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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71회 제3본회의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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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내용에 맞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단체 및 주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부 행당1동 김영준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그린피아 성동구지부 안청회 지부장님, 왕십리 소월산악회 정동근 회장님과 행당동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김상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님, 다사랑봉사회 박영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특별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행당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 출신 재래시장상점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성동구민 모두가 삶의 질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한층 더 좋아지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원선 행당동 철도건널목 폐쇄에 따른 질문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행당동, 응봉동 주민들의 통행로인 행당동 철도건널목을 행당도시개발공사와 분당선 전철 건설로 폐쇄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철도건널목 폐쇄사유를 보니 분당선 구조물과 전기선로가 현 철도 지반보다 높고 분당선 신설 시 건널목 현장이 약 30m로 통과시간이 오래 걸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이며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2007년 6월 25일 행당 철도건널목 폐쇄와 관련하여 성동구청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2007년 8월 6일자 성동구청 회신내용을 보면 『첫째, 대체도로가 필요함 둘째, 주민홍보 요망 셋째, 폐쇄에 따른 대안제시 의견』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9월 20일과 2008년 6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설시하였으나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도공단은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11월 7일부터 폐쇄하겠다는 현수막만 걸고 폐쇄를 했습니다. 고작 한국도시철도공단의 우회도로를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초 분당선 계획할 때 전구간이 지하이나 왜 왕십리역 진입구간만 갑자기 지상으로 튀어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철도시설공단과 성동구청의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지하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동구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당선 개통에 따라 발생되는 철로의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터널을 원인자인 철도공단에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원인제공자인 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시철도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폐쇄되었으니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도로를 계획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동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회신한 대체도로와 폐쇄에 따른 대안제시,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당도시개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어떻게 수십년간 사람과 차량이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철도시설공단과 짜고 건널목 폐쇄와 동시에 안내판 및 조금 전에 보여드린 현수막을 부착하고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많은 진정과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 관련부서는 팔짱만 끼고 방관자로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심의 2008년 제20차 심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호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민의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철도건널목을 폐쇄할 예정이라면서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철도 도시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의무적으로 입체교차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당건널목 폐쇄 역시 이러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조치임이 분명하므로 건널목을 대체할 입체교차도로는 원인자인 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소교량 및 에코브릿지 설치계획과 에코브릿지 설치 시 진입도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당개발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계획을 구체적으로 면적, 세대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민체육센터 편의점 운영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09년 11월 6일자 공고된 성동구민체육센터 매점 위탁체 선정 공고 및 첨부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685-697, 위탁면적 : 76.6㎡, 용도 : 편의점, 입찰서 제출기간 : 2009년 11월 6일(금)~2009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까지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낙찰금액은 1년간 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금액이며 계약당일에 전액을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불이행 시에는 계약포기의사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귀속됨은 물론 부정당한 업자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결과 2009년 11월 12일까지 총 5명이 매점위탁체 모집에 응찰하였으며 11월 13일 전자입찰 실시결과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홍 모씨가 낙찰되어 11월 1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통장에 5,302만 5,000원이 입금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11월 19일에 편의점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성동구민체육센터 내 매점위탁 계약은 선정공고 입찰에 부치는 4항 『5일 내』와 9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와 입찰유의서에도 보면 12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로 세 번 반복하여 명확히 5일이란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5일후가 아닌 7일 후에 계약한 계약은 무효이며, 제12조에 명시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하여야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원인무효이며, 동조 제1항에 『불이행 시 계약체결 포기로 간주하고 보증금을 공단에 귀속된다』라고 된 사항을 어긴 불공정한 계약을 한 사유와 잘못된 행정절차를 철저히 파악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자체감사 결과와 현재 영업장 폐쇄로 이용자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업 손실 부분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니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09년 11월 4일 평생을 성동구 발전과 성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고 안한기 의회사무국장님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를 통해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안한기 국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주셨던 깊은 관심과 배려는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국장님의 추모기간 중임을 감안해 그간 구정질문을 진행해 오면서 의문이 채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본 의원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셔서 가급적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제17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이호조 구청장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동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용인한 