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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88회 제59시민건설위원회2009-02-17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188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요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국중근 가로팀장은 금일 연가 중이고, 윤일권 가로정비 주임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불법 노점상 적치물 계속 해마다 나오는데 시정은 하나도 되지 않고 점점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산자로 및 경동시장 그리고 왕산로 주변에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행위가 매년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에 대한 대책에 포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불로장생 건물 앞에 노점상 시범지구로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경동시장도 이렇게 시범지구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고산자로변 경동시장 주변 등을 저희들이 수차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여건상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가로정비 관련 노점상 관련 조례를 마련 중으로 마련되는 대로 우리 경동시장을 일단 시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불법 노점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외대역 앞에 이번에 공사를 다 하신 데 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대 앞에 보도블록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가 부족하니까 노점상이 철판을 묶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골치가 아픈데 진짜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대 앞에 공사를 했는데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가 이 노점상 때문에 차가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안 하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그냥 봐줘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서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행성 오락기가 동네마다 많이, 단속을 하면 금방 없어지는데 또 설치를 하고 사람도 다니기 힘든데 인도에다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는데 지속적으로 왜 그렇게 단속을 안 하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단속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한 달 있으면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주민들이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과장께서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이 자리에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후에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과 계속 이어지니까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대 앞 공사한 이후에 저희 자체 내로 하고 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수차례 가서 봤습니다만 저희가 갈 때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신발생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사행성 오락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다 사유지 내에 있는 사행성 오락기가 많습니다. 도로부지나 공공용지에 있는 부지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과장님 보셨지만 그 공사가, 외대 앞의 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보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못 봤다는 것은, 그거 못 가져가게 하려고 쇠사슬로 해서 다 묶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못 봤다면 도저히 업무태만 한 것이지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을 못 봤다는 얘기고요.
종설

정종설위원

노점이 아니라 도로가에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못 봤다는 것은 업무태만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이 문제는 즉시 처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건설관리과가 말이죠,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은 과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민원 관련 업무와 함께 거의 감사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질의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즉답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자료 첨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의 질의사항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노점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점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업형 노점상이 있고 생계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전노련 해가지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서 단속에 대한 형평성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업무로써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형 노점상보다는 기업형 노점상을 우선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형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도로를 무단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필요하겠지만 신설동에 보면 풍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풍물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생계형 노점상이 생계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단속한다고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기업형 노점상부터 먼저 척결을 하고 추후에 생계형 노점상은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보면 1항에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수측량 실시를 보면 물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 땅이 구유지다 시유지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측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방치해 놓고 있다가 주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전수측량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측량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구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시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전수측량을 하기 전에는 이게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측량하고 나서 이것은 무단점유 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정성영위원님 질의를 받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이게 동대문구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위별로 쪼개서 하는데 전수측량 실시하게 된 동기, 어떻게 이것을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자체에서 세원발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아까 백금산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40년, 50년 동안에 그냥 가던 지적이, 요새 물론 측량기술이 발전되고 했지만 한 0.5평, 0.3평 도로 점유한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2.0㎡, 1.5㎡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치를 변상금 부과한 데도 있고 또 예정고시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 시 어느 기준점에 의해서 영점 몇 평 정도는 유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측량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기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런 데에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동대문구에서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하면서 전체를 한 번에 다해서 같이 일괄고지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먼저 지난번에는 신설, 용두동 했고 제기동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미리 낸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답십리를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한 사람들은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치를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 먼저 내는 것이고 답십리는 2004, 2005, 2006, 2007, 2008 1년 늦게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청량리 회기동을 한다면 2006년부터 5년 치를 소급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구민은 재산이 많아서 맨 마지막에 5년차까지 나면 5년 먼저 변상금을 내야 되고 어느 구민은 똑같이 동대문구에 살면서 5년 늦게 낸다면 그 세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번에 해서 똑같이 고지를 해서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만 몇 년차씩 이렇게 두고 한다면 누구는 1년 치 내고 누구는 5년 치 낸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이것을 아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니, 살기 안 좋니,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없었던 것을 굳이 해가지고 5년 소급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다 조사해서 예고 통지 내서 아니면 다 끝나고 2010년부터 메기든지 이래야지, 미리 미리 돌아가면서 내는 사람들은 더 손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질의요지가 파악이 됐지요.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충분히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형노점하고 생계형노점 관계인데 지금 기업형노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청량리역 근처 주변에 몇 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단속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경찰서에 입건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계형이나 기업형에 대해서 어떠한 편중해서 내지는 생계형은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대로 최대한 적법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기업형 문제는 과도하게 점유한 것은 정비할 것입니다. 생계형 문제는 서울시도 노점정책이 기존 2006년 12월 말 이전에 전수조사되어 있는 노점들은 가능한 양성화 쪽으로, 점용허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경제가 어렵고 해서 생계형노점은 단속을 가급적 큰 불편이 있지 않은 데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측량도면이 ‘75년도에 실시한 측량 도면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부터 2010년도까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동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한 것하고 뒤에 한 것에서의 시차가 있겠지만 저희 한정된 인력가지고 한 개의 팀에서 2명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체 보시다시피 4,220필지를 다 관리해서 일시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인력적으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답십리 지역에 지금 예고통지서를 뿌려놨는데 민원이 하루에 몇 십건씩 와서 한편 욕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부과는 저희들이 관계법상 5년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이 다 안 나왔어요.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나름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 기업형, 생계형 지금 입장에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행부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다 있지만 처음부터 잘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업형노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장사하는 분위기가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단속하는 시각도 틀려야 되고 방법도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 말씀을 하셨지만 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또 구에서 힘이 부치면 광역시에다, 상위 관청에다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서 정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어떤 마인드를, 2008년도 이전의 업무 방법보다는 다른 어떤 업무방법을 하겠다는 색다른 것이 있어야지 똑같은 방법에 대한 업무면 업무계획 말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수측량 이 부분은 아까 정성영위원이 보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성영위원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점은 뭐냐면 행정부에서도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인데 내 땅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 땅을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땅을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당신 말야 당신 돈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땅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20년, 30년 쓴 것은 내가 봐주지만 5년 치만 적용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위법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측량한 부분에 기준을 해서 그때부터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지금부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에 관한 관장된 법령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을 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해서 전수측량 이 부분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부분 같이 해주세요. 뭐냐하면 아까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꼭 답변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사정상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2007년도에도 5억 2,000인가 5억 6,000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 같은데 연차조사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5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받는 사람은 매를 먼저 맞는 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거 한번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저도 더불어서 한 번.

