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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17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12-18

송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경인년 한 해를 꾸려나갈 예산안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예산액이 확정되면 성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계속되는 회의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심 의원 대표발의)(김복규·은복실·정찬옥·윤종욱·송진섭·오수곤·김기대·이석권·김달호·유지형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순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순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순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 담당주임님 그리고 검토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남녀평등의 원칙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제21조에 성동구 여성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성동구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제3항의 위원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여성단체 대표를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동구 여성위원회가 넓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본 조례의 설치목적에 따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자 강순심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2004년 9월 24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70회 임시회가 11월이니까, 어떻게 한 달도 안 되어서 개정안이 올라오는지 당황스럽고, 집행부 측에서는 제정이든 개정이든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표발의하신 강순심 의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 복지전문가로서 늘 집행부의 복지정책에 자문도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언뜻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잘 되었으면 정회 후 수정발의해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것을 한 달 만에 의원발의로, 그것도 몇 가지 조항을 개정안을 낸다는 게 모양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무사안일한 태도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강순심 의원님께서 그게 아마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데, 최기명 국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날이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폐지 예고가 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전화 한 통만 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발의한 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했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교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무슨 누더기 조례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질의인데 이번에 여성위원회 수당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제170회 때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례안 통과가 되거나 하면 3억원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7,000만원인가, 정확히 속기록을 뽑아보지 않았지만 기억으로,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아마 빨리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될 거고 하니까.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구의원들하고 여성단체들은 당연직으로 넣고, 보통 기본적으로 이 정도 위원회가 되면 구의원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여성단체 대표를 제외한 위원들을 공개모집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공개모집을 하는지, 저도 위원회 참석해 봅니다마는 위원회 참석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식견은 갖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선정해 주실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오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건지, 우리 성동구에 위원회가 몇 개이며 그 중에서 공개모집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공개모집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다른 국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에 가장 바쁜 부서인데 절차도 복잡할 거고 잘못하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했는지요. 또 하나는 본 위원도 구의원입니다마는 언뜻 외부에서 잘못 이해를 하면 구의원들이 자기들은 꼭 들어가고 나머지 위원들은 참여차원에서, 이런 걸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포괄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만드는 일인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개정에 관한 일들은 많은 조례 중에 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발의하신 강순심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여성발전 조례를 개정하셨겠지만 이것은 일부라고 보고 폐지해야 될 조례들도 더러 있고 개정해야 될 조례들도 있고 있으나마나한 조례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다룬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쯤 전반적인 조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제2차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굉장히 과중한 업무인데 여러 건의 조례안까지 제2차정례회에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만저만 과로한 것이 아닙니다. 차제에는 상임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어느 정도 건수를 제한해서 의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송경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진섭

송진섭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1월에 개정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개정안이 의원님 발의로 올라오게 된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개정안이 제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을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매년 3,000만원씩 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3억원을 마련하려면 10년이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11월에는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안을 조례에 넣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된 시각 차이가 있어서 먼저 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25개구의 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25개구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악구가 조례로 한 군데 되어 있고 24개 구에서는 공개모집하는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으면 각 실과에 위원회 구성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여성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개모집에 대한 구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 자격 및 대상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성동구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의 효율적인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위원회 위원의 구성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여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상반된 일부 단체의 무분별한 편입 가능성과 공개모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점을 초래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조항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번에 의견을 낼 때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희망자가 다수 모집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할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성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추천 등의 방법으로 영입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은 답변준비를 하러 나오시면서, 물론 예산 때문에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타구도 25개 구에서 관악 빼고는 다 공개모집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런데 타구 것은 파악하시면서 우리 위원회는 파악도 안 하셨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다루는 이것은 여성위원회에 대한……
경민

송경민위원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우리구 위원회 중에서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예, 저도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들어 계시겠지만 공개모집한다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우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석에 나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안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하나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여성위원회만 이렇게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선은 검증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대해서 최소 우리구에서는 검증이 되고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아까 의견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바쁘다 보니까 미리 의견검토서를 못 봤는데 혹시 지금 갖고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저한테도 갖다 주십시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여기 중간에 “조항신설의 재검토를 요함”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할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렵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성위원회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영입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신설의 재검토를 요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대표발의하신 강순심 의원님 의견하고 구청 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내용이 강순심 의원님한테 전달되었습니까, 최기명 국장님?
기명

