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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185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8-11-26

김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성영위원입니다. 오늘도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감사 진행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우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명 환경자원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1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217쪽 연번63번, 재활용품 수집상(일명“고물상”)지도·점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상이 지역에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에는 고철이나 비철 이런 것이 비싸서, 많이 생겨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또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고철, 비철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또 고물상에서 재활용품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쌓아놓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고물상, 재활용품 수집상에서 폐지 무게를 늘리려다 보니까 막 물도 뿌리고, 그러다보니까 폐수가 지역에 흘러 다니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많은데 이 재활용품 수집상 관리 지도·점검을 어떠한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경찰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자유업화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기능 부서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분진 같은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나가서 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 같은 경우도 맑은환경과에서 단속합니다. 우리과에서도 전체적인 재활용 관련 고물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년에 한 번씩 서울시 주관으로 업주들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부분별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9쪽 연번64번, 종량제 및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배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7쪽 연번65번, 대형폐기물 월별 배출량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0쪽 연번66번,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장 반입료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1쪽 연번67번, 전농3동·답십리3동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6월 달 되면 용두동에 환경자원센터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농3동하고 답십리3동에 있던 장비나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환경자원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전농3동하고 답십리3동에 있는 적환장 기능은 일단 폐쇄가 됩니다. 거기 압축시설 같은 것은 매각처분이 되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행업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고철로 매각처리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장안동 분리수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줬는데 그 시설도 매각처리 하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휘경동, 중랑교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도, 재활용선별장 기능도, 그쪽은 재방부지나 이런 게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재방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예정이고, 거기에 있는 스티로폼 감용기는 업자가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한 업자가 회수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상태대로 매각이 가능하면 하고 소유 조회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없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고철로 매각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2쪽 연번68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68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에서 감량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자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은 2005년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음식물은 100%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량은 125㎡ 이상 식당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해서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를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서 허가난 업자하고 처리를 하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감량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음식물처리업체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비화라던가 사료화는 민간기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t당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위탁을 하지만 내년도 환경자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구청에서 전체 다 처리하면서 가스를 생산해서 가스 가지고 발전을 할 겁니다. 발전한 것을 가지고 환경자원센터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한전에 매각하는 거 그게 자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로 해서 가스를 만들었을 때 자원센터에서 쓰는 양은 충분한 지 또 아니면 나머지는 용두동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몇 가구나 더 쓸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을 받아서 더 늘려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1일 음식물처리량이 98t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전 관역에서 식당까지 포함해서 감량의무사업장까지 해서 나오는 게 115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우리 자체처리 하는데도 용량이, 거의 자체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데 것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발생되는 전기량은 자체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고 1,000여 가구가 잉여분이 남지만 그것은 한전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네 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기는 발전이 되면 남는 것은 한전으로 매각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5쪽 연번69번,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방문을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통보를 했는데 동네 주민과 협의 사항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방문 목적은 지금 악취 민원 발생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방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악취 민원 발생에 대해서 100% 다 됐는지, 제가 하나 하나 짚어 볼 테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우선 첫째, 방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고, 탈취시설이 보강이 됐는지 또 시설물 틈새 완전히 밀폐가 됐는지, 탈취세정탑 추가 증설이 됐는지 또 유용한 미생물 균을 투입하여 악취를 제거한다는 그런 처리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리 할 생각은 있는지 또 악취감지기센서 설치 및 실시간 전광판 게시는 할 것인지, 청소차량 진·출입 시 외부공기를 흡입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탈취 굴뚝이 10m라고 했는데 10m가지고 악취를 0%로 해결할 수 있는지, 굴뚝 높이가 10m면 반경 몇 미터까지 악취 냄새가 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께서 케이블TV하고 동행해서 환경자원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네 반대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를 일단 거쳐 봤습니다. 근데 그쪽 주민들은 착공 당시에 구청장님께 주민 요구사항 18가지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최대한 받아주겠다고 사인을 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여기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하지 않겠다. 방송에도 내보내지 않고 신문사항도 언론홍보 사항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쪽 주민들이 용두동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외부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들의 집값 떨어진다는 등등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위원님이 방문하시려는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단 언론을 타게 되면 여기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취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 당시에 탈취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한번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절차를 한 번 거쳐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파일럿테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탈취시설하고 폐수시설이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악취냄새가 어느 정도 밖으로 배출되는지를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은 한달정도 되는데 그 테스트가 끝나서 테스트가 합격될 경우 그 공법을 우리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그런 사정과 주민들이 동절기에 데모, 동절기 집회에서 불상사가 있는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공기도 3개월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여기서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틈새에 악취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이 지상에 있는 부분은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로 짓기 때문에 틈새가 있어 그쪽으로 냄새가 새어 나옵니다만 우리는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 땅 밑에서 가장 낮게 들어가는 부분이 땅 밑, 지하 2m, 깊은 데는 6m까지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밑에 있기 때문에 틈새로 냄새가 나오는 부분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시설 추가 증설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공인기관의 검증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그 시설로 설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투입방법이 바이오필터인데 이 역시 지금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2억 7,000여만원이 소모될 것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공사에다, 그러니까 서희건설 시행자에다 설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난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요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 시에 냄새가, 공기 차단하는 게 에어커튼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굴뚝은 10m정도 들어가는데 굴뚝이 외곽에서 디자인으로 해서 감싸기 때문에 굴뚝 자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계동 소각장 같은 데 가면 기온차이로 인해서 연기 비슷하게 연무가 나오는데, 그런 연무 현상은 나오지만 여기는 연기 자체는 안 나오는 시설입니다. 열기가 빠져나가고 냄새는 바이오필터라든가 액정세정탑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냄새를 안에서 다잡아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냄새가 몇m 퍼져나간다, 냄새가 퍼져나갈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가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냄새가 몇m 퍼져나가고 반경이 얼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검토도 안 했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냄새 자체를 안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 질문이 아니라 일문일답이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광고 및 선전 금지에 대한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방문한 것이 무슨 광고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러 가는 것이지 광고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쓰레기장 광고 및 선전 금지, 쓰레기처리장 착공 준공은 최소화, 타기관 소개 금지, 견학장으로 실시 불가, 방송 신문 등 매스컴 보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매스컴에 나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 한 것도 틀림없이 매스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협약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협약서를 핑계로 삼으신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을 설치 한 지가 2년이 넘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와서 한번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연수 갔을 때 춘천이나 각 외국에 다니면서 우리가 쓰레기장을 견학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화센터 설치하는 것을 비교해 보려고 방문 하려고 하는데 방문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견학 간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를 비밀리에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냄새가 나고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무조건 밀실로 하는 것 마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난 봄에 같이 보고도 받으셨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방문도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대문케이블 방송하고 같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주민들이 케이블 방송하고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겠다 하면 저희들도 항상 환영을 하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단지, 방송 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반이 들어가서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지역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조금 기피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봄에 한 번 하고 조금 뜸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진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건립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어제께도 보니까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올 연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과의 협약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집회 사항은 일단 어제로 금년도 집회는 종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종료되면서 우리들하고 구청장님 하고 면담도 하시면서 약속한 사항이 용도지역 상향조정 건이라든가 상세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저거를 내년 3월말까지는 주민들한테 발표를 드리겠다, 추진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환경자원센터건립에 따라서 문화 복지, 복지시설, 문화체육센터를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시켰고 45억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70억을 투입해서 문화 복지센터도 건립하시겠다 등등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일단은 집회는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건 아마 내년 4월 이후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자기들이 바라는 바에 미흡할 때는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3월 달까지 용도지역에 대한 진척사항을 구청장님이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주민들한테 일단 시간은 우리가 같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도 공사는 3개월 정도 동절기에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등등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개월은 늦어진다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민 요구 사항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7쪽 연번70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꽁초 포함해서 역 주변에 나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 단속은 하고 계시는 건지, 계속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비전임계약직 12명을 채용해서 담배꽁초 단속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적이 4,300, 5,000건 가까이, 자료 낸 이후로 해서 5,000여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이 꽁초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버릴 곳이 없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해서, 역 주변에 가로휴지통이라던가 재떨이겸용 휴지통을 우리가 180개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휴지통도 설치를 하면서 꽁초도 단속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담배꽁초 버리는 게 낮 시간 대는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청량리역에서 떡전교까지를 시범기간으로 해서 시에서 수시로 단속, 파견을 나옵니다. 일정 구간에 일점시점으로 해서, 작년 이맘때는 담배꽁초 떨어져 있는 것을 그 시간에 나와서 몇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를 했다 해서 낮 시간 대는 거의 담배꽁초가 그 구간에는 발견한 게 없는 걸로 지금 단속결과는 시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아졌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특히 경희대에서 회기역이 심한데 그쪽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12명이나 투입을 하고 또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체감온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시민들은 이거 되겠냐 그러고, 어느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민원 자체에서 담배꽁초 단속이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은 현저히 떨어 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들어오는 것도 없고 단속을 왜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일정 지역을 해서 서울시 환경과에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각 구청별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작년 이맘때부터 해가지고 분기별로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500m 구간을 담배꽁초 떨어진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줄어든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도 우리가 그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 실측에서는 현격히 줄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정한 지역에만 있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 주변 이러다 보니까 회기역 이런 데는 대학생들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이 돼서 싸움도 하고, 그런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담배꽁초를 담배꽁초함,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쓰레기통을 우리 동대문구에도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몇 개나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뒤에 있는데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180개를…….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 지역에만 한 데.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180개를 설치해 가지고, 특히 버스중앙차로지 안에서는 매스컴을 타가지고, 보건소 쪽에서는 금연구역이라 했는데 또 청소과에서는 왜 재떨이를 설치해 주느냐 해서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은 그쪽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전용차로제든가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동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가지고 설치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8쪽 연번71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액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0쪽 연번72번,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 위반업자 및 위반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금 행정처분 조치 결과를 보면 우편물을 수령 못한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됐는데 이렇게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정화조처리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기동을 보면 동일번지, 341번지라고 공유토지가 많은 그런 곳에 동일번지에는 우편물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보통 10만원, 20만원씩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화조는 청소가 우선이다 그런 저거로, 규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청소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기회를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독촉을 계속 해서 ‘언제까지 한 번 더 청소 하십시오’ 또 안 하면 한 번 독촉을 해가지고 ‘청소 하십시오’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내보냅니다만 안내통지를 못 받은 분들도 그 독촉에 의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연락은 다 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번지수가 여러 군데 있는 데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지금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댁에 정화조는 몇인조 짜리가 묻혀 있는데 금년도는 몇일 날 청소를 했고, 요금은 얼마고, 내년도에는 언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그것을 붙여가지고, 지금 50% 정도 대문에 붙여 놨습니다. 청소를 시키면 청소 끝나는 즉시 그것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서는 연락하는 길이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금 다 엽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리업체하고 우리하고 전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전화번호도 지금 핸드폰은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집 전화가 옛날에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만 지금 안내문을 보내면 거의 80~90%는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80~90%가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독촉장을 내보내고 안 될 때는 전화번호로 하는 것도 한 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편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데 우편물이 안 들어가면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전화연락이 잘 안 되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발췌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처리 안 할 사람이 아닌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10만원이 떨어져 있는지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무는 방안으로, 우리 구청에서 연락을 하고 또 그 사본을 업체에다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는 연락을 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촉장을, 안내문이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청소가 늦어지는 사람들은 독촉장을 내보낼 때 전화번호가 있는 것은, 핸드폰이 있는 경우에는 SMS도 보내고 추가로 도입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가장 적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과태료 처분이, 여기에다가 과태료 처분을 할 게 아니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지를 해도 고지서를 못 볼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는 케이블 방송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방송에서 수시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멘트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통·반이 잘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덜 물게, 과태료를 무는 분들은 주로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1년에 한 번 치운다 생각을 하고 고시서가 왔으면 다른 집에 왔나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잊어버릴 수가 있으면 그 기간을 넘기면 운 없게 과태료를 무는데 과태료 무는 값이면 이 용역비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치는 비용 내고 과태료 내고 그러면 이게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민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두 번, 지금 두 번 정도까지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전화로도 하고 해서 최대한 독촉기간 안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간보다 독촉을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절반 정도는 줄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반 이용은 통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건물 주인들이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조금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타구에 예를 들어 보면 정화조 청소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 구가 많은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구에서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좀더 독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1쪽 연번73번,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2쪽 연번74번,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올해 약령시한방특구대축제를 보면 행사는 대단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가 설치해 놓고서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한 지금 약령시 특구화사업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이용객들이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니까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요소요소에다 작게나마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약령시가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제원 공원이라든가 보제원 공원조성과 같이 해서 주차장이 건립될 경우는 거기다가 같이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게 국비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대지 확보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어진다는 것을 좀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땅 값이 3,000만원, 4,000만원 가기 때문에 자체 구비 가지고 땅 10평, 화장실 하나 설치하자면 용적률 따지고 뭐하면 한 10평씩 필요한데 사실은 숫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에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만 되면 저희들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일단 불로장생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에 규정도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은 개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행사에 이동식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자체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행사할 때 예산에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 우리가 적극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6쪽 연번75번, 청소차량 대·폐차 현황 및 대로변 물청소 실시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9쪽 연번76번, 손수레 및 삼륜오토바이 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손수레 및 삼륜오토바이 수리내역을 보면 보통 한 동에 오토바이 오일을 넣을 때 한 대당 7번 정도를 넣는데 어느 곳에 가보면 4번 넣는 곳이 있고 6번 넣는 곳이 있고 또 9번 넣는 곳이 있고, 한 대가 보통 6번. 오일을 얼마만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오일 넣는 수리내역을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249쪽에 보면 차량번호가 죽 있잖아요. 어떤 것이 오토바이고 어떤 것이 손수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레는 없습니다. 