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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85회 제2내무위원회2008-11-25

이기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영길 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87’번부터 ‘95’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67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7’번, 367쪽부터 3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일 민원인하고 많이 접하는 데가 민원여권과인데 크게 조치사항을 보면 훈계, 시정은 없고 주의 같은 거 미약한 게 있는데, 내용에서 보면 이런 건수가 작년보다는 조금씩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지연에 대해서 이제 훈계나 시정, 주의 처벌 관계인데요. 작년도에는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건으로 작년보다 한 건이 많았고요. 처리지연 일수도 하루정도 지연을 했기 때문에 주의조치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8’번, 369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문제도 법령위반이나 반려민원 이것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건수가 731건 정도 됐는데 그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접수 자체를 받아 가지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화 할, 많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대책이 없는지 전부 다 이게 보면 작년보다 엄청 많아요. 무슨 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하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양쪽이 다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의 불허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1월 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개편이 돼서 복지대상자, 즉 국민기초, 모·부자 가정, 차상위, 의료, 장애 등 이런 보장 접수신청이 많이 늘었는데 이 접수신청이 늘은 것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2007년에는 130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630건으로 불허민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허·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앞으로 그런 불허·반려 민원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보면 우리 사회복지가 637로 제일 많은데 앞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면,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듯이 사회복지 교육을 많이, 인원을 좀 교육을 시켜서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낭비와 또 민원인들이 누구 말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 쪽으로 인원도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는 게 좋다고 보는데 동대문구는 그런 쪽으로 보면 아주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복지가 보니까, 저번에 질문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분야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복지 쪽으로 많이 인원을 확충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좀 여러 방면으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느낀 점인데 그것은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실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우리 동대문 구민의 민원을 전부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전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자료 보면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운영 실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유형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민원실로 결국은 내려가서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이중적인 업무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민원창구로 얼마나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접적으로 또 접수하는 건과 분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사항과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사항은 똑같은 형태지만 처리하는 결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게 등급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판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민원실이면 민원실에서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각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현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직소민원실에 가는 민원하고 저희 민원여권과 창구로 접수하는 민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소민원실로 가는 민원은 다수민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것은 직소민원실에서 온 민원이다 또 거기를 안 거치고 온 민원이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접수한 것은 없구요.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직소민원실과 저희 민원여권과가 협의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를 한다던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접수가 총괄 334건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실제로는 비서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진정서 부서별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 총괄적으로 접수가 716건 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민원을 총괄적으로 접수한 건수가 거의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내용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개별적인 건 민원이 아니고 거의 단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건축, 주택, 보건 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사회 산업, 공공시설, 재무행정, 문화체육, 기타 해 가지고 334건이 지금 접수, 이 현황을 아신다면 물론 이 민원이 민원실로 이첩해 넘어왔을 겁니다. 직접적인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민원실로 보내서 민원실에서 다시 분류해 가지고 분류 접수 매겨 가지고 각 부서별로 보내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하는 일을 근 50%를 직소민원실에서 지금 업무를 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민원실에서 업무할 것을 갖다가 너무 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구의 예를 들어봐도 실제로 직소민원실에서 이런 민원을 접수 안 받습니다. 대충 면접이나 받고 그 서류를 민원실에 가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 받아가지고 접수 번호를 분류해 가지고 각 분야로 배부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잘 못 되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직소민원실에 접수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한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해 놓고 기대감이 많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이기 때문에. 이래놓고 며칠 있다가 전화 오면 담당 부서로 이첩했다고 또 이야기 합니다. 담당 부서 이첩해 가지고 보름 가도 연락이 안 갑니다. 이러면 결국은 구민과 직소민원실 간에 더 원망스럽고 사이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창구를 신년도부터는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접수받아야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그 결과로는 실적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서면으로 직소민원실에서 분류별, 형태별 접수 받아 가지고 다시 민원실에서 새롭게 접수된 냥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분류된 민원접수 현황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는 것은 일반 인·허가라든가 또는 진정민원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서 받고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이해관계가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단 접수해서 해당과에 보내고 또 직소민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과를 불러가지 민원여권과에 다가 접수시켜 가지고 처리할 게 있고 또 접수를 안 하고 처리할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속민원실하고 또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어저께 감사담당관에 자료 제출하라는 것이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들은 진행하면서 그 자료를 보고 별도로 앉아서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다 보내줘야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어저께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제반 사항을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 어저께 받았어요.

강태희위원

자료 누구한테 줬어요? 위원님들 다 받았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사회복지협의회꺼?

강태희위원

수시로 한 시간 후에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해결하고 점검하고 진행은 진행하고 재 감사할 건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감사지 이런 식으로 감사하면 겉핥기식으로 해봐야 지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몰매 맞아요. 더군다나 반짝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는 즉각 보조자들이 좀 챙겨가지고 제출되도록 해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9’번, 373쪽부터 3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0’번,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90’번, 민원편의제도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에서 밑에 연번 ‘3’번 독서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 보유 도서가 9,646권이고, 회원수가 4,5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서를 대여를 해 주는 것인지,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것인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민으로 지금 등록을 한 회원들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와서 보는 게 아니고?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와서 보기도 하고 빌려다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1년에 민원실에 도서구입이 몇 권이며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 608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608권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책이 608권, 1년에 매년 예산이 약 500만원씩 5, 600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책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기존 책들은 훼손된 것이라든가 또 분실되는 것이 있고 또 이용가치를 상실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병윤

