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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88회 제58시민건설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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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이원기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홍정선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이창재 과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 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주택과에서부터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원기입니다. 금년 1월 10일자 인사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팀장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신명업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재개발팀 조동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재건축팀 우인식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주택정비팀 최우진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하여 작년도와 금년도 적용대상이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52개 단지 중 몇 개 단지가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얼마며 총 예산 중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제기1동 한신아파트 준공 시 기부채납 한 이면도로가 8m가 되지 않는 한신아파트 담장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8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면주차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8m가 안 되는데 왜 준공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기4구역 관리처분 승인을 신청해서 아직까지도 관리처분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관리처분 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지금 아마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 되는데 바로 즉답이 안 되시면 팀장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음 질의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아는 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단 답변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는 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 보안등, 경로당 기타 필요한 부분에 있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기는 3,7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30% 이 정도 지원됐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아파트 32개소, 그리고 임대아파트 15개소, 연립주택이 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 일반아파트, 임대, 연립주택해서 109개 건이 되는데 나머지 제외대상은 기 지원을 받은 경우나 5년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 상 지금 현재 홍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2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대상 아파트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기1 한신아파트 관련해서 아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8m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채납 된 부분인데 거기가 지적불부합지라 실질적으로 지적 상으로는 포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8m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옆 부분이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8m가 도로부분이 확장해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다음 제기4구역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이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제기4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처리기한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서, 관리처분은 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내보내서 제기4구역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기 한신아파트 이면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8m 도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것도 이상하고요. 또 8m 도로를 이쪽 밑에서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8m가 확정이 되는데 재개발을 언제 할런지도 모르는데 재개발이 8m 될 것이라 해서 준공을 내준 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이 즉답이 안 되시면 다음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받고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0번에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체제구축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건축물이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린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해서 사용승인 후 원룸으로 교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많은 것으로,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카드를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작년 2008년도에 사용승인 후 원룸이나 다른 다가구로 그린시설을,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발견해서 사후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사용승인 후 건축물 사후관리카드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께서는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 한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행정 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린 상태입니다. 해마다 보면 항측으로 발생되는 경우하고 신발생 부분이 있는데 항측에서는 보통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 한 4,000 내지 5,000건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반건축물로 발견되는 것은 여기에 1/1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50건 내지 300건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행정대집행도 집행된 거지만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나 준공된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이 홍보내용,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에 현실적으로 처리방향 같은 경우를 홍보를 통해서 사전예방 활동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제 생각과는 좀 틀리거든요? 지금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용승인 후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지금 안에 시설을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린시설을 해서 원룸이나 다세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런 거는 카드를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답변 부탁드렸는데…….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내부적인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1개월.
강선

