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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85회 제54시민건설위원회2008-12-09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까다로움에 따라서 지원 신청이 저조하고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례를 정비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3조에 별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별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렸습니다. 지원기준이 별표로 해서 3,000만원 미만은 사업비를 70%로 해서 사용승인 연수에 따라서 조정계수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항이 실질적으로 미미해서 그동안에 지원요구를 하는 아파트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없애고 제2항에 사업비 중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효율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까다로운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현행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항(지원 대상 및 범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를 “제1항 각호 사업 시행에 요구되는 총 사업비 중 6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조례안 제3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와 조례안 제3조제4항 “보조예산의 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로 한다.”는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과다한 주민자체 비용부담률 및 지원기준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부담비용을 최소화 하고, 복잡한 지원 산정기준을 단순화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공동주택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전체적인 세대수라 그러나요? 우리 동대문구에 150세대 이상 되는 동대문구가 몇 세대 정도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단지에 최고금액이 2억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를 바꾸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짧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떤 특혜성으로 대단지 아파트나 아니면 구청공무원들하고 밀접해 있는 아파트단지 측하고 이런 지원자금이 몰려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84개 단지에 한 3만 5, 6,000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도 신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했다가 지원부분을 검토를 하시다가 다 포기를 하셔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한 개 단지를 했고 한 개 단지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다섯 단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지원기준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다섯 군데에서 했다가 세 군데가 포기를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것은 우려하시는 특별단지만 집중지원 될 사례는 사실 없고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지원받으면 또 5년 이내에 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동대문구에 많은 세대수, 약 700세대 이상 된 아파트단지는 거의 한 번 정도는 공동주택 지원을 다 받아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적은 세대, 450세대라든가 300세대 이런 세대가 지금 현재 지원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지금까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받아간 아파트단지를 후순위로 하고 우선 조례를 바꾸되 지금까지 서류가 까다로워서 받아가지 못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먼저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 이내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지원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요구 온 아파트단지의 규모나 또 주민들이나 이를 판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게 심사가 까다로워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조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구조건이 승용차 요일제가 몇 %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저런 까다로운, 말 그대로 까다로운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다 나서서 요율제 %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신청했는데 몇 %가 모자라다 그래서 또 한 3개월 지나가고 이런 현상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파트내의 단지에 지원책이라면 거기에 심사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강선위원님께서 심의위원님이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 저희 구 자체에서 구정관련 시책을 많이 이행을 해 주시는 부분을 많이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걸 반영 안 하고 순순히 공동주택, 여태까지 지원 받지 못했던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지난 2005년도에 처음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한 2년, 3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5년 이상 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시설지원금을 요청해 가지고 받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임대 아파트 이런 데서는 아파트관리비에 아파트 앞으로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임대아파트 빼고 개인아파트 이런 데는 일반관리비에서 보수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든 조경사업이든 모든 것을 할 때 자체경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임대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려고 지원금을 신청을 했다가 지원금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서는 도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강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건을 걸다 보니까 지원하는 아파트 수도 줄고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 %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원금 2억을 책정했는데 총 지원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2억이 아닙니까? 2억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이 2억이라는 지원금이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별표대로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70% 밖에는 지원을 못했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이 드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5%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신청을 안 하고 또 지원신청을 했다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동주택비율은 한 10%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금년 예산이 13억 7,00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개정 후에 바로 저희 소식지나 이렇게 홍보를 하면 지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보고 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동 지역에서 통장회의나 각 단체장 회의할 때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단위 아파트에는 공문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전농·답십리는 이런 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장안동이나 이런 외부지역은 20세대 이상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대단위로 아직 안 묶인 데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생활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지원금이 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뭐 말로만 해준다고 그냥 인심만 쓰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소외된 부분, 아주 열악한 부분 여기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그래도 이 동네에 사는 것을 긍지를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해서 300세대 이상 민간인 아파트는 열악하기는 해도 그 분들은 수선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부분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규정 외에 특별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똑같은 잣대로 재면 20가구이상 되는 부분 또 임대주택 부분, 이 주택은 생전 가야 5년 이내에 받지도 못하고 5년 후에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자동차요일제니 뭐니 해서 이 쪽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으면 해 준다고 말만 내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말 열악한 부분에 있는 분들을 주택환경을 개선시켜서 질 높은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말만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에 우리 구가 조금 먼저 간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니, 먼저 가야죠. 