김용국위원장

일단 답변 듣고.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들어보고 하자고.
종설

정종설위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야기니까. 전수측량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들어보고 하자니까요.

김용국위원장

이 부분만 듣고요. 답변하십시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이 4,220필지를 전체 측량해서 한꺼번에 전체 대상 필지에 보내서 그것을 납부하게 한다, 물론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한 팀에 2명의 인력가지고 전체를 소화할 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누가 어떤 분이 행정을 하더라도 1,300명 전 직원을 풀어서 하지 않는 한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5년 치 부과하는 것은 저희 관계법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1년 치만 하겠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년 치 하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징계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생계형에 대해서…….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 위원이 보는 시각이 틀리고 질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정성영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틀립니다. 내가 질의한 사항을 질의 했는데 위원장이 따로 질의를 할 바에야 위원들 질의를 왜 받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정성영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틀려요. 그러면 답변자가 어디에 답변을 맞출까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내가 질의한 사항은 전수측량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도 모르고 있고 구민도 모르고 있어요. 구민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전수측량을 했는데 5년 치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느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시행된 지가 2년 된지 3년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업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위원장이 다시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질의한 그게 뭐가 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답변이 나왔고 그 답변에…….

백금산위원

그게 아니죠. 추가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김용국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일부 답변이 아까 나왔었고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싶을 때…….

백금산위원

추가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추가질의하면 추가질의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죠.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라고요. 하시고…….

백금산위원

했다 아닙니까.

김용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시…….

백금산위원

그래가지고 답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답변을 어떻게 해요?

김용국위원장

아니죠.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면 보충질의 하시라니까? 아까 정성영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형평의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게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본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안 나오면 또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명곤

김명곤위원

위원 한 분 한 분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묶어서,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했는데…….

백금산위원

추가질의를 내가 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했는데 추가질의에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죠.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유념해 주세요. 조금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백금산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집행부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라도 거기 서 있으면 답변 못합니다. 아, 위원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이 나오겠는가.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백금산위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김용국위원장

하여튼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백금산위원

진행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이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즉답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자료라든지 충분한 내용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노점부분 말씀드리면, 노점부분에 대해서는…….

백금산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아까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

백금산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백금산위원

생계형 노점상하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노점상에 노점하는 방법하고 또 그 사람들이 노점하는 하나의 동기하고 생계형 노점상이 하는 동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부분은 기업형 노점상이, 쉽게 말하면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기업형 노점상을 객관적이게 공무로써,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공정하게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생계형 노점상은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안정책을 마련해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대안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게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009년도 업무계획 이전에 방법을 그대로 하는 업무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되풀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수측량에 대한 부분은 정성영위원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전수측량을 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든 조사를 시작하는 사람이든 내 땅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전수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수측량을 해서 “아, 이게 당신 땅이 아니다” 라고 밝혀지는 기점부터 계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구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신다면 이 전수측량 실시된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2006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백금산위원

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2006년 10월.

백금산위원

2006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건설관리과장 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구청의 업무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답변해 주고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업무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다면,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얘기하신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은 저희들이 기업형 노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다 점용인데 기업형 노점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상금 관계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몰랐었죠.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많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도 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건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2006년 10월부터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 동에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측량기관에서 측량해서 나온 이상 저희들이 이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계도를 하고 물리겠다 이건 있을 수 없고요. 법에 5년 간 소급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과거는 5년 간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는, 변상금 낸 이후부터는 가산금 없이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내용이 위원님들이 죽 앉아 있어요, 4명이. 여기 정종설위원님은 2006년에 조사 받아서 2007년부터 5년 치를 소급 받았습니다. 김태용위원은 2008년 7월에 조사 받아서 2007년부터 5년 치, 그러면 다 1년씩 차이가 납니다. 맨 마지막에 이문동·전농동은 2010년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한 사람은 4년을 먼저 내는 겁니다, 4년 치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조사하는 데부터 소급해서 5년이니까. 2006년에 조사받은 사람은 2002년부터 2003, 2004, 2005, 2006, 2002년부터 냈는데 2010년에 조사받는 사람은 2006년부터 내요,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5년 치를 안 내는 거죠.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도 몰랐었고 행정에서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청장 방침으로 이걸 했다고 했어요.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 혈세를 빨아 먹으려고 이거 한 겁니까? 행정에 정확을 위해서, 지적에 정확을 위해서 한 거지 세외수입 발굴해서 인센티브 받으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대문 구민 전체에게 형평성에 맞는 변상금 부과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현찰을 주고 변상금을 부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금년에도 1억 예산이 잡혔어요. 만약에 이거 동대문구 예산으로 하는 건데 동대문구에서 예산편성 안 해주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 동대문구에서 이거 안 주죠. 왜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꼴을 당하는 예산을 구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아까 시차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는데요. 일시에 하는데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누가 하더라도 주민이 부당하게 잘못 점유하고 있는 땅은 올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내지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먼저 부과, 먼저 고지한 데는 지금 지가상승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약간 낫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차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
종설

정종설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거 같아요.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아니에요.
종설

정종설위원

어떻게 할 건가…….
성영

정성영위원

2006년에 조사한 사람은 5년 소급하면 2002, 2003, 2004, 2005, 2006년, 2002년부터. 그렇죠? 2002년부터 변상금을 내는 거잖아요, 소급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 2010년도에 조사받는 사람들은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러니까 4년이 차이가 나요, 4년이. 맨 먼저 조사받은 신설·용두동은 4년분을 먼저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 받은 동은 3년을 먼저 내는 것이고, 답십리 2008년도에 조사했으니까 2년을 먼저 내는 거예요. 2010년도에 동대문구가 끝난다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뭐냐 하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아까 편성시점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해당 당사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 억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까 정성영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전수조사를 불가피하게 단계별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 2010년도에 끝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10년 그 시점에서 기점으로 잡아서 5년 치 소급적용을 동시에 하라 이거죠. 자, 미리 똑같이 5년 치 소급 적용을 하되, 먼저 받은 사람은 시차에 따라서 3년 내지 4년 그 이상까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어디 지역을 먼저하고 뒤에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일시에 측량을 해서 일시에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인원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1억이 우리 건설관리과 자체 직원이 나가서 측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측량공사.
성영