이강선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농7구역의 관리처분 내역하고 관리처분을 해줬는데 동대문구에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인데 관리처분 신청은 우리 주택과에서 한 것 같아서 한 번 먼저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40%였는데 금년부터는 60%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이 나갔으면 약 30%뿐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이 요소가 돼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썼을까, 이걸 참고적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는,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느끼는 이런 감정을 봤을 때는 여기에 지원을 순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일제 스티커가 몇 %, 80%, 60% 이걸 추측을 해야만 지원금이 나간다, 이런 어떤 옵션을 걸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에 계시는 동 대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일제 이걸 만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이런 불용치를 1억 4,000 정도를 한다는 것은, 작년에 1억 6,000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2억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내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 조례개정 이전에는 30% 이내에서 지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6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신청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심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용차 요일제, 아니면 기타 신청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모든 걸 참조해서 심사할 때 고려되는데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아까 임광규위원님 보충질의에 준비가 됐습니까? 마저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기4구역.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그리고 제기4구역에 있어서 관리처분 법정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그래서 1차, 2차…….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임광규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용국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힘든 과에 오신 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김용국위원장님 선거구에서 오셔서 많이 위원장님이 보호하는 거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는 주택과 9번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 체납 이행강제금 징수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된 징수금은 총 얼마이고, 건수는 몇 건인지 밝혀주시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손이 다 닿지는 않겠지만 각 동별로 동직원이 있고 본청에는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 이하 팀장, 주임, 담당자가 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불법건축물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6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러한 실태조사를 보류하고 미루어 오다가 2008년도에 아주 강하게 홍세창 과장, 이정삼 팀장님이 계실 때 집중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청 모든 법에 질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각 우리 동대문구청에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도록까지 약 20년 정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으로 지켜 와서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됐는데 2008년도에 어떤 이유에서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일괄되게 집중단속을 해서 수도 없는 동대문 구민, 그리고 동민들이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항의를 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불법건축물을 법에서는 당연히 과태료부과를 했을 때 고지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징수를 현재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이주를 가면서 그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조합원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러한 경고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일단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년도 분, 그리고 과년도 분 합쳐서 보통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징수되는 게 한 1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항측 부분이 보통 4,000 내지 5,000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한 350건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측 분 플러스 나머지 정기 분, 그리고 수시 분까지 포함해서 징수할 때는 12억이 되는데 징수율이 보통 12%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활동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활동을 하려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 홍보활동,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 하는 것을 올해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후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해서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 해마다 발생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무원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체 준법정신, 시민정신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회 일반에서 스스로 준법정신을 얼마나 갖췄느냐, 저 자신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건물에 있어서도 위반건축물이 생겨나지 않게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 현재 있어서는 좀 나아지는 감은 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어서의 항측에 조사돼서 징수하는 것은 점차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준법정신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옛날에 생긴 정기 분,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1년에 과태료로 거두어들인 돈이 12억원이라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힘들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본 위원이 12억원 정도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각자 지역에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집중단속이 벌어질 때마다 의원 사무실은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고 또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자 합니다. 형평성에 맞고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3,000에서 5,000건 정도의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은 봐주고 어떠한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약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정비팀장님은 이 부분에서 2009년도 금년부터는 정말 투명하게 단속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주택과가 주택과인만큼 많은 동대문 구민의 살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성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님 질의에서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유난히 엄격하게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2007년까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양성화기간에서도 보면 양성화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양성화 대상이 거의 적용이 안됐고, 그런데 양성화를 하자라고 할 바에는 약간은 신축적으로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거의 완벽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양성화 대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내용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사실상 존치해 왔던 위반건축물들에 대해서 좀 일찍 적용이 됐더라면 어떻게 보면 정비가 더 잘되고 질서가 잡혔을 텐데 거의 방치라면 방치나 다름없지요. 그렇게 됐던 것이 느닷없이 어느 날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하니까 주민들 간에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조금은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아직까지 뉴타운이다, 재개발·재건축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진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법정신이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우리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도 투명화되고 전에 보다도 자꾸 원칙적인 게 더 준수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주민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고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에 우리 구가 1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되는 부분이 영 실적이 없어서 관리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구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2억으로 그대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홍세창과장이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부분을 만들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억을 잡은 상태에서 현재 계속 2억으로 하고 있고 그게 또 지원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으로 했다는 부분은 이게 강남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가 많은 쪽의 구를 모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배정 이런 부분이 2억이 작겠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바꾸더라도 하고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잡더라도 그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많이 하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정자들이 나름대로 표심이라든가 공약 아닌 공약남발로 뉴타운이다, 재개발·재건축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으로 구청에서 추진위하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무슨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사회기반도로 시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도로 확충만 잘 해주면 충분하게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릉지라든지 진짜 도로 사정이 어렵고 이거는 도로를 개선해줘도 안 된다, 사회기반시설을 해줘도 안 된다 하는 지역은 재개발을 유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평지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만 딱딱 놔주고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단독주택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꼭 아파트를 지어야만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 하는 방법이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활성화도 있고 도로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계획선을 잡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옛날에 우리 농지에 농로개설 하듯이 주택가에 도로망을 확충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수진작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그것을 조금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정책으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4번 사항을 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해서 7,800만원 용역해서 책자 발간 포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앞전에 질의한 본 위원의 질의사항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부분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하는 부분에 아파트가 되는 부분만 도로하고 조경하고 경관계획 기준 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된다는 오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받는 자리니까 큰 줄거리에서 짚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가능하면 자료 요청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다뤄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그 다음에 임광규위원님 아까 제기 4구역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주택과의 업무계획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반한 질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답변 명료하게 하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라든지 완벽하게 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3월 20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혹시 이게 부족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 정책에 대한 일반아파트 나머지 연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양화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구릉지는 구릉지 형태, 나머지는 일반 도심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화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이 정책 입안부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연말에 추진해서 6월 30일 날 준공 있습니다. 여기 도시경관용역은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있어서의 도시경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명품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 그 경관용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의 경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참고해서 나름대로 좋은 용역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임광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기4구역에 대해서 임광규위원님의 지역구 민원 현안이기 때문에 팀장님들 준비가 되셨으면 준비가 되신 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와 함께 나중에 사후에 충분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제기4구역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필요한 부분만.
광규