우리 구는 만날 남 뒤만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먼저 확실하게, 남은 지원금 13억이나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2억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먼저 가신다고 해서 누가 질책하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내년부터는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을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도와줘서 잘 살고 있다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적해주신 대로 운영상 까다로움은 제외하려고 지난번부터 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부분이 확실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 내부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실 이 지원금액을 집행부 내부에서는 5억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억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의뢰가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이 확실히 지원되도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이기익의원 소개)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기익의원님의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익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익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10일 ‘왕송자’ 외 27명으로부터 제출된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 제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지역은 2008년 1월 7일 이전까지는 동대문구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특별 제2구역으로써 지주 공동재건축사업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2008년 1월 7일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의한 특별계획 2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결정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휘경동 244-1번지 일대는 해마다 우기철에 집중된 폭우로 침수가 되풀이되는 상습지역이며 지반의 약화로 건축물의 노후불량도가 집중호우 시에는 지하층 바닥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 더욱 더 큰 수해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배수펌프장이 있다하더라도 피해가 계속되는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 제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기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결정에 따른 특별계획2구역 존치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3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청원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는 2000년 8월 22일 특별계획2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주 공동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2008년 1월 7일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결정에 의한 특별계획2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 결정하여 원활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사항으로 추진경위로는 동 지역은 회기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결정에 따른 특별계획2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휘경동 244-1번지 외 18필지에 부지 4,726㎡에 부용연립 등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며, 사업지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및 변경사항으로는 2006년 1월 26일 서울시고시 제2006-38호에 의거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지정, 2006년 10월 19일 서울시고시 2006-357호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2007년 9월 21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안 서울시 결정 요청, 2008년 1월 8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지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구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상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휘경동 244번지 일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면적 4,726㎡, 건폐율 60%이하,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360%이하, 상한용적률은 400%이하, 최고 높이 80m이하로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존치관리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 결정하여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상지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지역”으로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바 있으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의한 현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면적이하로 건축허가 시 건물·토지주 등 전원동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나, 대상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그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등 주변인접지와 형평성 등에 비추어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의 변경 결정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로써 청원인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 변경지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 대상지 개요는 위치는 우리구 휘경동 244-1번지 일대 면적은 4,72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준주거지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가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내용을 보면 용적률이 기준 300% 이하, 허용용적률이 360% 이하, 상한용적률이 4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최고높이는 8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1996년 12월 4일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5월 2일 상세구역 지구단위계획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회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 10일 청원서가 동대문구의회에 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의 관련근거와 범위를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대상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도심, 5부도심, 5부도심은 청량리, 왕십리와 용산, 상암, 수색, 영등포, 영동 등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지구 및 뉴타운 사업지구 중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에 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가 도심, 5부도심 청량리를 포함해서 11개 지역 중심 53개 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53개 지구중심 안에 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 구 관내에는 전농지구중심, 전농동 로터리에 있는 전농지구중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적용대상지역을 보면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부도심 지역인 청량리역 주변 일대 및 청량리 균형 발전촉진지구가 기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량리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기구역하고 용두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내 전농 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청원지역의 개발수법에 있어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 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에 있어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100%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단의 대상 부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 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입 근간이 퇴색되고 타 지역들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구역지정 요건 등의 충족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에 따르면 청원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행하는 개발수법으로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구역지정 대상 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사업지구내에 위치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원지역은 서울시 공간구조 및 중심지체계 위계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이 아니므로 동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지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중심지형 200,000㎡입니다. 중심지형이 아닌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주거형 500,000㎡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보면 도심은 서울 4대문 안에 도심이 되겠고 부도심으로는 용산과 청량리·왕십리가 있고 서북권으로는 상암·수색지구 그 다음에 영등포, 영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중심은 동북권에는 망우하고 미아, 상계동이 되겠습니다. 서북권에는 연신내, 신촌, 공덕동이 있고 서남권에는 목동하고 대림, 동남권에는 사당·남현동하고 잠실, 천호·길동이 되겠습니다. 지구중심으로는 53개에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이 지구중심은 동북권에는 전농, 군자, 금호, 화양 이런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중심 안에 들어가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청원인 우리 이기익의원님과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 건에 대해서 협상이 있었는지 상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집행부 안에 보면 여기는 기본계획 외에 그리고 수립된 지구 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청원이 불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주민들의 청원을 이기익의원님이 가지고 왔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2000년 8월 달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 사례인데요. 