최기명주민생활국장

이건 구의회에 저희가 전달을.
경민

송경민위원

공문으로 본래 보내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아무 것도 구체적인 방법이 얘기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도 누더기 냄새가 나는데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금년 3월 18일 전부개정되고 4월, 5월, 7월, 11월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관련법규 및 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운송사업비용 차량에 대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며 장애인 및 여성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8쪽을 봐주십시오. 제1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및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3%이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9쪽 제13조에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여행주차구역을 10%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이라는 것은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해 놓은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12쪽입니다. 제22조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당초에는 40%였습니다만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별표1의 비고 5에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노상·노외주차장 정기권 발행 기간을 현재 1년입니다만 2년으로 연장하고 마을버스를 제외한 각 운송사업자들의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월 3만원으로 규정해서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게 하였으며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입니다. 비고 12, 13, 14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과 전통시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하고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표확인증에 표시된 금액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 7월 1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래 11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주차장 업무의 시작과 끝이 주차장 부족 문제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지도과 업무 전반도 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차문제로 다툼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등록차량대수가 몇 대인지와 주차장 부족이 대략 몇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난 7월에 오셨는데 이제는 업무파악이 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성동구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주차장 확보만 잘 되면 건설교통국 업무가 많이 수월하게 진행될 텐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관내 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2010년도 관내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있으면 어디에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심의할 때도 55억의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어디에 예정을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박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안은 그동안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개정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민과 관련되는 분야는 조례를 제때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에 따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 또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우선 송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주차구획선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8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는 9만 3,000대 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차수급률은 109%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단독주택이 많은 이런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나 상가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주차수급률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은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주택지 주변에 대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 군데를 신설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익동에 공영주차장을 한 군데 하고, 금호1가 171번지 일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지금 2,700대이고, 민영 노외주차장은 1,695대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8만 1,049대입니다. 이러한 종류를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9만 3,242구획의 주차장이 확보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점검하고 있고, 점검하면서 노면표시가 지워져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거조치를 하고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관계자분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기립표결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은 도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PT화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정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과 이에 대한 공람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중랑물재생센터 건너편에 중랑천과 동이로와 광나룻길에 접한 송정동 73-766번지 일대 10만 4,097㎡가 되겠습니다. 대상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동수는 657동으로써 이 안에 3분의 2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로써 69.71%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안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2종일반주거지역 7층과 일부 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대상을 항공사진으로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대상부지이고 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이 대상지 내부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 주변으로는 현재 준공업지역 재정비와 뚝섬상업지역에 각종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으며 이 앞동으로는 행당도시개발사업, 서울숲 글로벌센터와 아파트,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으로 주변에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옆에 보시는 도면처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면적은 10만 5,000㎡였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공람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지만 이쪽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재건축 추진하는 것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람심사에서도 권고해서 반대하시는 분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들을 제척해 가지고 10만 4,097㎡로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3종으로 가면서 50%로 축소가 되었고 평균 10층이었는데 평균 10층으로는 아파트 건립 이런 브랜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11층에서 45층으로 평균 33.6층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확보필요권역이었지만 실제 교육청과 협의결과 인근에 송원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기존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10m도로였는데 이걸 옆쪽으로 해서 15m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기존에 2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이로변에 일부 노랗게 되어 이 부분들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7,779㎡, 전체면적의 7.5%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을 노랗게 되어 있는 대부분들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택지이고 이 안에 종교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확보하고 앞에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중랑천변으로 녹지가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아까 설명드렸고 대지면적 7만 6,341㎡에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내놓는 면적이 2만 5,341㎡, 24.