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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1본회의2009-10-30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사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의사팀장 라병오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김기대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등 2건의 사업보고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의견청취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회의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 왕십리뉴타운 옛 성동구립 홍익어린이집 현장에서 개최 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이 과정에서 지적된 어린이 석면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구민의 아픈 곳을 앞장서 어루만져야 할 성동구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뒤늦게 이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점, 어린이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철거가 서둘러 진행되었고, 철거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구립홍익어린이집 아이들 130여명은 이전을 완료한 9월 2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철거과정에서 쏟아지는 석면과 비산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없던 기침, 가래, 가려움증, 아토피 등의 증세를 보이자 학부모들이 원인을 찾으려 애를 쓰게 되었고 조사결과 어린이집 통학로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KBS, SBS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 및 인터넷에 석면어린이집 등으로 대대적으로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론이 확산되자 급기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이호조 성동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드물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참관한 바 국회의원들은 성동구청과 서울시의 늑장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고 서울시 부시장은 학부모들께 송구스럽다며 나서서 사과한 반면 이호조 구청장은 석면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이전했다, 이 정도면 빨리한 것이다라며 사과할 일이 없다고 버텨 약 20여 분간의 정회 후에야 결국 이호조 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이 함께 지켜보셨습니다마는 사과할 일이 없다는 이호조 구청장 얘기에 기가 막혀 눈물까지 흘리는 학부모들을 보며 본 의원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 공무원분들의 심정 또한 본 의원과 다르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아파도 어디 아프다 말도 잘 할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무려 7개월을 석면에 노출된 상황에서 명색이 성동구민들의 대표이자 구립어린이집 관리 총책임자인 구청장이 사과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행태입니까? 지난 2007년 6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남미 4개국 해외연수 시 유독 이호조 성동구청장만이 언론에 집중 노출된 것에 대한 성동구의 대응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진작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도 올리고 8월 24일에는 구청장 면담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묵살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다들 맞벌이로 먹고 사느라 아이가 보고 싶어 눈에 밟혀도 꾹꾹 참아가며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성실히 생활하는 평범한 학부모들을 구청장이 진작 면담 요청 받아주고 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나 했겠습니까? 왜 일을 키웁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9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의 석면피해 우려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기명 주민생활지원 국장은 “앞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폐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홍익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본 의원을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호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 홍익어린이집 석면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생업과 육아에 힘써야 할 학부모들이 그나마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의원

5분자유발언이 5분이라고 해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1분 더 주대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응봉 출신 김동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변화하는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수동 준공업 지역 내 값비싸게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영세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오랜 기간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이 밀집되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지역으로써 공업시설 46%, 주거시설 32%, 기타시설 2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공장,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불균형으로 지어져 있으며 기계금속, 전기, 조명, 자동차, 인쇄, 구두, 섬유, 광고, 식품, IT·BT 첨단산업까지 영세 중소기업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한강변 성수전략정비지구와 뚝섬역 주변 업무지구 이렇게 조속히 정비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늦게나마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현재 공장등록을 보면 1,000여개 업소로써 영세 무등록공장이 더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많은 영세상공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임대 서민주거대책과 함께 어려운 상공인들의 이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동구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15일자 언론에 크게 보도했습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확 바뀐다, 주거산업 혼재지역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써 그 내용 일부는 주거와 산업지역을 구분 정비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등과 문화시설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준공업지역의 특수성, 특히 성수동 같은 영세 임대 상공인들에게는 어두운 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세임대공장 이전문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IT·BT·RND 등을 우선 업종으로 선정한 산업뉴타운 구상으로써 이들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이전문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주거산업혼재지역에서 산업정비를 위해서 공공지원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부문에서 시프트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기타 영세업종을 위한 기존 영세상공인들의 이전대책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공장아파트, 대만은 표준임대공장, 싱가포르에서는 다층형 공장빌딩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산업에 맞는 새로운 아파트형 공장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으나 지금도 여러 곳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업종제한과 평당 900만원 이상 가는 비싼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어 영세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준공업지역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돈줄이 될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겠다 하여 40 몇 년 넘게 지켜온 영세상공인들의 이전터를 마련해 주지 않고 멀리 갈 수밖에 없다면 모든 현대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가 머지않아 물고기가 물에서 평화롭게 놀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금자리와 일터를 위해서는 산업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영세상공인들이 멀리 떠나가지 않고 계속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다양하게 건립하여 싼 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꼭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서울시와 SH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하게 짓는 아파트형 공장을 싼값으로 공급하여 영세 임대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내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꿈과 낭만에 무한도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바로 지방자치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가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명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꿨다고 질적으로 모든 것이 높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문화참여와 향유의 길을 확대하고 일반시민 중심의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동호회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사회복지시설 공연이나 전시, 야외공연 등 일반적인 주민의 발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순수한 일반 문화예술동호회와 중·고청소년의 동아리 그리고 소외계층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나눔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현재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바우처 등 더 좋은 아이디어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의 척도는 국민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아마추어로서의 다양한 문화활동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과 문화성동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제1항에 따르면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정리하시어 제한시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성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연일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이미 신종플루 대유행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걱정입니다. 