김복규 의장께도 역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성동구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호1-7구역 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 제16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금호1-7구역 공원화사업 관련 무허가 건물 보상과 관련하여 당시 주택과 재개발1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직원 비위의혹 및 감정평가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용건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에서 자체 감사결과 금호6구역 재개발지에 입주권을 지급받고 멸실된 무허가 건물 두 동에 대해서 4,882만 5,000원을 이중보상하고 입주권을 지급한 사실, 79㎡를 임의등재하여 실제 면적 22㎡를 99㎡로 확대보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적인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중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고 입주권을 취소토록 조치했고 담당직원은 신분상 징계조치를 했으며 이 사항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어진 6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금호1-7구역 감정평가업체인 중앙·경일평가법인 등의 업체선정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받지 못했고 별도의 방침서 및 관련자료가 없다는 박명철 주택과장의 경위서를 받는데 그쳐야 했습니다. 당시 파악해본 바 일반적으로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여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주택과에서 임의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고 업체 선정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11월 20일자 성동저널 제136호에서 현재 금호1-7구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연루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도대체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길래 당시 6월에도 진행 중이라던 경찰수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감사 결과 경징계를 내렸고 곧 종결될거라 생각했던 일이 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건지, 지난 6월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되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투명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수12구역 매각대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168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옥수12구역 재개발 소송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자로 성동구청에서 옥수12구역 방효영 조합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 보면 무려 519억 7,769만 9,600원이란 구민의 혈세가 옥수12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걸쳐 지적한 바 있고 구청의 항소 방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옥수12구역 건은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로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고도 구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여 달라며 이중혜택 및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재개발조합 측의 부도덕한 의도에 구민의 재산을 지켜야할 성동구청이 우롱당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동구민의 소중한 재산 519억원이 고스란히 옥수12구역 조합 측으로 입금되었고 대법원 추완항소 관련 판결도 기각되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는 끝이 났고 항소를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소송기일을 놓친 하급직 직원 2명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미한 징계로 이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익히 제기한 바 있는 옥수12구역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술하고도 불투명한 행정의 결과는 주민혈세 500억원을 고스란히 사기당한 엄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500억원이 어떤 돈입니까? 한 해 성동구 예산 3,000억원의 무려 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해 재개발조합 측에 갖다 바치지 않고 복지예산에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성동구민들이 이 돈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500억원으로 혜택받으며 성동구민임을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출산율 저하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이 걱정없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동구만이라도 출산율이 쑥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혈세인 500억원을 날린데 대해서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21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400억대 소송 항소 깜박, 어이없는 서울 성동구청, 재개발조합에 사실상 헌납, 현직 구의원이 조합장”이라는 기사가 특종 보도된 이후로 연합뉴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YTN 등을 비롯한 중앙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이 사안은 이미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도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519억원 집행을 비롯하여 그간에 각종 진행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지난 11월 4일 제17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성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관련 업체선정,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 친인척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 건 등에 대해 서면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호조 구청장께서 자리를 비워 본 의원의 서면자료 요청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면자료 요청을 하니 구청장께서는 관련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법정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해도 이제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유독 올해는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가까이 안한기 의회사무국장님 등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동구의 미래를 위해 하실 일이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가신 분들께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 뜻과 꿈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잘 이루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1,200여 성동구청 공무원들과 특히 의회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 보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해 마무리 인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질문해 주신 김기대 의원님과 송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개략적인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께서 한양대학교 건너편 도시개발지구와 인근 행당재개발지구와 관련된 철도건널목 폐쇄에 따른 도시개발지역과 인근 재개발지역 간에 부담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구청에서 재개발지역 주민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조합원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이 있었다 그런 인정을 받을 때는 모든 사업이 순조로운데 요사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널목 폐쇄에 따른 도시개발지역 토개공이라든가 도시철도 관계하고 조합 간에 조정을 거쳐 서울시에서 양측부담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떻든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 구민들이 복지증진, 부담감소에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토개공이라든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구청에서 행정적인 보충행위를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관계간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경민 