없어요. 비워 놓고도 계속 사직을 하는 거야, 모집공고를 해도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2회 연임 할 수 있다, 단 단서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 공고를 했을 때 다른 통장이 신청을 안했을 시에는 ‘기존 통장이 재 위촉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나, 안 그러면 통장 다 해먹고 나이 든 통장 다 해먹고 통장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건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조례라든가 법령에서는 원칙적인 그런 것을 설정하고 그건 운영을 하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그래서 이 조례상에 단서 규정으로 넣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운영을 하면서는 안 되지. 조례에 딱 명시가 돼버리면 그렇게 못하는 데, 한 번 했던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 2회 밖에 못하니까 안 되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횟수를 문제 삼아서 통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는 단독주택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개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내가…….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앞으로 동대문구 전체가 아파트가 다 되려면 몇 십 년이 걸리지도 모릅니다. 과장 말씀이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조례상으로 보면 2회 밖에 못하게 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통장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비워 놓습니까?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 조례처럼.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공고를 내면 통장이 다행이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올 시에는 기존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업무도 알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모집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공고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각 통에 통장이 없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비워놔야 되는 거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백 기간은 공백으로 놔두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각 동장이 모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에다가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2년 연임을 없애 버려야 돼. 기존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그 단서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공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기존하고 다른 거는 똑같이 하는데 반장이라든지 가구수는 하는데, 아니 통장을 못 구해 가지고 몇 달이고 계속 공백기간이 걸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단서 조항에 넣을 것 같으면, 좋은 뜻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지만 그런 조항을 또 이용을 해서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통장공모를 해서 없으면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도 맞는, 그것도 이용되겠지만, 아니 내 말은 모집공고를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고 개방된 사회인데 옛날처럼 그냥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이 빈다고 하면 다 않거든요, 웬만한데. 그러면 공고 내는데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한다니까. 요즘에 옆에서 쉬쉬해 가지고 통장하고 누구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없이 비워둔 부분도 많다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 할 사람이 없어요. 사정을 한다, 가서 사정을. 비워둔 곳도 많이 있다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로 통장 안 하려고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자금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서는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시험 보는 데도 있다더라고. 그러나 일부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일부에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안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비워 있는 데도. 특히 아파트 없는데 용두동이라든지 신설동 이런 데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사전에 가서 다시 맡아달라고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맡아주고 그래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통장 공모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22개 동에서 통장 공모제와 종전에 동장 선임제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이 공모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자격이 있는 그런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입법 예고를 하면 그것을 항상 보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입법예고한 기간 동안에 동대문구에서 통장 회장단인가 있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회장단 모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법예고할 기간 동안에 열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65세로 연장해 달라, 제가 보니까 이런 엉뚱한 회의를 했어요. 이런 홍보를 형식적으로 인터넷이나 올려놔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아무 이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사전에 통장 회장단에게 미리 줘서 검토할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형식적으로 모든 걸 다 입법 예고는 해요. 하지만 형식적이지, 이게 정말 통장 중에서 바쁜데 누가 들어 와서 보고 알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알리는 쪽으로, 우리가 자치위원회 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 됐다. 앞으로 모든 입법예고는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고 주민들이 이의를 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형식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보에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저희 과 이 통·반 설치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는 입법예고하는 방법이 구보 게재와 인터넷 공고로 이렇게 갈음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 연합회라든가 협회에다가 의견을 별도로 저희들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걸러져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 말씀은 법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민감한 사항 같은 것은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알았지 그 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통장 그 쪽에서는 위원들이 분명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 했지만 통장 회의할 때 이 문제가 분명히 입법예고가 됐는데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전체 입법예고를 알리라는 게 아니고 정말 특수한 사항,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아까 말대로 인터넷이나 구보에 올리면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조례를 특구 할 때부터 불거진 사항이니까, 아까 우리가 새로 와가지고 그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특수한 것만큼은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분명 이것은 구에서 시행하고, 누가 한다는 게 없으면 그렇게 통장이나 누가 반대할 사항은 없고 분명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따질 사람 없어요. 미리 다 나름대로 홍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쉽지 않나 싶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안을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이것 좀 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예고는 아까 말대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민감한 사항은 널리 알리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고 방법은 구보 게재라든가 인터넷 공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분은 일부 알았겠지만 접근 안하는 분들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장연합회라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일말의 사조직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조직까지 이런 것을 알려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알려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공고를 하면서 종전에 우리가 해 왔던 방법을 계속,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이 법령을 이렇게 개정하니까 이렇게 알라고 우리가 통지하는 그런 방법은 현재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통장연합회 같은 게 사조직이 되면 뭐 하러 구청에서 회의를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와서 인사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조직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정말 선별해 가지고 단체회의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해서, 그런 사조직은 자기들끼리 해야지 뭐 하러 구청 강당 빌려줍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매월 개별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도 안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사조직이지만 회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청장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회의장도 제공해 주고 청장님하고 한 번 대면식을 가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지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저도 거기에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장소가 없어서 약령시 박물관 회의실도 제가 그쪽에 있는 박물관장에게 얘기해서 회의장을 알선해 주고 그렇게만 하지, 저희들이 통장연합회를 주재하거나 거기에 참석해서 다른 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까 중언이 됩니다만 새로 바꿨기 때문에 회장단과 청장님이 대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이번에 통장 입법예고한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 말도 일치가 됩니다. 맞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입법예고하는 게 통장조례, 남궁역위원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묶는 것도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확정되고 나서 가서 항의하면 우리 입법예고 했지 않느냐고, 근거 내 놓는다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때도 참고적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이거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좋겠어요.

박창복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개 통이 280세대부터 900세대까지가 통장 한 분이 저것을 하시는데 지금 500세대도 2개통, 근데 900세대는 너무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280세대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곳이 모여 있는 곳은 280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왜 그게 많다고 생각하냐면 원룸, 오피스텔, 고시텔 이런 곳은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거려서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저녁에 안 들어 온 사람, 야간에 나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일을 해먹기가 아주 나빠요, 원룸이나 고시텔, 다가구 주택 이런 데는. 물론 아파트는 900세대 해도 약간 많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 6, 700세대 선이 어떻겠나, 아파트 600세대 선이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2회는 딱 6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6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저희도 구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하고 있는데 파악 못해요. 물론 내가 내 지역 거의 다 파악을 못해요. 통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통에는 통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보다. 그렇듯이 그 통장님들도 2회는 너무 적고 한 3회 정도가 어떻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세 번째 질의는 구청장은 통장을 해촉 할 수 있고 동장은 반장을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근래에 통장이 동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었고 통장이 동장한테 술을 뿌리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 잘 못하면 동장, 통장한테 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통에 900세대가 되면 너무 크지 않느냐 또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동에 형편 또 해당되는 통의 형편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있는 거지, 이것을 조례를 개정했다고 900가구를 일률적으로 묶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통·반을 조정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임 조항을 두질 않기 때문에 한 번 통장을 하면 60세까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렇게 현재는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사실 통장을 바꾸고 싶어도 원수지는 것 같고 해서 못 바꾸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옛날에는 서로 통장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의 여러 사람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연임제도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번 조례에 올렸는데 사실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은 2년, 2년 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연임 조항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야 거기에 비교할 가치도 안 되지만 4년 하시고 계속하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구민에 의해 직접 선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하고는 전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한 3회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것을 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종전에는 조례에 ‘구청장 또는 동장은’ 이렇게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을 위촉할 때는 동에서 지금 공모제를 통하든지 동장이 선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촉을 의뢰하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주거든요. 위촉은 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유를 조례 있는 사유로, 조례 있는 사유로 해서 동장도 같이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각 동장의 특성에 따라 틀리지만 어느 동장은 해촉해 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동장이 있고,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동장이 해촉을 해서 해촉 통보를 우리한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장의 판단이 옳겠지만 만의 하나 사람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적으로 보안장치를 해 놓고, 해촉이라든가 위촉, 그 부분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은 동장이 위촉도 하고 해촉 할 수 있는 명확히 구분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해촉 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이 해촉을 안 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다 해촉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장이 해촉 요구를 했고, 해촉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 해석에도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의 문맥하고 죽 보다 보면. 그래서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명확히 구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통장의 임기 개정 전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연임하면 4년 되잖아요. 새로 개정되는 것은 2회에 대해서 연임하기 때문에 2회 연임하면 6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궁역위원

아까 4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강태희위원

4년이란 말씀은 잘못 된 거고 2회 연임 하면 6년이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아까 이병윤위원님이 한번 더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2회 연임하면 6년이기 때문에 6년 동안 활동할 적에 그 통에 통장이 또 발굴 안 되겠나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올라온 안대로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한 번 더 했다 하면 8년이 되는 거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 정회를 하자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10년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어요. 2년 이상 지금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하는 사람은 통장 임기를 2년으로 두 번 연임해서 6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2년 한 걸로 간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개정이 되면 공판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이후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익

