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 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1개 부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1억 2,8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821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사업에 1억 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경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분 선거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1쪽부터 228쪽의 동 행정 업무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에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 구축사업에는 총 7,526만원으로 전년대비 25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편성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4억 8,92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55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시설비와 공공운영 비 감소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입니다. 총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1,67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재건축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미반영 분입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24억 3,45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52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의 정원 조정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편성 돼 있는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5,99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64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5대 설치비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에 총 1억 5,82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84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방범용CCTV설치 확대로 인한 전기회선 사용료 인상분과 2006년도 CCTV설치 분 25대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행사 지원비입니다. 총 3,740만원으로 전년대비 6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에 편성되어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4,28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0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국토 대 청결운동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총 1억 5,1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72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인원 축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7,17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00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 사유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학비 인상분과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8쪽부터 231쪽의 구민 홍보 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 언론 홍보사업에는 총 2억 6,10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8,3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신문광고료 1,320만원,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는 총 1억 5,10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07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 사유로는 인터넷 방송 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분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인건비로 1,840만 6,000원, 인터넷 방송실 프로그램 구입비 1,580만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에 편성 돼 있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총 3,68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무료 영화 상영에 따른 영사기 및 필름 임차료 현실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용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부터 232쪽의 구민 홍보자료 발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업에는 총 2억 86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29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으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단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 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8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대문구 발전 역사자료 보존 사업 완료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부터 234쪽의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총 5억 633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13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에 편성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지원사업에는 총 4억 7,95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추진 사업에는 총 1억 398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8,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는 새주소 고시 8,5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1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5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억 1,12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2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9,913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29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 편성 사유로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을 구독료가 1만 2,000원인데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및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까지의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5,25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3379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프린터 토너 구입비 1억 5,840만원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복지시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기본경비는 2008년도 7월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4개동 폐지 동청사가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함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최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9,34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 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89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3,9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2억 8750만원으로 총 12억 8,9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3,9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89쪽부터 590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써 예산액 61억 6,168만 5,000원 중에서 55억 4,630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휘경2동 동청사 신축사업 12억 8,689만 5,000원,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비 30억원, 청량리동 복합청사 리모델링비 9억원, 통합동(용두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 7,411만 2,000원, 장안3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사업 2억 8,53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로는 재개발사업 지원 및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연도 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별지로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용을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조정이 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요. 이것을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료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 25%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똑같은 부수를 하더라도 7,380만원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 그 부수를 구독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 인원수를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비용을 좀 더 내실있는 내용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면 그 인원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6페이지 동대문 가꾸기 평가 시상금 500만원에서 금년에 6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건데 이것은 사실 해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동대문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고생하는, 잘하는 동을 시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생긴 게 아니고 저희 과, 그 다음에 감사과, 청소행정과 3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종합평가해서 1등부터 등수를 매겨서 거기에 맞는, 최고 5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동 직원 사기진작비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227페이지에 있는데 4억 7,000이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4억 9,000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2,000을 증액을 했는데,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 3년간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 사실 더 자금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실적이 상당히 좋은 단체는 조금 늘려주고 싶어도 전혀 여지 가 없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만 더 늘려주시면 새로 진입하는 단체라든가 실적이 좋은 단체에 조금 더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방신문 광고료인데요. 사실 지역신문의 광고를 저희들이 창간 기념일이라든가, 신년 인사회 때라 든가 이런 때 광고를 내는 것인데 지역신문이 13개에서 18개로 사실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광고료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발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광고료를 조금 인상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번, 7번은 저희들이 동대문구 브랜드가 우리 동대문구지만 마크에 동대문이 저쪽 종로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 리뉴얼을 한번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이 지난번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영화 상영 및 홍보 23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440만원이 증액돼 있는 게 있거든요. 금년에는 1,9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400만원에서 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배봉산에서 저희들이 영화 상영을 할 때 어두워지면 영화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밝을 때부터 구민들이 죽 와요. 와서 무료하게 앉아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 홍보도 할 겸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가수들을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동대문에 거주하는 가수들이 와서 구민을 위한 공연을 직전 행사처럼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440만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가수 1회 출연료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4번을 나누다보면 한번에 100만원정도 해서 1인당 15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주어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려고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236페이지에 국책 및 시책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과의 기본운영비인데 이것은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연초에 무지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민을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을 세대별로 전체를 제작해서 반회보 나갈 때, 동대문구 소식지 나갈 때 같이 우리가 보내주고 배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여기 저기 남은 돈을 막 긁어가지고 저희들이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기본경비에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부족하게 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내용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1원도 집행하지 않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237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1억 98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신문 육성발전 차원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하셔서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 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제가 별지로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의회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저희 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삭감을 할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동대문, 지난번에도 경찰서와 우리구와 치안협의라는 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안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활동이 자꾸 확대되는 일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대문 서장이나 각급 기관장들이 건의를 또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넣는 게 어떠냐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5,000만원을 했는데 내무위 계수조정하면서 3,000만원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신 위원님들은 아마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은 주민자치위원들 한 달에 일할 때 1만원씩을 수당 내지는 비용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것이 1인당 5,000원 정도 인상해서 위원님들이 증액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