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동중 의원 발언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산출된 부분을 시정하고 지난 2009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조 중 경관과 건축물의 정의는 경관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개정조례에 따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 중 야간경관을 산출토록 한 것은 경관법령이 제정 시행되어서 광역단위로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8년 5월 29일 서울시 경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9쪽, 제4조제2항에서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토록 해서 사업추진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들을 명기토록 규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4조제3항과 제4항에서 성동구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였고, 제5항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대상자에 한해 소요자금을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제4호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중으로 중복해서 심의·자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11쪽 제5호는 서울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설된 것입니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학식과 경험을 학식 또는 경험으로 한 것은 도시디자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학식과 경험 중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12쪽의 제14조는 주민들의 디자인 의식을 함양시키고 도시디자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14쪽에 별표 중 민간건축물은 건축 심의 전에 외관디자인에 한해서 별도로 사전 심의를 하였으나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 서울시 경관조례 등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심의에서도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점차 심의가 강화되고 있어 건축주에게 이중규제로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5쪽까지 별표 내용은 디자인 조례 발표에 따라 대상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일부 수정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금 강순심 위원으로부터 일문일답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요청해도 바로 답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조례안 내용을 보면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조형, 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식 또는 경험, 양쪽에 한 분야라도 우수한 분이 있으면 위촉을 하겠다 내지는 위원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14조에 보면 우수사례 견학에 대해서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우수사례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 범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신설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기존에 구 디자인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주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온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1억 미만의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구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가지고 학식과 경험 두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요구하는 것이 과다해 가지고 디자인 실무경험이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학식이 없으니까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의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일선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부족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둘 중에 하나만,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으로 모셔서 디자인에 대한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했고, 제14조 우수사례 견학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근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조문을 넣어놓음으로써, 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답도 없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동구에 우수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선진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만들어 넣은 사항이고 세부적인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독서당길을 역사와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할 때 역사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싶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타당한 예산 배정을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다 하는 것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식과 경험 두 가지 조건을 했을 때하고 한 가지만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4조 우수사례 견학에서『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예산과도 관련이 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심의를 거쳐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 외에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조례 내용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될때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민법상 질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심층 검토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사전에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도 2009년 4월쯤 개정이 된 것을 근거로 우리 구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도 혹시 개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7월에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서울시에서 7월에 했던 안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3조 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디자인위원회 위원이어서 계속 회의를 들어갑니다만 얼마 전에 확정되었던 책자가 기본계획안을 만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시 조례에 보면 야간경관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야간경관 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야간경관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특히 우리 디자인위원회도 회의 때마다 그게 지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외국사례 견학가고 이런 문제는 무슨 안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니까 조례에 올렸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안을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13페이지 2번 도시구조물에 교량, 고가차도가 있는데 교량에 철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가차도는 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용어를 철교 및 지하차도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구나 시는 필요 없고 우리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철도 밑에 지하차도가 옛날 ’80년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근래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삼성아파트와 대성아파트 지하차도도 있고 행당동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교는 있는데 지하차도 용어는 없거든요. 철교 및 지하차도를 포함한다는 용어를 주입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그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송경민 위원님께서 7월 30일에 개정된 디자인 조례 반영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요구한 상태고 해서 다시 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7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7월 30일에 시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시디자인 조례 제8조 중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와 해촉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2에 보면『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디자인 심의가 사실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위원들이 직접 연구용역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7월 30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디자인 조례에 의한 구디자인 심의는 1억원 미만입니다. 물론 1억원 미만 소액부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디자인 위원들이 관여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운영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의 디자인 조례 운영 규정을 따와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구 디자인 심의에서 문제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을 다시 이 조례안을 시 것을 그대로 따와서 다시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에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을 저희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4월 30일에 개정된 시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디자인 조례를 개정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인가 강당에서 주민들과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석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관경관에 대한 문제인데 야간경관은 2008년 5월 29일 경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에 대한 것은 도시디자인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경관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법 제6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25개구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수립해서 야간경관 및 가이드라인을 2005년 3월 배포해서 우리구도 이를 활용하면 될 사항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삭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경관 조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구청장이 경관계획 수립 권한 계획이 없다는 게 어폐가 있다, 구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법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화가 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같이 맞춰나가서 야간경관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서울시 전체적인 법령상의 제도를 따라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넣어놓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 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디를 가겠다고 정해놓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서 필요성과 사유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것은 근거규정만 마련해 놓고 필요 시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겠다는 근거규정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권 위원님께서 지하차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별표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을 저희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디자인 심의하는 대상이 1억원 미만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라든가 고가차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1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심의대상인 것 같은데 구에서 이 사항을 하나 넣어 주시면, 저희도 아름다운 도시공간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올려주세요. 