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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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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은 60년만에 찾아오는 백호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백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세계 속으로 백호처럼 크게 포효하는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지역여론을 성실히 수렴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언제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력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여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3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방재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에 대한 방재역량을 제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문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제4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4쪽 제7조에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제8조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6쪽 제10조에 방재단의 활동사항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쪽 제14조에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등 7개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마치고 방재단 구성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는 조례제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13개 자치구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위원들 개개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제정을 하지 않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하여 방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구청에서 15~30명, 각동에서 20명 구성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조직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미 2006년부터 제정되어 있던 건데 지금까지 늦춰져 있었는데 선거 이후에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구성을 하게 되면 언제쯤 조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 교육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 시에 그들이 정말 숙달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중요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이들이 동참하고 대비하고 예방한다는 것인데 군인도 아니고 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3조의 교육과 제14조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은 연 2회 8시간 이상, 단장은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 위임한다고 하였고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식의 교육과 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치수방재과 산하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민안전봉사대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시민안전봉사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지, 두 단체의 차이점은 없는지, 또 역할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칙의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서울특별시성동구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수방단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동단위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동단위 수방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존의 수방단에 대한 조례 폐지 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어제 5분자유발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년 만에 찾아온 이상한파로 제설작업에 많은 애를 쓰신 특히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2005년 1월 17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만약에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번 같은 이상한파에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4페이지 제7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6페이지 제10조9항을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식대, 여비, 유류대, 보험가입비, 기타 피복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15~30명 정도의 방재단 인원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재단의 인원이 15~30명인데 어떻게 인원구성을 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너무 선거시기에 임박해서 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은 벌써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먼저 제정을 하고 다만 수방단은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례는 먼저 제정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대신에 조직구성은 6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교육시간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내용대로 우선 명시해 놨습니다. 교육은 연 2회 8시간 하고 훈련은 1회 4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봉사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안전봉사대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방단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방단은 일단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면 모두 해체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에 있는 수방단은 이쪽으로 다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인력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대표를 모아서 15~30명으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에다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에는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를 쓴다는 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의 사례를 참조해서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참가자격은 제4조6항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각종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불만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지연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한 심히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빌고자 하는데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년만에 온 폭설이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구성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들어봤을 때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폭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2005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격인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체계적이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20명하고 17개동하면 자그마치 340명이나 되는데 제19조9항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해서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30명이라고 하는 것은 340여명 중에서 뽑아 올린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 그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인 조례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차후라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강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5일 월요일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5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