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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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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

김명곤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회의가 있어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이 제185회 정례회, 제1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심의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 기일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제187회 임시회까지 연장하여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어 40만 구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우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전 위원들은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금번 회기 내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설명을 듣고 시간 절약을 위해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주요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먼저 나누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2009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264억원이 증가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정보화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61억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지원에 전년 대비 29억 7,900만원 등 총 91억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지역개발부분에 복지시설 건립비에 70억 1,7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14억 7,000만원, 천호대로 서울 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21억원 등 총 105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정보 분야에는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38억 200만원, 전농 청소년 독서실 이전비에 19억 5,800만원 등 총 57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개 분야에 총 254억 8,200만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729억 400만원 대비 259억 6,700만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3,273억 7,700만원 대비 285억 600만원이 감소한 2,98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2,416억원 대비 264억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2,864억 7,400만원 대비 184억 7,400만원이 감소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313억 400만원 대비 4억 3,300만원이 감소되고 최종예산 409억 300만원 대비 100억 3,200만원이 감소한 30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 2,416억원 보다 264억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2,864억 7,494만 2,000원 보다 184억 7,494만 2,000원이 감소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 537억 4,258만 9,000원, 목적세 29억 6,855만 1,000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5,186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3억 6,921만 9,000원이 증가한 570억 6,3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13억 1,26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10억 877만 2,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63억 9,919만 5,000원이 증가한 623억 2,1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827억 5,057만원, 재정보전금 37억 6,032만 5,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억 7,097만 3,000원이 감소한 865억 1,0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3억 2,178만 7,000원, 시비보조금 264억 4,385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3,644만 1,000원이 감소한 597억 6,5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항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면허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495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943만 2,000원으로, 재산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2억 160만 3,000원이 증가한 530억 3,3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9,955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6,8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30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5,1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995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2,3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217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3,4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의 도로사용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4,141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1,1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99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6,527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4,6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7,925만원이 증가한 20억 5,048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3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0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수수료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8,46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3,6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5억 7,650만 2,000원이 증가한 94억 8,8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억 326만원이 증가한 7억 9,1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45억 656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1,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4억 2,587만 8,000원이 증가한 287억 5,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900만원, 잡수입은 불용 행정장비 등 매각대금으로 5,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4억 9,362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7,5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수입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475만원이 증가한 9억 3,9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584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2,08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4,920만원이 증가한 6억 9,5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803만원이 증가한 22억 4,0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2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0억 4,438만 5,000원이 감소한…….
명곤

김명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청 행사 관계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하셔서 행사준비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일부 공무원 퇴장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0억 4,438만 5,000원이 감소한 827억 5,0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7,341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6,0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재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77억 9,276만 6,000원이 증가한 326억 9,5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498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6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87억 7,422만 3,000원이 감소한 264억 4,3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313억 420만원보다 4억 3,229만원이 감소하고 최종 예산 409억 290만 5,000원 보다 100억 3,099만 5,000원이 감소한 308억 7,1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2008년 당초 예산 2억 5,320만원보다 2,921만원이 증가되고, 최종 예산 2억 6,066만 6,000원보다 2,17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8,24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예산 11억 5,000만원보다 1억 3,950만원이 증가되고 최종 예산 13억 8,321만 1,000원 보다 9,371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따라 200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며, 2008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2008년 당초예산 293억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종 예산 382억 3,935만 4,000원보다 89억 3,935만 4,000원이 감소한 29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금별 현황에 따른 주요 세입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료기금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00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3,860만 5,000원, 시비보조금 1억 3,860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0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4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억 6,250만원, 잡수입으로 35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11만 1,000원으로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621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5,2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 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980만 2,000원이 감소한 34억 4,1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6,730만이 증가한 12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7,642만원이 감소한 192억 3,7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7억 8,657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1,6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1,613만원이 증가한 24억 3,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323억 3,527만 6,000원 등 총 741억 5,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의회비 12억 6,854만 4,000원등 총 312억 7,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쪽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496억 7,320만 6,000원 등 총 1,187억 6,2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36억 2,411만 3,000원 등 총 403억 6,1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 5억 3,403만 5,000원으로, 예비비는 29억 936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3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064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8,3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54억 9,820만 1,000원이 증가된 1,340억 6,0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53억 5,870만 1,000원이 증가된 1,327억 7,133만 3,000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6,958만 5,000원, 정책기획추진단 71억 4,322만 3,000원, 행정관리국 1,056억 5,454만 6,000원, 기획재정국 62억 5,028만 5,000원, 보건소 106억 4,433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29억 936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보다 1억 3,950만원이 증가된 12억 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동대문수련원 건립 사업비는 예산액은 14억 8,380만 7,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8억 9,775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2009년 6월에 완공 예정사업으로 조경 등 마무리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비로 예산액은 14억 1,558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2억 8,689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예산액이 30억원이고, 명시이월액도 3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2008년 10월 21일자 폐지 청사 활용 계획 결정으로 연도 내 설계 후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청량리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예산액이 9억원이고 명시이월액도 9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청량리동 복합청사 취득 후 2008년 11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통합동 용두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액은 5억 6,08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7,411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용두동 통합청사 인근 재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2009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비는 예산액이 2억 8,530만원이고, 명시이월액도 2억 8,53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08년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 완료 후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41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01억 3,886만 2,000원이 증가된 1,616억 2,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07억 1,065만 2,000원이 증가된 1,320억 4,469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1,049억 8,322만 8,000원, 도시관리국 78억 2,675만 5,000원, 건설교통국 192억 3,470만 9,000원으로 각 각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부담금, 주차장 등 3대 특별회계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억 7,179만원이 감소된 295억 8,241만원으로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921만원이 증가된 2억 8,2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2009년 1월 1일자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회관 건립비는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도 3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지역주민의 다수 반대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비는 예산액은 3억 5,674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액도 3억 5,674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연도내 감정평가 제시 및 매수통보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며, 영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에 명시이월액도 8,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10월 28일 교부·통보되고, 우리구 영유아 플라자 설치 계획이 2009년 계획됨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며, 다음 교육진흥과 소관 특목고 부지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는 예산액 3,000만원에 명시이월액도 3,0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유는 학교 설립 법인 미 선정으로 연도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은 토목과 소관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 공사는 예산액이 14억 5,0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도 14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연도 내 보상 및 공사비 지출이 불가능하며, 경동시장 길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5억원에 명시이월액도 5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정 등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먼저 휘경중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예산액은 69억 6,6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8억 1,1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동부교육청과 민자사업자간 협의 지연에 따라 연도내 공사비 지출이 불가하며, 다음 외국어대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예산액이 6억원이고 명시이월액도 6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대체 운동장 부지 확보 불가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박창복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창복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제4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 일부 증액,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월정수당의 의정월정수당 2억 7,086만 4,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01만 9,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의원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742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의 구의회 외벽문자 보수 1,200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의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TV 1,2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에어컨 1,500만원 전액 삭감, 168쪽,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의 의회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300만원을 증액하고 총 3억 7,530만 3,000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3억 7,230만 3,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명곤

