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치구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각 자치구 초등학교 43%에 한해서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로 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경비라 하면 친환경 농축산물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급식시설 및 설비비 등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에서 정의하듯이 급식시설과 설비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급식경비지원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급식으로 공급받기 희망하는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대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부터 제9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급식은 일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등 제도적 장치까지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근거는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과 2008년 4월 서울시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가 마련되었으며 2010학년도부터는 친환경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6대 4로 분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경비지원에 관한 학교급식법 제8조와 서울시 급식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도 보충적으로 지원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생들이 안심하고도 먹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교육경비에서 급식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3조4항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위원이 같이 지적해 준 내용인데요. 제3조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대상을 제외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학교급식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상위단체에서도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시설은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상위단체법에도 특별히 성동구 지방자치단체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상위단체법은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학교하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시설별로 구분하여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5,520만원을 심의를 했잖아요. 제출된 의안에 예산조치사항을 보면 예산확보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업계획서하고 타구 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7월 19일에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시에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종전에 위탁급식 학교위탁에 대해서는 법에 적용을 3년으로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2009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학교급식 직접운영에 있어서 일부학교에서는 위생하고 비용문제 등으로 직접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학교급식을 직접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이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직접운영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제가 볼 때 법령가지고 충분할 텐데 제3조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5조6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2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제7조4항에 보면 그밖의 학교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뭐 법령만 가지도 충분히 할텐데 이것을 굳이 구청장이 해야된다, 법령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무슨 재량권 주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 여섯 가진가 일곱 가진가, 법령만 정하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60원×5,000명×180일로 되어 있는데 총대상은 얼마나 되며 조례에 규정된 대상에게 모두 혜택을 주면 총 예상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5,520만원으로 유아원, 초·중고생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0원에 대한 것 은 참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으로 60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교육경비 중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제정조례안 제4조3항 급식 등의 지원을 보면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은 같은 조항에서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경비를 지원하면서 조례 등의 지원근거가 따로따로 제정되어 있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지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이중지급,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학교지원을 위해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지원과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3항 제일 끝에 보면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자치단체장이라하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해시장이나 전주시장이나 도지사, 지방 같으면 농축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이해를 하지만 아니 서울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색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 성동구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알면서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축산물이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구청장이 인증하는 농축산물이 들어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방효영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법도 있고 급식경비 조례 하기 전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식재료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을 좀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급식비를 전액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수농축산물을 아이들한테 지급하라는 조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표준단가를 정해준 것을 보니까 일반농산물은 500원인데 우수농축산물은 687원입니다. 그 차액인 187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60%를 주고 구에서는 40%를 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차액이 60원입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중첩이 되는 관계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농축산물의 재료비 차액인 187원에 대한 서울시하고 구하고 자치분담률이 6대4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43%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 지원대상의 43%만 지원하라는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5개 학교 5,000명 정도 계산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밖에 대상시설이 3조에 나와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대상시설은 거기에 나온 대로 초등학교가 19개, 유치원이 33개, 보육시설 142개 대상이 우선됩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초등학교만 대상을 국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서울시 조례 준칙안을 똑같이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오수곤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답변해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조항에 완료까지 써서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서식란에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지침도 그렇지마는 교육경비의 일부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안정적인 자금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서 예산확보 완료라는 표현을 기재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에 대한 기재라고 혜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일간신문의 예를 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하는 내용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파악해 보니까 우리구는 전부 다 직접 운영을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하고 같이 해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은 동아일보에 나왔다시피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구는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접 운영하는 문제점도 좀더 파악해 가지고 이번 급식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안 확정이 되어서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청이나 학교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히 판단해서 크로스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방효영 위원님께서 법령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크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항이 상위단체인 서울시에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에 수장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적으로 열거주의만 쭉 해 놓는다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규정에 없는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유연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열거주의 말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적는 것을 조례안에 많이들 쓰고 있음을 혜량해 주시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구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교육시설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원의 차이는 친환경 농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의 차액이 187원 된다는 것이 시에 산출기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한 37원이고 시 지원금 90원을 제해서 60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43%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우리구는 19개 초등학교만 대상해서 그중에서 9개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5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무학하고 마장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한 1,000명씩 5개 학교 5,000명으로 해서 차액인 60원으로 하는데 수업일수 180일 잡아가지고 5,400만원을 예산규모로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하고 중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교육경비 중에서 급식 재료비는 준적도 없는 건 사실이지마는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하고는 약간 중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경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하고의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절대로 중복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의 