임광규위원

서면도 좋지만 지금 제기4구역이 재개발이 너무 오래 가서 그 문제점을 짚어 주지 않아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서류가 완결됐을 때 신청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신청해 놓고 서류보완이다, 서류보완이다 해서 벌써 1년 이상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류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반환시켜야 되는데 또 민원이 발생될까봐 반환도 못 시키고 그러면 관리처분은 어떻게 올린 것이냐, 국가 땅을 사지도 않고 관리처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건데 국가 땅을 자기들이 사서 계약이라도 해놔야 자기 것을 가지고 관리처분을 받아야지, 국가 땅을 어떻게 관리처분을 해 줍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계약을 하고 5년 치 사용료를 내라 그것만 해주면 우리 관리처분 떼주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5년 치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이 업체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지만 서류 자체가 미비된 것을 반환을 시키지 않고, 반송을 시키지 않고 그냥 구청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현재 자산관리공사 협의가 미결돼서 원칙적으로 반려 통지해야 되지만 주민들 이익을 고려해서 현재 반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잠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임광규위원님!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라기보다 민원 성격이 더 가까운데 최소한으로 해주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위원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업무보고가 뭡니까?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것을 시정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막으시면…….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얼마든지 시정요구는 하시는데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어차피 우리가 요구해도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와 함께 짚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회의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을 자산공사하고 다 해결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산관리 핑계를 대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관리처분이 2월말로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아닌데, 자꾸 주민을 속여서 지금 제기동에는 재개발이 안 된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관리처분을 떼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전체 합해서 40여건이 있는데 개개 현장에 있어서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임광규위원님 질의의 건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희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뉴타운개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용기 촉진지구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지역균형사업1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5일자로 주택과에서 발령받은 최원석 지역균형사업2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처분 신청은 주택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관리처분 신청할 때 어디다가 신청합니까?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주택과는 주택과 소관을 재개발 관련으로 하고요. 저희 과는 뉴타운 안에서 해당되는 재개발사업을 저희 과에서 받습니다. 전농·답십리 지역은 저희 과에서 받고 이문·휘경도 저희 과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전농7구역 관리처분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접한 내용을 보면 동대문구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내역이 반려되었다, 패소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금년에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하겠다” 아까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지금 관리처분이 다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이강선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은 작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갔는데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서 관리처분 계획수립 시 7구역에서 총회 시에 비례율이 있습니다. 총회 시 비례율이 101.516%인데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에, 총회 시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하고 약간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에는 101.11%로 약 0.406%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었는데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다시 의결을 하지 않고 대의원 총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해서 관리처분 신청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 1월 15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고 2월 9일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정 비례율을, 그 사이에 총회를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회의 총회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에도 별 차질은 없지 않을까,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잠깐.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점 몇 % 차이로 이렇게 신청한 것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주택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든 촉진지구든 재개발이든 조합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맞는 것 같고 반대 측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심판을 법원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뭐 영점 몇 % 가지고 어떠한 승패를 가리는 것 보다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몇 십 %가 상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관리처분 허가가 나갔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우리 전농동이나 답십리구역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법원에서 신청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자꾸 판결을 해주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몇 개월 늦어지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확실하게 짚어줘서 차라리 한달이 늦더라도 정확한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찬성을 받아서 신청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은 보면 조합에서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주민 총회까지 열지 못하고 대의원 한 20명 모아놓고 작업 다 했겠다 과반수 이상 열댓명 11명 승인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을 때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계속 이런 현상으로 되다 보면 누구나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에도 큰 손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과장님께서 금년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늦더라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4지역이 금요일 날 오후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반대는 몇 %나 들어왔고 지금 찬성 75%가 금요일 오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 ×로 이번에 많이 풀었습니다. 풀어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 4구역은 지금, 백금산위원도 집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같은 지역인데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합원들 몇 백 명이 구청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라”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결탁이나 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이번에 들어온 것은, 금요일 날 오후에 접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인가를 내주는 것도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 했듯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조합장이 500만원씩 총무가 500만원씩 월급을 받고 관리사가 350만원씩 받는다 그러는데 380만원에서 120만원씩 내려놨어요. 내려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저희 우체통에 오늘 아침에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규약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부에다가 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규약에 의해서 하고 규약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월급을 마음대로 하고 1조원이 넘는 공사를 규약에 의해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판명을 하셔서, 내가 조합원 인가를 내주라 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천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했듯이 법원으로 가서 서로 재판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성이 얼마나 들어오고 반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동의율 75%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철회서가 저희한테 신청되어 있는 숫자가 한 130여명이 철회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철회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동의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동의율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4구역은 다른 데보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구역은 조합장이니 감사니 추진하시는 분들의 봉급을 대개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농구역이라든가 이문·휘경 다른 구역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그 구역만 작년에 총회에서 봉급을 500만원씩 감사까지 다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뉴타운 개발안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한 건이 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전농7구역 부분이 큰 화제가 되고 저희가 지역구를 순방하다 보면 매일 같이 문의가,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재개발 7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개발 7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가 된 부분 속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2월 9일 날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 현재 이주가 70%가 됐다고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주는 70%가 됐는데 관리처분인가는 법원에서 취소가 됐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민주당 서울시 당에서 쫓겨나는 뉴타운, 울고가는 재개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사업성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내 각 도에서 각 구별로 다 와서 이러한 재개발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점과 지적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하지만 현재 우리 7구역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2월 9일 날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도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주가 70% 됐고 현재 이주비를 계산해 봤더니 약 1,200억이라는 돈이 이주비로 삼성물산 측에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1,200억이 한 달 이자를 합산하면 은행이자로만 따져도 0.7%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현재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늘어나는 이 아픔과 심정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이 일이 왜 원인이 발생이 됐는가? 바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공람·공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취소하고 도정법 제38조제2항이던가요? 그 조항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인가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따져 놓고 보면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큰 재앙을 안고 온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일간지에 7구역이 문화일보에도 나고 경향신문에도 났지만 엄청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가야 되는 관점에서 현재 재산보호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하고 타협이 이루어졌는지도 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현재 항소를 했지만 재판 날짜가 잡혀 있으면 재판 날짜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농7구역은 저희가 12월 23일 날 패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패소한 즉시 지금 항소된 상태로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도 2월 9일 날 제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소를 했다고 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마 3월 초 정도 되면 재판이 다시 속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에서는 과거에 선례도 있고, 우리 구청 구역은 아니지만 다른 구역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으로써는 지금 ‘홍윤희’씨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조합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소송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철회를 하시고 다섯 분인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십여분이 소송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철회를 하시고 그 나머지 다섯 분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그분들 하고도 곧 타협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났죠?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용국위원장

덜 들은 부분이 있어요?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거기까지 끝나신 거예요? 추가질의요.

