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봄을 재촉하는 꽃망울이 움트고 있고 어느덧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때아닌 눈으로 아직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내일모레면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다는 춘분이고 앞으로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0일자로 접수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구성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어『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표현을 보다 명확한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조례해석에 있어 이견이 없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징수에 있어 건물이 신축·증축되어 건물번호판이 새롭게 교부되어야 하는 경우와 이미 교부된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설치가 필요하게 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과 같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비용징수와 관리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절차,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시스템 관련사항, 도로명주소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 등의 규정은 상위법령으로 규정사항이 이관되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안건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인접해서 걸쳐져 있는 도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구간설정, 도로명 부여, 기타 변경사항 등을 어떻게 진행하고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경부터 새주소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많은 것이 삭제되고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관계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행당동의 도장골길이 행당로로 변경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삭제 중에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새롭게 정착단계로 들어가는데 위원회에서 시안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안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각자 인위적으로 주소판이 걸린다면 도로의 미관도 많이 해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개정안 제7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에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유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하는 지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송경민 위원님께서 2개 자치구 이상 걸치는 도로에 대한 구간설정과 도로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도로 중에 일부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여러 구가 걸쳐서 설치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로명을 결정합니다. 저희구도 9개 도로명에 대해서는 시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저희가 36개 주요 도로명을 결정하는데 21개만 저희구에서 명칭을 정할 때 협의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자치구에 걸친 것은 시에서 총괄해서 정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장골길은 행당로로 변경이 거의 진행되고 있고요,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시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와 기간을 정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크기나 위치나 규격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행안부 기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구의 실정에 맞춰서 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물번호판 예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달단가를 적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행안부에서 표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도로명주소 시설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는 약 3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연말까지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비점이나 수정·보완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취지가 물류절감 차원에서 새롭게 도로명이 바뀐다고 했는데 대로와 소로가 너무 많이 주소명이 혼잡하게 존치되어 있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도로명이 몇 개나 축소되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숫자의 축소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길을 쓰고 있었고요, 과거에 작명에 있어서 많은 자치구간에 같은 이름을 쓰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과 어떻게 보면 물류비용 축소의 큰 의미를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651개의 도로명을 36개로 통일을 해서 축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15개 이름이 줄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명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인해서 일단 시민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1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동중
김동중불참위원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