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 회의 참석 차 지방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백금산의원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위원입니다. 제4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전자투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의회 회의규칙에 전자투표 실시 관련조항이 없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결방법에 있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우선하고, 투표기기가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5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추진 통보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간의 명칭 혼선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원활한 운영체제 확립 및 동 인구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기준 마련, 사회 소외계층의 주민자치센터 이용기회 확대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 인구가 2만 5천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28명까지 둘 수 있으며”를 “동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28명까지 둘 수 있으며”로 수정,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동대문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비율을 “20%”를 “50%”로 수정하고, 제7조제10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뒷번호”로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5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인 전농동 643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