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10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2009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외 9건에 대해서 2008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15일 제7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 일부 증액,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치안협의회 운영 3,000원 신설 증액, 주요구정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의 신문광고료(지역지방신문) 30만원 일부 증액, 자치회관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 활동 3,960만원 일부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월정수당의 의정월정수당 2억 7,086만 4,000원 일부 삭감,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309만 9,000원 일부 삭감,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의 의원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742만원 일부 삭감,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의 구의회 외벽문자 보수 1,200만원 일부 삭감, 의회청사관, 시설비의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 TV 1,200만원 전액 삭감,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에어컨 1,500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의 의회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일부 삭감,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무관리비의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제작 175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독서운영 전개(도서요약서비스) 1,000만원 전액 삭감, 직원해외연수 운영, 국제화여비의 해외 선진 기획연수 2,600만원 일부 삭감, 수련원 건립, 민간위탁금의 수련원 준공행사 위탁 1,500만원 전액 삭감, 수련원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4인승 차량 4,500만원 전액 삭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전액 삭감,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의 구청사 증축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8,100만원 일부 삭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연수 500만원 일부 삭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포상금의 동대문가꾸기 평가 시상금 6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주요구정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홍보 7,000만원 전액 삭감, 주요구정 언론홍보, 연구용역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개발비 1억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국책·시책홍보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신문구독 1,4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가을밤 숲속음악회 1,800만원 일부 삭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국악대잔치 3,000만원 전액 삭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문화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아카시꽃 큰잔치 1,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 한마음 큰잔치 1,8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 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의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공동브랜드 지원, 사무관리비의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일부 삭감, 서울약경시특구 축제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465만 9,000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비의 봉사활동 차량 임차 25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비의 공무원 자원봉사대 활동복 3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의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의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행상운영비의 여성주간 행사 300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여행포럼 교육 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행사운영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무관리비의 양심거울 설치 2,300만원 일부 삭감, 주택과 무허가건물 관리, 시설비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관리, 시설비의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광고물 관리, 민간자본보조의 간판 특별정비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시설비의 조경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9억 4,715만 4,000원 전액 삭감, 장안둑길 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의 조경공사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의 공영자전거 구입 1,003만 2,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개최, 민간행사보조의 동대문 음식문화 축제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총 7,340만원을 증액하고 총 23억 7,07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22억 9,73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은 교통지도과 불법주차 차량 견인, 시설비의 견인차량보관소 정문 차단기 교체 363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입니다. 방금 제185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마쳐서 아홉 분의 예결특위 위원께서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부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총 9억 4,715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다 줄이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예결위 결정사항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우리 장안동 지역 출신이고, 우리 장안동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이 부분은 장안동이 아닌 동대문구의, 휘경동에 있던 용두동에 있던 어디에 있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장안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동대문구 모든 구민의 관심사항인 공원 재조성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다시 부연설명 드립니다만 조경공사 7억 115만 4,000원, 토목공사 1억 3,000만원, 전기공사 1억 1,600만원 해서 토털 9억 4,715만 4,000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꼭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묻는 거예요? 이의가 없냐고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의결에 앞서서 우선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게 또 나옵니다. 그때 “이의 없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물을 겁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김용국의원이 지금 제출한 것은 수정동의안이죠?)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이 아니고요?) 의사진행 동의안이죠?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냥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만…….) 본 의원이 의사진행 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수정 용어에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을 단다면 수정동의안으로 받아 주시고, 건별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수정동의안이면 의원들 1/3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에는 재적의원 1/3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김용국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2007년도 10월에 현대 홈타운 주민들을 비롯한 주위에 3,000여명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현재 공원부지인데 공원녹지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구청에서는 필요성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히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김용국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홍사립 구청장! 전체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좌석에서 - 공원녹지 부분만?)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증액부분』하는 이 있음) 증액부분은 증액부분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부분……. (○구청장 홍사립 좌석에서 - 지금 얘기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 양쪽에서 정확하게 보조를 해서 확정을 지어줘요.) (○부구청장 박종용 좌석에서 - 증액부분은 동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증액부분…….) (○구청장 홍사립 좌석에서 - 증액부분 동의죠. 그러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일일이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저는 당연히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께서 하신 사항은 증액으로 봤거든요. 다시 한 번 장평근린공원에 9억 4,715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조경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해서 7억 1,154만원, 토목공사가 1억 3,000만원, 전기공사가 1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 전액, 아까 예산결산 이병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삭감액 중에서 이 부분 9억 4,715만 4,000원은 우리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산의 증액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증액을 오히려 김용국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 있나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전체예산을…….)

