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당당하게 전진하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시작부터 때 아닌 한파와 폭설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제설작업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류 속에서 세계의 선망을 받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노동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실업자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가계빚이 늘어나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경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0년 업무보고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제시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월 13일자로 오수곤 의원 외 14명이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 회부되었으며 같은 일자에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오수곤 의원 대표발의)(전체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수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윤종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수곤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의 호랑이해를 맞아 늠름한 호랑이처럼 크게 포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동구의회 15명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에너지 기본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 책무에는 구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 등이 각각 이용주체별로 권리 책무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장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반영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추진과정에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 관련협회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에너지부문별 시책에서는 에너지 시책을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보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구의회 15명 전체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하였으므로 조례의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오수곤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에너지위원회 활동비 등 예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 제26조를 보면 에너지위원회와 실무추진반의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수당,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보통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활동비하고 여비에 대해서도 지급규정을 마련하셨는데 이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활동비를 예상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례안을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 중에서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계획 및 시책결정 및 집행은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위원회와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분과위원회와 실무추진반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13페이지 제26조3항에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에너지 기본 조례 용어가 광범위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기본이라고 하면 한전을 생각하는 게 기본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나 사업자·연구기관·민간에너지단체·구민이라고 하게 되면 한전을 많이 일컫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이 이런 조례나 업무, 홍보 등을 하는 담당업무기관이다 보니 관리하기도 좋고 구민들의 홍보나 모든 것을 담당기관에서는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꼭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세하게, 이런 것을 구의회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이석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 명의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도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에너지위원회 활동비 등 예산에 대해서 조례안 제26조에 위원회, 실무추진반 등의 수당,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다른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활동비, 여비에 대하여 마련하였는데 위원회 활동내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하려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회의참석수당만 1회에 7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실무추진반의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은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20조에 실무추진반,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구성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조항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제14조이고 분과위원회는 15조4항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실무추진반은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에너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실무추진반 및 분과위원회는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구성하겠으며 구성방법이나 임무 등 상세한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15조에 규정된 바처럼 에너지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은 전문가 1명, 전문기관 1명, 구민단체 1명, 관내 권역별 4개 지역에서 각 1명씩, 그리고 아파트연합회 3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6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한국전력 등 각 기능별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에서 공무원들이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 촉진을 하기 위해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지금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에너지기본법에서도 보면 구민이나 각 사업자 단체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도 이런 문구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이석권 위원님 질의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전력 등에서 민간에 지원되는 재정에는 시설별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시설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향후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최전선에서 적과의 교전 못지않게 각 지역별 민·관·군·경 합동대응으로써의 통합방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향토예비군 지원사항 심의확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등 통합방위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동 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방위사업은 국방업무로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구에서 매년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군부대에서 지원 요구한 내용과 실제로 우리구에서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향후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에서 예비군부대에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격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비군부대에서는 예산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군 지원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한 자치구는 노원구 한 곳인데 인근 자치구에서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이 국가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조례제정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황급하게 개정을 하려는 사유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 보조금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부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는지, 정산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25개 자치구에서, 제정도 아니고 개정인데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덧붙여서 말씀만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국방의무는 국가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3년간 지원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방업무는 국가고유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일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고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도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은 꼭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3에 의하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직장예비군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되지만 예비군훈련의 일부나 이런 사항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예비군 지원한 것은 2009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주로 사용한 것은 예비군훈련을 갔을 때 비가 오는 날,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비 맞으면서 훈련을 받고 눈이 온다든가 날씨가 추울 경우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실내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 훈련받는데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 다음에 작전에 동원됐을 때 급식지원하는 하는 문제나 그런 어려운 점에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 전투력향상이라든지 장비, 예를 들어서 무기 이런 체계가 아니고 편리도모하는 차원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억 2,500만원하고 금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매년 1억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고 타구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원하는 예산규모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계속 지원요구를 증액해서 요구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성동구 뿐만 아니라 각 구의 예비군부대에서 일정액 수준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매년 관례상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명시가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예산이 확보된 범위에서 지원하는 거지 지원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돼도 예산지원은 팽창될 우려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타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지역구 향토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고 훈련·작전 시 급식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훈련은 필요한 사항이고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런 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훈련 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런 것을 수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달호 위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예산지원은 보조금인데 완료 시 정산서 제출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우선 사업계획을 내서 우리구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집행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빙서류는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최기명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예산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편성된 것에 한해서 나눠서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특별히 조례개정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동구의 자립도가 60%가 안 되잖아요. 