정성영위원

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짜서 한 번에 다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지적공사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합니다. 저희들이 측량하고 뒤에 현장 확인하고 다 사진 찍고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일이 엄청 많거든요. 간단하게…….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물론 국민의 예산으로 이걸 측량을 했어요. 했지만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바로 변상금을 물린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민한테 세외수입을 더 받아 내려고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전체를 몇 년까지 다시 전수측량을 해서 확실한 측량지적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구도인지 도로인지, 국유재산인지 시유재산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변상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몇 년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딱 한 다음에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형평성이 안 맞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인원 문제로 형평성 안 맞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2006년도 초에 방침을 받아서 동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별로 연차별로 2010년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2009년, 2010년 예산에 동대문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민이 부당하게 대우을 받는데 구예산을 쓰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어떻게 땅을 무단점용해서 내는 사용료를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기가 무단점용한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땅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금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전체 동대문 구민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220필지를 일시에 다 방문하고 일시에 현장 확인하고 일시에 측량해서 부과시킨다는 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 2007, 2008, 2009, 한 3, 4년 계획을 잡아서 딱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2011년도에 일괄고지를 하면 되잖아요, 일괄. 그러면 구민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무를 해보니까요. 지금 답십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달부터 11월까지 측량을 해서 12월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현장 확인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17필지에 368,000㎡인데 확인한 바로는 199건에 743.5점에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사항, 199건만 변상금 고지를, 납부 예고를 뿌려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민원이 하루에 수십건씩 와서 저희 과 업무가 지금 거의 마비될 정도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 민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거든요. 이런 사항을, 물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동시에, 4,200필지를 동시에 뿌려서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이 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은 분명히 본 위원장이 보기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가 볼 적에 현 실정법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질의한 요지는 분명히 과세 당사자가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답변이 자꾸 안 나온다 그럴까, 못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수십년동안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 왔던 구유지가 됐던 공공용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5억여원의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토털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전수조사를 먼저 받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세금을 먼저 맞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되 최종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최초기점을 잡아서 과세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과세 형평에 맞고 억울한 민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상위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이런 조세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상위법이 필요하다면 아까 백금산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그 상위법까지도 우리 동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좀 이의제기를 해서 동대문구민의 억울한, 과세 불공평으로 인해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과장님의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에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입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 기간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급해서 5년 간. 5년 이상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재산 전수측량은 저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다른 구청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요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하세요.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생된 기점부터 행정부하고 사용자하고 안 기점부터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변동하던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던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게 낫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 명의로 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측량 기점부터 1년, 2년, 쉽게 말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수측량 기간을 3년이면 3년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동시에 부과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전수측량을 안 한 지역은 2년이든 3년이든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면 그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부터 부과를 하던지 전수측량이 끝나는 시점을 정해서 부과를 하던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니까, 전수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들어가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 이상의 답변은 없죠?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지금 과장으로서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4번에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얼굴만 맞대면 이 문제가 꼭 대두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2008년 사무감사 때 중구에 굿모닝시티 앞에 노점상 그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벤치마킹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을 때 노점상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이 보행권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이분들도 상생을 하는 입장에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지금 청량리 하나은행 앞쪽에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다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기업형 노점상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할애를 한 땅인지,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은 다 “아, 동대문구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여기 노점상 장려구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다닙니다, 확실하게 말해서. 그리고 미주상가 A동 쪽에 7, 8개가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지금 노점상이 산재해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거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대지가 넓은 쪽은 벤치를 좀 놔주시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무를 심으면 그 노점상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좁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했으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질의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궁금하시면 나중에 민원차원에서 다루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구에 굿모닝시티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현장사진인데요. 현장을 가 보니까 굿모닝시티는 여건이 주변이 넓고 깨끗한 면은 있습니다. 공간이 앞이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가판대가 모양은 보기 좋은데 약간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 가판대를 저희 지역에 적용하는 데는 도로가 넓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난번 은평에 연세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을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합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어떠한 관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해서 다시 빠꾸하는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 있는 기업형 노점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공원조성 문제는, 그 옆에 부지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쯤인가 공원부지를 우측에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앞쪽에 넓은 부지는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전수측량에 대해서, 답은 필요없습니다. 내가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많은 전수측량 때문에 구청도 민원이 많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 됐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적공사가, 지적공사 옛날만치 일이 없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적공사에 충분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장기간으로 자꾸 이렇게, 지금 과장님 보니까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10년까지 할 거 내년에 한 번에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예산을 더 많이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낫습니다. 5년 동안 장기간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안은 동대문구만 지금 전수측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는 시점부터, 본 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집을, 건물을 가진 사람도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하천부지인지 구거지인지 몰랐으니까 이거는 불합리하게 정부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5년을 적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땅을 점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답이 안 나오니까 상위법이다 상위법이다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2010년까지 할 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충분하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직원들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올 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전수측량에 대해서 구청도 민원이 많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국장님이나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지고,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5년씩 적용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지요?
종설