김명곤위원장

박창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남궁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제5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225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원 신설 증액, 233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 행사 실비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활동 3,960만원 일부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77쪽,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무관리비의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제작 175만원 일부 삭감, 182쪽, 총무과,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독서운동 전개, 독서요약서비스 1,000만원 전액 삭감, 183쪽, 총무과, 직원 해외연수 운영, 국제화여비의 해외 선진 기획연수 2,600만원 일부 삭감, 189쪽, 총무과, 수련원건립, 민간위탁금의 수련원 준공행사 위탁 1,000만원 일부 삭감, 190쪽, 총무과, 수련원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4인승 차량 4,500만원 전액 삭감, 191쪽, 총무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전액 삭감, 195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의 구청사 증축 5,000만원 전액 삭감,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1억 5,480만원 일부 삭감,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500만원 일부 삭감, 226쪽, 자치행정과,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포상금의 동대문가꾸기 평가 시상금 600만원 전액 삭감, 227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사무관리비의 신문광고료 지역 지방신문 13개사 1,32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사무관리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홍보 7,000만원 전액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연구용역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개발 1억원 전액 삭감, 230쪽, 자치행정과,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 행사운영비의 무료영화상영, 영화상영 홍보 440만원 일부 삭감, 236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국책·시책홍보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23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지역신문구독 1억 4,300만원 전액 삭감, 242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가을밤 숲속음악회 1,800만원 일부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국악대잔치 3,000만원 전액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250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아카시아꽃 큰잔치 1,000만원 일부 삭감, 250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 한마음 큰 잔치 1,800만원 일부 삭감, 251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309쪽, 지역경제과, 공동브랜드 지원, 사무관리비의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일부 삭감, 310쪽, 지역경제과,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310쪽, 보건위생과, 동대문 음식문화축제개최, 민간행사보조의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960만원을 증액하고 총 9억 1,215만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8억 4,25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명곤

김명곤위원장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백금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백금산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 12월 26일 제5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0억 8,882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363만원을 삭감하여 총 20억 9,245만 5,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330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465만 9,000원 일부 삭감, 333쪽,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비의 봉사활동 차량 임차 250만원 일부 삭감 및 공무원 자원봉사대 활동복 300만원 일부 삭감, 334쪽, 자원봉사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의 자원봉사자 워크숍 90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 페스티벌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 봉사대 상설공연 600만원 전액 삭감, 33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의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과 342쪽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무관리비의 전동 휠체어 유지비 등 300만원 일부 삭감, 347쪽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의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35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무관리비의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366쪽,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성주간 등 여성행사 360만원 전액 삭감 및 여성 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여행포럼 교육 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및 여행포럼 운영 활동비 3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여성복지 지원, 민간경상보조의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960만원 전액 삭감, 374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행사운영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 374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397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무관리비의 양심거울 설치 3,300만원 전액 삭감, 주택과, 408쪽, 무허가건물 관리, 시설비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디자인과, 41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무관리비의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추진위원 운영수당 1,000만원 전액 삭감, 41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도시경관 개선 업무추진 360만원 전액 삭감, 41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시설비의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3억 1,625만원 전액 삭감, 41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감리비의 감리비 501만원 전액 삭감, 41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시설부대비의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73만원 전액 삭감, 41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민간대행사업비의 전선지중화 5억 7,3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광고물 관리, 시설비의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광고물 관리, 민간자본보조의 간판 특별정비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434쪽, 장안둑길 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의 조경공사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434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의 수간 주사용 약제 2,000만원 일부 삭감, 건설관리과 451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토목과, 457쪽, 주꾸미음식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의 주꾸미음식 특화거리 공사비 7억원 전액 삭감, 464쪽,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의 외대 옆 진입 육교 승강기 2,644만 4,000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493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의 공영 자전거 구입 1,003만 2,000원 전액 삭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20억 8,88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20억 8,882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용은 교통지도과, 574쪽,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설비의 견인차량보관소 정문 차단기 교체 363만원 전액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에서 총 36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총 363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명곤