전부 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넣는 것은 저도 오토바이를 안 타봤기 때문에 오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개념 같으면 찍어서 오일이 저거하면 넣는 그런 개념으로 넣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동별로 어떤 동은 오일을 엄청 자주 넣고 어떤 동은 기간이 들쭉날쭉해서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오일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계직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작업량이 많은 동이라든가 오르막이 많은 동들은 오일을 좀더 자주 갈고, 주로 들어오는 게 휘경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동이라든가 거리가 먼 데는 운행거리도 멀고 하니까 좀더 자주 넣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일관계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행정감사 할 때 우리가 일상경비로 내려져서 집행내역은 우리 자체감사는 안하고 주로 일상경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감사과에서 감사 나갈 때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착안사항에도 넣어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오일만 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륜오토바이 두 대가 1년에 25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오일만 갈러 다니지 일 한 것도 없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수리내역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세하게 안 따지겠지만 앞으로 통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통하든지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일상경비 검사 때라든가 자체 동감사 때도 이 사항이 착안사항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형식적으로 회계서류가 작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동별 손수레 및 삼륜오토바이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각 동에 청소할 때 쓰라고 노란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손수레 맞춰 준 거 있죠?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로 청소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가로 청소용입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리 보수를 전부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 달에 대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연번77번, 가로휴지통 제작설치 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11월 달에 각 동사무소에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휴지 통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데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제작된 것이 가볍고 그런 상태인데 뭐랄까 분실의 위험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재활용품 고물상 내용에서 질문을 했지만 과거에 고철 비철 값이 비쌌었을 때는 맨홀 뚜껑까지 뜯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배포된 쓰레기통이 제가 이렇게 들어도 들립니다, 그리고 고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인도에다 놓은 게 많은데 밤에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불량청소년이나 또 음주하신 분들이 발로 차고 가면 자빠질 위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분실 관계입니다.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아서 두 개짜리는 70, 80만원 되고 하나짜리가 4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디자인까지 새로 했는데, 밑에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로 해서 고정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순찰을 돌아서 확인하는 그 방법 밖에 없고 환경미화원 한 명은 고정적으로 그쪽만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만 순찰을 더 강화해서 분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실되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물상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휴지통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장물취득으로 해서 고발조치한다든가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 할 때, 특히 고물상을 상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하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때까지 지금 현재 동에 배포된 쓰레기통이 분실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행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268쪽 연번78번, 적환장 및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78’번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정릉천 공사 때문에 휴게실을 이전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미화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쉴 때는 용두동분들은 어디에서 쉬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쉴 곳이 없다면 특별히 장소를 어디 선정하더라도 이분들도 일하다가 쉬실 때는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릉천하고 성북천 자연형하천 복원공사 때문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두 군데를 비워준 상태입니다. 특히 정릉천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지금 철거가 돼서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청계천 옆에 공터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옆에 있기 때문에 우선 컨테이너를 임시적으로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전기까지 끌어서 임시적으로 갖다 놓고 추가로 지금 제기역 파출소 뒤에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하나 깔끔하게 새로 한 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고 이런 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선은 컨테이너박스를 청계천 옆에 놓고 임시거처로 쓰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접근성을 따지지요.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다가 가까운 데서 쉬어야지 어디까지 한참 가다 보면 쉬러가는 것인지 일하러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쉬는 시간 따로 있고 일하는 시간 있는데 보통 보면 “아, 이 사람들은 때지어서 놀러 다닌다”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하고 관하고 갭이 안 생기도록 좀 접근성이 좋은 쪽에다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1억이 내려와 있고 내년에도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관계로 해서 시비 1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답십리1동에 1층짜리 집을 하나 4,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전세 계약이 어제 그저께 끝났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제는 비워 주고 건물을 얻어주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답십리1동에도 하나 얻고, 구 답십리3동 지역에도 지하실, 옛날에 이발관으로 쓰던 데를 전세 4,000으로 얻어가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컨테이너박스 쓰던 곳을 그쪽으로 건물을 임대를 내서 전세로 해서 들여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고 용두동은 지금 접근성은 청계천 옆이 가장 용두동하고 신설동 중간지점이라서 신설동하고 용두동 환경미화원들이 그쪽에서 옷 갈아입는 정도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 뒤에 공터에는 기존에 쓰던 보수공사가 끝난 컨테이너박스가 깔끔하게 지붕까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파출소 뒤라든가 시유지를 이용해서 접근성도 용이하게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어주고 있다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을 컨테이너나 이런 데 안 하고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십리1동하고 답십리3동 두 군데에 계약을 전세 4,0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비 어쩌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세로 확보가 계속되면 전세된 데에는 집 보수 같은 것은 집주인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휴게실 보수비용은 예산에 책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전세로 들어간 데는 관리운영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보수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를 얻은 데는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 냉장고 하고 냉방시설만 하면 되는데 아까 답십리3동인가 거기는 이발관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거 같으면 보수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269쪽 연번79번, 동대문구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및 건설폐기물 연간 발생량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쪽 연번80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치시 배출될 오염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두동 지역 주민이나 동대문구에서도 용두동에 설치되는 환경자원센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 동대문구는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설치한 서희건설 역시도 앞으로 사업에 더 큰 박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270쪽에 나와 있듯이 오염물질 이런 것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 큰 오점으로 남길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설치된 서희건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이런 것 환경검사 한 내역서가 동대문구에도 나중에 비슷한 설치가 되니까 비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배출된 것이 어떤 기준 허용치까지 잡혀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광역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착되면 위원장님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달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을 해 가지고 냄새가 법정기준치 이내냐 아니면 오버되느냐 하는 것을, 그걸 파일럿테스트라고 하는데 파일럿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도 개별적으로라도 공정회의 때나 이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용두동 환경자원센터 설치는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냄새나 악취가 나올 수 없다. 단지, 환기 굴뚝으로 나오는 거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한 열기만 빠져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잡으면 좋겠지만 악취라든지 열기 속에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퍼졌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는 용두동 지역 주민이나 동대문구 전체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부산환경자원센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상에 있었고 또 그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 옆에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면 악취가 진동하고 폐출수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주변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면 반대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굴뚝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만드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출구로 나오는 데는 다이옥신은 없습니다. 가장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음식물을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인데 여기는 음식물을 태우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체의 영향 관계는 미미합니다만 가장 큰 냄새는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장한평역에 지나갈 때 나는 그런 냄새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3개월이라는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그 시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보고회를 가지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태우지를 않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거기 미생물하고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혐기성하는 게, 그 상태도 내부에서 태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태우고 축소를 시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또 미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배출오염물질 특성을 보니까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것으로 인체, 호흡기, 폐기종, 호흡기질환이 유발되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시정장애로 인한 사고, 정신적 스트레스, 불면증 증가, 혈압상승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 상에 법정기준치를 오버할 때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배출될 때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 놓고 무조건 조금 오버 됐다고 가동을 안 하면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치웁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시공사에다 그 정도로 압박을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질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버되면 가동 안 한다, 가동을 안 하면 음식물쓰레기 집안에 둘 겁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런 모든 것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데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자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그러면 시행을 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이나 4개월 동안 1년 동안 만약에 그것이 나왔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냄새가 날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냄새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는 외곽 경계선으로 해서 몇 미터 안에 쓰레기 냄새가 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만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는 의회 정문 앞에 맞은편에서, 그 외곽 쪽에서 코로 맡아가지고 냄새가 심하다고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우리가 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정도로 심하게 나올 때는 일단 가동을 안 하고, 안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서희건설에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수밖에는, 이것이 만에 하나 가동이 안 될 경우는 그쪽 경비로 처리를 하게 협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만약에 냄새가 나서 처리를 못할 경우 대체로 처리할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 들어가면 음식물이 t당 4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삼만 칠팔천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민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9만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금액이 얼마 되든지 간에 100% 서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반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쪽 하자로 해서 반입을 안 할 경우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2쪽 연번81번,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의 경제적 가치 환산 내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구에 자원센터가 98t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고 균형발전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지금 인구가지고 잡는데도 110t이 나오는 것을 98t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앞으로 포화상태일 때는 이 시설을 더 늘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시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할 때는 125㎡ 이상 되는 식당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80t, 90t 되는데 98t이라도 설계가 98t이지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5년 전에 처음 설계 당시에는 뉴타운이라든가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줄어들고 있고,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아파트화가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배출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3쪽 연번82번, 동대문구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소각·매립·재활용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4쪽 연번83번, 청소 용역업체 명단 및 용역 계약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5쪽 연번84번, 청소용역업체 입찰내역 및 낙찰업체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찰내역 및 낙찰업체에 청소용역업체 계약기간이 2009년 3월 1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됐을 때, 지금 자원화센터가 운영이 될 때도 이 업체가 운반하는 겁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소용역업체는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환경은 주로 제기동 쪽 청량리 쪽이고, 용마산업은 장안동 쪽, 동양용역은 휘경동하고 이문동 쪽인데 환경자원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버려놓은 것을 수거해서 여기 와서 압축을 하면 다시 김포매립지로 싣고 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환경자원센터까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동대문구 책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청소용역업체 입찰내역 및 낙찰업체 내역이라고 했는데 낙찰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을 대행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찰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으로 갔을 때 낙찰이라는 용어가 있고, 수의계약에는 낙찰개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는 현행법에서는 일종의 특허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기초단체장이 허가하는 것을 서울시장이 허가를 하면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경쟁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견조율 중에 있고 각 구 의견을 다 제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자원센터까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수거해 주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댄다는 것이고, 단지 환경자원센터 서희건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거나 또 분리수거할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을 때 이것을 처리만 하는 비용을 받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이 수거운반 책임이 있고,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적환장이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적환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적환장에서 압축만 해주고 서희건설에서는 압축비용, 적환장 운영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음식물은 처리비용을 받고, 일반쓰레기는 압축비용을 받고, 재활용은 갖다 주면 재활용은 자기들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한 매각대금을 자기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수거만 해서 갖다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쪽 연번240번, 예산집행 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장비설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세창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홍정선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이창재 과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 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로써 주택과부터 과 건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형득 팀장입니다. (인 사) 재개발팀장 조동일 팀장입니다. (인 사) 재건축팀장 최원석 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비팀장 이정삼 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8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283쪽 연번85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95쪽 연번86번,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2008년도 지원내역 현황에서 지원 금액이 3,744만 2,000원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 금액은 8,800 올라 왔는데 비율에 따라 지원을 하다보니까 3,744만 2,000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조금 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가 큰 데만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주로 놀이터나 이런 데에 지원금이 많이 나간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하 몇 세대부터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홍보를 좀더 잘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조례 제2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아마 신청이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6쪽 연번87번, 신발생 무허가 철거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무허가 문제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무허가를 짓게끔 그냥 두었다가 꼭 이행강제금을 물리려고 하는 방식 같습니다. 전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무허가 건축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 관리 소홀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무허가를 지면 그걸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항측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철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신발생 담당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순찰을 돕니다만 22개동 커버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종 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서 사후관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홍보물을 넣었습니다만 건축과와 협조해서 사용 승인이 나면 바로 홍보를 해서 무단으로 중축되거나 대수선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발생 무허가 철거내역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발생은 137건, 자진정비가 31건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제이행금 부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신발생 무허가 철거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37건 중에서 자진정비가 31건, 하단에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 25건 6,124만 2,000원, 그 다음에 허가가 5건이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게 76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 2차 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라든지, 정비과정에서 자진 철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철거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안전사고나 아니면 진짜 주민들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행정대집행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임광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로써 재정적 불이익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 처분만 하고 있으니까, 철거는 대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철거비 예산은 삭감을 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가 합당합니다. 허나 저희 입장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철거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산출기초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도래될 수도 있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런 데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2,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서 일단 필요시에는 집행해야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7쪽 연번8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감정평가사업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8쪽 연번‘89’번, 동대문구 내 2008년도 불법건축물 현황 및 강제이행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대문구 2008년도 불법건축물 현황 및 강제이행금 징수 내역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65억에 반해서 징수액은 약 10%에 불과한 6억 6,00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5평 정도 미만의 소형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철저히 징수하는 반면 대형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10평 이상 불법건축물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이 불량한 것으로 실감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체납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해도 연체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도나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만 납부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액인 경우는 납부 능력이 되는데 많은 금액은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금액 중에 한 40% 이상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항이 되면 순차적으로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 나름대로 압류해 보면 이전 때에 납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조회 등 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는 압류를 확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보상금이 나오면 보전하고 이런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한 45% 이상은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0평 이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자료가 방대합니다만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명단 제출하실 때 이름을 다 쓰면 안 되니까 김씨 몇 번지 이렇게만 해 주시면 명단 제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1년, 2년 후에 금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포상금으로 수수료가 거의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제이행금도 연체료를 무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체납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연도마다 1/1000에서 3,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저희 과 정비팀에 한 2,000만원 정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체료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모든 과태료는 다 연체료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납부율이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계속 시에 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89’번에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강제이행부담금 징수내역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합법한 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방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됐을 때는 주차장을 반경 얼마까지 해서 확보를 하면 되는 건지 방안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지, 세금도 붙지 않는 강제이행금만 계속해서 쪽지만 내보낸다고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만 우선 이 부분이 위법건축물이 되면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가 되고 이 부분에 제도권 안으로 적법한 건물을, 대수선에 의해서 허가 적법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과의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사항이 이게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건축사를 거치든가 아니면 건축과를 거쳐서 적법 건물이 될 수 있도록 1차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진 철거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1, 2차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법건물 구제하는 게 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법건축물이 제도권 안에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9쪽 연번90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축물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내역 밑에 표를 보면 승인이 529건, 조건부 승인이 29건,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어떤 건축물에 대한 조건부승인입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초까지 해야 됐었는데요. 조건부 29건은 이행강제금을 체납 중인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완납하는 조건이 조건부승인이 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금액이 커가지고 언제까지 내겠습니다하는 기간연장이 되겠네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예, 기간이 1년이었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못 내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래서 내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태용