정종설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질의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목팀장 금상섭은 서울시 승진심사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최정규입니다. (인 사) 도로굴착팀장 박용택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장 남효돈입니다. (인 사) 2009년도에도 우리 팀장 및 토목과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2009년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가 아닌 다른 중앙정부라든지 또 공사,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라든지 철도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는 부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의지대로 일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렇지만 구청이 그것을 방관 내지는 탓을 하기 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이 어느 부서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든 다른 도로공사든 이런 것을 떠나서 동대문구 내에서 하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감독을 해야 될 나름대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2009년도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조금 자주 나는, 빈번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고생하는 이면에는 지휘 감독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어떤 업무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관부서하고 유관기관 이 부분의 협조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구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부분이 많다고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유업무를 떠나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관내에는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공단, 철도공사 또는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하는 맨홀 및 일부 도로관리, 수도, KT, 한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부서에 대해서는 연초서부터, 다음주에 유관기관을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업무협조를 당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했고 특히 첨예화 되어 있는 철도공단 사항에 대해서는 계단처리나 통로 박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 회의를 다음주 중에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서부터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뿐만 아니라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사업을 간과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보도블록의 안전사고가 지휘·감독 관계가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공사현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목이 접질리는 그런 불상사가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관리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휘·감독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유관부서, 관련부서 이번에 발주한 도급자 회의 때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 휀스 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관내에 포장공사와 굴착공사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명예감독이라고 되어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없고 요즘 공사하고 나서 전후에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명예감독제나 그런, 언제부터인가 명예감독제가 없어졌습니다. 공사 전후에 민원으로부터 투명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감독제나 통·반장이나 의원님들에게 그런 공사현장을 미리 공개할 저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가 이루어지는 포장 굴착현장에서 명예감독권을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덕망 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명예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위, 굴착복구 같이 단가계약된 현장은 아니고 단위공사, 단위공사로 이루어지는 곳은 현재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굴착복구 현장은 수시로 변하고 위치나 장소와 시간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누수나 굴착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변하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가 없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보상을, 임금보존형식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공사가 큰 현장은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요새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몇 ㎝를 덧씌워야만 표준사이즈인지, 왜 그런 말을 제가 묻느냐면 덧씌운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어 갖고 크랙이 가고 또한 땜방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 수면이 원위치대로 흘러야 되는데 가게마다 고이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장을 했을 때도 과연 두께가 몇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완등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50w에서 100w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몇 %나 하고 있었으며 지금 실적이 몇 % 정도 사업을 완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대문지역은 뒷골목이 노후하고 낡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의 편차로 인해서 덧씌우기 할 경우에 기존 집의 문턱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새로 깨서 공사를 평삭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가 공사단가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에서의 평균 3㎝는 일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획고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화이날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기존 도로에 요철부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3㎝를 일정하게 할 수 없고 튀어나온 부분은 1㎝도 될 수 있고 쏙 들어간 부분은 3㎝보다 더 깊은 5㎝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로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에서는 일정하게 몇 ㎝라고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도로가 평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덧씌우기 공사에서 공사한 물고임 현상이 생긴 것은 기준 계획고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구간은 현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잘 해서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보완등에 50w를 100w로 하는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400등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10억 정도,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10억 정도해서 40억을 총 투자해서 4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정도 완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2년에 걸쳐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토목과장님은 그 도로를 위해서 포장을 예쁘게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돼서, 수도공사는 동대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도공사를 하느라고 라인을 쫙 파가지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이 라인이 잘 안 맞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구하고 같이 잘 서로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강선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포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데, 그러니까 얼마라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기간이 뒷골목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시민이 인식하는 것은 2년도 한 1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10m 미만 소규모는 하자기간에 구애없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10m 이상, 위원님이 지적하는 장기간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도로관리 심의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약령시 특화 사업 보완등 개량공사 하셨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런데 말끔히 정리된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점등시기가, 불이 켜지는 시간이 연중 똑같습니다. 몇 시에 점화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보완등은 일몰 15분 후 일출 15분 전에 타이머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타이머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등은 전체적으로 10년 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타임이 10년 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15분 전 15분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골목에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점등이 됩니다. 그런데 약령시에 일괄적으로 교체한 보완등은 지금 365일 저녁 7시가 돼야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면 한참 일할 시기고 겨울철 같으면 7시면 오밤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에 이춘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에 김유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에 최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김창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하수가 옛날에는 400㎜, 600㎜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큰 관으로 교체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치수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개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는, 지선도로에는 한 450㎜ 그렇게 관이 매설되어 있고 좀 큰 도로는 600㎜, 아주 큰 도로는 900㎜까지 또 더 큰 것은 박스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배조정을 하고 있고 관로가 적은 것은 좀 키우고 확대하고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반경에는 교체할 곳은 별로 없습니다. 구배조정에 노후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빗물펌프장하고 펌프시설하고 그런 거 유지관리 할 때 일반 부품교체 하기 위해서 매년 몇 억씩 부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사서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전기안전검사나 무슨 안전검사, 펌프장안전검사 이런 것을 할 때보면 꼭 지적사항이 규격외 부품을 사용했다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일 부품교체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품은 정격부품인지 아니면 KS부품을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우리 동대문구는 펌프장이나 이런 데 거의 완공돼서 새로 하는 것은 없겠지만 처음부터 정격부품을 사용했고 KS부품을 사용했는지 제대로 지난번에 검사가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요새 부품은 어떻게 정격부품 KS부품을 구입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용 부품자재 보관 장소는 대량으로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매즉시 각 펌프장별로 조금씩 보관하고 있고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규격에 정격품목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점검 시에 지적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KS 정격제품을 사용하도록 또 교체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저는 중랑천 하천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천 하천에 새로 개선사업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개선사업이 치수과에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중랑천을 왜 지적을 하냐면 인근 중랑구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비교를 제가 중랑천에 가서 많이 해 봅니다. 체육시설 및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도 중랑구 하천하고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우리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을 1년에 두 번씩, 우리 동대문구 전 부녀회 새마을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해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동대문구는 부패된 자전거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돌을 쌓아서 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해주고 또 중랑천변을 체육시설을 신설로 만들어서 동대문구민이 과연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운동도 하고 쉼터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줘야 적합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하천, 그러니까 저희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구비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은 8억 9,000만원 정도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주로 중랑천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아까 생태계에 대해서 중랑구와 비교를 하셨는데 화초라든가 꽃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 운동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꽃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에 아까 무슨 타이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이라든가 성북천, 정릉천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계속 준설을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면에 하천생태를 위해서 자연석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자연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부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 자연석으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현재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중랑구청 보면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아서 낚시도 하고 그 주위가 환경이 깨끗하거든요, 청소도 할 필요없이.