김명곤위원장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신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를 따로 불러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5대 의회 들어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동대문구 38만 구민들한테 부끄럽게도 파행을 맞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 서너가지 요건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한 부분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해서 4억 5,000이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228쪽을 보면 지역 지방신문(13개사) 해서 5,28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23쪽에 통·반장일간지 구독은 어떤 일간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또 그 일간지가 선정된 동기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 지방신문 5,2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통·반장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4억 5,000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은 1,700부, 문화일보는 350부 합해서 2,050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장이 681명 정도 되고 반장이 한 6,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통·반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45%에서 50% 그 선에서 저희들이 통·반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 조정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한 3,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독을 못하고 있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이라든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면서 구민에게 홍보 내지는 정책 같은 것을 알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은 타 중앙지보다 지방소식을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고정란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 소식이라든가 주요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차원에서 우리 소식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지방소식을 많이 다루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또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8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문광고료로 해서 지역 지방신문 13개사 해서 5,280만원 광고료가 예산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이라든가 지방신문까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하면 한 20여개가 사실은 넘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인근 수도권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기준을 삼았을 때 한 13개사가 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언제 광고를 내냐면 신년과 중추절이라든가 창간기념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한 구단위 행사를 구민한테 널리 홍보하고 광고를 할 때, 지역 지방신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게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되고 여기에 공고료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법률적이라든가 조례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용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지역신문구독료라고 1억 4,300 잡은 것이 있어요. 237쪽에 지역신문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이라고 해서 1억 4,300 잡아 놓은 예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신문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와 좀 다른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거기 제4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15개 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 13개사, 현재 금년에 읽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3개사인데 13개사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875만원씩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1억 4,300은 이 부수를 약간 조정을 한 숫자로써 내년 예산을 1억 4,300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집행부에다가 질타 비슷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상의 부분이니까 과장께서는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통·반장일간지 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역 지방신문 이런 부분은 법률적 조례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237쪽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4조제1항 조항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가 나름대로 조금 질타 겸 질의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반장일간지 구독을 ‘항’으로 이렇게 정해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통·반장 이 부분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봉사라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이 ‘나도 통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 매김으로 의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통장을 관리하는 집행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대립이 되는 부분 또한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간지 구독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의 정서라든지 의식이 변화되는 그런 쪽인데 OECD 국가 중에서 통·반장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밖에. 통·반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군사정부의 잔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군대에 대대장, 소대장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통·반장일간지 구독을 수당까지 받는 통·반장한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간지를 구독하고 싶어도 구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서민층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거기에서 태어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정보를 득한다 하더라도 신문 하나 구입할 수 없어서, 또 아르바이트다 여러 가지 일에 생계에 쪼달리다 보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일간지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동대문구민들한테 주는 것이 예산이지, 집행부가 편리한 쪽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굳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정해놓고 하는 거 보다는, 또 통·반장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중에 불우한 청소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수한 청소년 중에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선정해서 신문에 대한 구독은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를 보게 하든지 한겨례를 보면 한겨례를 보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장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8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또 지역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쪽에다 예산을 더 편성해 주고 또 지역방송에다 예산을 더 편성해 주는 게 38만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번에 B-boy 같은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i-net tv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DCN이나 DMB 우리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게끔 하고, 그 방송사가 i-net이나 이런 쪽으로 방송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는 게 지역홍보가 더 잘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집행부가 다시 틀을 바꾸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넣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전에 본 예산에서 구청장이 지역신문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방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옳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든지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구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신문이 오래 전에, 지금은 거의 정부 지분은, 아직도 한 60% 이상을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사실 정부 기관지화되다시피한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반장한테 읽도록 한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 동대문구에서만 유독 구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각 구에서 구독하는 현황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체적으로 안 읽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구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통·반장에 대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구정 홍보라든가 이런 면도 있지만 현재 통장은 사실 수당이 한 달에 한 20여만원 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전혀 수당이 진짜 아주 별 볼일 없는 소액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반장한테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수당이 나가지 않고, 다만 최근에 추석이라던가 또 설 때 그 때 2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라던지 농협상품권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통장이나 반장들은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통·반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하나의 간접적인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이 신문을 읽히고 있고 또 정보라던가 이런 걸 제공한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선정한 계기라던가 이런 걸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서 생각하면 반장들한테는 이 수당이라던가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간접적인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신문을 읽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정홍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 같은 것이 구독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앙 일간지와는 달리 「지역신문육성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상당히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한대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짧게 백금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행은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문에 대한 부분은, 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언론인데 이 언론을 잘 못 선택하다 보면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우리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집에 안 보내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반장한테 국한을 해 가지고 신문을 갖다가, 통·반장이 홍보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통·반장을 지적해 가지고 또 신문까지 지적하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세뇌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 보다 25개 자치구의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전체가 426,000여부를 현재 구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구독을 하는 데가 성동구로써 2,220부, 아니 22,200부…….