이병윤위원

보유 연한이, 우리 비치하는 연한이 몇 년이에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별도로 보존 비치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훼손되면 저희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한정이 돼 있는데 1년에 500권이라는 책들이, 600권이라는 책이 들어가면 600권을 1년에 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에 쌓아놔요, 창고에다가? 그냥 답변해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분실하거나 훼손된 것은 제적처리라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분실이 18권이 있었고 훼손이 609건이 있었고 이용가치 상실이 92건이 있고 해서 719건을 제적처리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훼손은 어느 정도 돼야 훼손으로 처리 합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훼손은 이제 겉표지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훼손…….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1년에 책 예산이 500만원, 비록 민원여권과뿐 만이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마을문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근 민원여권과로 치면 500만원에 한 600권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아까 훼손, 분실해 가지고 6, 700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관리만 좀 잘하면 책을 다른 데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창고에 처박아 놓고 밑에 놓으면 그게 훼손이, 가치가 없어지는데 지금 농촌 쪽에 보면 각 농촌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 건립을 많이 합니다. 건립을 많이 하면, 거기에는 물론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골지역에도 마을문고 비슷하게 농촌지역에서 문고 개설을 많이 하는데 책이 없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책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까 뭐라고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훼손돼 가지고 없애는 것을…….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제적처리.
병윤

이병윤위원

제적처리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잘 선별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골 그런 데 보내주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은 학교로 보내주고 또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시골 마을문고 이런 데 보내주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문을 갖다가,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시골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제적처리하고 하는 책들은 주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책들, 오래돼 가지고 그런 책들을 재적처리하고 신간서적들은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쓸만한 책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른 지방이라든가 학교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600권이라는 책이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거든요. 각 동사무소라든지 있으니까, 물론 못 쓰는 책도 있겠지만 선별하면 쓸만한 책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죽 다니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딱 올려만 놓으면, 도서문고 필요한 데 있으면 지방이나 이런 데서 신청해라 하면 제적처리가 아니라 활용해도 안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85페이지요.

남궁역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강태희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남궁역위원

예, 아직 안 나갔어요.

강태희위원

좀 이따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1’번, 377쪽부터 3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85쪽에 비공개 대상 목록 2007년도, 2008년도분 보면 여기 민원내용을 보면 누구한테도 이 회의록 관계라든지 모든 내용을 관계를 공개할 수 없죠?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비공개 대상?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연번에 ‘86번’하고 ‘88’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88’번 2007년 의정비심의 회의록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아무런 지침도 없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에 적합토록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단체에서 의정비심의 위원들을 위원회나 심의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외부에 몸살을 앓게 하고, 이렇게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상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나 자신도 거기 토론한 내용을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비공개 목록 대상은 누구라도, 외부도 알 수도 없고 부서 간에 내용을 알릴 수도 없다는 것이 비공개 대상목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는 저희 민원여권과 창구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관 부서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공개를 함으로 해서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이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하고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를 공개해서 알려진 사항보다는 이 자료가 아닌 입에서 입을 통해서라든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알려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자료가 공개돼서 알려진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의 문제보다도 외부에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 교수진들 또는 일반 특수 추천자들이 심의를 하고 나오면 특별히 도시계획이라던지 기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사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심의하고 하기 전에 무슨 서약서나 무슨 보안상으로 유지하라는 그런 경고장에 사인도 안 받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같은 거 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내용 자체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 나가서 발설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는데 비공개로 인해서 어떤 처리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비공개에 대한 민원인이 사유에 대해서, 공개 안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지, 주민들이 이건 비공개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안 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거기에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는지 이것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는 비공개가 93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55건으로 금년도에는 양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공개하는 것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비공개 하게 되어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령으로 해서 공개하지 못 할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비공개를 했고요. 청구인들이 비공개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와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니까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다 시켜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2’번, 391쪽부터 39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3’번, 39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93’번에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2009년도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토요일 휴일근무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장님은 나오실런지 안 나올실런지 모르지만 민원여권과는 나와야 되는데 민원여권과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봐 가지고서 이야기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인지 이거 한 번,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매주 나오지는 않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직원들, 우리 민원여권과에 여권팀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4명씩, 한 주에 4명씩 와서 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에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다 격주제로 지금 쉬는데 그날 4명이 출근을 했을 적에 휴일수당을 드리는 것이지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휴일수당은 못 받고 급량비는, 식대.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똑같이 행동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휴일수당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체 같으면 250% 이상을 줘야 되고 저의 생각으로는 기본급에 대해서 150%는 휴일수당을 줘야 이게 원만하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지 무슨 급량비만 가지고 이런 업무를 시키느냐 이거지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기준법보다도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결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사용자 측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해라 했을 때에는 휴일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 직원들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것은 경영을 하는 책임자가 동대문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전자여권발급 한다 해 가지고 온갖 주변에 사람들 다, 주민들 편의제공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로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보호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원리원칙대로는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부려먹어야 된다는 원칙론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급량비만 받고 근무를 하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정부기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대문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도 공히 같아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다른 자치단체…….

강태희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정해야 될 그런 근무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박창복위원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아니면 혜택을 주든가.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4’번, 394쪽부터 3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94’번에 제일 밑에 보면 여권 미수령자 있습니다. 현황과 대책 있는데 2007년도에는 6개를 안 찾아 갔는데 2008년도 현재 237개의 여권을 안 찾아 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이, 똑같은 거니까 추가로 질문하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 보면 발급 불가 건수가 60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신원 미회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회보자에 대한 설명 같이 좀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박창복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도는 6건인데 2008년도는 237건으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도는 1년이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찾아 갔고 남은 게 6건이고 2008년도는 최근 거, 한 달이 지난 것은 다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237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저희가 전화나 SMS 문자를 발송을 다 찾아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서울경찰청 신원 미회보자 이것은 경찰청에서 범죄사실이 과거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신원 부적합자로 해 가지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말라는 그런 게 뜹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발급을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2007년 6건은 왜 안 찾아 간 거예요? 2007년도 6건은 지금까지도 이대로 남아있는데 이건 안 찾아 가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깜박 까먹었던지…….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지금 안 찾아 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해도 안 찾아 가면 저희가 파기를 시킵니다. 파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95번, 396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95’번 중간에 보면 신고사항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출생, 혼인, 이혼 이게 전부가 신고인데 혼인신고가 2,003건에 이혼이 897건이면 약 45%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이 서류가 맞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공적인 서류에 맞지 않은 것은 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100% 혼인신고에 45%가 이혼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지금 혼인신고한 사람 중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은…….
병윤