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중랑구처럼 그렇게 자연석으로 쌓아서 생태가 복원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류하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왜 서울시에서 그러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운하 이런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작년까지 해서 중랑천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확정됐는데요. 중랑구 구간은 지금 이화교 있는 부분 그쪽은 지금 되어 있고 저희 구간도 반대편에 체육공원 쪽으로는 전부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코아롤이라 해가지고 야자수 껍질 해가지고 자연생태적으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금년 계획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수도 냄새가 덜 나는데 비가 조금 안 오고 금년같이 가물었을 때는 아주 지역에서 냄새가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방치를 어떻게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또 과장님의 좋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청소과와 같이 합의해서 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는 정화조시설 용량이 거의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넘쳐서 이게 결국은 하수도로 내려온단 말이지요. 그게 지역에 가게나 이런 구멍가게 슈퍼 앞 맨홀에서 냄새가 아주 독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푸는 것을 한 8개월이나 6개월을 단축을 시켜서 국물이 안 넘어오게, 순수한 정화 물만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 악취 방지기라해서 빗물받이 뒷골목 같은 데 물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100%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전부 설치를 하면 되는데 100%까지는 악취제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주변이라든가 시장주변으로 주로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취방지기를 지금 현재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과의 정화조문제인데요.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악취 많이 나는 곳은 저희들이 악취방지기도 설치해 주지만 또한 그 곳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청소과와 합동으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화조 단축해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성북천하고 정릉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치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태복원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둑방에 설치된 작업을 보니까 시멘 콘크리트로 제작된 돌 같은 거, 자연석 같은 것으로 제방을 쌓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걸로 쌓느니 지금 돌로 쌓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생태를 더 보존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기존 시멘 블록 식으로 해서 찍어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꽃가지라든가 그런 걸 사이사이에 앞으로 식재를 할 겁니다. 그 상태로만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밑에서부터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그걸 심어서 자연생태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그냥 그런 블록이 아니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런 블록이 아니고 식생블록이라 해서 생태환경 식생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도 살리는 그런 블록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그게 시멘트하고 틀린 겁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던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시멘트로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석으로 해서 비싼 걸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중랑천 같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차피 좁은 정릉천, 성북천을 하면서 자연석으로 제대로 해주지,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것 마냥 시멘 제작된 것을 가지고 쌓는 걸 보고서 제가 기가 막힙디다, 가 보니까. 그런 거로 해서 자연하천 생태복원이라고 글자는 잘 써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훼손되는 것 같아, 자연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김용국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확폭 구간이거든요? 확폭 구간에 대한 5m 정도 하천을 확폭한 구간입니다. 그걸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이 향상된 제품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 이것도 전부 다 8대 2로 해서 서울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 호환 같은 경우에는 돌망태 깬돌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걸 전부 다 설치하기 때문에 생태가 상당히 복원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산이 없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성북천, 정릉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태복원이 언제쯤 돼서 국민들이 이 지역을 마음 놓고 활용을 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비가 온 거를 빨리 큰 강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치수방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관계로 인해서 비가 오는 데는 안 오고 또 와야 될 데는 안 오고 이렇게 돼서, 또 시기도 올 때 와야 되는데 특별한 시기에 오고, 한꺼번에 몰아서 오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북천, 정릉천을 준설하면서 생태 복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하나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물을 얼마만큼 가둘 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천은 사업이 끝나는 기간이 2010년도 9월이 되겠고요. 정릉천은 2012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 차원에서 한강으로 빨리 물을 배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치수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한 5m 확폭을 하고 있고 또 성북천 같은 경우에도 1에서 8m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확폭, 3에서 8m 정도 지금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준설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릉천하고 성북천에 대해서는 저 협소로라 해서 한 3, 4m 정도 폭으로 해서 깊이는 한 20에서 40㎝ 정도에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자연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는 형식이 아닙니다. 흘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실 치수방재과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업무들이 중요하긴 최고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치수방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구민들의 재난과 이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항상, 특히 하수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하천관리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더라고요. 국민들의 여망은 여러 가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은데 그런 관계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정말 국민들의 여망이나 목소리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방지하고 굳이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얽히고설킨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편의시설을 외면한다면 이건 사실 진정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동대문구 녹지조성 장기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시립대 교수님이 곳곳을 설명하는 와중에 “중랑천에도 나무를 심어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있었지만 시립대 교수님은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 부분에 안을 내 놨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키 큰 나무 심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류방해로 인해서 무슨 범람을 한다는 그건 전혀 맞지 않고요. 괜히 지레 겁을 먹고 하는 소리고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면 중랑천에 나무 심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수류방해라는 게 수류가 동부간선도로를 덮을 정도가 되면 수류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강물이 역류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류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무를 심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약 9.6㎞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그런 정도로 조경을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보면 이번에 중랑천 정비계획이 들어 있는데 여러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들어 있는 그 계획에다 더해서 보면, 예를 들자면 수영장을 만들어서 하절기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곳곳에 아마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자전거로 왕복 다니면서 봤는데 대여섯 군데 정도, 최하 두 군데 정도는 만들어도 됩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성남시에 두세 군데 정도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런 데 대한 수요가 자꾸 많다 보니까 일반 공원에다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원에 만들어서 여름에는 어린 아이들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모래로 덮어서 놀이터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전향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관리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꽁꽁 묶여 가지고 조금도 어떤 전향적인 개선을 안 한다면 그냥 이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아마 과장님이 즉답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니까요, 앞으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 나가겠습니다. 건의드리고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으시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김성휘 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 우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 손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 양광숙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승용차요일제 우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1번에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어린이집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컬러포장을 학교마다 많이 해놨는데 1년도 안 가고 몇 개월 안 가서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 업체는 다시 시정해서 주지를 말아야 하고 그런 사업이 다시 이번에 8개 어린이집 앞에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저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수는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소나 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조그마한 카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컬러, 붉은색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컬러포장이 흑색 일반 도로포장 보다 마모성 면에서 마모가 훨씬 잘 되는 편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컬러포장의 문제점인데 몇 개월이 안 돼서 포장이 지워졌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부실로 봐야 되는데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색깔이 퇴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장 자체가 다른 포장에 비해서 약한데 저희가 설계는 합니다만 시공은 교통지도과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언을 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몇 개소나 되는지.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관리 업체가 저희 관내에 총 188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으로써 1급이 10개가 있고,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이 되겠습니다. 7개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카센터 겸 자동차 부분 업소가 17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직원 수가 없다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지도·점검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직원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직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거는 직무유기에요. 직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모든 폐수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 1회 이상을 한다고 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답변 중에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1급 정비업소가 그렇고 지금 현재 나머지 소형이나 자동차 부품 카센터는 분기별 1회, 저희하고 자동차 부분 정비사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급 자동차 정비업소만 얘기한 건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신호체제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똑같은 도로인데도 몇 m에서 좌회전이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경찰청에 해서 조사를 하면 거리가 짧아서 안 된다, 위에 신호등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 그런데 똑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다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좌회전이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 구역을 보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한 삼성래미안 그쪽에 보면 가스 주유소가 바로 있고 그 옆에서 정문 코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자기네 위치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경찰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또한 답십리5동 쪽에 보면, 4동하고 3동이겠죠, 통합이 되었으니까. 