전철수위원

강남, 강남.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성동입니다. 아! 강남 36,600부 이 정도, 그리고 저희구는 중간, 중·상위정도 해당이 됩니다. 가장 적게 보는 구가 마포구로 768부, 강동구가 870부, 종로가 800부, 나머지는 전부 1,000에서 2,000부 사이에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하나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오랜 관행으로 지금 되어 왔고, 또 각 통·반장한테 해마다, 통장한테는 우리가 100%다 보급을 합니다마는 반장은 돌아가면서, 다 우리가 구독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반장 구독률이 29%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면서 구독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또 신문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독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궁금한 거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데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을 구독하게끔 한다고 했지요? 맞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렇게 했고, 지역신문 15개 신문에 대해서는 「육성법」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줘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문이 지금까지 죽 이렇게 1년, 2년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구청에서 관행적으로 오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것은 편성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삭감했었을 때 꼭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어떤 법안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 그래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우리가 어제 오늘 구독해온 게 아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통·반장한테 간접적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써 하나의 구독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의사가, 의견이 반영되기를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15개 신문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지난번처럼 집행부가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례가 다시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내용이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이런 규정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신문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한 상태에서 조율을 많이 했지만 아직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난 제1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본회의로 넘겼듯이 오늘도 본 예산을 제1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예산을 그대로 본회의로 상정할 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예, 이의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그 3가지 쟁점 때문에 다 부결되고 본예산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그날 또 부결됩니다. 그럴 것을 왜 또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쟁점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협의가 안 되면 표결로 하는 걸로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백금산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백금산위원님!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결위원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시민건설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보면서 5대 의회 전반기 때는 의회가 파행되고 예산이 부결되는 그런 사태를 빚지를 않았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의장단의 운영 미숙이나 아니면 18명 의원들의 협의부족으로 이런 파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대문구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선 쟁점인 예산안 223쪽과 228쪽, 또 237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23쪽 중단 부분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항목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해 가지고 4억 5,000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렇게 특정신문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요즘 21세기에 통·반장의 위로 차원이라던지 구정의 홍보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앙일간지로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동대문구민들한테 예산이 편중, 집행됨에 있어 가지고 일간지 구독에 대한 선택권은 주민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 예산은 분명히 동대문구민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특정 신문을 지정해서 보게 하는 것은 과거에 정부를 홍보한다라던지 획일적인 교육이라던지 세뇌교육 이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4억 5,000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또 그 다음에 227쪽과 228쪽에 있는 지역신문 역시 동대문구의 구정활동이라던지 구청 홍보를 위해서는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림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지역신문 중에 한 신문을 홍보지 개념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편향적인 보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상대 당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일단 의회가 화합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동대문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도 삭감하자는데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지역신문과 서울신문, 문화일보, 특정 신문으로 지정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동대문구 집행부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지방신문이나 신문으로 인해서 38만 구민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이 부분 삭감을 상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해를 안 넘기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 차에 예결위원님들도 여기 몇 분 계시고 새로 구성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어제 그제부터 다시 중론을 모아 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40만 동대문구민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에 임하고 이랬으면 전자에 벌써 예산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지금 구민이 볼 권리, 즉 신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번, 제가 지금 4대하고 5대하고 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쪽에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지 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할 이야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자기 편 쪽으로 조금이라도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언론은 공정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또한 구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이걸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다, 당론에 의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언론에 대한 예산을 다룬다는 그 자체는 잘 못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백금산위원도 얘기했듯이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도 지금 4억 5,000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이런 시점에서 지역신문, 동대문신문 1년에 1,440만원 이렇게 적게 책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것을 왈가왈부하면서까지, 지금 2008년도 이틀을 남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의견 준 것처럼, 또한 김명곤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나머지 부분 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합의점을 찾고 하루빨리, 진짜 내년도까지 넘기지 않고, 준예산으로 가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시급한 이러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자꾸 동대문신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2002년 12월 19일에 보궐선거 할 때, 우리 4대의원 양동락의원이 서거를 하셔 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 백금산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출마해 가지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동대문신문사에서 우리 의원 후보들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다가 저는 중간에 퇴장을 해 나왔습니다. 퇴장을 해 나온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백금산위원 툭 까놓고 얘기를 하셨지만 백금산위원은 토론하는 와중에 질문을 다 알고 있고, 답변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려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까도 내가 보여드렸지만, 보세요. 이게 우리 휘경1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백금산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얼굴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편법이고, 편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 같이 의원 둘이 앉아 있으면 똑 같이 내 보는 게 정당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꾸 중립적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동대문신문사 사장이 누굽니까? 옛날에 김희선의원 보좌관하던 ‘박승구’ 사장입니다. 그럼 왜 ‘박승구’사장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보고만 자꾸 편법한다 편법한다 하는데 그런거 저런거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새 경기도 어렵고 주민을 봐서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모든 게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을 달래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꼭 뭐를 안 준다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이기익위원님이 말씀대로 보도를 편법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 기사를 실으면 아마 이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4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10월달에 한 번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한 5개 신문사에 줬어요. 줬는데 동대문신문만 안 났더라고, 동대문저널하고 우리가 지방신문하고 전부 났는데. 이런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정말 공정성 있게 신문이면 보도해라 이런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거지, 꼭 이게 미워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동대문신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보도 자체를 공평성 있게 하면 우리도 이런 걸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동대문신문도 새롭게 태어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대로 올해 한 번은 동대문신문을 옛날 같이 안 줬으면 그런 바람이지 우리가 꼭 지역신문은 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법 절차를 봐도 신문을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하는 쪽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은 보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예산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방금 이기익위원하고 남궁역위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익위원 부분에 내가 당사자기 때문에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질문을 유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엄연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는 자리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명예훼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동대문신문이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4대 의회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삭감을 근 3, 4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4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동대문신문에 연관된 의원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대문신문에 예산삭감을 이 자리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 것은 신문이란 것은 선택의 여부는, 또 선택의 폭은 구독자한테 줘야 됩니다. 구독자한테 줘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통·반장 제도 같은 부분도 OECD 국가에서 통·반장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통·반장에, 왜 당신들만 통·반장하느냐 이렇게 동네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수당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문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걸 동대문구 38만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선택된 신문만을 구독하게 한다고 그 부분을 알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엄연히 잘 못 됐다고 동대문구민 38만명은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해서 이 신문사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4대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5대에 들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하면, 방금 우리가 구청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구정의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방신문에 예산을 주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중앙 언론사에 예산을 주고 하는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우리 동대문구의 구정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느냐, 소식이 전해지느냐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하면 지역 언론사나 지역방송을 살려야 됩니다. DCN과 CMB나 또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보도 여건을, 예산을 주던지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방송사가 다른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우리 문화행사를 촬영했던 부분에 대한 방송판매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비보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보이 같은 경우에도 I-net TV에 중랑구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 실리게끔 하면서 I-net에 그런 문화행사 초청가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초청가수를 불러 놓고 판매권 하나 주지 못하고 필름 다 넘겨 주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에 주는 이런 예산은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구 예산은 구민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지역신문 뿐만 아니고, 또 중앙신문 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대문구 예산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쟁점 사항만이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했다라는 이때까지 소신껏 일을 했다는 이미지를 동대문구민한테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집행부를 상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한다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을 거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명곤

김명곤위원장

잠깐만요,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시간과 날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좀 전에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서운함, 편파보도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러한 역할 분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 이슈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가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지금 현재 187회까지 오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방자치가 발족한 이래 지금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186회 예결특위에 상정된 안을 여기서 비밀투표로 해서 본회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명곤

김명곤위원장

네.

