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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17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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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되고 많은 학교가 집단휴교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구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구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국내환자가 약 4만명, 서울시는 1만 6,000명에 이릅니다. 우리구는 한양대병원에서 보고가 늦게 되어서 800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도 전국적으로 40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6명이고 우리구는 다행스럽게 아직 사망의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 파악과 관리입니다. 특히 거점병원인 한양대학교병원하고 일반 병·의원 또 타미플루를 관리하고 있는 일반약국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가 잘 공급되고 있는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전약국에 타미플루가 골고루 배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미플루의 분배 또 관리에 대해서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취약한 그룹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관리내용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휴업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주부터는 휴업하는 학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휴업진행 중인 학교는 경동유치원, 벧엘유치원, 금호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러나 이 휴업은 대개 기간이 1주일 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하는 학교는 시기에 따라서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이번 신종플루를 위해서 약 7억에 가까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양대학교병원에 지원하는 금액 1억, 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를 지원하고 추진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전부 예산을 분배하였습니다. 또 물건을 전부 구매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보건소는 성동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곱게 물든 단풍은 어느새 낙엽이 되어 거리를 뒹굴며 가을은 어느새 우리 곁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일부학교가 집단휴교를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지구촌 온 나라가 예방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접종을 해야 할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내년 1월이 되어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틈나는 대로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면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 잔여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봉달이라는 애칭으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지난 10월 21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령인 39세의 나이로 우승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평발에다 짝발로 남들보다 신체조건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레이서로 자리매김한 이면에는 한순간도 본인이 마라토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달려왔다는 우승소감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이 뽑아준 공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09년 10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에서 3건의 조례안의 제정·개정을 앞두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건강도시성동을 위해서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강진단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의 해당 명칭을 사용할 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기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의 해당명칭을 사용한데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무분별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조례제정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혹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이전에는 위반업자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는 여기 보면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단속실적하고 존치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그 당시 가을에는 우리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쪽에서 확산됐을 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준 비상사태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억의 예산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양대학교병원에 1억을 줬다는데 한양대학교병원에 1억을 주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어디다 쓰는 건지, 제가 한양대학교병원을 한번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 말이 몇 백 명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이 뭡니까? 콘테이너박스에서 대기하고 밖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와서 날씨도 추운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 타미플루가 약국에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약을 살 수 있는 데 홍보에 대해서 자세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7억이 나와서 1억 주고 나머지 예산을 쓰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 같으면 한양대학교병원이 거점병원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데 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무허가에서는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사기관에서 이런 진단을 받고 해도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동구의 법을 만드는 건데 지금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그밖에 구민이나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단속하고 적발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법이 없었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못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라든가 그밖에 유사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침술원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흔한 한약재료를 판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에서 침을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청하고 우리 보건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심의안건은 신종플루에 대한 심의안건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위원장께서 신종플루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중간에 막아보려다가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놔뒀는데 신종플루 얘기는 오늘의 주요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신종플루에 대한 정식보고도 받았고 또 필요하면 소장님한테 더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른 의견은 여기 조례내용 뒤편에 보면 별첨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과태료 부과 취소 변경서 등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안마시술소도 있고 접골원도 있고 케어센터라고 해가지고 교회부설로 해가지고 데이케어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리 안마도 해주고 몸도 주물러 주고 또 심할 때는 침도 놔주고 하는데 그런 등등을 그동안 단속을 조례 제정이 안되어서 안했던 건지 단속 했으면 단속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단속한 근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어떻게 단속대상인지도 알아야만, 당장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유사한 단체가 있거든요? 의원으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이번에 지역보건법에 대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상이 어디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 해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실 건데 이렇게 소장님 얼굴 뵙게 되어서 업무가 많이 지연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6조에 보니까 과태료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조항이 경찰서나 기타 과태료에는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조례 제목에 보면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보건법은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감경조항을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기대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금 현재 60일 이내에 내라면 그 안에 내면 감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해서 보건소장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감경문제는 서식에 나왔듯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감면해 준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여기 보니까 재판도 받게끔 되어 있네요, 과태료 재판을? 