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설작업에 많은 애를 쓰신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계절입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게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보여 주고 사람을 놀라게 하며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한 해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2월 16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경민 부위원장님, 김동중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나아가 구민의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 보훈단체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우리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희생·공헌자에 대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국경일, 기념일 등 구의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으로 지급기준은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14조에 수당지급 절차, 중지 및 환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에 1년 이상 거주한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2005년 5월에 제정된 이후에 지금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성동구의 경우는 월 2만원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수당지급이 상이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가 나와 있는데 수당지급에 대한 25개구 기준이 이미 조사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상이하다면 말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덧붙여서 적용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주로 혜택을 받는 단체는 어느 곳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제10조1항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중에서 제3조1항 1호와 3호, 4호인데 2호가 빠진 이유는 전문위원이 설명해 줘서 알겠고요, 제10조에 보면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만원이 기준인데 우리구 대상 회원이 제3조1항, 2항, 3항, 4항을 구별한 현황을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5조2항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을 정한 기준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타구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3조의 지급대상 인원이 지금까지 평균 매년 몇 명씩이나 발생했는지, 또 사망금 지급대상 20만원이 상향조정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30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이라면 많을 수도 있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상향할 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제3조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2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자가 제1항을 제외하고는 2항과 3항, 4항의 대상자는 매년 사망으로 인해서 줄어듭니다. 또 이 사람들이 새로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거의 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기 때문에 단체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인생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이 사람들은 한때는 젊었을 때 전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래서 현재 한정된 인원에다가 계속 매년 사망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갑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시고 특단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강순심 위원님과 김동중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월 3만원 정도, 보다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현재 1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나 강남구처럼 3만원의 수당을 드리는 구가 있는 반면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월 1만원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월 2만원 정도를 주고, 재정이 좋아져서 위원님들이 또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제3조의2호를 뺀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회원도 되고 단체도 대상이 되고, 제3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로써 현재 저희구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1,6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600명에 대해 월 2만원씩 해서 6개월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9,2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10조에 2만원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보다는 그만큼 못 맞춰주고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열악한 구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적용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망위로금을 받는 제3조에 2호, 4호 대상들은 앞으로 많이 증가할 이유가 없고 계속 감소가 있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보다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정이 허락하면 보다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중복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변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준비하는 동안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제23구역은 금호역 뒤의 병목으로 인하여 상습 교통정체, 내부도로 협소,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 위치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위치는 금호제23구역 삼각형 모양의 약간 굴곡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당길과 금호역길 그리고 동호로로 주변이 둘러싸여 길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롯데아파트, 대우아파트, 이수아파트, 두산아파트가 기 건설되어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고 금호16구역, 금호18구역, 금호17구역, 19구역, 금호14구역, 그리고 옥수동 12·13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4만 6,000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보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미관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12월 12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되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09년 3월 30일 성동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29일 주민공람공고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주민의견이 공공기여부담금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3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4일 제3차에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4만 6,000여㎡에 금호23구역이고 동호대로, 독서당길, 금호동길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입니다. 대부분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4만 6,000여㎡가 되겠고,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3만 6,000여㎡로 변경되었고 일부 변경되지 않는 지역은 도로 주변에 금호역길을 넓히는 그런 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8.6%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3월 30일 구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지의 공원면적을 금옥초등학교와 롯데아파트 주변에 설치하고 일부 업무용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면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주민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과 업무용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의견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주신 의견이 일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고 업무용지가 택지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택지1과 2로 구분했고 종교용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9%가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폐율 약 25.47%, 용적률은 최대 278.21% 정도를 하향하는 정도로 해서 생각을 했고 층수는 총 3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891세대 중에 임대세대수는 약 152세대를 해서 약 17%를 상회하는 그런 세대수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종교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약간 저층에 상가를 유치하는 형태로 가고 좁은 금호역길을 20m 도로로 확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학교와 롯데아파트 주변에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주민공람기간에 제출했던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오늘 검토해서 보고드릴 내용은 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진입로에 보·차혼용통로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도시계획도로를 일단 지정하고 전체적으로 단지와 단지사이가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주차장을 연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호동 롯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 금호동 롯데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2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이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롯데아파트 출입구와 이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출입구가 같은 선상에 있어 가지고 교통혼잡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위치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3구역 내에 있는 금호동 롯데아파트 학생들이 금옥초등학교로 이동하는 통학로 부분에 문제가 복잡해서 이 통학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학로에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이 설치된 이 지역을 고려해서 단순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원을 통과해서 학교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학교에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를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우선 성동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입하신 한병용 국장님 성동구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시관리 분야의 소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호역길에서 금남시장까지 도로는 상당히 좁습니다. 