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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185회 제52시민건설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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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규위원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청량리 제2동……. 5분 발언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여기서 자꾸 다루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을 각 과에 왔을 때 잠깐잠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세입부분은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33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실제 운영비가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운영비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자산취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원센터 운영비를 증액을 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나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332페이지부터 자원봉사, 자원행사, 자원캠프운영 맨 자원 자원 해 가지고 335페이지까지 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운영도 각 동에서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어느 한 곳으로 집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맨 자원봉사에 대한 것, 같은 맥락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43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행사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365쪽,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수급자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지원 사업인지, 민간위탁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37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급식에 필요한 아동지원 해가지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수가 갑자기 전년도 보다 배 숫자로 늘어난 이유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임광규위원입니다. 408쪽 무허가건물 관리해서 무허가건물의 평당, 예를 들어서 1㎡당 이행강제금 단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시지가 100%입니까?

공시지가의 몇%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과표의 몇%를 강제이행금으로 산출되는지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보면 무허가 건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허가 건축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옥상 같은 데 한 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30평, 40평씩 무허가로 해놨는데도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봐 가면서 이행강제금이 오는 것 같고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먼저 번에도 제가 10평 이상을 뽑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한 3평 정도 미만은 그냥 봐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12쪽부터 413쪽까지 지역산업 문화거리 신문공고료, 답십리 2개소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용두동 지구단위 신문공고료는 3회로 되어있는데 신설동 지구단위만 왜 2회로 되어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이쪽만 왜 2회로 신문공고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벽화문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에서도 봉사활동으로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봉사로 한다고 나왔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원과에서 일단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책정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예산이 2,000만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만원을 들여서 자원봉사로 벽화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해도, 아직 확정된 장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