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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185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8-11-25

김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성영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오늘 감사의 진행을 위임받았습니다. 먼저, 감사 자리가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열띤 분위기 속에서 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일부만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 일정이 늦어진 거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동대문구 의원님과 또 동대문구청 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이 마음 깊이 다시 새겨질 것을 꼭 바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꽉 차서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이 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진행토록 할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시설관리공단·건설교통국·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대성 사 회 복 지 과 장 최인수 가 정 복 지 과 장 이정완 맑 은 환 경 과 장 박희선 청 소 행 정 과 장 소인섭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강재우 주 택 과 장 홍세창 도 시 계 획 과 장 김기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 건 축 과 장 홍정선 공 원 녹 지 과 장 이창재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준 건 설 관 리 과 장 김종구 토 목 과 장 오형진 치 수 방 재 과 장 김안식 교 통 행 정 과 장 신요현 교 통 지 도 과 장 하영오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용주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소인섭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윤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연계팀 이춘자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권택숙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강성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소관 부서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54쪽에 13번 항과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93쪽에 28번 항, 그리고 117쪽에 39번 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감사 자료 2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2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을 보면 지원자 수는 있는데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금액이 없는 이유가 지원 실적을 돈으로 지원을 안 해준 건지, 몇 가구에 얼마가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은 사회복지법 제2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더라도 밑반찬 도시락 제공한 거하고 도배, 장판, 컴퓨터 지원 등 저희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후원연계처럼 현금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지원 안 해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마을에서 돈이 들 겁니다. 여기 보면 도배를 한다, 장판을 한다는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광규

임광규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그것은 표시를 해 줘야 아, 지금 얼마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민간 부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비스 연계만 지원을 하지 그쪽에서 얼마를 들여서 집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겨운 주방 만들기를 했다든가, 밑반찬 서비스를 했다든가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민간부분 아니면 공공 부분에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4번, 복지서비스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현황, 정정하겠습니다. 연번3번, 복지급여 대상자 책정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4번, 복지서비스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4번, 복지서비스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가려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부적합 정자에 대한 서비스 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적합자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는 거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수당, 기타복지대상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부적합한 내용을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다 했어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됐습니까? 추가질문 하시겠어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부적합 결정자 중 생계비, 의료비 부분에서 이분들한테는 몇 회 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5번,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인원이 10월 31일 현재 구청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18명인데 법적으로 또는 정관에 법적이사는 몇 명인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이사를 채용하는지와 외부기관에서 조사 또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이사는 몇 명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구청에서 직원 두 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이사는 1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15명?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법인이사가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두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까지 포함한다면 15명 전원이 차 있는 것이고, 감사를 뺀다면 2명을 더 이사로 선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감사들이 내부감사는 하고요. 외부감사는 저희 구청에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구청직원 2명이 8월 1일부터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지도감사에 대한 질문사항 7번에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7월 이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감사에 지적돼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인적 쇄신작업을 저희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그때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저희 사회복지직 1명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1명해서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2명이 근무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업무 인수인계가 다 끝나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즉시 해제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파견근무를 10월 31일까지 했었는데 그 업무가 아직 미진해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 1월 31일까지 파견근무를 연장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도 1월 31일 이전에는 새로 인원을 추가 채용을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을 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서 주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권한 내에서 채용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만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잘못됐을 때 구청에서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파견 가서 저희 권한 내에서 지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 저희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권고 사항에 따라서 한꺼번에 3명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파견근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서 하는 것은 맞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하는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줍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입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파견된 직원은 저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금으로 같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을 빨리 복귀시켜야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을 두고서 일을 한다면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잘못됐을 때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을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임광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하도록 해서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님이 제대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감사를 해서 혁신을 하면서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인사혁신도 했고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청 공무원 두 분이 파견을 나가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장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신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는 명예회장님으로 올라가시고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협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법인체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일단 다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혁신에 대한 강신호 회장님 문제라든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문제지, 동대문구청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결정 권한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대성

황대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의견제시라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6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연번6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인건비 지원내역 차액이 연도별로 많이 나고 운영비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은 2006년도에 1억 1,900만원, 2007년도에 1억 2,200만원, 2008년도에 1억 19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는 아마 임금 인상에 따라서, 부분적인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추가된 것 같고요. 2008년도도 2007년 보다는 임금 인상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2008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적 쇄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정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운영비 부분은 그때 그때 연도마다 의회에서 운영비 예산을 결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지, 이것은 별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회의개최 및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예산지원과 인건비지원, 운영비지원 문제를 할 때 차라리 예산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회복지활동을 하지 왜 인건비를 지출하느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처음에 인건비만 대주고 그 다음부터는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뭐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한 활동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제안 드린 것, 사회복지협의회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국 직원들 인사혁신보다는 진짜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회장부터 부회장, 이사진들이 진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야지, 명예만 가지고 있다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꼭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7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에서 자체감사, 지도·감사 실적을 보면 한 마디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이런 예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이나 바자회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수입 지출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고 관리대장, 예를 들어 장부 등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나 대장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 협의회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나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의 사회복지협의회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받은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된 직원은 아까 물었으니까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한 실적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체 지도·감독은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회계가 잘못된 분야 등 12건이 적출됐었고, 저희 감사과에서는 금년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회계감사를 하면서 총 26건의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됐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했었다면 아마 직원들 징계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규정보다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1차는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할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명령을 가지고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으로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인적쇄신이라는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인적쇄신을 7월 31일까지 다 마친 바 있습니다. 물론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바자회를 2007년도에 동대문 신문사를 통해서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정상화하려고 저희 구청 나름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이나 바자회 금액을 건설업체도 아닌 동대문신문에다가 화장실을 개조해 달라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돈을 어느 업체에다 준다든가 할 때에는 어떻게 쓰여 졌는지 영수증을 챙겨서 그 돈만큼 영수증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 9월 달에 동대문신문사에서 주관을 한 노인정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랑의 장터 큰 바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의 주관은 동대문신문사하고 전국 노인정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본부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저희 동대문노인회지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신문사가 그때 당시에 주관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위탁금으로 현금 5,490만원을 동대문신문사가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낸 사람들은 이 노인정 화장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지정기탁을 한 사항입니다. 지정기탁을 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동대문신문사에 지정기탁금으로써 현금 5,490만원을 준 바가 있고 또 물품도 그때 당시에 4,586점, 환가액 1억 1,666만 4,000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받아가지고 동대문신문사 바자회 하는데 지정기탁을 하고 실제 바자회는 동대문신문사하고 같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대문신문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직접 모금을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사회복지단체만이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동대문신문사하고 한 쪽은 돈을 받아서 지정기탁을 받아온 쪽으로 형식을 취했고, 물론 지정기탁을 했으면 아까 임광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는 정산서가 제출이 돼야 되고 그 정산서는 공개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할 그 시점까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새로 교체된 사람들이.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대문신문사에서 중간정산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또 그 내용이 미비하면 다시 자세한 정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중이면 아직도 계획이 있는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8번, 자원봉사단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사용 공간이 3층 이렇게 해 놨거든요. 초원예식장의 3층을 아마 자원봉사자센터로 만드는데 이 돈 4,148만 8,000원이 취득하게 된 비용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초원예식장 별도 공간을 거기서 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원예식장 건물을 구청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저희과하고 건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1개 층을 지금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부 사무실 구조변경을 하는 모든 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4,100만원에 대해 소요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에다가 새로 이전하면서, 저희 자원봉사팀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라든가, 응접탁자, 원형탁자 각종 비품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과 내용을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파티션, 냉·난방기, 빔 프로젝트, 컴퓨터 등 이런 모든 비용을 합쳐서 각종 자산취득비 명목의 비용이 4,148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지금 무슨 단체, 새마을단체입니까 아니면 요새 자원봉사센터운영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인지 확실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업무를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구청은 17개 구청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개 구청 정도는 위탁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혼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민간인이 해야 하는 그런 업무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때는 민간인 위탁운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발전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생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 계획입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운영이나 또는 혼합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한 사무실 확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적십자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맨 봉사단체인데 자원봉사단체만 그리로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여기에 있는 모든 봉사대, 이 16개 봉사대가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별도의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안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봉사대가 다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이렇게 위탁 운영한다든가 혼합운영하고 있는 데가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는 해마다 우리가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등을 한 구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선정이 됐고, 저희 구도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 입장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구인데 좀 더 낫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자세히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초원예식장에 지정하기 전에는 구청에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과에?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대성 저희 직원하고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 할 것을 생각해서 장소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위탁운영 할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있는 것이지,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 사무소에 있는 그…….
광규

