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낮의 햇볕이 가장 따갑게 느껴지고 연중 평균기온이 가장 높다는 8월도 이번 임시회가 끝남과 동시에 9월이 시작됩니다. 9월은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과 9월은 여느 달과는 달리 올 한 해를 풍성하게 만들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을 잘 보내시고 준비된 가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9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총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의 종합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 대행계약 시 적용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시민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평가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평가목적, 안 제7조 평가지침, 안 제12조 평가위원회 설치, 안 제20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등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5조 평가의 원칙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6조에는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성동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며 우리구는 4개의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6조2항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7조는 평가지침에 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조는 평가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대행계약기간 내에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제11조는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2조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3조는 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심의·의결기관으로써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제14조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20조는 평가를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1조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23조는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에 관한 내용으로 대행업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제24조는 우수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이를 위한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의 표준조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현재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네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일자를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80년, ’86년,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약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 점검은 잘 됐는지, 혹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물론 제정되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지만 ’8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뀐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업체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왔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었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뭔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례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이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아마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한 가지만 묻죠.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11조에서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을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장평가단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례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던 해에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해서 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를 보면 방금 방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에 있어서 1항, 2항, 3항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현장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또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까지 가기 때문에 구성원을 아파트주민대표, 일반주택거주자, 상가나 식당 등의 상인들도 참가를 시켜서 과연 이 업체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학식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 평가단 기능은 학식이나 경험보다는 현장서비스나 주민만족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14조의 구성을 아파트주민대표, 일반주택거주자, 상인대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묻고요. 두 번째는 제13조 기능에서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까지 거론하거든요. 당해업체, 현재 존속하는 업체에 대한 결정적인 영업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까지 간다면 분쟁과 소송을 하고 이래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번 조례가 명확하고 근거 있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과연 이런 부분까지 갔을 때 법적 대응력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업체의 존폐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력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을 좀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우리구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4개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구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닌지, 그 다음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고 평가를 그동안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제재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도시개발은 ’80년도 9월 1일자, 성동용역도 같은 날짜로 계약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되고, 나라환경은 ’96년도 7월 20일자로, 신흥환경은 ’96년도 10월 1일자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용역 체를 위탁할 때는 일정한 인적·물적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하고 차량, 장비, 적환장 시설, 이런 기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상·하반기 구에서 두 번 하고 서비스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평가단이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1년에 네 번을 해서 거기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영업정지는 사실상 청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대개 과징금으로 처리해서 사실상 그동안 조례가 없이 평가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계약해지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거기서 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이행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안 가서 여태까지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대로 깨끗이 작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하는 현장평가하고 각종 지도사항 이행이라든지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각종 규정준수 위반사항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점검을 해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해서 중요한 것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둬서 평가해 가지고 평가결과 처리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또한 자체장비도 재투자해서 미흡한 경우 보완하고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이래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 있고 구역을 축소하는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제11조에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현장평가단 구성을 구청장이 지정하면 평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보통 8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의회의 청소환경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이 위원님으로 들어오고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3명, 5급이상 공무원 3명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사실상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하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분들은 아파트 지역인 경우는 아파트 지역 주민, 일반주택에 있어 일반주택 주민, 상가의 상인 이런 분들로 실질적으로 매일 느끼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평가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감안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제13조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 설치 및 평가에 자문하는 관계이고, 제14조는 평가단 구성에 기능과 현장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주민만족도가 중요하다는 방효영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저희도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평가도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서비스하고 주민만족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반드시 선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이런 것까지 가는데 결국은 아파트나 일반주택도 포함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장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고해서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있어서 인센티브 축소, 구역축소, 계약해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정 분쟁이 있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패소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없는데 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력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에 법적소송의 대응문제는 절차상 문제, 확인내용을 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소송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 조례가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80년 9월에 2개 업체, ’96년 7월과 10월에 각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최초계약서하고 갱신계약서 하고, 아까 해마다 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서류, 구청장 방침서 일체 사본을 최대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련법규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율청소문화 