이기익위원장

6년을 할 수 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구립여성합창단의 구성을 변경하고 지휘자와 반주자, 총무의 임기를 구체화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창단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합창단의 부단장 직위를 삭제하고,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다음 제3조제1항 및 제3항 합창단의 부단장 직무를 삭제하며, 다음, 단원을 세분화하여 지휘자 및 반주자, 총무의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촉 사항에 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촉 할 수 있음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예산상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과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합창단의 구성과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 등 일부를 개정하여 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 제2조(구성)제1항 중 ‘단장과 부단장’을 ‘단장’으로 한 것은 부단장의 직무 및 역할이 불분명하여 삭제하였으며, 제2항 단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여성합창단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적절하며, 개정안 제3조제1항 중 ‘단장과 부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3항 부단장의 구성과 직무를 삭제한 것은 부단장의 직무 및 역할이 불분명하여 삭제한 것은 적정하며, 개정안 제5조제3항 중 ‘단원의 위촉기간’을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의 위촉기간’으로 하여 지휘자, 반주자, 총무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제3호 ‘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행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 개정은 지휘자 때문에 올라 온 것 같은데 합창단하면 지휘자는 단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단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합창단 내부에서 이 얘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단원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합창단 하면 지휘자, 총무 전부 다 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꼭 지휘자 임기를 별도로 정해 놔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정된 안에는 지휘자의 임기만 2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휘자, 반주자, 단원 이렇게 전부다 세분화 시킨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먼저도 단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단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에서 이것이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지휘자는 단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는 단원이 아니다. 순전히 노래하시는 분들만 단원이다, 본인들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타구 사례까지 들어 봤는데 타구도 대충 지휘자, 반주자, 단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총무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단원하고, 지휘자와 반주자, 총무는 구청에서 활동비 이런 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휘자만 나가는 거예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휘자는 월 90만원, 반주자는 월 60만원 이게 사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총무는 없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총무는 없습니다. 총무는 단원 중에서 본인들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합창단 운영에서는 사례비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상위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추정가격이 공사 계약 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그리고 물품·용역 등의 계약 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이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계약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공사 계약 시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물품용역 등의 계약 시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정책기획추진단과 교육진흥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이므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 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변화와 추가적인 동주민센터의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로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환경자원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한전 변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기피시설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수요의 변화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서 부서 신설로 사무실이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용두동 29번지 3호 외 1필지고, 면적은 1.044.6㎡입니다. 약 316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래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하1층, 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 2층은 사무실, 3층부터 5층까지는 복지시설로 헬스장, 소강의실,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112억 3,000만원이 되겠고, 건축비는 7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2008년 10월 29일 거쳤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같은 날 거쳤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2008년 11월 20일 복지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11월 중에 사업시행인가 열람·공고를 서울시보에 20일간 공고하고, 2008년 12월 19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서울시보로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매매계약 체결은 2009년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전액 구비입니다. 기 예산 확보된 것이 명시이월된 45억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명은 당초에 총무과로 잡혀있던 예산은 ‘미래행정 수요대비 용지 확보’라고 시설비로 묶여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70억 1,7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예산은 7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에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계획은 행정수요 변화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실 부족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의 편의 시설인 복지시설을 용두동 29-3번지 외 1필지에 건립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 경우 5억원 이상인 재산,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용두동 29-3번지 외 1필지 지적 1,044.6㎡입니다. 추정가액은 112억 3,000만원이며, 처분 시기는 2008년 9월에서 2010년 6월까지이고 취득사유는 복지시설 건립을 위함입니다. 건립개요는 토지 위치가 용두동 29-3번지 외 1필지이고, 소유자는 ‘이광우’ 외 2인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044.6㎡, 약 316.5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 면적 3,410㎡, 1,033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89억 7,1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112억 3,000만원, 건축비는 77억 4,100만원입니다. 기 사업비 확보는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시설비 45억원 구비 총무과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144억 7,100만원은 2009년, 2010년도 순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의 연차적 건립은 총 사업비 189억 7,100만원 중 2008년도 총무과 예산의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요지 확보 시설비 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의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에 의하면 자체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으로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으로 사업비 189억 7,100만원에 대하여 구 투자심사 결과 적정 대상 사업으로 행정수요 변화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사무실 부족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시설,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였을 때 예산의 순차적 확보가 계획적·효율적인지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건립계획 타이틀은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이라고 했는데 또한 내용은 또 동 통·폐합 때문에 주민 요구에 부응한다고 하고 이게 뭔가, 위에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진기획단이 발족 된지도 얼마 안됐지만, 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결정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월 며칠부로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20일…….

강태희위원

어디에서 결정되었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구에서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구에서요? 시에는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시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광우’씨 한테 매매의사를 한 번 타진해 보셨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해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뭐래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매매 예약 계약서를 징구했습니다.

강태희위원

매매 계약 예약서요? 매매 예약 계약서, 쉬운 말로 가계약이겠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문동, 휘경동 지역에 이러한 금액 절반 가격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시설하고 청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용두동에 독서실 해 놨죠, 제기동에 제2종합사회 복지관 있죠, 청량리에 정보화 도서관 있죠, 구청 주변에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음식물 재활 시설 설치 건 때문에 주민의 입막음 하는 쪽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러한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비, 국비도 보조 없이 자체 경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재정 여건에서 소요예산만 189억이지, 실제로 건축하다보면 200억도 지금 호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도 밟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리 급하게 해야 될 사연이 뭔지,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수차 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고 ‘95년도부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사업으로 또 복지시설 관계가 지원 없이 어떻게 자치구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체경비 조달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추진하게 된 사유는 기 편성된 45억원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쓰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자체는 총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가 생기면서 추진하게 되어서 급하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는 환경자원센터하고 한전 변전소 건립 때문에 매주 화요일마다 데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중지 요청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너무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주민들의 바람도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다시 묻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청계천로 변에 보면 옛날에 수도사업소 옆에 보면 구의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지금 동대문 글로컬타워 건립한다고, 지금 현재 14층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하고 거기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굳이 이 316평을 갖다가 평당 3,000만원 땅을 사가지고 층수도 별로 크지 않는 5층 건물을 지으면서 이백 몇 십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일부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인지 내가 최병조의원한테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리 구비를 들인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시비 보조를 하는, 조달받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지방자치 조달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다가 연차별로 한다고 해도 45억이 도망가는게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만 해도 그 비용만 사장되는 것이지 돈이 타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로 돈 45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로 못 쓴다는 것인지 어떻게 담당자가 45억이 사장된다고 하는 것은, 돈이 금액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제도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25개동 모든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200억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되는 것인지, 문제는 동대문구 구민 전체로 본다면 우리 장안동의 구민회관 수영장 건물 자체가 폐쇄돼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녹슬고 있어요. 그런 전체를 다시 기존 건물을 복합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의원들 18명 다 물어봐도 이게 뭔가 부당하네요. 200억을 갖다가 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오백 몇 십억 들여가지고 음식물처리장을 한다는 자체가 50%를 지방재정에서 추려져가지고 그 좁은, 주민 입막음을 하려고 투자한다는 자체는 뭔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단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은 그 1, 2층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사무실로 쓸 겁니다. 그 위에 말씀은 드려서 복지시설 뭐 그러지만 위에 사실 헬스장하고 다목적 강당이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는 구청 부속 시설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부속 시설로 표기를 안 하고 복지시설로 했냐 하면 부속시설로 되면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본청 사항이 돼버려요, 이 예산 모든 것이. 그래서 3, 4, 5층은 복지시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헬스장이나 다목적 강당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1, 2층은 사무실로 쓸 겁니다.

강태희위원

어떤 부서에서 사무실로 씁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기구개편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상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의 어느 부서가 거기에 파견 나가냐구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된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측된 것은 동사무소 통·폐합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더구나 4개동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타이틀은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그럴 듯한데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동대문구의 재원으로 구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온 게 엄청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평당 3,000만원에 우리 200억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동대문구 재정으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만큼 여기 용두동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개발 쪽에서 혜택도 주고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대로 여러 모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아까 말대로 원칙적인 반론으로 200억이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는 좀 어딘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은, 정말 이 200억정도 돈을 들여서 앞으로 구의 재산을 만들려면 그래도 1년 이상은 정말 여러 번 의견 조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급하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다른 위원들도 참 입장이 좀 어렵지 않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해 살림이고, 누구 말대로 구비도 세금이고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돈같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더 심사숙고 하게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007년도에 추경이 잡혔던 예산입니다. 그때부터 해도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것이 계속 미루어 오다가 지금 하게 되어서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주 급박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007년도에 그냥 복지시설 이런 거 하겠다, 금액적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어느 지목에다가 어느 대지해서 규모적으로 해서 평당 3,000만원의 대지를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업목적은 어느 지역에 해 준 다는 것은 저는 동의해요. 굳이 구청사 뒤에다가 부속건물이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복지시설이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구청사 구청에서 지금 수요가 모자랍니까? 3,000만원 하는 대지는 우리 형편 상 안 맞다 이거지요. 건설을 해 보면 알지만 말만 180억이지 여기서 50억도 더 지금 건축하게 되는 호과 되는 겁니다, 재료비라든지 모든 인건비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 할 적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회 한 번 했어요? 이런 지역에서 가상적으로 3,000만원 토지매입비 12억을 매입해서 건축비가 80, 90억, 근 100억 정도 들어 갈 예정인데 이런 의사결정을 설명회 한번 했냐고요. 설명회 한번 했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설명회 안하고 무작정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이 연말에 중요시기에 급하다고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왔냐 이거지요. 의회 생기고 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 절차가 맞냐 이거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숨통이 그리 급하다고 해서 200억을 하면서 마지막 2010년도 건축비 47억을 계상할 정도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오늘 시점에서 이것을 하냐는 이거죠. 그건 하나의 민원이 많다보니까 2001년도도 하겠다고 해서 자꾸 연기 연기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해결을 입막음하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5층 건물에 이백삼사십억 들여 가지고 지역별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청량리, 용두동은 모든 도시계획 정도가 상업화 돼지고 지금 주변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회 한 번도 안하고 급하게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들어오냐 이거죠. 절차를 밟아서 그 동안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할 수 없다, 이런 당위로 가야 된다.” 청장이나 국장들 우리한테 답변하는 이런 설명회 한 번 했냐고? 무슨 추진단이 발족돼서 추진단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청장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문1·2동·3동에 5만 8,000명이 살아요. 그 지역에 지금 뭐 지어서 갖추어 줬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강태희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냥 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공감대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하고 했으면 아마 오늘 이런 질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이 발족 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죽 들어보니까 구청 바로 붙어 있는 뒤에 ‘형제카독크’ 그 건물인거 같네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그러면 쓰레기장을 건립을 할 때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약속을 한참 데모하면서 떠들어대는 18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인센티브로 해서 건립 해 주겠다, 그것도 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18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실지적으로 헬스장 이거 하나 넣어 가지고 주민들 복지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위에 구청 직원들과 주민들 이용하게끔 헬스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한 분도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주민들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이용하는 거 못 봤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못 봤지요? 주민들을 이용하게 하려면 구청 공무원들 청사에, 구청 청사에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용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과장님이 듣게끔 만들었는데, 실지적으로 주민들 입막음, 청장께서 우리 복지시설 해줬다 하는 입막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민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용두동을 위해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용두동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 에는 우리 구청 청사가 조금 협소하니까 구청 부속 건물로 별관 비슷하게, 부속 건물로 활용을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타당성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주민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에다가 주민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 복지시설 용도가 많습니다, 복지시설을 하려면. 여기 보면 헬스장 하나 있고 강당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도와줄,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어떤 복지 시설을 넣을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는 헬스장 하나 되어 있는데?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지금 작은 규모의 꽃꽂이라든지 이런 강의실로 활용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작은 규모의 꽃꽂이 같은 그런 거는, 지금 용두동 실정을 잘 알아요? 내가 해당 의원인데 용두동사무소가 지금 근 500평을 짓고 있어요. 5층짜리 크게 짓고 있는데, 꽃꽂이 같은 거는 거기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려면 주민들 복지시설보다는 우리 구청청사가 협소해서 구청 청사 별관을 지으면서 그 위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조금입니다, 해 줄지 몰라도. 꽃꽂이 같은 거 그런 것을 동사무소 바로 옆에 5층짜리 멋있게, 착공이 내일 모레 할 건데 거기에 주민들이 가지, 하필이면 구청 직원들이 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오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이 구민이라면 구청 직원들 밑에 근무하고 있는데 위에 꽃꽂이 하러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 편안한데 거기 가겠습니까? 어때요, 과장 생각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오기는 힘들더라도 일단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님과 용두동 주민들하고의 약속에 문화체육센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청사로서는 1, 2층을 청사로 쓰는 것이 더 큰 것일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좀 협소해서, 구청사 별관을 쓴다는 그 말이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지, 이 안을 내가지고 주민들 복지 시설로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시키세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제가 듣기로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해당 의원이라도. 그러나 꼭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청사가 협소해서 필요하다면 또 매입을 해 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되겠지마는 ‘주민들을 위하고’ 이것은 다르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단장은…….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잠깐만요.