등등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 해서 어디까지는 경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지역구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그동안 단속실적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생겼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단속을 했느냐, 실적내역이라든지 조치내역이라든지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5년부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법인 모법이 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건강진단을 신청한 의원이나 병원 단위입니다. 건강진단을 신청하는 단체는 대개 의원하고 병원인데 올해 3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병원과 의원의 신청 건수가 보건소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동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25개구 보건소에 신청한 건수에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3개 구가 1건씩 있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한 번도 위반사례가 없었으므로 단속실적이나 조치를 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김달호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치료제 타미플루 배분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겠다고 요청한 주체가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약국이나 한약방,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시술소, 건강원 그런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병원과 의원이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과 의원은 공단과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그들이 건강진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안마시술소나 건강원, 한약방에서 침을 놓거나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하거나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경조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20개구 보건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경조항을 줬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오수곤 위원님께서 잠깐 보충설명을 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성실한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의원은 없었지만 혹시 앞으로 성실한 의원이 있거나 감경해줄 필요가 있을 때를 생각해서 저희가 6조로 과태료 감경규정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경조항에 관한 이야기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그렇고 소장님 답변내용도 들었는데 2005년 10월 29일자로 서울시에서 모법인 보건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에는 한 번도 그런 해당행위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뒷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21개 자치구에 이미 조례를 제정했기에 우리도 같이 해야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어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21개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또 타구가 안했으니까 우리는 하기가 겁나니까 타구사례를 보고 한다 왜 그런 식으로 타구가 하니까 쫓아합니까? 우리는 그런 해당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 조례제정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이 조례제정은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너무 늦었네요. 소장님이 일찍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근거를 마련했어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종사자나 관계자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방지했을 건데 너무 편하게 그 양반들이 그동안에 생활을 하셨겠는데 빨리 서둘러서 오늘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타구에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데 구법이니까 구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구에 있는 조항도 우리구에서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는 자리인 만큼 굳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 안했는데 우리구는 더 엄하게 법적용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강력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보건법 과태료 제정을 하는 이유하고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주민 다수를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고 보건소에 신고를 아니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현재까지 있었습니까? 그 문제하고요,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해서 보건소장이 조례제정이 안돼서 과태료는 아직 부과는 못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라든가 구청 단속반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단속하는데. 그런 데서 한 번이나 적발된 내용이 있었는가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도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4주 해줬는데 허위로 해줬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가끔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한 부과 단속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신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2005년 12월 29일자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이라도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제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늦었지만 우리구에서는 아직 그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행령이 시에서 다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이걸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클을 걸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법이 금년 3월에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은복실 위원입니다. 단속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저는 조례제정 태클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게 모법이 있었으니까 서울시 모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항상 보면 구에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못 봐준다 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서울시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성동구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소장께서 답변을 틀림없이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타구 21개구에서 했으니까 따라한다는 식의 그런 발상에 의한 조례제정을 지양하자는 것이지, 성동구에서 그런 사례도 없었고 한 번도 단속실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는데 굳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단속을 해야될 때는 서울시 모법에 의해서 당연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그린존에 대한 아이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도 단속을 했을 때 성동구에서 힘을 못쓰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못봐준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 그런 민원도 좀 있었기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현재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기분 나빠 하실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는데 틀림없이 왕십리 주변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과연 지역보건법에 저촉이 되는 업소인가 아닌가 물어봤더니 소장님께서는 병·의원에 관한 행위 거기만 제외하고는 그런 적이 없었다, 성동구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는데 굳이 이 조례제정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타구 21개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쫒아가야된다라는 발상보다는 타구에서 하나도 안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꼭 해야죠. 지금 단속해야 될 일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파장이 올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지 보건소의 어느 사업을 태클 걸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장