지급대상 중복이 안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도 더 구체적으로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대한 통합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더 생각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김달호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공교육 정부시책하고 우리 시책하고 학교에 대한 현실하고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달호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권 위원님께서 조례안 2조3항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품질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농축산물은 유기농 농축산물, 브랜드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도 시골에 가보면 그러한 품질인증을 받고, 예를 들면 유성구청장도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서울에 있는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광역시라든가 자치구에 있는 구청에서도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 해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는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법령이 있으면 됐지 급식비 지원하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성동구청장이 수장인 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상태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돈을 얻어다 쓴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상태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에 어떠한 것을 대상시설이다 확정을 지어놓으면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규로 인정받지 아니한 대안학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유연하게 한 것이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가능한 특별한 사항이, 재량권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한경석 국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 결국은 급식비 지원일 거예요.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되어 있는데 목적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재료, 품질이 인증된 것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취지에 맞는 그런 것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에 급식비 보면 유기농산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데 그걸 자꾸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훨씬 못해요. 오히려 마켓에 깨끗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만큼도 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정을 해가지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아주 우수한 품질인증 된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선정 기준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5개 학교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애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그만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근거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조레제정 시에 우리구의 재정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타구의 사례를 살펴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의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의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아시고 파악을 하시니까 구의원 2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정찬옥 위원님께서 우수농축산물급식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을 예리 한 통찰력으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경청해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대안까지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범위라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섯 학교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다섯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데를 하는 방법 또 우수농축산물이 실제적으로 값만 비싸고 질에 대한 검증 같은 과정 그러한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거기에 참고해서 급식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타구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구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중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랑구 등 한 10개가 되고 현재 보류 중인 강서구와 양천구 등 13개구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조례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고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명이라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구의회의 대표성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많이 아시는 구의원들이 총 열다섯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표성으로 한 분을 추천한 것이어서 2명보다도 1명을 추천하게 되면 학교급식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종합적인 의견으로 하셔야지 구의회에서 2명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원님이 1명이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또 2명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하셔야 될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하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구의원 1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심의위원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심의를 가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잖아요. 종합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유치원, 학교 해가지고 심의를 통합적인 의견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정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한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권
이석권위원
우리 구의원이 15명인데 의장, 부의장을 뺀 13명이 위원회가 수십개인데 안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딴 위원회도 2명씩.
석권
이석권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고.
복실
은복실위원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종욱
윤종욱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검토한다고 자꾸만 그러면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은복실 위원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의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날이 증가되는 복지서비스 증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복지인력, 사회복지인력의 충원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한방의료서비스를 위한 인력수요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기능이 약화되거나 중복되는 일부 기능직렬의 정원을 감축조정하여 기능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 직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동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고자 성동구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개정내용은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과 기능이 약화되거나 중복되는 일부직렬의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에 대한 개정내용은 성동구의 총정원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이 다만 일반직 총 9명 증가와 기능직 9명이 감축한 사항으로 이는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행정 인력수요와 노인층 증가에 따른 한방진료를 위한 계약직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사회복지직 8명과 한의사 나급 한 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렬 중 기능이 약화 중복되는 일부직렬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6급 이하 기능직렬 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내 공연장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공연장 간에 문화공연 유치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2006년도 3월에 개관한 소월아트홀의 사용료를 인하해서 앞으로 지역 내 공연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대관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반환가능기간을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연장해서 소월아트홀 대관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규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명칭인 소공연장 및 부속시설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연장르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정형화된 소월아트홀 사용료를 장르별 수익성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공연유치 경쟁력을 키우고자 주말 및 공휴일, 야간행사 시에 할증료를 삭제함으로 해서 사용료 인하를 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는 3개 체육센터 성동, 열린금호, 마장의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현산공원 내에 신축한 대현산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있는 체육시설설치 별표1 중 마장국민체육센터란 다음에 대현산체육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나급 직원이 한 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급 직원은 일반직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직원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하고요. 나급직원이 채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안 3페이지를 봤는데 의회사무국에 5급 사무관급이 2명이고 행정.별표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에는 26명, 동사무소 17명, 직속기관 10명, 총계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는 동안에 복지인력과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득불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복지인력 및 체육인력, 보육인력,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데 그런데도 전문성을 가진 기능직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5급 사무관급에 행정 및 별정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개정조례안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대관자의 편익을 위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행사 시 가산금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삭제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한 일인데 대관을 해지할 경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은 우선 이용자편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탁상행정의 발상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용자들이 60일이면 2달인데 2달 전에만 통보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걸 90일로 한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90일로 맞춰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동구립체육시설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마장국민체육센터 밑에다가 대현산체육관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초가을에 개장된 응봉체육공원도 사용 운영조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응봉체육공원을 시설할 때도 가보고 개장식에도 가보고 느꼈는데 살곶이 궁도장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테니스장까지 대단위 체육시설을 잘 해놓으셨는데 응봉체육공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성동생활체육공원 하면 어떤가. 