강태희위원

구청사 부속실은 총무과 시설담당이기 때문에 총무과 불러다가 구청사 어느 부분이, 어느 부서가 부족 된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요. 요청합니다, 저는. 기획단에서 구청사 부속, 이미 총무과하고 의논 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들이 죽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청사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안 됩니다. 청사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받아야 되고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약속 사항하고, 우리 구청사 확보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개 동이 내년 상반기에 통·폐합 되고 나면 거기 남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구청 사무실이. 당장 급한 것이 그것이고, 그것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무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2개층 한다면 사무실 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정책기획단이라 그러면 무언가 지금 잘못 짓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타이틀에 복지시설 및 구청사로 두 가지 타이틀을 해놓고 내용상에 이상하게 동네 주민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것저것도 시에 가서 문의해보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은폐해 가지고 입막음 조로 하려고 이렇게 용도를 하냐고. 무슨 통·폐합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 됩니까? 이병윤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용두동에 지금 현재 대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 그 정도로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조건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조치해서 그렇게 시급하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물어야지, 정책기획단이 들어서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게 없으니까 무조건 급하다, 구청장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시설담당, 팀장 와서 사무실 부족분을 어느 증설된 부서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할 것인지 와서 설명을 추가로 요청해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분명히 구청 사무실 부족돼서 쓴다 해놓고 왜 통·폐합을 이야기합니까? 동사무소 통·폐합해 가지고 갈 때가 없어요? 지금도 사무실이 남아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아직까지 진짜 뭐,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답십리 어디 동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를 접한 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의회에 답변하는데, 또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아직까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을 시키게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그럼 혹시 국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아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더 아는 분이 있으면 다 모셔오고.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할 때 아마 청장님께서 여러 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다, 당신네들한테 이런 혐오시설을…….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잠깐만. 강태희위원님 오시라고 해. 답변 들을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남궁역위원

전화…….
병윤

이병윤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그렇잖아. 결정을 해줄 사람이 들어야지.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속기사님! 강태희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속기 조금 가만히 있어봐.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하지 마세요. 강태희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의장님을 하셨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보라니까. 그렇잖아 잠깐만, 속기 좀 있다 하세요.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래 가지고 될 이야기 인가.

16시45분 기록중지

16시47분 기록개시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건 정식으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따져보니까 평당 대지가 3,100만원이에요. 3,100만원이면 사실 저쪽 길 상가 주변에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와 가지고 사실 상가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3,100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강태희위원

별관 지으려면 우리 구의회 부지에 지으면 돼.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리고 건물도 평당 보니까 700만원이네. 우리 400만원 주면 아주 좋게 집니다. 그런데 이게…….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맨날 하는 소리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조달청 가격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이거 건물 가격 가지고는 감정가격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다급하게 짓느냐, 물론 강 의장님도 아시는 사항도 있으실 겁니다.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환경자원센터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할 때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다, 당신네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나 건립을 해 주겠다.” 문제는, 물론 거기 안 비싼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서 저희도 물색을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자기들 현재, 민원을 가장 일으키는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입니다. 이 지역구에 사는 노인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길을 건너가지는 않겠다”, 그럼 “길을 안 건너가고 이 일대에 해달라” 이래 가지고 이 부지를 우선 선택을 하게 되고, 특히 환경자원센터 준공이 내년도로 촉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촉박하게 와 있는 동안에도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구의 신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4개동을 통·폐합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든 구에서 일단 부서를 새로 만들던지, 인원을 확충을 하던지 어쨌든 그 인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이런 곳은 2단계 행정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소수 인원이 주로, 왜냐 하면 지금 모든 행정 전산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소수 인원만 근무하고 대부분의 인력이 잘 못하면 구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대비코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형제카독크센터’ 위치를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구청하고 가장 가깝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육교로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 들어야 되는데 전화 받고 있어.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동대문구 지방세수가 지금 현재 38만명으로 볼 적에 약 한 7만 5,000원, 1인당 담세률이 8만원 밖에 안 돼요. 제가 항상 회계 분석한 결과가 지금 38만명 해 가지고 7만원 꼴로 해 가지고 약 266억이 예상되는데 여기 자체가 부지 매입비 112억인데 실제로 본계약 가게 되면 이래저래 트집 받고 하면 130, 40억 올라갑니다. 10%나 더 올라가요.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227만원 했는데 3, 400만원 더 올라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평당이 아니라 헤배당.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건축비만 해도 130, 40억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250, 60억이 소요 될 거예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재정 지방자립도에서 지방세가 280억, 3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지방세수 되는 것을 가져다가 거의 지금 80, 90%를 여기다가 지금 투자한다는 그런 결론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심각하게, 이 자체를 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써는 지금 참 지금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하고 결합해서 음식물 재활용 우리 동대문구민 것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구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50%라도 받아 온다든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용두동 주민들이 그동안 했지요. 얼마든지 길 건너서도 멋있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 부지 위에. 그 남은 노인네들 몇 사람들 아무리 지금 100세까지 산다 치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200 몇 십억을 투자한다는 자체도 이게 무엇인지 잘 못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시인하면서 우리 의원들 전체다 공청회를 다시 하던지 해줘야지, 더군다나 오늘 소수 인원이 왔는데다가 이것을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결을 타결하자는 자체는, 밖에서 지금 현재 CCTV도 보고 있을 거예요. 제 말이 지금 맞느냐 안 맞는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지금 현재 평가 한번 해보세요.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많잖아요. 유가 올랐고 달러 올라갔지요, 경제가 지금 주변에 얼마나, 이거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눈총에 총알받이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속시설에 대해서 총무과 시설담당 불러보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러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죠.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물론 지금 소요예산이 저희들도 버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버겁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의 내부 계획은 부지를 2년이든 3년이든 연차적으로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해보고 그 외에 건축비나 이런 것은, 이제 청사 건립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본청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수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버거운 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고,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이 들어가면 천상 동사무소는 직원은 소수만 남고 대부분 구로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인원이 늘고 부서를 확장하던지 이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에다가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쩔 수 없는 당위적인 문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 제가 한 번 더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얼마 전에 동대문구의회 여러 가지 연구실 때문에 건축물 사이에 증축을 하나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체가 ‘동대문구의회나 타 구의원 1인당 면적률이 너무 많다’라고 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차기 2010년도에는 더 의원들을 가감 조절을 하는 걸로 행정개편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광역제도로 돼가지고 구 행정도 바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 했다시피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해놓고 다음에 청사 부지로 해서 건축비를 시에서 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청사 부지를 하는 것이 헬스장,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 또 다목적 강당, 소강의실을 한다는 말이 그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자꾸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잘 못됐습니다. 맞습니까? 부지매입비 통과시켜 놓고 구청사한다, 구청사도 더 축소 시켜야 돼요. 내가 어느 어느 부서는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어떤 행정개편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광역제도로 서울시가 5개 구로 광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기초·광역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5개구, 1개구에 10명씩 50명이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확한 전달은 몰라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구청장도 지금 현재 간선제로, 임명제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적인 관계도 모르고, 더군다나 정책기획단이 앞으로 2년, 3년, 5년 정책에 대해서 그런 정보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입막음을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혼자서 부담 분이 250억을 합니까? 나머지 다른 타구에, 38만명 전체 구민을 생각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용두동에 변전소하고 환경자원센터 두 가지 혐오시설을 유치 해가지고 환경자원센터는 내년도 7월 내지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것이 건립할 당시에 2003년도, 2004년부터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구청에 대표로서 약속을 한겁니다. “당신네들한테 복지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주로 민원을 일으키고 데모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노인 분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물론 그 분들 복지시설도 해 주는 그런 질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2단계 행정 개편이 되면 아마 동사무소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근무하게 데고 대부분 구로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무실이 과를 늘리든, 부서를 늘리든 안 그러면 인원을 늘리던 부족한 사무실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게 용두동 이쪽 지역만 복지시설을 많이 한다, 이문동은 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 이것도 뭐 풍물시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동네에서 기피하는 것만 용두동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지금 조금 있다 다루면 알겠지만 장애인 회관인가, 장애인 복지회관인가, 장애인 사무실인가 그것도 확정을 다른 데 해 놨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당 구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것도 결국 용두동으로 오더라고, 보니까. 용두동에 진짜 뭐 남 기피하는 쓰레기장만 다 오는 데입니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복지시설을 해줘야 돼요, 용두동에만 오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 복지시설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래야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구청 별관 짓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강태희위원님한테 용두동에만 복지시설 잘 지어 준다는 소리만 듣고, 그 소리를 왜 듣습니까. 구청에 사무실이 필요해서, 물론 그 중에서 다음에 마지막 한 층 정도, 복지시설 해 봤자 들어올 게 없어요. 헬스장 옆에 있어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꽃꽂이 했는데 노인네들 올라와서 꽃꽂이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괜히 하고 있어요. 구청사가 좁아가지고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주민들 복지시설 한다고는 타당성이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으니까 괜히 말이야, 옆에서 앞에서 쳐다보고 이문동은 안 해 주고 용두동만 자꾸 해준다고 하는데 그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희들 앞으로 미래에 청사 부족이 가장 어렵고 또 이왕 청사를 지으면서 용두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도 지키자, 다만 그 주민들이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아까 꽃꽂이나 그런 것 보다는 안마시술소라든지 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병윤

