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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7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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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르지 못한 날씨에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감돌아 옷깃을 여미게 하고 어느덧 길가에는 추운 겨울을 참고 이겨낸 꽃망울이 맘껏 기지개를 펴는 새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시민가계는 봄은 왔다지만 봄이 느껴지지 않은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처럼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에도 봄이 찾아와 온 국민이 가장 듣고 싶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회복을 기원해 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의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는 없는지 특히 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보다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0일자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3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세목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구세 세목을 정비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3조는 종전의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28조에서 제33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과세표준 세율 등 세목운영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종전과 비교해서 과세대상이나 세율, 납세의무자 등 과세전반에 걸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도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감면세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사업소세를 개정된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 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처음에 올렸던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세 세목 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목이 바뀌어도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구세의 변동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세수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세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도 재산세 등의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세원별로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울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감면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부과했던 부분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세원별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구에서는 사업소세를 얼마나 부과해서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답변 주시고 우리가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구 사업소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구세 세수변동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내용은 세목만 서로 개편이 되는 것이지 세수변동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구세인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었지만 지방세법 제6조제4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구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목개편에 따른 세수변동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세금을 재부과한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5억 9,900만원, 사업소세가 약 7,200만원입니다. 감면대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SH공사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3억 1,700만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억 1,100만원, 사업소세 감면이 7,200만원이 있으며 기타 아파트형공장,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지난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를 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재산세에 대한 감면내역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했다가 재부과 추징한 금액은 12건에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소세는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하였는지,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의 사업소세 징수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소세의 세수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재산할 사업소세가 4억 2,700만원을 징수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32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세수의 총규모는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징수실적까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는 4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32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32억 7,8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9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 순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사업소세의 총규모는 2,559억원입니다. 우리가 30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순위는 10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재산세 감면대상이 임대주택하고 지방세 아파트형공장이 감면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고,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해서 12건, 299만원이 부과가 됐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건지 다른 세액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복실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에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6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방효영 오수곤 이석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