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17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1-02

강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 휴교사태 발생과 병원에선 백신접종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까지 추워져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바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의 최고인 심각단계로 이번 주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과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있어 더욱 추워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와 월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석면·비산먼지에 노출된 왕십리뉴타운 내 홍익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방송·언론보도 및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사항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건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일정을 잡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시찰을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사항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동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동구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재원의 출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성동구 여성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기금의 설치 등에서 제2항 기금의 재원조성 목록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외에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을 초과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 확보방안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의하여 재원의 다양화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조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여성복지 관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만 달랑 제출하셨는데 다음에는 안을 제출하실 때 전체 조례를 첨부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오기 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좀 읽어보고 왔습니다. 질의를 하자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남녀평등 정책 및 성차별 개선, 경제활동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의 복지증진, 모성보호, 아동보육 등 조례 자체는 참으로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금을 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 가지고 이 거창한 목적에 맞게 큰 수혜를 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돈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 기금안이 통과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선거시기여서 한참 예민한 시기인데 아마 각종 기금을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 기금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어느 특정부분에 치우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수혜자에게 투명하게 배분할 것인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제28조2항2호에 보면 신설하는 사항에『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그랬어요. 『기관·단체 및 개인』외에 또 있어요? 『등의 지정기탁금』이라고 해서 “등”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안녕하세요? 본 위원은 강순심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발전과 관련된 것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90년대 후반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이미 전부터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송파구와 관악구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관한 것을 모두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위원회와 관련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는 부분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29조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따라서 제28조 내용을 일부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여성 전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개정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모아졌을 때 기금을 쓰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향후 발전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장 여성발전기금 내용 제28조부터 기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제3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1조, 2조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28조, 29조, 그리고 30조에서 34조까지가 아마 기금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30조~34조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마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괄해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것을 2개 조로 편성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타구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기금 사용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기존에 나와 있는 발전 조례 기본법에 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동구에 맞는 내용으로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여러 가지 사용처가 다양한 것으로 봐서는 3억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기금의 사용목적을 앞으로 어느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세 번째,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네 번째,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모자가족, 장애인여성, 결혼이민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성 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에 집행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수행하는 여성복지와 관련한 사업, 그리고 여성관련시설, 예를 들면 여성회관과 같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업 등에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반드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련되는 집행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검토도 하고 집행의 목적에 따라서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8조2항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해서 1. 새로운 안의 구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질의하신 것은 3에 지원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의 지정기탁금에서 이 “등의”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기금을 당초에 일반회계로부터 2005년도 첫해에는 7,000만원으로 전입금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3,000만원씩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이 3억원인데 이 3억원을 하려면, 아직도 현재 2억 273만 1,892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자에 대한 수익금이고 그 외에는 전혀 어디서 발전기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기금에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서울시나 다른 데서 인센티브 받은 경우에 거기서도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이렇게 다양화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지원기관 및 단체·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그래서 개인이 아니면 각종 여성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 구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집행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 3억원을 꼭 예산에서만 전입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모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지원기관 및 단체·개인 이것으로만 해놓으면 이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해 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는 28조만 개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조례에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분야가 사실상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예산으로만 받다보니까 3억 마련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3억원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고견과 같이 타구의 사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사항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금의 운용을 철저히 하고 결산도 필요한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목표액 3억원이 아직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결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 16억원을 조성해서 6억 4,000만원 정도를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8억원을 조성해서 6억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적도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8억원 정도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됐고, 마포도 8억원, 강서구도 8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3억 4,000만원을 집행,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도 상당히 적지만 여태까지 모금실적액도 상당히 적은 걸로, 최하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더 모금해서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적극적으로 여성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문제는 기금을 많이 모으자는 뜻에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목표금액을 3억을 잡았다는데 이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에 쓰일 데는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3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억 금방 달성하면, 내 돈 같이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사회공헌포럼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아직 기부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사회단체나 내시는 분들이 마지못해 합니다. 문제는 마지못해 돈 내고 있어요, 마지못해 하고, 두 번째는 기업에서 면피용으로 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언젠가 얼마 낸다는데 지금 냈어요? 안 냅니다. 그런 부분과 순수한 기부자는 사실 약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결국 이 돈을 거둬서 각 목적대로 잘 쓰느냐,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쓰여지는 자세가 정말 투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도 마지못해 정말 누구 체면을 봐서, 또는 자기가 기업을 하니까 어떤 라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걷는 문제가 쉽지 않고, 쓰여지는 곳이 첫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돈이 투명해질 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장님도 현직에 계실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이 물론 조례상으로는 어디어디 쓰겠다고 하지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적대로, 또는 후배공무원들이 정말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바로 즉답 듣도록 해도 괜찮겠죠? 국장님 바로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보면 여성위원회가 3장에 있는데 여성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나요? 