이병윤위원

안마는 또 왜 나와?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안마, 뭐 그런 시술소가 아니고 안마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병윤

이병윤위원

안마를 지금 없애고 있는데 안마가 들어와.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병윤

이병윤위원

장안동에 안마장 없애는 것을 여기서 해?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나 담당 기획단장이나 그냥 위에서 하달해 가지고 이것을 해 봐라 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질의에도 시원치 않고 이것을 꼭 이 지역에서 복지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라면 전 합니다. 하는데 이중적으로 앞에는 복지시설, 속으로는 구청 부속 시설해 놓고 내용 설명은 삭 돌려가지고 구청 민원을 하는데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문동에 연탄 공장 자리에, 저탄장 자리에 경수선 공장 들어가는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제가 반대에 앞장서 나선 사람입니다. 결국엔 얻은 게 뭐냐, 이문체육문화센터 200평대지에 지어 준다고 해서 300평 건축물에 지어 가지고 주변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 지금 얻은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했는데 위에 지상 건물 우리가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저 근린공원 위에도 다시 더 어떻게 완전히 해 가지고 짓던지, 그러면 변전소가 국가 산업,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조건부로 잘해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 아까운 예산, 지방 자립도 재정수입 80, 90%를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한다는 이거죠. 제정분석에 대해서 재정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디 누구한테라도 전국에 다 물어 보면 제 말씀이 맞는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까지 많이 거대한 금액이 들어 가냐 이거죠. 그러면 용두동 주민한다고 하면 용두동 주민을 위해서 이 거대한 금액 안 들어가도 복지 시설 지어 줄 수 있어요, 주민들에게 맞게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따라 꽃꽂이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표자 만나서 진정 여기에 복지시설이 무엇 무엇이 필요 하냐, 그 안을 제시받으시면 그 위치에도 이렇게 돈 절반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향후 통·폐합이 되고 광역시로 바뀌어 지는데 무슨 청사가 부족합니까? 제 말씀대로 지금 현재 총무과장 오셨는데 구청사 부속 사항 여기에 대해서, 구청사가 지어지면 무슨 부서가 이곳에 근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여기 구청사 복지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하 1, 2층 주차장 기계실이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만요. 지상 1, 2층은 사무실 지상 3, 4, 5층은 복지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강태희위원 질의는 지상 1, 2층의 사무실이 어느 사무실이 들어 갈 거냐 이게 궁금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 청사가 뭐가 부족하나?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답에 방향이 틀릴 수 있으면 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용두동 39번지에 건립되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 미래행정수요 대비 토지매입비로 45억이 잡힌 게 공교롭게 금년도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시설인지가 정해 지지 않으니까 총괄하는 총무과로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은 복지시설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복지시설로 변경이 진행되는 것으로 공문이 왔기에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동 통·폐합이 되면서 과 신설이나 이 문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1개동에 5만 정도해서 중동제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우리가 통·폐합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부서 신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1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개요에 1, 2층을 사무실, 지상 3층부터 5층은 복지시설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현재 추정계획이지, 현재 안 일뿐이지 우리가 사무실이 몇 평 부족하고 몇 명에 몇 개 과가 신설되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는 점을 답을 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이 형편이 더 모자란다 할 때는 복지시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태희위원

계획이 없다는데 물으면 뭐 해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사실 도심에 재활용센터를 짓는 것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관련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용두동 주민하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배신하고 바꿔서 사무실로 전체를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필요해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 질의 하나만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총무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하고 데모를 할 때 18개항 약속을 이행 안 한다, 용두동 주민 데모꾼들이, 데모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하나의 약속 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는데, 지금 이 안을 봐가지고는 주민들의 복지시설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안대로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구청 청사가 협소해서 구청사로 별관을 하나 짓는다 하면 이 안에 대한 건데 이 안에 헬스장 하나 턱 넣어 놓고, 좀 전에 또 안마시술소도 들어오고 꽃꽂이도 들어온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복지시설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편의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하겠다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과연 이게 맞나, 이 땅이. 그리고 구청 직원들하고 1, 2층에 될지 3층까지 될지 몰라도 구청 직원들이 건물 쓰는 데 복지시설해 놓으면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 사항하고 제가 아는 만큼 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고 이 계획도 현재에 제반 행정이 돌아가는 여건 상황을 미루어서 구에 사무실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시설도 무엇무엇을 넣을 것이냐는 것은 단지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안 정도, 구상안 정로 정해진 것이지, 이게 확정되고…….
병윤

이병윤위원

돈이 한 250억이 드는 데 그래도 구체적 안이, 안을 정하더라도…….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게 승인이 돼야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도 될 것으로 압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도 과장이 답변할 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이 갈 것이고, 복지시설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 정도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250억으로 사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그것은 안 되지.

강태희위원

과장님이야 청사에 대한 관리만 얘기하고 관리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향후 미래 일을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사를 그 곳으로 몇 개 과가 가거나 할 계획이나 현재 그 내용은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동 통·폐합이나 행정 여건 변화가 생기면 더부살이 정도로 아마 갈 수는 있겠죠. 지금 아니다, 간다 이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복지시설이 행정 별관 청사에 더부살이 하는 형태는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잖아요, 내 말은.
기익

이기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9-3외 1필지에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 계획은 용두동 34-6에 건립중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용두동 지역주민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시설을 건립조건으로 순수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야 하나 구청사 부속시설과의 복합시설이므로 부적합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원안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 계획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회기동, 휘경동 권역에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신설, 용두지역에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답십리·전농·장안 일부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답십리3동 474-6외 9필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1,784.10㎡입니다. 건립 규모는 5,620.69㎡이며, 건립 대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층별 내용은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은 청소년 열람실 등 각종 시설이 되겠고, 지하1, 2층은 식당 등 주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한 건립 부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 현황은 8필지에 공동 제조사업장 부지 876.7㎡를 제외한 사유지 907.4㎡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공동제조작업장 2,897.88㎡를 제외한 1,488.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2억 4,630만 5,000원, 건물은 5억 5,557만원을 합한 38억 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보상비 38억 200만원을 포함한 17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7일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안을 수립한 후 금년 1월 16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금일 변경 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2010년 9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은 관내 2개의 동대문도서관, 동대문정보화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38만 구민의 정보·문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으로 답십리3동 474-6외 9필지 대지 1,784.1㎡에 연면적 5,62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전농·답십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재산,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개요는 토지의 위치는 답십리동 474-6외 9필지입니다. 소유자는 동대문구유재산 및 ‘김달수’외 8인의 사유재산이며, 토지면적이 1,784.1㎡ 약 540.6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구조는 철근 콘크리조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지상 3층, 용적률은 200% 이하입니다. 건립부지 및 건축물 현황은 대지는 합계 1,1784.10㎡이고, 구유지 2필지 876.7㎡로 공동제조사업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8필지 907.4㎡입니다. 건축물 합계는 7개동 4,386.01㎡이고 구유재산 2개동 2,8967.88㎡입니다. 사유지는 5개동 1,488.13㎡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74억 5,500만원이며, 사업비 확보 현황 및 계획은 사업비 확보는 2009년도 본 예산에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36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부족 138억 3,700만원은 2009년에서부터 2011년 순차적 국·시비 보조 및 구비 예산편성 확보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은 총 사업비 174억 5,500만원 중 2009년도 본 예산에 보상비 3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의뢰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자치구 신규 투·융자 사업은 자치구 자체 투·융자 심사 및 서울시 의뢰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사업은 자체 예산과 국비 및 시비 지원 예산으로 서울시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총 사업비 174억 5,500만원에 대하여 2008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부 추진대상 사업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지식정보 인프라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 및 문화 공간 부족에 따른 사업예정지 주변 12개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지역적 편중성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순차적 확보가 계획적·효율적인지와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가 특별교부금을 주지 못하면, 자체 구비로 한다는 이게 조건부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단지 이 하나 조건부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특별교부금이 미확보되고 구비가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구유지는 자체 땅이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사유지가 한 300평정도 되는 데 평당 약 1,26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매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토지 매입비가?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건축비가 129억 3,700만원인데요. 그 중에 30%는, 「보조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38억 정도는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 90억중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2억 5,700정도 됩니다. 나머지 77억 정도를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 77억은 최대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구유지 2필지하고 사유지 8필지인데 보니까 조금 사유지가 많은데 그러면 구유지 876.7㎡ 하면 좁을 것이고, 작다 치면 사유지 8필지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어디 있어요, 형태 된 게?