의원님께서 재개발 금호1-7지역 공원화 사업과 옥수12구역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일어난데 대해서 송경민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7지역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70년도 하반기에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자그마치 40년 동안 반무허가 슬럼화로 방치되었고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재산권 하나 제대로 행사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였고 그 슬럼화된 지역 때문에 주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모두 어려움을 다 같이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94년, ’95년도에 2년간 구청장 있을 때부터 사실상 재개발지역으로 그때는 광진· 성동이 분구되기 전이고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지난 선거 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것은 어떡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이 이미 재개발을 통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좁은 면적에 재개발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화를 추진했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구비 한 푼 안 들고 50여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공원 명칭도 공모해서 성동의 역사성이 있는 독서당공원으로 명문화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허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보상기준이 ’80년대 기존 무허가냐 이런 기준, 세입자, 무허가 건물 소유자, 그 사람들의 생활능력 등을 해서 정리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실무자들이 동정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깔끔하게 처리 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국 간부들이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만 이 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1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은 재개발이, 제가 재개발지역에 가서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재개발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용가치라든가 교환가치가 많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었는데 요사이는 참 빡빡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는 구청 공무원들은 실정을 잘 아는데 중앙부처라든가 감사부서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재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주택 관계 일하시는 간부들이 일하면서 재개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여건이 좋아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이 문제가 없고 어떤 지역은 그동안 쪼개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실상 분양권이 안 돌아가고 공원이 있고 하다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한 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와서 용적률 관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요청해서 용적률 관계를, 어떤 특정 조합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교환가치로 판단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종전의 반응을 뒤엎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것을 구청에서는 지침을 무시할 수 없어서 조합에 부담시키고 조합원들로부터 부담을 수입을 잡고 시행인가를 해 주고 관리처분을 내줬습니다. 그것이 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400, 500억원이. 그런데 관행을 어기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소송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행정안전부의 그 지침이 무리다 해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상 재산 관련이라든가 소송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소송기일 관계라든가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경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소송기일을 못 지켜서 고법의 절차를 못 밟고, 다행히 대법원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당초 계획대로 인센티브에 대한 조합원 부담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지 구민의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 상향한 부분, 예를 들면 12구역 같은 경우에 한 1,000평 정도 용적률을 상향해 줬다면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시가로 계산해서 조합으로 부담시킨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내는지 시공회사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1,000평에 대한 500억원을 받은 겁니다. 지침을 바꿔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받은 돈을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침이 잘못되었다 취소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지 구민의 세금으로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특히 중앙부처 같은 데서 신중하게, 단순히 계산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행정안전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00억이라는 조합원 부담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해소시켜주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청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징계문제에 있어서 저도 너무 약하게 징계를 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변호사들이라든가 징계위원들이 이 업무처리의 소송관계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관정도면 법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어떤 문제에 소송이 걸릴 때 변호사하고 질의·응답할 때 질의하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겠다 해서 종전의 사무관은 단순히 심사승진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 잘하고 윗분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승진하는 거기에서 한 차원 높여서 사무관 되려면 행정법, 행정학, 민법 총칙, 헌법 정도의 사무관 필수과목을 한꺼번이 아닌 한 과목씩이라도 시험을 쳐서 네 과목 다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사무관 승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자격이수제를 통해서 사무관이 되었고 30명 정도가 자격이수제 시험을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도 자격이수제를 통한 사람 중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사무관 선에서, 간부 선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계 간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호조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편의점 운영 사업자 임대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 편의점 임대기간이 2009년도 11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009년 11월 6일에 입찰을 실시해서 11월 13일에 개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와 11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종전 사업 임차인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며 명도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이 공고문상에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 13일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특약사항이 없는 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5일째인 11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5일 이내인 18일에 낙찰금액인 입찰 전액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루 늦은 11월 19일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이 사항은 계약이 무효라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두 