오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경규정을 타구에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하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감경규정이 성실한 업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감경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감경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업체를 보호해 준다는 입장에서 그런 감경규정이 따라 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침 다른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함에도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그 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적발문제 또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강진단 단속실적이 정말 없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검진은 지금 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몇 주 건강진단서가 나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예를 들면 X-ray를 찍고 피를 뽑고 소변검사를 해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분별해 주는 그런 건강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적으로 형법상 혹은 민법상 갈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건강상태가 어떤가를 체크해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동구 관내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아파트에 가서 우리가 X-ray 버스를 대절해서 아파트 주민을 X-ray를 찍게 하고 채혈을 하고 소변을 받아서 건강진단을 해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이나 의원단위에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이런 건강진단을 한 유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병원에서 의원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강진단 행위를 한 예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몸이 찌뿌드드 해가지고, 교회에 부설로 해서 데케어에서 치료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치료행위하고 이런 건강진단하고는 전혀.
수곤

오수곤위원

진단을 뗄 때는 병원이나 의원의 명령으로 떼잖아요.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지금도 오수곤 위원님 마음속에는 몇 주 진단, 상해진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지금 이 건강진단은 이 사람은 당뇨가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그런 건강진단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런 간단한 진단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종현

박종현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이거는 상해진단이나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거는 건강진단이 아니고 고혈압이 있는가, 당뇨가 있는가 그런 것을, 치료해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럼 소장님,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금방 이야기 했던 건강진단을 체크를 해주는데 이것을 보건소에 신고를 않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 이 말 아닙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맞습니다.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신고 않고 임의대로 한 적도 있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달호

김달호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그들이 굳이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할 리가 없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고요.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곳곳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교육·홍보와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와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참여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역할과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조례제정의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약품수거실적, 폐기처리실적, 약국 등의 참여현황, 홍보실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의약품 폐기처리 시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고 소요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던 게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바람직하네요. 전국 최초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한 게 참 고무적인데요. 앞서가는 행정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표준안을 시달하는 안 보다 본 위원의 의견은 요즘은 폐건전지 같은 것도 모으는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계몽식으로 해서 폐건전지는 폐건전지통에 넣어라 해가지고 폐전구라든가 건전지를 넣는 통이 공동주택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폐기물에 대한 약들, 지난 약들이죠, 모르고 안 먹었던 약들, 다시 먹으려다 보니까 무슨 약인지 몰라서 못 먹는 약이 쌓여 있는 것을 수거하는 장소를 모아놓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폐기를 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을 똑바로 안 버렸다고 해서 벌금을 매긴다, 그런 것은 좀 가중되는 것 같고 다른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폐건전지, 폐가전제품, 전구 수집하는 식으로 폐약도 접어넣는 데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빨리 수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매듭은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불용약품 등의 수거와 폐기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제정하는 단계인 만큼 우리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데 모법이나 상위법 아니면 약사법 같은 개별법령이 있을 건데 그런 법령에 준해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개별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건데 구에서 자치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본다면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가는 규모를 확대해서 가고 예산도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게 나을 건데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나오고 밑에 보면 제9조2항의 법령의 전염병 및 그밖에 질병예방과 방역의 근거조항이 과연 본 조례안과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에서 수집·운반·폐기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을 건데 금년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편성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우리가 의료법을 정확히 지키면 불용의약품이 안 남지 않겠습니까? 진료는 의사한테 받아서 의사가 약을 얼마치를 주는데 본인들이 안 먹는 것까지 조례제정을 해서 어떤 벌칙을 가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지시해서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가 3일분을 먹어라 해서 3일분을 먹으면 안 남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감기약 하루 이틀 안 먹는 것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폐의약품을 잘 모아서 성동구에서 포상을 앞으로 조례 이전에 보건소에서 한 개인이라든가 특정상황에 대해서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서 주로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다만 하나, 조례제정을 하면 어느 정도 제정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동구에서 보건소장께서 통계를 한번 내보신 적이 있는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기준자료가 돼야지만 예산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조례제정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최초의 것입니다. 전국 최초가 된 가장 큰 사유는 우리 보건소가 성동구약사회와 관계가 돈독해서 약사회가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글자그대로 조례안에도 밝혔지만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고 불용의약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지시했는데 먹지 않고 남은 약입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은 약이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또 보험재정이 풍족해지면서 환자들이 약을 받아오고 지금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곳곳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느 집안에 가거나 지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 조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폐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국참여현황은 어떠며 그 재원과 확보예산 문제는 어떠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약사회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 약 2,000Kg, 약 2톤을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 2010년 예산에 한 번 수거할 때 50만원을 책정해서 1년에 두 번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는 특별히 홍보를 잘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감을 하라는 부탁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측면, 또 약사법인 모법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약사법 71조 폐기명령 등에 관해서 관련법규는 있습니다마는 벌칙규정이나 자세한 지침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면 또 지금현재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서 많은 자치구에서도 따라서 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9조에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들이 저희가 수거해서 소각하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수돗물에 버린다든지 쓰레기로 나가서 결국은 수질오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양에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또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대로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 약을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놀러왔던 사람이 얻어가거나 오용되거나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염병과 그밖에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에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예산 100만원 올린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의료법에서 잘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는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실적도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정사유는 제가 서두에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해드림으로 대답을 해드렸다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실적과 통계는 연 2회씩 해서 2년 전부터 5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폐의약품은 약 2톤에 이른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포상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없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됐으니까 포상은 없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2톤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로 실어나른 거예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가져가면 소각을 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 경비는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경비는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약사회하고 협력관계로 해서 2년에 다섯 차례 2톤의 폐의약품을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예산도 2010년도에 100만원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환경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수거가 약국을 통해서 하는데 아파트나 가정에 있는 불용의약품은 어떻게 수거를 하실 건지,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도 어떻게 수거를 하실 건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폐기물도 각 아파트에 수거를 하고 건전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의약품은 앞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하실 건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조례제정을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라도 가정의 불용의약품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수곤