김용국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홍윤희’씨 5인이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 ‘홍윤희’씨 하고의 타협점 관계에서도 결국은 현재 7구역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금전 관계하고 합의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동대문 구민이 낸 혈세로 합의금을 충당할 부분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돌아갈 것인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고, 현재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은 소요되는 시간과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 또한 모든 것이 혈세로 지출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 측에서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된 이유에 자기네가 지출된 이주비 1,200억 정도의 릴레이성, 사업이 지금 빨리 못 되고 있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사업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 이자는 조합 측에 요구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윤희’씨하고 조합 측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타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전 관계는 소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쪽 변호사는 조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고 공판이 있을 때는, 재판이 있을 때는 법원에 출석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저희가 공사를, 사업을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릴레이 된 기간 동안에 이자부담은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답변 주셔야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연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재판에 패소를 했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비촉진사업하고 뉴타운하고 이 부분에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세권 주택공급은 시프트(Shift)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전농·답십리 구역에는 답십리 16구역이 문제가 돼서 역 구역을 서울시에서 찍어서 그 부분에는 시프트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구역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라는 답변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휘경 지역은 아직까지 크게 많이 진전된 사항이 없으니까 시프트로 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도 큰 저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백금산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걸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계획이라고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지역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역세권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그게 250m 구역하고 500m 구역이 있습니다, 역에서. 그 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조합에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1구역 정도는 어려운 것 같고…….

백금산위원

휘경1구역.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니, 이문1구역 정도는 어려운 것 같고 다른 구역은 웬만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휘경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아마 3구역 일부가 좀 안 되는, 1구역 일부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관해서만 용적률 상향이라고 해요? 아니면 분양되는 주택도 다 포함해서 용적률 상향이라고 합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세권 용적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용적률에 대해서 반은 임대아파트로 가고 반은 분양아파트로 가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백금산위원

예를 들자면 몇 %가 임대아파트라면, 현재 용적률이 235%인가, 245%인가 그렇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가 되며…….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지역에 준주거가 있을 경우하고 3종일 때 2종일 때 그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마련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걸 공부를 해야겠네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사실 그게 복잡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건설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백금산위원

빨리 좀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경동 같은 경우에 이문·휘경 뉴타운에 포함은 되지만 재개발 추진이 빨리 진행돼서 자체적으로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된 휘경1구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역세권에 포함이 됩니까? 똑같은 조건이 해당 됩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똑같은 조건이 해당 됩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재 각 구역마다 어느 정도 아파트 건립계획이 서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할 경우하고 그대로 그냥 할 경우하고 손익차를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설계가…….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걸…….

김용국위원장

간단히 줄여 주세요.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걸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지역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쉽게 말해서 동의서를 내지 않은 쪽 이런 쪽에다 이야기를 많이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빨리 내어라 이런 취지거든?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추진위 쪽에서 할 의향도 없으면서 그냥 동의서를 받기 위한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침을 좀 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행정지침을 내리고요, 뉴타운이나 도시 재정비촉진지역 이런 쪽에는, 추진위 쪽이나 이런 쪽에 조합 쪽에다 그걸 내리고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이문·휘경하고 전농·답십리 추진위원장·조합장, 그 다음에 설계, 정비업체 이렇게 연석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거를 설명드리고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은 해라.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과에 이어서 도시계획과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고 또 관심사항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쏟아집니다. 그럴 적에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즉답이 미미할 적에는 자료를 보내드린다던지 다음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뉴타운 사업,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 촉진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얘기는 늘상 들었는데 결합개발이라는 얘기는 2009년도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역이 이문동 지역인데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문화지구가 있는 정보부 뒤쪽 그쪽 땅하고 이문동, 휘경동 역세권 땅하고 같이 합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우리 말대로 결합을 해서 짓는데 사람들이 좋아진다니까 뭘 모르고 그냥 도장을 다 찍어준 상태랍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가시화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이득이 없어서 제대로 알아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4층 밖에 지을 수가 없고, 문화재 지구이기 때문에 층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대신 옵션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역세권 쪽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은 터준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1억 내지 그 이상의 돈을 내고 그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문제를 제가 들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개발도 좋고 환경 좋은 데에서 사는 것도 좋은데 이쪽 주민, 저쪽 주민 둘이 합쳐서 서로가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세세한 부분은 자료라든지 사후에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합개발구역은 벌써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돼서 2008년 1월 7일 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문3-1구역, 3-2구역이 결합이 됐는데 3-1구역은 역세권입니다. 외대역 앞 역세권이고 3-2구역은 구 안기부 뒤에…….
명재