강태희위원

뒷면에.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33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33페이지.
병윤

이병윤위원

33페이지, 우리 474, 잘 안 보이는데 2개가 공공청사니까 우리 거기고 이것을 갖다가 땅 생긴 모양이 참…….
기익

이기익위원장

‘ㄱ’자로 생겼네.
병윤

이병윤위원

여기 옆에 있는 사유지 8필지를 다 사야 합니까,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이면 건물 지을 수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농·장안동, 장안동 일부 지역에 인구 기준으로 하면 예상 인구가 한 13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용 인구 한 13만 정도가 된다면 열람석으로 350석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서를 3만권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50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석을 400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커졌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명라고요, 13만명?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한 12만 9,000명이나 13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3만 명이 도서관에, 그러니까 인구를 장안동 저 끝까지 다 친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장안4동 일부만 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장안4동 일부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농·답십리 전체하고 장안동 일부 그렇게 한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장안동에서 오겠어요? 장안동 그쪽에도 다음에 하나 더 지어야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구민회관도 앞으로 여기로 다 옮기고 하면 거기도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에, 조금 이따 다룰 것이거든요. 다루면 글로컬타워도 있고 하면 이리로 옮기면 그런 데도 확보해 가지고, 내 말은 크게 짓고 해 놓으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구태여 무리해 가지고, 조금만 줄이더라도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안4동 둑방 밑에서 오려고 하면 무척 힘들 텐데 그쪽에다 앞으로 소 도서관, 요즈음에는 소 정보화도서관 개념으로 나가야지 큰 거 하나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하게 다니는 것보다는 앞으로 군데군데 지역 균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답십리도 하나 해 주고, 다음에 장안동 쪽에 어디야? 시설관리공단 들어가 있는 데 구민회관입니까? 그 쪽에서도 하나 해 주고 이러면 균형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검토는 해 봤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동사무소 마다 일단 작은 도서관이, 열린 문고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구요. 지금 저희들이 전농·답십리 지역에 지을 도서관은 전체적인 도서관 자체를 좀 총괄하는,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리·회기동 지역에 청량리 도서관이 있듯이 전농·답십리 지역에도 이렇게 일정한 규모가 되는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전농·답십리인데 장안4동까지 했다면서?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장안4동만 넣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전농·답십리 지역에 하나 넣고 장안동에도 추후에,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명분이 맞다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전농·답십리 지역에 하나 넣고 다음에 또 장안동 지역에 하나 하고 도서관이 2개는 건립이 돼야 되요, 내 생각에는. 그럴 바에야 이렇게 예산이, 땅도 네모반듯한데다가 한쪽 귀퉁이를 자른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렇게 네모반듯한 땅에 다가 귀퉁이까지 죽 늘어졌는데, 활용하는 것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여기 두 필지만 떼어 내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네요. 그런 검토를 해 봤냐고 내가 물어 본 거예요. 아까 규정에 장안동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땅을 다 사가지고 하기 위해서 장안4동을 포함시킨 것 같아요. 거꾸로 시킨 것 같아요, 장안4동 인구를 갖다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일정한 규모가 돼야만 가능하구요. 지금 저희들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정보화 도서관을 보면 시청각 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도서관 관계자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한마디 할게요.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 추진한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안 나오면 순수한 우리 구비만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교부금도 땡길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단서 달아 놓기는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확보 못 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책임은 못 지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정보화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유지를 확보하는 집들이 보니까 전부 3층, 4층 건물들인데 이 노후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노후도가 아마 15년에서 20년 사이 되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15년에서 20년 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새로 지은 것은 아니구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것도 보상해 줄려면 돈도 꽤 많이 줘야 되겠네요. 영업보상 다 많이 줘야 되겠네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상비 나왔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보고드린 보상비는 24쪽에 보시면 보상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라고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 예정은 174억 5,500인데 아마도 여기에서도 실제로 하면 여기서도 20%는 증가돼서 200억을 봤을 적에 특별교부금 아까 77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몇%로 돼 있습니까? 공사비만을 하는 것인지, 토지 매입비를 빼고 몇% 라고 규정이 돼 있는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국·시비 보조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로 국비는 30%가 되겠구요, 시비는 한 12억 5,700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건축비가 이제 공사비 129억 이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129억 3,700의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약 한 7, 80억, 특별교부금이 없을 때에는 180억에서 200억정도는 우리 자체 구비로 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로 더 묻겠는데요.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이 몇 평이에요, 대지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1,194㎡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바닥 면적, 대지가?
병윤

이병윤위원

㎡, 300평 정도인데?

강태희위원

몇 평이냐고요? 300평 못 되잖아요.

남궁역위원

정보화 도서관 300평 더 돼요.
병윤

이병윤위원

340평.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평은 한 340평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병윤위원님 말씀따라 지금 앞으로 자꾸 거리가 멀고 인구가 개발돼 가지고 집단 체제로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구유지 876.7㎡ 간다메 공원 쪽으로 큰 필지 두 개만 갖고도 정보화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는지, 굳이 자꾸 확대하려고 장안동, 전농동 이렇게 14만 인구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지금 ‘ㄱ’자로 돼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이상하게 된 상태고 이 두 필지만 갖고 약 220정도가 나오는데 불가능한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이용자수가 10만에서 30만 사이는, 열람석을 350석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장서는 3만권 이상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닌 게 아니라 대상 인원을 14만이 아니고 7만이나 8만으로 그 가까운 인접 동네를 추가로 할 거라 보고 축소시키면 이 규모가 적을 수 있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정보화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요. 그 정보화 도서관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세미나실이나 그런 사항이 지금 서고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립하는게 필요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소규모 단지 별로 하고 다음에 장안동쪽으로 고개 넘어서 그쪽에 하나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구지 이렇게 기억자로 해서 길게 땅을 쓸모도 없이 정사각 같으면 모르지만 토지 이용 효율자체가 안 맞잖냐 이거고 그리고 이병윤위원도 그렇게 지적했고 저도 마찬가지 간단회 공원쪽으로 큰 필지 이것만 가지고도 그 가까운 지역에 한 5만에서 7만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안 되냐 이거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제가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그 면적은 구유지가 87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병윤

이병윤위원

몇 평입니까?

강태희위원

225평정도, 정보화 도서관 그 청량리는 약 300평 정도라면서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크게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요, 효율성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접근성이 좋냐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접근성.장안동에서 고개 넘어가지고, 장안4동에서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예측을 한 것은 독서실을 이렇게 크게 짓기 위해서 인원을 장안4동까지 넣은 거예요. 장안4동이 어딘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닌데 요즘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크게 이 전체 불록 한 2,000평 지어 놓으면 더 좋죠, 좋기야. 2,000평 지으면 전체 블록 다 지으면 더 좋죠, 좋기야. 그러나 실제 우리가 얼마나 효율성을, 돈을 투자하는 가치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다룬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 이게 작다면, 225평이 작다면 다음 블록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 둘, 세 필지만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해도, 이 땅 모양이 아주 안 좋아요, ‘ㄱ’자로 돼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자꾸 우리 과장께서는 인원이 13만된다고 하는데 인원을 장안4동은 떼어버리고 인접 동네 것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벌려가지고 이것을 수요가 내가 보니까 장안동에서 거기를 왜 와요? 장안동에 하나 앞으로 지어줘야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라구요. 장안동 쪽에도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땅 모양은 이것밖에는 안 나와요,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앞에 십 몇 층 건물이 있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어디?

남궁역위원

공공청사 공장 앞쪽으로 한 부지 땅이라구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다 한 필지야? 이건 8필지인데, 주인이…….

남궁역위원

아니다. 이건 맞는데 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더 사자는 게 아니고…….

남궁역위원

덜 사자는 얘기지.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1문1답해도 괜찮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 말은 우리가 땅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한 건물이면 이해를 한다니까.

남궁역위원

한 건물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한 건물이 아니고 필지가 8필지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조그만 것까지 세 개 해 가지고 두 필지, 세 필지, 이 반만, 이 만큼만 해도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잘라 내도 예산이 절감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우리 땅 있는데다 조금만 더 사 넣으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접근성이 장안4동, 물론 장안4동이나 면목동에서도 오긴 오겠지, 오려고 하면. 효율성을 따져야지요, 효율성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예정부지 근처에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2개든 30개든 간에 12개 학생이 다 옵니까? 다 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예측인데 아까 13만명을 따졌다고 하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대충 예상 인구를…….
병윤

이병윤위원

13만명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대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한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리고 제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구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건립하는 부지 주변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많이 이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석을 10만 기준할 때 35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도서관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400석 규모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나온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만약에 10만이 안 되면, 인원을 10만이 안 되면 어떻게 부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물론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인구가 13만이면 13만명이 다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학생들 올 것 아닙니까? 12개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지금도, 아까 다음 구유재산변경 건 올라 온 것도 글로컬타워 해 가지고 이백 몇 십 억, 아까 복지관 이것도 부결시켰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묶어 놓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이백 몇 십 억 여기도 또 이백 몇 십 억, 동대문구 자립도가 없는데, 내 말은 효율성을 따져야지. 작게 해서, 작은 도서관을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접근성이 가깝게 해 주는 게 낫지, 그 2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무조건 우리 해당 과정은 올려가지고 무조건 하면, 물론 크게 하면 800평이 아니라 1,000평하면 더 좋죠, 좋기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접근성이나, 학교도 물론 12개 있는 것은 인정도 되고 하지만 굳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장은 올렸으니까 된다고 하겠죠, 그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동대문구 전체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제가 총괄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 부지를 일정한, 너무 부지가 크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ㄴ’자, 저기 보시면 어떻게 자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부지가 면적도 그거 한데요. 이쪽으로 ‘ㄴ’자 공동제조사업장 부지 우측에 보시면 사실 이게 옆으로 띄어져서 일정한 구간을 긋기가 상당히 힘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사선이 딱 그어 있는데요. 필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딱 대 있는데 도로라던지 그렇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 옆에 474-3호 긴 땅이 있죠?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냥 나대지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부 다 건물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길게 있는 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건물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한 필지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차라리 이왕 하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땅도 더 좋아지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서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옛날에 10 몇 층 건물이 있어 가지고 콱 막고 있어 가지고 이거 외에는 살 수가 없는 땅이라니까, 이것은 못 산다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474-3호가 이게 10층 건물이라고?

남궁역위원

그게 다 포함 된거야, 주차장으로 쓰는 거 다 포함 된 거라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대지만 이렇게 돼 있지 건물은 앞에 하고 다 포함 된 거다 그 얘기 아니야?

