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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185회 제4시민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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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12시까지 보충감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신 6개 부서에 대해 건제순에 의거 보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는 78쪽,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78쪽, 자활근로 위탁사업 내역 및 사업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보통 1년에 사업비가 7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물론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겠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강사료가 포함되고 또한 자활사업에 임하는 자활사업자 이분들에 대한 최소 월 생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은 자활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을 빌미로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1983년생 이런 30대, 20대 사람들이 취업은 안 하고 일정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일을 자활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위탁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계속 같은 사람을 자활위탁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활근로 취지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자활근로자 우선 대상자는 일반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즉 근로를 할 조건으로 한 수급자입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써 이분들의 자활능력이나 기술 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활 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중복 참여를 했고 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을 소요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이거에 비해서 턱없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은 정부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이득을 남기는 것 보다도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시민들을 최소한 사회에 안전망에서 낙오되지 않고 최소의 생계비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자활토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비 보조수단으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능률성 보다는 공공성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참가한 사람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 1년 참가하신 분도 있고, 2년 참가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유는 원래 대상이 조건부수급자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다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다 기회를 주는데 단지, 1회에 하고 다음 기회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향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건강 등 본인의 어떤 신체상 결함이 있어 가지고 조건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되거나 그런 사유로 한 번 정도 한 분들이 있고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은, 이분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젊으신 분들은 이혼여성이거나 또한 남편이 일찍 사별해 가지고 한부모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갑작스런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기술도 없고 또한 참여 기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계속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기회가 균등하게끔 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더욱 잘 되도록 2009년도에 해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다하셨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도 한 사람이 네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2회하면 안 시켜주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3개월, 3개월 2회하면 안 시켜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활위탁사업에 참여해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자활근로사업만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육체적 노동을 해서 한 달 자기생활비를 벌지 않겠다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을 올바로 자활사업을 시켜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인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받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거 보니까 한 20일에서 19일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때 끝나는 시간도 빠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도의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활위탁사업에 참여하면 의료보호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방법을 알고 요령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다른 데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가 좀더 건전해 질 수 있도록 이것을 새로이 방안을 그리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취지하고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공공근로하고 자활 참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횟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떤 참여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가능하면 자활시키되 최소한 안전보장을 해주라는 취지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 하고서 바로 사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짧은 기간에 어떤 훌륭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으면 빨리 자활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체적 결함이나, 예를 들어서 학벌에 어떤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1년 해가지고 금세 경쟁력이 뛰어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고 가능한 쪽으로 최소 기간 내에 빨리 습득을 해서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새로 자활위탁사업 참여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을 때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응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뿐이 없는지, 총 몇 명에서 지금 선택을 하는지 답변하시고요. 또 지난 2007년도 예산심사 할 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터&산모도우미 사업단, 제빵제과사업단 심사를 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이 잘되고 일자리 창출이 잘 되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업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듭니까? 그리고 취업도 안 하는데 뭐 하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비를 줘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더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낫지, 위탁해서 취직도 못하는데 그것을 왜 하냐고요.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다못해 중랑천가꾸기사업에 투입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그게 더 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동대문구청 담당 과에서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취지가 잘못됐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끝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이라는 자체를 근로유지형, 사회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가능하면 사회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게끔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사업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시민을 정상적인 사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자질이 향상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1년, 2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일반 사람하고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이거마저 안하면 생계가 거의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약 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건부수급자가 돼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이분들은 다 해야 됩니다. 