이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현재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서울시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에 의하면 모든 기본과 서울시에서 내려 온 안건으로 이 자료가 내려 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청원을 지금 현재 이기익의원님이 상의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원을 했는지 아니면 이기익의원님이 단독으로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는 상의 없이 이 청원 건을 올렸는지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 응답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청원 사항은 민원인들이 저희과하고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문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 날 재정비지구가 결정되고 그 전에 ‘96년에 상세구역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그 당시에 ‘96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상세계획 특별계획으로 결정을 해 갖고 2008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변경이 가능하려면 5년 정도는 기다려야,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상태에서 변경을 할 때는 5년 후에 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가 5년마다 재수립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4년 정도 기다려야 이것이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같이 3자 이기익의원님도 와서 상의를 하시고 많이 의논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이렇게 부지를 보면, 현재 신청지가 이렇게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 남색 옆에 빨간색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주황색은 현재 도정법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인지 밝혀 주시구요, 빨간 지역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맞는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회기지역이 여기 회기역, 즉 여기가 경희대입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조사가, 회기역이 여기입니다. 회기역이 여긴데 회기역을 바로 나가며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이 일대 일부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여기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역이 전체가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 안에가. 빨간선 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이 재정비촉진지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서울시와 정부가, 그때 당시에 정부가 협상을 해 가지고 뉴타운 1, 2, 3차까지 발표가 되었을 때 당시에 안을 제시해 가지고 1, 2차는 그대로 뉴타운 사업으로 가고 3차, 4차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정비촉진지구는 약간 뉴타운 법과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구역을 정리정돈을 해서 완화 시켰을 때에 하는 법으로 정부차원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구역 지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내역서를 보면 비가 200㎜만 오게 되면 침수지역이고 여기 약 18세대 정도가 이렇게 수도 없는 침수구역으로 동대문구청에서도 전 구청장님이신 유덕열 청장님 때부터 이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 구역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재정비촉진지구 할 때 여기가 뉴타운 발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성을 가지고 여기는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던 구역이었고, 서울시에서 휘경동, 이문동 해 가지고 305,000평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구역지정을 할 때 당시에 침수구역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 가지고 구역으로 넣었어야 본 위원은 타당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주민들에 대한 침수구역을 존치구역으로 2000년도 8월 달에 서울시에서 했다 할지라도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넣었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는 선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2구역은 뉴타운 지구 안에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이게 2008년 1월 7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2006년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게 2008년 1월 7일 날 고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특별구역은 어떻게 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은 어떻게 하고 재정비구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금년 1월 7일 날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기익의원님이 청원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 주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비만 오면 여기가 이렇게 침수구역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2000년도 8월 달에 고시될 때 당시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걸 해소를 해서 동대문구나 서울시에서 이 땅을 차라리 사들여가지고 여기 침수구역을 펌프장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으면서 재산권에 대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를 딱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올라가서는 이 청원이 안 된다는 건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건물을 질 수 있게 그렇게, 복합건물로 질 수 있는 용적률도 상향이 됐고 일반 재개발을 하면 한 270~280%, 250% 이 수준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최고 상한 용적률 400%까지 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게.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제가 읽어 봤어요, 과장님! 이게 인센티브까지 주었을 때 용적률 50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 주민들이 복합건물 신청을 했었을 때 여기 특별지구로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어느 대표를 세워 가지고 청원을 올려서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수립해 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써 상향 용적률 4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하면 상업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상업지역이 되면 한 8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에서 800% 늘어난다는 것은 두 배 이상 더 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투기가 올 수도 있고 인근 지역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익

이기익의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용국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의원

지금 휘경동 244-1지역은 도시정비촉진이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설계도 해 가지고 구청에 접수도 한 이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모 건설회사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고 땅도 한 몇 백평 사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건설회사에서 하려고 하던 게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영연립은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가 물이 막 올라 와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모 건설회사가 추진했을 때에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안나가지고 추진하려면 계속 추진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또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건설회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주민들의 요구를 꼭 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몇 집 때문에, 길가에 있는 몇 집 비싼 땅 때문에 안에 있는 연립이 여태 5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면 5년 안에 그 집이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5년을 기다려야만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건축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5년 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방금 이기익의원님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청원을 같이 내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지역 영세한 주민에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을 기다려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년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생겨서 비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일단은 원하는 쪽으로, 특별한 문구도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다 끝나는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서울시 뉴타운 본부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구역 제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 취지는 이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불채택 하기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종설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불채택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위원님의 불채택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위원님의 불채택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이문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백금산의원 소개)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이문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구역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소개한 내용도 먼저 청원건과…….

