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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8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8쪽부터 3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08쪽부터 312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지원,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께서는 공동브랜드 취지가 각 업체에서 생산품목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의 상징인 브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그것이고, 우리 KS마크 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마크, KS마크다는 식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용역을 줘가지고 참, 모형을 선정할 때, 마크 이거 이스코 선정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눈에 안 들어 와요. 동대문이라는 상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개인에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동, 우리 전체적인 각 브랜드, 각 개인브랜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나온다는 거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 주는 이스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답변은 조금 있다고 해 주시고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에서는 약령시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 정종설위원 말씀 참 잘하셨는데 1억을 갖다 주든 2억을 갖다 주든 작다고 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약령시 문화축제에서 예산이 편성 돼 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자치단체 우리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득력 있게, 약령시가 축제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매년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돈 많이 든다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이 부담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다는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임광규위원하고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약령시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잠깐만, 지금 우리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이 걸렸거든요. 중복된 질의는 빼고, 임광규위원님 중복되는 거 아니죠,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 11쪽까지입니다.

지금 311쪽까지, 중복된 질의 아니죠? 정성영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2쪽 상단부터 316쪽까지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워준다는 답변보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답변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모든 법적검토가 필요하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임광규위원이 마지막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했지요. 아까 한 답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17쪽부터 32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317쪽부터 323쪽까지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고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4쪽부터 32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324쪽부터 327쪽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95쪽부터 51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495쪽부터 504쪽 상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방역활동 및 급성 전염병 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4쪽 상단부터 512쪽까지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개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하기 전에 남궁역위원님 질의를 받고 두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필요 없고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3쪽부터 545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513쪽부터 533쪽 하단까지 건강생활 실천 활성,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만성전염병예방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3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까지 건강검진 및 척추 측만증 검사, 국가 암 관리, 구강보건, 진료사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0쪽 상단부터 545쪽까지 예방접종 사업, 노인 건강증진, 정신건강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546쪽부터 552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546쪽부터 552쪽까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진료비지원, 검진업무의 내실화, 한의약 박물관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28쪽부터 340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28쪽부터 336쪽 하단까지 통합복지서비스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운영비 1억인데 1억 가지고, 인건비하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1억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 다 됐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기본경비,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운영위 자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같은 건데, 1억 말고 뭐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나, 사업을 뭐를 가지고 운영했나 이 질의인 거 같아요. 잠깐, 남궁역위원님 잠깐 있고,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하고 타협을 했다면, 이미 정해져 있으면 밝혀주세요, 정성영위원님 말씀하는데. 건물주가 전농동인지 신설동인지 밝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36쪽 하단부터 340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시민건설에서 안했어? 자꾸 할 때 마다 질의를 해.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캠프운영 이게 한달에 5만원 사인이 잘 못되고 했다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자들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캠프를 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 단체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파견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인가 해서 근무하는 거 하고 그 아마 차이점이 있지요? 이것도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 갑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341쪽부터 356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151쪽부터 152쪽까지의 세입, 557쪽부터 562쪽까지 세출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0쪽 하단부분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41쪽부터 350쪽 하단까지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0쪽 하단부터 356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료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51쪽부터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557쪽부터 562쪽까지 세출부분과 590쪽 하단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357쪽부터 381쪽까지 세출 예산안과 591쪽 상단 명시이월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세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57쪽부터 373쪽 하단까지 노인복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정종설위원님께서는 현판이 크고 작고 이거를 말한 게 아니고 기본 틀, 판은 놔두고 위에, 요즘에 컴퓨터로 빼면 얼마 안줘도 빼는데 그것 만 바꿔서 주면 안 되냐 이 뜻이에요. 그니까 간판 크기를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 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은 김명곤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우리 남궁역위원님 같은 질의라니깐 질의 받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보면 여성주간행사 이거는 3,030만원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편성했는데 삭감됐으면 행사를 못하는데 옆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여성주간 행사비 해가지고 또 2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하기로 여성주간행사를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체육대회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3,030만원이. 그런데 지난번에 몇 회에 여성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물론 여성화합도 되고 좋은 점이 많았지만 부작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설문조사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여성들이든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부담이 되고 또 옆에는 옷을 사 입고 오는데 한쪽에는 옷을 안 사 입기도 그렇고 그니깐 각 단체에 부담만 되니까, 그리고 그 여성인원들이 순 새마을부녀회하고 단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격년제로 한다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또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행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삭감이 되어야 그 부분인데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 위원장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질의한데 대한 과장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3쪽 하단부터 381쪽까지 영 유아복지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그리고 591쪽 상단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재개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용두동 동청사를 재개발조합에다가 지어주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면 감정가격 차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득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받고 다른 데서 산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그 가격에 못 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답변이 자꾸 엄한대로 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철수위원께서는 “왜 임대를 해 가지고 하지”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임대를 해 놨다가, 시설을 다 해 놨다가 또 거기에 들어간다면 예산낭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보상을 받았느냐, 그것을 거기에다 존치를 시키지, 새로 존치시키게끔 하지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받은 게? 아니, 보상을 왜 받았냐고 묻는데 자꾸 차후에 그러면 어떡해?

보상은 협의를,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존치가 어려워서 우선 보상을 받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보상을 안 받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 건립을 하게끔 하면 그때 파는 가격하고 얼마 보상받은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면 가격차이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있는 만큼만 지어달라고 했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보상을 받았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답변하지 말고, 그게 그거니까. 몰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 보상받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잠깐만,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고, 남궁역위원 잠깐만, 잠깐만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처음에, 그 당시에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7구역 재개발 추진할 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그렇게, 지금 보니까 잘 못된 판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당 구의원 정도까지는 우리 여기로 옮기고 싶은데 상의도 좀 해야 되는데 해당 구의원도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걸 갖다가 자꾸 논쟁을 하면 끝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 당시에 판단이 잘 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건데 지금 현재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신 이정완 과장님하고가 그 당시 이 사업이 행해질 때는 아마 업무를 안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듣기는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큰 틀만 답변을 듣고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도 상세하게 좀 더 업무를, 그 당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 한 번 해 주면 좋은데,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발췌해 가지고 지적을 잘 하신 거고 우리 과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하니까,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행해질 때는 세부적으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니까 오늘 이 정도만 답변을 듣고 다음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