임광규위원

센터장이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장이 있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그 분들도 총괄을 하고 각종봉사대도 총괄을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가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자원봉사 그러면 말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이것을 구에서 지역장소를 그것도 구청에서 얻어놓은 초원예식장 3층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지금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단 운영현황이 37개 봉사단에 5,6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거기에 들어가고 또 어떤 단체는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불합리화가 되고 서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구 자산에다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자원봉사활동을 거기서 한다던가 하는 그런 공간마련 차원이지,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교육 같은 것은 지하상황실에서 한다든가, 그것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지금 한의약 박물관에 교육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별도의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 확보 차원이지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교육장이네 교육장.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교육장, 회의장 그렇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광규

임광규위원

구청에 강당도 있는데 구태여 떨어져서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불편할 텐데 구청강당을 이용하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긍지를 갖고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초원예식장 한쪽 가서, 한 동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여기서 받는 것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교육을 하는 횟수가 지금 구청강당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교육을 금년도만 하더라도 32회에 4,500여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자원봉사자 간담회도 21회에 650명을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봉사활동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원봉사를 하는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활동 내역서를,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신다면 어느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전체를 위한 그런 업무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렇게 초원예식장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었을 때 시로부터 우리 구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은 뭐든지 줄여가야 되는 마당인데 이것을 넓혀가지고 이원화를 시켜서 여기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가야 되고 여기에 있으면 구청에서 상황실도 될 수도 있고, 그 인원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또 접근성도 먼 데까지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이 된다면 저희 구청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자원봉사팀인데 그 팀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한 두 명 정도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정도만 있으면 자원봉사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으로 타구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주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발전적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원예식장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더 확대될 그런 정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원봉사는 너나없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시간이 적립이 되면 또 다른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을 자원봉사 1시간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내가 어린애가 있을 때 어린애를 봐주는 것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게 자원봉사라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구에서 향후에 할 것까지 미리해서, 다른 것은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은 먼저 가려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의 일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것도 자원봉사에 포함되는 말씀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자원봉사가 그렇게 처지는 구는 아니고 상당히 우수한 구에 들어 가 있고, 실제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자원봉사가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빨리 가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9번, 푸드마켓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푸드마켓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전농동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봐서 접근성이 조금 멀고 가깝고 이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군데 더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차피 전부 다 늘리는 마당이니까 이런 것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동에 있는 푸드마켓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문동지역이나 장안동지역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는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상당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일부고, 일단 설치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푸드마켓의 운영방법은 실제 물품에 대한 것은 다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농동에 하나 운영하는데도 물품기증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이 동별로 다 설치되어 있으면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실제 설치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설치비용이라든가 물품을 제공받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태용 위원님.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실적에서 운영시간을 보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시간이 11시에서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보면 미처 이용하고 싶어도 요일이 제한되어 있고 주말까지 연장해서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시간대를 11시에서 17시로 꼭 제한을 두지 말고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시부터 17시까지 시간조정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용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대상이 직장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거든요.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문제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에 이용해야만 하는 사유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침 11시부터는 이것은 직접 운영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당겨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실제 주말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근무자들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근무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시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을 한다면 인건비도 더 부담이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으로 인건비도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찾다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하고 기획된 방송에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 모 푸드마켓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특정단체에 물건을 많이 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데, 소외계층, 고아원 이런 데는 안 드리고 일부 특정단체 그런 데에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주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원금하고 후원물품이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잠깐 답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농동에 있는 푸드마켓을 이용하면 지금 이 밑에 후원금이 3,321만 7,000원, 후원물품이 1억 3,158만 1,000원인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이 모자를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더 홍보를 해서 후원금하고 후원품을 받을 수 길을 터야 되는데 이것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업체한테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도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원금 3,321만 7,000원과 후원물품 1억 3,158만 1,000원을 가지고 실제 800여 가구에 대해서 물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다양하게, 다양한 업체에, 다양한 단체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청에 기증 의사가 있다거나 어려운 분을 돕겠다고 단체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면 푸드마켓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이쪽에 기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현재 푸드마켓에 가보시면 서울시내 어느 푸드마켓보다도 저희는 물건이 많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푸드마켓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SBS방송에서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낫다 해서 SBS방송에서 한 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푸드마켓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업이고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0번, 긴급복지지원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1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7,210만 5,000원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예산액이 6억 5,6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3억 1,983만 2,000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3억 3,616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집행이 작년보다 더 적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탓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각 동이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11번,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회기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동 주민들이 이 사회복지관 건립을 갈망을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난항에 달려있죠. 근데 이렇게 일이 여기까지 오도록 구청에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장안사회복지관과 동대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회기동과 이문동, 휘경동 지역은 장안복지관과 동대문복지관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실제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2007년도 10월 10일 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마련되어 가지고 즉시 서울시투자심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중요한 내용은 이 복지관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 78억 외에는 모두 구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시가 부담할 비용 중 20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건부 승인 내역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실제 토지주하고 면담도 해봤었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2명은 반대 의사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 또 마을금고 쪽에서도 100% 찬성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진입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0월 10일 날 작성된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토지주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변경된 내용의 계획을 2008년도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7년도에 설립된 계획보다도 토지 면적은 상당 부분 늘었고 건축면적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줄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8월 4일에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투자심사를 10월 24일 날 했었습니다.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심사할 것을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다음 진행을 해야 될,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모든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기동에 건립하려고 한 사회복지관에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별도의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계획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12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사항이 밑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점검을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야지 왜 11월 중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점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해 이 시기에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월 3일 날부터 점검을 해서 지금 마쳤습니다,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추진에서 재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비 3,000만원 편성된 그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그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아마 불용처분될 거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세입니다. (인 사) 주거복지팀장 지원구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팀장 이강명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있던 54쪽 연번13번,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각 동별 지원 현황 그것과 93쪽에 있는 28번과 117쪽에 39번 항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3번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각 동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서방송하고 동대문케이블 방송하고의 비율 좀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에는 후반기부터 지급해서 예산 사용액이 적어서 2008년 예산심사를 할 때 3,000만원 올라왔던 것이 1,000만원 삭감돼서 2,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 달까지 1,907만 7,000원이 지급됐는데 11월, 12월 달 지급액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적당히 책정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충분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3,240만원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서방송하고 동대문케이블 방송하고 우리 구청하고 현재 비율은 저희가 2,500원, 동대문케이블하고 동서방송이 1,250원씩 각자 부담해서 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4번,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을 올해는 글로컬타워 3층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지어지는 건지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이 수립돼서 공유심사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용역비 3,000만원하고 기본설계비 2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이고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다음 투자심사를 거쳐서 공사는 현재 예상이 2010년도 1월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15번,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6번, 취업정보은행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에 지금 몇 명이나 입력이 되어 있는지, 또 정보은행에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올해 현재 총 입력된 것은 제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요. 