이병윤위원

계속 살고 나서.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계속 살던 사람이 이혼하는 건수이고 혼인은 새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건수,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게 있죠?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것이 호적이 바뀌어 가지고,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생긴 가족관계등록부인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기된 게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은 오기가 되어 있으면 법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정정을 하는데 이 가족관계등록부는 이것도 법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호적하고 대조를 해 봐 가지고 호적에 맞는 게 있으면 그대로 정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생기면서 지금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호적에 있던 것을 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해 가지고 이기를 했는데 이기 과정에서 잘 못된 오류는 대조를 해서 바로 법원에 허가 없이 고쳐 가지고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호적부에 주민등록하고 틀리 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개정하려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호적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거기서 잘 못 오기가 됐을 때에는 법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호적이 잘 못된 것은 엄연히 판결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받아 적었을 때 잘 못된 것은 법원 판결이 없어도 정정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진행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진 교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근 교육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96’번부터 ‘10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99쪽부터 4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96’번, 399쪽부터 40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지원을 안 받는 학교가 혹시 지금까지 있는지 궁금하고, 내가 보기에는 없을 같지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 명단이 어디 갔는데, 그거를 정말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배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예산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받지 않은 학교는 없고요. 단지 유치원 하나가 휴관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적정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학교로부터 우선순위를 받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또 서울시 지원 금액과 일치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제출한 자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402페이지에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금이 조금 차등이 있고, 632만원은 거의 학교에 병설 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한 경비지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총액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유치원을 3개 단계로 구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학급 이하는 100% 지원하고 5학급 이하는 125%, 6학급 이하는 135%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총 지원금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준 유치원이 되는 데가 63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5%, 130%를 지원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등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7’번, 410쪽부터 4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감사과에서 한 번 저번에 질문을 하고 넘어 온 건데 해당 과니까 제가 더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이 부적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환수 및 추징 3건에 1,300만원 정도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에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3건에 총 금액이 이거지요, 1,300만원?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8’번, 414쪽부터 41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주는 것은 지금, 물론 저희들도 일정한 수요를 병무청에 요청하지만 병무청에서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수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만 공익요원을 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9’번, 416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민방위 보면 불참현황 및 조치현황에서 과태료를 2명이 부과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부과를 한 거에 대한 설명 좀.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2건은 불참자에게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고요. 부과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10만원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보통 그러면 이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1인당 1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1인당?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10만원인데요. 생계곤란 사유라든가 기타 사유가 있으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불참하는 자는 주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등록 말소가 191건입니다. 생계곤란으로 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은 10만원이지만 민방위 관련 규정에 의해서 50%를 감액해서 5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몇 번 불참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불참자는 횟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상소집 훈련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하고 보충훈련을 두 번하는데 보충훈련까지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0’번, 417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현황에서 쌍안경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현황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화생방 장비 현황에서도 해독제 같은 것은 많이 늘고 피부 제독제 같은 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나 화생방장비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독제라든지 피부 제독제 같은 그런 경우에,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개인당 3개, 피부 제독는 개인당 1개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년도와 큰 증감이 없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에 방독면 문제도 있고 해서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큰 증감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해독제가 2007년에는 220개인데 지금은 455개로 되어 있고 피부 제독제는 지금 234개인데 2007년도는 408개에요, 변동이 많아 없는 게 아니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65개를 구매하고,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18개를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지금 47개 증가하게 되겠고요. 피부 제독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26개를 구매하고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12개를 제외해서 증가가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보다 14개가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추가할게요. 쌍안경은 없는데 그것 좀 얘기를 해보세요?

강태희위원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독면 취급한 것이 2,328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지급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개봉을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 지급한 것이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고 잠시 하다가 회수를 해 가지고 교체도 안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관하고 개봉을 안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지난번에 문제점이 약간 발생됐다가 다시 새롭게 교체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는 좀 지난번에 문제점이 많아서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일단 개봉을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은 내구연한이, 10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역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작년에는 쌍안경이 26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 총 장비 숫자는 9종입니다. 9종인데, 지금 자료에 빠진 것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작성상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사용불가라서, 지금 26개를 전부 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없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자료 작성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 작성에 빠졌다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원래 있는 건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26개가 있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작성할 때 현황인데 같이 집어넣어야지 왜 그것을 빠뜨립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기획국장이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무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곽재호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큰 제목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먼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부퇴장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송기현입니다. (인 사) 창의 혁신팀장 정명숙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오영덕입니다. (인 사) 법제팀장 김미자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연번 ‘101’번부터 ‘11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23쪽부터 5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1’번, 423쪽부터 43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2’번, 438쪽부터 4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몇 번까지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102번.

남궁역위원

100번, 455까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438.

