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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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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맘적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09년도 예산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곤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30일 제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 일부 증액,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원 신설 증액, 주요구정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의 신문광고료, 지역·지방신문 80만원 일부 증액, 자치회관 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 활동 3,960만원 일부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월정수당의 의정월정수당 2억 7,086만 4,000원 일부 삭감,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301만 9,000원 일부 삭감,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의 의원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742만원 일부 삭감,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의 구의회 외벽문자 보수 1,200만원 일부 삭감,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의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의회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 TV 1,200만원 전액 삭감, 의회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에어컨 1,500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의 의회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일부 삭감,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무관리비의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제작 175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독서운영 전개, 도서요약서비스 1,000만원 전액 삭감, 직원해외연수 운영, 국제화여비의 해외선진 기획연수 2,600만원 일부 삭감, 수련원 건립, 민간위탁금의 수련원 준공행사 위탁 1,500만원 전액 삭감, 수련원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4인승 차량 4,500만원 전액 삭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전액 삭감,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의 구청사 증축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8,100만원 일부 삭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연수 500만원 일부 삭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포상금의 동대문 가꾸기 평가 시상금 6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주요구정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홍보 7,000만원 전액 삭감, 주요구정 언론홍보, 연구용역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개발 1억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국책·시책홍보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지역신문 구독 1,4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가을밤 숲속음악회 1,800만원 일부 삭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국악대잔치 3,000만원 전액 삭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문화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아카시아 큰잔치 1,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한마음 큰잔치 1,8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의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공동브랜드 지원, 사무관리비의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일부 삭감, 서울약령시특구 축제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465만 9,000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비의 봉사활동 차량임차 25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의 공무원 자원봉사대 활동복(조끼) 3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의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의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행사운영비의 여성주간 행사 300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성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여행포럼 교육 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행사운영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의 양심거울 설치 2,300만원 일부 삭감, 주택과 무허가건물 관리, 시설비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관리, 시설비의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광고물 관리, 민간자본보조의 간판 특별정비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장안둑길 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의 조경공사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의 공영자전거 구입 1,003만 2,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개최, 민간행사보조의 동대문 음식문화 축제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340만원을 증액하고 총 14억 2,36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13억 5,024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 삭감내용은 교통지도과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설비의 견인차량보관소 정문차단기 교체 363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명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이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산안이 어렵게, 옥동자는 많은 고난을 치러야 옥동자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87회 임시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김명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까? 수정동의안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행정운영비,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지역신문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 1억 2,900만원 중 동대문신문 구독료 1,44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것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공평성을 잃은 보도로 인해 이미 언론기관으로써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대문신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동대문신문 지원 예산액 1,440만원 전액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수정동의안 서류는 동의하시는 의원 6명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정식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네.) 하십시오.

김용국의원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정말 한 해가 다 저무는 오늘 동대문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할 말도 많았고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다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명재의원님이 지금 방금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시려면 최소한 아까 예결위원회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전혀 반대 의사표시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미리 준비한 조문을 읽고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왕에 수정동의안을 내긴 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강태희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더 이상 웃음거리 되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제5대 의원들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동안에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정말 수치심마저 사실 느꼈습니다. 38만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치졸한 정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1,300명 공무원들이 낱낱이 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지난번 이 자리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상왕정치하냐, 리모컨정치 하냐” 정말 이런 소리 더 이상 안 나도록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누가 상왕정치하고 리모컨정치 해요?) 말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신 책임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단 5명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더 이상 파행이 되지 않고 동대문구 38만 구민이 보고 있다는 그 점을, 38만의 가슴과 시선을 의식해서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수정하실 의원 없으시면 수정안 1건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세요.)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그냥 무기명으로 해요.)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정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기립으로 해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합시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는 제명이나 이런 게 무기명하는 거지, 기립으로 합시다.

김용국의원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방금 투표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어차피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부가 자기 소신이 아니고, 가슴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정말 이 눈치 저 눈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신껏 하게 하려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무기명으로 해주십시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거수 투표로 해요.)