연도별로 2008년도에, 6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437명을 상담해서 4,275명을 알선업체에 알선했습니다. 알선 업체가 왜 이렇게 많으냐면 한 사람을 보통 두 군데 이상 알선을 해 주고요. 취업은행 실적은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취업률이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1위를 했고, 현재 직원은 취업상담사 전문직이 3명이 있으며, 그 다음에 7급 직원 행정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17번,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18번, 위원회 별 예산 집행 및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심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안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월 1회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실질적으로 개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석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 아니면 부정행위를 한 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출석 심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경미한 사항만 발생이 돼서 올해는 서면 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19번,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을 보면 가구당 2,000만원 이하에서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은 가구 중에서 자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대출받은 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가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 자립자금은 보통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이고요, 2,000만원 이상은 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율은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현재 올해 4명해서 2003년도부터 30명이 대출을 해갔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현재 5년 미만이기 때문이 이자만 내는 상태인데 이자가 지체된 사람이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국민은행에서 해당 은행에 신용관리센터로 해서 관리를 한 상태인데 은행 관계자도 30명에서 1명 정도가 이 정도면 일반대출자보다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만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갚아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갚아 줍니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 계속 구상권 행사를 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관계를 담보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20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1번, 사회복지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단기보호시설 보호 인원이 20명 종사자 중에서 5명이고, 직업재활시설 24명에 종사자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꿈터하고 데일리스는 정신장애자들의 단기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전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점검을, 보조금 지급사항으로 1년에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22번, 각 동별 전동휠체어 사용실적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안4동만 한 사람한테 장기임대가 되고 각 동별로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좁은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비치한 거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운영 실태가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번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대상을 1, 3급 한 538명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상 범위를 넓혀가지고 일반 장애인한테도 확대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각 자생단체나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대상이 좀 넓어지면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대상을 넓힌다고 했는데 전동휠체어가 의료보호에서도 되고 수급자도 일반무료로 지급해 주는 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 소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용할 사람들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하는 사람들인데 병원에서 거의 다 치료하고 나오지 이거 사용할 때까지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대상을 넓혀서 현재 1, 3급 한 538명에서 540명 됩니다. 이분들한테 대여를 했는데 지급 대상을 전 장애로 확대해서 저희가 한 1만 5,000명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확대해 가지고도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3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6쪽에 보면 운행 실적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운행시간이 07시 30분부터 19시 15분 1일 8회 운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날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4회 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보면 운행 일수하고 운행 횟수하고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계산으로 운행 실적이 뽑아졌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12월에는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이때는 저희 구간을 성북구하고 같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이 숫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가 적고, 1월부터 10월까지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가 수리를 갔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24번,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근무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 5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내용에 보면 정신지체 해서 자기가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근무를 안 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조건은 장애 몇 급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지역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못하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11명을 배정 받았는데 5명밖에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체 몇 급이다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이면 되겠습니다. 시각 6급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한쪽 눈은 보이는 상태고요.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분은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는 홍보를 강화시키고 또한 이번에 장애인 단체 컴퓨터교실을 저희가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무하려면 컴퓨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달 16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수요가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보통 1년에 1억 1,200만원, 일억 천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893만 3,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다 불용처리가 되면, 지금 일반인들도 취업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홍보하고 또 컴퓨터교실을 더욱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배정받은 인원을 최대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연번25번, 자활근로 위탁사업 내역 및 사업현황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 위탁사업에 참여한 사람 명단 있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취업한 사람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82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쪽 28번,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현황, 미상환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93쪽 밑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절차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단계로 줄여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또 전세자금을 주었다가 이것을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상계처리를 하는지 두 가지 부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절차는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구청에 오면 저희가 집이 있는지, 재산이 많은 지 자격요건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이나 결정을 해서 최후에 은행에서 대출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대출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제가 생각할 때 두 단계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미상환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현재 2000년 6월 25일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은행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체나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은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다 전산처리가 되니까 대출신청을 하는 동 자체에서 추천 통보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재산조회를 하면 제 생각에는 좀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를 본청 세무과나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전국재산을 조회해야 됩니다, 자동차조회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각 동에 전부 해 놓으면 일이 더 번거로워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재산조회는 공무상 아니면 열람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저소득층에서 집을 살겠다고 전세보증금을 얻으러 은행으로 다닐 때는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다닌다는 것은 일단 돈 받으러 가는데 사람 자존심부터 꺾고 들어가라는 것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 줄 바에야 구민이니까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간만 지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정말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에 하는 목적은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라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출 절차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우리 과장님은 대출 절차과정에서 여기에 보증인이 들어갑니다. 재산세 10만원 이상,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보나 신용에 관한 등급이나 절차는 은행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추천을 해 주는 선까지는 저희가 하고 담보로 할 것이냐, 신용대출 할 것이냐 또 금액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 전세자금 7,000만원인데 최하 70%, 4,900만원까지 됩니다. 신용 등급이나 아니면 채권확보 관계는 은행에서 전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70% 대출을 해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을 해야지, 가뜩이나 어려워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우려면 1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문하느냐면 이 제도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측에서 어차피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담당 은행하고 상의해서 그 제도를 없애 주실 의향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답변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출 관계는 사후관리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수능력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은행 관계자와 만날 때 가능하면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는 구두로 한 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쪽 연번39번,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28번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똑같은 내용…….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부 퇴장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저희 팀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장 이제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91쪽 연번26번, 한 부모가정 현황 및 복지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한 부모가정 현황 복지기금 지원실적에서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 있는데 모자가정은 그래도 여성들이 살림을 꾸리니까 좀 나은 형편일 텐데 부자가정은 남자분이 가정을 꾸리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지원은 똑같습니다.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27번,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현황에서 연령별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늘사랑은 40명, 장안은 135명, 전농3동은 22명,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초롱은 57명, 태양은 161명, 회기동은 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9쪽에 보면 아동하고 수가 틀립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번 쪽은 아동현원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뒤쪽에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부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이게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인원이 한 두명 틀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산집행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집행은 아동현원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부터 전산하고 원해서 신청하면 일일이 전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92쪽에 있는 연령별 인원수가 틀린 것이고, 119쪽에 있는 연령별 인원수가 맞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요, 그…….
광규