남궁역위원

예,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이런 결과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항상 페이를 주지 않고 인력을 소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2008년에 총 60건해서 5,96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면서까지 했는데 소송결과 승소, 패소, 행정민사, 국가소송 등 패소로 인하여 상대 측 소송 수행경비 또는 배상금 등 이런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가 지출했나 이것을 답변하시고요. 또 하다보면 주로 건축과에서 행정절차 미준수로 행정심판 사건 패소했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이나 책임이 있지 않나 보는데 공무원에 대한 나중에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저희 확보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622만원이 지출됐는데 토목과 소관 손해 배상 소송에서 14억 5,000, 1,500만원에서 일부 지출됐고요. 건설관리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 6억 9,700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손해배상 소송에서 1,451만 5,800원 지출되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 해서 69만 7,080원 등 해서 9건이 5,622만 1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 행정심판 패소 사례가 많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2007년도에 38건, 2008년 55건 총 93건이 청구돼서 2007년도에는 27건, 2008년도 41건 총 68건이 종결 됐는데 그 중에서 2007년도는 5건, 2008년도에는 6건, 총 11건이 패소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축과가 지금 9건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가 2건 해서 전부다 11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우선 패소한 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용두동 변전소 관련 건축 불허가 처분과 나머지 4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사건이 4건, 그리고 전농동 뉴타운 구역 내 공사중지 가처분 4건 해서 총 9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두동 변전소 관련 건축 불허가 처분은 복합변전소 설치가 주민정서에 상당한 저해 요소가 있다는 건축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했으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됐습니다. 전농동 뉴타운 구역 내 공사중지 처분 취소 사건은 재개발 구역 내에 신축 공사는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민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중지한 처분이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용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희 구에서 다수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처분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 행정심판 청구인용 재결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절차법」 미준수로 인한 패소사례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소송관련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 소관 조치사항으로 행정처분 담당자가 법적용 미숙으로 인하여 패소가 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자의 중대한 고의적 과실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반성하고 있고 또 행정심판에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할게요. 연번 ‘102’번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 해가지고 행정소송 제기 현황 및 수행결과 그래서 2007년에는 패소가 7건 됐고 2008년에는 16건이 됐거든요. 그 뒤에 죽 패소 사유를 보니까 주로 법령해석의 견해차이가 있고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주로 공무원과 당사자간의 견해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이 행정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 먼저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패소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의해서 담당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액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 물어줘야죠, 쉽게 말해서?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 세무1과장 하실 때 감사를 받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비록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세무1과라든지 해당 과에도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할 것인데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우리가, 전혀 상식이 없는 우리가 봐도 그것이 합당하고 공감대가 가는데 꼭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 사유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상 서울시 관계 법규라든지 나와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안 할 수 없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재판해서 지면 물어주면 되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집을 하나 수리해 가지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던지 조그만 법령 위반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든지 구청에서 벌금이 나오면 잠을 못잡니다, 주민들은. 다 우리 동대문 관내 주민들 아닙니까.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죽 금액이 나와 있겠지만 몇 천 만원짜리도 있고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몇 십 만원짜리 이런 것은 주민이 뻔히 이길 줄 알면서도 소송을 안 걸어요. 그냥 더러워서 내고 맙니다. 그런데 판단에 금액도 많고 참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 싶어서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과정까지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주민들이. 피가 마르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기관에서는 그냥 당신들 소송 걸면 재판해 가지고 물어주면 그만이고 안 하면 또 남는 것이고, 이기면 다행이고 이런 형태로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송에 따라 가지고 주민도 많이 불편하고 또 실제 우리 공무원도 소송이 들어오면 일반 과 외 업무로 해 가지고 서로, 새로운 소송이 들어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런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차피 소송은 제기가 되면 또 3심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또 패소할 경우에 또 어떤 신분상에 문책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소송이 제기되면 아주 꺼리고 소송이 딱 접수가 되면 인상부터 찌푸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행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처분을 할 때 법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구두나 서면으로 공식적인 질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다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오히려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안 했다가는, 지방세를 부과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감사 나오면 신분상 조치를 당하고 어차피 추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례에 확정적으로 돼 있기 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판사 분들의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좌우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법률 고문들이나 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서 연 특강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 전문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 서울시나 행정부에나 상부에 판례를 받아 가지고 소송을 하겠지만 금년 한 해,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소송만 해도 120건이거든요. 거기서 16건이 패소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패소가 작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현장에는 소송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의원도 찾아 올 것이고 해당 과에 얼마나 주민들이,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고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구의원들한테 혹시나 되나 싶어서 와서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봐도 ‘야! 이거 진짜 부과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느껴지는데 꼭 그걸 가지고, 물론 해당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또 반대급부 현상이 있겠지요. 그것을 소송 안하고 나면 뒤에 혹시 뭐 사례나 받고 소송을 안 하는가 그런 애로점이 있겠지만 한 명이 됐더라도 소송을 할 정도 되면 진짜 밤잠을 못자고 피를 말립니다, 끝 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아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별개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고, 세금을 부과, 돈을 부과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전문가들한테, 판례나 법규를 상위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인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소송제기와 관련해서 패소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소송이 제기되면 주민들도 많이 불편한데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에 대한 총괄부서로써 좀 더 전문지식과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모든 것을 준수해서, 또 법률 고문이나 변호사를 수시로 초정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3’번, 443쪽부터 4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공부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관용차량 구매, 주민생활지원과가 2007년 2월 6일에 예비비로 차를 샀는데 2007년 1월 15일자 조직 개편 관련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직 개편이 전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예비비를 새로 쓴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의 경우에 관용차량 구매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월 6일에 관용차량 구매목적으로 예비비가 2,877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제가 지난 해 1월 15일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서비스 조사업무를 과거에는 동에서 하다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 조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14일인데 거의 1일 평균 21건 정도 출장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신속한 조사대상지 이동을 위해서 기동력은 필요한 게 사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방침이 2007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 의결된 이후에 총무과로부터 통보됨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예견 될 시에는 반드시 예비비를 사용을 지양하고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법에는 맞지가 않죠?
병윤

이병윤위원

법에는 맞지, 맞으니까 썼지.

남궁역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이게 안 맞는다고 돼 있는데.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도 제출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조직개편 방침이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압니다.

남궁역위원

나중에 한 번 법규 찾아보세요. 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나중에 그걸 한 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과년도 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세를 징수를 했을 때 구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있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어느 범위에서 구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금년도에 구세 세입 실적예정이 500억이 현재 되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재산세가 466억 7,700만원이고 지금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2012년도는 구세 수입이 637억 5,200이 되고 그 중에서 재산세가 589억 9,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재산세가 이대로 지금 현재 예정률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것은 주차장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비용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순수하게 담세율에 의해서 주민들이 낸 구세를 가지고 공무원들 급여하고 기타 경상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돼 가지고 재정적으로는 금년도, 내년도는 잘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든 주변이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렇게 되고 달러 환율이 그렇고 해서 경제가 지금 침체된 상태기 때문에 향후 2년, 3년 후에 동대문 재정이 제대로 꾸려갈까 염려하는 마당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세 수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면으로 경비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쪽하고 관련 없는 포괄적인…….

