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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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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1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출석하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병윤의원과 임광규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병윤의원과 임광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제1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종료 시점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중 예산안의 수정동의가 3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를 제안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수정동의가 없으면 이상 3건의 수정안과 예결특위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동대문구 회의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제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제출 순서는 박창복의원께서 제일 먼저 제출하셨고 다음은 김용국의원, 김명곤의원 순으로 제출되었으며, 표결은 최종적으로 제출된 안건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대문구 회의규칙」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네.)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4대, 5대 의회 6년을 거치면서 동대문구의회가 예산안 부분 때문에 이렇게 대립이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는 발언을 앞 전 본회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권력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동대문구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동대문구의원이 중앙권력에, 어떤 특정 위원장의 의견에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동대문구민, 즉 38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공무원이 있는 자리 앞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의회의 정립상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어느 특정사항 하나하나에 어느 지역구, ‘을’구, ‘갑’구 위원장의 생각이 서로 상반되고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결정된 예산안을 번복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숫자 놀음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과 그런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의회의 상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A’당을 지지해 준 주민들 앞에서도, ‘B’당을 지지해 준 주민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반드시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이 알 수 없는, 똑바로 소신껏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자기 스스로의 소신껏 결정할 수 있는 비밀투표를 해야만이 동대문 구민 앞에 떳떳하고 공무원 앞에도 떳떳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떳떳하고 동대문구의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께서 비밀투표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비밀투표로 붙이는 게 떳떳한 자기 양심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표출해도 되겠지만 지구당 위원장이, 또 특정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학의장

백금산의원님! 지구당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이런 데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금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비밀투표로 하자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안을 했잖아요.)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제안한대로 그것도 비밀투표로.) 표결 방법인데 그냥 시간 관계 상 기립투표로 하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도 비밀투표…….)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느냐고 물어 봐 가지고 이의 없다면 그냥 비밀투표로 갑시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를 한다는데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투표를 하고 반론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게…….)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반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밀투표로 넘어 갑시다.) 비밀투표를 하는데 반론 제기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면 오늘 투표는 모두 비밀투표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확인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시작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회기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접수된 이후 3건의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 제출은 박창복의원께서 제일 먼저 제출하셨고 다음은 김용국의원, 김명곤의원 순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대문구 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은 최종적으로 제출된 안건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각 건마다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며, 용지 공란에 “○”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호명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의장석을 보시기에 맨 앞줄 우측부터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한 분씩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에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고 내려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과 신재학의장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표기란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를 하시거나 한글로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거나 기타 이해할 수 없는 의사표시를 표기한 경우 모두 무효표가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잘 못 기재되었더라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안건 제출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 재석 과반수 이상, 즉 10표 이상이 나오면 그 안건으로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안은 투표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강태희의원과 전철수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곤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강태희의원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가 시작되면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 투표개시

신재학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 투표종료

전철수의원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강태희의원

18매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무효 1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김명곤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용국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 기권 1명이고 9 대 8이니까 가결된 거 아니에요? 기권이 1명이니까…….)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성이 9명이지, 반대가 8명이지, 그러니까 현재 찬성이 9명, 반대가 8명, 기권이 1명이라고 말했다고.)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무효표가 하나 있으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무효표가 하나 있으니까 가결된 거 아닙니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10명 이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08분 투표개시

신재학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14분 투표종료

전철수의원

18매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강태희의원

18매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표, 반대 15, 무효 2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김용국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창복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강태희의원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투표개시

신재학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27분 투표종료

전철수의원

18매 맞습니다.

신재학의장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강태희의원

18매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위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박창복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부결됐는데 투표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부결됐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야.)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원안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되면 준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 안이 의원님들께서 혼동이 되니까 원안이 찬성이면 ‘○’, 그것을 이야기 해 줘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원안대로 올라 온 것이 찬성이면 ‘○’표, 반대면 ‘○’표…….)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의원님들! 지금 찬성을 하면 원안대로 가는 거고 반대로 가면 예산안이 부결돼서 준예산으로 가야하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부분도 10표가 나와야만이 통과가 된다는 그 설명도 좀 하시고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적은 총 인원을 말하며, 재석은 출석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반수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해요, 그냥 해.)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그냥.)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그냥.)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그냥)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합시다, 그냥 해요.) 설명은 충분히 드렸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해 주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나가요, 나가.) 하자고, 빨리빨리.)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자고 한 사람도 있잖아. 시작해요, 빨리.)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자꾸 시간을 끌어.)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돼 가지고, 몇 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서 해야지 무조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찬성을 하면 지금 예결위에서 한대로 통과되는 거고 반대하면 안 된다니까는.)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임 의원 얘기고.)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요, 진행해.)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상의할 게 뭐 있다고 그래.)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그 만큼 철회하고 예결위를 존중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투표결과가 뭡니까? 예결위에서 올라온 그대로잖아요.)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투표해서 찬성 많이 나오면…….)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해요.) 같은 안건에 대해 투표 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심정현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하세요.) 정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하세요.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선언해 주십시오.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정회를, 무슨 또 정회를 합니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하세요, 정회를.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했으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해요, 정회.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계속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정회는 무슨 정회를 합니까.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해 달라고 요청이 왔으면 정회를 해야지.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의를 해야 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해 주세요.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정회 받아 주세요. 그래야 원만하겠습니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이 예산결산에서 온 것을 존중해 달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의견도 들어 보고 하려니까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강태희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통과하는 입장에서 이미 지난번에 수정안을 채택해 가지고 정회화 돼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는 안건 자체가 수정안이 지금 다 여러분들 의사대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안을 다시 또 투표 결의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두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이러한 것을 사회자께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지방자치법」 예산안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수정안이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도 예산안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속행을 하셔야지, 두 전문위원은 현재 본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 어느 쪽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석을 좀 해서 가능한한 정회 없이 의사진행을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강태희의원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42분 투표개시

신재학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48분 투표종료

전철수의원

18매입니다.

신재학의장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강태희의원

18매 이상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수정안 3건과 원안마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