임광규위원

이것은 정원과 현원은 틀린 거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앞쪽하고 뒤쪽하고 안 맞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왜 제가 질문을 자꾸 하냐면 지금 119쪽에 보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허가된 정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정원수가 있는데 그 정원수 보다, 예를 들어서 회기동을 짚을게요. 회기동에는 정원수가 54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쪽에는 현 인원이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아동수가 몇 명 더 많으면 예산집행이 안 되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다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28번,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현황, 미상환자에 대해서, 아 이거 했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연번29번, 건강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연번30번,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은 경찰서장님이 새로 오셔서 장안동이 지금 누가 봐도 장안동 그러면 새로운 동네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 사후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분들이 정말 피해를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청이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지금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안동에는 직업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단속을 하면서 어쩌다가 경찰서로 구속돼서 오면 저희가 상담소가 있고 상담소 요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려고 시도를 해 봤지만 피해여성이 상담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먼케어나 이룸이라는 곳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활기반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법률자문에 응해 주기도 하고,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했었고 경찰서에 가서 저희가 홍보물도 갖다놓고 혹 그 사람이 상담이나,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이런 것을 원하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소나 저희 쪽으로 상담해 온 사람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동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장안동에서 일단은 지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려면 구청에서 그냥 불구경 하듯이 안 오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로, 여기 휴먼케어도 있고 이룸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인원은 작년에도 나왔던 그 인원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 6월부터 장안동이 문제가 생겨서 정리가 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전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봐야지요.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설로 끌어 들여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줘야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지 그냥 두면 누군가가 또 받습니다. 그럴 때는 더 큰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제2의 장안동이 또 안 생기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책임 있게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명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고민도 하고 상담소 소장들하고 회의도 갖고 그 여성들을 한 분이라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자체가 수면으로 자기가 떠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할망정, 만약에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먼케어나 새꿈터나 그런 데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적은 극히 저조하고요. 그분들이 일단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실적이 미약한 사항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9쪽 연번31번, 저소득 노인 봉사활동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봉사활동 지원실적을 보면 지급 수당이 1인당 월 4만원인데 이분들이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럽고 해서 노인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전년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32번,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보면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 해서 강좌수가 여기 프린트에 나온 대로 있는데 어떤 과목은 없어진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수긴 하지만 그쪽에 수요가 있는 것을 1복지관, 2복지관에서 묶어가지고 한 쪽에서 그분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좌를 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을 한다면 여성복지관에서 강좌를 열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배우지만 취업하고 연결이 돼서 자기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거기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기술을 배워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명재

이명재위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창업은 없고, 취직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100% 면제 하는 겁니까? 수강료 받는 게 있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과목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교양과목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1회는 1만 5,000원, 주2회 과목은 3만원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5,000원, 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4쪽 연번33번,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에서 냉·난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구립·시립 지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100% 다 지원되지 못하지요, 경비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요금에 비해서…….
태용