성동을 더 살려가지고, 응봉은 성동의 17개 동에 하나입니다. 응봉동에 있어서 응봉체육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사근동, 행당동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금호동, 옥수동 사람까지 다 와서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응봉체육공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성동생활체육공원 하면 더 폭넓게 우리 성동을 알리면서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관련은 좀 덜되지만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그것도 조례가 되어 있다면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 9명이 증가하고 기능직공무원은 9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직렬 직원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문화회관 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발생한 민원과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사용료 감면하고 면제대상을 보면 첫 번째, 행정기관 또는 성동구에서 기획 또는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두 가지 조항만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사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편익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타구에서 문화회관 이용 시 구민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구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사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표에는 정원만 나와 있어서 초과현원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초과현원이 있는지, 있으면 정원표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현산체육관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집행부에서 본 체육시설이 구민의 건강증진 시설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대현산체육공원에 민원처리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했었는데요 공이 하얀색이어서 잘 안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기는 했는데 일부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까지 더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제점을 가서 보니까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 냉방기나 온방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사물함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이번 조례안 심사를 보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 위원들에 의해서 삭감됐지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어느 나라치고 국가나 사회나 문화예술이 발달한 나라는 못사는 나라가 없고 문화가 후진 곳은 후진국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인데 저는 예술에 취미가 없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문화회관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문화회관을 우리 의원들이 오기 전에도 그렇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서민들이 결혼식장으로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구청강당 등등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마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서민들이 결혼식장으로 많이 이용해 왔는데 리모델링을 하고나서는 없어졌단 말예요. 그래서 서민들이나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결혼식장이나 구청 강당이나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아까 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성동구에 사실 없다고요.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성동구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동아리나 아마추어 청년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동아리, 예술연극단들이 성동구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직원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순하고 집행위주인 업무들은 아웃소싱하여 지방공단이나 민간단체에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에서도 체육시설, 복지시설, 교통단속 등의 업무가 현재 공단에 많이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정원을 늘리려 하는 것을 보면 행정학에서 공무원의 일은 줄어도 인원이 늘어난다는 관료적 병폐를 지적한 파킨슨법칙의 전형적인 병폐의 사례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구 조직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여 조직을 유동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질의했는데요, 대현산체육관이 10월 11일 개관되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까지 무료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2010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인 문화회관이라든가 직원의 정원관리라든가 체육관 문제 등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보다 더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고민도 하시고 생각을 하신 부분을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나급 한 명이 일반직원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질의하셨습니다. 나급 직원은 쉽게 얘기해서 한의사입니다. 6급상당에 해당되는 보수를 주는데 연봉 3,500만원 정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급 직원이 채용되면 하는 일은 요즘 우리 구민들이 한방진료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처방이라든가 양방보다 한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한 명이 증원되어서 성동보건분소에서 한방진료 과목을 택해 가지고 진료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인력도 늘어나고 체육인력도 이렇게 해서 5급에 대한 복수직렬로 하는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재는 이 조례안은 안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 체육에 대한 인력과 복지사들에 대한 증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산금 적용을 삭제해서 대관료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찬사를 보내주시면서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것이 행정기관의 편의성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예술공연장의 대관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60일입니다. 60일로 되다보니까 반환할 때 공실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선정이라든가 연출가 선정, 배우 캐스팅 등 90일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로 했을 때 반환하게 되면 그 공연장이 경영을 못하게 되고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90일로 연장해서 제한을 둬서 효율성을 기하고 공연장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현산체육관 조례 관련해서 응봉체육공원을 성동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생활체육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가진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응봉체육공원이 지역에서 정해 가지고 기능부서에서 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성동생활체육공원이 타당한 것인지 서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봉체육공원에 운영 조례가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대현산체육공원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나대지를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응봉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은 자연공원을 조금 가미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부서에서 운영규칙으로 하지 조례까지 만들 사항은 아닙니다. 하천법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인공으로 만든 시설물이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정원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감소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소한 인원은 기계직 1명, 지도직 옛날 방범출신 6명, 주차단속 2명해서 총 9명이 감소되고 사회복지직급이 9급 8명, 한의사 계약직 1명해서 9명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능별로 쇠퇴한 분야이기 때문에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감소됐다는 사항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조례와 소월아트홀 관련해서 2008년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용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월아트홀을 사용하려면 광진에 나루아트홀이나 이런 데보다 대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거기가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또 뒷무대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더 파악해서 방효영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민원인이 느꼈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효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에 관련해서 타구의 사용료 감면조례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50%만 감면하는 것이 있지 나머지 감면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용료 감면조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데 이 경과조치가 무슨 뜻이냐면 정원초과되는 직렬은 지도직렬로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6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것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되는 것을 할 때는 현재그 사람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지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해소될 때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과현황되는 것으로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지도직렬이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6명이 2010년도 하반기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지도직렬입니다. 그리고 대현산체육관에 여러 가지 기여한 공이 많으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한 게 있는데 체육관 안에 색깔이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칠 때 혼돈이 와가지고 옅은 그린색으로 반 정도 색깔을 칠한 것이 한달 정도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색깔을 칠해놨더니 하얀색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옅은 그린색으로 칠한 바 있습니다. 절반정도 칠해져 있는데 그것도 연합회하고 의논해서 추진한 관계로 절반만 지금 되어 있고.