남궁역위원

건물은 공공청사 우측으로 있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병윤위원님 말마따나 이 뒤에 474 20호하고 21호하고 두개는 제외시키면 안 되나?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게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이런 관계도 현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기획단에서 말씀 잘하시데. 이 지도판을 딱 놓는다고 보면 이미 신설동에 지금 현재 동대문 도서관,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 이 지역에 했을 적에 지도 보면 앞으로 두개는 더 해야 될 거에요, 지리적 위치를 본다면. 이렇게 멀리 해 놓고 나중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차를 운행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주는 경향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차 또 사야 될 거라고, 정보화 도서관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이 지도를 보면 앞으로 휘경동 이쪽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어차피 장안동에도 하나 추가로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가깝게 걸어서 정보화 도서관을 마치고 조·석이나 언제든지 방과 후라든지 자기 자유롭게 돼 져야지 이 근거리 학교 주변에, 학교 많은 것은 전농동 로터리가 많아요, 실제로. 거기가 학교가 10개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은 이 토지도 지금 ‘ㄱ’자로 되어 있고, 소규모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근 200억대에요, 갑작스럽게 웬일인지는 몰라도. 저희들 의견은 이 두 필지만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지금 현재 들 필요가 없잖아요. 두 필지는 현재 지금 공공청사분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공동제조작업장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 재산, 내 땅에 지으니까 건축비만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건축비 지원 조금만 받고 다른 곳에 하나 더 추가로 하는 역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사는 걸 다른 데 토지 하나 더 사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하나 더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이 곤란하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아까 이병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구비 투입이 좀 덜 되는 공동제조작업장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담당과장인 저도 옛날에 예산팀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77억만큼 시비인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7억이 문제가 아니구요. 땅이 생긴 게 보니까 우리가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땅이 확보가 어려우면, 지금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도 아주 웅장하고 참 좋더라구요, 가보니까, 300평인가 325평인가 지은 것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평수가 줄이면 평수가 꽤 괜찮거든요, 두 필지만 넣으면. 그렇게 줄여 가지고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꼭 죽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강태희위원

수용 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정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위원님들 죄송한데 3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정보화 도서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 도서관 관계자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강태희위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휘경동, 아까 그 쪽에도 하나 필요하고 장안동 쪽에도 하나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소규모 도서관을 해가지고, 아까 강태희위원님 말씀처럼 작게 지어 가지고, 이만큼만 띄어 내도 되겠구만, 생각을 아예 안 되겠어요, 이거 떼가지고는 못 짓겠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정보화 도서관은 구립 도서관이라면 일정한 규모를 갖추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면적을 확보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보화 도서관 부지가 1,191㎡인데 만약에 그 정도 확보하려면 예산도 그렇고, 여기 답십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안동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빨리빨리 넘어가죠. 정회해서 조율해서 하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동대문 종합사회…….

남궁역위원

65쪽?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72쪽인데요, 내 책에는 72쪽인데. 왜 페이지수가 틀리나?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66쪽입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인구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휘경동, 이문동, 회기동 이 주변에 6개동 주민은 기존의 복지관을 이용할 때 교통 여건 등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또 이런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개요를 말씀드리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57번지, 11번지 외 4필지가 되겠고, 대지 면적은 1,813㎡, 토지 이용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3층에 건축 면적은 900㎡, 272평이 되겠고 건물 연면적은 3,700㎡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2007년도 10월에 건립 계획이 마련 돼가지고 2007년 11월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조건부로 승인 된 바가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따른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문제하고 건립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반대 민원에 대한 사전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주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과정, 또 현장에서 복지관이 건립될 때에 진입로 문제 등을 검토한 바 계획 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계획 변경 내용은 79페이지에 건립 부지 도면을 참고로 하신다면 지금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이번에 요구한 도면이 되겠고, 2007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거기에 57-30호, 그 다음에 57-9호 또 57-3호, 57-11호에 일부 땅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2007년도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회기동 대로변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진입로가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또 57-30호하고 57-9호, 57-9호는 거기가 새마을금고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지역에서 반대가 있었고 진입로 문제가 얘기가 돼 가지고 빨간 점선으로 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가 3분의 1이상이 변동이 생겨서 서울시에 다시 투자심사 의뢰를 지난 10월에 해서 투자 심사 결과가 지난 11월 18일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건물 규모 및 건축비는 대폭 축소된 반면에, 기존 계획하고요. 토지 보상비는 크게 증가된 사업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내용으로 한 투자 심사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건립계획에 지금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내게 된 것은 이 계획을 낸 이후에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계획 변경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회기동 57-11회 14필지에 대지면적 1,813㎡에 건물 연면적 3,700㎡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3동 지역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생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재산,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개요는 대상 부지 위치는 회기동 57-11외 4필지이고 대지면적은 1,813㎡로 약 548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홍사욱’외 2인의 사유지와 회기동 향우회, 국유지인 재무부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구역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17억 4,300만원이며, 순차적 연도별 예산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향후 추진계획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총 사업비 217억 4,300만원으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복지관 건물 규모 및 건축비는 대폭 축소된 반면 토지보상비는 크게 증가된 사업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통보되어 불용처리 예상되며,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50억 미만 사업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의뢰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이나 자치구 신규 투·융자 사업은 자치구 자체 투·융자 심사 및 서울시 의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자체 예산과 서울시비 지원하는 서울시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총 사업비 217억 4,300만원에 대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복지관 건물 규모 및 건축비는 대폭 축소된 반면 토지보상비는 크게 증가된 사업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통보된 사업으로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현재 운영중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회기동 57-11외 14필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3동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생활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역 내에 구립 회기동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본 종합사회복지관 착공 전에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완공 입주 시까지 어린이집의 이전이 필요하며, 본 종합사회복지관 회기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회기동 57-11외 3필지 건물이 양호하고 헬스장, 골프연습장, 서점, 은행, 기타 여러 점포가 입주하고 있어 토지 및 건물의 보상 시 감정평가액과 거래 금액의 차이 발생이 예상되고, 입주 점포주의 영업보상액의 과다 요구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소유주의 매수 동의서 징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지역이 회기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결정고시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있어야 하며, 본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원 확보방안이 구비 25%, 시비 36%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39%를 추정하고 있으나 시비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교부 불투명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저희 시의원 선거구 제2선거구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오래도록 어느 지역이 좋던 간에, 좌우지간에 회기동을 하던 휘경동을 하던 이문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 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앞으로 희박합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주변을 구청장, 과거 ‘박훈’ 청장 시절부터 수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성립을 못하고 있는 차에 다행이도 회기동에 이것을 건립한다고 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 있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과장 의견을 들어 보니 이 지역에 사실은 지구단이 계획구역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결정 고시가 힘들다고 또 답변도 했고, 심사에서도 재검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과 타협했지만 구청장도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하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출발할 적에 구비를 70% 대 시비를 30% 주겠다 이렇게 반대급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39% 라는 것은 지금 뜬 구름 잡듯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건물도 양호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많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 해가지고 사실은 아까 과장께서, 자료는 이미 투자심사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밤에 숫자를 뺐는데 왜 이렇게 책자가 나왔는지 상당히 제가 원망해 왔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할 적에도 구의회에서도 청취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용역비 3,000만원인가 얼마 기용했죠? 이거 할 적에도 불확실하다 이래 가지고 용역비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문위원 발표대로 지금 현재 단계는 제가 오늘 의회 오기 전에도 시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 보상비 20억도 편성했지만 이것도 지금 연말에 불용 처리할 계획이고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하고 자체가 확정치 않다고 이야기 했고, ‘최병조’ 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최병조’ 시의원이 지금 현재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사항이 조금 시차가 되어 가지고 된 것이고 저의 견해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관계는 현재 사업 자체가 완전히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관계 때문에 구청 관계 공무원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직·간접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노력했어야지 할 수 없는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헛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어차피 올렸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실제로 사업은 불투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의견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확히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또는 기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하는 타당성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용력비도 계상을 했었고 또 본청에서도 2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줬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 투·융자심사 결과 계획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던 아니면 어떻게 하던 그런 결과기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고생한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어쨌든 재검토하라는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역이 됐던 아니면 휘경, 이문 지역에 다른 지역이 됐던 복지관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0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억은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불용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도 제가 시에 복지정책과하고 시의 예산과하고 수차례 대화를 통해 봤는데 금년도에 20억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명시이월 할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본청 복지정책과하고 예산과에서 저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쪽에 의견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로 아직 오지 않았나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아직은.
기익

이기익위원장

시에서 아직 가지고 있고?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실 이것은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먼저 사업부지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는 조건부 승인이 된 그런 사안이었고 이번에는 재심사된 그런 사항인데 먼저 안으로 하면 조건부 승인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정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재검토 사유에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 것도 재검토해서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 주겠다 그 말씀인가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올렸던 것이 2008년도에 올리면서 그 사안은 일단은 없어진 것이고 2008년도 안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이 재심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7년도 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투·융자 심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2007년도 것은 무효가 돼버리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나야 우리가 사안을 갖다가 토론할 일이지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남궁역위원