김태용위원

쓰는 요금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런데 노인정 회장님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하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냉·난방비가 아니고 운영에 관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구립이나 시립이나 또한 아파트 경로당 어쨌든 인원이 20명 이상의 회원 가입이 되면 허가가 나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어쨌든 회원가입을 20인 이상해서 냉·난방비 계산이 각 세대별로 관리비로다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냉·난방비를 지급을 해 주면 이중성 경비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중앙난방식이 아닌 곳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 회장님들이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아파트는 일방적으로 각 세대별로 냉·난방비 소요경비가 분산이 되는데 어떻게 구립, 시립과 똑같이 하느냐는 항의성 저기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형평성에 맞게끔 조사를 하셔서, 아파트 노인정을 낮에 가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녁 역시 가 보면 두 세분정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등은 전등대로 켜 있고,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대로 나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조율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정이 당분간 폐쇄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1동 7구역, 전농4동, 답십리1동, 3동에 16구역 이런 데에 폐쇄되는 노인정이 있는데 일단 당장은 전농1동에 분회, 거기 역시도 지금 보상 문제,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생겨서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운 노인정이, 경로당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멀리 이사 가는 분도 있고 근처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이라도 갈 수 있는 데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재건축담당 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109쪽 연번34번, 경로행사 지원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경로행사 때 연에 20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사실 1개동에 200만원이면 식대가 모자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돈을 일부 걷어서 행사를 꼭 치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집행할 바에는 풍족하게 예산을 줘야지, 한 400만원 드는데 지금 200만원밖에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를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주민센터에도 근무를 잠깐 해 봤었는데요.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인 인구수를 보면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8개동, 1500 이상 2,000명 이하가 8개소, 또 2,000명 이상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이 차등적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상, 일단 내년에도 2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하고 차등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있어도 우리가 동에서 보면 연락을 못할 정도입니다. 노인행사를 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이면 보통 5, 600명 오기 때문에 몰래 몰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한 200명, 250명 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차라리 없던가 해야지, 각 단체에서 돈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1쪽 연번35번, 노인 돌보미 바우처 각 동별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상당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도 돈 3만 6,000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도우미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나 다른 단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3만 6,000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건강이 나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바 없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가 생겨서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으면 도움을 여기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36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시달하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회의에 가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쪽 연번36번, 기초노령연금제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수급 대상이 재산이 없거나 960만원 이하, 1억 5,360만원 이하로 구분되어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이 40만원 이하, 64만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으나 이것이 개인별로 되다보니까 자식이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해당되는 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해당되고 있어서 하위계층이 아니라 부자 부모님이 해당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당되는 어르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좀 완화를 해서 노인 단독일 경우에는 68만원, 재산만 있을 경우에는 1억 6,320만원, 부부가 있을 때는 108만 8,000원, 재산기준은 2억 6,112만원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완화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도록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혜택이 많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식이 돈이 100억이 있어도 65세 이상 해당되는 노인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숫자를 늘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하면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5쪽 연번37번, 구립청소년 독서실 보수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청소년 독서실 수리 내역을 보면 해마다 수리를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몇 년씩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 독서실이 여기 보면 2007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2008년도에 또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돈이, 예를 들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돈에 한계를 느껴서 1,000만원 미만으로 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물들을 보면 전부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마 리모델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한 부분,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에서 전기가 누전이 돼서 지적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보수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좀더 많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청소년 독서실 수리한 것이, 이 청량리 독서실이 2004년 9월 1일부터 개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만에 수리를 했고 금년에 수리를 또 했어요. 이것은 수리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6쪽 연번38번, 출산지원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우리가 장려하면 장려할수록 우리 구에, 국가에 큰 득이 된다고 보는데 3년간 계획을 보면 별로 늘은 게 없는데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장려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구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조례로써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둘째는 3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1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적다해서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으로 주자 해서 조례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영·유아 프라자 사업이라든가 애들을 출산하게 되면 영·유아 용품을 무료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8쪽 연번40번, 보육시설별 지원기준, 정원대비 아동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예산잔액을 보면 구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계 숫자가 없어 가지고 도대체 얼마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수판을 좀 놨습니다. 무슨 자료를 계가 없는 자료를 뽑아주시고, 이렇게 뽑아주시면 일일이 위원들이 숫자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잘 뽑아주시고요. 총 148억 8,200만 7,740원을 집행하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무성의 하게 뽑아서 보여 주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료도 또 받고 아동들한테는 보육료를 받는지, 보육료를 구청에서 대리로 주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을 안 벌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육료도 받고, 구청에서 다 지원도 해 주고, 식대도 주고, 교사 인건비도 주고 그럼 보육료가 싸야 되는데 보육료는 거의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구립어린이집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민간은 영아반 운영비라고 해서 0세는 1인당 34만원,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10만 9,000원 아동 1인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구립어린이집하고 영아전담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아를 민간에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아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을 니들이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영아반 지원이 됐고 그에 따른 교사가 많이 증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액은 많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학부모들한테 갈 보육료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민간어린이집 것을 제가 한 번 빼 봤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총 아동이 7,100명 정도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수를 보니까 3,700명, 거의 반 정도가 학부모들에게 갈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갈 돈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 인원에 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료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인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원이 늘사랑 보면 앞에 장에는 4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4명으로 된 것이 53명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산 지원은 1년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1년간 예산을 뽑은 것이고요. 아동 현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소득층에 가야 될 아동지원금이 지금 보육료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맞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맞다고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게 누구 배불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 수에 그 부분만큼을 지원했을 때 그 아이한테 부모가 더 사랑을 베풀지요. 아무래도 보육시설에서는 업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덜 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돈을 어디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을 길을 이거다 저거다 잘 선택을 하셔야지, 붓는 데에다가 계속해서 퍼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보육시설만 지금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없어서 서로 빼가는 실정인데 이걸 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첫 번째 장에 두 번째 장에 인원수가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비리에 온상이라고 봅니다. 그걸 알고도 묵인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우처제로 바꿔서, 카드를 바꿔서 아마 하반기쯤 시행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카드로 어린이집에 출석체크를 하면 그 돈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부모한테 직접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하셨듯이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원장들한테 돈으로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낼 돈을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원금액이라고 해서 그것을 원으로 지원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학부형이 내야 할 보육료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육료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인원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요새는 전부다 예약하고 아주 이재에 밝습니다. 연령순에 따라서 이재에 밝은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그냥 눈감고 봐주는 식으로 가서는 우리 2세 교육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결국 2세 교육이 망가지면 우리 국가가 성장 동력이 흔들리는 입장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방관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 또 하반기부터는 해볼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은 만날 모를 남을 쫓아가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6개월씩이나 늘립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생각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동은 전부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입소를 하면 일주일 내에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부터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부터 전부 주민등록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가 B라는 어린이집에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화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아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보면, 제가 팀장 때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0세나 1세 아를 안고 그럴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주방장 역할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머니 역할도 하고 또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고 원장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게 1년 치 예산을 보시니까 많은 것 같지만 한 달 치를 뽑아서 보면 그렇게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전산하고 전부 대조를 합니다. 0세가 몇 명, 1세가 몇 명, 신청한 금액이 맞는지 그런 대조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영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길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지원을 직접 보육원에 줘라, 저소득 가정에 줘라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넘어가 주시고 또 지금…….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근데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잠깐요, 이명재위원님 또 뭐 하실 거 있어요?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들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몇 천명을 백만원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 어린이집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보니까 24시간을 12시간으로 잘랐을 때 집에서 있었던 상황을 전부다 적어서 보육원에 갑니다. 그럼 보육원에서 있었던 상황하고 아기를 같이 받아가지고 유아원에서 있는 상황을 또 적어서 집에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제안합니다. 한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얼마나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이 될지 그거는 과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 제안으로 받으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안 해도 돼요?
명재