강태희위원

예, 한 가지 더불어서 435페이지에 교통지도과 6건 중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220억 9,000만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외대에서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해서 엊그제 논란도 했습니다마는 복지사업분야가 약 6건 정도 대략적으로 180억 정도, 200억 정도 될 때는 1,200, 천억 단위가 향후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우리 자체비용이 50% 이상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구세의 징수율 전망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님 질문은 좀 지나갔는데 ‘102’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5쪽에.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세인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 가지가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목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한이 없고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교부를 할 때 어떤 특정 용도를 지정해 주지만 구세수입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계획만 수립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현재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학교 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서 ‘102’번 항목에 있는 예산 1억원 이상 확보 현황은 전체 우리 시비하고, 시 배정사업이 있고 또 일부 구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22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우리 구 재정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그런 재원으로써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9억이라는 자체는 물론 자체 경비를 대고 시비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 측 입장에서 모든 회의를 해 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지금 산정이 돼 있는 것인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번 ‘101’번은 원래 자료요구가 우리 구 주요사업 현황 중에 1억원 이상 사업별로 작성해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사업비는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일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내년에 6억원 명시이월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45쪽 보면 주민 소환투표 관리경비 해서 5,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사용한 게 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45쪽, 김명곤의원 교부사실, 주민소환 법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것도 아까 지나가 445쪽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사유하고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지.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사항 중에서 주민소환 투표 관리 경비가 5,283만 3,000원이 예비비로 지출 됐는데 그 사유하고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주민소환 투표관리에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5,283만 3,000원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집행을 했고요. 실제 집행액은 1,914만 3,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자 포함해서 3,370만 5,000원은 잡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반납 사유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이 주민소환 청구 중간에 취소로 선관위에서 집행잔액만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900만원 지출 내역은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나머지…….

남궁역위원

1,900만원 지출한 건 뭐예요?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1,900만원 지출한 내역은 거기서 중간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 물품구입비나 비디오 편집기 연계, 현수막 제작비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명세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내역 좀 있으면 서면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4’번, 446쪽부터 4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총 751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실시과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수, 정상 이런 것을 하는지 설명하고 또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성과 평가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평가의 실시목적은 우리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한 수단으로써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업무 등에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업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나 구민을 위한 고객 지향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평가제도 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목표달성에 기여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구요. 이렇게 동기 부여를 해서 보다 나은 목표설정으로 업무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에 상승효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8명인데요. 우리 공무원 2명이고 외부 위원 6명으로 해서, 외부 위원은 심정현의원님과 나머지 다섯 분은 우리 관내 대학교 교수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5’번, 451쪽부터 45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6’번, 454쪽부터 4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나갔는데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105’번, 위원회에서 매일 자료 받아 봐야 똑 같은 것이고 여성위원이 9개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누군지 밝혀주시고, 또 여성위원이 보통 정부 권고비율이 40%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40% 했는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외부인사에 대한 여성권고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에 7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는 사실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40%에 미달되는데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주로 예산이나 재정, 법률 등 전문적인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 환경에 밝은 교수분이나 세무사, 변호사를 위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 적합한 여성 위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 위촉 비율 40%미달인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위촉 시에는 타 구 소재 대학 교수 분들이나 타 구에 주소를 둔 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여성 전문가가 위원회 외부 인사로 위촉돼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40%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것 어떤 특정 여성 위원이 9개 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다는 것 들어 봤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 위원이라고 밝히기는 곤란한데요. 사유를 보니까 이미 다 위촉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내년 1월 초에 위원회 일제 정비 시에 중복된 위원을 향후 재위촉 시에 다른 적임자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6’번, 454쪽부터 4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7’번, 457쪽부터 4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정 자문교수단 구성과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들이 고견도 있고 지식이 많은 분들인데 1년에 2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 자문교수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 구의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적극 이런 분을, 지혜 있는 분들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운영 목적은 관내에 소재한 우수한 교수진을 구정에 끌어 들여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전문지식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접목시키고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열 분이었는데 7월 9일에 상반기 구정자문 교수단 간담회 시에 구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아서 지금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구정자문 교수단이라는 게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증진방안을 논의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고 비공식, e-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통화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하반기에 2회하고 있는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당면 정책분야에 세부적이고 심층전인 자문을 받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8’번, 459쪽부터 46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9’번, 468쪽부터 4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0’번, 472쪽부터 4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1’번, 491쪽부터 4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89페이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나갔는데.

남궁역위원

지나갔는데 한 번 하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페이지가 많으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서 당초에 우리가 알기로는 장안동 구민회관 356번지 그쪽을 조성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보니까 장평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한 번 논의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번 ‘110’번, 자료 489쪽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은 현재 공원 내에 여러 가지 법적 시설물이 추가되고 또 각종 단체의 이해관계의 존재로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교통공원 조성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또 축구동호회나 인근 주민등 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으로 계획변경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을 설명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서로 진행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새로이 올라 왔으니까, 지금 축구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구민회관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려고 진행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

남궁역위원

지금 말하자면 전에 어린이 교통공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구민회관이거든요, 356번지가.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그 부지는 지금 위원님 자료에 장평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한 것은 장편근린공원이고 전에, 이게 지금 당초에는 여기로 안 돼 있었거든요.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남궁역위원

그 쪽은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용도로 진행 중인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구민회관으로 지정을 했다가 다시 장평근린공원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지금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지, 처음에 구민회관이 지금 있는…….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시에서 장평공원 하는 거 아니에요, 현 위치에서?

