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명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주민들 다수도 그렇고 지금 설계도도 그렇고 전부 다 주민들 의견과 상반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답변에 아까 재심의가 다시 반려됐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쨌든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게 심도 있는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구두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에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이 언제쯤인가, 말하자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자 내용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고 지금 노력했다고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전농동 644번지 ‘이정순’ 외 41명 이것은 일반 주거지 주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동 643번지 ‘유규삼’ 사장님, 그 다음에 역삼동 ‘김금련’ 상가건물 가진 분 이런 분들이 의견을 냈을 적에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검토해서 불채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서울시에다 좀 여러 가지로 개발이익도 안 나고 해서 주민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좀 재고해 달라는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그 낸 것에 대한 반려를 언제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불채택을 했는지,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그냥 불채택하고 안 됩니다 하고 말았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하지만 결국은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장밋빛 설계도만 들고서 추진만 했지, 원 주민들의 이런 저런 애로사항,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봤자 개발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또 인근 대지와의 여러 가지 불공평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은 상향조정을 해달라 이런 노력이 나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노력을 우리 동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정을 얻어낼 수 있으면 조정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반려가 된 사실이 있다면 반려된 문건을 가져오십시오. 어떤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반려가 된 문건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 일부하고 주민 41명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낸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 10월 30일 날 주민 의견 동의서를 받아서 승인고시가 끝났다면……. 과장님! 이게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장 의견도 바로 인접해 있는 대지와의 어떤 불공평 문제, 물론 건축법에 따라서 했겠지요. 했겠지만 불공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 뭔가 재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아까 반려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려를 받은 문건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진행 되는 대로 법적으로 75% 동의 받아서 추진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참조하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 제1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