이명재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아까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줘가지고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돈이 갔으면 이렇게 인원이 늘지 않습니다. 지금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면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293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293명에 대한 보육료는 보육을 시키지도 않고 보육료가 나간 겁니다. 이건 벌써 집행된 거거든요? 2007년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겁니다. 이거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인원이 아닌데 돈이 나갔으니까 293명에 대한 돈은 회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돈이 지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시고,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차이 난다고 허위로 지급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산 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과 또 저소득층 1층이면 어린이집에서 2층으로 보육료를 신청하는지 아니면 1층으로 신청을 하는지 명수는 몇 명인지 그거는 맞습니다. 단, 여기 자료가 아까 죄송하다고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매월 인원이 틀립니다. 38명이 될 수도 있고, 다음달에는 4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35명이 될 수도 있고요. 고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가 이것은 실수 했다고 봐 주시구요. 절대 허위로 돈이 나갔다거나 그렇게는 안 나간 것으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19쪽에 보면, 물론 아동수가 적은데도 예산 지원이 많은 데도 있고 또 교사도 아동 수가 많은데도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0세반이 많거나 영유아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된 거 같은데 119쪽 7번하고 10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또 120쪽 11번하고 121쪽 35번, 비교할 게 있으니까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11번하고 35번이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11번하고 35번, 그리고 7번하고 10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7쪽 연번41번, 보육시설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자체 감사를 하신 일이 있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자체 감사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 지원 금액이 148억 8,2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내역서가 합계액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고요.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수입지출, 정리요망 지적을 했고, 수입지출 장부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우리 보육시설에 지출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적만 해오셨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됐는데도 계속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입지출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라고, 지시만 하고 만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요. 이 수입지출부가 어린이집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전에 회계보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고한 금액과 틀리 게 장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사부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구비·시비가 보육시설에 투입이 되는 만큼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왜 건강검진이 기본이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2세 국민을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내팽개쳐서 맡겨만 줬다 했을 때 나중에 오는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다 우리 국민이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어주시고, 또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이 있죠? 이게 시간당 5,000원인데 이 부분은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128쪽 제일 끝에 보시면 아동건강 검진비가 1인당 1만원인데 이게 2008년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법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동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내년도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아동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저희들이 시간 연장 시설 신청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만원, 그렇게 별도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1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시간 연장 교사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연장을 했을 때 시간당 5,000원을 더 할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교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50%, 구비 50%로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인데요. 5,000원은 사실 적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닿으면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자체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지도점검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뒤에 외부는 보건복지부나…….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인 1조로 총 몇 명이냐, 총 담당이.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담당이 5명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5명이면 2조뿐이 안 되네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인 1조에 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많이 나가봤자 2조가 나가는 건데, 그지요? 한 명은 사무실에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 7월 3일 날 구립, 민간, 가정 13곳을 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4일 날 민간, 가정 포함해서 18곳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7월 1, 2, 3, 4 그 주로 다 해버리셨는데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곳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다, 깨끗이 해 놔라 그렇게 해서 간 것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4명이, 5명이서 하루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데 18곳을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서 보는 게 맞고요. 때로는 계장도 포함해서 같이 나가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년 내내 저희가 지도·점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사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할 사항, 대개 아동하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동들에게 먹이는 것부터 또 회계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급식비 지급 관계라든지 이런 중점 사항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대충 넘기지는 않고요. 갖춰져 있어야 할 서류는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7월 4일 18곳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 7월 4일 민간, 가정 포함해서 죽 여기 있는 서류대로만 봤어요. 그랬더니 18곳을 지도·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조로 나갔을 때 9곳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한 군데 가는 시간 있지, 오는 시간 있지, 점검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때는 계장 포함해서 3개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되어 있고 깨끗하고 교사하고 아동이 맞으면 사실 볼 거만 보고 빨리 옮겨가고, 봐야 할 곳이 많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지적사항도 18곳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일하게 했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걸로 들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보육시설에 통보 안하고 불시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돌아볼 의향은 계십니까, 조 편성 해가지고?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차원은 아니고 방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지금 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니네 집에 간다.” 이렇게 통보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해서 오늘은 몇 개소,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나가지 절대 통보하지 않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그래서 원장들이 불안하다고 할까요? 감사기간 동안은 굉장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하고 결의를 해서 한 번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나가서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이 지도·점검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니까 우리 동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신청하면 그것도 안 됩니까? 답변 하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실 적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해서 현장방문을 하시겠다면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방문할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감사 나가고 그럴 때 위원님이 같이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육수납 영수증도 미정리 됐고, 총계정원장도, 현금출납부도 미정리 됐고, 식품위생이 지적이 됐고, 일일점검일지도 안 되어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도 쓰고, 교사들 건강진단도 하지 않고, 월급대장도 비치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의 특별감사가 안 된다는 이유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별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의결로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안내를 하는데 직원들 감사를 나갈 적에 위원님들이 같이 나간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별도로 감사를 신청하면 됩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다른 현장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의결로써 어디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7쪽 연번42번, 여성복지관(청량리·장안동)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수강생 중에서 수강료를 받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기술은 안받고 교양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 집행 실적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내용이고 지금 수강료 받은 것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극히 미약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2,800만원 정도로 극히 미약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럼 세외수입으로…….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5쪽 연번43번,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과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정치인은 안 되는 거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시설장이 정치인은 안 되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몇 번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이니까 계속 답변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주의 한 번 줬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계속 또 다니거든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재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래도 준공무원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하는데 다니고 또 어느 비서관이나 따라다니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8쪽 연번44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급식기관 현황 및 지원 금액을 보면 급식지원 월 평균액이 500만원이며, 일반지원금은 2,200만원 이하인데 일반지원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1일 3,000원에서 한달 30일간을 계산해서 나가는 비용이고요. 