묶여 있는데 보면 ‘두산위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뻔히 알면서 위법을 합니다, 차가 안 오니까. 그러면 딱지를 떼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추기 보다도 교통흐름에 따라서 비보호라도 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과 또 교통정책이 안 되고 원활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현장을 직접 보시고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보다도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과장님은 답변 사인 받고 답변 하세요. 답변하시는데 방금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 해당 지역도 당연히 하시고 이런 유사한 지역이 많습니다. 종합 판단해서 하시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답변 하세요.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는 이강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신호체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경찰 신호체계를 조작하고 또 사안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청에 협의하여 그 민원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관내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사항들은 수시로 보완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스쿨존으로 1차 확정된 구역이 철저한 관리체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2차 스쿨존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2단계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한 1개동에 8개의 학교가 있는 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가 있는 동인데요. 스쿨존으로 구역지정을 해놓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지역을 활동하면서 다녀보면 승용차가 스쿨존 구역이 창피할 정도로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스쿨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또 어떤 관리체계에서 스쿨존이 존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선행 이런 관리체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동대문 구민이 성숙한 어린이 보호대책에 앞장서서 거주 주차를 단속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3년 동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질의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 쉘터, 정류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 수 있는 의자 좌석, 쉘터를 설치하지 않고 작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버스조합에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분간 현재 버스조합에서 어떤 소송에 의해서 자기의 특허권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계속 답변이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 구민이 생활하고 교통편익을 위해서 꼭 시설을 하고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장은 앞장을 서서 서울시와 타협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버스조합 측하고 상의를 해서 버스조합 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이 선 과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아무런 어떤 구민들의 교통편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쉘터를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동대문구에 동대문 구민이 편리할 수 있는 쉘터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버스조합하고 타협이, 재판이 끝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 데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관리문제에 대해서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 스쿨존 지역에서는 차량들의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특히 야간 같은 때 불법주차들이 있어서 저희도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부서에 수시로 스쿨존 지역은 단속을 강화해 달라 그런 업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쿨존 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쉘터는 설치 업자와 서울시와 소송 관계로 작년 1년 동안 쉘터 설치가 전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좀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곧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동대문구가 우선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지도과와 협조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질문 때 있던 내용입니다. 보면 대형 학원들이 버스 10대씩 길에 죽 주차해 놓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또 더 늘어나서 몇 군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답십리 지역도 그렇고 또 요새는 각 학원에서 학교로 학생들을, 그러니까 방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태우러 옵니다. 태우러 와서 미니버스 30인승, 40인승 죽 대 놓고요, 3대, 4대, 5대 죽 대 놓고 애들 귀갓길에 막 태우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한 차선 가로 막고 태우고 있어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영업을 위해서, 학생들 수송을 위해서 어쩔 수없이 하겠지만 지역에서는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담당 학원이나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원이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거 공문으로 처리해서, 일단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셔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승용차 요일제 정착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는 지금 우리가 통장회의 때나 지역에서 만날 말 있어도 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행정을 하면서 우리 각 동대문구 전체에 학교나 또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5년 이상 된 데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5년 이상 된 데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 준다던지 뭐 다른 보수를 할 때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실적을 첨부 시켜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처리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통장이 혼자 다니면서 요일제 해달라고 하는 것 보다 그 아파트에는 동 대표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승용차 요일제에 좀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각 학교에 교육 보조금 나갑니다. 학교하고도 협조하면 돼요. 학교에 가면 학교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다 있습니다. 자기들 학교에 보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한 줄 넣으면 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승용차 요일제 얼마나 참석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고 그걸 받아 줬나 그런 거 공문에 한 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잘해 주는 학교에 지원금 더 나가면 점차적으로 또 이곳저곳 경쟁이 붙어서 더 많은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것도 정착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만날 정착화 시킨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무슨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는지 답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학원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청, 지금 학원의 주 관리부서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공문을 보내고 나름대로 해서 차량들의 무질서한 운행 질서를 확립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통장님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광고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광고업체에 저희가 광고료를 내서 모니터 광고도 활용을 하고자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꼭 통장만이 아닌 동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서 오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4번에 보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원차들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형학원까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입차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입차 부분에서 보험을 들지 않고 무보험으로 아이들을 태우고 통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꿈나무들이 안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이 참 큰 문제고 저희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 미가입을 확인하는 사항이 보험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료가 보험개발원에 전부 모아져서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월 3회 정도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가 당월 한 20일 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벌써 미 가입기간이 10일 이상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구청에서 와서 자료를 확인해서 가입촉구서를 또 발송을 합니다, 미가입자한테. 이렇게 해서 가입촉구 수령까지는 벌써 한 20일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좀더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가능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미가입해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검찰에다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특사경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의무보험에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라면 그 생계형 저소득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차량 같은 거, 말하자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생계를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해서 만약에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그 단속에 처벌을 받으면서도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계형 저소득자들의 의무보험 미납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총 대상에 3, 40% 이상이 미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자체가 어려움이 많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개선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초점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5번 사항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한다고 하였는데 전년도에 공매한 실적이 있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매한 실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타부서에서 관련이 돼서 공매를 하겠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교부 청구를 하는 것은 건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공매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2항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 단속 강화가 나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휘경동이나 회기동 이쪽에 보면 주공아파트나 장안동 쪽으로 해서 회기역하고 외대역 주변에 마을버스가 집중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민들도 필요한 교통수단이고 대학생들도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만 운행하는 사업자가 나름대로 사명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차간격을 미준수하고 있고, 정류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고,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간단한 카센터 정비업체에서 해야 되는 오일교환이라든지 타이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예를 들자면 회기역 남측 방면에 이부자리 쪽 우리운송하고 북부운수 쪽에 승·하차를 하는 게 북부운수 쪽은 우측 편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3번 우리운송은 반대 쪽에서 승·하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 업무에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경2동에 있는 가든아파트 앞 정문에서 3번 버스가 오일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버스 때문에 가든아파트, 안 그래도 노후된 아파트인데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주거침해라든지 환경적으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회기역 북측부분, 경희대 방면에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1번하고 2번 우리운송이 배차간격 준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경희대 학생들이 우리운송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죽 서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싣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을 위반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해주시고, 특히 2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기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차를 돌리는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을 그쪽에 상시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관내 여러 가지 마을버스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송 두 군데가 있고 북부운수는 중랑구에 있는 차고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데인데 저희 관할은 하고 있는데요. 배차 미준수, 밤샘 차고지외 주차, 카센터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최대한 사항들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 관계를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요원 자체가 굉장히 수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요원 외에는 거의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난관리과장 할 때인 3년 전부터 자원이 줄어서 공익요원 활용방안 문제는 좀더 운영상에 제고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대체인력.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대체인력이요?