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해서 280.55%로 용적률이 계획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연면적은 34만 8,236.91㎡로써 전체 세대수는 1,730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2층, 지상11층에서 45층 13개동이 되겠고 주차대수는 2,615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도 모습입니다. 도로변은 일부 중저층, 가운데가 44층으로 제일 높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로 탑상형과 일자형 아파트가 배치되겠습니다. 종합배치도 모습입니다. 뒤에 천변으로 해서 녹지대가 형성되고 가운데 축이 형성되면서 이 인근으로는 공람심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지만 15m 도로를 개설해서 그 옆으로 아이파크아파트와 송원초등학교가 옆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건립 후의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저희 구에서 자체 공람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건축계획에 대해서 공람한 결과 인근 아이파크아파트에서 양경숙 씨가 다섯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인근에 4차선 도로를 설치해 달라, 송원초등학교에 주변도로를 확장해 달라, 동부간선도로에서 송원초등학교를 진입하는 진출입로를 마련해 달라, 지역도서관을 설치해 달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해 달라, 이러한 다섯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인근에 이미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도로 4차선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고 나머지 네 가지 사항은 정비구역 재건축 구역 외의 사항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무리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송정동 16-1 조승호 씨와 비전교회에서 정비구역을 제외해 달라,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편입되기 싫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심사결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축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다만, 주변상황에 모든 민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내용을 일부 수용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편입해서 제외해 달라는 이 필지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다 제외했는데 다만 비전교회 부분은 이 부분까지 제외하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는 당초 구역이 지정될 때 기 합의는 됐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업계획서상에서 여기를 제외하면 출입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정동 김영호 외 44명이 공명한 공개 및 소수자의 의견청취가 부족하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셨고, 여기와는 반대로 이경자 외 61인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람심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조합의 모든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설계사라든가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재건축사업 반대나 찬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원만히 협의해서 앞으로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서로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대화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명품아파트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지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민원에 대해서 송정동 16-1번지를 제외했고 비전교회를 포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이 지역이 동이로하고 광나루길 교차점에 있는 아파트인데 노선 상가지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당초부터 조합 측에서 협의를 했는지, 구청에서 홍보역할을 해서 노선 상가지역도 같이 해서 모양 좋은 아파트가 되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추진되는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이나 기타 교통 심의 때 이 분들이 반대를 해서 포함을 안 시킨 것인지, 노선 상가 지역이 좀 그렇고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바라는 디자인, 그리고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데 상한까지 한 것인지, 이왕 성동구 진입구역에 명품 아파트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개요가 적법하게 긍정적으로, 그 전에 보면 법에 의해서 자꾸 타이트하게 제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넓혀서, 광진구에서 성동구를 들어왔을 때 위치도 좋잖아요. 한강변 같이 여기는 공기도 그쪽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소신 있는 컨트롤을 하셨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셔서, 그 지역 같으면 우리들이 늘 아쉬워하는 게 인접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광진구하고 동1·2로를 통해서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바로 인접지역인데 광진구는 건국대 주변으로 해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성동구는 고층아파트가 없다, 왜 우리 성동구가 그런 차별화된, 그런 주민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들인데요, 성수동에 여러 가지 개발이 들어서면 많이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지역에 보다 더 나은 도시 그림도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동중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더더욱 아름다운 아파트가 설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이 빠졌는데 2차에 대해서 2009년 2월 5일과 5월 22일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했는데 건설교통국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건설교통국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12쪽을 보니까 앞의 대로변 상가주변을 포함시키기란 굉장히 이쪽 주체들도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동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 옆의 주택이 20여 채 되는 그 지역은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도시관리국장

김동중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동이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일부 구역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단지모양이라든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하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일대에도 도로변 쪽에 계신 분들이 초기부터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재건축·재개발하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 소유자분들이 고정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재개발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대를 계속할 경우 사업추진에 굉장히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일대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비대위를 결성해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강제로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한 7필지, 8필지 그 부분도 맨 처음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계속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원하는데 강제로 편입해서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사업추진에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이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하는 겁니다. 구역지정을 결정하는 거고, 아파트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러한 형태로 하겠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아파트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다시 건축심의라든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명품아파트가 건립 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중 위원님께서 용적률 걱정해 주셨는데 용적률은 최고 상한까지 할 수있는 한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주체에서 공람심사를 한 이후 공람심사에서 그때도 민원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워낙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7필지를 사업주체에서 앞으로 진행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 필지를 제외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넣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국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외해도 가능합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공영주차장을 굳이 안 집어넣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차별해서 전체적인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수급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