거의 다 교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지원을 자꾸 늘려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제가 전반기 의장하면서 가보니까 1년 예산을 다 쓰고도 600억씩 남는대요. 그런데도 지금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을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예비군들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명분은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도 하셨으니까 우리 성동구에 어려운 분도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성동구민이 잘 살 수 있는 필요한데 이런 것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한 6개월 후에 다시 당선이 되셔서 계속 이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시급해서 이런 것을 올려놓으셨는지 설명이 조금은 부족해요. 좀더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정도면 부대 같은 데서 예산을 주면 결국은 자꾸 떠안는 편이 된다고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요즘 학교에 가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교육청 사람들이 뭐냐하면 자기들한테 요구를 안 한 대요, 구청에서 다 해주니까. 결국은 이런 폐단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답변은 필요 없고 좀더 심각하게 조례개정 하나를 올리더라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아까 증빙서류는 국장님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고 정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줘야되지만 타구에서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어도 쭉 줬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 조례제정이 없이도 지원의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제정을 할 때, 우리 성동구 법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이 정해진 것하고 안 정해진 것하고, 우리가 향토예비군이 안 정해져있으면 우리 형편에 맞았을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개정이 되면 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제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수곤
오수곤위원
지금 대부분의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찬성 쪽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향토예비군도 우리 주민입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각동의 중대장도 주민은 아닐지언정 우리 주민은 안전과 방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 예비군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도 이미 지원을 해 왔지만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이미 조례안으로 개정됐으니까 개정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통합방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각 대대장, 중대장이 여러번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저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대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발언을 않고 있다가 다 주민을 사랑하고 예비군도 우리 성동구민이고 예비군을 더 지원해 주자하는 거니까 또 이미 해온 것을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대로 개정조례안대로 찬성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왕십리광장을 개장한 이후 지난해 말에 옥수역광장, 한양광장이 차례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왕십리광장을 성동구광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소관분야별로 광장의 유지·관리 부서를 명시하면서 총괄부서를 재무과로 규정하고 또한 필요시 일부분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에 왕십리광장, 옥수역광장, 한양광장 등 성동구 광장의 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의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성동구 왕십리광장을 성동구광장으로 왜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뒤에 보면 성동구 왕십리광장, 성동구 옥수역광장, 성동구 한양광장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성동구를 앞에다 넣고 상징적인 지명을 따서 왕십리광장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굳이 왜 성동구 왕십리광장을 그냥 성동구광장으로 하는지, 물론 상징적으로 크기가 크고 성동구의 대표적인 광장이어서 성동구광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광장이 더 있는데 타이틀을 전체적으로 성동구 왕십리광장으로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왕십리광장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3조3항에 보면 8호에 『성동구 광장 유지·관리의 일부분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위임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부서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7호를 보면 재무과에서 광장을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는 뭘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뭐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결국에 총괄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도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인에 대한 월급 주는 것도 재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타 과에 일을 전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업무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성동구광장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이유, 또 여기서 우리가 개정안을 토론하면서 다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 필요 없고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왕십리광장, 옥수역광장, 한양광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면적과 주요시설물도 자세히 기재되지 않고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왕십리광장을 2008년 12월 19일자로 조례를 개정했다 하는데 2009년 1년 동안 받은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석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사용료 기준은 기존의 조례 제10조 별표1에 한 시간에 ㎡당 1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하는 것이며 또 인근의 자치구와 광장사용료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번에 추가되는 옥수역광장 및 한양광장은 왕십리광장하고 비교할 때 주변여건과 접근성이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인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리하지 않아요? 같은 적용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한양광장은 국장님 잘 아시지마는 광장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쉼터 자리였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같은 10원이라는 작은 액수 같지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면 똑같은 사용료를 주고 쓴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요. 특히 한양광장은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이 잠깐잠깐 쉬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1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성동구 왕십리광장을 왜 성동구광장으로 바꾸려하느냐 상징적으로 타이틀을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요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성동구 왕십리광장 이 조례가 지난해 하반기에 옥수역광장하고 한양광장이 신설이 되고 또 앞으로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성동구광장이라는 것은 성동구 내에 있는 광장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동구 왕십리광장이라면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데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광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제호를 성동구내 광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동구광장으로 해야 제호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수곤
오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면 성동구광장으로 개정이 되는 것 아녜요?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왕십리광장은 그냥 두고 조례에 제명만 그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전체를 성동구광장이 아니고 왕십리광장이죠?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건 뭐 어떤 한이 있더라도 왕십리광장입니다. 또 한 가지, 3조3항 8호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나 질의하셨는데 오수곤 위원님께서 지난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에 위임해 주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순찰 이런 간단한 업무만 동 주민센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됐잖아요.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재무과에서 기능별로 분류한 것은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회피하는 인상도 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해는 하지마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능별로 1호에서 7호까지,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기능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디자인과, 총무과 이렇게 기능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총괄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관리하면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석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왕십리광장, 옥수역광장, 한양광장에 대해서 규모나 세부내역, 또 하나는 왕십리광장에 1년 동안 사용허가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사용료 기준을 ㎡당 10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산출했으며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또한 옥수역광장이나 한양광장 등은 접근성이나 이동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데 똑같은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양광장을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안 됩니다.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공공목적이나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양광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 않고 학생들이나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10원은 한 시간 기준인데 이것은 최소의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인근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도 그렇고 ㎡당 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목적보다는 최소한으로 쾌적한 광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금액으로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비용을 내는 쪽에서도 부담은 안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명칭상 사실 이게 한양광장이지 최소한의 경비로 같은 10원을 내고 한다면 왕십리광장에서 사용료를 내고 하겠지 그곳에서 할 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하실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 25일부터 4일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6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오수곤 이석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