철교 및 지하차도 포함한다고.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것은 없고 본 위원이 디자인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용역을 디자인위원회 위원한테 주네 마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디자인위원회에 들어와서 조금 놀랬습니다. 여기서 실명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모 외부 위원께서 용역 관련해서 언급하시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더라, 용역비를 제대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참 듣기 민망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때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구청 공무원분들이 외부 위원들한테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들을 하셨길래 외부 위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그때 상황을 전하지 못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의회 관련해서 특히 예산 삭감과정에서 외부 위원들한테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의회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군자차량기지, 바로 오른쪽의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송정동 73번지 일대이고,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변경되는 부분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존의 6,311㎡에서 1,841㎡를 감소해서 이 부분을 하수도시설에 78만 2,593㎡에 증가시켜서 1,841㎡만큼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을 하수도시설로 해서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6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2008년 11월 27일에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어서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09년도 7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09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때 제출된 의견으로는 토지매각체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규모는 일당 100톤에서 3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53억원이고 공시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3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공사비는 520억원으로써 국비·시비·민자로 구성되어서 약 30%~35% 사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9년 9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시에다 요청하면 시에서 10월쯤에 심의를 해서 변경결정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항공사진에 보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군자차량기지 옆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방류관거 설치계획에 대한 도면입니다. 기존에 방류관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류관거를 이렇게 옮겨서 설치하고 그 부분만큼을 하수도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옮겨서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면적으로 확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양배출 금지가 되고 타구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요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이 4,470㎡로써 사업비 553억, 일당 100톤에서 3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에 최초로 건립부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과 12월에 인근 주민들의 설명회와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견을 거쳐서 측량까지 해서 2009년 2월 24일에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 2일에 서울시로부터 33억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후에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4월 27일에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8월 7일에 건립부지 매각방침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면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인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늦게 추진되는 경위에 대해서 이게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5월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사항 같은데 그렇다면 자체에서는 그 이전에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이 한꺼번에 같이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 작년 12월에도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터치가 되어서 이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또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권한도 구청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먼저 선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향후 하자가 없다,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을 받은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든지 추진해야 마땅한데 이게 다 다른 것 진행이 되어 버리는데 마지막에 이걸 손대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중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두 번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 자체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주민설명회도, 여기 주민설명회 했다고 일정표에 나와 있는데 그때 정교진 시의원님하고 여기 계신 유지형 위원님, 이석권 부의장님, 김달호 위원님, 본 위원이 공청회 개최하니까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형식적으로 공람공고를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을 이렇게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타당성 용역한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것은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거의 특혜성에 가깝다, 왜냐하면 사업자체를 선정하는 자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음식물폐기장을 어떤 게 가장 모범적이다, 표준안이다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면서 용역에 맞춰서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발견했고, 서류로써 계획을 보니까 후다닥 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업체선정 과정을 서두르는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아마 그래서 회의장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왔다갔다 하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가 약 553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민간투자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동북권르네상스 계획하고 구 계획하고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 공무원이 서울시에 가서 살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하고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저희 국에 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로써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 주관부서장이 보고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경위를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 이후에 부지를 정확히 측량을 해서 부지가 정확히 확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제가 되는 부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동북권르네상스 계획과 일부 충돌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직접 가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구에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이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관계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시켜 가지고 지연시키거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장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가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더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답변은 당해 사업추진 부서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송경민위원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수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세 가지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용역결과를 살펴본 바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있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고 타구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것만 한다면 양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구 것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민의견 수렴이 미비했고, 두 번째, 업체선정과정에 특혜시비 의혹이 있다. 세 번째, 타구 음식물쓰레기까지 우리가 왜 처리해야 하는지,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방효영 4선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에 대해 여러 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에 이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금 송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소수의견은 동의 여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서면으로 첨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바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위원장님!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으로 아는데 투표를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인 거죠, 동의 여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소수의견으로 제시해 주면 되지 않나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6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