박창복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여기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들, 전부 동대문구 구민을 사랑하지 않는 위원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결위를 다루는 게 아홉 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을 다루고 있는데 아홉 번 동안 이 동대문신문 때문에 힘들지 않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홉 번 전체가 이놈의 동대문신문을 꼭 짚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3대 대도 그랬고, 4대 때는 아까 백금산 부위원장 말씀은 4년 동안 중단됐다고 하는데 약 1년 정도 중단됐었어요. 1년 정도 중단됐었는데 그때 중단된 것도 일부 의원들, 즉 다시 말하면 꼭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찰이 생겨서 동대문신문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동의보감 시리즈로 해서 열두 번을 계속 냈었어요. 그래서 ‘을’구 쪽에 구의원들은 동의보감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 하나도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무혐의로 풀려났고, 동대문신문 기자 법원에서 벌금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듯이 이 동대문신문 때문에 항상 내년에도 이런 문제 또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매년 동대문신문 때문에 이 3,000억이라는 예산을, 동대문 구민 전체의 예산을 동대문신문 불과 1,400만원 남짓한 걸 가지고 만날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대문신문 때문에 왜 이럴까? 본인 각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 4월 달에 ‘장광근’ 국회의원께서 당선되셨고 ‘김희선’의원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동대문신문 박스에 딱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장광근’ 국회의원께서 거부하셔서 안 나왔다고, 나 동대문신문에 ‘장광근’의원 기사 나온 거는 그거 딱 하나 봤습니다. 그랬듯이 4대 때도 동대문신문 1년 치를 모아서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때 8대 2로 나왔습니다. ‘장광근’ 위원장은 얼굴 비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홍준표’ 국회의원과 ‘김희선’ 국회의원과 8대 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꼭 초점을 어디로 맞추느냐, 아까 이기익위원이 얘기했듯이 초점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얼굴이 반쪽해서 잘라지고, 어떤 사람은 잘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장께서도 자꾸만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해야지, 그냥 뭔가를 내무위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몰고 나가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명곤

김명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그만, 어떤 자기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1,3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오늘 자정을 넘기게 되면 준예산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각자 개개인의 서운함이나 조금 편견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러한 신문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러한 편파보도 내지 마라’ 시정조치를 시키는 선으로 마무리를 짓고 본 예산은 186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을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85회 정례회에서 끝났어야 될 일이 지금 2008년도 막바지까지 와서 186회, 187회까지 와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 참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뭡니까?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책도 받아야 되고 말로 해서 안 되죠. 당근, 채찍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4대 때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때 문제를 해결하고 갔어야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뭐 저는 4대는 모릅니다. 그런데 4대 때 또 언제 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신문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고, 의지가 없을 때는 채찍으로 때려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 부분은 어제 그제 일이 아니죠. 지금 관행적으로 10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간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태여 이렇게 계속해서 통·반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계속 정회하면서 이쪽 저쪽 조율, 조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계속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방법은 그렇게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질의를 이제 그만 하시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중복된 질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까도 본 위원장이 계속 지적을 하지만 이제 좀더 폭넓게 승자가, 승자 아닙니까? 승자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 이쯤해서 모든 예산을 본회의로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간곡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위원장님!
명곤