김태용위원

봐주십사하는 분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예,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축물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이 승인 529로 해가지고 558건수가 되는데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은 1,162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받는 건수에서 558건만 양성화됐다는 내용인지 표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말씀 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58건에 이행강제금이 2건, 3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행강제금 건수가 많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헷갈리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건수가 있기 때문에 2건으로 칠 수도 있고…….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해서 2006년, 저희가 이번까지 4번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행강제금 558건을 승인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행강제금이 합쳐서 1,162건이 체납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건지,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틀려지는 건지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별도 인센티브라는 건 없고요. 아까 임광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이 관계된 부서마다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체납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징수하는 경우, 각종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율에 1/1000, 3/1000, 5/1000를 징수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0쪽 연번91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수입의 세출항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1쪽 연번92번, 노후불량주택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쪽 연번93번, 주택재건축사업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7쪽 연번94번,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위원장님.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고액 및 상습체납자 25명이 2억 500만원, 150건을 체납하고 있는데 상습적 체납자 또는 고의적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변상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구유재산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분화 할 수는 있는지 또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제기3동 환경주거 개선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25명에 150건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능력도 안 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제정 자체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25분의 150건 중에서 11년생, 33년생 이런 분들 해서 여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 열아홉 분들은 모두 압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까지도 유도를 해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쪽 연번95번,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태료를 하다가 ’92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이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 또 경제적 사건으로 해서 납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재정적인 부담을 부과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9쪽 연번96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지,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이행강제금을 안 무는 건지, 아니면 관리처분이 끝나야 이행강제금을 안 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다가 현재로써는 저희가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농7구역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차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답십리16구역에도 곧 있으면 관리처분이 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항측에 의해서 2008년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시정명령이 나가고 곧 강제이행금 예고장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계획상 동대문구청에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16구역이 만약에 2008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걱정해 주셨고 저희 주택과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에 항측이 4,300건 정도 왔는데 1차, 2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남은 게 582건입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해서 지금 최종 예고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0쪽 연번97번, 도시계획 수용에 따른 아파트입주권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이후에는 도시계획수용이 돼도 아파트입주권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2008년도에 아파트입주권 보상이 된 곳이 몇 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이후의 공고 분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던 대로 임대주택 제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에는 연별로 되어 있어서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가 위원장님 말씀 하셨던 대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분은 2008년도에는 11개소 82가구에 입주권 보상을 해 주었고요, 분양이 71개, 임대 11개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5동 소방도로 내는 거 하다 못한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조금씩 30%, 20% 들어가는 데를 반파 이상 전파를 해서 입주권 보상을 해 줘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주민은 철거를 하지 말고 현재 대로 유지를 시켜 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만약에 반파나 전파를 하면 입주권 보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편의상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A, B, C 중에 A, C는 보상계획에 의해서 B에 맨 끄트머리 하나 포함해서 보상계획이 토목과에서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다 입주권이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A하고 C는 하고 B는 안하기로 한 겁니까?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예, B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 말씀 하셨던 대로 B구간은 기존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A는 거의 다하고 C는 맨 끝에 입구 쪽만 완파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겁니까?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C쪽 끄트머리는 해당이 되고요, A쪽은 대부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A 부분의 보상은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1쪽 연번98번,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쪽 연번99번, 동대문구 전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재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제기4지구 재개발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2005년 12월 15일날 구역지정이 되고 2006년 3월 17일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2007년 9월 13일 사업시행인가가 됐고 2007년 11월 30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관리처분이 승인나지 않는 이유와 관리처분이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년에도 관리처분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4지구는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때문에 노숙자, 쓰레기장이 될 것은 뻔하며 동네가 공동화 현상은 물론 화재의 문제까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 제기4구역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대표하고 조합하고, 하다못해 재산관리공사까지 만나서 국유지 문제가지고 계속 해결을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하는 식으로 처리해 줬으면 했는데 재산관리공사에서는 재경부에 승인 이런 부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제도 조합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조합장님하고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주민들과 해서 재산관리공사를 빼고 재경부라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어제도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노숙자 문제나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관리해서 원활히, 그런 재개발구역도 많긴 많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국유토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유토지 사용료 납부가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지가 건축하고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번지수가 상이하다고 해서 아마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맞춰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우선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무과 처럼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저희 주장도 그렇거든요. 확인이 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고 안 된 부분은 공동으로 묶어서 조합에다 매각을 하면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관리공사에서는 꽤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이 계시지만 관계되는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또 재무과 의견도 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재산관리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협약서를 써서라도 해결해 주는 방안, 이것을 무조건 재개발조합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재개발조합에는 행정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조금이라도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구청에서 나서서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 부분이 임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제가 궁핍한 답변 밖에 못 드리는 부분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19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성영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김정숙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용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남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희구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원재 지역균형사업1팀장이 시에 오늘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기 때문에 유은중 주임이 대신 나왔습니다. (인 사) 우인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323쪽 연번100번,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실시용역 업체 현황 및 진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디는 점토블록으로 정리한 데도 있고 아스콘으로 포장된 부분도 있는데 보기에는 아스콘도 좋고 점토블록으로 한 것도 좋은데 길게 봤을 때는 점토블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컬러무늬 아스팔트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점토로 하실 건지 아니면 컬러무늬 아스팔트로 하실 건지, 우리가 내구성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은 도로포장이 차도에 컬러무늬 아스팔트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보도에 점토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도에 포장의 종류는 토목과에서 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추후에는 시립대 앞에 저희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차도 부분을 컬러무늬 아스팔트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립대하고, 시립대 안에 차도 포장하는 계획이 지금 컬러무늬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하고 협의 했을 때 시립대 측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차도 부분을 컬러무늬 아스팔트로 하는 것입니다. 보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토블록으로 포설을 하는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 용역이나 실시용역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전문가나 교수, 아니면 전문회사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동 통·폐합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 수를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들이 처음에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실력도 좋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해서 그런지 거의 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정책기획과가 생겼듯이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동대문구의 과든지 팀이든지 만들어서 동대문구 개발용역은 동대문구 자체에서 한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나 토목 관련 설계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 보다는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단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대학교 앞에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경희대 앞 하고 올해 외대 앞 하고 지금 서울시립대 앞을 하게 된 사항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설계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4쪽 연번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감정평가사업 2인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은 주택과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농7구역 같은 경우 관리처분을 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하고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의 집은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진짜 힘없는 서민들의 집은 낮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데 지금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저희 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위를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추첨을 한 상태에서 두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는 2년간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 이내에 징계를 받거나 감정평가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추첨에서 배제를 시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5쪽 연번102번, 상정된 도시계획심의 내역서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쪽 연번103번, 동대문구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0쪽 연번104번,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추진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추진사업 및 추진실적을 보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자문결과 보완 중, 아까도 계획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검토만 하고 있지, 지금 개발은 하지 않고 검토만 하다보니까 청량리 지역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개발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넣지 못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하기가 엄청 힘이 드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이 됐을 때 구청에서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위치가 어디냐면 청량리역 앞에, 현재 롯데백화점에서부터 삼성생명까지의 주변입니다. 거기에서 집장촌 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는 부림호텔이 있고 성바오로 병원이 있고 그런 쪽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야, 앞에도 있어. 건너편에도.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거기는 아니잖아.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재우

강재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제기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거기 청량리도 들어가 있어요.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기…….
광규

임광규위원

제기로.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청량리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자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67% 정도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데 가장 큰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성바오로 병원 측에서 확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회가 끝나면 성바오로 병원 측에 방문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전농1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일천사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 문제지만 동대문구청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가 다일천사병원에서 보상금 요구액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철길 옆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밥퍼’가 있습니다. 밥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도 일고 있고, 물론 밥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상당한 골칫거리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를 내면서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요새 알고 보면 도로가 그리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은 2002년 3월에 증·개축이 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몇 번 협의도 하고 사업 참여여부를 협의했는데 다일천사병원 측에서는 건물에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전농1구역으로 포함이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요. 향후 청량리 일대가 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부도심권으로써 기능이 회복된다면 행려자나 외국인근로자들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다일천사병원도 그때쯤 되면 이전이 될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로 문제는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로 문제는 청량리 집창촌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밥퍼는 서울시에서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을 할 때 밥퍼도 같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신 게 밥퍼가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전농12구역 있죠? 12구역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줄이 새로 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밥퍼는 그냥 존속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농1 촉진지구에다가 새로운 건물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코너에 조그만 다일천사병원이 존치됐을 때 미관상, 개발상 조금 안 좋게 개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전농12구역이 개발이 되고 또 청량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밥퍼가 계속 존속이 된다면 모든 여건상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밥퍼 문제는 사실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굴다리의 기하구조를 변경하면 선형을 조정을 하면서 밥퍼 자리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일천사병원은 사실 전농1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에서 제외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후에는 병원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는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2쪽 연번105번, 청량리 민자역사 단계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3쪽 연번106번, 전농·답십리·이문·휘경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4쪽 연번107번,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 대부료 등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5쪽 연번108번,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8쪽 연번109번, 이문재정비촉진구역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9쪽 연번110번, 용두동 39번지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환경자원센터 설립을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데가 이 지역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동대문구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16가지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5억 6,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수립계획을 시에 올렸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청장님께서 시의 국장님과 부시장, 시장님을 뵈려고 했었는데 시에 관련 도시계획국장님이 구청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상당히 좋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지역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하고 같이 시의회에 가서 시청 담당하는 부서에 과장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역세권 임대주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일 날 시에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끝나면 주민 대표들하고 한 번 의논을 거쳐서 새로운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역세권으로 간다면 용적률이 500% 정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인데, 지금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상업지역을 줘라 이런 조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다른 용역설명회 할 때 약간 비친 내용인데 역세권 용적률을 받았을 때 임대주택이 각 층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올라설 수 있는지, 그게 완전히 확인이 돼 가지고 이걸로 추진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아직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야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주민 대표들 하고 의견교환을 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0쪽 연번111번, 지구단위계획 등 각 단위사업별 용역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1쪽 연번112번, 각종 연구용역 중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쪽 연번113번, 각종 연구용역이 실제 사업에 적용된 사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시용역하고 연구용역하고 틀려가지고 없다고 나온 겁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주로 학술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런 용역을 시행한 게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로포장을 한다면 도로포장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떤 포장을 할 것이냐, 시설물이 들어가면 어떤 시설로 들어가고, 어떤 구조물을 어떻게 앉히는데 여기 단가는 어떻게 되고, 설계비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시립대 앞에 지구단위하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실시계획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 343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 곳은 시기 미도래 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시기가 왜 이렇게 미도래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가장 큰 게 용두동 39번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입니다. 5억 8,000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용역사업 지구단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접고 다른 부분에서, 이게 대개 일반 운영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직 12월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팀을 담당하고 있는 채수명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경관개선팀을 담당하고 있는 고규성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광고물관리팀을 담당하고 있는 우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349쪽 연번114번,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동 로터리부터 용두동 로터리까지 620m 구간에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멀쩡한 간판을 왜 각각 다르게 하느냐? 이왕 하려면 다 주던가, 주지도 못하고 반도 안 되는 것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의 민원 관계는 어떻게 수합을 하고 계시며, 진척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은 부족하겠지만 시에서는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매년 시행할 때는 50만원씩 더 해가지고 상한을 200만원까지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사업에 참여해 주십사”하고 안내문을 일체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8월 11일 구조변경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광고물, 간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이런 내용만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것은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동대문구청이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고, 주민들이 편하고, 생활하기 좋게 디자인하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어떠한 도시디자인을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광고물 업무는 그 전에 해오던 업무고,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가장 주 목적은 공공디자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장 중점으로 잡고 있는 계획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까지 도시팽창이라던가 양적으로 많이 커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사람이 편하게, 미관적으로 괜찮게, 좋게, 장기적·연차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간의 도시경관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어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더 질문 안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시계획과든, 주택과든, 도시디자인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런 데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실시용역을 주든지 이런 용역을 주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외부용역만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실력이 다 좋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물론 건축직, 여러 가지 기술직이 있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공무원이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연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술직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단가라든지 조정도 하고 일위대가 작성을 공통적으로 같이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통일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해 왔고 또 옛날에 일부 건축설계에서 공무원들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업체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 내지는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보면 동도 축소되고, 직원들이 남는 것도 생각하고 또 효율적으로 대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업체들만 시키는 것 보다 직원들이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직원들이, 제 사견으로는 충분히 어느 선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구만 하기에는 법령 제도적인 변경 등 뒷받침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작게나마 저희부터라도 기술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최대한 여러 사람 의견을 거쳐가지고 조사도 하고 비교평가도 하면서 단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울 약령시 간판 정비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지만 주변 점포 임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m당 단가가 너무 센 거 아니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가 본인 부담이죠, 정비사업에?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대충 3.5m 내지 4m 되는 게 본인 부담이 37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한 400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목재 해서 폭 1m에 길이 3.5내지 4m 되는 게 400만원이라면 잘못된 계산 법 아닙니까? 지금 지역에 원성들이 상당히 높던데.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의뢰를 할 적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용역사업 시행 자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듣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알았어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350쪽 연번115번,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51쪽 연번116번,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구역 지정현황 및 광고물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52쪽 연번117번,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실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각 과 별로 현수막을 몇 십 개씩 다 올리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하더라도 거리에 보게 되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고 저희가 현수막을 단속을 하면서도 때로는 저희 구청에서 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다가 그 외에는 아직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가 없지 않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수막 광고물 게시대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광고물 게시하면서 수입료를 받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 홍보하는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가림막에 의해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줄이는 방안은 광고물 게시대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허가가 나는 광고물 게시대를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설치하자는 말씀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연구를 해가지고 공간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53쪽 연번118번, 각종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118’번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속을 실적 실적 하시지 마시고 단속을 했으면 과감하게 해서 한번 걸리면 용서가 없다 이렇게 각인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법광고물을 누구도 제작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두면 항상 이 문제는 어제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올려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는 단속의 효율성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광고물을 단속하다 보게 되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도 나가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싸움도 하고, 강제로 싣기도 합니다만 참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겪고 어떤 때는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내드리는 경우도 사실상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이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다가 칼로 물 베듯이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할 수 없는 게 현수막이라던가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메길 적에 보름이고 열흘 정도 계고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단속의 효과가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법에서도 이러한 행정대집행에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계고기간이 아니라 즉시 즉시 그 자리에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즉시 수거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일 경우에 즉시 즉시 수거를 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 수거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 또 인원이 충분치 않을 때는 불법신고물이 신고가 됐을 때 또 이런 특별한 기관에다 연락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개당 얼마씩을 주면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팀 직원은 상용직이 단속하시는 분이 세 분 있고 행정직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도 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씩 야간근무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행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 각종 찌라시라든가 벽보를 떼어오게 된다면 일정한 액수의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또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광고물수거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대부분 할아버지·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 적은 액수입니다만 뭐라 그럴까 용돈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효과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4쪽 연번119번, 불법방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방지판이 지금 설치 한 것을 보면 플라스틱 비슷한 것으로 튀어나오게 사출을 찍어가지고 가로등이나 전신주 이런 데에 부착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신주는 미부착이라고 해놨습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 한전 측에다가 불법방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가로 등 이런 데는, 그거 보다는 요새 새로 개발이 되는 게 있으니까 페인트 같은 거 개발한 것도 칠해서 불법방지판 역할도 한다는 재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걸 안 쓰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정성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주에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한전에 요청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건은 저희가 한전 측에 문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왕산로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업비의 50%를 한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전 측에서 연락 받기를 한전 측에서, 이거는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한전에 “경영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어렵습니다”라고 회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전 측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 사견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런 부착방지판 말고 다른 페인트칠 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5쪽 연번120번,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연번‘120’ 하단부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2007년 11월 1일에서 2008년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32건, 과태료 징수가 11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121건이 미징수가 됐는데 미징수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체납 징수율을 높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또 매분기마다 채권을 확인해 가지고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현황을 보면 가로간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건수가 많은데 사용 내용을 보니까 동대문구에 부착된 벽보 전단을 동대문구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것을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로 생각을 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연합회에다 위탁하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동광고물 보상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거 보다는 어떤 단체에, 그렇다고 무슨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무상으로다 관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매주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65세 노인에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나이는 어떤 일정 한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번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6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저희 팀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영석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팀장 김충범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팀장 현병일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9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먼저, 359쪽 연번‘121’번,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건축허가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 건수가 359쪽, 360쪽에 나와 있는 게 2008년, 그러니까 후반기 이후에 나와 가지고 시행은 2009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한해 두해가 지나가면서 어저께게 옛날이고 앞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짜증스러운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이 시행이 되면서 분진하고 소음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실건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옆에서 공사가 있긴 하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59쪽에 나와 있는 ‘121’번에 대한 건축허가 내역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저희들이 내줬던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에 나온 이런 것은 지금 다 사용 승인이 된 건물들이고요. 지금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질문 내용이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건축을 할 때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음하고 분진에 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민원도 처리하고 거기서 현장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분진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에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구로 됐을 때 그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그런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재개발 추진지역을 추진하기 전에 공사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여기 공사 중인 것은 할 수 없지만 미착공된 것은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허가 취소를 했을 때 허가권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이라든지 올 초에 걸쳐 계속해서 어려웠던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허가 예정지역 이전에 허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사 중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패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패소를 시켰고, 뒤쪽 36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11구역에 있는 것을 하나 허가취소 시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돼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다수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착공 된 거를 하나 취소했고요. 실제로 이런 것을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도 걸리게 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 안에 착공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설득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만약에 허가를 취소했을 때 행정소송이 걸리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건지, 아니면 미착공 된 것은 우리가 합의를 보면 합의 금액을 줘가지고 착공을 안 하도록 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손해가 적게 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농9구역이라든지 11구역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나와 가지고 시공자들이나 건축주들하고 많이 합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가구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로 다세대를 짓는다면 이미 다섯 세대가 사람들한테 다 지분으로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한 가구에 다섯 가구가 나갔으면, 그러면 자기들도 양보할 테니까 세 가구로만 줄여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두 세대, 한 세대라도 줄여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리 선 식으로 자기네들이 다 지분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 예정지구에는 우리 구청에서 공공적인 사업은 허가를 안 내 주지 않습니까, 예정지구라도. 그러면 개인들한테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그 손해에 대한 것을 막는 길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래서 현재는 올해 2008년 7월 30일 날 정비구역 내에 지분쪼개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기 때문에 2008년 7월 30일 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24조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비주거용 건축물을 여러 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경우에 여러 분양자가 있겠지만 거기에 한 개만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사례라든지 시시비비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61쪽 연번122번, 정비구역 지정 이전 지분 쪼개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답변 나갔죠? 넘어가겠습니다. 362쪽 연번123번, 허가서·신고서 및 신청서 사본 제출, 사본은 신청서가 너무 많아서 별첨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안 붙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연번124번,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 및 처리실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쪽 연번125번,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5쪽 연번126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에 보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잘못 된 것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물도 주차장 진입이 불가해 가지고 지난번에 양성화 할 때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못하는데 계속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 허가 당시에 잘못된 건축허가분과 민원에 의한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위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있는 것에 치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건축 하자가 없게 되면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답십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할 때 대상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소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주차장 위반으로 돼 가지고 사용 승인이 안 됐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367쪽 연번127번, 건축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9쪽 연번128번,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을 보면 총 15건 중 징수가 14건, 체납이 1건밖에 없습니다. 위법건축물 총 체납액이 1건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건축법 제79조를 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리고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1차, 2차, 3차의 과정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발견돼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일부 해놨다가 시정하고 검사한 다음에 사진 찍고 간 다음에 다시 또 그걸 시행 했을 때, 사진 찍고 다 해약을 해주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됐는데도 구청에서 바쁘다보니까 못 나갔을 때는 그냥 해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주들이 시정을 했다고 저희들에게 시정완료보고서가 들어오는데요. 사실 건축물의 시정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딱 이렇게 시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판단을 하고 또 처리를 한다는 것이 담당자들마다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주들도 어느 정도 시정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른 저기가 아니라 경중에 따라서 부지런히 현장을 점검해서 매듭짓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경과조치가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바로 10일 안에 다시 재점검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수가 적어서 그런데 10일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0쪽 연번129번, 대형 및 노후건축물 점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쪽 연번130번 동별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73쪽 연번131번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4쪽 연번132번 관내 영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달단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8번에 보면 배봉산 관리 사무소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82.50㎡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당 141만 6,218원, 그러면 1평이면 한 420만원 정도가 리모델링비, 개·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일반 공사현장에 비해서 관공서의 단가가 왜 그렇게 항상 높으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개·보수 공사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떨 때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신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보수 공사보다는, 어떤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보다는 신축하는 것을 저희들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공서에 단가는 저희들이 항상 조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단가를 매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이 저기한데요. 실질적으로 개·보수 공사가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375쪽 연번133번, 시설공사 순환·교차점검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6쪽 연번134번, 용두동 복합변전소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를 비롯해서 용두동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게 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대유토건에서 짓고 있는 건데요. 허가 전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로 느끼고 고통이 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해달라는 것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반대의사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 지역으로 해서 뭘 해 달라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건축주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3억 2,150만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 사업은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품 공모를 받았는데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신설동에 교통섬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교통섬이 75㎡ 되는데 교통섬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방해돼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동대문 전체적으로 큰 틀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의 일부로써 세우는 것이 맞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선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동하고 용두사거리 간에 어떤 디자인거리와 맞물려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사업과 맞물려서 거기에 일환으로 큰 틀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당초에 사업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계획 심의요?
광규