부흥을 위한 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기준 및 절차,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확대 및 수수료 조정, 서울시 도시방산화 사업과 관련 무상수거 소형가전품목 신설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5 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2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표준안에 따른 규정 마련, 안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을 141개에서 187개로 확대하는 규정, 17개 품목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조정, 서울시의 도시방산화 사업과 관련 32개 소형가전품목에 대한 무상수거 규정 등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조례안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단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규정과 관련, 개정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21조 하단 제6조의5는 주민 자율청소문화 부흥을 위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 부흥을 위하여 지역, 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 상단 제6조의2 제2항은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학자금 등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한 사항인데 22쪽 중단 제8조 및 제10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22쪽 하단 제10조의2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며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청소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가 없어 이번 조례 개정에 이를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제1호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을 수집 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보관장소, 제2호는 수도권매립지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상단과 제10의2 제2항의 규정은 관련법규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공단의 규정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4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으며 중랑천 제방길 주위에 네 개의 임시보관장소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23쪽 중단의 현행조례 제11조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처리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금번 조례의 보완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제11조의2 제1항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운반에 대한 규정으로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까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쪽 상단 제11조의2의 제2항, 제3항, 제11조의3은 이번에 보완·개정된 사항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각종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조치,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쪽 중단 제13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24쪽 하단 제27조제1호는 각 가정과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처리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가정과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모두 무상수거하였으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연탄재에 대해서는 유상수거한다는 내용으로 영업자는 배출된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25쪽 상단 제27조의2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5쪽 중단 제35조는 환경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의 현장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에는 위반현장에서 수기 고지서를 발부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위반현장에서는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26쪽 상단 제36조제1항 및 2항은 2008년 6월 제정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26쪽 중단 제36조의2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자가 10일간의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6쪽 중단 제37조의 이의제기기간 60일 이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하단 제39조는 위반행위자가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처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처리로 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43조에 의거 행정청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집행한 과태료 부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 상단 제40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중 그 신고자를 최초신고자로 변경한 사항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수인이 중복신고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위반행위의 신고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반행위가 조기에 확정처분 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27쪽 중단 제42조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은 과태료부과 후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60일이 경과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월 30만원, 당해연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여 포상금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2항은 현금 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7쪽 하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징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확대 및 수수료 조정, 서울시의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른 32개 폐소형 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대형생활폐기물은 총 141개 품목이나 가전제품 등의 다양화로 누락된 품목들이 많아 이를 총 18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수료에 있어서 25개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품목 14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가 낮은 일개품목의 수수료는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매트리스 1인용의 수수료를 1만 2,000원에서 7,000원으로 하고 러닝머신의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배포된 보충자료 마지막장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 무상수거되는 32개 폐소형 가전의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늑장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조례를 보면 9쪽 별표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언론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1인용이 1만 2,000원에서 7,000원으로, 2인용이 1만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침대틀 2인용이 1만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하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수료를 높게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민들한테 편익을 줘야하는데 계속, 내가 알기로도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행정을 맞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움직여서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은 높고 낮은지를 몰라요, 품목이 많아서. 141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늦게나마 개정을 했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탄 건수와 신고자에 대한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8년과 2009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실적하고 건수,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에 보면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율청소봉사단체의 운영방침하고 활동내용하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우ㅏ원이 마침 며칠 전에 마장동에서인가 클린성동봉사단이라고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클린성동봉사단은 언제 구성되었고 어떤 취지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가 늑장 조례개정안이 아냐냐는 질책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도의 경우에는 4월 11일, 5월 17일, 5월 25일, 8월 3일 등 1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도 네 차례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7월 12일에 일부를 개정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늑장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관계법령이 너무나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다 따라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매트리스, 침대 이런 것이 그동안 타구보다 처리 수수료를 높게 받았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사실 고지대가 많은데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대형폐기물인 매트리스, 침대 이런 것을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차도 안 되는데 인력으로 운반하려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수수료가 다른 구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됐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그 동안 김동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포상금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의 운영방침, 운영관계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서 이것도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몇 분 안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봉사단체가 언제 구성되었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찾아서, 송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질의하신 송경민 위원님.
경민
송경민위원
하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선 한마디만 하고 양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 자율청소봉사단체 이것은 조항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침서는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위원회에서 답변준비 소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조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 저도 그냥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충분히 준비를 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위원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21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