일반지원금은 공과금 등 교재, 교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20%, 시비 80%,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0쪽 연번45번,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불우 청소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2쪽 연번46번,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4쪽 연번47번, 어린이 체험 학습서비스 바우처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5쪽 연번48번, 보육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보수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수 지원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임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165쪽에 보면 회기동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공사,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가스 배관공사, 그러면 보일러 교체할 때 도시가스 배관공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쪼개진 이유, 또 2007년도에 가 봐도 10번에 보면 보림어린이집 보일러 컨트롤 박스 설치 공사 해놓고 2008년도에 보일러 교체공사 이것도 쪼개져 있습니다. 왜 자꾸 쪼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회기어린이집 같은 데는 기름보일러였었는데 도시가스로 배관공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면서 보면 어디 한 군데를 보수하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고장난 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조금 있다 다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제재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정성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기동 부분 같은 경우 공사를 한 공사하느라고 시끄러워서 좀 조용할만하면 또 다른 공사하느라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하다보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하는 마당에 한꺼번에 깔끔하게 해 주고 쾌적하게 시설에서 놀 수 있게 해 줘야 정서적으로 창의성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이건 만날 뚝딱뚝딱, 지나가다 보면 이 아저씨 지나가 저 아저씨 지나가, 매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공사를 시켰으면 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정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아동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 요즘에는 굉장히 적게 옵니다. 시끄러운 공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동들이 가는 시간 그런 때에 주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요새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종일반이니 뭐니 해서 애들을 8시, 9시에 찾아가는데 언제 공사를 애들이 다 간 다음에 합니까? 항상 애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에서 알아서 어차피 공사를 하는 마당에 애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게 일을 해 주셔야지 한 공사 끝나고 조금 있으면 또 공사해, 애들이 노는 게 뭡니까? 만날 두드리는 공사밖에 하고 놀게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보고 창의성, 창의성 그렇게 사고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회기동 어린이집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전체에 무슨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야지,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여기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애들이 이만큼 커서 성장 동력으로 컸다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실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한몫했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고요. 가능한 한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목이 아파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는 가정복지에서 다 하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은 구청에서 사립이나 가정이나 다 수리를 해 주는데 왜 사립노인정은 수리를 안 해 주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여기에 한신아파트 어린이집 공사를 보니까 똑같이 1번에 화장실공사 유아용변기 및 욕조설치 이것을 1,100만원에 했습니다, 신청액이. 그리고 지원금이 700만원, 또 6번에 가면 화장실공사 타일교체, 수도 및 배관공사 또 687만원 신청하니까 48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도대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한신어린이집이 두 군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자료 뽑을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지금 임광규위원께서 질문하신 한신, 예다미, 코끼리 이게 이중으로 계속 공사를 한해 했잖아요? 공사내역서하고 자료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보수를 해 주고 사립노인정은 보수를 안 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이 처음에 전 시장님 계실 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4년 계획을 세워서 전액 시비로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지원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나가니까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했다가 연합회에서 계속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금액의 70%까지 해 주고 최고가 700만원, 작은 것은 4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역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쪽 연번49번, 경로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2쪽 연번50번, 독거노인 파견사업 동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연번51번,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상하게 가정복지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데요. 지금 174쪽 12번에 답십리3동 경로당을 833만 8,000원에 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고, 17번에도 833만 8,000원에 보수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달에 두 번을 했다는 것인지, 자꾸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 주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보고를 드리게 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연번52번, 구립·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월별 원생 변동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월별 인원현황이 들쑥날쑥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간식비가 모자란다고 추경까지 올렸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안 맞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아동이 많다가 3월 달 되면 인원이 줄고요. 그 다음에 달이 갈수록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이면 졸업을 하고 3월 달에 신입생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어린 애들은 날씨가 좀 따뜻한 다음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 좀 지날수록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짠다고 했을 때는 2007년도 10월 달 그때 쯤에 2008년도 예산을 계획을 잡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왜 2008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10월 달, 11월 달 기준으로 했으면 지난번처럼 추경까지 올라와서 간식비 더 달라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인원이 많이, 또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한 저기가 되고요. 저희들이 연간 평균 인원을 내서 예산을 편성,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아동수가 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모자란 경우가 생겼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4쪽 연번53번,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5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용두청소년독서설 건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1억 6,382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36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약 30% 정도, 25% 이상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시설비가 4억 7,151만 1,000원에서 1억 7,08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독서실하고 전농시설비가 다 사고이월 된 데서 집행한 금액인데요. 하여튼 사고이월 과정에서 조금의 잘못이 있었고요. 하여튼 남은 금액으로는 저희가 독서실 같은 데는, 용두독서실에서 남은 금액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족한 자산을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요, 지난번에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해서 준공 다해서 시설도 다 들어가고 자산, 물품, 컴퓨터, 책상 다 샀는데 4,369만 7,000원이란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목이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 자산취득비로 되어 됐는데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됩니까?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방침 받아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서 시설비 남은 것은 뭐가 남은 겁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4억 7,151만 1,000원을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계산과정에서 잘못 계산해서 과다하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계획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짰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낙찰차액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는 맞게 됐는데 사고이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흥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하병문 맑은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장창석 지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95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195쪽 연번54번, 동대문구 지하수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가 있는데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구분은 지하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일반 음용수라든가 일반 세차라든가 그런 용수고, 제가 저기 했습니다. 공업용수가 분류가 세차로 쓰는 거고, 농업용수는 주로 콩나물 재배하는 시설에 사용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예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해 수질검사 한 것이 있습니까? 수질검사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검사 자료는 197쪽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전체 90개 중에 57개를 검사했고, 면제관정이 33개소고 이것은 3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그런 사항이고, 질문하신 생활용수 중에는 음용수라든가 또 민방위정호 그런 것은 각 정호별로 음용수 기준은 음용수 기준대로, 민방위수질은 수질대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지금 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것을 물었느냐 하면, 생활용수라는 것은 농업용수, 식수를 제외한 용수를 생활용수로 보는데 생활용수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식수 못지않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 받은 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받은 것, 하여튼 생활용수에 적격할 수 있는 생활용수의 검사기준, 공업용수의 검사기준 그것이 있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 일부 드리고 서면사항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중에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쓰는, 두부공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배봉산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수터 검사기준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식품회사는 별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생활용수 기준하고 농업용수기준, 공업용수 기준이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용두수산시장 일대 지하수가 57개소를 검사했는데 57개가 지금 검사가 합격점을 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명재