임광규위원

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요.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적은 돈도 아닌 돈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다 보면 예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물 문제는 건축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심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조형물이 들어 왔었는데 위치하고 면적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진구나 중구나 이런 데 가 보면 전광판에다 각 자치구를 소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 거를 새롭게 해서 더 크게 해서 더 활발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을 걷다보면 중간쯤에 건물옥상에다가 전광판을 만들어서 중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에도 전광판을 만들려고 예산이 5억 정도가 책정돼서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자치구가 자치구의 활동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자치구의 사업내용도 홍보할 수 있고, 행사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타구를 따라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형물 시설물보다는 그쪽으로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자치구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교통에 있어 야간의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반대급부적인 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물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병규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심규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83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383쪽 연번135번, 각종 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84쪽 연번136번, 안골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5쪽 연번137번, 중랑천 둔치 꽃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중랑천 둔치 꽃단지 조성현황에서 지금 군자교부터 시작해서 이화교 하단까지 5.6㎞를 우리 중랑천 둔치라고 보죠? 우리 동대문구 관할이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 지역에 지금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1년생 아니면 습지 또는 다년생들을 심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는 게 위주가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천 둔치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6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일년초를 심었을 경우에 매년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개년 정도에 걸쳐서 다년생 초화류로 바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다년생 초화류로 조성하면 다년생 초화류가 45,000㎡, 1년생 초화류 식재지는 22,00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년생 초화류 부분은 봄부터 시작해서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제초, 그 다음에 풀 뽑는 것을 갖고 와서 보여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년생 초화류는 초기에만 풀 뽑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둬도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이 지나면 지금 다년생으로 심어져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별 관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금 22,000㎡ 남은 일년생 초화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체해서 심어가지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호관찰소에 인원들을, 지금도 필요한 인원을 우리 둔치를 위해서 쓰는 인원이 1년이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은 인건비를 전혀 지급 안하고 또 관리도 안 하고, 관리는 그쪽 보호관찰소에서 담당이 같이 나와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이지요. 그분들을 몇 명이나 투입해서 우리 구에 득이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이 작년도에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협의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수 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건 좀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서울시립대 교수께서 하신 동대문구 공원녹지공간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우리 중랑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교수께서 연구용역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천을 관리하면서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구용역 나온 대로 단기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소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공원녹지과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는 전문가시고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 녹지공간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사장시키면 또 예산낭비가 되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86쪽 연번138번, 학교공원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138번, 학교공원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은 경희 초교, 여자 중·고교 다들 좋아들 하시는데 지금 나무들이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후처리는 우리 구에서 죽은 나무를 바꿔주시는 건지 아니면 수혜자 측 학교에서 바꿔 심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경분야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이 하자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죽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교체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병충해 방재나 수목관리 등 전문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기 시행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388쪽 연번139번, 이문3동 45번지 대우APT 유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9쪽 연번140번,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서 이문체육센터하고 서울시립대학 조형관 두 군데가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쪽은 다 해 줄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비용은 녹지과에서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됐을 경우에는 사학 건물들 있지요? 옥상 넓은 데, 거기에도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옥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데 공공기관 중에서 서울시 건물에 대해서는 100%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구 건물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매칭포인트’라 해서 공사비의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건물이기 때문에 2,500만원 구비가 잡힌 겁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10% 정도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건물은 50%,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진달을 해서 서울시 비용 50%, 그 다음에 자부담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또 신청한다손 치더라도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하지 못하는 건물이 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50%, 50%씩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 건물하고 구 건물하고 매칭포인트를 써 가면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사 건물 일 때는 50대 50 그것도 구조안전진단 후에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개인들이 옥상에다 50%를 들여서, 결국은 이것도 구의 재산인데 이 프로테이지를 30대 70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구로 돈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다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인이 갖고 있는 넓은 옥상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50대 50 그러면 그게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 건물 시 건물 또 사 건물까지 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합리성이 있는 어느 점을 찾아야지 반반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옥상 녹화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저탄소 비용만 해도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리

장대리위원장

정성영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391쪽 연번141번, 서울 약령시 보제원 공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서울 약령시 보제원 공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시범공원 평가 결과에 우리구가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 보제원 공원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보제원 공원 추진사업이 무산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시범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상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상지를 받았는데 아마 각 도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시범공원에서 약령시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외됐는지 저희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부담이 저희가 추산한 부분이 보상비가 190억 한 200억 정도, 저희 공원조성비가 180억 정도 들어가서 2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구 자치예산으로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는 이것을 정책기획추진단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지난번 약령시 특구 행사 때 오세훈 시장이 보제원 공원 건립계획은 당초에 지하주차장 시설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와 연계로 대화를 해서 지하주차장 부지 공사비를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나눠서 병행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비용은 빠진 것이 3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게 도시계획 절차상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려야 공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공원이 결정되고 그와 동시에 지하주차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는 것은 자문사항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정사항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지상부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든 시설 하나 하나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러한 입맛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원 면적이 최소한 3,000㎡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3쪽 연번142번, 배봉산 근린공원 내 자연학습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142번, 배봉산 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38만 구민 중에 그래도 한 1/4분 정도가 1년이면 이 숲에 가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녹지과에서는 갖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6월 달에 456명, 9월 달 630명, 10월 달에 411명, 지금 전체 인원 2,180명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학생들만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우리 구민 자체가 여기를 정말 안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냥 말만 이런 학습장이 있으니까 가서 숲 해설가들한테 해설도 듣고 “가 봐라”가 아니라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봉산 자연학습장에 대해서는 그간 구 소식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 해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홍보와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중랑천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하시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설판도 있고 보시면 어른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해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 숲 해설가들한테 이 부분을 듣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만 지금 마련해 놓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로 오신 분들만 해서 2,180명이 오신 것으로 실적을 낸 부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394쪽 연번143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추진 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5쪽 연번144번, 각종 공원 내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6쪽 연번145번, 공원·녹지분야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8쪽 연번146번, 마을마당 및 녹지대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02쪽 연번147번, 공공기관 옥상녹화 내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3쪽 연번148번, 자투리 땅 이용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쪽 연번149번, 중랑천 공원 내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중랑천 공원 내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을 보면 그 노점상이 계속 커피팔고 하는데 다른 데는 이행강제금도 물리면서 왜 이곳은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피 판매하시는 분이 정식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커피포트와 우리가 정자 만들어 놓은 옆에 의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점상하고 지금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데 노점상도 지금 과태료 안 물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점상같이 하는데, 누구나 가서 또 장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공원 근처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로 같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 보면 컵라면도 팔고, 술도 팔고, 막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건설관리과에서도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이것 확실한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녹지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서 녹지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되면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에다 통보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06쪽 연번150번,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3쪽 연번151번, 구 관내 서울시공원 배치도 및 공원관리 책임자명단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구 관내 서울시 공원관리 책임자가, 지금 홍릉공원을 보면 구에서 하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구에서 하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지만 공원도 작은데다가 저녁만 되면 불량배가 와서 그러는지 정자 같은 데 불을 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원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해병대에 돈을 조금 주더라도 그 사람들 보고 순찰을 돌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큰 자산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우선 제가 청량리경찰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구대에서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돌면 잠시 왔다가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릉공원 뿐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해도 돈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고 또 한 가지가 산에 산불 때문에 해병전우회에다가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순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점검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24시간 상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구대에도 순찰을 많이 돌아 달라 또 해병전우회 같은 데에다가도 될 수 있으면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 문제에서 청소부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과장님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화재위험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덜하지만 봄, 여름에는 불량배들이, 학생들이, 하여튼 보기 힘듭니다. 여학생·남학생 서로 모여가지고, 진짜 눈꼴사나워서 못 봅니다. 그런 것이 홍릉공원 뿐 아니고 각 공원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찰요원이 없다면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14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학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택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윤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먼저, 421쪽 연번15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2008년 돼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지정이 됐지요? (『해제…….』하는 이 있음) 아니, 해제된 지역은 용두동하고 신설동만 얼마 전에 해제가 됐고요. 그 과정에 허가 위반자는 몇 명이나 되고 허가를 위반했을 때 강제이행금은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받아 들였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토지거래허가지구는 2008년도에 왕십리 뉴타운 지구가 새로 재지정이 되면서 신설동·용두동 전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두·전농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가 1년씩 전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또 2008년 12월 29일에서 2009년 12월 28일까지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28건에 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에 6건,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14건, 2007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고, 2008년도는 현재 44건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위반 유형별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6쪽 연번153번, 지적 경계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28쪽 연번154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9쪽 연번155번,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점검사항이 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옥외 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표기 적정여부 등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과다 수수했다는 것이 적발됐을 때는 어느 정도 처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개설등록 취소형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고발하게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가 1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소가 폐쇄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뒤에 4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료 해서 알파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개설등록취소가 됐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4쪽 연번156번, 공시지가 상승률 비교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36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성영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규모, 경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와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초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41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먼저, 641쪽 연번229번, 주차장(공영, 거주자우선, 구청사 등), 테니스장,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을 보면 서울약령시, 회기역 주변…….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거기 아니예요.
광규