신재학의장

김용국의원께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투표 자체를 무기명으로 진행해 주세요, 절차를. 꼭 해야 된다면…….)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투표방법도 무기명으로 하고, 그래야만이 그 소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이 계시고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이 계시니까 무기명으로 하자는, 정정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투표방법도 무기명으로 물으세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병윤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기립으로 원칙을 한다 했으니까,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무기명하는 것을 먼저 투표를 붙여야지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립투표하자는 의원 계셨습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두 안이 나왔으니까…….)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또…….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무기명…….)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투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을 기립투표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 할 것인가 이것을 투표에 붙이는데 의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립투표로 하자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 계시면…….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 자체를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그건 무기명이 아니죠.)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어차피 반대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방법 자체를 무기명으로…….)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두 개를 다 받아들여서 비밀투표를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직권으로 기립투표를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묻는 방법을 의장님께서 지금 기립투표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직권으로 기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의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립투표 하자는 분이 전부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또 무기명으로 하자는, 지금 14명 참석에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들도 일곱 분밖에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은…….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라고 하세요, 기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창래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붙여야 돼요.)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을 일단 무기명으로 붙이세요.)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십시오. 어차피 투표를 붙였으니까 일어나세요.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어나는 거 자체가 기립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무기명을 원하는 거니까 무기명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반반 나왔잖아요.)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거수도 반절이 안 됐고…….)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직권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조창래의원 의석에서 - 투표로 해야 된다니까, 투표로.)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어차피 기립투표도 절반 이상이 안 됐고요, 또 무기명투표 하자는 것도 절반 이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투표방법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니까, 투표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로 합시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로 하세요, 기립투표로.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를 투표해 주세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냥 기립투표로 합시다.

기립 표결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되면 무기명이 아니고 기립이 되는 거니까 투표 자체를…….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벌써 직권으로 기립투표로 하기로 했잖아. ‘네’ 해놓고 자꾸 얘기들을 해?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기립투표를 직권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의장님이 직권으로, 투표방법을 직권으로 기립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번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1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은 이명재의원님께서 제출하셨으며, 동대문구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은 제출된 안건인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각 건마다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며, 용지 공란에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호명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의장석을 중심으로 맨 앞줄 우측부터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한 분씩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에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표기란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를 하시거나, 한글로 찬성이나 반대의사표시를 하거나, 기타 이해할 수 없는 의사표시를 표기한 경우 모두 무효표가 되오니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김태용의원과 조창래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이 투표가 투표방법을 투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투표하는 겁니까?) 수정동의안이 금방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는 투표는 그럼?) 수정동의안 투표입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 투표입니까?) 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 투표가 아니고요? 아까 투표방법 투표로 하는 것 같았었는데.)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했고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거는 부결된 거로 하고요?) 이 건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투표입니다.

신재학의장

그러면 먼저 이명재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태용

김태용위원

이상이 없습니다.

신재학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동의로 ‘가’가 됐을 때와 ‘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해 줬고, ‘○’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그 ‘가’와 ‘부’를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도중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삼가해 주셔야 되는데 가·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을 늦게 하신 네 분이 계셔서 열여덟 분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8명 중 재적, 재석이 아니고 재적입니다. 재적의원 18명이니까 10표가 나와야 찬성으로 되고요, 10표가 못 나오고 9표가 나오면 부결이 됩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는데요. 의장님! 지금 의사당에 늦게 온 의원이 계신데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재석버튼을 다 눌렀지 않습니까? 14명으로 눌렀는데, 지금 말씀이 또 18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동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9시35분 투표개시

신재학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9시42분 투표종료

태용

김태용의원

맞습니다.

신재학의장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태용

김태용의원

맞습니다.

신재학의장

투표수는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7명, 반대 9명, 무효 2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으로 이명재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중이니까 나가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9시47분 투표개시

신재학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몇 사람 있나 봅니다. 화장실 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투표 중에 화장실 가도 됩니까?)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나가신 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가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기 전에 나가셨습니까, 투표 도중에 나가셨습니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하기 전에 나갔어요.)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9시54분 투표종료

태용

김태용의원

14매.

신재학의장

명패수는 14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태용

김태용의원

14매입니다.

신재학의장

투표수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앉아 계신 자리는 의사당입니다. 일단 투표를 하는 도중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기권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석으로 안 치고 그냥 14명 재석으로 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기권으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표 전에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표결 선포 시에는 네 분의 의원이 퇴장하였으므로 현재 재석의원은 14명입니다. 따라서 14명의 과반수인 8명이 찬성을 하시면 통과가 됩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09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기익의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일단 1차 투표 때 투표를 했었습니다. 투표를 하고, 1차 투표 때 투표하고 이번 투표가 2차 투표인데 그것도 투표 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명도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 도중에 퇴장을 했고 또 투표하라고 계속 호명을 했습니다. 호명했는데 투표를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재학의장

이기익의원에 답변을 드리자면 기권이 아니고 포기를 하고 투표 시작 전에 나갔습니다. 본 의장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법규를 한 번 줘 보세요, 법규. 법규를 밝혀 주세요.) 끝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밝혀 주세요.)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요청합니다.) 김명곤의원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의원

예산결산위원장 김명곤의원입니다. 지금 이 의회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의회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자는 건지, 야당인지 여당인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장께서 두 번씩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법조항을 따져서 나중에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무효처리가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도리이고,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넓은 마음으로 동대문 구민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익의원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최종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이강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김명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예산안 38만 구민을 위해서 조금도 헛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이 상황을 보고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수고하신 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들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