백금산의원

아니지.
성영

정성영위원

아직 소개 안했잖아.

김용국위원장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백금산의원님의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10일 ‘신공현’ 외 143명으로부터 제출된 이문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제1종 특별계획2구역 존치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3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을 요망하는 청원으로 상기지역은 동대문구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2구역으로써 2008년 1월 7일 이전까지는 지주 공동재건축사업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2008년 1월 7일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의한 특별계획2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휘경동 161-10번지 일대는 5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지역으로써 해마다 침수가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휘경1동 161-10번지 일대에 대하여는 역세권으로 인한 개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주변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법으로 완화된 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법성 및 합법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대 앞 역세권에 위치한 본 구역의 기반시설 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존치지역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결국 구민과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도로 또한 좁아 화재 시 또는 긴급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매우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인 휘경제1 재정비촉진구역, 휘경제2 재정비촉진구역, 이문동 재정비촉진구역과 함께 본 구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정부의 형태가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초의회인 동대문구의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청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계속된 면담과 청원을 하여도 의결권이 있는 서울시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의기관인 기초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결정권을 제고하여 달라는 그런 취지의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기익의원이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의 여지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집행부에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집행부 역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결정권을 제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초의회, 동대문구의회에서 상정하여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청원권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결시켜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의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을 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4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특별계획2구역 존치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3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변경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청원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는 지난 1996년 12월 4일 이문 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주 공동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2008년 1월 7일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결정에 의한 특별계획2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 결정하여 원활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사항으로 추진경위로는 동 지역은 회기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결정에 따른 특별계획2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휘경동 161-10번지 외 143필지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지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및 변경사항으로는 2006년 1월 26일 서울시고시 제2006-38호에 의거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지정, 2006년 10월 19일 서울시고시2006-357호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2007년 9월 21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안)서울시결정요청, 2008년 1월 8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지 존치관리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지역”이라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상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휘경동 161-10번지 일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면적 11,786㎡, 건폐율 60% 이하, 기준 용적률 300%이하, 허용 용적률 360% 이하, 상한 용적률은 400% 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로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존치관리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변경 결정하여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상지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지역”으로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바 있으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의한 현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그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등 주변인접지와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의 변경 결정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휘경동 161-10번지 일대 청원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로 청원인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이 되겠습니다. 가칭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공현’ 외 주민일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전체가 145세대고 약 70개동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는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 변경지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개위원은 백금산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대상지 개요를 보면 위치는 동대문구 휘경동 161-10번지 외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656㎡고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준주거지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 내용을 보면 용적률은 기준이 300%이하, 허용용적률이 360%이하, 상한용적률이 400%이하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이하, 최고높이는 100m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1996년 12월 4일 상세계획 구역결정 용도지역 변경으로 결정 시에 용도지역 변경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2일 상세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문지구단위계획재정비, 2008년 4월 30일 진정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일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이 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청원서가 동대문구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아까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휘경동 161-10번지 일대가 독자개발로써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독자 필지별로 개발은 안 되고 전체 한꺼번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조금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10,000㎡가 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정법으로 현재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도정법으로 개발할 수가 없나요? 10,000㎡가 넘는, 3,000평 이상은 도정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을 하려면 10,000㎡ 이상이면 됩니다. 가능한데 그 법으로 하면 제가 알고 있기는 2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고 상한 용적률이 400%인데 250% 내외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아마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여기 용도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여기도 준주거입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그 사항하고 똑같이 ‘96년에…….