오수곤위원

저는 홍보를 잘 해가지고 폐건전지 통에 넣듯이 불용의약품 넣는 통을 만들어서 수거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은복실 위원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버리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썼다니까 계속 받아다 쓰더라도 우리 성동구 관내에서는 폐전구라든가 폐건전지 수거함 비슷하게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불용의약품을 집어넣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는가, 각 가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있는 거라든가 약사회에서 수집하는 것 외에도 각 가정에도 당장 우리 집에도 지난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버려 가지고 새로운 의약품하고 접하지 않게 되면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고 그 100만원이 처리비용으로 예상하셨죠?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조례제정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조례제정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신종플루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보건당국은 굉장히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성동구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바쁜 시기에 굳이 이렇게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가지고 거기다 시간낭비를 하실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조례인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요지에 보면 조문내용이『협력하여야 한다, 수행하여야 한다, 최소화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조항이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인 제한 또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시행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릴 때 제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저희가 수행한 여러 가지 실적을 정확히 전달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전달해 드렸더라면 은복실 위원님하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하셨을 텐데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사회와 협력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505회 홍보를 했고 동참한 인구수가 2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주민들이 할 일은 약을 산 약국에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가져가면 관내 모든 약국에는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약사들이 모인 약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두 번씩 전부 같이 모아서 소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복실 위원님하고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쁠 텐데 조례안 가지고 시간 보내면 되겠느냐, 신종플루는 보건소에 닥친 가장 큰 문제인데 보건지도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 관한 조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의약과에 시급한 조례 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종플루가 다 끝나고 보건지도과가 일이 조금 여유가 되면 보건지도과에 관한 조례는 그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조항으로써 벌칙도 없는데 시행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시행은 2년 전부터 저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도봉구하고 종로구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저희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이니까 시행효과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조례제정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약국에서 수거를 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약국에 가지고 가게 안되거든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그래서 홍보를 했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지금 약품의 오남용도 아주 심각하고 또 폐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전단지로 하고 있고 약국에 오는 사람들한테 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약국에 가시면 수거함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다 홍보전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액체로 된 것도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액체도 통에 담아서 다 받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사실 아파트 같이 단지가 많이 모인 데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의 각종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 등 치료를 위해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둘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셋째, 보다 많은 사람이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사종목 중 동맥경화검사, 골밀도검사, 체성분검사 및 체력측정검사와 건강검진의 종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액으로 구민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했으며 전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이것은 아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질의인데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장님께 여쭤보는데 간염검사료는 얼마고 수질검사료는 얼마고 신설된 동맥검사비용, 골밀도검사비용이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가 드는지 알려주시면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얼마 들어가니까 보건소에 가서 검사해 보십시오’ 하고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릴께요. 보건소를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수가가 낮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 여론조사한 내역서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성수분소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설확충 이전에 늘 안고 있는 고민이고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친절문제입니다. 친절에 더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 직원들과 노력하시고 친절교육도 하셔서 주민들이 연세드신 분들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간염검사, 수질검사,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는 얼마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4,040원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전체 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아니 한 항목당 건강수가를 적용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골밀도에서 일부 추가촬영 시에는 3,000원 추가, 여기 옆에 써있네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예, 추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추가 시에는 7,040원이 되나보죠? 상당히 싸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염검사나 수질검사는 대개 모든 보건소가 수가가 같습니다. 그런데 골밀도검사하고 동맥경화검사는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거의 가장 싼 수가를 적용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하고 따지면 얼마 차이가 나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다른 병원하고 따지면 거의 10분의 1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렴한 장점에서는 10분의 1가격이니까 대단한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친절도 10분의 1로 할까봐.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친절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주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얼마나 친절한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친절하라고 분기별로 친절교육하고 늘 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최신의 의료장비와 양질의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최신의료장비도 결국은 의사의 능력 이런 게 일치가 돼야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성동구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재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은 첨단장비도 필요하지만 의사분의 능력 이런 것이 같이 조화가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다만 한 가지, 보건소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전문의사 분을 초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도 조화가 맞으면 성동구민 모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8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