남궁역위원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356번지가 구민회관이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다 물어봐, 해당 과에다가 물어봐야지요.

남궁역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356번지가 구민회관이라고?

남궁역위원

그렇지, 구민회관이지.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주라고.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2’번, 550쪽부터 5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기획예산과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사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3’번, 506쪽부터 5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몇 번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113번이요.

남궁역위원

113번 벌써 넘어갔어, 이거 막 넘어가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도 뭐 타부서 것인데 뭐.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상정보과장 김용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산통계팀장 김미영입니다. (인 사) 전산운영팀의 금동철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팀에 고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쳤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14’번부터 ‘11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517쪽부터 5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4’번, 51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구청에서 이번에 하던 교육을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로 이전해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늘었는지, 구청에서 할 때보다 줄었는지 비교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저희 구청에서 전산교육을 했었는데 용두동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실제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할 때하고 현재 용두동으로 옮겨가지고 할 때하고 인원 좌석수가 현재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용두동 교육장이 1층과 2층을 쓰고 있는데요. 1층에 30석, 2층에 36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다 채운 것으로 봐서는 현재 어떤 변화라 할까요, 저희 구민들이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좌석수는 다 차 있어 가지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구민은 많은데 보면 좌석수가 없어 가지고 매일 대기하고 또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끝에는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장을 옮기고, 또 여기 구청도 있는데 좌석을 늘려서 정말 주민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번에 부서도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정보화 교육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하고 「동대문구 지역 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4조에서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재, 앞전에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한 24,100 가구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생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시간이 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도 저희가 예산하고 이렇게 장소가 할애가 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권역마다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할 때도 보면 신청자는 많고 인원은 아까 말대로 30석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비 좌석을 놓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동네 주민들 중에서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데 늦게 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지금 이렇게 옮겼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것을 다시 옮겼는데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인원을 늘릴 수 없나 이것을 물어 본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30석에 용두동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대로 옮겼다는 것은 생각이, 우리가 구청에서 너무 이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 뜻에서 말하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하면 30명이 하든가 50명 하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같이 보충질문 좀 짧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중간에 조금 했지만 용두동 독서실을 건립하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을 옮기면서 거기에는 장소가 두 개 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 변에 글로컬(Glocal)타워라던지 또 전농동에 정보화 도서관이라던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할 때, 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내년 6월 달에 동 통·폐합이 되면 그 빈자리에 정보화 교육장을, 아까 권역별로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용두동에도 하나 넣고 장안동 쪽에도 하나 하고 휘경동 쪽에도 하나해 가지고 접근성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런 방안을 세워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던 것을 옮겼잖아요. 지금 인원은 한정됐으니까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수요는 많고 장소가 좁아서 그 인원밖에 안되지만 구청에서 다시 해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 없는지 이걸 난 물어본 거예요. 다시 구청에서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지금도 아마 신청한 사람 수용을 못할 것인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는 지금 가지고는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좁기 때문에 구청 내에 사무실에 비좁아서 가지고 나간 건데 다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년에도 가능하니까, 통·폐합 할 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더 잘 알잖아요. 지금도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별관을 지으려고 하는 판인데 다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저기 하고, 내가 뭐 우리 과장대신 답변 하는 것 같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참고적으로 하세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가, 동 통·폐합이 되고 나서 남은 청사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좌석수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는 72회를 했습니다, 횟수로 봐서는. 그런데 그 곳으로 옮기고 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100회 이상 횟수를 늘려가지고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5’번, 51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6’번, 51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2007년 실적 무, 2008년도 11월 중 IT희망 나눔 지원예정 본체 이게 IT희망이 무슨 단체이며, 2007년 실적이 없는데 컴퓨터를 수리해서 또 이렇게 많이 준다고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이런 것이 있으며 정말 동대문구 불우가정이나 정말 어려운 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IT나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IT희망 나눔은 단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불용처분 할 적에 만들어 놓은 임의적인 단어인데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도 그때, 작년에 실적을 무라고 한 것이 제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는 것이 없었고 다만 저희 구에 서울시에서 32대를 아마 배정을,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 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경과기간이 지난 컴퓨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리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게끔 먼저 방침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경과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창복위원

동대문구에서 수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수리한 게 아니라.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수리해서 지금,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를 바로 불용처분을 하지 말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이것을 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처분이 아마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약간 있었고 그 전년도 인가가 상당히 있었고 그 전에가 없었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업체가, 지금 컴퓨터를 내구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성능을 높여 가지고 메모리도 증가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데 이거 본체 50대, 모니터 50대라는 뜻이 우리가 IT희망에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이것을 아까 말대로 수리 후 지원한다는 데 이것을 꼭 여기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말 대로 이것을, 이것도 전부다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불우가정이나 어디 나눠 주는, 이게 똑같은 사항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봐요, 나는 못 들어가지고요. 다시 답변바라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IT희망 나눔이 당초 서울시에서 목적은 빈부격차라든가 신체적 장애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보 접근성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체 50대하고 모니터 50대를 서울시로 준다는 것은 저희가 불용처분, 내구연수 지난 물품에 대해서 그것을 IT희망 나눔이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주면 각 구별로 IT희망 나눔, 각 가정별로 희망하는 세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해서 올리면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몰라도 조금 약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박창복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 박창복위원도 지난번 감사 때도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50대를 주지 말고 우리가 내구연한 지난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리를 해서 장애인협회라든지 불우이웃 아동들 있잖아요. 이런데 그냥 바로 줄 수 없나 이것을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중, 삼중 답변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바로 IT 여기 주지 말고, 서울시에 줘 가지고 서울시를 거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사무실 이런 데서도 컴퓨터 몇 대만 내구연한 지난 거 달라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요청이 오고,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독거노인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신청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구에서 깨끗한 것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또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줄 수 없나 이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형식은 말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동대문구, 우리 구에서 불우가정에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정기탁으로 해 가지고 이름만 올라가면 바로 되는 거에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7’번, 520쪽부터 52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8’번, 522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9’번, 523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병윤

