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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171회 제5본회의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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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총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1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맞추어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우리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식재료비, 급식시설, 경비지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5개 조항의 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의 유사한 내용은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은복실 위원, 방효영 위원, 김달호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력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한방의료 서비스를 위해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아울러 기능이 약화되거나 중복된 일부 기능직렬의 정원을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원은 변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중에 쇠퇴직렬 및 퇴직직원이 많은 직렬의 정원은 줄이고 기존의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방효영 위원,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문화회관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 내 공연유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대관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대관료 반환기한 연장, 시설명칭 변경, 대관자의 사용료 차등징수, 주말 및 공휴일, 야간행사 시에 가산적용 등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대관자의 이용편익 증진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관자의 계약해지기한을 기존의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연장하는 것은 대관자의 권익이 제한될 수 있어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방효영 위원, 은복실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금년 대현산공원 내에 신축한 대현산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대현산공원 내의 나대지인 행당동 산30-40번지 일대에 생활체육시설인 대현산체육관이 2009년 10월 11일자로 개관되어 대현산체육관을 우리구 조례 별표1에 신설하여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대현산체육관의 시설운영이 2009년 10월 7일자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방법, 운영수입, 회원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확인하여 본 체육시설이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은복실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1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9월 20일자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현재 자치구별로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시장정비사업, 평생교육시설, 미분양 주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등의 그동안 운용상에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한 것이며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적정하게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정목적 또한 타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맞추어 공단 임원 추천방식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공단의 임원 임명방법, 임기,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2009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단임원의 임원 임명절차 변경,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의 연임기간, 공단 이사회 관련 변경 등의 조항을 개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이석권 위원, 방효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구의 지방세의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도 무료로 하여 국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관련 내용인 지방세 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 증명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정하게 준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강순심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2009년 11월 25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30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강순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남녀평등의 원칙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위원회는 2004년 9월 24일 제정된 후 세 번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미흡하다 하였으며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회 위원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심의회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추어 여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기금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09년 11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30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내 주차장 이용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새로 신설된 조항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한 내용을 근거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었고 서울시 조례에는 없지만, 공직선거법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설한 조항은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있어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선거시 공영주차장이용에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내년 선거부터 이용할 수 있게 제정된 시의 적절한 조례개정 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박종현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정동 73-766번지 일대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화재나 비상사태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건축 구역내 제외요청지역과 아직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의 폐지문제는 민원인과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15m 이상 진입도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진입로 설치문제와 공람공고 기간동안 재건축에 찬·반대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의 김달호 의원과 비례대표의 강순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1만 성동구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17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로 다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면 성실한 국민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보여준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발판삼아 2010년에는 실물경기의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모든 의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결실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쳐 항상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달호 의원, 강순심 의원
서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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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