김명곤위원장

짧게 말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의회는 타협도 해야죠. 타협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건마다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우리 이기익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결론을 정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숫자에서 앞서간다 해서 투표를 해서 가자는 안인데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든지 사회는 평등사회이고, 또 모든 일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형평성이 따랐을 적에 투표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15개 신문을 다 죽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만 15개에서 1,400만원짜리 동대문신문만 죽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제가 투표로 못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참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특히 우리 이기익위원님하고 박창복위원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그 언론을 우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편파보도 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이 일예를 들어 의정활동을 잘못 하고 있으면 잘못한 대로 나오고, 일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실렸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번 ‘장광근’의원은 몇 번 나오고 이렇게, 저도 그걸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기사를 안 주면 못 싣죠. 억지로 어떻게 싣습니까? 모든 부분을 이쪽 저쪽 얘기를 듣고 해야지 한쪽에 개인 감정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기익위원도 본인이 지방선거 때 한쪽에다가는 문제지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따질 일입니다. 증거 같은 거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창복위원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번 4대 때도 동의보감 시리즈로 나온 거 맞죠. 동의보감 지금 잘 못됐다는 거 동대문 구민이 거의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법이 공정합니까? 다 사안에 따라 판결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박창복위원 같은 경우 4대 때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들이 시켜 놓으니까 그때 외국 갔다 나왔잖아요? 그거 동대문신문에 실어서 개인감정 실었던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신문,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한다고, 또 당적으로 우리 쪽 일 아니다, 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진짜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신문이, 일예를 들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10년이 넘도록 지켜왔어요. 신문내용도 우리가 지역신문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봐도 진짜 중립적으로 신문을 구민이나 누가 봐도 알거, 그야말로 구민한테 숨길 수 없는 이런 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해 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언론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어느 분은 제가 엊그저께도 주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청량리1동 한 분이 동대문신문이 오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만원 내고 구독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동대문신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구독을 한다고 해서 알려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동대문구민들이 동대문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3, 4개사로 늘어났고 했는데, 구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러나 서울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는 그걸 안 봐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현안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방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에 대한 편성 근거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제1항과,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적나라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지역신문 하나 가지고, 구민이 알 권리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개인감정이나, 당 감정이나 이런 거를 실어서 특정신문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특정신문 외에 항목이 같이 지역신문 외 15종 이 신문을 1억 4,300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고,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지난 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대한 것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투표한 것을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해서 아, 이거는 중앙정치인이 또 이걸 줘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 지방신문은 또 중앙정치인들이 이거 또 삭감하자는 쪽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문 하나 가지고 구민한테 안 좋은 모습, 집행부 공무원한테 안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가, 투표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소수를 위한 귀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국회를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구민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고 이런 거를 다 따졌기 때문에 진짜 거기서 의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국민한테 들어가면서도 법이 안 되는 길은 막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도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막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을 했잖아요. 아까 백금산위원도 얘기했듯이 “동대문신문 삭감하자”,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는 지역신문은 삭감하고, 중앙에 있는 신문은 삭감을 않고 그냥 가자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대문신문을 삭감하자면 우리가 삭감해 드린다니까. 삭감하는데 동참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받으세요. 그러면 다 되고, 빨리 12시 안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시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제 이름을 댔으니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짧게 하세요.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전철수위원도 이 자리에 있었고 이기익위원님도 여기 있었고 이명재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대문신문 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도. 그때 제가 동대문신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철수위원은 나보고 감정이 끼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감정 낀 사람이 작년에 동대문신문에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그랬듯이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말이고, 자, 여기에 15개 종류의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생긴 게 동대문저널, 동대문타임즈, 또 여성신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8개가 될 겁니다. 18개가 되는데 왜 유독 동대문신문만 가지고 동대문구의회에서 본 의원이 아홉 번째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아홉 번째 이렇게 싸움을 하느냐? 본인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기사를 어떤 말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동대문신문과 일부 구의원들과의 생각 차이겠죠. 생각 차이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왜 동대문신문 때문에 만날 다른 신문은, 의회에서 다른 신문가지고 왈가왈부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동대문신문 가지고 항상 왈가왈부했죠, 아홉 번을.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자꾸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되고 또 어떤 개인 신상발언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우리 동대문 구민이 낸 혈세로 이런 언론, 신문구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그 신문에다가 예산 주라고 갖다준 예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또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여기서 갑론을 논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가고 전 공무원들 앞에서, 이게 어느 정도 했으면 각자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몇 시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대승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대문신문, 지방신문 설왕설래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신문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을 하고자 다수당이 4대 때부터 마음 먹으면 삭감이 되고 살리면 살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갔습니다. 지금 5대 와서도 전반기 때는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5대 의회 박창복의원 같은 경우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슬기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파행을 가는 쪽으로 하지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시민건설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동대문신문 삭감하십시오. 동참 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비롯한 중앙언론지 역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권자한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대문 구민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하나 제시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파행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표결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집행부 역시 준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한 번만 할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186회 예결위에서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동대문신문을 깎자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신문 아까 특별법 잘 읽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도 줘야 됩니다. 단, 아까 말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우리가 신문을 1,440만원 때문에 3,000억 예산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문의 공정성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런 게, 얘기를 4대 때도 한 게 5대 때 또 와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신문에 대한 자기 중립성만 있으면 이런 게 없고 우리 의원도 의원 소신껏, 아까 말대로 있지만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당론을 따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가니까 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오도록 신문 사장을 데려다가 다짐을 받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 물이 저번 예결 때는 투표하자고 그쪽에서 엄청, 투표 투표 하자고 해서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그렇게 하던지 해서 빨리 끝을 내야지, 이거 뭐 예결위원장 앉아 있는데 원리원칙대로 해야지, 투표 안 한다는 것은 누구 말대로 어불성설이니까 이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신문, 문화일보, 지역신문 15개 신문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투표 좀 준비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박창복위원

‘목’과 ‘항’이 달라서 그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자 전문위원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과 ‘항’이 다를 경우 개개인 해서 합의점을 못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묶어서 투료를 해도 되는 건지.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실 사항 같아요. 저희가 답변드릴…….

박창복위원

자!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목과 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를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소비되어서는 안된다라고생각을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꼭 신문을 전체 삭감하자, 일부 특정 신문만 삭감하자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한 목으로 묶어 가지고 전체 신문을 죽이면 같이 죽이고 살리면 똑같이 살려서 빨리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죽이려면 다 죽이세요, 위원님들이. 살리려면 다 살리고.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창복위원

아니, 그걸 왜 묶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기익

이기익위원

투표를 꼭 지방신문은 지방신문대로,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해야죠. 어떻게 그걸 묶어서 합니까, 목도 틀린데. 페이지도 훨씬 뒤에 있는 건데.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글쎄 목은 틀린다 할지라도 신문의 목이니까, 다 죽이자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죽이면 다 죽이고 살리면 다 살렸으면 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더 이상 끌을 수 없고 예산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투표하시려면 건건이 하세요, 건건이. 한꺼번에는 안 되죠. 목이 틀린데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예산을 또 목목이 다 투표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백금산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내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내 안은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박창복위원하고 이기익위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예결위도 내무위, 시민건설위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결위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봅니다. 항목별로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묶어서 안 물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 야기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본회의에서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예산의 가·부를 물어 볼 때 전체를 묶어서 물어보지 항목별로 물어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그거는 예결위에서 다 통과돼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니까 거기에 이의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박창복위원

그거와 지금 이거하고는 다르죠.