지난 8월 15일 첫 사망자 발생 이후 현재 수십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신종플루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다음달 11월 8일 수백명이 모이는 성동구민 걷기대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건소 실무책임자나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안전하다고 결정했다면 관련부서 협의 내용을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어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플루 전염을 차단하고 구민을 불안과 공포에서 보호하고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올바르고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당역에서 성동문화원길까지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현초등학교, 행당2동사무소, 행당동 이수아파트 앞에서 무학여중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보행신호와 동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신호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행자 차도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행당역에서 성동문화원길 사거리까지는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무려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성동경찰서 관련부서와 함께 교통량 수요를 재조사하여 무학중학교의 진출입 점멸등 설치를 포함한 주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은 4차선입니다. 그러나 성동문화원길 133번지 4호까지는 2차선으로 좁아집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KT와 협의하여 며칠 전 KT지사 자체비용으로 코너에 위치한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기로 본 의원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쪽 건물이 KT고 무학예식장 앞쪽에 이쪽 담장을 허물고 KT에서 자체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구두전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좁은 도로입니다. 일차로 KT지사에서 구립도서관 구간사업으로 조성했던 문화원거리는 오히려 조형물이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보행자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KT쪽 말입니다. 보행자의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죠. 인도를 한차선 넓혀 3차선으로 개선하고 화단 쪽을 보행통로를 만들면 약간의 비용으로 3개 차선이 되고 그쪽이 신호체계도 더불어 함께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완료 후에 행당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KT사거리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문화원길에서 도장골길로 직진하는 네방향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곳에 차량통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보행자 80% 이상이 두 번 신호를 거쳐서 행당1동사무소 내지는 문화원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씩 신호대기하고 급한 사람은 무단으로 횡단하는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깊이 협의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그쪽 신호체계와 함께 도로개선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
순심

강순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네, 강순심 의원님. (
의석에서 - 마이크 잡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물론……) 강순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상임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석면어린이집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석면어린이집, 즉 홍익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감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먼저 다루어졌어야 할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월 21일에 현장검사를 진행하도록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정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질타를 받았던 서울시가 문제냐 성동구청이 문제냐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석면어린이집 관련해서 사고를 본다면 그 사건은 SH공사, 서울시, 물론 성동구 관련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석면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개발과 관련된 건이라고 하면 석면어린이집 사건과 관련된 홍익어린이집 이전에 관해서는 성동구에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재개발조합 측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동구청장께서 국감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면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요.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과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나온 영향평가에 대한 조사서를 이미 받아봤습니다. 비산먼지라든가 석면피해에 대한 것은 검사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송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석면을 어디에서 채취했느냐, 어디에서 실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성동구의회에서도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여하튼 국감장에서 다루어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들이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과 성동구에서 해야 할 일, 어느 부분이 어느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강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기대의원

두 분 동료의원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에 한 말씀만, 책임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에 대한 송구하다는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이 하셔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이냐 우리 구의 책임이냐는 분명하게 논의를 한 번쯤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구립시설입니다. 왕십리뉴타운 개발이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언제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립시설입니다. 왕십리1동청사는 개발에 따른 이전이 벌써 이루어지고 물론 동폐합에 따른, 통합에 따른 그런 결과였습니다마는 우리 구립시설이 이미 그 안에 있는데 대책을 미리서 세웠어야지요. SH공사하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거절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 수차례 그쪽만 가려고 고집할 게 아니라, 성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립어린이 시설인데 관련부서에서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신학기에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책임이 어떻게 성동구 책임이 아닙니까? 서울시 책임이랄 수 있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이번 제170회 임시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오수곤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라선거구에 있는 왕십리1동 뉴타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두 분 여성 의원의 논란이 있었고 지금 김기대 의원까지 나와서 저 역시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옮기는 문제로 수차례 제가 접수를 하고 담당책임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옮기는 장소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늦어져서 최근에, 이름이 뭐죠 국장님, 옮긴 자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도선공원 옆에 잘 이주해 놨습니다. 이미 이주해서 안락하게 수업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이들한테 대한 석면피해가 있었으면 잘 사후조사해서 아이들 건강관리에 힘쓸 것을 신경쓰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애쓸 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국감장에서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난 거 가지고 흔들어 봤자 우리 성동구 발전에 도움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홍익어린이집이 잘 이전되었고, 전 이미 거기 방문해서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 왔습니다. 저 역시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서 홍익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왜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수차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주무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최대한 우리 성동구 예산보다는 타예산을 빌려서 잘 넘길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었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돌출이 됐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미 잘 이전되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도선공원 옆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옮긴 홍익어린이집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뭔 일이 났을 때 행정적으로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사랑과 정성을 주는 그런 의정활동이 필요해서 저도 관할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오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3.