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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4본회의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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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2009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즈음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종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 의견들이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왕십리제2동을 포함한 여덟 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귀담아 들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억하며 부당한 행정집행에서부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불편사항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구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창의적 행정 사례 등 그 공을 치하해야 마땅한 수범사례도 있었으며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1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85건, 기타 1건 그리고 수범사례 16건 등 총 134건을 적출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항소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 업무 소홀, 사회복지분야 감사업무 소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 자격이수제의 발전적인 개선방안 강구, 경일초등학교 주변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 적극 활용, 소월아트홀 광장 공원녹지화 방안, 성동구민 대상에 장애인봉사상 추가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집행부 직원들의 수검 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히 응대하였다고 평가되나 그러하지 못한 일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시 구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는 보고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신개념 보도 화강석판 시공으로 예산절감과 환경친화에 기여한 사례와 ‘딱!먹을만큼’ 덜어먹기 운동을 통해 바람직한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한 사례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뚝섬승마장의 조속한 이전방안 강구 및 성동문화예술회관의 조속한 건립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며 시급히 성취되어야 할 사업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시선에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민계층 일자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기대 의원 외 10인이 2009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기대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최근 헌혈기피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긴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헌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혈액의 원활한 공급, 헌혈활동의 장려, 주민홍보 등의 헌혈을 권장하는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등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동안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오수곤 위원, 박종현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누락세원 발굴, 체납관리 등의 세입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오수곤 위원,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은복실 의원과 나선거구의 방효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17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 및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구민의 진솔한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도입 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 백성을 위해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절용애인(節用愛人)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재물은 낭비하지 말되 써야할 곳에는 반드시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을 강조한 만큼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이 장마예보를 포기할 정도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방대책 특위에서 지적된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은복실 의원, 방효영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