임광규위원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641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2쪽 연번230번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을 보면 서울약령시, 회기역 주변, 정화여상, 동서시장식품 여기가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기역 주변이나 그런 데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화여상하고 동서식품 이 두 군데는 상인들한테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편법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은 보고 드린 대로 4개소인데도 약령시는 지난번에 지중화공사를 폐쇄가 되어 있고, 회기역하고 정화여상, 동서시장 식품은 저희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2003년 11월 이전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차장관리 업자하고 위탁받는 업자하고 상인 간에 마찰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민간위탁업자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해서 상인들에게 구획 당 임대료를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도저히 안 돼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직영과 수의계약과 어떻게 틀린 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과 같은 체결을 해서 임대를 줘도 되는데 구태여 직영이라는 편법을 써서, 직원이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주차 구획 당 얼마다 해서 상인들한테 계약을 해놓고도 지금 계속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이 민원 때문에 어려워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분기납으로 현재 받고 동서시장은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화여상은 구획 당 10만 6,000원 정도, 동서시장은 15만 6,000원 정도, 구획 당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이사장님 계속 편법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직영을 한다면 직원이 나와 있어야 용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선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주차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나와 있다면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놔도 내버려 둡니까? 왜 자꾸 편법으로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화 차원에서 이번에 구청에서 정비사업 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도 계속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면 지역 구의원으로서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상인회에서 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개별적으로, 사실 반은 직영이고 반은 위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물건 적치한 것은 사실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이 부정주차를 했으면 견인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물건을 적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 근거가 없어서 독려하고, 시정하고, 물건 적치한 주인하고 해서 그냥 지도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로 해서 저희도 구청 관계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는데 현재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이것을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직원이 나와 있으면 물건을 싸 놓았을 때 단속권은 없지만 신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그런데 직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일단 월로 돈을 받기 때문에 주차를 하든 물건을 쌓든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여러 곳이 아니에요.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퉁이에, 주차도 할 수 없는 곳에 지금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단속권 없다 단속권 없다 하는데 단속권이 없으면 차라리 위탁을 하든가, 직영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다. 직영을 했다, 위탁했다, 뭐 위탁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탁을 해놓고도 직영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했는데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것을 지금처럼 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45쪽 연번231번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전망에서 2007년도 경영수지를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체, 공영주차장 외에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2008년도 경영수지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2007년도와 비교할 때 경영수지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운영의 미숙이 드러나고 있고, 향후 수입 운영전망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는지 발생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공단이 설립 시에 거주자주차 구획선 관리,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입에 흑자가 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이문체육센터, 구민회관, 동대문체육관은 원래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에 동기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자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력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인력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장별 인력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력진단을 위해서 남은 인력이 있으면 향후에 신규사업 발생 시에 신사업 수행 인력으로 투입을 하고, 각 사업장별 프로그램별 업무진단을 실시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거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의 운영방식을 현재 제로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인력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 높은 운영체계를 도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뿐만 아니라 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위탁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서 공단의 규모를 늘려서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기구와 인력을 보면 지금 인원도 계획보다 53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더 줄일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체육관 임대료 같은 것이 비싸서 적자가 난다면 구청에서 임대료를 싸게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있는데 작년도인가 전년도에 마냥 세입을 줄여서 흑자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열심히 일하고서 만날 적자낸다는 소리만 들으면 기분도 안 좋을 텐데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지금은 현재 배드민턴 회원들만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일간을 배드민턴회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지금 현재 마루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해 주셔서 체육관의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현재 12월 중에 교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체만 되면 저희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해서 앞으로는 체육관 수입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문체육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3층인데 1층은 어린이도서관, 이것은 거의 무료로 회원만 회원권을 발급해서 입회비만 1만원 받고 나머지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드림짐, 이건 인건비도 지금 못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문체육센터는 원래부터 수익이 지출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공단 구민회관도 입주 단체가 15개 단체가 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발굴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7쪽 연번232번 미납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미입금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미납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미입금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과년도에 미납된 주차요금 355만 6,620원 중 2006년도에 도주 및 거부한 미납 주차요금이 242만 6,000여원으로 징수실적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들에 대한 미납된 주차요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현장에 배치된 근무 인원과 한 사람이 몇 면의 주차 면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 주차요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는 회기역 주변, 지금은 폐쇄됐습니다만 약령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금액인데 원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 한 5시쯤 차를 세우고 갑니다. 저희 직원은 6시에 퇴근을 하는데 1시간 더 기다려서 7시가 돼도 이분들이 차를 끌러 오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퇴근을 하면 그 이후에 와서 차를 가져가서 이걸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2006년도에 550건, 2007년도에 265건 이렇게 됩니다만 이 건수가 818건에 3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평균 잡아서 건당 보면 저희가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1차, 2차 우편물을 발송하고, 3차는 차를 압류할 계획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합치면 돈이 삼천 몇 백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00원을 받으려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비용을 투자하는데도 참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를 하려다 보면 차량이 명의이전이 됐거나 또 대포차량이던가 이래 가지고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구태여 받을 실익이 없으면 저희가 계속 일반우편으로 해서 압류독촉만하고 압류하는 것은 재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1인당 몇 면을 관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회기역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분은 17면 또 한 분은 39면 또 한 분은 37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8쪽 연번233번 장기보관차량 관리대책 및 인터넷 경매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장기보관차량 관리대책 및 인터넷 경매내역을 보면 우선 장기보관 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보관 차량이 많다 보면 주차장 용지가 많이 부족할 수 있을 텐데 보관차량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차량을 지금 경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도 안 되고 거의 폐차 직전에 와 있는 차가 많았을 때 그 차를 견인해 가지 않으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보관소는 현재 휘경유수지 그 위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관 가능 대수가 한 90면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2008년도 현재 33대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면서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청에서 자동차 차량의 원부도 확인하고 등록현황을 파악해서 경매 절차를 밟는데 이게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또 경매를 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차량도 일부 있고요. 이 중에서 9대 정도는, 저희가 설립 전부터 계속 처리도 못하고 가져 온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처분불가, 처분하지 말아라. 지금 조사 중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차량도 있고요. 또 차량 넘버하고 차대번호하고 틀려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차량이 한 9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법원에도 쫓아다니고 구청에도 관계 과에 쫓아 다녀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1쪽 연번234번, 동대문구실내체육관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52쪽 연번235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54쪽 연번236번,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물 보수공사 발주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655쪽 연번237번,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임광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경영실적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찾아서 더 운영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 수입원이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해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이나 재건축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살아나가는 길은 앞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저희 시설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경비도 줄이고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계획을 현재 각 파트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인력을 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고 또 남는 잉여 인력이 있으면 이것을 신규사업 발굴 때 그쪽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동이 합쳐지면서 동청사를 저희가 하나 인수를 받으면 관리 인력으로 좀 보내고요. 아직 구청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동대문구 연수원이 준공되면 저희가 그것도 갖다가 운영할 계획이고, 그 외 청소과에 보면 이런 저런 가져올만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이문체육센터나 동대문체육관 이런 시설은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체육시설, 주민의 편의시설,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에 이득을 본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청사 통폐합 되는 데를 하나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청사 통폐합이 되면서, 또 동대문구청에도 위탁을 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민간 종교시설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주고 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계속 종교시설에만 위탁을 줘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종교시설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더 하고 어린이시설에 자기 종교시설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투자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 독서실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자꾸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굳이 위탁을 안주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동청사도 위탁을 받겠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어린이들한테 받는 회비나 이런 것을 전액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급식이나 환경 모든 게 월등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656쪽 연번238번,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신규채용, 퇴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신규채용, 퇴직현황을 보면 정원이 174명에서 현원 121명, 부족인원이 53명,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와 조정을 했을 때 불이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일용직에서 자격증을 소지해 가지고 상용직으로 승진이라고 합니까?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74명은 옛날에 공단설립 당시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거기서 이 많은 시설이나 거주자 주차제를 운영하는 데는 이게 필요한 인력이다 해서 174명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은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영주차,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남는 인력이 한 30여명 되고요.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53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 공단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규직도 가급적이면 채용을 좀 지양하고 상용직, 임시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업무 외 분야는 임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일용직은 근무형태는 같습니다만 일용직은 3개월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쓰는 사람이고 상용직은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쓰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설립돼서 지금까지 한 5명 정도를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상용직이나 우리 사원들, 공무원들이나 퇴직금, 상여금이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노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일용직이나 상용직의 임금, 기본급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특히 기말수당, 본봉의 400% 나가는 것만 틀립니다. 그리고 노조는 서울시에 24개 정도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10여개 공단이 노조가 있고요. 저희 공단은 아직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퇴직금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내년 7월 1일까지는 모두 정규직화 해라, 무기 계약직화 해라. 그래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도 현재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는 임시직이나 상용직을 전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8쪽 연번239번, 위탁시설의 위탁료 수입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9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의 사항별 집행잔액을 보면 배상금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 배상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편성된 배상금은 저희가 견인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이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성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요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형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국중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43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443쪽 연번157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4쪽 연번158번, 가로 판매대 허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가로 판매대 허가현황에 보면 보통 가로 판매대 운영자가 재산이 2억 이상인 사람은 제외시키죠?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외시키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은 2억 정도 되지만 장애자가 있을 때는 별도로 특별히 봐주는 사항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판매대 허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 제3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금융재산+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2억원 미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 판매대에서 음식물 조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정부 법에 의해서 2009년 3월 달부터는 초등학교 주변 200m에서는 핫도그, 오뎅, 떡볶이 이런 것을 팔 수 없게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판매대에 대해서 음식물 조리하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리 행위 시 단속근거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 행위는 전기,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나 햄버거, 샌드위치, 건조물 등의 김밥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 관계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자료 444페이지에 보면 2, 3, 4, 5에 오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한 것은 지금 천호대로변에 노점상 양성화하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청 마크를 넣어가지고 가로 판매대를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들어간 것은 괜찮겠는데, 지금 천호대로변에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물론 떡볶이, 오뎅도 팔고 김밥도 조리해서 팔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만들어 준 그만큼만 쓰면 괜찮은데 문을 열면 옆에다 천막을 다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노점상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2평을 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4평, 5평, 6평 막 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50쪽 연번159번 왕산로변 노점상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왕산로 노점상 단속 실적을 보면 현재 왕산로 불로장생 타워 앞에 지금 시범거리조성을 해놨지요? 노점상 12개 해 놨죠?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그거 설치할 당시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서 나머지 부분도 실효성을 보면서 점차 확대 해 나가겠다는 취지 하에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넘어서 그나마 거기는 규격화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좀 깨끗한 이미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 양 옆으로 있는 1-1 아치 있는 데, 그러니까 제기전철역 입구를 보면 우후죽순입니다. 리어카 크기와 사이즈도 다 틀리고, 또한 약령 문 옆에 청량리 방향으로 오다보면 노점상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쳐놓은 행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물건을 야적하고 그 앞에다 자판을 깔면서 또 노점행위를 하면서 거의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노점상 시범화 거리를 만들어, 불로장생 타워 앞에 비 가림막 캐노피를 쳐놨지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어디 말씀 하시는 거죠?
태용

김태용위원

불로장생 타워 앞에 가 보셨어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비를 안 맞게 캐노피를 쳐서…….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시범가로 만들어 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위원

예, 그걸 쳐놨는데 거기 보면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여름철에 수분 흡수를 하지 못해서 나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사후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가로수 문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김태용위원 됐습니까?
태용