복실
은복실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옅은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을 바닥색깔 나무색하고 같이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연합회하고 의논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냉난방이 지금 미비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대현산체육관이 체육인들이 산뜻하게 체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대현산체육공원이 12월 말까지 무료인데 2010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면이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어느 구청도 다 그 기간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6면인데 2면은 일반인들이 오시게 되면 수시로 쓰게 되고 4면은 부득이하게 배드민턴연합회에 전용으로 아침저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용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사용요금은 한 타임당 1인당 1,500원, 클럽별로 할 때는 월 60만원 정도 그리고 70명이상 되는 것은 70만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료기준은 타구사례 또 체육관의 사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책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부터는 유료화해서 운영토록 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권 위원님께서 성동문화회관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옛날 말씀하시면서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문화회관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글자 그대로 구민회관 차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한 이후에 문화예술전문공연장으로 조례를 만든 이후부터는 거기에 음식물도 반입이 안 된다, 전문공연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구에서 한 군데 전문공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월아트홀을 리모델링해서 해 온 관계로 이석권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할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은 피력해 주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 구에 전문공연장다운 운영을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문화예술 연구단체에 대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확정의결은 아직 안됐고 일부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00여만원 정도 지역의 문화예술 연극동아리라든가 연구단체를 유치해서 거기서 구민과 함께 그러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하고 있는 분들이 연극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으로 위원님께서 확정은 안됐지만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그 정도의 재원가지고라도 한번 소외계층이나 지역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초창기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 3층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민간영역 부분하고 공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을 우리구에서 직접경영을 한다면 일반예식장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요계층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이 우리구에서는 살곶이운동장 야외결혼식장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웃의 결혼식장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권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행정학에 나오는 파킨슨의 법칙까지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이양도 하고 직원정원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유동성으로 해서 감축도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일의 양이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가 분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감축은 못하고 있지만 2008년도에 보면 현원의 증가없이 53명 정도 감축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행정욕구가 분출되고 새로운 예측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정원의 증가없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려고 실무차원에서 체육이라든가 공보기능이라든가 이러한 조직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지금 현부서에서 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의 보완강화할 생각으로 검토단계에서 실무자선에서 검토해서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죠. 마지막으로 떨리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퇴임기념하기 위해서는 떨리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 작업은 해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올리는 겁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네.
수곤
오수곤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하고 몇 분이 심의해서 올리는 거죠?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례안이 고치게 된다라고 하면 실무자인 계장, 과장 거쳐서 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요. 국장들, 부구청장,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다음에.
수곤
오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급에도 복수직으로 한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건의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건의를 하는 것보다도 내부사항 결정과정에 아직까지는 사회직렬이라든가 체육관련된 5급 상향까지는.
수곤
오수곤위원
성동구는 시기상조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시기상조라는 것은 아까.
수곤
오수곤위원
성동구에 생활체육인구가 폭발하는데도 시기상조라고.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검토만 해보고 퇴임하시는 거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렬도 있고 세무직렬도 있고 사회복지직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곤
오수곤위원
그것을 심도있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개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수곤
오수곤위원
혹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직원정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의 발의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인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의원발의 한다는 게, 의회사무국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것을 다시 다음번 임시회 때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럼요.
수곤
오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거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알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관리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구립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갈께요. 공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현산하고 금호공원에 체육시설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운영해서 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산공원 배드민턴장도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충분하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도 보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가 잘못되면 오히려 공치사가 될 것 같고 그런 면에 금호공원에게도 체육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쯤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있잖아요. 수익성도 없는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만 위탁해 가지고 맡길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연합회라든지 탁구연합회 같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도 누구나 성동구민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것으로 더 안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2일 화요일에는 제5차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0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