백금산위원

뭐가 틀려요? 예결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니까 위원장이 전체를 묶어서 물어보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항목별로, 그러면 자기가 처음부터 가·부를 물어봐요, 투표하고. 그거는 억지예요, 억지. 내 말이 틀리는가 유권해석을 받아 보라고.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여기서 시간이 더 지체되고 정회를 선언하게 되면 한없이 흘러 가는 시간 속에 자정을 또 넘깁니다. 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넓은 마음으로 여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신문을, 가부를 묻고 정회를 하고 잠깐 쉬고 본 예산으로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항목이 틀리고 이렇다 하니까 따로따로 투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 여기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해 온 안건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지금 정회할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 또 폭넓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무원을 생각해서 이걸 결정을 빨리 내도록 합시다. 돌리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끝내고 정회할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명곤

김명곤위원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중립에 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가만히 짚고 넘어 갈래도…….
명곤

김명곤위원장

저는 중립에 서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중립에 서서.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상대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중립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

제가 어떤 신문사에 구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신문을 주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틀어서 묶어서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빨리 넘어 가야죠.
명재

이명재위원

넘어 갈 게 지금 한 쪽에서는 묶어서 가자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건건이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투표용지 돌리라고 그러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투표용지를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한, 아니 양쪽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주관으로 일단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시 넘어도 되겠어요, 정회하고? 답변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돌리세요. 돌려요.

백금산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전철수위원

정회를 시키라니까요.

백금산위원

왜 억지로 자꾸 집행하려고 그래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투표를 하고 정회를 하자니까요. 일단 신문 건에 대해서…….

전철수위원

수긍을 않잖아요.

백금산위원

수긍을 안 하잖아요. 준예산 쓰면 되지 뭐 그래요, 준예산 쓰면 되지.
명곤

김명곤위원장

신문 건에 대해서…….
기익

이기익위원

투표방법을 정하고 투표를 하자구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묶어서 하지 말고 건건이 하자니까, 건건이.

백금산위원

법적 근거를 대봐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건건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임위 심의를 건건이 하자는 제안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제안이 들어 왔으면 이 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건으로 해야지…….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이걸 건건이 하자는 투표입니까, 그러면?
명재

이명재위원

다 지나간 것을 다시 또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12시까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딴 거 있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인 신문을 우리가 가결하게 되면 ‘○’,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문을 부결하겠다면 ‘×’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건건이 하자니까요. 차라리 그게…….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따라 주세요. 이 투표용지를 보면은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은 신문을 우리가 가결시켜주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를 쳐야 되고, 반대는…….
기익

이기익위원

그것은 위원장의 독단입니다, 그것은.
명곤

김명곤위원장

독단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고 이거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벌써 6시 20분이 됐는데.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일이 끝날 것도 아니고 일단은 상대편에서도…….

남궁역위원

정회해요.
명재

이명재위원

정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철수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쉬자니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이것만 끝내고 정회할게요.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 나갈거니까 정회하라고. 우리 다 나가면 어차피 안되니까. 정회하라고.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이거 얼른 투표하고 하자니까요.
기익

이기익위원

투표는 못하죠.

남궁역위원

다 안 한다니까, 이건.
명재

이명재위원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이것만 끝내고 바로 정회를 하고 휴식을 할테니까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그럼 이렇게도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부터 투표를 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게 그렇게 가게 되면 오래 가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뭐가 오래 가. 투표 한 번 더 하는데 뭐가 오래갑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이것 얼른 다 했으니까 넣어 주세요.

전철수위원

아니,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지금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투표를 하자니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아까 우리 백금산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있고…….

남궁역위원

그 두 가지 가지고 하자고.
기익

이기익위원

또 우리가 제안한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 정회합시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세 가지 안으로 투표를 하자고.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조율합시다.

남궁역위원

위원장 안하고 백금산위원 안하고 세 가지 안 가지고 하자니까, 투표를.
기익

이기익위원

아까 백금산위원께서는 상임위에서 올라 온 걸로 올라가자…….

남궁역위원

그래, 그거하고.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 제안을 하셨죠?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제시한 것 뿐이니까요.
명재

이명재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생각을 여기다가…….

박창복위원

아니, 지금 이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명재

이명재위원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우리 위원들 얘기를 전부 모아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지.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이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명재

이명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나 저쪽에서 나오나,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이것만 하면 뭘 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신문을 전체적으로 살려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갑론을 논하면 시간만 가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다들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 혼자 생각으로 그럽니까?

전철수위원

정회를 우선 하세요, 정회를.

백금산위원

정회합시다.

남궁역위원

세 건 가지고 해.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럼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 일부 증액, 225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원 신설 증액, 233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 활동 3,960만원 일부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월정수당의 의정월정수당 2억 7,086만 4,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301만 9,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의 의원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742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의 구의회 외벽문자 보수 1,200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의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TV 1,2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에어컨 1,500만원 전액 삭감, 168쪽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의 의회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을 일부 삭감, 177쪽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무관리비의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제작 175만원 일부 삭감, 182쪽 총무과, 자체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독서운영 전개, 도서요약서비스 1,000만원 전액 삭감…….

일부 위원 퇴장

명곤

김명곤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고 계세요.

전철수위원

정회 선포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철수위원

아니, 나갔잖아. 나갔으니까 어차피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정회 선포하고 준예산 가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들어오면 되니까.

전철수위원

일단 정회 선포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차수를 변경하고.

전철수위원

아니, 내일 본회의에서 엎는다니까. 그걸 왜 읽고 있어?

백금산위원

아니, 아까 말했지만 전에 예산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붙여줬는데 자꾸 일을 복잡하게 해. 이거 아니잖아. 아니, 예산을 전부 다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이걸 읽어.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읽는 거에요.

백금산위원

“이의 없습니까” 해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면 “이의없다”고 하면 치면 되는 거지.

전철수위원

정회 선포하세요. 정회하세요. 이거 다 읽고 내일 본회의에서 뒤집어 버리지.
명곤

김명곤위원장

차수 변경 잠깐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돼요.