백금산위원

대체인력.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동대문구 관내 모든 운행버스가 다 해당이 될 텐데 배차시간 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마홍근팀장입니다. (인 사) 그린파킹팀장 양옥섭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장관리팀장 유병택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과태료과징팀장 안철현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장 홍수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식 차량이 2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단속요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CCTV에 기능도 무시를 못하는데 교통지도과는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CCTV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했고요, 단지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규정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면도로에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마을버스 운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CCTV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업무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때로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그쪽 지역은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백금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속차량이 다니는데도 번호판을 고의로 박스로 가린다든가 아니면 검정비닐봉투로 씌워 놓는다든가 뒤 트렁크를 열어놓고서 차를 바짝 대서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한다든가 또한 종이박스를 세워 놓고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릉천 생태계 하천복원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릉천에 제기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하천변에. 그 전에 미도파 관리 소관이었던 거. 그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주민들 여론이 정릉천 생태계 하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같이 들어내지, 왜 저거를 보기 흉하게 놔두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기동 주민들이. 또 지나가는 주민 역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6월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그 후에 관리체계가 어떻게 저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할 적에는 CCTV 단속이 있고 인력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와 다른 인력 단속조 7개조로 운영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점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고요. 다음에 그쪽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 지역으로써 2013년 7월까지 민자유치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1년에 한 두어 차례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보면 견인단속이 아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보면 장안 1, 2, 3, 4동, 그리고 답십리4동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한 50%가 됩니다, 그 지역만. 동대문구를 분할해서 볼 적에 엄청난 양이 장안 1, 2, 3, 4동만 견인차량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나름대로 심층분석을 해 봤는데 주민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카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하고 있습니다. 카파라치를 확인한 것도 없고 잡은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답변은 참 궁색하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약 70%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 관리 보다는. 그 용역업체는 건당 얼마 수익을 올리니까 건수 올리기 쉬운 지역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갑니다. 그리고 더 확인을 해 봤는데 분명히 거주자주차 라인 란에는 신고 없이는 견인을 못해 갑니다. 신고에 의해서 해가게 되는데 그 신고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또 확인한 것은 주차라인의 주인이 거기에 사용도 안하고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고자가 없어요. 신고자가 없는데 차는 견인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두 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장안 1, 2, 3, 4동 주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자료요청으로 해서 나중에 재점검하도록 하고요. 특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로 인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경영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정회를…….

김용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아까 간부소개 했잖아.
광규

임광규위원

아까 했잖아.

김용국위원장

업무보고로 들어가세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9년도 경영목표, 셋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면 낮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주변 주차장에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낮에 거기에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공개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월 주차 하는지 알고 주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좀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잠깐만 대놔도 딱지를 떼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시설이 수천만원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낮에 그걸 좀 개방해서 수입도 올리고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행정감사 때 했는데도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강선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거 아직까지 여타 모든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당장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강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잠깐, 짧게.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검토를 너무 오래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한 서너 시간씩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방을 시키고 싶어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천만원, 수십억씩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막 대놓고, 주민들이 딱지를 안 떼려고 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월 주차기 때문에 대개 2/3 정도는 빠져나가는 거 같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저녁에야 다 들어오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운 공간을 너무 놀린다. 사실적으로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시설공단도 우선 주차권에 선이 많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의원들이 봤을 때 시설공단은 물먹는 하마다. 인력은 폭발할 대로 이빠이 비대하게 살이 쪘는데 사실적으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또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개방되는 식으로 한 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강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실수했는데요,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안 붙이던지 현수막 홍보를 더 크게 붙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1시간 당 1,000원씩 되고요.
강선

이강선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싸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만, 제가 깜빡했는데 홍보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플래카드를 붙이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 편에 사업운영에 개인레슨 수영프로그램 신설해서 주5회, 주3회, 주2회 각 3개반씩 운영을 한다 그러셨는데 일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요일…….

김용국위원장

아직 질의가 덜 나왔어요. 답변 사인 받고 답변 하세요. 마저 질의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휴일, 일요일을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요새는 수영교실을 다 다니기 때문에 가족이 거의 다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을 해서 도우미를 쓰던지 뭘 해서 가족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도 증진하고 또 가족끼리 화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요일 개방 건은 올 7월부터 한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만, 좀 죄송하지만 일요일 날 개방한다는 게, 지금 토요일 날 개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개방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개방하는 건 저희 공단에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체육센터 같은 데는 만약에 개방한다고 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수용장을 열었을 적에 직원이 최하 라커 2, 수영 안전요원, 행정요원 적어도 대 여섯 명이 출근하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계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엄청난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일요일 개방 건은 올 7월부터 일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7월 달이 되면 전부 다 해변으로 떠나지 일요일 날 여기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철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하신다니까 일요일도 데미지가 나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원봉사를 쓸 수도 있고 특별한 요원만 좀 봉사차원에서 쓰면서 하다가 7, 8월이 돼서 성수기에 바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공단에 체육센터 가보면 보일러하고 기계장치가 어마 어마 합니다. 일단 보일러하고 기계를 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건 기술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임시적으로 사람이 나와서 돌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돌릴 것 같으면 일요일 날 공익적인 측면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일러하고 전기, 기계 기술자가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인력 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의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기술자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 기술자, 그런데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데미지가 많은데 7월부터 한시적으로 한 번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사용료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체육관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 주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루 빌리는데 200만원, 170만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나 그런 체육센터 같은 데 가서 사용을 하면 한 60만원 내지 70만원이면 한다고 해서 차비를 들여도 거기가 더 싸대요. 그러니까 체육관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비싸서 없는 건지 또 매일 체육관을 사용하는 건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경동시장이나 깡통시장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공영주차장이라면 여러 사람이 차를 갖다 대야 되는데 상인들만 차를 갖다 대지 우리들이 차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차를 대지 못하게, 일과 시간에 못 대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차장에다가 상품도 적치하지만 우리는 차도 못 갖다 댑니다. 이것이 공영주차장인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라면 차를 못 대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구 조례에 요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행사는 요금이 적습니다. 일반행사는 요금이 많고, 그거는 저희들이 요금을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구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경영본부장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육경기 행사는 요금이 좀 쌉니다. 2시간에 12만원이고 체육관 체육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체육행사 외 행사는 2시간에 40만원을 받습니다. 좀 비싸게 받죠. 그거는 조례에 요금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정화여상 동서시장 과일 채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참 이거 골치 아픕니다. 상인회의 요청으로 다수 민원인의 제기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전환된 거거든요.
광규