고문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사업자하고 낙찰자간에 시설이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시설물 철거와 명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명도소송을 어제 날짜인 12월 7일자로 서울동부지원에 제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경영실로 하여금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쌍방간의 합의를 유도하도록,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한경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송경민 의원님께서 옥수12구역 재개발 반환금 지급과 관련해서 반환금 519억원 지급에 대한 부당성과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또 변호사법 위반여부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옥수12구역 소송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송은 옥수12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측과 무상양도 협의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10월 13일 옥수12구역 조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2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구를 비롯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던 여러 자치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패소 후 2009년 4월 15일 항소방침을 결정하여 4월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신병으로 기일을 도과하였으며 4월 24일 고등법원에 추완항소하여 7월 17일 각하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항소기일 도과로 각하된 사항에 대해 적법여부를 묻기 위해 금년 8월 17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9일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재개발인센티브 반환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관련 인센티브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중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그 비용만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년부터 적용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인센티브적용 조항을 삭제하여 시달되었으며 또한 옥수12구역은 대법원 판결 소송 결과에 따른 무상양도금액 등 조건사항 자체가 취소되어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전액반환하고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무상양도 결정 재처분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반환금의 이자발생 절약을 위해 12월 3일자로 519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반환금 지급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부지원 등기소에 소유권 말소 등 등기촉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재처분 후에 재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사건의 경우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면서 담당자를 주수행자로, 담당팀장을 총괄수행자로 지정하여 이번 소송수행에서 담당팀장은 감독자 역할을 수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와 감독자의 문책 기준은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업무의 성질과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30일 성동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소기간 도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수행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을 받아본 결과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제기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었다면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송경민 의원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경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조면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건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공단과 토지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당 제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철도복개 협의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행당제6구역과 행당도시개발구역간 연계를 위해서 에코브릿지를 설치토록 하라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절반씩 부담토록 정비계획 결정 및 실시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당초 이러한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런 기존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다시 변경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나 불편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교량 및 에코브릿지 설치계획과 에코브릿지 설치 시 진입도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현재 주상복합건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세대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에코브릿지에 관한 설치 및 세부계획은 현재 사업이 구체적인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행당 제6구역 및 주상복합 용지가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상호협의해서 세부적인 위치 및 폭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 계획은 상한용적률 400% 이하, 최고 높이 150m의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규모가 지하5층, 지상44층 아파트 3개동, 연면적 14만 654㎡, 아파트 499세대, 오피스텔 200실 규모로 계획한 주상복합건축물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의 금호1-7구역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호1-7구역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지정 고시되었으나 구역면적이 적고 사업성이 없어서 장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해서 주변이 슬럼화되고 쓰레기가 방치돼서 도시지역이 혐오구역으로 있었던 건데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워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장기간 방치되었던 지역을 환경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구역 내 감정평가에 대한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감정평가는 재무과에 등록된 업체 중 원래 순번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업지는 감정평가수수료가 2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워낙 소액인데, 대신 감정평가에 따른 기존 거주자들의 반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무과에 등록된 업체 중 주택과에서 적정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금호1-7 공원화사업 추진 시 보상금 지급관련 시 일부 건물소유자의 입주권 및 보상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 입주권 축소 및 보상금을 환수토록 통지를 했으나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서 현재까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선 전철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분당선은 전 구간이 지하인데 왜 왕십리 구간만 지상으로 되어 있느냐, 그 이유와 지금이라도 지하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철도는 분당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철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종점이 지상에 있는 왕십리역입니다. 