김태용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노점상 불로장생타워 쪽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하고 중구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중구지역은 요 근래 들어서 굿모닝시티가 개점을 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널려있던 노점상들 있죠? 그 노점상들을 정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니까 굿모닝시티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을지로6가를 한 번 가 보시고 그에 준해서 우리도 불로장생타워부터 시작해서 청량리로터리까지 그런 수준으로 해 주시면 보행권에도 문제가 없고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오시는 시민들이나 또 노점을 하시는 분이나 둘이 다 같이 어차피 상생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판인데 이것은 노점상이 주인이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주민은 정말 피해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다니는 실정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그냥 방관을 하시는 이유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지, 단속을 못할 처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굿모닝시티 앞 중구 관내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물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기존 영업장소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방금 굿모닝시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왕산로 노점상 단속 실적을 보면 시범가로 설치를 해놓고 임대료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가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시범가로를 만드는 건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범가로를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노점상이 여태까지 과태료를 물리지 않거든요. 딴 것은 다 과태료 강제이행금을 물리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왜 안 무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시범가로는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추진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2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범가로를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노점상 단속 과태료 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과는 못할지언정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노연에 가입된 사람들은 인적사항이 파악 안 되가지고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과태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한테는 과태료나 점용료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일부 과다하게 한 데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과는 못할지언정 일부 과다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몇 평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징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과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들이 네거리 같은 데 주차도 하지 않는데 그런 곳에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과태료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저희 계도사항에 따라 주신 분들은 하지 않고 계도를 해도 어거지로 계속 장사하시고 있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계도를 따라준다 라고 해서 과태료를 안 받고, 계도를 안 따라주면 과태료를 받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랑천의 노점상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도에 따른다고 해서 과태료를 안받고 안 따른 사람한테 과태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중랑천에 있는 문제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일단 1차로 단속할 때 1차 계고하고, 2차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막 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노점상을 정리해라 그것은 과다한 겁니다. 그러나 경동시장이나 왕산로 이쪽의 노점상이 이제는 기업화가 됐습니다. 박스도 2억 미만만 지금 거기서 박스를 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2억이 아니라 2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시범거리를 만들었으면 시범거리를 빨리 집행을 해서 시범거리를 해놓고 임대료를 받아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노점상 문제가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기존 노점을 인정해 주는 차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 중인데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도 기 가판 허가 같이 2억 미만같이 어떠한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나오면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는 데를 택해서 점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이 평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몇 평짜리, 몇 평짜리?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일반 노점은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요. 가판대 허가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수는 무허가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과다하게 넓은 데는 단속해서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맞게 시범거리도 해봤고, 해 봤더니 문제점도 있고 윈윈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불편한데 누가 더 불편한가. 이 노점상들은 횡포까지 하면서 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권, 보행권을 위협하는 입장까지 갔는데 구청에서는 기본이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기업형 아니면 노점상들 편에 서서 보호를 하는 느낌을 우리 구민들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수를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서 우리도 평수가 정해져서 그 평수를 거기다 두면 보행권도 유지가 되고 그분들도 최소한 생계유지형은 되고, 기업형이 아닌 그런 식으로 새롭게 남들이 벤치마킹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안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우리는 그냥 끌려만 가다보면 여기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와서 쾌적하게 물건을 사 가지고 힘 덜 들게 전철로, 버스로 바꿔 탈 수 있어서 이렇게 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그 나마라도 재래시장이 명맥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노점상들이 기업형으로 횡포를 하다보면, 그나마도 안 오면 우리 재래시장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말 깊게 고민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각 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이시는 기회가 있죠? 그럴 때 같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자기 구역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약간의 유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구 사항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 적합한 형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51쪽 연번160번,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관리현황과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관리현황과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007년 11월 1일에서 2008년 10월 31일 부과 건수하고 징수액을 보면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2건의 체납자가 있었는데 2007년 3명, 2008년 2명의 체납자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3건에 대해서 재산 있는 자한테, 4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채권압류했던 재산압류가 4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2쪽 연번161번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제기동 620번지 도로 개설공사(2차) 여기 보면 완료가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도로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것이 소송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청량리328번지 55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8지구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개설을 안 해도 되는데 돈을 많이 보상 해줘가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계획을 올립니다. 수용된 결과에 의해서 공탁을 하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 중이더라도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기동 620번지 보상완료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탁을 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아, 공탁이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주나 건물주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 데 지금 문제가 세입자, 거기서 영업권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이 처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 액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권 보상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영업권 보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산술평균 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진짜 장사가 잘되는 집이 있어서 영업이,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금을 받으면 만약에 5,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이 2,000만원 뿐이 안 된다, 그러면 3,000만원 손해보고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억울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영업권 사항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광규

임광규위원

답변 안 받은 것 하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광규

임광규위원

아까 답변을 못 받아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를 내지 않아도 될 텐데 많은 보상금을 줘가면서 도로확장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관계가 아니고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었었고 토목과에서 저희한테 보상 의뢰가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토목과 하실 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보상금액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아니,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보상금액.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보상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택을 지금 현재 쓰기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상가로 쓰고 있는데 상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상가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상가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딱지를 하나 받지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주택과 상가가 겹칠, 그럴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해서 현재 있는 대로 보상을 해드리고 입주권은 공부와 사실에 맞는 용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 사람이 주택이 두 개가 돼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아닌 상가로 쓰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은 상가로 받고 세금은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 이것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세금 관계는 세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이 못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주택으로 보상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감정평가하고, 상가보상하고, 주택보상하고 보상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틀린데 감정평가법인체에서 온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보상할 때 지목은 대지라 하더라도 현황이 도로면 현황을 고려를 합니다. 대지 값 보다는 물론 싸겠지요. 그 다음에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현황이 대지면 도로보다는 비싸겠고, 마찬가지로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가로 쓰고 있으면 아마 상가 감정 기준에 따라서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단지 입주권 주는 건 공부 상으로 주기 때문에 주택이 2주택이면 당연히 입주권은 안 나갑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입주권도 안 나가고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보상은 주택으로 못 받고, 1가구 2주택에 걸려가지고 세금은 50%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 줘야 될 것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집을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뺏기다시피 한 건데 또 세금도 내라, 보상은 임대주택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고 했을 때 보상 책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세금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떠 미시면 안 되죠.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지번을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서류상의 인정이지 다 뜯은 다음에는 상가를 뜯었는지 주택을 뜯었는지는 알고 보면 주택 나와 있는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가로 보상해 준다면 잘못된 거지요. 토지를 도로로 쓰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을 상가로 고쳐서 용도변경을 안 하고서 쓰기 때문에 그건 주택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보상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글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그 법을 발췌해서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입주권 문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입주권이 나갑니다.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들어갔을 때, 집이 없어질 때 그때 입주권이 나가는 것이고, 다른 곳에 집이 또 하나 있고, 집이 두 채인데 하나가 됐을 때는 입주권이 안 나갑니다. 그런 상태이고, 아까 예를 들어서 근린상가로 보상을 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왜냐면 근린상가였다면 1가구 2주택이 안되잖아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린상가로 인정해 주면 다행인데, 그거는 서류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차라리 근린상가로 해서, 상가로 해서 주택으로 빼주던가 그렇게 해 줘야지, 서류상으로는 주택으로 내비 두고 보상은 근린상가로 해준다면 그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건설관리과장하고 임광규위원님하고 만나서 한 번 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지번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53쪽에 13번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잔액으로 잡혀있고 물건조사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휘경초등학교 앞 통행로에 대단히 지장을 받는 지역으로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규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인데 도로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도로공사 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단지 보상 예산만 건설관리과에다가 넘겨주면 그때부터 보상 공고하고 감정평가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다가 넘겨주면 이 도로가 필요 하냐 안 하냐는 건설관리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청량리 328~55간을 토목과로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휘경초등학교 앞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도 이쪽, 그러니까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후문 쪽에 집을 하나만 철거를 하게 되면 저쪽 휘경중학교 쪽에서 오는 곳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도로 집 한 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 금액만 잡혀있지 물건조사랄지, 공고랄지 이게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건조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억 4,500으로 잡혀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 전체가 잔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바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55쪽 연번162번, 공공용지 점용료·사용료 세입 과목별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점용료 부분이요. 지금 도로점용료, 예를 들어서 주유소 이런 데 들어갈 때 도로점용료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요즘 주유소에서 거의 세차를 다 하니까 세차 차량이 인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씩 5대 이상. 그렇게 됐을 때 통행하는, 인도를 사용하는 구민들은 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고 또 위험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점용료를 낸다고 전부다 자기네가 쓰는 것으로 착각 인식을 하고 아니면 오판을 해서 무조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나 협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유소나 이런 데에 교육을 좀 확실히 시켜서 통행인들이 보도, 인도를 통행할 때 불편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적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460쪽 연번163번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아마 경동시장 제기동이 제일 많을 겁니다. 도로정비 상용근로자가 몇 명이 되는지, 도로정비요원들이 노상의 적치물을 단속하고 노점상도 단속하는 요원이 아닌지요? 상용근로자를 계속 배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서로 안면이 있어서 단속을 게을리 해가지고 단속이 안 되는 건지, 만약에 상용자를 계속 바꾸고, 사람을 좀 바꿔서 근로를 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 단속반에 기능직 4명, 상용직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9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교대로 지역을 바꿔서 단속해서 그런 사항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정비를 하는 상용근로자는 계속 그곳만 상용근로를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 있는 상용직은 만날 공원녹지과에만 있는데 구청 내에서 교대로 돌려가면서 하면 안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당초 상용직을 모집할 당시에 그 과의 업무 때문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 간에 전보 내지는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직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에도 갈 수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채용했다고 해서 만날 교통지도과에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없습니다. 상용직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구청하고 협약사항에 그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경동시장에서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딱 지적은 안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현황에서 461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도표를 보면요. 과태료 등 부과현황 변상금 건수와 금액, 과태료 건수와 금액, 그 다음에 과태료 등 징수현황에 변상금, 과태료가 앞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 다 징수가 된 것인지, 체납건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도표 상으로 보면 체납건수가 없는데 이것이 100% 다 징수가 된 건지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왼쪽은 부과현황이고요. 오른쪽은 징수현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체납이 별도로 안나와 있는데 부과에서 징수를 빼면 체납이 되겠습니다. 100% 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318건인데 지금 징수현황은 213건이지 않습니까? 이 차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 됐다고…….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105건에 대한 것이 체납건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금액도 마찬가지겠네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318건 중에서 213건을 징수를 해가지고 3억 2,003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105건이 지금 체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105건에서 903만 2,400원뿐이 안 남네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변상금이 작은 사람만 안 낸 건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세요. 932만 4,000원만 남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자료내용은 맞고요. 체납자들이 소액자들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체납자들이 소액자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62쪽 연번164번,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3쪽 연번165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4쪽 연번166번, 청량리 미주아파트 중간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중간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중간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번에도 망가져가지고 나무뿌리가 많이 드러나서 인도를 수선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사도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도를 다시 깔아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왜 그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됐는지, 서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 잘못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청량리 미주아파트 도로가 폭이 한 20m정도 되고 연장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40m가 돼 있네요.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라이프주택에서 주택사업을 한 겁니다. 그 도로가 세무서 앞부터 경찰서 앞에까지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개념인데 우선 기부채납이 그 당시에 아마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부채납 규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저희들과 시를 상대로 보상해 달라고 민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그냥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엄두도 못 내는 거지요. 저희는 시에다가 보상을 해 달라,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보내는 입장이고, 시는 구 도로니까 구에서 해결하라고 보내는 입장이고,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소유주가 민원도 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이건 업무하고 조금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미주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5동 그쪽으로 도로가 만약에 사유지라면 맹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로 사용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남쪽하고 북쪽하고 아파트 한 단지거든요? 단지 내 도로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은 재개발조합에 포함해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사유지라할지라도?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같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해결책이 된다는 게 조합원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농주택, 다른 지역도 그렇고 공장하던 자리나 이런 자리에 건물, 주택을 지어서 매매를 했어요. 그 때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겠죠? 집주인이 다 땅을 샀는데 서류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농, 신안주택 거기도 옛날 대농주택으로로 명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그 주택을,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 하면서 사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값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대지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과거의 행정 미스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주택사업 한 근거는 있습니다. 서류를 찾아보려고, 혹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으려고 청도까지 사람이 갔다 오고 했었습니다. 저희 동대문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토지들이 많아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주택과에서도 못 찾았고. 그리고 그 당시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라이프주택에서도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아마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라이프주택이 법정관리로 부도가 나면서 재산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경매를 했더라고요. 2002년 6월 29일 날 경매로 인해서 원시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서류를 찾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원시취득일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대문 지역에 미주아파트 사도, 5동하고 4동 사이에 있는 이 도로 뿐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이런 관계가 있고 서울시내에 건축을 하면서 이런 게 많을 텐데 향후에, 그러면 서울시 또 동대문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소송을 걸어오거나 했을 때 그때 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일괄처리는 불가능하고 파악도 안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집을 4채, 3채, 진 거 있잖아요. 대지를 한 300평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산 사람은 이 땅을 자기가 샀어요. 그런데 명의가 이전되면서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팔리고 나머지 3평, 2평은 안 팔리고 지금 사도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될 때 자기가 조합원이 되려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사도를 가지고 대출받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광규

임광규위원

넘어갑시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465쪽 연번167번 보상관련 소송내용 및 소송결과 패소원인 분석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7쪽 연번168번,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사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8쪽 연번169번, 과년도분 체납금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로 상습체납자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고액 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채권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과년도분 체납금 징수 실적을 보면 밑에 시효결손 처분건수 및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몇 년이 됐길래 시효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5년이 넘으면 그냥 무조건 결손처분 합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재산이 없을 경우 저희가 압류 안 시키고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시효결손하기 전에 조사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경동시장에 깡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종업원한테 해 놉니다. 종업원한테 해가지고 과태료를 아무리 물릴라 해도, 물려놔도 돈을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종업원은 신용불량자가 된 대신 그만큼 사장님이 월급을 더 줍니다. 그렇게 악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이 없다고 무조건 결손처분하고, 있는 사람은 채권확보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효라는 것은 어느 시효가 정해지면 돈이 있든 없든 시효를, 시효에 의해서 받아줘야지 있는 사람도 시효 넘으면 안 받고 해야지, 돈 있는 사람은 채권확보 해놓고 없는 사람은 시효 결정 끝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납부고지를 하고 그 이후 5년 동안에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일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받았던 사항이고 재산이 없는 자는 계속 체납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 그것을 악용, 잘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징수를 하고 하지 못한 것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시효결정이 우리 법으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돈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채권, 개인채권이라고 하면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재판결정이 난 다음에 10년이다, 20년이다가 결정되는데 임의로 5년이 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시효결손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 경우로 시효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결손하면 이미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손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69쪽 연번170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0쪽 연번171번,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1쪽 연번172번, 불법으로 노상에 설치된 사치성 크레인뽑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2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 금액이 집행 금액의 24%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해 예산 잔액으로 있는 것을 보면 불법노점상에 대한 처리업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47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못 알아들었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 부분이 민간이전에 노점단속 노획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하지 않을 예산을 뭐 하러 세웠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혹시 쓸지 몰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전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또 세우고 그럽니까? 금년에 또 세웠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지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완전 삭감은 말고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집행도 안 할 예산을 뭐하려고…….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없으면 전체적으로…….
광규