그럼 해주면, 해주면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지금 됐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57-11외 4필지에 건립계획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2008년 10월 24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복지관 건물규모 및 건축비는 대폭 축소된 반면 토지보상비는 크게 증가된 사업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으로 통보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역이 회기동 지구단의 계획구역으로 선 도시계획결정 고시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본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내 회기동 57-11외 3필지 및 건물의 보상시 감정평가액과 실거래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원안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가 지금부터 동대문 글로컬(Glocal)타워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필요성 및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건상 주민편익 시설이 타구에 비하여, 특히 장애인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를 해소하고 또한 여유 공간은 중심상업지역인 지역 특수성을 감안 수익 창출형 공간을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역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수익 창출형 공간 지역으로써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립개요에 있어서 용두동 255-69, 즉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역이며, 토지면적은 991.70㎡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하2층, 지상1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을 중심으로 층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는 것 같이 오른쪽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체 사무실 및 장애인을 위한 전산교육장,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나머지 공간은 현재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하고 나머지 7층부터 여유 공간은 상업용 임대시설을 해서 저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건물 규모에 있어서 건폐율은 55.46, 용적률은 776.44, 건축면적은 층별 550㎡, 연면적은 8,800㎡, 층수로는 지하2층, 지상1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사업비 확보 예산 현황은 33억 3,5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181억 3,700만원은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용역비 3,000만원하고 기본설계비 2억 6,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2009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는 2010년 1월 발주를 해서 2013년 7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대문 글로컬(Glocal)타워 건립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대문구 글로컬(Glocal)타워 건립계획은 주민 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복지·행정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인 글로컬(Glocal)타워를 용두동 255번지 69호에 건립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5억 원 이상인 재산, 제2호 토지의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컬(Glocal)타워 건립개요를 보고드리면, 토지 위치는 용두동 255-69호이고 소유자는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991.70㎡이고 약 300.5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하2층, 지상14층 주상복합건물로 예정이며, 건축 규모는 건폐율 55.46%, 용적율 776.44%, 건축면적(층별)550㎡, 연면적 8,8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14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현황 및 계획을 보면 기 사업비 확보가 장애인복지시설비 33억 3,54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비 부족분 181억 3,700만원은 2009년,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 확보 계획입니다. 글로컬(Glocal)타워의 추진계획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로컬(Glocal)타워의 연차적 건립계획은 총 사업비 214억 7,200만원 중 2009년도 본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기본설계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의뢰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자치구 신규 투·융자사업은 자치구 자체 투·융자심사 및 서울시 의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글로컬(Glocal)타워 건립사업은 자체예산과 서울시 지원 예산으로 서울시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총 사업비 214억 7,200만원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대상사업입니다. 본 글로컬(Glocal)타워 건립을 위한 예산의 순차적 확보가 계획적 ·효율적인지와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한 본 글로컬(Glocal)타워 1층에서 6층의 1관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구 본청 사무실로 활용하고, 2관은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15,348명이 활용하는 복지시설로 활용계획이며, 7층에서 14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임대시설을 건립하여 임대계획인바 투자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저번에 한 번 설명 들었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글로컬(Glocal)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글말로?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범세계적인)플러스 로컬(Local:공간, 지방)인데 지방 실정을 고려한 세계화 추세에 맞는 시설을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라도 글로컬(Glocal)이라는 빌딩 명을 쓸 겁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쓸 예정인데 조금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나도 질의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며 우리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15,348명이 활용하는 거주 장애인으로,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장애인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있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장애인 컨테이너 사무실을 옮기려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확대해 가지고 15,000명 장애인,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동대문 15,000명 장애인들이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안 할수 있고 그런데 우선 목적은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는 목적보다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 장애인 사무실 이전하는 그 선에서 하는 거 맞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병윤

이병윤위원

됐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글로컬(Glocal)타워 건립계획 건에 대해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청소년 독서실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에 따른 독서실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고 독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농1동 553-2호, 토지 면적은 165㎡, 50평으로 건물 연면적은 220㎡, 61평이 되겠습니다. 좌석 수는 61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농동 212-19호로 토지 면적은 251㎡, 7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89.44㎡, 약 148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9억 5,800만원으로 건물매입비 13억 5,000만원 리모델링비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에서 4층 건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은 지하1층에는 서고 및 창고, 탁구장으로 또 지상1층은 관리실· 휴게실로, 지상2층은 여자 열람실, 지상3층은 남자열람실, 4층은 동아리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은 이주 기간은 2008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구립 전농청소년독서실 이전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전농동 553-2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농 제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에 편입으로 철거 예정되어 있으나 전농동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여 전농 청소년독서실을 이전하고자 2008년 9월 10일 구 자체 투자사업 심의 의결하고, 2008년 10월 29일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 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재산,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현재 사용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농동 553-2에 토지 면적은 165㎡, 건물 면적은 202㎡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9,31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취득재산 대상 현황은 전농동 212-19호로 토지는 251㎡, 건물은 489.44㎡, 사업비는 19억 5,8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8년 9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입니다. 취득사유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전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 재개발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27억 5,800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건물매입비는 19억 5,800만원이고 리모델링 공사비 7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구립전농청소년독서실 이전은 전농청소년독서실이 전농 제7구역 재개발지역내에 포함되어 2006년 10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 인가받아 2008년 12월말 이주기한 예정으로 현재 이주 중에 있어 전농동 청소년독서실 이전이 불가피하며, 또한 독서실의 적기 이전으로 기존 독서실 이용 학생 및 주민들의 독서실 운영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시설의 인근인 배봉로변 전농동 212-19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전농동청소년독서실 토지·건물매입은 총 예산 19억 5,800원으로 동대문구투자심사사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08년 9월 10일 구 자체 투자사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농동 청소년독서실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 타당성·필요성이 인정되나 재개발에 따른 매매가 변동이 예상되어 단위당 비용이 용두동 독서실과 비교 시 높게 책정되어 실제 계약차액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와,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사용 시설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조합으로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얼마에?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가격하고 매입하는 취득가격하고 대비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는 건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서실은 적습니다. 61석밖에 안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트집 부려가지고 가격을 많이 올리는데 관공서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얼마의 감정가격으로 팔았냐 이거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일반 개인 같으면 아파트를 입주하던지, 관공서다 보니까 여기…….
병윤

이병윤위원

6억 5,000 받았다잖아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토지는 얼마요, 우리의 대상 토지 가격이?
병윤

이병윤위원

토지평가 얼마나 쳐요? (『5억 3,000이요』하는 이 있음) 평당 얼마나 치는데? (『1,200이요』하는 이 있음) 1, 200이요?

강태희위원

판매하고 사는 것하고 토지 평가가 얼마차이 나냐 이거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1,200에 매각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사고자 하는 곳은 일단 1,700으로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아직 감정평가 안 받은 거예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간접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잡은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6억에 팔았으면 실제로 19억 5,800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청소년독서실 이전 계획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위치가 용두동 34-6번지 일대입니다. 의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2,813평 인데 이 중에 공원이 5,197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4,837㎡, 4,48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이고 지상2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8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물이 1일 98톤이고 선별시설이, 이것은 재활용입니다. 1일 20톤, 그리고 압축시설은 일반폐기물인데 1일 270톤, 그리고 파쇄 시설은 대형 장롱 같은 게 1일 20톤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폐수 처리시설이 1일 150톤, 그리고 악취 제거 설비가 분당 3,6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11월 8일부터 2009년 6월 27일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시운전이 7개월입니다. 추진방식은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며 주식회사 ‘서희건설’에서 100% 출자를 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52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8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42쪽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제4조의 1에 의한 방식으로 본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준공 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이후에는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바,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구비 투자 없이 지하에 설립되는 부분하고 지상에 되는 시설 부분 일부가 521억의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기부채납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4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용두동 34-6번지 일대 용두근린공원 조성 예정지 지하 대지 9,298㎡, 지하2층, 지상2층, 시설용량 1일 408톤 규모로 건립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본 사업을 제안하여 2005년 12월 28일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되었고, 공사 기간은 2006년 11월 8일부터 2009년 6월 27일까지로 준공 후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8년 10월 20일 현재 공정 75%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두동 34-6번지 용두근린공원 조성 예정지 지하입니다. 규모는 대지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9,298㎡이고 연면적은 14,837㎡, 지하2층, 지상2층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8톤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폐수 처리시설 1일 150톤 악취 제거시설 분에 3,600㎥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추진방식은 민간 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100% 투자한 동대문환경개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21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 계획은 운영자는 주식회사 ‘서희건설’ 100% 출자 법인인 동대문구 환경개발공사 주식회사가 운영하며, 운영기간은 운영 개시 일부터 20년간이며, 시설운영 유지보수 및 대수선을 포함한 관리 운영권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고정사용료는 34억 400만원이고, 변동사용료는 쓰레기 압축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사유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4조1에 의한 방식으로 본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준공 후 기부 채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호,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부체납 효과는 구비투자 없이 521억 원대의 자산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예정지 지하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토지매입비 약 210억원을 절감하였고, 환경자원센터 건설시 연간 38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기부채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한다. 제1호,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에 의거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혐오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 집적·자동화로 물류비용 감소 및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확보로 자치구간 환경 시설 빅딜에 대비하는 것인 바,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본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 악취 및 폐수의 처리는 실시협약의 내용에 의거 성과 보증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배출 악취를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운영은 본 센터의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시설운영, 유지보수 및 대수선 등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타당성·효율성과 투자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기부채납 계획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4동 128번지 일대는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안4동 128-36번지 외 7필지로써 면적은 1,684㎡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층 4단으로 182면입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산하여 103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설계용역 시부터 준공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18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됐었고, 금년 7월 24날 서울시에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103억 8,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및 건출물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열람공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와 보상과 공사 시행 이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장안4동 128번지 일대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장안4동 128-36번지 외 7필지에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재산,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동 128-36번지 7필지이고, 소유자는 다세대 주택 8개동 65세대, 사유지입니다. 건립규모는 주차면적 182면으로 입체식 3층 4단식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8,200만원입니다. 시비 51억 5,400만원, 구비 52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로 설계용역부터 준공 시 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3월 18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건물보상비가 과다하므로 보상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통보됐고, 2008년 7월 24일 서울시 2009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51억 5,400만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구 공유재산심의는 2008년 11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3억 8,200만원으로 시비가 51억 5,400만원, 구비가 5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사업비 103억 8,200만원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건물보상비가 과다하므로 보상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추진할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의뢰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자치구 신규 투·융자사업은 자치구 자체 투·융자 심사 및 서울시 의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써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자체 예산과 서울시 지원 예산으로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3억 8,200만원으로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 건물 보상비가 과다하므로 보상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본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인 장안4동 128번지 일대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지역균형 및 입지의 타당성은 양호하나,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지적 하였듯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건물 보상비 최소화 방안과 투자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시 예산 확보 방안, 공영주차장 건설 세부계획 수립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6페이지에 동대문구 차량 대수가 2008년도 89,722세대고, 이쪽 37페이지에 주차장 전체 자동차 개수가 89,001대인데, 721대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 개념이 뭔지 또 밑에 주차장 종류별 현황을 보면 주차 면수가 101,886면이고, 그것도 주차면수 전체가 86,715면이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63,000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주차장 보급률은 본청에서 나온 자료로써 2006년도 자료입니다. 다음에 2번에 주차장 종류별 현황에 나온 자료는 2008년도 자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래 주차장 종류별 현황 있잖아요. 주차면수 101,886면이잖아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면수하고, 37페이지 여기는 2008년도 우리 동대문구 현황이에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2번은 현재 우리 동대문구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황입니다. 1번 사항에는 보급률에 나와 있는 자동차 대수와 면수는 2006년도 자료입니다. 본청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주차면수가 101,886면 아니에요? 그럼 주차면수가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안4동 그 일대는 보급률이 54%밖에 안 됩니다.