이병윤위원

잠시만요. 바쁘네! 아직 읽어 보지도 않았는데.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19’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홈페이지에 많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구청에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악성,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민원을 넣었는데 잘 안 들어 주고 자기 충족을 안 시켜 준다고 해서 악성민원이 있다는 것을 간혹 보거든요. 그럴 때에는 요즘에, 과거에는 민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즘에 다 적어가지고,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그것을 기재하지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기재를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바로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 합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이병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요즘 말하는 악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악플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임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예, 주관은 감사과에서 하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감사과에서 주관을 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판단은 감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 한 70%에서 80%가 열쇠를 잠가 놨더라고요, 남의 못 보게끔. 그런데 열린 것을 보면, 전에도 그러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에 275건이 떴었어요. 275건을 사람이 접속 한 거지,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거의가, 우리 과장께서는 275명 중에 몇%가 공무원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고급인력이 혹시 내 과에 어떠한 사항이 떴는가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거의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고급인력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에 대해 궁금하니까 혹시 내 부서가 떴나 어디가 떴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몇 %의 공무원이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몇 건 정도가, 접속자가 몇 명 정도가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 나 되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런데 민원사항일 경우에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EKP로, 내부적인 전자결제 통신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열어보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박창복위원

2, 30%, 거기에 대해서 접속률이 엄청 많거든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글쎄 저희가 한 번을 본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가 인터넷에 띄우죠. 띄우고서 내가 공개 식으로 딱 눌러버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떠가지고. 그런데 그게 2시간 만에 약 275건이 뜨더라고요. 그 275명 중에, 그 2시간 만에 몇 명의 공무원이 받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사례를 접해 보지를 안 해 가지고 몇 명이 봤는지는 제가 상상 속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추측을 한다고 하면 한 10% 정도라도 가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100% 중에 80%에서 90%가 공무원이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침 7시에 띄웠는데, 8시에 띄웠다고 칩시다. 9시 반까지, 10시까지, 8시부터 9시, 10시 사이에 2시간 동안에 그거 공무원이 보는 거지 민간인이 안 쳐다봐요. 고급인력이 와가지고 컴퓨터부터 틀어 가지고 혹시 내 부서에 뭐 떴는가,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약 8, 90%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용인

김용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재무과장이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20’번부터 ‘13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520쪽부터 5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0’번, 527쪽부터 5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건수가, 대부료가 144건에 1억 3,000정도고 또 변상금은 662건에 한 3억 6,000, 여기 보면 2007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대부료가 190건, 변상금은 475건을 부과했는데 2008년, 2007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 중 징수 실적과 체납액 현황이 없는, 자료가 부실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줬으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하시다고 지적하신 데는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자료 요구 서식이, 아마 서식대로 하다보니까, 서식에 의존하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부과내역만 있고 징수실적과 체납현황이 없습니다.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부료가 144건에 1억 3,269만 6,000원인데요. 징수는 135건에 1억 3,229만원을 징수해서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작년 2007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99.3%였는데 조금 향상 됐고요. 이게 9월말 현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열심히 징수를 한다면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아마도 대부료보다는 실적이 저조한데요. 669건에 3억 6,522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590건에 2억 7,350만 6,000원 해서 이것 역시 78.5%,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9월 현재니까 10, 11, 12월 3개월을 더 징수하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오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징수실적은 66.7%로 작년보다는 좀 향상된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실적을 높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실적을 더 높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하여튼 징수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2008년도가 변상금이 662건이고 2007년도가 475건이거든요. 2007년도가 조금 전에 몇 % 징수했다고 했습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2007년도요?
병윤

이병윤위원

% 수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변상금이?
병윤

이병윤위원

예, 변상금.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66.7%요.
병윤

이병윤위원

66.7%요. 아까 대부료는 99.8%가 6%인가 했다고 했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9월까지 99.6%, 작년에는 .3%.
병윤