이것마저 안하면 이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돼서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빨리 조속히 정착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여기에 참여할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만 위탁기관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복지센터의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정업체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줄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과연 이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아니면 법에 맞는 어떤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장안 동대문복지관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한데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조건이나 시설이나 법에 맞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편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실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타를 하셔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서 나름대로 보육팀에는 업무를 좀 했습니다만 노인팀이나 기타 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토요일 날도 나와서 감사에 대비해서 답변 준비를 했었고요, 일요일도 10시까지 답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 숫자나 오타에 대해서 제가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 아까 보육팀만 전문으로 하시고 노인이나 이런 건 안하셨다고 하셨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팀장 할 때 제가 보육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보육팀이 제일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뭐라고 질타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자료를 죽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일부 구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보육에 목적보다는 사업의 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전부 저소득계층 어린이들만 있고 그런 상태로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 인원수가 적은데도 많은 보육원보다 지원금은 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40명의 보육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우리 관에서 지원 받으면 20명의 보육생을 가지고 1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상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만이라도 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생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가는 원생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급률하고 수급률하고 비교를 하면서 일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가정어린이집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규로 들어오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급률과 공급률을 맞춰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또 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저도 여기 온지 3개월 반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이 서면 보육정책위원회 안을 붙여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새로 생겨서 개원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교사수도 모자란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처우개선이 안 돼서 다른 구로 뺏긴다고 해서 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려줘라,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교사를 스카우트 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사가 모자란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담당하는 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획을 잡아야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이, 미래를 짊어 나갈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민간·가정·구립어린이집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생활용수하면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써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말한다 이렇게 생활용수가 적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두시장이나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바로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에다가 물을 뿌리고 또 그것을 소금하고 같이 씻어서 소금물에 절여서 간고등어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조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할 것이 아니라 음용수로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두동 수산시장 주변은 사실상 식품을 일부 가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임광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 상황도 있지만 현행 법규상 생활용수로 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런 저촉여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용수로 해야 된다는, 또 식품가공으로 식품으로 해서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제가 실무적인 검토사항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일단 임광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음용수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음용수는 검사항목도 많지만 생활용수도 일반 타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 그 다음 검사항목이 더 많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민물장어집, 또 북해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조나 또 장어집 같은 데는 식당 같은 데가 아닌지요?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생활용수가 꼭 그릇만 씻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또 명성수산, 양도수산 이런 데서 직접 제조를 하고 가공을 한다는 것은 가공식품에 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주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제조업소로는 별도로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건 음용수 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고등어를 세척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행 식품관련법이라든가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참, 이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조업 허가를 냈을 때는 모든 규제에 의해서 받고 있지만 무허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무허가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안 먹는다는 보장도 없고 경동시장이나 수산시장 이런 데는 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법만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낸 부서만 어려움을 겪고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이 무허가 하는 것을 식품법을 적용시켜서 고발 조치를 하든가 이런 제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법으로다 무허가업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하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는 중에 용두동에서 고등어를 세척하는 그런 사항은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식품제조라든가 그런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음용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하수 법령에서 생활용수로 세척한다고 해서 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허가나 신고업체수를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주유소는 한 7개 업체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주유소에서 거의 무료세차를 해 줍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은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대문구 주유소에 몇 개의 세차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세차장은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하수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에 보면 세차장,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게 16개소라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외의 사항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차장 중에 일부 5개소가 생활용수로 세차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차장은 21개소가 지하수를 활용해서 세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후에 별도로 공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세차했을 경우 법령상에 문제점이 없는지까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생활용수보다 공업용수가 검사 항목수도 적고 그래서 더 좋은 물로 세차한다 해서 세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또 여기에 별도로 처음에 신고할 당시에 신고자가 쓰기를 생활용수를 쓰겠다 공업용수를 쓰겠다 하면서 분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별도 제재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61개의 세차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61개라고 했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63개.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63개, 그러면 세차장 신고를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편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생활용수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짜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우리 상수도를 싹 사용하고 있는지.