이명재위원

안기부 자리 옆에.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이 조금 구릉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은 데를 개발하려니까 단독으로 개발해서는 수익성이 없고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적고 하니까 그거를 3-1구역하고 합쳐서 3-1구역에, 그러면 같이 하신 대신에 여기는 토지는 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조금 뿐이 안 나오니까 3-1구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다가 용적률을 좀 높여 준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 줬기 때문에 다른 구역하고 개발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개발…….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여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빼고 싶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뭐 2007년에 이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용산 사태 그 문제하고 멀리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문동 여기 3-1이나 3-2 지역이.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감안을 하셔서, 숙고를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자료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차후에 드리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열심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참 많은데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질의 내용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히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농7구역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언젠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패소한 부분이 보면, 참 사실은 앞으로 전농·답십리, 이문·휘경지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청 그리고 조합 측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패소했다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제2, 제3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수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고규성 도시경관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노재문 광고물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동 통폐합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신설된 과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중복된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업무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이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고충이나 담당 계장 모든 분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은 졸속이다. 시 예산을 무조건 받아서 쓰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집행부의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해 줬지만 관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필요치 않은 사업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서울시 예산이라 하지만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서울시로 편성된 것 뿐이기 때문에 다 같은 혈세인데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때 과장이나 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부구청장, 구청장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민자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농·답십리 쪽 수화물센터 있는 쪽 그쪽이 더 열악합니다. 그쪽하고 얼굴이 될 수 있는 청량리 롯데백화점 있는 쪽 그쪽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지만 예산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에 맞물려서 연결되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간판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고 보니까. 간판을 표준화를 만들면서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보다도 경제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50%를 부담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동대문구가 좋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대문 구민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하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표준에 대해서 규격을 딱 만들어 줘서 하면 간판에 대한 업소는 간판을 바꾸는 영업장에 책임자가, 점주가 되죠. 그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간판사를 지정해 줘서 하는 것 보다 규격을 말해 주고 색상을 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간판사를 찾아가도 색상은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색깔의 명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규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제사정도 어렵고 장사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런 쪽에 우리 구청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구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가 작년 8월 10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준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겠다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 이하 저희 전 직원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추진하면서 청량리 민자역사 주변이라든가 전농동 쪽에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정 관계는 물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업이고 시에서 검토해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 계획에서 사업의 진행 방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5년 단위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왕산로 디자인거리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별로 거점 가로 모범환경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 관내에 취약 지점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용역하고 할 적에는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 예산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 지원사업을 했다고 저희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왕산로 디자인거리 할 적에는 시에서 업소당 150만원이 지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주민들 상대로 보고회도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담이 안 되는 방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5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업자 선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자를 선정할 때는 거기까지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광고물협회라든가 구성돼 있는 동대문 광고물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그것도 한두 군데 업소가 아니라 가능하면 서너 군데 업소를 지정해서 같이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능하면 주민들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 관계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추진위, 주민들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몇 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각 업소, 업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기동 경희대 환경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때 건축과 소관에 간판팀이 있었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백금산위원

광고물팀이 있었죠. 그 팀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도 구청에서 지정된 간판회사, 가게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대문구에 광고 조합이 있다 하면 거기에 지정된 업소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150만원 안 받고 그 지정을 안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에 할 수 있는 간판을 5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야. 더블로 더 줘야 되는 거야.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더 심한 말을 내가 못하겠는데 알아 들으실 겁니다.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원으로서 생각한 게 안을 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색상은 몇도, 규격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어느 간판사를 찾아가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지침만 딱 내려주면 선택하는 거는 점장의 자유잖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의이기도 합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200만원 몇 백만원 말씀, 저희는 업소 당 150만원에 한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이 아니라 업소 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간판을 맞춰라. 그래서 말씀하신 200만원, 300만원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업소지정을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지원, 90%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단가 책정이 너무 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면 나 혼자 해도 50만원이면 할 것을 50% 지원받은 것이 10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지금 한의약 상가도 그렇고 모든 특구 지정한 데도 그렇고 앞으로 지원할 지역도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말하자면 금액으로 지원할 테니까 아까 백금산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 디자인으로 똑같이 해라, 말하자면 규격도 똑같이 하고 색상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유대로 어디 가서 업자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업자 지정해 놓고 그냥 단가 얼마인데 개인 부담은 얼마해라 현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질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관계에서는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이번에는 없애려고 합니다.