신재학의장
전체.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전체 예산을 동의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건별로 동의를 받고.)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액을 해야…….)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건별로 동의를 받고서.)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을 청장님께서 그걸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립
홍사립구청장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하신 중에서…….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글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히려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의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신재학의장
의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김용국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셨다는데 수정동의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립
홍사립구청장
예, 그렇죠, 수정동의안으로.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용어에서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수정동의안으로 받아 주시고요. 처리방법은 이 건에 대해서 청장님이 동의를 했으니까 가·부를,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건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건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의원께서는 수정동의로 하시려면 재적의원 1/3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1/3 동의를 얻어서 서면으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전체, 김용국의원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받아 주실 건가 안 받아 주실 건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서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나 보조를 하는 분이 확실하게 진행을 보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방금 김용국의원께서는 그냥 제안식으로 자기 설명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정안은 수정안이 분명히 접수돼야 것이 원칙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예결위원장이 방망이 치고 난 뒤에 집행부 대표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승인을 구청장 대신해서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 과정인데 어떻게 김용국의원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김용국의원 발언에 답변하고 이런 식이, 의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현재 보조 역할을 좀 확실히 해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방송으로 나가고 지금 구민들께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 무슨 창피스럽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냐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장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용국의원은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전체 의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수정동의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잠시 전 김용국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지역신문 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 1억 2,900만원 중 동대문구 신문구독료 1,44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할 것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지엽적인 보도로 민심을 현혹하고 정치적으로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져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여 공평성을 잃은 신문사는 이미 언론기관으로써의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대문신문사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대문신문 지원 예산액 1,44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의석에서 - 제출했습니다.) 김용국의원님!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의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신 의원 일곱명으로 정식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내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금산의원 말씀하십시오.

백금산의원
백금산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박창복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듣고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동대문 구민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하고 상임위에 대한 안건을 또 예결위에서 다룹니다. 또 예결위에서 다룬 부분을 본회의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방자치가 독립이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에 독립되지 않은 모습을 의원들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앞날의 미래에 암울한 느낌 밖에 없습니다. 특정정당의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의 정족수에 의해 상임위에 통과된 사항, 예결위에 통과된 사항을 정치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예결위 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임위 활동하지 말고, 예결위 활동하지 말고, 특정 정당에 지구당 위원장이 나와서 본회의에서 지시하는 그런 의회로 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꾸미거리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건물, 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구예산을 투입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의 의견을 거론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특정 언론사에 구의회 예산을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일간지 문화일보, 서울신문이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들한테 어떤 부분의 지역에 언론을 알리는 지역 언론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집행부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우리 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편파보도 편파보도 하는데 과연 중앙언론에 편파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을 국민들한테 선택을 하게끔 하고, 구민들한테 선택하게끔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방 박창복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신문의 편파보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편파보도를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잘 한다.) 그리고 그 의원들의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가, 그 신문에 대해서. 동대문신문이라면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이면 동대문저널,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면 문화일보, 경제신문, 한겨례신문, 조·중·동 전체를 따져서 동대문 구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예산을 다시 다룰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어려운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특정언론에 몇 억씩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무리 정당공천제라고 하지만 소신껏 일을 하는 의원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호소합니다. 기초의회가 동대문 구민에 중심을 두고 의정활동 하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다룰 것을 제의합니다.

신재학의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 내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명곤의원 시간이 지체되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러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용두동 주꾸미거리가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했지만 지금의 의회가 숫자 노름으로 가는 것을 정말 분개하면서 본 의원이 수정안 동의를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 의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이 낸 혈세로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모든 복지에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관점에서 동대문구의회를 끌고 가는 운영위원장이 이러한 단상에 나와서 의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개탄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용두동 주꾸미거리 특화사업으로 7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한 특정 지역에 지금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태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특화사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특화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미리 모든 서울시민과 동대문구민이 이 주꾸미 특화사업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차량에 문제가 있고 또한 주차장 건립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므로 주위에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위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과 복잡한 거리를 도저히 주꾸미 특화사업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은 서명부만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요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수정동의안 안건을 좀 구체적으로, 1/3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금방 받아…….) 동의를 얻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합시다.
15시53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세 건의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건의 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를 표결로 진행하는 것보다 상호협의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주일 간의 협의기간을 두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12월 22일 월요일 17시 하루 동안 임시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12월 22일 17시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