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63개소 중에 21개소는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는 일단 상수도를 활용해서 세차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면서 일반 세차장은 지하수를 많이 쓰지 않겠느냐 심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지하수 업무가 맑은환경과로 통합됐으니까 함께 지하수하고 환경세차장 관련하는 팀이 합동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63개소가 주유소에 포함되어 있는 세차장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대문구 63개소 세차장에 지하수 사용업체, 상수도 사용업체 확인하셔서 진짜 제출된 서류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217쪽부터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2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생활계용 봉투 있잖아요, 10ℓ짜리. 전년도 이월수량이 21,903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000장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총 36,903장 중에서 금년도 판매량이 9,900장입니다. 그러면 재고가 21,903장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판매량도 비슷해요. 그런데 쓸모없이 왜 자꾸 제작을 해서 재고를 남겨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지역이 금년 2월 달까지만 직영지역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전부 휘경1동을 대행지역으로 넘겼기 때문에 필요한 그 양 조금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대행구역을 전부 조정할 때 시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제작은 조금 더 했었고 우리 예상보다는 구역조정이 조금 빨리 끝나 가지고 3월부터 직영을 대행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금년에 조금 만들어 가지고 남은 것은 다 폐기처분해서 매각 처분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재고를 다 폐기처분 한다고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직영지역이 지금 하나 더 없어졌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용 봉투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대행지역 봉투하고 색깔이 틀립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색깔은 똑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009년도에 대행지역에다가 판매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 매각처분합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직영지역은 동대문구청장으로 수거 책임이 되어 있고, 대행지역은 회사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이름 들어간 것만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라든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체 수거를 안 합니다. 그 매각하는 것 가지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007년도에 직영지역 판매량을 보고 2008년도에 맞춰서 제작을 했는데 직영지역하고 대행지역하고 많이 바뀌는 바람에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런…….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직영지역은, 그러니까 봉투판매업소에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휘경1동 동사무소에 지급해 줬던 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수 들어와서 전부 재고로 남겨서 재고부분을 50ℓ 이상짜리는 가로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50ℓ 미만 되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비닐업체에다가 우리가 백육십 몇만원 잡고 지난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직영용 적은 봉투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것은 지금 가로용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봉투를 우리 구청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다 대행업체로 다 넘겨 버리고 공급이 조달청에서 납품 들어오는 즉시 대행업체로 줘 버립니다. 그리고 직영은 휘경1동에 줬던 것을 지금 회수해서 폐기처분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는 제로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009년도에는 재고가 없으니까 직영지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안 올라오겠네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우리가 봉투 자체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461쪽,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318건 중에서 213건을 받았고, 그 중에서 받은 금액이 3억 2,003만 8,000원이라고 했고, 105건이 932만 4,000원뿐이 안 되냐 그랬더니 105건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답변하시고, 아니면 받은 세외수입 금액까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과태료하고 변상금, 사용료,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상 변상금 관계가 저희 건설행정팀, 점용관리팀, 가로정비팀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출력을 해서 가로정비 분야만 집계하다 보니까 집계과정에서 우리 담당 직원이 실수로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부과내용 자체는 이상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상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태료 부과를 이 정도해서 과태료 징수액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부상 보니까 조그만 글씨가 되어가지고 집계 상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다른 건 하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노점상을 배려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천호대로변에 5개, 6개 정도 동대문구마크를 넣어서 인도 변에 노점상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천호대로변만 동대문구마크를 넣어서 할 것인지 또 우리 동대문구 전역에 노점상을 위한, 동대문구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노점상을 더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시범가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범가로는 12개 전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12개?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해 놓은 것 말고 더 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 봤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아직은 계획 없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때는 관할구역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마크가 들어간 노점상 박스는 일정한 규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큰 대로변 말고 이면에.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보기 안 좋은 데, 미관상 괜찮은데 그런 데 있는 건 모르겠는데 대로변에, 그것도 역세권 있는 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데 대로변에 우리 동대문구마크를 넣어서 박스를 만들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스만큼만 지켜주면 좋은데 그 박스를 불법 개조해서 뚜껑을 열어서 옆에 포장을 치고 개폐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보행자나 지역 주민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노점상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수단을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동대문구에서 올바르게 노점상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주민들이 인식할 것이고, 또 그렇게 자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노점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인식에도 “아, 우리 동대문구가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하면서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구나!” 그런 인식을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조례제정해서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노점상은 생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이 지나서 기업형으로 가는 데는 관이 그냥 묵인 하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스가 정해졌으면 그 박스의 앞뒤로 적당히 적당히 나오는 것을 관에서 묵인 하에 가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넓게 더 넓게, 그래서 박스가 시에서 어느 규격이 정해지면 그 부분을 관에서는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생계형으로써 그분들도 또 그 지역을 지나다니고 생계형 노점상을 이용하는 구민도 서로가 돕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텐데 눈살을 찌푸리는 기업형이 되다보면 이것은 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라도 시와 같이 힘을 합해서 무슨 방안이 내려와야지, 감사 때 이런 때만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분명하게 생계형이면 생계형으로,아예 기업형으로 허가를 해 주시려면 허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원도 발굴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구민도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득이 되는지 두 문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이 몇 개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 철거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철거해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판대는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차 계고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가 내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유소 주변에 인도에 세차차량 불법 주·정차,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고 또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점용료 부과 하실 때 점용료 내시는 주유소 업주들, 이분들한테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보행자한테 불편과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랑천에, 중랑천 있지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과는 치수방재과 소관이다, 또 치수방재과는 노점상 단속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서로 이렇게 미루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치수방재과도 그렇고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의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점상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3개 과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중랑천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또 거기서 뭐,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묵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 만든 사람이 안하고 팔고 자기명의만 해 놓고 도망가잖아요. 