김용국위원장

100%?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광고업주 그분들을 제가 설득하는데도 애를 좀 먹었었는데요. 좀 어렵겠지만 150만원에 맞춰 달라, 이문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타구를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됐으니까, 100% 부담해 준다는데야 이 문제는 이미 해소된 거예요. 됐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저도 왕산로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고심 끝에 개인이 경제도 어려운데 부담없이 지원금 가지고만 한다니까 이 3번 문제는 비켜가고, 5번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이 얼마나 연에 잡혀 있으며 수거 건수는 얼마나 보상비가 나오는지, 또 1인당 건수를 상한선을 두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색어머니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11월 중에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해서 2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어떤 상한선은 두지 않고 오시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용돈 지원차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으면 조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왕산로 디자인거리 사항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설명회나 현장견학을 할 때는 양 안측 다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디자인 거리를? 등기소 방향하고 수도학원 방향하고 양쪽 다 좌우측을.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도학원 쪽에, 등기소 쪽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과연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뜬소문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런 계획 없고요,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석 건축행정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일주일동안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병일 영선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은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전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주시고 내가 예를 든다면 지금 사용승낙이 떨어진 건축물 있지요? 그린시설이나 그런 시설물이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린시설로 했다가 원룸으로 교체를 하고 다가구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고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얼마나 이행강제금을 물렸으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몇 건이나 되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이런 것이 사용승낙을 할 때 이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줘야지,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내가지고 나중에 바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것이 또 많이 청탁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건축과에서 사용승낙을 하면서 그런 것을 예시 고시를 해야 문제점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집을 그렇게 샀어요. 그린시설로 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원룸으로 꾸며서 팔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600만원 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는 미리 어느 방법을 취해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문동이라든지 휘경동에 대학가 주변에 지적하신 그런 건물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문동이나 그런 쪽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원룸 형태로 쪼개서 대학생들한테 임대라든지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현실인데요. 저희들도 건축허가 시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도하고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에도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다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단속은 2,000㎡미만 같은 경우에는 준공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순환검사로 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구로 오고 우리구가 다른 구로 가서 순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가지고 걸리면 계획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 특별한 경우에는 건축사 고발 이런 경우까지 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때도 안내문을 통해서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의뢰를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위법건축물을 살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만 떼 보게 되면 그 건축물이 위법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저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지만 집을 직접적으로 지은 사람이 걸리면 관계가 없는데 1, 2년 안에 집을 팔거든요? 팔아서 제3자가 샀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동대문뿐이 아니고 중랑구나 여러 다른 구역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정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없게끔, 집을 지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별 수단을 받아도 관계없지만 제3자한테 팔아서 모르고 샀을 때 그리고 그것이 1, 2년에 안나오고 3년 있다가도 나오고 2년 안에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미리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건축물 울타리 조경·투시형 담장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린파킹사업 때문에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담장을 설치한다고, 조경도 해주고 투시형을 해주는데 이것을 만약에 해줄 때 자부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근본 취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말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린파킹사업이랑 같이 연계성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시형 담장이라든지 꽃 같은 것으로 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인 취지는 담장을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과는 달리 아직까지 저희들이 담장설치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 보충…….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자부담으로.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불법개조, 신축에 있어서 사용승인 이후에 의도적으로 원룸을 꾸민 상태가 저희가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건축과장님과 현장 감사를 나가자고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원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위에서나 관행적으로 불법신고를 하게 되면 한 층만 과태료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원룸으로 허가를 받을 때 당시는 원룸이 4평이 됐든 5평이 됐든 주차가 한대인데 근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학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외국어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근처에 수도 없는 원룸을 불법으로 개조를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건축주가 이익을 남기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시는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되는데 건축법상 바로 그 원룸은 대학생들이 건축주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보호법에 의하면 그것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를 받아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망을 했을 시 보상을 얼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일이 아닌가 하고 여러 사람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가 지적했던 부분, 바로 주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외국어대학교 근처에는 거의가 다 이렇게 불법개조가 형성되고 있고 아예 건축주들이 근생으로 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한 번만 과태료를 내면 전체 다른 원룸들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나 한 층만 부과를 매긴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외대 옆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간이 있어서 2시간 정도 돌아 봤는데 한 12개 건물에 대해서 근생처럼 다 원룸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저희가 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4월이나 5월 중에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화재 사건에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단속과 또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님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감사로 각 층별로 올라 다니면서 다 문을 열어보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로 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곤위원님,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요건이 가능한지, 지금 말하자면 아까 지적하신 중에서 초기 건축주가 근생으로 허가를 내고서 나중에 불법으로 개축을 했는데 처벌은 나중에 매입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급 처벌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방금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현장 감사를 한 번 가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계도차원에서나 경고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모든 근생, 특히 이문·휘경 그 주변 모든 근생 건축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만약에 있다면 시정요구를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은 어떤지 같이 묶어서 답변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명곤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상통하는 그런 질의신데요.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외대, 경희대, 시립대 부분에 근생이라든지 다가구로 허가를 받아서 근생을 원룸이라든지, 다가구로 더 많은 쪼개기로 해서 세대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날씨 풀리면 같이 현장을 나가서 심각성을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금방 생각난 건데 외대나 경희대나, 시립대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학생들이 방을 얻으려고 치면 저희 건축과에다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방을 얻을 때나 이럴 때 건축과에 한 번 문의해서 그 건물이 정당한 건물인가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 번 발송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외대, 경희대, 시립대 그런 수요자들한테 학교 측에다가 학생들에게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은 꼭 휘경동, 이문동이 아니라 용두동 주변이나 기차역에 가까운 데는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서울 전역이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문하고 휘경동하고 시립대 거기뿐이 아니라 용두동도, 지금 용두동에서 청량리역세권은 많이 그런 데가 있다고.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병규 공원1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심규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산공원 샛길 산책로 폐쇄를 통한 산림복원이라고 해서 샛길 산책로 30개소를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폐쇄를 하면 샛길 통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목재 데스크를 사용해서 샛길을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배봉산에는 샛길이 한 100여개 곳 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 통로로 내준 부분 말고 한 100여개 정도가 나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아놓은 것은 옆으로 또 다시 길을 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자재, 나무에서부터 죽은 나무, 쓰러진 나무, 가가지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한 40개 정도를 막아놨습니다. 나무를 샛길에다 막아 놓으니까 그쪽으로 안 다니니까 샛길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0개 정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니는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돌아다니는 거나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저것도 없고 좀 훼손만 됐다 뿐이지 그것은 별 저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릉을 한 번 하고 홍릉에 대해서 저거되면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데크를 하는 거, 예산과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장안동에 공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편성 하는데도 무척 힘들었던 장안동 356번지에 공원화 9억 4,700만원을 구비로써 순수한 공원화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공원화도 좋지만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 공원화 잘못 만들어 놓으면 노숙자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다. 장안동에 한 구민이 저한테 와서 거기다가 공원화 시켜 놓으면 청소년들이 독서실에서 끝나고 나와서 담배 피는 장소에 이런 우범지대가 될 텐데 대책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 보길래 본 위원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동대문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공원화가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지 것 방치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범화나 노숙자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최대한도로 노숙자나 청소년들의 우범화 될 수 있는 시설은 배제를 하고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수목을 심거나 그 다음에 분수 이런 정도만 시설로 들어가 있지, 파고라나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집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후라도 문제가 생기면 관리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구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지금 동대문문화원 앞에 보면 산책로를 올라가는데 우측에 보면 팔각정이 두 개가 나란히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잣나무가 숲이 좀 우거져 있어서 청소년들이 문화원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와서 거기가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배 피고 남녀 간에 혼선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젯밤에도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깥에 도로상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요새 보면 가로등도 두 쪽으로 양쪽에 불을 비출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해서 차라리 밝으면 학생들이 모이는 게 덜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현장조사를 해보셔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강선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7번 배봉산공원 산책로 폐쇄를 통한 산림복원 이 부분에 우리 국립공원들도 휴식년제를 해서 어느 기간동안은 그 지역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듣고 보고 했지요. 그런데 배봉산공원 이쪽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자재로 길을 막아놨더니 복원이 됐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샛길을 안 다녔을 때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하셔서 스스로 그 샛길을 안 다니고 길로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휴식년제 하는 것은 큰 산 이랬을 적에…….
명재