아직 다 안 된 것 같네요,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2007년부터 개정이 되고 그 이전에 이미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금액이 지금 3억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마도 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기 전에 지금 기금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기 전에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아마 이런 안이 나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올리려고 했던 것이 벌써 6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조에 보면 구성에 대한 것,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21조에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2월에 정례회의 개최할 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일부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점심식사 후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 사항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건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 사항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왕십리뉴타운 석면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왕십리뉴타운 추진 및 철거현황, 석면농도 측정결과와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이어 홍익어린이집 이전 및 원생 건강을 위한 조치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십리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약 30만㎡ 대지에 4,939세대의 아파트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왕십리뉴타운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금년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평균 이주율은 91.2%이며 철거율은 평균 32%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철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총 건축물 2010동 중 642동이 철거되어 32%의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석면함유 건축물을 280동 43%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2구역을 시작으로 1구역 2009년 4월 2일, 3구역 8월 11일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2009년 8월 25일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1, 2구역은 2009년 6월 22일, 3구역은 2009년 8월 10일에 건화종합건축사무소 3명, DNA엔지니어링 4명 총 7명의 철거감리자를 배치하여 행정지도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거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며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석면철거 해체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성결교회 철거현장 사례를 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석면철거현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고표지 등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둘째, 석면과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입구차광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합니다. 셋째, 오염물질을 흡입하여 걸러내는 음압기를 설치합니다. 넷째, 석면비산을 막는 습윤제를 살포합니다. 다섯째,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합니다. 여섯째, 진공청소기로 먼지 흡입작업을 합니다. 일곱째, 석면을 밀봉하여 임시보관소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석면을 운반, 폐기처리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지구 석면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1, 2구역 조합에서 작업환경기술원에 의뢰하여 4월 7일 태전방직, 9월 5일 홍익어린이집 주변 5개소를 검사한 결과 대기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09년 9월 3일과 8일 2회에 걸쳐 홍익어린이집 실내외 및 주변지역 6개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석면이 없거나 1㏄당 0.005개로 대기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뉴타운 1, 2구역 조합에서 5월 22일 한국환경보건안전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15개소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민환경연구소의 측정 결과는 4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1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이 중에 17개소는 슬레이트 조각 등 고형물질에 대한 석면함유량으로 기준치 이하가 10개소, 기준치 초과는 7개소로 나타났으며 대기 중 석면농도는 성결교회 1곳만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석면과의 종합대책에 의거 석면철거와 제거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석면철거 전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현재 환경운동연합 등과 구성을 협의 중이며 철거과정을 서울시와 구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지도를 작성 및 공개하고 철거시공사와 건설시공사를 일원화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석면철거비용을 현실화하고 철거사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준초과 시 노동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건물 철거과정을 촬영 및 보관하고 철거현장 감리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구청장이 감리자를 직접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홍익어린이집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홍익어린이집은 뉴타운 1구역 내에 200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정원 203명에 3월 현재 현원이 136명이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홍익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 2층으로 이전완료하였으며 정원 110명, 현원은 105명입니다. 원래 홍익어린이집은 금년도 5월 뉴타운 1구역 내 SH공사의 주상복합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이전장소를 물색하였으나 185평 규모의 장소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전이 지연되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구의원님들도 조속이전토록 촉구하며 이전대상 건물을 물색하는데 협조한 바도 있었으나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왕십리뉴타운 2구역 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끝으로 홍익어린이집 원생 건강을 위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철거감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25일 홍익어린이집 학부모 석면민원으로 그 다음날 8월 26일부터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를 즉시 중단시켰으며 왕십리뉴타운 전 구역에 대해 건물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홍익어린이집 어린이에게 방진마스크를 2개씩 지급하고 실내 공기청정기 17대를 가동하였으며 매일 1회 이상 주변 공사장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통학로에 희망근로자 4명을 안전지도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까지 매년 1회 검사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단체암보험, 건강수첩 발급에 대하여는 학부모 대책위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청원서 처리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국장을 지명하여 가급적 본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정질문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며칠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연찮게 국감장에 가서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성동구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갔더니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밖에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그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우리 성동구에 있다면.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보고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진작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기 중이 아니라도 중간에라도 설명회를 하셨어야지요. 전국 언론에 다 나온 사항을 의회에서 안 다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쉬쉬해서 넘어갈 사항입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월 24일에 학부모들이 면담요청을 한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면담을 진행 안 했는지 그 사유를, 누가 접수를 받아서,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학부모들 면담을 안 해줬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 석면문제가 잘 알다시피 일급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 괜히 일급 발암물질로 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애들이 지금은 건강해 보여도 언제 이게 암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반드시 중장기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마지막에 보면 향후 검토사항, 건강영향조사, 단체암보험, 건강수첩 발급, 이렇게 협의 후 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협의 후 조치가 아니고 당장 시행을 구에서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시립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기 바라고, 성동구에 왕십리뉴타운 말고도 재개발 현장이 많을 겁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대답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같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8월 24일 면담요청이 왜 묵살됐는지, 두 번째, 중장기적인 대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향후 재발방지대책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고받는 자리에 참석위원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슈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보다 타 상임위 위원들께서 더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집행부 쪽만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께서 타 상임위에 계시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문제, 우리 구민에 대한 문제는 누가 앞이냐 뒤냐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알았다면 진작 했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 지역이냐 비례냐 전국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어린이의 일이라고 하면 알았던 의원이 먼저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자료를 다 받아서 석면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를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보고회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연 환노위에, 국감 제출자료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향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환경부에 제출한 청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하고요, 환노위에 제출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신다는 얘기는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네, 환노위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건강영향조사라든가 기타 대책위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검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21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4일 학부모 면담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당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석면 이런 사항이 아니었고 홍익어린이집을 석면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미 면담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저기 이전 대상지역을 쭉 조사했었는데 사실상 이전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고 부득이 도선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건물만이 우리가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때는 내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1·2층, 당초에는 2·3층이었는데 1·2층으로 홍익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면담에 대한 그 사항은 해소되는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석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아니었고 홍익어린이집을 빨리 이전해 달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그 분들의 민원도 다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면담을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경민