권리금만 받고 나가잖아요. 권리금이 보통 2, 3,000만원씩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힘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쫓겨 나가는 상황이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피해보는 노점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시장 식품, 잡화, 정화여상 깡통시장 주차료 관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감사 자료를 보면 금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적용하여 3개월마다 그곳에 있는 시장 회장님께서 납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자주자우선주차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감사 자료를 보면 제기 동서시장 식품 잡화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1,635만 7,500원,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5,600, 2008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억 1,700, 정화여상 주변에는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600, 또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억 660, 2008년 1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억 660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다 보면 합계금액이 많이 틀려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차량이 이렇게 똑같이 매년 같은 숫자가 들어와서 같은 금액이 발생되는지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화여상 쪽이나 동서시장 식품부 쪽 이쪽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시장이나 정화여상 쪽은 저희 공단이 발족되기 전부터 민간위탁을 계속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상인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민간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상인들이 상품을 적치를 해 놓고 또 협조도 안 되고 또 상인 측에서는 민간수탁자가 거주자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양쪽에서 너무 힘들어서 상인회 측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상인회 측에서도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민간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위탁을 받아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정화여상의 경우는 한 6개월 운영을 하다가 못한다고 포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입찰을 붙여서 또 업자가 들어오면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또 그만 두고 이래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해보자 해서 공영주차장 정기권발행 자율운영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구청의 승인까지 받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당시에는 요금을 어떻게 정했냐면 민간업자, 민간위탁업자가 입찰을 해서 하던 금액을 저희가 비슷하게 해서 상인회에 묵시적인 협의 아래 저희가 구획별로 직영 형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형태로 하면서 상인회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면서 주차장 주변의 환경정리를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의 질서도 책임을 지고, 주차구역선 안에 물품을 적치하는 것도 가급적 안 하겠다고 해서 묵인 하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직영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 구획별로 정기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편의상 상인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분기마다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상인회 측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직영인데 아주 완벽한 직영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분을 정기권발행자율운영 그런 방법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직영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참 기가 막힌데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그렇게 된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못하는 형편에 있는 건지 꼭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화여상은 88면인데 하루에 4만원씩 1년 동안 하면 4,224만원인데 비해서 여기는 1억이 넘기 때문에 차액이 8,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식품부에 보면 62면에 4만원씩이면 2,976만원인데 비해서 7,624만원이라는 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과도한 주차비를 받아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 상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두면 거기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처음에는 좀 내다가 요즘에는 과태료가 많이 나와서 지금 안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주차비를 다 받아가고 또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양쪽으로 주차비에 치이고 또 과태료에 치이고 장사해 봤자 소용없다 해서 도망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할 수 밖에 없다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상인들이 좀 살 길을 찾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도 되지 않은 것 관리인도 없고 그러니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만 속이면, 어떻게든지 눈만 피해서 물건을 갔다가 쌓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인을 두지 않는 그런 경비를 뺀 금액으로 이분들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면 상인도 살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터무니없는 흑자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스템 기준을 적용해서 4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을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인회에서 이렇게만 구에서 직영을 해 주면 물품적치나 주거환경정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정기권을 발급해서 정기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적치 계도를 철저히 하고 정 모자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력 배치를 주기적으로 해서라도 지금 현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다시 환경개선사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준 거 아시지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세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주차장을 그려놨지만 주차를 못하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인도도 만들어 주지 않고, 물건을 쌓아놨기 때문에 인도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식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도 하지 않고 계약조항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만 말씀하셔 놓고 돈을 걷어 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이분들은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보행에 무조건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돈을 들이고 어느 한쪽에는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를 맡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 관리를 맡긴 것을 다시 또 시장의 회장들한테 맡겨놓고 돈을 걷어 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리소홀입니까, 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할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주기적으로 그쪽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구청에 정비요청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생계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시정이 됐다가 그 다음 물건 들어오면 다시 또 적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됐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을 한다하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더 채용을 하시던지 어떤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일단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상인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 모두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