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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7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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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

김동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김기대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기대부위원장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광장 소공원 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인사운영 1팀1가구 이웃사랑 결연사업 3,50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민간이전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비 4,000만원 일부삭감,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고교 육성지원 성동부모학교 운영 3,000만원 일부삭감, 문화공보체육과 민간이전 지역문화예술 단체활성화 지원 2,000만원 일부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정보시스템구축 행정포털시스템 단위업무개발 5,000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국외여비 1,770만원, 해외마케팅 현지활동비 810만원, 해외공관 전달기념품 162만원, 현재활동비 등 342만원 해외마케팅 업무대행 1억 등 전액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지도과 양치교실 설치 2,000만원 일부삭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가로휴지통 구매 2,00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청소행정과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6,453만원 전액삭감, 도시디자인과 태양광에너지를 위한 에코사인 제작 4,000만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공기주입기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치수방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 일부삭감하고 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은 문화공보체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비에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민간경상보조 아동프로그램 지원 1,48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시설개선 시설비 기타 2억원 증액,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시설비 기타에 3억원 증액,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 증액,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시설비 3,557만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대여소 자전거구매에 1,500만원 증액, 이상입니다.
동중

김동중위원장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간에 질의토론, 반대토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 내년도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세출예산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중

김동중위원장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8분 산회

동중

김동중출석위원

김기대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