보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상습 지정체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민으로서의 바램도 있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 수정가결도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주민공람공고도 3차까지 의견을 받기도 하셨고,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자문도 있었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는 부탁이라고 할 수 있을 내용인데 롯데아파트에서 금옥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내지는 반영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2009년 3월 30일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순부담률 하향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서 반영이 된 듯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입을 축하드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우리 성동구에 오셔서 처음 맞이하는 재개발정비구역 보고인데 이 지역이 우리구의 가장 오래된 골목길을 넓히는 대상지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금호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되지 않나 봅니다. 참 어렵게 우리 구가 민원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 경력으로 보셔서 현장민원을 지금부터보다 전에는 덜 추궁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성동구의 정비구역 지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성동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공람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있네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미채택된 의견들이 있는데 조합 내부적인 업무이기에 우리구에서는 미채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왜 미채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지역부터 역으로 올라가보면 좌우측이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상업지역이 이미 이주를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우리구에서도 하지 못하고 세수가 어려운 문제였다고 봅니다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금호·옥수지역이 동시다발적인 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동구에 거주할 수 없어서 남양주라든가 인접 시로 이주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설명내용에 보면 최대한 우리 구에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 주민공람의견 사항에 우선 차유철 씨가 제기하신 의견인데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 확정, 추진위원회 설립무효 판결 및 직무정지 가처분된 추진위원장에 의해 신청된 구역지정신청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범법행위를 강력히 행정지도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영천, 권진덕, 노영선 씨가 제출한 의견 중에 세입자 대책 부분, 영세상인 보호대책,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정오철 씨가 제기한 설명회 한 번 없이 반강제적인 현 공공관리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반대,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설명회가 실제 한번 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많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답변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든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고 사업진행이라든지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 김동중 위원님께서는 신속한 재개발 지정 및 사업지 분양으로 현장의 민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는 주민공람기간에 미채택되었던 내용들하고 상인대책,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람공고기간에 의견제출자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한번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또한 도모하면서 공공의 복리를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에서 그동안 많은 개발이익들이 불편하게 편중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외받은 분들 상가세입자분들이라든지 일반주택 세입자분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재정착률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던 부분, 그래서 가진 분들하고 가지지 못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과 시가 해야 될 사항,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항들이 각각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기본적으로 시에 건의했던 사항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릴 사항들을 충분히 현장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민원인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있어서 많은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과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 거주이전대책이라든지 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한 내용들밖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사실 재개발 추진의 속도를 늦추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관련해서 아니면 재개발 지정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많이 부족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순회설명회를 실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23구역에 정체되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지역까지 고르게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충질의와 함께 당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들어오면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성수동 쪽에서도 진입로가 있긴 하지만요. 성동구가 10년 후면 강남보다 좋은 성동, 명품도시로 만들어 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 후가 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구역 방금 23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이 모두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m도로라면 지금보다 훨씬 넓은 도로가 될 텐데 다른 어느 곳보다 그 도로를 특화된 명품거리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한다면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이 되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전에 어떤 생각을 떠올렸느냐 하면, 물론 도로로써의 기능은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인사동의 거리처럼 그런 생각을 언뜻 떠올려봤습니다. 그 도로를 정말 멋있는 특화된 거리로 만들 계획이나 의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당부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 확정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것 같은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먼저 사문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국토부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과 사업면적, 건축계획이라든지 주민부담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기 전에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번 제23구역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위원장 구성부터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재개발 현장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23구역에 기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께서 성동구의 명품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특화된 명품거리로 23구역주변 도로가 정비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도 저희도 일부 계획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편리하게 공공에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고 걷기 좋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교통안내표지라든지 건널목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입체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편리성을 도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번 23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부채납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쪽 도로는 같이 개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도로만이라도 충분히 그런 입체적인 생각을 고려해서 그쪽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과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반영해서 좋은 거리,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경민
송경민출석위원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