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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71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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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정례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서 8조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21조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을, 조례안 제22조에서 28조는 보칙으로 감면제외대상 및 감면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전과 비교한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세법으로 이관예정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감면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시장정비구역 안의 부동산 감면규정 중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제19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이며 개별조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제외대상을 보칙으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원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공단임원의 임면절차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는 임원의 정의로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인원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9조는 공단 이사의 임면으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공단이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한다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0조는 공단 감사의 임면사항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이사장 추천으로 운영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사장 2회, 이사와 감사도 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가 2명,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가 3명,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임기 3년에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었던 것을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제3장에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며, 조례안 제45조는 공무원의 공단파견에 관한 사항으로 파견범위를 공단정원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것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 제1호 나목 중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조, 8조 내용을 보니까 관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요, 기존 조례 8조와 새로 제정된 7조 내용에 의하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행당1동에 아기씨당이 있고 옥수동에 미타사 그런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지, 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비상임이사도 임원이죠?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이 공단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비상임이사에 대한 연임규정과 조건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새로 제정된 조례를 보니까 12조 규정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임이사들이 매일 출근하고 않고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가끔 회의에 나와 가지고 발언하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실적평가를 하고 경영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후 평가과정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 제12조 및 기존 조례 13조를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들이 과세기준일이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성수동에 보면 준공업지역에 최근 많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공장들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재산세 감면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 12조 중간에 보면 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처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재산세를 다시 징수한 최근 3년간의 시설과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증명 무료발급 세원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면 기존에 한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하면 우리 성동구 세원에 감소가 확실히 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168회 임시회 때도 재산세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구 세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입현황도 징수교부금하고 보조금 등이 많이 감소되어서 예산편성 시에도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제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쪽을 보시면 제15조5항 현행법은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게 되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참석수당, 일비 등 실비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는데 월정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성동구에는 도시관리공단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상임이사가 몇 분이 있고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얼마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성동세수도 줄어드는데 비상임이사에게까지 수당을 월정으로 줘야 되는 건지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한 가지만 물을께요. 조례안 제7조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수와 관련하여 기존의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9인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개정하여 공단임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제정하였는데 현재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이사는 총 몇 명이며 새로 개정되는 정관에 기존이사의 정수의 변화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직접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세법 감면조례에 의거하면 여러 시설들이 감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세목별로 감면대상과 감면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감면대상 시설들이 용도가 폐지됐거나 시설조건 등이 변경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감면대상을 새로이 지방세를 부과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8조를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지방세법 제261조3항에 의거 농협중앙회 등의 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시지역인 우리구에는 농협중앙회 등 구매·판매하는 시설 등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우리구 사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어느 시설인지 최근 3년간 감면대상 금액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종욱

윤종욱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조례도 제정해 놓고 있는데 조한종 예산과장님 왜 안 보이십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예산과장이 없으면 조례제정을 왜 올려요.
종욱

윤종욱위원장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뜨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과장이 자리를 이석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중요한 조례제정해 놓고 예산과장이 자리에 참석도 안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종욱

