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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69회 제1본회의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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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안한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한기입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오수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회의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성수·응봉동 출신 송진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동구민종합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성수동 정수장 위에 한강관리사업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전망 좋은 곳에 건물을 지어놓고 쾌적한 곳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돼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그 전망 좋은 곳에 사무실을 짓고 근무를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답변을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성수1가 685-697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94년 11월에 건물이 준공되어 ’95년 3월에 개관·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11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로는 대지 6,809㎡로써 약 2,059평으로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5,950㎡으로써 약 1,800평으로 성동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약 4,500명으로 연간 5만 5,000여 명이 이용하는 종합체육센터로써 뚝섬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과 문화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뚝섬은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요지로써 체육센터 주변지역이 앞으로 고급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주변건물들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주변 중구나 광진구민체육센터와 비교해 볼 때 건물 노후화로 언제든지 안전사고와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또한 연도별 수리내역을 알아보면 2005년도에 1억 2,000여 만원, 2006년도 1억 3,000여 만원, 2007년도 2억 7,000여 만원, 2008년도 2억 8,000여 만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발적으로 생기는 수리비로 앞으로 이 건물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성동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BTO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는 BTO방식과 BTL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BTO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시설을 완공한 뒤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고 BTL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완공한 뒤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시키고 그에 따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BTO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최소수입보장제도로써 사업초기 수요예측 실패와 비싼 토지수용료 등의 요인으로 민자사업으로 매년 국가가 부담할 재정부담은 엄청난 액수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부에서 15개의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8개가 수요예측의 수익성 판단이 잘못되어 최소수입보장제도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도에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마창대교,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민자사업을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현재는 민간유치사업으로 BTO사업에서 보완대책으로 BTL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서가 최근에 발간한 BTL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 5월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정부는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2013년 이후 매년 1조 4,000억원 이상 재정이 이러한 민간유치사업으로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TO, BTL 민자사업의 부실화가 앞으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성동구민체육센터 BTO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는 시대의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동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리모델링보다는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부터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뚝섬지역에 최고의 성동구민체육센터가 탄생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고 시설이나 규모에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고 실용성 있는 훌륭한 건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은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차도의 가장자리에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강변의 자전거도로 외에는 대부분이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법으로는 차에 속하면서도 자전거도로는 왜 인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 환경입니다. 자전거는 엄연히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륜차와 함께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다한들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보행 중인 사람과 부딪히면 100% 자전거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차가 인도로 주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를 낸다면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명확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만드는 불편함으로 세계에서 자전거 타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노선명으로 구의로, 광나루길, 뚝섬길, 마장로, 천호대로 다섯 곳 모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랑천변에 여섯 곳, 청계천변에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관련 예산집행도 2006년도 8,800만원, 2007년도 2억 9,400만원, 2008년도 4억 5,200만원, 2009년 현재까지 9억 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자전거보관대가 관내 15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는 2004년 이후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자출족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출촉이 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람과 뒤엉키고 상가 등 인도에 내놓은 물건이나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의 위험이 많아 자전거도로 부족으로 차도나 인도로 갈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답변이 73.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에 치이고 차도에서는 차에 치이는 처지가 자전거이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자전거도로가 한강주변에만 만들어져 있고 중심부와 각 동네로 이어지는 연결부분이 미흡하고 있어도 계단으로 이어져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강변 부근의 자전거도로는 이용자들이 폭주하고 있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동호인과 인근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편의시설은 미약하고 자전거의 접촉사고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응급처치방법이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강변의 자전거도로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연결부분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대처할 수 있는 연락처, 어둡고 침침한 자전거도로의 조명설치, 자전거이용자들에 대한 음수대, 공기주입기,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대처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성동구 관내 교통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등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를 몇 번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경찰서의 회신내용으로는『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으로 불가함』이라는 회신만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 건의를 어디에, 누구한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타기관에 업무를 요청할 시에는 최소한 해당업무 담당자와 만나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현장방문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매번 돌아오는 회신내용은 어렵다는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 한 장만 오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만 하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임에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을 공문만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형태는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시대의 변화 속에 근무하는 21세기 공무원의 자세는 앞으로 의식개혁과 능력발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주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만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경쟁이 요구되는 개방화·세계화시대에 주민의 통제보다는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인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무척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발언을 정리하셔서 5분 안에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마련 등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구정질문한 바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한 타구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자 내일신문에는 서초구청이 관내의 재건축조합 두 곳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 430억원을 받아낸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서초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준공인가 통지 시점까지 그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부동산가치 평가주체 역시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끈질긴 법정공방 끝에 결국 재건축조합 두 곳으로부터 430억원의 사용료를 받아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조합 측에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변론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재판에 임했을 정도로 끈기와 열정을 보여 결국 법적으로 사용료부과 논리에 밀린 조합측이 구청과 합의 끝에 사용료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옥수12구역 패소 건이 개발이익을 쫒는 재개발조합에 구청이 농락당한 사건이라면 서초구의 사례는 구청의 끈질긴 노력으로 개발이익의 부당한 사유화를 막고 공명정대한 구정을 실현하며 구수입 증대로 인해 구민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모범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옥수12구역 패소 건은 그 후속조치를 별도로 주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서초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을 종합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동구청의 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파악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성동포상업무지침에 최근 2년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포된 것은 포상추천에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변경된 포상업무지침 예외규정에 의거 성동구청 등이 올해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에 따라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30일 이호조 구청장께서 예산 조기집행사업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청와대 오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상기준에 대한 적법성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찌해서 우리 성동구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 오르게 되었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 7월 14일 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성동구청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산재예방관리불량사업장 13군데 지자체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겪었으며 동종 평균, 규모별 평균재해율 0.98%에 비해 무려 4배에 이르는 4.0%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본 의원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 시 공단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점심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기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일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지켰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사업기간만 맞추려 밀어붙이는 관행은 낡은 가치인 반면 국민과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야할 미래가치인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가운영의 기본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민과 공무원의 안전한 노동과 건강한 삶을 소중히 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