송경민위원

면담요청이 들어온 것 구청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면담요청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창장한테 보고하셨냐 안 하셨냐 묻는 겁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사실 그 당시에 8월 24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옮기기로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봐서 일단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좋은 소식을 드려야지 거기서.
경민

송경민위원

아니 구청장한테 보고했냐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구청장한테 면담신청 들어온 거 보고했냐고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경민

송경민위원

확인해서 이따가라도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한테 누가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어느 선에서 면담요청이 묵살되었는지 서면보고 하십시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당시에는 한두 군데에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민

송경민위원

서면보고 하십시오, 그 건은.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8월 24일 학부모 면담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경민

송경민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면보고 하십시오, 여기서 변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석면이 일급 발암물질인데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는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건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석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영향조사는 폐검사하고 객담검사하고 방사선검사 이런 게 있는데 폐검사는 폐를 세척한 물 중에서 석면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어린이에게는 부작용이.
순심

강순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자세한 내용 말고요, 두 번째 질의한 게 석면문제에 대한 중장기대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거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요, 설명할 필요 없는 거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석면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하여튼 설사 지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조사상 어린이에게는 그러한 의학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결론내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홍익어린이집 학무모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암보험 가입이나 석면건강수첩 발급여부, 건강영향조사 필요여부, 그 다음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환경부에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결론이 나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환노위 제출.
경민

송경민위원

재발방지대책 제가 먼저 질의 했는데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재발방지대책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노위 제출서류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오늘 여기 오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성동구에 재개발, 재건축 또는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라도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런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석면피해를 입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국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송경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저희구만 유달리 다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부에서 왕십리뉴타운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타 구역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 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 약 29개소입니다. 29개소에 대해서 유사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약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라든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각 국별로, 일단 부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각 국장들끼리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각 국별로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장 별로, 추진실적 또는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장 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석면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은 이미 서울시에서 몇 개 분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현재 왕십리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지역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다시 재작성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감시단이라든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각종 서울시에서 발표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가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얘기했던 8월 24일 구청장 면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누가 접수를 받았고, 직소민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소민원실 누구한테 접수가 되었고 구청장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고 어느 선에서 면담을 묵살하기로 결정했는지 시간대별로, 그리고 실명을 써서 본 위원한테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행상황이라도 대략이라도 최대한 빨리, 도시관리국장 답변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아까 10개소 파악되셨다고 했는데 대충 10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자료를 10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바로 즉답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답변 자리에서 유도해도 되겠지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나오셔서요?
순심

강순심위원

한 마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조금 전에 보면 석면함유량 검사에서는 분명히 다른 곳을 보면 인체유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로 하기도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담당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체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기준치 이하와 기준을 초과한 것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성결교회 한 곳만 기준치가 ㏄당 0.01개인데 0.0109개로써 한 곳만 기준치가 초과된 걸로 검사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홍익어린이집에서는 기준치 미만이었고 성결교회 한 곳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17개소 중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말 그대로 고형물질에 대한 석면함유량이라는 것이 인체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곳이 7개, 말 그대로 고형물질과 포함된 석면함유량 중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대기 중에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성결교회 한 곳만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홍익어린이집은 기준치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송경민 위원님, 아까 8월 24일 민원인은 누가 면담신청했나 이것을 저희가 찾아보려면.
경민

송경민위원

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확인해 보세요, 직소민원실에.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민

송경민위원

직소민원실에 확인해 보세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절차에 의해서, 신청절차에 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순심

강순심위원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아니라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석면뿐만 아니라 비산먼지에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전국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규칙 같은 것들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촉구하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집행부에서는 안들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석면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특히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이나 주민들, 우려가 이미 된 사람들은 특히 흡연과 관련된 부분을 더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실천해야 될 것이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 아이들이 특히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노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익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된 지역에서는 분명히 대기 중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대로,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시행착오 없이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 출발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우리은행 옆에 차량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탑승해 주시고, 현장시찰이 끝나는 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자동산회됨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강순심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은복실 윤종욱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 주요현황 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