윤종욱위원장

잠시 좀 자리를 비웠다가 일보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석권 위원님, 방효영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안 제7조에서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 우리구에 행당동 아기씨당, 미타사 등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면제되는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교시설인 미타사는 비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해 주신 행당1동에 소재한 아기씨당이 성동구 향토문화유적1호인데 아기씨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감면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타자치구에 혹시 향토유적에 대해서 감면사례가 있는지 그 관계는 앞으로 조사확인을 해서 성동구 향토유적에 대해서도 감면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감면은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자치구에 감면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지방세법에 비과세대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적, 살곶이다리하고 서울시 유형문화재,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은 비과세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연임규정과 조건, 또 연임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상임이사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실적평가, 경영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단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경영성과계획을 하고 그 이행실적평가를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이행실적 평가결과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를 고려해서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확대실시예정인 비상임 이사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단이사장 경영성과계획 이행실적평가기준을 참고로 해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임이사라 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 공단이사의 참여실적여부, 공단경영관련 의견제시, 공단사업 제안사항 등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임여부는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경영평가결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안 제12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에서 최근 3년간 재산세 감면대상과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동안 공장으로 사용하던 시설 중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제외되어 다시 징수한 건수와 금액도 말씀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아파트형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총 18개소에 549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그중 최근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 건수와 금액은 201개 업체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 따라서 추징한 건수와 금액은 12건에 300만원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무료발급을 하면 세원감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세입이 줄어들고 징수교부금도 계속 감소되어서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 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되며 연간 3,5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각 증명의 발급수수료는 건단 800원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약 2만 1,800여건,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연간 약 2만 2,500건 해서 발급수수료가 3,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구재정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자주재원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세입징수강화를 위해 재산세 고지서 등에 납세안내문 동봉발송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시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물건은 연 2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정사용 및 매각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며 법인 등 관내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안내 및 자발적인 신고납부 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법인, 본점사무소 중과세 등 세액탈루에 대해 자가검증을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대책도 함께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상·하반기에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직원에게 목표배수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동38기동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안내 텔레서비스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소유의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재산 등 소유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제15조제5항에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출석에 따라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비상임이사는 몇 사람이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공단이사회의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인데 세부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하고 필요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음을 답변드리며 요청하신 이사의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석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몇 회 회의를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인원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공단 이사는 몇 명이고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몇 명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에 이사는 총 아홉 명인데 감사 한 명과 상임이사 한 명, 비상임이사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후에는 임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일곱 명, 상임이사 한 명, 감사 한 명으로 총 열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중 지방세법 등에 따라 어떠한 시설들이 감면을 받는지, 그리고 2009년도 세목별 감면금액과 용도폐지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새로이 지방세를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에 감면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에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5장에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면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지방공사, 아파트형공장, 도시형공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시설, 사권제한토지 이런 것이 감면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감면되는 전체규모는 247억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되는 것이 약 97.5%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약 2.5%에 해당되는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성비율을 답변드리면 247억 중에 재산세가 99.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0.5%에 달합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다시 지방세를 부과 추징한 내역은 12건에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셨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제8조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해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농협 구매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최근 3년간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성수동에 농협구판장 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수동2가 284-106호 지상에 농협 목우촌 구판사업용 건축물로써 2006년 8월 1일자 취득해 가지고 매년 500만원씩의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대답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 포인트는 뭐냐면 비상임이사들이 매일 출근도 안하는데 어떻게 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연임을 시키느냐 물어봤는데 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는 공단전체의 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를 말하는 것인지, 비상임이사를 연임할 때는 개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전체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개인의 실적평가냐 경영평가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회의 한두 번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실적평가가 있으며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씨당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타구사례 보기 전에 우리 행당1동에 있는 아기씨당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재차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오수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가 매일 출근도 안하는데 어떻게 실적평가, 경영평가를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개정에 의해서 비상임이사에 대한 연임여부 평가는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기준안이 현재는 마련이 안 되어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임기가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기만료 되기 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는 회기만 출석을 했는데 회의출석을 안한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자른다 하면 명분이 되지마는 열심히 출석했고 잘한 사람을 무슨 경영평가를 내느냐 그건데 공단 전체적인 경영평가에 의해서 상임이사들도 공동책임을 지는 거라 그 성적표가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닌지.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앞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평가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이것도 그럼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기씨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기씨당은 성동구향토유적지 1호인데 아기씨당 당주 김옥염 씨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분은 서울시 무형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기씨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서울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성동구지정문화재에서는 감면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분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아까 재산세 감면 대상하고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세를 12건에 3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동지를 지나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듭니다. 가는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엄동설한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길고도 힘든 겨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을 나누는 희망의 성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7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오수곤 이석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