부득이 왕십리역 후방 480m지점부터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 4월 16일자 건설국 고시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반여건상 지하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분당선 개통에 따라 발생되는 철도의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분당선 전철은 기존의 경원선 철도 옆에 추가로 선로를 증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당선 철도만 방음터널을 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주민여론을 통보하고 전반적인 소음절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철도시설공단과 회신한 대체도로 폐쇄에 따른 대안제시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정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김기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과 이용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철도공단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하시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첫 번째 주거정비과 4810호, 주거과 1154-1, 주택과 1239-3호, 2008년 6월 24일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신청한 행당동 100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방안에 대하여 2008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류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에코브릿지 설치관련 도면, 건립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하고 그 결과와 보완도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보류, 심의사항 2단계 용도지역 사항에 사용하는 공공시설부담률 기준 이상으로 계획, 에코브릿지 폭은 10m 이상으로 확보하고 건립비용은 행당도시개발사업지구와 2분의 1씩 부담, 다음 건축계획은 남북동서 동경축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수준향상할 것, 다음 마지막으로 철도변 소음대책 강구 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심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동안 성동구 관련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에코브릿지 문제가 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만 했습니까? 성동구청은 성동구 현안문제를 방치한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을 가보시고 철도건널목을 폐쇄한 철도시설공단과 현황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수익률만 높이려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국장 답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주상복합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등과 재논의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행정전문가인 구청장께서는 직접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논의를 해야만할 관련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 본 의원이 전반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침 자료를 뒤져보니까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이 2007년 5월에 심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5월에 한 내용입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나온 심의 이전이죠, 1년 전이죠. 23쪽 2항, 서울특별시 유관부서 의견에는 도시개발구역 서측 경원선철도를 횡단하여 소교량 연결계획에 대해서는 경원선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하기 바라며 구역 밖의 교량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인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2분의 1씩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다음입니다. 사업주체, 사업시행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자치구청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소교량 보행육교 설치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와 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구역 내에는 공원설치가 가능하나 구역 밖은 재개발 사업시행 시 설치가능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동구청 등과 협조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마디 지역개발에 따른 사람들과 논의를 한 적 없고 자체 심의자료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한국철도시설공단 의견은 분당선 지상구간 좌측부근 개발계획, 즉 재개발 6, 7구역 내에 시설녹지조성과 관련하여 경원선 행당건널목에 대한 분당선 사업과 연계된 구체적인 계획, 폐쇄존치 대체시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계획 등 미확정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세부적인 협조가 필요, 검토의견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다음 자문번호 제1호 심의 2008년 7월, 제21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제20쪽에 보면 검토결과는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08년 7월 9일 결과 철도복개는 불가능하므로 주상복합용지에서는 행당6구역 외의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교량 설치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겠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제26쪽, 성동구 도시개발과 의견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참 특이한 것은 우리 주택과 의견입니다.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서측지역과 연계하는 소교량 설치 및 구역 내 공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주상복합용지와 행당6구역의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주상복합용지의 세부건축계획수립 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마지막 단서가 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 및 조치사항을 보면 심의결과 공원용도지역 상황은 인접지역들과 연계방안 마련 및 이를 통한 공공기여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별도 심의 조치하라고 하는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접지역 행당7구역과 왕십리길에 접하는 부분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다음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방안, 에코브릿지 설치 일부분 소교량 설치 등으로 연계개발을 하도록 계획하라는 그런 회신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더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행당동 건널목 폐쇄에 따른 도시철도공단 그리고 행당동 지구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하는 포스코건설 내지는 서희건설 등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재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답변에 대해서 한경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생각했던 바 대로 우리 한경석 국장님은 정말로 행정전문가이십니다. 너무나 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쉽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수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입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숫자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까지 구해가면서 굳이 해야겠습니까? 입찰유의서나 성동체육센터 편의점운영 사업자선정 공고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자가 선정되면 13일부터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법률자문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길래 저도 준비해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판례자료입니다.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조항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우리 국장님은 13일이 낙찰일이면 17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입찰유의서라고 나온 서류가 있습니다. 7쪽, 입찰보증금의 환불, 7-1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현금)의 환불은 낙찰자 결정 후 익일부터, 보셨죠, 여기에 익일부터가 나와 있습니다. 낙찰일로부터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익일부터라는 것은 좀 전에 초일불산입을 적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분명하게 다음날은 익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장을 넘기면 낙찰일로부터 그러니까 즉 13일에 낙찰이 됐으면 17일에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따른 통장입금이 됐어야죠. 