이병윤위원

거의 연말까지 100%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료와 변상금의 징수율의 차이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신다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 일문일답 잠간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언제까지 내가 쓰겠다,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는 바로 징수를 하고, 선 징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좀체 없고요.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변상금은 무단으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땅을,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노인들이나 고령자, 또 무재산자, 아니면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물론 그렇게도 보지만 변상금이 주로 작년에 많이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1, 2차로 해서 그 동안 10년, 20년, 30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던 것을 측량을 해서 땅을 우리 구청이 찾아 낸 것 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용알고 있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 선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가정집들이 그 동안 본인이 알게 모르게, 본인이 욕심 좀 있어 가지고 집수리를 하면서 처마 밑까지 한 30전 이상 죽 낸 거 그게 측량하니까 몇 평 되어 가지고 들어 온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모르게 10년, 20년 전에 죽 살아오는 것을 갑자기 측량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했으면 될 건데 갑자기, 이게 5년을 부과 하지요? 적발된 날로부터…….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소급에서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법적으로 5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 집 한 채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구청에서 변상금 1,000만원 내라 2,000만원 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낼 길이 없어요, 막막하게. 그래서 우리 해당 구의원들도 있을 겁니다만 작년에 건설관리과가 마비가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이왕 국가 땅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그냥 사용한 것도 감사한데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동안 그냥 살던 것을 갖다가 왜 지금 당장 돈을,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1,000만원 이상 된다고. 30전만 하더라도 5m, 6m 되면 요즈음에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보면 체납이 변상금이 68%, 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63%, 53%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방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죽을 때 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방안을 조금 이야기 해 보세요. 일문일답이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의 변상금 부과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몰랐던 것을 그때, 이미 변상금을 부가할 수 있는 그런 세원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막상 대상자들을 보면 정말로 실정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면죄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07년하고 2008년하고 건수가 늘어난 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건 때문에 늘어난 거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건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거든요. 지금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그냥 근 25%, 30%,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과 더 안 됩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분 같으면 그냥 불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게 늘어나는데 앞으로, 물론 측량한 후부터 그것을 법적으로 부과 안할 수도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부과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자꾸 체납 비율만 높아지고 변상금 징수가 안 되면, 부과한 금액에서 받아내지 못하면 자꾸 체납액 비율도 높아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지금 이병윤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온 지 3개월이 좀 지났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15일에 일제 징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지금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직원 한사람 겁니다, 독려부가.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것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징수율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징수율이 71%로 돼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이게 1차적으로 작년에 했던 게, 작년에 했던 것은 용두동, 신설동 그 일부고 금년도 아직 부과 안됐어요. 이제 막 공문 나갈 것에요. 지금 하는 게 전농동, 청량리이고 앞으로 동대문 전체를 다한다면 이게 아마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보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지금 멈칫 했거든요. 하다가 좀 쉬었잖습니까, 6개월. 내가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한테 혼을 냈는데 딱 한군데 하다 보니까 확 부딪치니까 업무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일부에서는 왜 우리 동네만 변상금을 측량해 가지고 하느냐, TV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왜 전국에서 동대문구만 별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청장도 아주 곤욕을 치루고 특히 해당 구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게, 물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차등을 두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할 때 싹 같이 해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청장 임기 안에 동대문 관내 전체 다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음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먼저 당한 사람들은 어찌 하다가 아파트 재개발해 가지고 뜯어버리면 그냥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대상이 된 지역에는, 하여튼 해당 구의원들이라든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 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도 동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동 부분에 지금 이렇게 재개발하다 보면 그게 먼저 일단 문제가 되고 지금 재개발 추진이 안 된 데는 몇 년 후에 또…….
병윤

이병윤위원

재개발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해버리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싶어 괜찮은데 재개발도 안 되고 그냥 10년, 20년 살던 데가, 20, 30년 살아 온 데가 당장 변상금 내라고 돈이 1,000만원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렵게 혼자 집 한 채 그것 가지고 월세 방, 문간방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전체적인 게 들어가니까 그 분들은 ‘아! 우리가 재개발되니까 이제 그동안 깔고 사용하던 것을 지금 내는 거구나’ 하고 또 이해를 하는데 아직 재개발 대상이 안 들어 간 이런 집들이, 그리고 돈이 있고 잘난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막 와서 고함도 지르고, 건설관리과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없이 불쌍한 노인네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펑펑 울어요. 우리 구청에서 조금 대책을 세워줘야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1’번, 529쪽부터 5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2’번, 542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3’번, 54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4’번, 544쪽부터 5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하는 게 단가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사는 1,000만원 이하입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물품은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물품·공사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근데 어제 어디야, 다른 과에는 2,000만원 이라고 하던데?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규정상은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1,000만원을 전부 MOU계약 맺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공개한다는 말이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2,000만원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5’번, 59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징수율이 보면 16.86% 굉장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또 세외수입이 우리 자치구가 보니까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변상금 체납액을 특별히 우리가 많이 걷어야 되는데 아까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전 직원이 징수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하고 또 우리가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아까 대부료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조한 사유가 여러 가지로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무재산, 또 빈곤층,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1일자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587건에 20억 8,028만원을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작성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연번 ‘125’번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 발굴 현황과 포상금 추진 내역에서 과년도 변상금 징수 현황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자료가 틀립니까, 이거하고 자료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어디 것이고 이것은 어디 겁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그것은 건수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부과할 때 변상금도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틀립니다, 이게.
병윤

이병윤위원

건수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이자 발생도 있고요. 분납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이자를 부과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변상금 징수 건수 합계가 여기 보면 140건 되어 있거든요, 징수가요. 그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잘 못 보나, 이거? 그리고 여기는 건수가 590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 하고 하면 565건 맞는데, 왜 자료가 틀리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그런데 아까 그것은 현년도 거고…….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현년도, 그러니까 뒤에 장은 2008년도거든요. 이것도 2008년도인데, 2008년, 2007년 합하면 징수건수가 565건이고 2008년 건만 하면 140건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에는? 근데 여기 앞서 준 자료가 9월 말 현재인데, 이것은 달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안 맞네, 이거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은 사람, 한 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얼마 이렇게 건수로 해서 금액을 정한 거고요. 이것은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낼 때 돈이 없어서 분납으로 낸다고 하면 우리가 분납으로 처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분납으로 처리하는 건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건수가 많아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분납은 돈 받았다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우리가 받을 금액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나는 5회에 걸쳐서 분납하겠다 하면 여기는 5건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돈도, 금액이 분납하면 법정 이자를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앞 것과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차이예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확인 한 번 해 봐야 될 자료인데.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6’번, 570쪽부터 5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만 여기서 하지, 총괄적인 부서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7’번, 581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8’번, 582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부과가 10,110건에…….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것은 다음 장인데.

남궁역위원

이거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같이 해요. 하는 김에 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129’번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3쪽부터 584쪽까지, 질문하세요.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한 130억 정도 올해 징수 했고,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되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130억입니다.

남궁역위원

130억 맞죠. 그리고 징수는 8,840건에 이것도 한 100억 정도 해서 징수율을 보면 84.6%를 했는데 현년도에는 89.7%, 과년도 징수율은 10.53%이고 2007년도 부과가 12,607건에 100억 정도 되고요. 또 징수는 11,108건에 97억, 징수율이 89.33%, 현년도는 98.55%예요. 과년도 징수율은 23.59%로 극히 저조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우리 구 자체 구세입이 52%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 직원이 징수율을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다시 듣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금방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현년도 것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하고 위약금이나 이자수입,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높아지고 밑에 과년도 것은 그것이 빠지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0’번, 585쪽부터 5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1’번, 588쪽부터 5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