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 속담에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에 모기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나고 지난밤 사이에 내린 비가 싱그러운 가을을 재촉하지만 아직까지도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변화가 변덕스러운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 잔여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마라톤에 비하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반환점을 이미 돌아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심정일 것이며 한여름 찜통더위를 논두렁에서 견뎌내고 나날이 여무는 벼이삭을 바라보며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일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신껏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한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의정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다음날인 2009년 8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드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게는 위문격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사업, 그리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조례제정이 좀 늦었네요. 또 공익단체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을 것 같은데 늦어서 상대적으로 타구의 재향군인들은 많은 혜택이 있어서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재향군인들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성동구 재향군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을 텐데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미망인회와는 어떤 관계인지 별도의 조직인지 여부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늦게나마 우리구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 등록은 거의 안 됐겠지만 현재까지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제3조, 제4조에 보면 앞으로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해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향군인이라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우리구에도 있습니다마는 베트남고엽제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3쪽 맨 끝에 보면 상이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해서 국가보훈단체하고 여기에 비슷한 유사단체가 몇 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통합지원조례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유사단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데는 조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너무 늦어진 조례제정이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재향군인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이 지원조례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했는데 우리구가 늦어진 이유는 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는 시급성을 논하지 않았는데 우리구가 ’95년도에 분구되면서 계속해서 재향군인회 성동, 광진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분구를 해 달라고 계속 종용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구되면 조례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위치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23억 되는 3층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산규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구를 하다보면 재산을 분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재향군인회 법에도 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분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2010년 3월에 분구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례 확정이 2010년 3월에 분구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알고 이번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망인회 조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데 그것은 전몰미망인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훈단체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망인회는 별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재향군인회는 그 전에는 행자부에서 정액으로 이런 단체에 얼마얼마 주라는 사회단체 중에서 하고 임의보조단체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단체로 전부 통합해 가지고 사업규정에 따라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데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2009년도에 900만원, 2008년도에 800만원, 2007년도에 700만원으로 조금씩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향군회에서는 그린운동이라든가 기초질서캠페인이라든가 독거노인지원 등시민의식 함양에 쓰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고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은 병장급 사병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향군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국가의 수훈을 입어서 특별지원법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내에서 등록할 수 있고 거기보다도 베트남참전전우회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단체가 다시 응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유사단체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향군에 속할 수 있지만 자기의 특성화되어 있는 조직단체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전부다 상이군경회나 6.25참전 개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분들도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앞으로 통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지원조례를 통합한다는 것은 각 단체별로 개별화,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나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6.25참전회라든가 베트남고엽제라든가 다 개별적으로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되어 있고 다만 부칙2조에 그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훈수훈자, 상이군경회 지원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한 별도단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초에 향군법령이 1960년대 초에 제정이 돼서 요즘 보면 그 단체가 수익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 예식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게 커진 조직 같은데 내부적인 속사정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수익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게 다소 중복되지 않느냐하는 개인의 소견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5조에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다면 구청장이 육성·발전을 위하여 이 외적으로 적용된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 의견은 4항까지만 해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굳이 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지, 육성·발전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사업을 이후에 예상할 수 있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마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3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수입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재향군인회는 나름대로 자족자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안5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열거해 놓으면 그것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분들이 이것 이외에도 육성·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지 특별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어떤 조직이건 간에 자기 회비라든가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충당하고 약간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을 구의회에 심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사업 전체를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5항에 기재된 것은 열거주의로 하다보면 그 열거한 것 이외에 새로 창출되는 사업이 국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표기상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꼭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말로 표현했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우리가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에 책정된 만큼 정해져서 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주게 되는데 임의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제가 좀 했었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보조금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기대 위원 말씀했습니다마는 제5조5항에 보면 구청장이 재량껏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물론 베트남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그밖에 재향군인이라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에 헌신하고 온 우리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까 베트남고엽제라든가 병장급 사병에 대해서 한계를 뒀었는데 물론 외국에 가서 군대 국위선양을 하고 오면 무조건 다 병장의 진급을 주기 때문에 병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약 100만원씩 상향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5항에 보면 구청장 재량껏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변단체나 임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구청장 재량껏 보조를 해준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장급 이상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병으로 나오면 누구나 다 신고해서, 등록해서 재향군인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향군인회법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 되어 있는 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그런 단체에 가입하면 그분들은 빠지고 또 이쪽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예가 있었느냐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류검증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꼭 열거된 사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각종 행정수요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직에 걸맞는 특성화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표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쭉 열거된 것 이외에 기획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여기에 있는 것만 검토하다보면 너무 폐쇄적이고 창의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자율과 책임을 부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사업 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었을 때 지원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 있을 때 박금석 성동회장이실 거예요. 여러 번 오셔가지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제정을 말씀을 드려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광진하고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으니 성동이 따로 나오면 그때 가서는 틀림없이 잘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도 보면 진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을 여지껏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계속 미뤄왔다가 지금 내년도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갑자기 조례제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될 겁니다. 구청장의 마인드, 생각이 잘못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구민이고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여건, 그분들의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조례제정을 해주면 우리 성동구에 재향군인회가 긍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대 정도는 미리 해 주어서 따로 구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구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지껏 그게 진전되지도 않았는데 조례제정을 해주면서 그것 하나정도를 못해준다면 큰 의미가 감소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상공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기왕이면 재향군인회도 사무실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성동구의 재향군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안까지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찬옥
정찬옥위원
예.
종욱
윤종욱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 때에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7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김기대
종현
박종현불참위원
오수곤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