임광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는데 여기다 자꾸 예산을 쓰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왕산로와 경동시장 주변에 노점상 집중단속을 한다고 계획이 발표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임광규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2007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해놨다가 2,644만 3,000원만 집행을 하시고 1억 5,355만 7,00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2008년도에 3,000만원을 해놨는데 하나도 안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하지만 진짜 영세노점상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업형노점상 분리해서 잘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최정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굴착팀장 박용택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조명팀장 남효돈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7쪽부터 510쪽까지 입니다. 먼저, 477쪽 연번173번, 답십리5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확장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지역은 거의 무허가건물에서 완파가 되고, B지역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고, C지역도 무허가인데 거기는 10%고, 30㎝, 50㎝, 70㎝만 도로로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 토지,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파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5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는 재개발 답십리13구역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난 도로개설이 입주 이전에 개설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3억에 달하는 돈을 위탁 받아서 주택과에서 토목과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개발계획 및 도로개설 계획은 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토목과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2006년도 6월 8일 날 주택과에서 토목과로 위탁되어 가지고 현재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A지역, 이것은 가칭입니다.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구분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B지역의 일반지역과 C지역의 무허가건물, 일반지역의 집단 민원에 의해서 현재 주택과에서 B지역을 제외한 A구역과 C구역을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2008년 10월 23일 도시계획사업변경계획을 토목과에서 10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허가건물이나 유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저촉되는 개인 면적에만 현재 공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입주권을 주고 안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집을 어떻게 뜯을 거냐? 실시 측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고 앞으로 사업추진 주택과, 또 건설관리과 3과가 합의해서 향후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연번174번, 사업별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사업별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구비에 제기동 62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건설관리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2008년 7월 4일 날 보상이 완료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인 보상 추인에서 한 동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10월 22일 소송이 완료돼서 건설관리과에서 공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탁이 완료된 후에 지금 철거, 집행, 계도 중에 있습니다. 한 동 철거는 법적인 사항은 10월 2일자로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강제철거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완료가 10월 2일자로 완료됐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한 거 아니에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 사항은 완료된 겁니다, 공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구비 쪽 사업에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공사 거기가 재개발 8지구입니다. 재개발 8지구에 인접돼 있는 도로인데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확장되는데 구태여 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도로개설을 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6m, 329m 구간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지구와 접속된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재개발지역이 아니라 일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동부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재개발을 하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접속구간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6m 도로는 일반도로기 때문에 아파트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재개발 촉진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78년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미집행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부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과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을 안 했으면 그 도로를 청량리1동, 청량리2동으로 그전에는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청량리동으로 돼 있어서 그 도로를 집어넣어서 8지구에 개발을 한다고 본다면 이 도로를 경찰서 땅 앞으로 도로를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먼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8지구가 이 앞에, 도로 확장 때문에 개발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결정은 주택과에서 재개발 사업을 사업예정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지구를 확대해서, 도로를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기본계획에 없습니다. 이것은 옆에는 일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이미 주택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개발계획을 지정한 지역은 그 도로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로개설하는 우측 편을 포함해서 재개발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정을 받는다면 도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역을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지역에서 구청장님 면담까지 하고, 주택과에서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이나 반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 안 된 지역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희망사항일 뿐이지 주민의 상대, 이해관계로 볼 때 어려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택과 사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라도 분담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론 시비를 또 구비를 낭비했다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추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지역이고, 우측도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79쪽 제일 밑에 13번 휘경동…….
광규

임광규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79쪽 연번175번, 도시계획 도로 중 장기 미 보상 대상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79쪽 제일 밑에 부분 13번에 휘경동191~183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개설을 해서 학교 통학로가 개설이 되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번, 휘경동191~183간은 학교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아니라 채원프라자, 옛날에 채원프라자 옆에 주차장 들어가는 빵집 옆 샛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주차장하고 중복되어 결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 앞에서 나가다보면 바로 그 앞에, 현재는 뷔페식당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과 사이 길인데 그것이 옛날에 건축허가 날 때 지하하고 중복결정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집하고 이쪽 옛날에 채원프라자 그 집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고 현재 차량이 진입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4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층 옥상 밑으로 차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사업추진 사항, 현재는 진입로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정 재정이 앞으로 좋아지면, 현재 통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82쪽 연번176번, 현재 시행중인 사업 및 완료된 사업의 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6쪽 연번177번,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7쪽 연번178번, 구 관내 지하매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9쪽 연번179번, 구 관내 가로등 개량 대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2쪽 연번180번, 일반공사 입찰 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4쪽 연번‘181’번 각종 보안등 신설 구간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8쪽 연번‘182’번 도로확장 및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시 도로에 편입된 점포 세입자 보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대지주나 건물주나 이분들은 보상받고 입주권 받고 뭐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들, 세입자들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들어 올 때는 많은 권리금도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 영업이 잘 돼서 다른 분한테 넘겨줄 때는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도로로 포함되면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너무 억울해서 못 가고 또 그 보상액가지고 다른 데 가서 권리금을 주든지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보상금이 안 된다, 그래서 못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내에 일반 점포 등에 영업권의 보상금과 사인 간에 거래되고 있는 권리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권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생각에 따라서 보상의 액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영업권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토목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현 시가에 거의 준하게 줍니다마는, 특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권리금 관계, 그런 사인 간의 권리금 관계이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거래된 그 행위에 따라서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권 보상을 할 때 최대한도로 시설물이라든가 해당되는 부속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상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보상 취득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499쪽 연번183번,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1쪽 연번184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4쪽 연번185번, 염화칼슘 및 모래적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올해는 추운 날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기후변화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화칼슘 모래적재를 지금 적재한 장소 말고 더 취약한 지역에 두세 군데를 더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두 세군데 하면 촬영소고개가 지금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리고 답십리 쪽에도 촬영소고개 말고 고개 하나 있지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배봉산 고개.
명재

이명재위원

그래서 몇 군데를 더 놔가지고, 또 구민들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계몽도 해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겨울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비무한 차원에서 언제 눈이 오든지, 재해가 닥쳐도 우리 구민이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 등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재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가 필요한 곳을 재점검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나 대체모래함 등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갯길, 육교 또 경사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평지에는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배봉차도육교에 있는 고갯길 또 촬영소고개 그 위에 로터리라든가 필요한 지역은 재점검해서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507쪽 연번186번, 장안1동 치안센터 앞 도로확장공사 추진 및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토목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장안1동 치안센터 앞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장안1동에서 장안4동간 도로개설구간 초입 구간에 기존 방범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경찰서와 2008년 11월 20일 경찰서 경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본 건물을 철거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파출소가 거의 하천부지 주변 또는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렇게 못 쓰는 땅이라고 하나? 공지부분에다가 설치한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도 도로부분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에서 우리의 민원사항을 제기해서 본 건물을 뜯고자 했으나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회신은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이 폐차장 및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강력사건 우려 등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불가하나 대체 부지 확보 시 공사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 확보 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대문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장안치안센터가 주민의 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 아까 486쪽 연번177번,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8동 중 철거완료 21동, 출입문폐쇄 4동 그래서 25동, 나머지 53동이 아직 보상이 안 되고 공탁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민자역사가 2010년 8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이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로 돼서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청량리 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더 잘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중심권 도시계획 포괄적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균촉지역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뉴타운과 균촉으로 구분해서 동부중심권에 청량리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장촌 588에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이 588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문제점을 대비해서 본 사업을 시 예산으로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장촌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특히 588이라는 지역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은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결되는 20m 도로이고 또 뒤에 배봉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특정을 위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라 동부권의 청량리 역세권을 개발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고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 한 31%를 우리가 현재 철거했습니다. 78동 중 철거완료가 21동이고 출입문폐쇄가 4동 해서 약 31%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 20동에 대해서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현재 1차, 2차로 분류됐는데 1차는 11월 26일 화해조정기간이 오늘 도래됐고, ‘최락순’ 외 12명에 대해서는 11월 27일 변론기간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한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현재 강제철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중약국 앞에서부터 초입부분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 흔히 말하는 포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철거보다는 우선 협상과 타협으로 철거를 하다 안 될 경우에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력을 해서 내년 봄까지는,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했어야 됩니다마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원리상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현재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신데요, 2010년 8월 청량리 민자역사가 준공됨과 같이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가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잔액이 10억이 남아있습니다. 15억에서 5억을 쓰고 10억이 남았는데 그것이 10월 31일 현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겨울공사를 한다면 예산이 남아서 또 예산집행 하느라 쓴다고 부실공사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뒷골목 도로정비도 5억 7,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억 2,600만원 쓰고. 이렇게 잔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집행할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 중에서 현재 돈이 남은 것은 이 집행액은 10월 30일부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돼서 정산하는 시기는 12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된다면 사업비는 거의,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뒷골목정비는 약 1억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또 뉴타운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가급적 그런 지역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불요불급 한 것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 포장은 약간 여유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물이나 유지관리에는 거의 100% 사용될 겁니다. 12월 말 지출행위를 볼 때는 거의 90%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착각을 해 가지고 채원뷔페 쪽을 휘경초등학교 쪽으로 착각을 했었던 부분 양지를 해 주시고요.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쪽, 그러니까 509쪽이죠. 이 부분을 보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보상이 끝나 가지고 내년 신학기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교를 할 수 있는지, 등교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5m에 20m 도시계획도로를 금년도 하반기에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후문이 어느 쪽이냐면 위생병원 쪽 첫 번째, 두 번째 골목에서 죽 올라가다 오른쪽에 무허가건물이 후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걸어서 다니는 길인데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건물 한 동을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후문을 내주기 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완료돼서 보상 의뢰까지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담당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보상에 응할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만 된다면 겨울이 됐더라도 학생들 진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보상이 관건입니다마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내년 신학기까지는 3월이니까 기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길이 개설이 돼서 신입생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의 이춘봉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장에 김유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에 최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김창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3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먼저, 513쪽 연번187번, 동별 빗물펌프장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별 빗물펌프장 현황을 보면 1번부터 31번까지 있는데 빗물펌프장이 서로 한 곳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총 인원 24명이 빗물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같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강설시 24명 인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1개소의 펌프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펌프장은 유인펌프장 12개소, 그 다음에 무인펌프장 19개소해서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펌프장, 유인펌프장은 12곳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명에 대한 인원으로 근무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수방 비상 발령 시에는 전일 근무자와 관계없이 총 근무체제로, 24명이 전원 근무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이변이나 국지성 호우에 대비 펌프가동 전 조기경보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 감지 시에는 관사와 대기실에 전송되며, 펌프장 별로 2내지 3명이 관사에 상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체제로 근무하기에, 인력 근무 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12곳에 인원이 2교대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2교대면 12시간씩 노동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곳에 2교대는 여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 동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하는데 비상발령 시에는 전체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우주의보가 안 내리는 평상시에는 근무조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명 내지 2명씩, 각 펌프장 인원 배정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517쪽 연번‘188’번 펌프장 기전설비보강 발주내역 및 보강공사 업체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5쪽 연번189번, 하수 암거보수공사 내역 및 공사낙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6쪽 연번190번,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내역과 준설토 처리내역, 그전에도 한 번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거기 아닙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192번.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190번이에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527쪽 연번191번, 동대문구 하수도 신규 및 교체공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31쪽 연번192번,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내역과 준설토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내역과 준설토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설토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준설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잘못 처리를 했을 때 토양오염의 근본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토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준설은 직영하고 민영으로 나누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직영에서 하는 것은 저희 상용인부들이 바켓준설기로 뒷골목을 주로 하고 있고, 민영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박스라든가 큰 대형하수도에 대해서 민영으로 해서 준설토를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준설이 되면 준설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휘경펌프장 내에 준설토 처리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하를 한 다음에 준설업체에서 준설토를 처리하는, 재활용업체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를,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532쪽 연번193번,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33쪽 연번194번,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5쪽 연번‘195’번 중랑천 둔치 자연형 하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무단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듯이 자전거 대리점, 매점 이런 데서 컵라면도 팔고, 소주도 팔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이거 왜 단속을 안 하냐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공원녹지과도 공원관리하면서 왜 단속을 안 하냐니까 건설관리과나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이렇게 계속 무단점유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 공원에는 제1공원에서부터 5공원까지 자전거대여점이라든가 매점 등 7개소가 무단점유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명령을 총 11회 했고 또한 치수방재과 상용직 등 자체인력을 동원해서 3회에 걸쳐 강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천부지여서 사실상 점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점상 문제는 허가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는 매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시키고 난 다음에 천막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올 겨울 11월 달 정도 돼 가지고 박스로 다시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기철 되기 전에 강제정비를 해서 전부 방출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수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하다못해 변상금을 물리든지, 강제이행금을 물리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나중에 어떠한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여기에 보면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지역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가서 철거를 잘 못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537쪽 연번196번,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내역현황 및 휴식공간 정비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8쪽 연번197번,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8쪽 연번198번, 전기·원격영상 감시제어부품 구입내역 및 관리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다음은 552쪽 연번199번,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정밀 점검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점검결과 현황을 보면 점검을 하러 나갈 때 직원이 몇 명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또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전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그렇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하는 것이 전문가들, 용역이라든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광규