명곤

김명곤위원

그런데 아까 그 구역은 용적률 4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300%로 했거든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기준이 300%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 기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상한이 400%고.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백금산의원께서 소개한 내용도 먼저 청원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불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7년 12월 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을 보게 되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다음에 운영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등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상정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쪽을 봐 주십시오. 조례안인데 주요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재원의 제1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대문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뭐냐하면 위원님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지요. 5페이지에 보면 관계법규 발췌문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제6조에 보게 되면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 제4항에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죽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 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한다.” 이런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모든 광고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각 자치구로 배정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신청하고 나갈 적에 수수료 증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제3호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불법제작물 광고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제4호가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호가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호가 국고 또는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7호가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이러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기금을 재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써 주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 이러한 사항으로다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와 3쪽, 뒷면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간사 및 수당 이것은 아마 다른 일반적인 기금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 제9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계획 해가지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기금운영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아마 조례에서 통과돼 가지고 기금운용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우선 기금확보계획부터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제11조 기금결산, 제12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 시행규칙 등 일반 기금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기금의 재원)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안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안 제8조(간사 및 수당)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9조(기금운용 계획)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안 제10조(회계공무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안 제11조(기금결산)에서는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안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는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야 하며, 안 제13조(시행규칙)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현재 우리구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한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설치 및 조례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14조까지, 그러면 지금 동대문의 조례안을 보면 툭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도 상위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광고 설치운영에 대해서 조례안건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동대문구에서도 상위법과 같이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에 따른 여기 특정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건지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단지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안에서 내려 온 걸 보게 되면, 아!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5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다 원안대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업구역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지, 조례안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이 모아진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역을 기획해서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광고물 법이 바꿔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금은 따로, 기금은 다른 부서말로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말로 기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과태료를,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너무나 단속을 해서 기금 만드는데 현혹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법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기금관련해서 과연 무리하게 과태료 물리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이, 저도 얼마 안 됐지만 하면서 과연 서민하고 가장 부닥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어차피 저희도 각 주민들을 위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접근은 저희도 안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을 적에 항상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면서 적절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각 과별로 기금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위원들이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목표액이 10억원이면 10억원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면 이자로 전체적으로 이런 광고물 관리비라든지 단속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과별로 상위법에 의해서 고정기금을 마련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들이 각 과별로 다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된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이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금이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치가 되게 되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단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물 가리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집중단속해서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는 근본 목적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는 그나마 나은데, 제 생각입니다. 지방이나 그런 데는 사실상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면이 열악한 면이 있어 가지고 광고물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가라든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금의 재원에서 볼 적에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인데 이것이 뭐냐 되면 국제행사라든가 국제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광고비용 수입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비용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행사지원도 하고 일부분을 갖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자치구나 아니면 시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갖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확인해서 다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신 내용 중에서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지나치게 법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고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은 항상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방금 김명곤위원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옥외광고물에 따른 수수료, 2007년, 2008년 11월말까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시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신설과지만 그래도 자료파악은 될 것 아닙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2007, 2008년 자료 보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울시 관계조례 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진·출입로 