강태희위원

유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쪽의 주민들이 차량 보유 대수가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쪽 지역으로 편중됐다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면수는 엄청 여유가 있는데 보급률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삼각관계가 안 맞잖아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전체로 보면 주차장은 100%가 조금 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을 건설할 장안4동 이 지역은 101%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열악한 지역으로써 54%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다세대 건물이 8개동이거든요. 그러면 다세대 건물이 빌라인데, 110평짜리 빌라, 그런데 이게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12월경에 대부분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18년 됐네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감정평가가 다세대 13평짜리가 대충 한채당 얼마나 나옵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만 조금 개괄적으로 해 봤었고, 왜냐하면 건물평가는, 토지 보상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집값 상승률로 인해서 올라가고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평당 한 5만원에서 20만원, 재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평당이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토지 놔두고 건물 평당 5만원에서, 그러면 13평이면 얼마야 그거?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건물값은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강태희위원

건물값은 없어.
병윤

이병윤위원

그 사람이 하려고 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과거에 들어가면 입주권이라도 있고 하면 그것 보고 한다지만, 땅 값은 그럼 평당 얼마나 하는 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당, 전체적인 가격말고? 위원장님 1문1답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 얘기는 13평짜리 빌라가, 한 동에 몇 채씩 들어 있어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대부분 8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동에?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8동이란 말이죠? 3교지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8동이 아니라 8세대.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대부분 8세대, 6세대, 15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동에. 각각 좀 다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8동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65세대.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땅값을 평당 얼마 쳤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안 할 것 같은데, 동의를. 왜 그러냐면 땅 값이 평당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 건물 값이 100만원이 안 나가는데,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95만원이 나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헤배당?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한 평에 190, 200만원치고 6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660.
병윤

이병윤위원

660에 다가…….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곱하기 한 1.5정도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1,000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1억 3,000 받아가지고 나가나 그 사람들이? 하여간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보상해 주기가.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장안동 주민들이 한 237명이 연서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좀 건립을 해 달라는 다수 진정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잡더라도 하나에 1억 3,000인데 말입니다. 13평 1억 3,000짜리 사는 데는 좁게 살아도 편한데 1억 3,000 가지고는 요즘에 전세도 하나 못 얻어요. 웬만한 거 전세 하나 얻으면 딱 맞아요, 1억 3,000이면.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는데, 거기 사는 분들이 동의를 해 줄지 모르겠는데, 동의는 몇% 됩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당시 동의율은 60%가 됐었습니다,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 정도 돼요, 그래도?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 가능합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가능해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난 이거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하면 모르는데, 아니 요즘 1억 3,000 보상받아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전세 한 1억짜리 얻으면 딱 맞아요. 1억 3,000이나 1억 비슷해요, 13평 짜리면.

박창복위원

요새는 임대아파트를 25평, 36평을 갖다가 주는데,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32평, 33평을 8,000만원에 20년 동안 주게 돼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임대아파트가 33평짜리가 있어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평수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가 나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3평짜리 임대아파트 짓는 게 있어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보상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3평짜리를 보상을 해 주는데, 나 참 임대아파트 주면, 알아서 하세요.

강태희위원

부지 매입비가 62억 8,200인데 65세대로 나누면 약 1세대 당 9,66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이 안 된다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방침은 지금 한창 장기 전세 임대주택 제도가 돼가지고 강일 지구, 암사 지구 이래가지고 분양하는 게 있는데 다행히도 25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준다 쳐도 전세 보증금이 1억이냐 1억 2,000이냐 이 돈 주고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사업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네, 세대수가 많아가지고.

강태희위원

그렇죠?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 지역이 종전에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강태희위원

그것은 알지만 개인 생활이었고…….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제가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임대아파트가 나온다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입주권이 나갔을 적에는 그분들은 그 가액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는 실제 입주는 안 하지만 그러나 임대아파트가 나간다면 지금 현재 거주 여건, 다음에 건축물이 건립 돼가지고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질은 확실히 더 나아진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입주권은 안 나와도 임대 아파트는 나간다 말이죠?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임대 아파트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25평정도 들어가면 괜찮은 거지.
병윤

이병윤위원

괜찮네. 그 사람들 하려고 하겠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20년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여건으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남궁역위원

%수에 관계없이 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60% 라는 게 지금? 60% 아니에요, 동의율이?

박창복위원

프로테이지라는 게 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그냥 묶어가지고 집행하면 그만 아닌가?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하고 추진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강제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강태희위원

아파트 입주권 25평만 주면 괜찮아요, 그걸 못 줘서 그렇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9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8년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ㅆ 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2008년 9월 26일자로 송부되어 금번 회기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2008-963호’로 2008년 10월 14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산 사항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6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및 서울시 2009년도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기 위한 조문변경을 통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중 ‘사업용’을 서울시 2009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제17조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서울시 2009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제18조에 의거 ‘주택’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중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중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및 서울시 2009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제22조의 조문 제목을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동 조항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조문 제목 변경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라’번에 보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냥 주택이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게 언어가 주거용 부동산하고 주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주택이란 개념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혹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가주택인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입니다. 어느 경우에 2층을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있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거주해서 살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법」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으로 정비를 했는지.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황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국세기본법」은 약간 차이가 나고, 이번에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 놓고도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그냥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살았던 사람이 “내가 주택에서 살고 있으니까 주택으로 부과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주택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얘기하는 1가구 2주택을 따지는 규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주택으로,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으로 부과를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다가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 말씀인가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단지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이전이 됐어야지.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저희는 현행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주미등록 안 옮겨도 돼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상관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뭐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 쪽에서 할 일이고, 세무과에서는 그것만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렇죠. 이번에 재산세를 내보내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기동 그쪽에서 본인이 세를 놓기 위해 가지고, 상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영업 감찰을 하기 위해서 난 근린생활 시설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뭐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용하고 차이가, 주택하고 차이가 나니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실질상에 사람이 살면 주거용으로 전부 감액하고 처리를 해 줘라 그래서 몇 만원씩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매매할 때 근생과 주택과 양도세가 다르거든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렇죠.

박창복위원

다른데 그걸 갖다가 근생을 주택으로 했을 경우 부과해서 세금을 5년이고 10년이고 냈을 때 이 다음에 양도소득세, 근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왔을 때 나는 여태까지 주택으로 살아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금을 이 만큼 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글쎄, 박창복위원님 그것까지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국세 쪽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하기 곤란한 사항이구요. 일단은 재산세를 관할하는 세무1과장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큰 게 아니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구형 주택에, 옛날 구 가옥에 일부를 세놓다 보니까 가게를 한다, 조그맣게 옛날에 구멍가게 식으로 하던데 영업 감찰이 필요하니까 영업 감찰로 이쪽을 근생으로 해 달라하는데 지금 나가고 세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이 방을 꾸미고 산 게 없이 몇 년이 흘러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저희 재산세를 관할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나가서 주민 이로운대로 해 가지고 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계는 「국세기본법」에서 어떻게 따지는지 거기까지는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하나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 수익금에 대한 전액을 면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고층에 살고 층별로 세대를 쪼개가지고 실제로 임대아파트로 등록돼 가지고 임대료로 수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는 업체가 몇 개있어요, 주민이. 그러면 이게 40㎡ 초과된 것은 여기 해당 안 되고 40㎡ 이하라야 해당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드리면 재산세, 취·등록세를 감면할 때 보면 휘경동에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사고 팔고 그래도 취·등록세 감면 대상입니다. 1인이, 한 세대가 한 가구를 가지고 있고 1억원에 40㎡미만이니까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9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관리체계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센터의 위치 규정, 사업내용 규정,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예산은 2009년도 예산 요구액은 사업운영비 3억 6,0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복지 수당은 1,270만원으로 시비 100%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8조, 제52조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의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14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 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로 하고 관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며, 조례안 제5조는 센터장 1명,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 5 내지 10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 및 센터장의 임무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보건 관련 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업무,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례관리,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정신보건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에 관한 사업,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지원 조정,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시 정신보건 관련 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수탁자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 장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 양도 양수, 재 위탁 금지 시설의 신축, 증개축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수탁재산으로 하며, 위탁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협의 계약과 의무 위반 등 수탁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취소의 근거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3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보건법」,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은 사업운영비 3억 6,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공동 부담이며, 복지수당 1,270만원은 전액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9년도 예산에 편성 예정이나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재원 부담과 위탁운영규모 및 인원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 제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정보화, 실업률 대량증가, 금융위기, 사회적 일탈과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대문구의 경우 정신질환자 등록자는 2006년 164명, 2007년 174명, 2008년 179명으로 해마다 약 9%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의 없이 정신보건 간호사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정기적 가정 방문이나 응급 및 위기관리 필요시 즉시 대처의 어려움 등 재가 사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동대문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정신보건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저기 아까 전문위원이 1,270만원을 속기가 잘못 돼가지고, 속기에서 수정하세요.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 안에서 할 거에요?

강태희위원

2,700만원이 아니고…….

남궁역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강태희위원

2,700만원이 아니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2,070만원.

강태희위원

2,070만원인데 1,270만원으로 했다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금 보건소하고 청량리2동 둘 중에 의논해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