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18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김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곤위원입니다. 408쪽 중단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현재 7억 7,650만원을 고지함에 있어서 현재 3%, 2,329만 5,000원이 포상금으로 올라 왔는데 2008년도 포상금이 있다 라면 그 명단,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고지 납부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세수입을 7억 7,650만원을 고지했잖아요. 이 사람들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08년도 치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에 부과된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는 다 공지를 시키고 번지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7억 7,6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 포상금이 지금 2,3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지서 발급한 주소, 성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분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을 안 해도 그 주소하고 성함은 제출을 해 줘야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이 어떤 정확한 번지 수와 그 사람 성함을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로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수와 성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출을 하는 것이 무방하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 주택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가, 위원들이 철거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7억 7,600만원씩 부과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각 집에 전부다 조금씩 위법이 있어도 과태로 부과되는 고지서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전화번호, 주민등록 없이 달라는데 그것을 과장님 자꾸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거, 2008년도 거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답변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 위원이잖아요. 질의 위원이니까……. 아직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누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7억 7,650만원에 대한 부과를 2009년도에 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2,329만 5,000원이 올라 왔으니까 2007년도, 2006년도에 부과된 고지서에 대해서 번지수, 성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데 과장님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지요. 답변주세요. 위원장님이 중지에 이야기는 잘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서 어떤 과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하나 안 올라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것은 정보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가 기입된 게 아니고 고지서 발부되는 번지수하고 호수는 제출을 해야지, 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어떤 조례라든지, 법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1대1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신상정보공개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은 거기에다가 기재를 못해 준다 할지라도 기재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고지서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설동 몇 번지 750번지 홍길동이라는 고지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은 빼고 호수하고 번지수, 동만 해서 2007년도, 2008도 거를 제출하라는데 제출을 못하겠다는 법령 제도가 있으면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게 없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누가 이 세수 세입을 몰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가상으로 7억 7,650만원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3%를 주기 위해서 작년보다 1만 9,000원이 증액된 2,329만 5,000원이 올라 왔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부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소, 그 다음에 동, 호수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데 과장님 왜 그렇게 엉뚱한 말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답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법령 제도가 있으면 갖다 대라는 말이에요, 근거를. 법령 제도도 없는데 주택과에서 어떤 불법 건출물은 봐주고 어떤 불법 건축물은 못 봐주고 이런 관행이 되어서 동대문구에 투명한 행정이 되냐 이겁니다.

다 대세요. 서면으로 2007년도 거, 2008년도 거 자료 대세요. 답변주세요.

그 사람 성함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시간이내로 그 자료를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목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좀 하려고 했던 목이 올라와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7쪽 도시벽화 미술장식이라고 했는데 타구나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 도시벽화 사업으로 옹벽 사업에 식목이나 또 넝쿨나무 이런 것에 예산을 2억에서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던 부분은 촬영소고개 한 1m 정도 되는 옹벽처리를 하는데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농3동 배봉 육교 밑에 양 옹벽이라든가 천호대로 밑에 고가 옹벽 이런 데 벽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 해 가지고라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금년에는 지정을 해 가지고 벽화사업으로 한번 해서 모범이 된다 라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이걸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주세요.

김명곤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중간부분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사업의 전농동 로터리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1식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걸 설치하는 건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400주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만원짜리 나무가 뭐 요즘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래도 전농동 로터리하면은 강북의 최고 발전하는 로터리인데 이런 10만원짜리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건지 먼저 답변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꼭 중요한 예산이 삭감이 될 수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올라오니까 모르는 위원님들은 이거 모르니까 1식 5,000만원짜리가 어디가 이렇게 비싼 게 있냐 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한 주에 270만원짜리 몇 주라든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400㎡, 1㎡당 1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1㎡에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농동 로터리에 심어져 있는 수목도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중간으로 길을 내고 다니면서 공원이 지금 폐쇄길로 되는 조치에서 이 사업을 올린 건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가드레인을 설치하고 안에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나무를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려줬으면 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짧게 답변주세요. 김명곤위원입니다. 576쪽 하단 부분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52억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 구역하고,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없는 곳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했듯이 전농1동 공영주차장이 재개발사업에 「도정법」에 의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재개발조합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분 승소를 하고 땅 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도정법」으로 되었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4동 128번지 일대에 건축물 노후밀도가 현재 몇 %가 나왔는지, 노후밀도 조사한 게 나왔다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일대가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인지 아니면 주택단지인지, 주택단지라면 당연히 또 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이 될텐데, 아까도 과장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듯이 전농1동 공영주차장,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전농4동 공영주차장 3개 공영주차장이 5년 만에 예산을 약 134억 정도 이렇게 낭비성으로 시설함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대문구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할 시는 건립을 하지만 만일 하나라도 어떤 의원들의 특혜성이라든지, 의원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타당성 검토, 그리고 주택노후밀도 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런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짧게 답변 주십시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