이명재위원

그것은 국립공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유일한 산 중에 하나가 배봉산입니다. 거기에서 휴식년제가 이런 것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산 면적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샛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사진을 찍어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복원이 됐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가지 말라는 샛길은 안 가도록 계도를 해야지, 가지 말라고 막아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실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착안을 해서 관이나 민이나 합해서 합의가 되면 이렇게 힘 안들이고도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9번에 도로변 녹지생태축 조성이라고 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교에서 시조사 간 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도로축에 몇 년 전에 많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그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죽어서 내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제발 참아 달라고 했는데 저기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심어준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지금 위생병원 앞 길가에 심어져 있는 수목이 다 말라 죽고, 한 달만 가물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가꾸는 것이 목적이지, 작년에도 청량리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은 걸로 알아요. 성심병원 앞으로 많이 심었는데 지금 오면서 보니까 벌써 몇 그루가 죽었어요. 사람에게 밟혀 죽고, 관리가 문제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으면 뭐 합니까? 당장 중랑교에서 시조사 간 길가 도로에 심어 놓은 나무가 얼마나 죽었는가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많은 예산 주면 뭐 합니까, 다 죽여 버리는데. 그렇다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가꾸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무가 얼마나 죽었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 놨으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2년 동안은 다시 심어준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심을 때는 비싼 나무를 심었는데 싼 것으로 또 바꿔 놨더라고. 그런데 작년에 좀 가물으니까 삭 죽어 있어요. 그거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을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쓰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했어요. 진짜 먼 안목을 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렇게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대문 와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은 정종설위원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고사해서 재보식을 해야 될 곳이 있는지 파악 되셨으면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에서 시조사 간 부분은 저희가 시공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도 보고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 것 2년 간에 걸쳐서 하자를 시행시키고 죽은 것은 뽑아내고 하는 많은 시간을 받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수종 상태도 조금 잘못 된 것 같았었고 또 한 가지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높여놨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생육이 가능한 수종으로 전환을 해서 바꾸고 또 한 가지 인부들 인원을 늘려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농동 로터리도 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조사 앞에도 어느 때는 보도로 했다가 금방 또 바꿔놨어요. 며칠 전 지나가다 보니까 시조사 앞 삼각지에도 또 나무를 심어 놨더만요. 그런 거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가꿔야 한다니까요. 가꾸어서, 그게 좀 가물면 다 말라 죽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는 것도, 지금 전농동 로터리도 이번에 많은 예산을 줬잖아요? 나무 심는 것도 제대로, 하자보수 그 사람들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했다 해서 제일 처음에는 비싼 나무를 심었었어요. 작년에는 하자보수를 뭘 했냐 하면 철쭉 있잖아요. 싸디 싼 철쭉을 해놨어요. 물 안 주니까 다 죽어 버리잖아요. 그거 다 우리 예산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중요한 지적사항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태용

김태용위원

약령시 특구화 사업에 가로수 식재한 거 아시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게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입니까, 시 관리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약령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죠? 그러면 그게 처음 설계도 상으로는 약초에 관한 품목으로 식재하는 걸로 돼 있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과실수로 바뀌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약령시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수종으로 바꾼 겁니다. 그것이 저희 임의로 바꾸는 수종이 아니고 약령시에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해서, 당초에 두충나무나 회화나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약령시 협회에서 “이거는 심지 말아라” 해서 한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선정된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식재 후에 거리를 가 보셨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조금 힘든…….
태용

김태용위원

과실수라서 덩치가 너무 거서 올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면 간판 다 가립니다. 또한 그 나무 수종이 너무 커서, 새벽에 한 번 안 나가 보셨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새벽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 나가 보셨죠? 한 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 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벽 6시만 되면 깡통시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에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시골로 얘기하면 5일장 비슷한 게 매일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탑차들이 들어와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냥 무작정 문을 재끼면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체계를 한 번 가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심어 놓은 나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잘 하셔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구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태용