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산체육관 건립 경위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당동 산30-40호에 위치한 대현산체육관은 서울시 도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현산공원 내의 나대지에 건립하였습니다. 연면적 1,090㎡,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20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대현산체육관 건립은 그동안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성동구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자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바라는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15일에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대현산체육관의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배드민턴장 6면, 안내실 등이 있으며 지상2층은 사무실과 샤워실, 관람복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은 휴게 및 전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현산체육관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2호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의거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기관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성동구민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등 우리구 시설을 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다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설립취지대로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으며 아울러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최근 우리구는 대현산체육관 외에도 뚝섬유수지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금호근린공원에 실내 탁구장 등 지역 곳곳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활력있는 체육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대현산체육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성동구의 생활체육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개선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의 기존수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2009년 7월 2일자로 재위탁포기원이 접수되어 우리구에서는 신규위탁체를 공모하여 3개 법인 및 개인이 접수되었기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체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2009년 9월 30일 위탁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은 성수1가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96명의 시설로 종사원, 시설장을 포함하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규모는 5억 2,900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도 이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위탁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신분은 공단의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의 안정을 이루고 보다 안정된 보육환경이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보육서비스가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단이 운영하는 구립체육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로 보육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공단이 전문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이 아니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마선거구 마장·사근·용답·송정동 출신 이석권 의원입니다. 사회 모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등등 임기 말에는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동구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한 채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 15명을 대표해서 재선의원으로써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대현산체육관의 관리 및 공단위탁 사업보고와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사업 보고와 관련하여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 우선 대현산 체육관운영 공단위탁사업의 위탁체 선정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체육과로 대현산공원 체육관 개관식 및 관리운영계획을 송부하여 9월 1일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체육관 관리운영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9월 10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공보체육과에 위탁운영 검토를 회신하였고 10월 6일 수탁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7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체결한 후 10월 11일 개관식을 가진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사업의 경우 2009년 7월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였고 9월 30일 위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공단위탁사항에 대한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4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을 공단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사업대행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현산체육관 공단운영 위탁사업은 2009년 10월 7일 공단과 이미 위탁체결을 하였고 구청장 방침, 문화공보체육과 3446호에 의거 2009년 10월 6일 공단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례상 사전보고된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체결과 개관식을 구의회 보고 전에 시행한 후 구의회에 통보한 것은 엄연히 성동구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사전보고의 의미와 사후보고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겁니까? 이번 보고 뿐 아니라 2007년과 2008년에도 이러한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 저는 집행부에 몇 번 시정할 것을 구두로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례위반과 성동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과를 하시고 사전보고해야 할 사항을 사후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대책도 답변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의회 의장님께서도 이런 조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만큼 몇 번의 시정공고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동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위반 행위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석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상의 제27조2 체육시설 관리운영은 공단에 분명히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저희가 수탁계획서를 붙임과 동시에 구의회의 공문으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럴 시간인데 회기가 열리지 않고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사업은 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하고자 할 경우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보면 상호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먼저 사전의결을 받아 놓으면 계약상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사항도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른 구에서도, 저희구도 이런 것이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근 구에서도 개정움직임이 있고 저희도 이것을 앞으로 개정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지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본회의에 사전 보고한 안건으로 이렇게 처리돼 왔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이석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터마루 구립어린이집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사항은 먼저 번에 도선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으로써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수하거나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절한 지적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위탁규정은 있지만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고 난 사항이고 여기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27조 여기에 공단에 위탁할 때는 제27조4항에 의하면 기타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공단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한다는 이러한 보고는 하나의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보고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구의회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도시관리공단의 진터마루 구립어린이집을 공단위탁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차원으로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에 위탁운영하는 데도 반드시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상 부득이 사후에 보고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임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단위탁사업보고는 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차후에는 이러한 규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의사일정 제3항 구립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대현산체육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서 ∙구립 진터마루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