어떻게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돈이 먼저 들어오는 계약이 있습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17일에 무통장입금이 되었고 19일에 계약서를 체결해서 구두협의가 있어서 절차상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우리 공단의 잘못으로 지금현재 회선을 점유하고 있고 명도소송까지 진행 중인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계약무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경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시에 법률자문받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13일이지 않습니까? 초일불산입으로 14, 15, 16, 17, 18일에 입금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19일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18일 입금해놓고 19일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루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돼서 계약에 하자여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17일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제가, 17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일에 입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은 쌍방간에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절차상의 하자는 법적인 다툼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그 분이 일단 나가지 않으니까, 도시관리공단 측의 입장에서 보면 법에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도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되 다만 법적으로 모든 것이 통할 사항은 아니지만 쌍방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미흡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쌍방간에 합의 또는 법적으로 진행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조치가 돼야 되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행당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 우리구 의회의 의견청취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께서도 추진과정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아시겠지마는 행당6구역에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2008년 2월 1일 행당6구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에다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먼저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철도복개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철도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이런 부담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다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과정상에서 구역지정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당시의 추진위원회에서 세 가지 대안을 냈습니다. 에코브릿지하고 일부구간을 복개하는 방안, 소교량에 의한 연계방안 이러한 세 가지 대안으로 제출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시간을 오래 끌다보니까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과정을 거쳐서 에코브릿지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부담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이용건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입주를 바로 직전에 두고 분담금에 대한 문제이죠.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이 재개발측에 전가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재개발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아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처음에 2007년도에 계획했던 그쪽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많은 시설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경석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 것 같은데요 계약자 간에 문제는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 계약자 간에 문제로 돌리십니까? 편의점 임대운영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 맨 뒷장에 보면,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계약서 맨 뒷장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체결함』이라 했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있고요 위탁자가 찍혀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2009년 11월 19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쌍방 간에 얘기를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건 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일이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무슨 명도소송 중이니 뭐니 그런 것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왜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까. 계약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 공고가 나갔을 때 성동구체육센터 편의점 운영사업자 선정공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또 나와 있죠. 입찰유의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보면 13일부터 5일 이내라는 내용이 세 번 나와 있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일을 적용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일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익일부터, 14일부터라고 합니까? 여기는 낙찰일로부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법률적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익일부터가 내용에 나와 있고 이 계약서는 13일 낙찰일로부터 세 번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낙찰일로부터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날짜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길 시는 입찰보증금이 공단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본질을 호도하고 쌍방 간에 문제로 합니까? 쌍방 간에 문제 제가 얘기해 볼까요? 공단에서 시설임대를 놓으면 기본적인 상하수도, 가스 정도는 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쌍방 간에 임대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고 나가라는 식인데 기본시설도 안 해놓고 임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쌍방 간에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권리금이라는 형평 가지고 그렇죠. 그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국장님 나오셔서, 13일부터가 아니면 제가 서류를 드릴께요, 갖다가 보세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서류 놓고 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3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가 19일이 맞는지 또 18일 통장입금이 되고 계약서도 쓰기 전에 현금이 무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구두계약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19일에 계약서 체결한 게 이 법이 맞냐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경석 국장님 답변 바로 되십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김기대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일 낙찰을 해서 5일간인데 18일에 입금을 했고 19일에 계약서 작성한 부분은 분명히 하루 지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아니 낙찰일로부터 되어 있잖아요. 낙찰일로부터, 13일부터) 그러니까 날짜산정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초일불산입으로 해서 하루 제하고서. (
의석에서-익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낙찰일로부터 하는 그 사항은 법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뿐이지 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김기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간에 걸쳐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구민의 진솔한 뜻이 담긴 민생현장의 소리임을 인식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