임광규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554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밤늦도록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나휘수 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 유종렬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 손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 천정희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승용차요일제팀 우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61쪽부터 598쪽까지 입니다. 그럼 먼저 561쪽 연번200번, 자동차등록관련 범칙행위자 수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2쪽 연번201번,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3쪽 연번‘202’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따른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한 실적을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5쪽 연번203번,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160건을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형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형학원들이 버스를 많게는 10대씩, 그리고 중형버스를 10대씩 우리 답십리·장안동 지역에 많이 밤샘주차나 주·야를 불문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겠지만, 야간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학원 차나 이런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학원 통학 차량은 개인자가용 버스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외 밤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버스를 등록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서는 첨부 안 합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버스는 별도로 저희가 받는 서류는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이 버스를 소지 할 때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청에다 하든 성동구청에 하든 어느 관공서에 할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게 잘못된 거죠.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주차를 해야지 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안 합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원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은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이나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밤샘차고지에 단속대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행정과 단속대상이 아니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단속…….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경찰서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연번204번,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방치차량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204번,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하고 미등록차량·방치차량 단속 현황에 무등록정비업소 현황이 우리구에 7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가지고 세금도 받고 또 혜택을 줄 것은 주고 세금을 낼 것은 내고 해서 이게 양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뭔지, 언제까지 이 70여개 업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동차정비업소에 문제점이 중고부품상이라든가 타이어판매업 같은 자유업들이, 그건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렇게 몰래 무단 정비를 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특히 오일액 보충이라든가 교환, 세차, 냉각장치 점검·정비 이런 것은 다 자유업이거든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고부품상이라든가 타이어판매업 간판을 걸고도 무등록정비를 하는 업소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어려움이라는 게 저희 단속 직원이 한두 명이 있는데 사실 단속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서로 업무연계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집에 단속 나가면 다른 집은 다 문을 닫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속을 교묘하게 회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명재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도 단속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 및 방치차량 단속 현황에서 무등록 차량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338건에 금액이 3,290만 2,000원인데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무등록 정비 업소 현황이 약 7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정비업소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오일보충 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 이런 것은 개인도 할 수 있고 일반 카센터나 다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등록 정비업소 현황을 단속한 내용을 보면 이것 외에 한 업소를 단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오일보충·교환, 세차, 에어크리너 및 엘리먼트,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 이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카센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만약에 삼발이 디스크를 내린다든지, 엔진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단속하는 거 하고 또 함부로 공해가 발생되는 도색, 판금을 한다든지 이런 단속업체가 70여개소란 말입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에 단속업체현황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업체를 보면 만날 단속된 업체만 단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단속됐으면 2008년도에 단속되고, 단속이 안 된 업체는 계속 안 되고, 왜냐하면 일반 정비업소, 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거의 작업하고 있습니다. 엔진도 내리고, 미션도 내리고 다하고 있는데 거의 단속되는 업소만 단속되고, 판금은 지금 장안동매매시장 있는 데 그쪽에 거의 무허가 판금 업소들이 있는데 거기도 단속되는 업체만 단속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속된 업체만 꼭 단속이 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단,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허가업소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첫 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연락들이 잘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11개의 업소를 단속했는데 동일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위반자 이름은 ‘최해식’, ‘전욱철’, ‘최종성’, ‘정재식’, ‘임종순’, ‘최재풍’, ‘임종순’, ‘박재선’, ‘황상호’, ‘변정두’, ‘정재식’ 올해는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업소는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7년도에 신랑이 앞으로 사업자가 됐는데 걸렸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검찰에 조사받고 와서 다음에는 사업자 이름을 부인으로 바꿉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상호가 바뀌고 사업자 명의가 부인으로 바뀝니다. 부인이 걸린 다음에 또 바뀝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지금 안 나오는 사항이 된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단속된다면 계속 가는 거고 또 일부 안 된 데는 안 가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되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단속 하냐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골고루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골고루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569쪽 연번205번, 승용차 참여차량,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승용차 참여차량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 현황을 보면 대상 시설물이 306개의 시설물 중에서 44개 기업체만이 참여를 하여 14.4%로 저조한 실적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현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 대상 시설물이 306개에서 작년도에는 21개 업소가 참여했고 올해는 44개소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냐면 기업체의 공동수요관리 참여대상 시설물들의 연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1,000㎡ 이상의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 비거주용 시설물로써 우리구에는 소근린시설이 대부분으로써 아직 대형건물이 없고, 대부분이 시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다보니까 교통감축프로그램인 승용차 부제운행, 주차장유료화 등을 사실 동참해야 되는데 소규모 임대업자들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도 올해 거의 배가 올랐고, 내년에도 55건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방문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건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차량 사용자.
광규

임광규위원

차량 사용자가?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5쪽 연번206번, 마을버스 현황, 지도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6쪽 연번207번, 교통질서 계도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9쪽 연번‘209’번 교통안전 학습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9번입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교통안전 학습판 설치 현황을 보면 관내 20여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교는 경희대학교 내부에 있는 경희부속초등학교로 거기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0개교 학교에는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설치 할 대상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만 해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해졌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제기1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학교통학로에 차량이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외에서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의 도로에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량이라든가, 차량통행량, 교통사고 위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게 사실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국의 관할 과인 교통지도과에 수시로 요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대개 보면 이면도로가 많다보니까 주차단속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무단주차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때요. 우리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면도로에, 경동시장을 보면 이면도로에 거의 다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어서 상가 앞에 도로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큰 도로, 좀 다른 도로로 돌려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나중에 설치한 거 보니까 전에 계획된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동 같은 데 보령길로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쪽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상가 앞에 어린이 통학로가 돼 있습니다. 통학로에 주차가 다 되어있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0쪽 연번210번,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각 동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2쪽 연번211번, 자동차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3쪽 연번212번, 개별용달 및 택배영업자, 대형학원의 통학차량 차고지 확보현황 및 불법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택배영업자가 불법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거나 도로변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행위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택배영업자가 도로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정차냐 주차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물건을 상·하차 할 때는 일시 정차로 봐서 그건 단속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계속 주차할 때는 불법주차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 ‘한진택배’가 있습니다. 한진택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진택배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침 출근시간 쯤 되면 2차로인데 1차로를 1t 화물차부터 쫙 막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출근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도 혼잡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이거 단속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짐을 상·하차 하지 않고 일시적인 정차가 아닐 때에는 불법주차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택배영업자지 않습니까? 영업자면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연번213번, 자동차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6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팀 마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장관리팀 김문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린파킹팀 송은식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과태료과징팀 이진석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의 홍수종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감사자료 601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601쪽 연번214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6쪽 연번215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액에 따른 일제 정리기간 중에 징수한 실적을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7쪽 연번21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건축주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주차는 길거리에다가 세운다든지 이랬을 때 고발이 됐을 때는 건축주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며 또 시정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주는 건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에게는 원상회복 명령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시정지시를 30일간 기간을 두고요. 다음에 2차로 시정촉구해서 20일간 시정기간을 둡니다. 이렇게 해서 1, 2차기간이 경과를 해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외적입니다만 행정대집행을 단전 단수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08쪽 연번217번, 공영주차장(노상·노외별) 위탁관리 및 수입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이신 임광규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동서시장 식품잡화지역하고 정화여상 주변하고 이쪽에 공단직영이라고 했는데 공단직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시장하고 정화여상 주변은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동서시장 식품부 마찬가지로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서시장과 정화여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동서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동서시장 식품부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법인체를 구성해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연장 기간이 끝나 가지고, 지금 4차 입찰이 끝나고 나서 엊그저께 유찰된 금액으로 해서 5차 째에 아마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동서시장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탁을 처리해서 공개입찰 후 위탁처리가 됐지만 동서시장은 식품잡화하고 정화여상에는 거기도 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상인대표한테 3개월에 한 번인가 1개월에, 월로 결정해서 아마 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어떤 계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안에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한 곳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대표가 그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건을 쌓든, 차를 갔다 대든 그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용도로 물건을 쌓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할 때 “직영을 하면 직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직원이 없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속권이 없으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법으로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물건을 쌓는지, 주차를 해 놨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소관으로는 지금 현재 정화여상 주변과 동서시장은 법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상인 개개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그 주차장에 단속을 할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주자 주차장에서의 상황은 단속을 하지 않고 그 외의 구역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주차장에서 상품적치라든가 다른 행위로 해가지고 한 것은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제재할 단속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조치로써 계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개개인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썼다면,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그 지정 명단이 있는지, 그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대표자로 거주자우선주차로 되어 있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들한테 주차 1구역에 얼마를 정해 가지고 돈을 수령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거주자우선주차로 편법을 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원래 모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만 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면을 보면요. 609페이지 연번8, 서울약령시 한방특구사업에 의한 폐쇄, 2008년 4월 2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들 불만사항이 주차할 곳은 마련해 주지 않고 주차장을 폐쇄하면 약령시 특구화 사업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는데 우리 구에서 주차장 설립계획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방특구사업을 하면서 종전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공사를 했을 적에는 모든 관계인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고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정책기획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3쪽 연번218번, 그린파킹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2쪽 연번219번, 동별 거주자우선 주차제 주차구획선 증·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4쪽 연번220번,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2006년도에도 14.2%, 2007년도에도 14.5%, 2008년도에도 14.49% 이렇게 계속 14%, 15%도 안 되게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년도, 과년도해서 14.24%고, 2007년도에는 14.45% 약0.21%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감사자료는 9월말 현재 저희들이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해서 14.49%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높은 수치고, 다음에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34억을 징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목표액은 저희들이 31%를 잡고 있고, 과년도에는 11%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 금년도 7월 달부터인가요? 주차위반 과태료도 연체료가 붙죠? 그 상황이 됐을 때 하고 지난 과년도 하고 과태료 납부실적이 상향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 날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징수율은 현년도가 6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돼서 자납기간이 있습니다. 그 자납기간에는 지금 현재 징수율이 17.8%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625쪽 연번221번,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휘경2동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이 2008년 12월에 사업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휘경2동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질문하신 겁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동부교육청 학교복합화 민자사업으로 해서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과 사업자가 BTL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현재 11월 중에는 현 단계에서는 실시 설계중이고 다음 달에는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입로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 때 조금 보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에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주차장을 해 놨다가 거의 철거하는 그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아파트 개발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번에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동시장 주변 620번지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가 개발예정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못한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발예정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질문요지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 안 있어 재개발이 되면 그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중으로 낭비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동시장 주변 620번지 일대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그쪽 재개발구역이라든가, 뉴타운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예정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의 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 기간이 옛날에 서울시에 보면 통상 20년이 걸려 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단기간이 아마 12년에서 8년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20번지 일대는 계획수립이 된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지정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면 막 바로 사업이 막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628쪽 연번222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222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에서 야간개방을 각 지역에 단체나 학교 쪽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골목길 주차난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관이 민을 설득해서 더 많은 주차를 학교부지에 세울 수 있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학교는 3개 학교가 됩니다. 서울시립대 25면, 한국외국어대 60면, 답십리초등학교 12면 총 3개교해서 97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조언을 적극 반영해서 동부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참여와 협조를 구해서 또한 인근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서 학교 유휴공간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9쪽 연번223번,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유류값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형편이긴 하지만 어차피 동절기가 되면 유류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을 해서 유류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관내 구청부터 시작해서 동이고 어디고 주차공간이 있는 만큼 자전거 공간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의향이신지 부탁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차량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또 한편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외국의 제도를, 사례라든가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입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역 광장에 대단위 자전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평식으로 해서 1단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단위 자전거보관대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써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장애인들 보행로 보도 턱을 낮추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주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간에 리프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와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 자전거를 끌 수 있는 리프트 시설까지 별도 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입법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이명재위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저희들도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공간 확보도 해야 되겠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지자체에다 물었지 중앙정부에다 답변을 바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누구든지 발상의 전환만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유가를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생각이 빠른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해서 질문을 한 부분인데 중앙정부에다 떠민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길게 보지마시고 지금 한 달만 지나면 유류값이 또 들먹들먹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재차 답변을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봤고, 단기적으로 우리구를 현재 보면 자전거보관소 현황이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가 있는데 66개소에 3,135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자전거를 설치할 공간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없는 동이 17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7개 주민센터에다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입니다. 또한 다른 관공서에서도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631쪽 연번224번, 이문로(진로마트)변에 설치된 CCTV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32쪽 연번225번,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내역에서 보행자 방호울타리라는 게 도로변 보행자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행거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상 가장 자리에 설치하는 거.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라고요.
태용

김태용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학교주변, 초등학교 주변에다, 우리 제기2동만 보더라도 소아, 유치원 일대 참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노점상들한테 노상물 적치 지주로다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어느 장소냐면 경동시장 제기 전철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지주로 삼아서 노점상들이 물건을 쌓아 놓고 하는데 그러면 보행자 방호울타리 역할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노점상들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일부 편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경동시장 주변 정리계획도 있고, 약령시 주변에 정리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라든가 관계 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633쪽 연번226번,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및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진입 금지봉 이것을 보면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계속 심어 논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토목과에서 건널목이나 이런 데에 폭을 좁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차량 진입봉을 다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설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대리석으로 된 것을 뽑아내고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내를 좀 면밀히 살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라드 문제는, 일명 볼라드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규 설치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상 용어로 보도 턱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신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수를 할 경우에는 석재용 대신에 스테인리스 및 충격흡수용으로 교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파손이 조금 덜 가고, 그리고 나서 현재 설치한 비용보다도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음은 634쪽 연번227번, 삼성 홈플러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35쪽 연번228번, 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죄송합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이동카메라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실적은 참 많은데 이게 지금 경동시장 주변에 가다 보면 차가 많이 지나 다닙니다. 그런데 도로에 양쪽으로 주·정차가 계속 되어 있는데도 그쪽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도로에 차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단속이 된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찍는지 안 찍는지를 모르겠어요. 경동시장 정화여상 들어가는, 깡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양쪽으로 차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장착차량은 평균 시속 30㎞ 내외로 주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으면 1차 촬영을 합니다. 1차 촬영을 하고 나서 5분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어떤 지역을 순회를 하다가 다시 그 장소에 똑같은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중복촬영을 합니다. 반드시 중복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9시부터 10시 사이에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연일 주차단속을 하느라고 단속 요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CCTV 장착차량이 시속 30㎞ 간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나가야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뒤 트렁크를 바짝 열어 놓고, 그러면 넘버가 찍히지 않죠? 우리 ‘마홍근’ 팀장이 웃으시는데, 또한 넘버를 박스 쪼가리로 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밀대, 청소하는 밀대로다가 살짝 세워놓고, 넘버판에 딱 세워놓고. 이게 고의성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교통지도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방법은 인력단속원이 있고, 주차단속원이 있고, CCTV 단속이 있고, CCTV 단속도 이동식이 있고 고정이 있습니다. 방금 임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동용 차량을 말씀하신 것이고, 통상 비율을 보면 1대 2 비율입니다. 주차단속원이 1대를 단속을 하면 CCTV 차량은 2대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능적인 수법들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 차량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가지고 인력 단속원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쪽에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636쪽 연번240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