부과요율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현행 요율은 0.025를 유지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0.005를 하향조정한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둘째,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신설하고 그 부과요율을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세 번째, 기타 도로법의 전문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인용조문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안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신설하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하며, 다음은 6쪽 제14조에 이의신청을 개정안에서는 적용내역에 따라서 제1항에서는 점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제2항에서는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예상으로 각각 구분해서 적용하였으며, 다음 7쪽 제4조 관련 별표 1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호 점용물의 종류 중에서 진·출입로 부과요율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다음 그 밑에 아래 칸에 제7호의 점용물의 종류 중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보지함을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통합·신설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정보지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5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 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구인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부과하며 상위법인 도로법 변경에 따른 조문번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문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목적)는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자구가 변경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항제2호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 한다”는 현행 조례에 별도 범주로 규정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범주에 포함시켜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안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로 “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상금은 제94조에 따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에 대한 자구수정과 조문정리 일부를 개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는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으로는 인용법령에 대한 자구수정 및 조문정리와 별표1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 일괄 부과하던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는 기존요율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요율을 차등 부과하여 소규모 근린시설 건물주의 사업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점용료를 사용빈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건설교통부령이”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로 동항 제2호“건설교통부령”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4호에 해당되는”으로 동항 제2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을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동항 제3호 “건설교통부령이”를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의 독촉)는 “제22조의 규정”을 “제22조를”으로 조례안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는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4조에 따라”로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에 따라”로 제2항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 2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10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101조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2항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는 제1조에 따른”으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이의신청)는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14조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은 제1항 점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라 적용한다”로 하고 제2항은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적용한다”는 새로 신설한 사항으로 위 조례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용법령에 대한 자구 수정과 조문정리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생활정보지종합배포대를 신설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도 다른 데는, 지금 다른 타구지역은 배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빨리, 이 조례안이 되면 금방 그렇게 배포대가 고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지금 판매대가 있는 데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0.025를 계산해서 박스로 받는 데 박스 받는 것 보다 밖에다 더 많이 내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가로판매대는 3㎡를 박스로 계산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밖에다가 3㎡보다 한 5㎡, 7㎡를 더 많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나가서 청량리역을 얼른 가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두수선대에서 구두수선은 안하고 다른 음식을 해서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배포대는 저희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저희가 시행해서, 통합 배포대는 서울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통합배포대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만 들어오면 허가제도에서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판대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가로 정비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과장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언제부터 지금 그거를 가로, 동네가 벼룩시장 별 군데에다 전봇대에다 묶어놓고 동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산을 가보니까 부산에도 되어있고, 인천에도 되어있어요, 그 판매대가. 그런데 지금 벼룩시장이나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 과장께서는 사전 종합박스대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배포대는 기 서울시에 수허가자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FMC라고 필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지역 생활정보신문사들이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허가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 10월 15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는 각 구청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체한테 허가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일반 대중,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널목 이런 데는 점용료가 없고 건물에 들어가는 데는 턱 낮음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유소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새 건널목 있는 데 턱 낮춤을 하면서 과거에는 턱 낮춤 거리가 넓었었는데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있다보니까 차량진입봉이 옛날에 다 박혀 있다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턱 낮춤이 폭이 좁아지므로 인해서 거기로 차가 들어갑니다. 차량진입봉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건널목으로, 옛날에 차량진입 금지봉이 설치되었다가 없는 데는 지금 차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방지책을 좀 세우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여기 현행하고 개정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단 노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로판매대 같은 것은 허가를 낸 것인데 노점은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하고 있어도 0.025를 곱한 금액을 하는 것인지, 허가를 내도 그런 건지 그거 답변주시고요. 앞으로 노점이나 생활정보지 같은 건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허가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요, 가판대 일은. 아직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거두어들이는 이행강제금이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배상금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지,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가로판매대 승인을 해 줬잖아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노점 같은 건 승인을 안 해 줬잖아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은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하는데 지금 허가사항이 없고요. 