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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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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송진섭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2010년 1월 13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제2차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4일을 앞당겨 집행부로부터 다음연도 구정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여 정례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제2차정례회 일정은 다음연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및 관련 법규에 적시된 일정의 준수 등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오수곤 의원 외 14인이 2010년 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1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수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조절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1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체계적인 합동대응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에 향토예비군 지원사항 확대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반 축소와 운영예규 작성은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되어야 할 예비군 부대의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예비군 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통합적인 차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예비군 부대의 직접 지원 근거를 명시는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 위원,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난 해 말에 개장한 옥수역광장과 한양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새로이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성동구 왕십리광장을 관리해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유지·관리 부서를 세부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시설의 관리를 동주민센터로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광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년에 새로이 개장한 옥수역광장과 한양광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성동구 왕십리광장을 포함하여 3개의 광장을 성동구광장으로 명시하였으며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이석권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2010년 1월 13일 성동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행정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는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민간조직을 활용,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근거와 소관 방재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재난분야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행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재난의 예방대응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의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되었고 그동안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권고를 받았음에도 늦게 제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미흡하다고 하였으며 조례제정 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 반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의 유지형 의원과 비례대표의 송경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금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구의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검점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여건 속에서 얼마나 신속히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만이 강물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성동구도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혁신과 자기계발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는 개인의 작은 이해관계보다는 조직과 사회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우리 성동구의 모든 의원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지만 구민의 높은 열망을 충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비록 짧은 연휴기간이지만 온정의 손길이 가득 넘치는 가운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정겹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도 31만 성동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바라시는 일 꼭 성취할 수 있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유지형 의원, 송경민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