임광규위원

말씀하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인회의 요청으로 전환됐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수차 제기된 건데 이걸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생각대로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계도 했는데 그때 나가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늉만 하고 직원 나와 버리면 또 그대로 해버리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저도 참 뭐라고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리는 점 사과드립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먼저 번에 상인들이 시장님 오셨을 때 주차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10분당 7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00원인데…….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급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1급지기 때문에 내려서 700원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 아무리 내려줘 봐야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인들한테 월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로 돼 있는지 티켓을 끊어줘서 얼마로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정화여상 있는 데는 1억이고, 1억 500인가 그렇고 식품 하는 데는 1억 5,000 이더라고요, 1년에 받아들이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 주민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아다니는데 주차장에 주차 란이 많이 비어 있어도 우리는 대지를 못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구청에 건의하셔서 뭐 직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못하면 반납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서 받아 들이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편법이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율 무슨 건이라고 이번 감사 지적에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걸 어느 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했는지, 조례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 그대로 자율적으로 상인회에 맡긴 겁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말아야지? 자율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 구청에서 수입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돈을 받아들입니까, 구청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건 잘못 된 거죠. 조례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라던가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조례가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김용국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요, 지금 지역에 민원과 연결된 질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도록 그쪽 상인들한테 맡긴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말하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자율권을 줬는지 그걸 답변하셔야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상인회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영주차장 정기 발행을 통해서 자율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부터 주차구획 1면당 월 정기권 발급을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권 발급 시행에 따른 시장 상인들의 자율정비를 기대하였으나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체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불법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 현재 주차구획선 내 불법적치물 계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내 적치물 자진 정비 및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광규

임광규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정비를 곧 하는데요, 5월 달이면 거기가 정비가 들어갑니다. 인도도 만들어 놓고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비가 들어가는데 정비를 해서 일렬주차로 만든다 합디다. 그러면 일렬주차를 만들어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시장 같은 그런 불법이 만연해지고 또 주차장이라고 지어 놓으면 거기다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해도 누가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나 딱지라도 떼지 시설관리공단은 딱지도 못 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노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으니까 아마 구청에다가 반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차후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민원 관련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다 더해서 꼭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은 꼭 흑자만 내겠다는 의욕보다는 서비스 정신을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해 줘야만 성공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수영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없었는데 타구에는 거의 다 토요일, 일요일 방학 시즌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대문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여가시간에 수영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하신다니까 반드시 실행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거는 여기서 다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죠. 그런 거 뭐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꼭 실천해 주시고,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본 위원장이 또 지적을 한 내용인데 실무팀 아닙니까. 실무팀인데 교통지도과에다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리에 해당됩니다. 뭐냐하면 견인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업체가 운행하는 것이 한 70, 80% 되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영차량에 의해서 견인하는 것 보다는, 그 정도 되죠, 비율이?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50% 될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50% 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50% 시설관리공단 차량은 뭐 아닐 거라고 보더라도 50%의 견인차량에 의해서 견인하는 비율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6개월 간격으로 자료를 봤어요. 거의 같은 비율인데 장안1·2·3·4동이 집중적으로 견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밀도있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 대 견인해 가면 수입이니까 다른 용두동이나 예를 들어서 제기동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입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휘경동만 건너가도 바로 도로 옆이지만 월등하게 줄어있어요. 그 원인은 본 위원장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다가 보면 좌회전이 안 되니까, 꼬랑지에 하나 달고 들어오려면 힘드니까 그쪽은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장안동 지역은 와서 바로 주입이 가능하니까 장안동 지역이 집중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보면 카파라치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또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는 신고 없이는 견인이나 주차 스티커를 안 붙이잖아요? 스티커 안 붙이고 신고에 의해서 견인만 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는 사용주도 없는데,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런 사항인데 느닷없이 그냥 끌려갑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카파라치에 의한 어떤 장난이 아닌가 이런 많은 주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가 관리, 지도·감독을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장안동만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고 본 위원장은 견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 지역 골고루 반드시 견인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지 왜 장안동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3월 달 분기별로 본 위원장이 4개월 단위로 실질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데까지 답변하시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민원이 작년에 3,500건 중 장안동에서 민원은 960건입니다. 27.42%의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민간업체는 주로 서울시에서 불법차량 단속만 하고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차량만 하는데요. 장안동에 우리 단속하는 것은 거주자 차선 안에서만 단속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동을 균등하게, 어느 특정 동을 딱 짚어서 계도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자료에 보면 뚜렷하게 장안동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별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와보세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장안동에서 집중적으로 견인이 이루어진 것은 경찰서에서 유흥업소를 특별단속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로 경찰에서 많이 견인이 돼서 숫자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속 실무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사장님! 특별단속 말고도 자료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논란만 일으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왕 지적이 나왔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김용국위원장

아까도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분명히 신고할 대상도 없어요. 차주가 현장에 없는데도 신고가 이루어져서 견인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 건 실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카파라치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단속은 구청에서 파견된 단속요원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견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보충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개방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는 시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7, 8월경 성수기 때 한 번 운영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은 한 80%가 일요일 날도 개방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타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용 요금을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해서 몇%씩 빼준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낫죠. 6개월짜리나 1년짜리 끊으면 그 사람들이 6개월 다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해서 몇%씩 빼주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공단도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용 요금에 대해서 타 공단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현재 관련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할인, 또 예를 들면 헬스하고 스쿼시라든가 헬스하고 수영이라든가 이렇게 중복, 이중으로 등록했을 때 감면하는 그런 문제 또 지난번에 이명재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임여성에 대한 할인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부는 저희가 관계 과에 개정의뢰 요구를 해놓은 게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곧 관계 과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혹시 관계 부서에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짧아서 질의를 못했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도과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꼭 주차를 갖다 대면 점심시간에 끌어가든지 딱지 떼는 부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서 주차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렇다고 상가 주인은 그 차를 주차비를 대납해 주자니 그렇고 그 부분을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동안만 유예기간을 둬서 상가도 살고 식사하러 가는, 주차를 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2시간 동안의 유예기간을 지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안으로 가시면 주차딱지 떼는, 그 스티커 발부 금액은 적더라도 우리 전체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김용국위원장

질의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질의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불법주차는 엄연히 단속대상입니다. 그것은 저희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관계 과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