이명재위원

여기 아니에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맑은환경과장님은 허가시설과 신고시설 481개소 있지요? 음용, 일반, 민방위는 빼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 허가하고 신고한 데 지역, 업체명,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공업용수가 세차장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내에 세차장이 16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주요소도 세차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주유소나 일반 세차장에서 공업용수도 아니고 다른 용수로 세차하는 데도 있다는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96쪽 연번55번, 재건축·재개발지역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소음과 분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어떠한 자세로써 소음·분진의 민원발생을 막을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아지면서,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민원 해소에 노력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총무과 등 관련 부서에 충원 등 조치를 요구해서 민원에 만반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공사장 소음은 물론 하절기에 피해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당사자간 분쟁,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함께 연계돼서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쪽 연번56번, 용두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용두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 실태가 여기는 영광굴비가 우리 용두동에서 둔갑을 해가지고 용두동 굴비로 우리 동대문에 다닌다고 봐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용두동 굴비를 절이는 물이 지하수로 절이는 거지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계속 땅 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지금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 구민은 이 수질이 안 좋은 물로 절인 굴비를 먹는데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여기에 검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산시장 일대 여기가 수질이 아주 나쁜 관정은 막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같이 57개소 검사 중은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작성 당시에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 중이라고 했었는데 57개소 검사결과가 다 이상이 없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하수 검사는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소유자가 자기비용 부담을 해서, 약 14만 1,000원쯤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장기간 존치되고 주민 건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전수적인 지하수 검사는 못하더라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일부 샘플링 조사라도 하면서 우리 주민 건강관리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지역에 어차피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관정을 하나를 파서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여기에 수협공판장이 있을 당시에는, 수협공판장은 정식 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자유업종 상태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존치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관정을 한다는 것은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판단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기준을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제출하라고 했냐면 지금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대에 야채시장이 있습니다. 그 야채시장을 보면 지하수로 농산물에 물을 자꾸 뿌립니다. 미나리 같은 그런 야채나 무를 닦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품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인을 한 것인데 물이 나쁜 것을 가지고 농산물을 닦으면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경우는 다 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식수에 준하는 42종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야지, 생활용수마냥 20가지로 수질검사를 해서는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용두동 야채시장 일대를 우리가 음용수에 준해서 수질검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맞으신 지적이시고 수질이 나쁜 오염된 물로 인해서 식품이 오염되면 결국 집에 가서 세척을 한다고 해도 다른 오염원이 돼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아까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사항같이 전반적인, 장기적으로 시장이 존치를 한다면 주민 건강을 위하고 서울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동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경동시장을 보면 면제관정 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이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경동시장에도 있어 봤지만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망치로 때려서 박는 그런 관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물이 말도 못하게 철분이 많아서 그 물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화장실 같은 데를 사용하면 화장실이 붉어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 문제는 수질검사를 높여서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쓴다면 생활용수 정도로 높여서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질문에 면제관정은 설명돼 있는 것 같이 능력이라든가 사용 용도별로 조사된 것에 의해서 면제한 사항이고요. 여기가 오래된 지역이고 지하수 상태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지하수가 있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으신 건의로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는 과제로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용두 수산시장 점포수를 보면 지금 여기에 신고시설 90개보다도 상당히 수가 더 많은데 여기 신고시설을 보면 생활용수요ㅔ 90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가시설에는 한 곳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빠졌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신고뿐인 것은 허가하고 신고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에 해당되는 시설뿐이라서 신고이고, 말씀하신 내용같이 신고 된, 대략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점포수 보다는 지하수 관정이 좀 적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하수법이 제정·공포되고 일제 자진신고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정에서 일부 함께 쓰는, 공동으로 쓰는 집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8쪽 연번57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면 무허가 신고업체가 위반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발조치를 했다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는 적발되면 즉시 폐쇄명령을 하고 고발까지 병과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조치해 왔습니다. 다음 장인 203쪽에 보시면 무허가 조치사항이 2006, 2007, 2008년도해서 연도별로 죽 되어있고, 폐쇄명령하고 고발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맑은환경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배출업소 명단에서 1번부터 82번까지 있는데 이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있으면 무슨 처리를 했고, 어느 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았고, 이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임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반업소명하고 그리고 폐쇄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안하니까 ’95년 ’97년 연속 11번이 똑같은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는 크게 구분해서 대기배출업소가 있고 수질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18개소, 수질업소 82개소 명단을 제출했고, 저희가 제출한 현황에는 행정처분 자료 요청사항이 별도로 있어서 행정처분내역을 그 다음 장에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 표시를 안했는데 저희 허가업소 중에는 기준 초과해서, 수질행정보존법이라던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항은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운영일지를 미작성하면 경고하고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203페이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203쪽 배출관리 실명제 이행업소를 보면 계가 191, 대기오염이 18, 폐수 76, 토양 32, 실내공기질 65로 되어 있는데 이 정비업소나 일반 세차장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실명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소로 지정할 방안은 없으신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이행은 저희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물질제로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좀더 투명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를 설득해서 참여시킨 업체의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다 참여시켜서 배출업소 명칭,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제가 구에서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해 주는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4쪽 연번58번,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5쪽 연번5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5명에 8억 이상 고액체납자인데 그동안 이들에 대한 납부독려 및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치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징수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자동차에 대한 체납분이 시설물보다 많습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압류예고 절차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역시 똑같이 안내면 즉시 독촉, 압류예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자동차 압류를 해 와서 체납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연 2회는 봄하고 가을에 그동안 체납해서 누적되고 있는 체납자한테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체납고지서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팀 직원으로 하여금 별도 관리해서 재산이동사항이라든가 별도사항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연번60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쪽 연번6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실명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62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3쪽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18만 3,000원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관측 시설 장비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시설이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시설을 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관측시설 단가 계약비를 연말에 집행합니다. 월간 사용료를 월별로 지급 않고 연말에 집행을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는데 12월중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