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경민
송경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해빙기 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을 보시면 본 특별위원회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편성은 위원님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각 반별로 일곱 분 의원님을 한 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반장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금 반별로 반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선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 반장으로 방효영 위원님, 2반 반장으로 이석권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반 편성이라든가 조사대상 그리고 조사방법 등 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1반 전체 일정을 3월 4일과 3월 5일로 바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반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서 5쪽 하단의 단서내용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필요에 따라 선별조사할 수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아울러 현장확인 및 점검 등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사흘동안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경민
송경민출석위원
송진섭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김동중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