전철수위원

무슨 차수 변경해.

백금산위원

아니, 본회의에 예산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하면 되지, 뭐 자꾸, 나는 그 내용인지 알았네.

전철수위원

왜 읽어? 그냥 정회 선포하라니까. 그리고 그냥 가자고. 쟤들 다 갔잖아. 우리가 먼저 간 거 아니야. 아니, 차수변경 못하게 정회선포하고 그냥 가. 어차피 나갔잖아. 가.
명곤

김명곤위원장

잠깐만, 됐어요. 앉으라니까.

전철수위원

아니, 내일 아침에 안된다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

차수변경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시간상 금일 중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 12월 30일 0시 1분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 진행하기 위해 회의 차수를…….

백금산위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에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전철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가부를 하고 통과시킵시다, 지금 예산을. 예산을 통과시키자구요.

남궁역위원

뭔 얘기하는 건데.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왔잖아.

백금산위원

왔으니까 예산을 통과시키자니까, 본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통과하자고.

백금산위원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래.

남궁역위원

아니, 저 안대로 하자는데 본예산이 왜 나와?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이걸 일단 넘겨놔야…….

백금산위원

무엇을 넘겨놔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 차수를 변경해 놔야 된다니까.

전철수위원

끝내라니까요. 차수변경 하지 말라니까.

백금산위원

진짜 갑갑하네, 저 사람 진짜.

전철수위원

차수변경을 왜 하려고 해?

백금산위원

차수변경을 왜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또 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차수변경을 하면 남궁역위원이 오면 이것을…….

백금산위원

본예산 통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그래? 본예산 통과시켜 놓은 것으로 하면 되는데. 본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자 이 말이야, 내 말은. 뭘 삭감을 해요, 삭감을, 합의도 안되는데. 본예산 그냥 통과시켜주면 될거 아니야, 지금, 아까 왔을 때. 뭘 삭감하고 뭘 삭감하고 안되니까 본예산 전체를 통과시켜주자고 얘기했잖아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본예산을 통과하려면…….

백금산위원

됐어요.

전철수위원

그냥 내려와요. 내려와도 끝났어.

백금산위원

아니, 몇 번을 얘기했어. 본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자고 얘기했는데도 위원장이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는데도, 뭘 읽으라고 했는지 몰랐네. 전철수위원 좀 빨리 들어오라고 해.

박창복위원

그러면 차수변경 하는 거요, 통과시키는 거야?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차수변경하려면 아까 하자고 그럴 때…….

전철수위원

누가 지금 차수변경하자고 했어요?

백금산위원

차수변경 누가 하자고 했는데?

전철수위원

누가 차수변경을 해?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이거 읽는 동안에 시간이 12시가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약 5분 정도 차수변경을 하고 바로 읽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일부 위원 퇴장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가 있어.

백금산위원

그러면 가, 본예산 통과 안 시켜준다면.

전철수위원

끝내요, 끝내.

백금산위원

아니, 본예산 그냥 통과시키자고 얘기해도 자꾸만, 그러면 삭감할 게 뭐가 있어?

신재학의장

아니, 위원장님! 5분이라도 차수변경을 해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내가 차수변경…….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 차수변경을 읽는데 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정족수가 안돼…….

백금산위원

안 한다잖아.

신재학의장

그거 읽으면 안되잖아.

백금산위원

본예산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겠다고.
명곤

김명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2시 안됐으니까 차수변경하고…….

신재학의장

그것만 하세요. 그래 놓고 또 다시 회의장…….

전철수위원

아니, 또 무슨 차수변경을 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본예산을 바로 통과시켜야지.

전철수위원

아니, 아니. 차수변경하지 마요. 차수변경하면 내일 해야 하는데, 본회의를.

백금산위원

차수변경에 5분하라는 그런 게 없어.

전철수위원

안된다니까.

백금산위원

5분 차수변경이 어딨어?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백금산위원

그래 지금 하면 되지.

전철수위원

지금 하면 되지.

백금산위원

1분 남았네. 방망이 두드리면 되잖아.

신재학의장

근데 차수변경만 일단 해 놓고 좀 더 얘기……

백금산위원

차수변경 안돼.

전철수위원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남궁역위원

차수변경만 해 놓고 하면…….

전철수위원

차수변경 못한다니까.

백금산위원

5분짜리 차수변경이 어딨어?

남궁역위원

어차피 이게 안되니까………

신재학의장

지금 얘기는 5분이라도 더 얘기할 수있도록 차수변경을 하라구요.

백금산위원

차수변경하지 마.

전철수위원

하지마.
강선

이강선부의장

12시 넘었어.

전철수위원

이제 끝났어.

신재학의장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수변경을 하는데…….

전철수위원

차수변경 절대 하지 말아요.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1분전이에요.

남궁역위원

해 놔, 앉아있을게.

전철수위원

하지마. 차수변경하면 큰일 나. 다 나간 상태에서 무슨 차수변경.
명곤

김명곤위원장

지금 충분히 되니까 할게요.

전철수위원

하지 말라니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철수위원

차수변경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백금산위원

차수변경하지 말라고요. 왜 차수변경해요? 5분 차수변경이 어딨어요?
명곤

김명곤위원장

아니, 차수변경을 해가지고 본예산을 통과시키면 되지.

전철수위원

아니라니까.

백금산위원

차수변경이 5분짜리 차수변경이 있어요? 5분 차수변경하는 게 있느냐고. 차수변경은 그 날 넘어 가는 거야.

전철수위원

끝났어. 가, 이제.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끝났습니다.

전철수위원

내년에 해.

백금산위원

본예산 전부 다 통과시켜주자니까 말이야. 끝까지 싸우려고 그래.

일부 위원 퇴장

전체 위원 퇴장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