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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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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섭위원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지만 늦게나마 제2대 상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당선 축하와 함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저에게 제2대 제1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잠시후 호선될 간사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까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호선 하시고 지난 9월 19일 이병섭 의원님의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협의한대로 이병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병섭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하는 자세로 성심껏 소임을 감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9일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규정사항을 하고 있는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건설도시국의 지적과가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건설도시국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농촌지도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누락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과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등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에 대하여 지급내용 및 지급기준, 지급일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호라동비는 매월 350,000원으로 한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회의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1일 계산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 등이며 여비의 종류 및 여비지급기준 규정에서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여비를 지급한다』를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사한

심사한

안건 &middot;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middot;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middot;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995년 9월 19일 이병섭 의원외 4인 제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됨 &middot; 찬성자 : 황만섭 김영태 신현수 황명수 주응규 황용연 김학조 이병섭 민정기 ▲ ▼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