과다점유 이런 사항들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노점은 과태료 안 하고 있지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부과 하지는 않고 상시적인 적치물 내지는 과다점유 이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여기 노점이 박혀 있는데 노점도 돼 있으면 똑같이 이것도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 구청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금년 중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노점문제가 앞으로, 타 구청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기존 노점은 큰 불편이 없으면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서울시 조례가 제정 되면 차후에 저희에 맞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2일부로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린이들의 비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고단백질, 그러니까 햄버거, 오뎅, 떡볶이 이런 게 판매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금년에 2008년도에 천호대로 변에 무단, 그러니까 노점상을 위해서 거기에 동대문구 박스를 한 5개 인가 6개 허가를 내 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오뎅, 떡볶이 이런 것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답십리 초등학교 반경 100m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그분들은 지금 350만원씩 주고 박스를 맞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법이 3월 22일 날 발효가 되면 단속에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서울시 관계 조례에 의해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다시 재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단속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거기에는 우리 동대문구 마크를 넣은 박스를 맞추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9년 3월 22일 날 바뀌면서 반경 200m 안에서는 그런 걸 판매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랬을 때 노점 하다가 박스를 얻어서 단속에 안 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박스 350만원짜리 맞춰서 하면 노점상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2009년 3월 22일부터 단속받으면 그분들은 또 서민들은 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 이거지요.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법 개정사항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법이 상위법이고 영업상 보도시설물에 대한 음식물관계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치할 거고요. 품목을 다시 바꾸도록 내년에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준 통보됨에 따라 현 조례위원회 명칭 및 기능, 인용 법령 정비 등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예전 사항하고 큰 변동은 없고요. 법이 바뀌고 명칭이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개정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2조의 항목과 함께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이 3조, 5조, 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0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수당 등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기능)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동대문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안 제3조(구성)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유관부서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하며, 안 제5조(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해촉)는 위원이 사임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밀을 누설한 경우 해촉을 할 수 있으며, 안 제7조(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안 제9조(자료의 제출등)는 위원장이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우리구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책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명칭만 바뀐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걸 한 번 자세히 묻고 싶고요. 또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내용은 대개 보면 동네에 신호등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비보호든 좌회전이든 꼭 줘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나 동대문구나 동대문경찰서에 올려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돼야 신호등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회피를 하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된다면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만약에 민원이 신호체제에 대해서 올렸을 때 그게 과연 동대문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주요 사안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체계 관계는 저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내용이 어느 것을 주로 문제를 삼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외대 앞 지하차도 같은 공사를 할 때 운영방향이라던가 이런 사항들, 또는 사거리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분산시킨다든가 그러한 내용들 외에 교통안전, 다시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유치원, 노인정 같은 데 안전구역을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마디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흐름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체제도 그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신호체제가 잘못되었을 때는 차량의 소통이 원만치 않고 또 사고의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그런 것까지도 해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뜻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추가를 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신호체제가 너무나 법적인 조항만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단독주택 몇 세대 있을 때와 지금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세대가 500세대가 들어섰으면 차 다니는 양이 그 이상의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비보호든지 좌회전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좌회전 코스가 불과 50m 앞에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래서 거기에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더 나고,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도 같이 해서 모든 생명을 안전성 있게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좋으신 의견 저도 동감하고요.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신호체계 등의 문제점들을 도출 후 심의해서 시 및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20명 안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7명하고 교통행정과 간사하고 서기까지 포함하면 한 9명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인원은 외부 어떠한 인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나머지 위원들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이금라’ 씨라고 교통안전실천단 단장이고요. 그다음에 ‘박민호’ 씨라고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김세호’라고 모범운전자협회 직접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고소연’ 씨라고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4명만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20명으로 해 놓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20명이내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주관을 해서 외부에 4명만 오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회의가 약간의 뭐랄까 변질될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더 이상 소요예산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회기 참가 당 다섯 명 것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4명인데 20명에서 우리 공무원들 빼고 다섯 명 안 쪽으로 했다면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진짜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인원관계를 좀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인원수가 20명으로 추가 됐는데 여기 나열해주신 교통안전실천단, 교통기술단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왔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측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안전이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는 시야가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 쪽도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지역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통실천단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리고 특별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들도, 그러니까 ‘갑’구 ‘을’구 한 명씩 더 포함을 해서 20명이내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경찰서의 교통과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들의, 정성영위원님 답변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일단은 좀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동대문구에 20m이상은 서울시 교통경찰청에서 변경 건을 가지고 있고요. 20m이하는 경찰서에서 변경 건을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구내에 20m이상이든 20m이하든 교통체계가 바뀐 데 지역별로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성영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 참여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심의 횟수, 회의 횟수하고 위원 명단 우리 위원님에게 전부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