김태용위원

됐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역시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배봉산 샛길을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 두 번과 많은 관심 속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샛길을 많이 없앴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샛길에 같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봉산은 우리 동대문구 이래 동대문구의 유일한 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이 용두동 환경자원화센터가 금년 9월 달에 완공이 되면 그리로 이전이 될 건데요. 바로 그 장소에다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우리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먼저 구청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그곳에다가 소체육관을 건립해서 현재 배봉산 내에 11개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모든 산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복원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바로 쓰레기 야적장에다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체육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체육은 하고 또 산책은 산책대로 맑은 환경 속에서 배봉산을 가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구청이나 여기서 봤을 적에, 다른 인접 구에서 이걸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서 소체육관을 지어줬더니 거기 와서는 별도의 회원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장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참 문제점이 되는 게 거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산 속에 있는 건 없어지고 소체육관 부분만 남아 있는데 오히려 소체육관 하나만 더 지어준 그런 식이 되어 버린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현재 거기 11개 회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했을 적에 필요한 것이지 나는 회가 거기서 꼭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저희가 소체육관만 짓는 그런 부분, 별도의 다른 회가 또 들어온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11개 있는 배드민턴 체육시설 체육 회원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105억을 들여서 동대문체육관을 건립할 당시 배봉산에 그때 당시에 16개 배드민턴 코트장이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배봉산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 105억을 들여서 동대문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지금에야말로 동대문 체육관이 1년에 5억씩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체육관으로 변모를 했는데 체육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배봉산을 살리고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 체육인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하게끔 하겠다고 건립한 게 결국은 입장료를 받고 또 배봉산과 거리가 멀어서 전혀 연세 드신 분들이 일괄되게 배봉산으로 다니는 게 습관성이 들어서 가기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금액을 1인당 2,500원씩인가 받으니까 누가 거기에 배드민턴을 치겠다고 가겠느냐, 잘못된 체육관이라고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여론을 한 번 일주일 정도 체육인들하고 협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쓰레기 야적장 자리에다가 소체육관을 해서 무료로 체육시설을 가꾼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지금 현재 배봉산 안에 체육시설에 겨울철에 얼지 못하게끔 소금을 많이 갖다 뿌리고 또 구청에서 제설작업 할 때 녹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뿌려서 배봉산이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냐? 심각하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단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배봉산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이 불법 야적장으로 건립을 했고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장이 얼마만큼 타협점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잡종지로 바꿔서 여기다가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사립 구청장님하고도 지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관점을 어떻게 빗겨갈 것인가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부분이니까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진짜 무지한 노력이나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원 내에다가 건물 짓는 부분이 이것은 저희 구청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보완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견을 전부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봉산에서 배드민턴을 치시고 있는 분들의 서명을 전부 받아서 내가 이 체육관을 지어주면 진짜 이걸 없애버리겠다, 산으로 복원시켜 주겠다 했을 적에 이것이 서울시에 가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건지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공원 내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의원도 계속 아침마다 다니면서 체육인들하고 서명을, 만약에 받아 올려서 된다면 서명을 받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1항을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해서 휘경동 116-1 재활용 집하장 앞에 317㎡에 1억 5,000 시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항에 보면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농로 떡전교에서 청량리 민자역사 가는 쪽으로 보면, 전농동 쪽이죠. 그쪽 보행자 도로 쪽에 가로형 녹지대 조성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부분은 그쪽과는 다른 취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녹지대, 보행자 도로 녹지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녹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보행자 도로 부분에 가로형 녹지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는 한천로 부분에 굴다리를 나가자마자 보면 작년도에 하다가 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마저 마무리 짓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은 이것이 지금 전농동 로터리 보시면 일부 나무는 죽어 있고 훼손되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전부 삭 정리를 해서 거기가 말끔한 공원이 아니라 녹지대가 다른 타 구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띠 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띠 녹지를 여러 군데를 할 겁니다. 무학로 6건, 고산자 6건, 배봉로, 장한로 이 바로 위에 부분이 띠 녹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도 같은 띠 녹지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단, 그것이 띠 녹지를 하려면 보도폭이 4m 이상은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띠 녹지를 할 수 있는 보도폭이 충분히 남아 있는 데는 저희가 골고루 찾아서 시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학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윤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자들이 보전기간 내 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전년도 위반내역을 보면 미 전입자들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의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주거지역 같으면 자기 거주 목적으로 실제 거주 하는 걸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합니다. 또는 새로운 공지 같은 걸 매입한다거나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저희들이 사후실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잡아서 전부 검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주민등록법 상도 법 상 대로 전부 이전해 오지 않고 않거나 또 불합리하게 자기가 직장이 이전돼서 부득불 살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 거주가 갑자기 변동이 돼서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 이외에 그런 사유가 없이 자기가 토지거래허가 당시에 제기했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사람이 이행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으로 토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허가제에 걸리겠네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재개발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실 거주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주거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집이 한 채라도 더 있게 되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자, 그러니까 집을 사러오는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부 하게 됩니다. 전국조회를 해서 전국에 집이 한 채라도 더 있거나 이런 유형이 발견되면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부동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업무보고청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 시민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